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

(모든 항목에 확인 체크를 해야만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및 임시저장은 신청서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제출 기간은 2024년04월01일 09:00부터 2024년04월30일 18:00 까지입니다. - 신청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서 제출이 몰려 서버 이상으로 접수 지연 및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접수 마감 시점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4년4월30일 18:00 이후 Agrix 접속이 자동종료 됩니다.

  •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이나 허위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본사업의 제재뿐만 아니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서와 영농계획서는 심사숙고하여 사업대상자가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농지, 육성자금, 선도농가 실습지원 또는 청년농 농업컨설팅) 지원은 신청서 제출시 신청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선도농가 실습지원 경우 독립경영 예정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영농계획을 변경
      (영농유형의 변경, 사업규모의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 안내>

  • 공통사항 :
    ① 하나의 항목에 서류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은 성명_서류명으로 작성(예시 : 홍길동_건강보험.zip)
    ②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 및 평가기간 중에 건강보험 관련 서류 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과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2. 건강보험 관련 서류 :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및 건강보험 관련 부양자 피부양자 관계 확인 가능한 자료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 자료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및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 반드시 2023년 12월분 건강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 부양자 피부양자 관계 확인 가능 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본인, 배우자, 부, 모 모두 확인 가능해야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자격사항, 보험료납부현황)
    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

  • 3. 가족관계등록부 : 본인과 부,모(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가족관계를 증명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이 가능(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선택하여 발급)
    전산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4. 병역관련 증명서 : 병역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든 가능함
    * 병적증명서 등의 발급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정부24 바로가기

  • 5. 사업자 등록증 : 사업지침 4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신청이 가능한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 정부24 바로가기

  • 6. 본인명의 거래 증명자료 : 독립경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예로 1~2건 제출

  • 7. 영농활동 중단 증명자료 : 사업시행지침 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독립경영 기간 산정을 위하여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병역, 학업, 질병 등)’에 대한 증빙자료

  • 8.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해당 농업법인의 등기부등본 등

  • 9.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6호 서식 활용

  • 10. 재직증명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제출

  • 11. 농업계학교 졸업은 정규교육과정의 학교과정을 졸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농업인대학, 마이스터대학 등의 명칭에 대학이 들어가 있으나,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학교과정은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경우는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을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등학교(중등학교), 대학교 졸업증명서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 정부24 바로가기

  • 12. 수상실적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등 수상실적 사본 제출

  • 13. 자격증 : 사업시행지침 53페이지 명시된 기관에서 발급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모두 제출.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제출한 자격증의 가점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시 결정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2024년 04월 30일 18시 이전 마감 이전에 작성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반드시 재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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