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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진단 결과 '등록요건 충족'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등록 진행과정에서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등록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 - 농업인 확인 서류(농업경영체등록(농업인) 또는 농업인확인서)
  • - 조합원(사원)별 출자 내역(농업인, 비농업인별 출자내역)
  • -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출가능한 경우에 한함)
  • 최종등록 가능 여부는 제출서류 및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업무소개 → 농업경영체등록 (서식 다운로드 가능)
  • * 인터넷 신청: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www.agri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