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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상세보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5.6.2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     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5.6.22.>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5.6.22.>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상세보기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15.7.20., 2016.1.28.>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설 2015.7.20.>
  • 1.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 2.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 3.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1.7.25.]

관련법규

AgriX와 농림사업의 관련 법규를 안내드립니다.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림사업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6.22.>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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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8. , 2017. 1. 4.>
  •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7. 1. 4.>
  •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5. 7. 20., 2017. 1. 4., 2021. 12. 21.>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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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