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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이란?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목적 : 맞춤형농정 추진과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 : 농업인 등이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민등록제도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제도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제도의 목적이 행정사무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 바로가기)
제4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제①호 /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농업 경영체 등록과 변경 등록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등록 및 변경 대상 정보로는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②호 /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 내용에 대해 현지에 나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록 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농업인 등 (법령 바로가기)
(대상 농업인)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③의 경우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 가능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상 농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대상 품목) 원칙적으로 전체 농산물, 축산물이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품목이 아닌 품종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 일부 가공품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제출합니다.
  •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직접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받거나 인터넷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농지 및 직불금·보조금 신청 정보,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등을 차례로 작성합니다. 특히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직불금 신청란을 함께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