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주(법인)및 농업종사자 이름(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로
실명확인
또는
경영주(법인)및 농업종사자 이름(법인명)과 경영체등록번호로
실명확인
을 하셔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입력
경영체유형 :
개인(내국인)
개인(외국인)
법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이름 + 경영체등록번호
이
름
:
공백없이 입력하세요.(
법인
의 경우 법인명을 넣어 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
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
은 법인등록번호를 넣어주세요.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을 위해
크롬(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
드리며
엣지(Edge) 일 경우 설정 변경 후 사용 가능합니다.
o 엣지설정방법
<== 클릭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콜센터(1644-877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종농가
: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록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서 등록정보가 말소된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변경중에 있습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농업인은
해당지역 사무소(위 지원사무소 연착처 참조)로 신청서를 요청
하시기
바라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양식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등록여부확인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보관되지 않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37조 10호)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당하게 이용하시는 분은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