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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준년도 비교년도
지도기준  경영체수       면적 전국지도  시도       시군 노지·시설 구분  전체   노지   시설  경영체 구분   전체     농업인     농업법인
조회 조건 · 지도기준 : 면적 · 전국지도 : 시도 · 경영체 구분 :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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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설명 경영체 구분별, 농지소재지 주소별, 재배품목별로 재배면적 규모에 따른 농업경영체 수, 노지·시설의 면적합계
자료갱신일 2025. 3. 25.
수록기간 2015년 ~ 2024년
자료범위 농업경영체의 농지현황
참고사항 - 농업경영체 수는 농업인용(농업법인용)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의 ⑤(⑥) 농지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눔
- 노지·시설의 면적은 농업인용(농업법인용)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의 ⑤-5(⑥-5) 품목별 재배면적 항목의 노지·시설란의 면적
- 분류별로 농업경영체가 여러 번 합산되지 않도록 계산되어 경영체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을 달리하여 여러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시도·시군구·읍면동의 경영체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시) 한 농업경영체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의 5개 필지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3개 필지,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2개 필지에 각각 0.1ha의 시설수박을 재배하는 경우
  시도별 합계는 경영체 1건 재배규모 1.0ha, 시군별 합계는 경영체 2건, 재배규모 각 0.8ha, 0.2ha, 읍면동별 합계는 경영체 3건 재배규모 각 0.5ha, 0.3ha, 0.2ha로 표시
• 같은 지역 내 한 농업경영체가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시) 한 농업경영체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콩과 팥을 0.1ha씩 각각 2개 필지와 3개 필지에 재배하는 경우
  대분류별 합계는 경영체 1건, 재배규모 0.5ha, 소분류별 합계는 경영체2건, 재배규모 콩 0.2ha, 팥 0.3ha로 표시
- 재배면적은 작기를 반영하므로 실제경작면적 또는 공부상면적보다 클 수 있음
- 재배품목은 농축산물표준코드 분류를 준용함

* 주요 용어 해설

용어 설명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노지 외부와 환경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농지. 지붕만가리는 비가림시설(연동포함), 고춧대, 오이넝쿨 유도용그물, 병해충이나 조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보호망은 노지에 포함
시설 온실(유리), 온실(경질판), 온실(비닐), 육묘장(유리), 육묘장(경질판), 육묘장(비닐), 재배사. 비가림시설 중 측면을 비닐로 덮은 경우 시설에 포함
재배면적 작기를 반영한 재배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