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 농업인 > 경영주 외 농업인(가족원)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진단 결과 '등록요건 충족'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등록 진행과정에서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주외농업인(가족농업인) 기본 등록요건에 해당됩니다.
  • 추가로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 경영주 외 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의 확인 또는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2명의 확인을 받는 서류
  • * 제출서류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 → 업무소개 → 농업경영체등록 (서식 다운로드 가능)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