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사무관 홍성욱 주무관 이승원 | 044-201-2256 044-201-2259 |
한국농어촌공사 | 스마트팜사업부 | 부 장 장해영 과 장 최 영 | 061-338-5721 061-338-5729 |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사업 대상 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와 해당 온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지원제외 대상 공사·설비>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절·성토, 파일공사, 지반개량 등), 시설ㆍ장비 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전기ㆍ유류ㆍ가스 냉난방기(보일러 설비는 자부담 설치, 냉난방 배관설비는 사업비 지원 가능),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선별기 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ㆍ장비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냉난방시설 ■ 숙소, 식당 등 온실 환경제어 및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대상자 |
<주의사항> ■ 요건, 준수사항, 절차 등 사업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하여 신청 ■ 지자체를 통하지 않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불인정(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 불가) ■ 사업비를 과소하게 작성할 경우, 사업 규모 축소 또는 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포기 또는 지연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를 과대하게 작성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문제로 융자 실행이 안 될 경우, 융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음 ■ 중도 사업 포기 또는 지연 시, 차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시ㆍ군·구 |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시ㆍ군·구 |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시ㆍ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
농협은행(농ㆍ축협) |
사업대상자 |
<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 경우 >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자금 흐름도> |
시·도, 시·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
구분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50억원 | 100억원 | 비고 | |
소계 | 9.52 | 8.57 | 8.1 | 7.54 | 6.88 | 각법 최저요율 적용 | |
설계비 | 6.16 | 5.47 | 5.1 | 4.67 | 4.15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
공감비 | 공사감리비 | 1.66 | 1.53 | 1.48 | 1.45 | 1.41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사업관리비 | 1.7 | 1.57 | 1.52 | 1.42 | 1.32 | 농어촌정비법 | |
소계 | 3.36 | 3.1 | 3.0 | 2.87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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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ㆍ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ㆍ도(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 지원 ○ 농식품부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사업예정지 입지조건 확인(주변 환경여건 등) * 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1) 설계 단계(위탁설계형) ○ 온실 설계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ㆍ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유자격자 * 에게 의뢰하여 시행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비닐온실은「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적용 - 유리온실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별표)"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설계발주 시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 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농업인(농업법인)이 기술검토위원회에 입회하도록 통보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2-2) 설계 단계(자가설계형) ○ 시·군·구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기술검토위원회를 실시하여 설계적정성을 검토 후 시·군·구에 검토서 제출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 발주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3,000㎡이상의 온실을 3회 이상 시공한 업체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를 통해 시공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ㆍ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융자분의 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ㆍ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공사감독업무지침」,「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사업대상자, 시ㆍ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시ㆍ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시설ㆍ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준공 정산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 |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준ㆍ기간 | 처분제한기준 | |
■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 준공일 | 10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설비시설 | 준공일 | 7년 | |
■주요 기계ㆍ장비 | 납품일 | 5년 |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시ㆍ군·구 |
농협은행(농ㆍ축협) |
사업대상자 |
현행 (2024) | 변경 (2025) | 변경사유 |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ㆍ화훼류(육묘장 제외) 재배 ㆍ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ㆍ화훼류(육묘장 제외) 재배 ㆍ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불필요한 용어 삭제 (수출용도 재배 필요) |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 ·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신 설>
<신 설>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 * ·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버섯, 특용작물(인삼, 약용작물 등) 제외 - 신청 내용과 동일한 품목 * 에 대한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 의미 명확화
○ 재배경력 추가
○ 지원제외 대상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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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규모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신 설> | 가. 시설규모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삭 제>
- 하나의 연동이거나 연접한 단동으로서 부지요건 충족 |
○ 3년 당연 조건,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면적 예외 삭제 ○ 부지와 온실관계 명확화 | ||||||||||||||||||||||||||||||||||||||||||||||||||||||||||||
나. 사업부지 및 사업비 ○ 부지는 12년 이상 장기 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에 신청 가능 <신 설>
