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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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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임시저장은 신청서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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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제출 기간은 2024년12월18일 09:00부터 2025년03월05일 18:00 까지입니다.
- 신청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서 제출이 몰려 서버 이상으로 접수 지연 및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접수 마감 시점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5년03월05일 18:00 이후 Agrix 접속이 자동종료 됩니다.
*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 자금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홍보를 위해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선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에 혼선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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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이나 허위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본사업의 제재뿐만 아니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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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영농계획서는 심사숙고하여 사업대상자가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농지, 육성자금, 선도농가 실습지원 또는 청년농 농업컨설팅) 지원은 신청서 제출시 신청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선도농가 실습지원 경우 독립경영 예정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영농계획을 변경
(영농유형의 변경, 사업규모의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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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후계농육성자금 지원 주요 내용
1) 2025년도 선정자는 당초 2025년도 사업 지침에 명시되었던 배정 평가 방식으로 후계농육성자금 활용 가능
* 2025년 상반기 자금배정 평가에 활용되었던 평가표는 변경 예정(’24년 수요자 계약 가점 삭제 등)
2)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자금 배정 확정 통지 및 (필요시) 금융기관 상담 이후 계약을 진행
3)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차년도 후계농육성자금 배정 평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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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사항 :
① 하나의 항목에 서류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은 성명_서류명으로 작성(예시 : 홍길동_건강보험.zip)
②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 및 평가기간 중에 건강보험 관련 서류 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과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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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관련 서류 :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및 건강보험 관련 부양자 피부양자 관계 확인 가능한 자료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 자료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및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 반드시 2024년 12월분 건강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 부양자 피부양자 관계 확인 가능 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본인, 배우자, 부, 모 모두 확인 가능해야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자격사항, 보험료납부현황)
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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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관계등록부 : 본인과 부,모(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가족관계를 증명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이 가능(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선택하여 발급)
전산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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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역관련 증명서 : 병역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든 가능함
* 병적증명서 등의 발급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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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 등록증 : 사업지침 4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신청이 가능한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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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인명의 거래 증명자료 : 독립경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예로 1~2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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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농활동 중단 증명자료 : 사업시행지침 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독립경영 기간 산정을 위하여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병역, 학업, 질병 등)’에 대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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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해당 농업법인의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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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6호 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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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직증명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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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계학교 졸업은 정규교육과정의 학교과정을 졸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농업인대학, 마이스터대학 등의 명칭에 대학이 들어가 있으나,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학교과정은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경우는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을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등학교(중등학교), 대학교 졸업증명서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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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상실적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등 수상실적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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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격증 : 사업시행지침 53페이지 명시된 기관에서 발급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모두 제출.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제출한 자격증의 가점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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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개인의 자금 배정 평가 결과에 따라 1차적으로 배정되며, 추후 개인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금 방식이 ‘25년부터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