<신 설>
| 나. 사업부지 및 사업비 ○ 부지는 12년 이상 장기 임대 * 또는 소유한 경우에 신청 가능 *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대부 종료일이 사업 2년차 12월31일 이후인 지자체 공유지로서, 사후관리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허가·대부를 연장(재연장)하거나 사후관리기간 내에 사업대상자에게 매도한다는 협약서를 첨부한 경우 인정 - 부지는 온실 구조물이 온전히 위치할 수 있고, 외부 작업 및 배수로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함. 하나의 필지를 기본으로 하나, 필요한 부지가 인접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인접 필지를 포함하여 소유·임대 | ○ 중복 삭제 * 사업비는 ‘5. 지원기준 및 범위'에 포함 ○ 공유지 요건 완화
○ 온실과 부지 관계 명확화 | ||||||||||||||||||||||||||||||||||||||||||||||||||||||||||||
다. 사업유형 ○ 자가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시공만을 진행(설계는 자부담으로 직접 실시, 시공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신 설> | 다. 사업유형 ○ 자가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시공만을 진행(설계는 자부담으로 직접 실시, 시공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 설계 적정성 검토를 1년차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 |
○ 자가설계 주의사항 추가 |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 융복합 시설 -------------------------- - ICT 융복합 시설 설치ㆍ운영·관리 요령 등 컨설팅 지원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 융복합 시설 -------------------------- <삭 제> |
○ 사업비적정성 검토, 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등 중복 | ||||||||||||||||||||||||||||||||||||||||||||||||||||||||||||
※ 지원제외 대상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필요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동일사업으로 추진 가능) |
※ 지원제외 대상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필요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동일사업으로 추진 가능) |
○ 사업비 구분 곤란 * 토지구매, 절·성토는 기제외 * 온실구축 과정에 정지 포함
○ 혼선 방지 |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기간 : 2년(1년차 설계 , 2년차 시공)
<신 설>
<신 설>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 사업기간 : 2년(1년차 설계 및 착공, 2년차 준공) - 1년차 30%, 2년차 70%를 기본으로 하되, 각 사업자별로 연간 사업 추진계획(추진일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 조정 - 연간 사업 추진계획은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받아 지자체에서 취합·검토하여 제출(전년도 12월 20일까지)하고, 누락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사업비 배정 제외* * 사업비 유보액이 있고 사업대상자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조정 가능 |
○ 이차보전 사업(자금)명 명시
○ 사업기간 및 연차별 사업비 배분 기준 명확화 | ||||||||||||||||||||||||||||||||||||||||||||||||||||||||||||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ㆍ도가 30%, 시ㆍ군 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이차보전) 금리 :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 에 한하여 선택 가능 | ○ 지원형태 : 국비보조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ㆍ도가 30%, 시·군 ·구가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이차보전) 금리 : ---------------------- * 변동금리 대출은 사업 1차 연도 에 한하여 선택 가능 |
○ 융자 관련 사항 배치 조정 및 구체화
| ||||||||||||||||||||||||||||||||||||||||||||||||||||||||||||
<신 설>
<신 설>
<신 설> | - 융자(이차보전)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융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 대출 가능 기한 *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융자를 실행하여 보전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기한내에 융자 실행 - 자부담분은 지방비 대체 불가 | ○ 융자 관련 사항 배치 조정 및 구체화
- 융자 실행 전 자기 부담 선지출 후 차후 융자 실행되면 보전
- 배치 조정 | ||||||||||||||||||||||||||||||||||||||||||||||||||||||||||||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 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 에 신청 하고, 시장·군수는 타 시·군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 ·구를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에 신청 (지방비 지원이 안되는 경우 신청 불가) | ○ 자구 수정 및 지방비 매칭 확인 필요성 명시 | ||||||||||||||||||||||||||||||||||||||||||||||||||||||||||||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신청단계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반서류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지원자격ㆍ요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 지방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시ㆍ도에 제출(전년도 7월) <신 설> |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신청단계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반서류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지원자격ㆍ요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 필요시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사업신청서 보완 ○ 제반 서류 완비 후 지방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시ㆍ도에 제출(전년도 7월) |
○ 시·군·구가 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 ||||||||||||||||||||||||||||||||||||||||||||||||||||||||||||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전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 시ㆍ군에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군에 제출(전년도 7월) - 온실 설계유형에 따라 위탁설계형과 자가설계형으로 구분 하여 신청
<신 설>
<신 설>
○ 사업 신청 전 온실 신ㆍ개축 관련 인허가 등 사업시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및 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시ㆍ군과 협의 완료 |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전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 시·군·구에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전년도 7월) - 온실 설계유형에 따라 위탁설계형과 자가설계형으로 구분 하고, 제반서류 빠짐없이 작성·첨부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받아 사업비에 반영(검토서 첨부)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부담과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금액부족시 사업비 마련 계획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 신청 전 온실 신ㆍ개축 관련 인허가 * 등 사업시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및 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시ㆍ군·구와 협의 완료 * 인허가 사항 검토시 시·군·구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 확인 |
○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융자관련 내용 항목 분리
○ 자구 보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여부 확인 명시 * 등기, 사후관리기간 부기등기, 대출 담보 등에 필요 | ||||||||||||||||||||||||||||||||||||||||||||||||||||||||||||
<신 설> |
| ○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 주의사항 추가 | ||||||||||||||||||||||||||||||||||||||||||||||||||||||||||||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참석ㆍ대응(전년도 8월) | 2. 사업자 선정단계
○ 현장조사 협조 , 선정 평가 참석ㆍ대응(전년도 8~9월) |
○ 현장조사 협조 추가 | ||||||||||||||||||||||||||||||||||||||||||||||||||||||||||||
3. 착수 준비단계
<신 설> | 3. 착수 준비단계
○ 시·군·구는 미완료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제출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 인허가, 대출 등 계획대로 일정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하여 제출 |
○ 2년 이상 사업에 대해 연간 월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
<신 설>
<신 설> |
○ 위탁설계에서 자가설계로의 변경은 1차 연도 1월까지 신청. 다만, 이미 자가설계가 진행되어 5월까지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 3월까지 신청 가능 - 5월까지 자가설계 결과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사업자 지정 취소('25년 지침 시행 이후 선정되는 사업자부터 적용) ○ 연간(월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 사업계획 변경 시한 규정
○ 연간 사업계획 작성 | ||||||||||||||||||||||||||||||||||||||||||||||||||||||||||||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신 설> |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사업자별 연간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배정액 조정 |
○ 집행관리 위한 사업비 배정 조정 내용 추가 | ||||||||||||||||||||||||||||||||||||||||||||||||||||||||||||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시·군 ·구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융자분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이후에 기성고에 따라 집행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하게 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 대출이 실행되면 융자분에 대해 사업대상자가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 - 대출 지연·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사업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 위치 조정
○ 융자분 집행 내용 명시
○ 선지출 또는 지방비 대체
○ 선지출 금액 보전
○ 제3자 불이익 부과 금지 | ||||||||||||||||||||||||||||||||||||||||||||||||||||||||||||
○ 시·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 - 시ㆍ군 은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 시·군 ·구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 <삭 제>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 - 시·군 ·구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 * 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는 기존 승인된 대출기간 만료일 10일 전 ** 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삭 제>
○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연간 사업비의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함. 다만,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 위치 조정
○ 재연장 요건 일반화
○ 자부담 우선집행 기준 보완 | ||||||||||||||||||||||||||||||||||||||||||||||||||||||||||||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삭 제> |
○ 시·군·구 역할 중복 | ||||||||||||||||||||||||||||||||||||||||||||||||||||||||||||
○ 위탁시행기관이 발급한 사업실적에 의한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따라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위탁시행기관으로 이체하여 집행 <신 설> |
○ 위탁시행기관이 발급한 사업실적에 의한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따라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위탁시행기관으로 이체하여 집행 - 다만,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부담 주체(사업자)에게 지급 |
○ 시·군·구 추가
○ 융자 실행 전 자기 부담으로 지출한 융자 사업비 충당분 보전 규정 추가 | ||||||||||||||||||||||||||||||||||||||||||||||||||||||||||||
<신 설> |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이후 융자 실행추진 계속 가능) |
○ 융자금 집행 시기까지 대출 실행 안 되는 경우 자부담 선지출 | ||||||||||||||||||||||||||||||||||||||||||||||||||||||||||||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ㆍ군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ㆍ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신 설>
|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 ·구 에 연장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재연장 신청 <위치 조정>
<삭 제>
○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에 따라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신청
| ○ 보조금 이월과 대출기한 연장 분리
- 대출기한 재연장은 상위규정 표시
○ 보조금 이월과 대출기한 연장 분리
○ 보조금 이월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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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추진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신 설> | 5. 사업 추진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군·구는 사업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지침 상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직접 수행 가능 |
○ 시·군·구 직접수행 가능하도록 완화 | ||||||||||||||||||||||||||||||||||||||||||||||||||||||||||||
○ 사업대상자가 자가설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의견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ㆍ수정사항 이행 완료 여부 확인 <신 설> |
○ 사업대상자가 자가설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 (1차연도 5월까지) 하고, 검토의견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ㆍ수정사항 이행 완료 (1차연도 7월까지) 여부 확인 - 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설계도서를 제출ㆍ보완하지 않는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 자가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조치기간 등 구체화 | ||||||||||||||||||||||||||||||||||||||||||||||||||||||||||||
* 설계·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 대상액 중간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 설계비·사업관리비·공사감리비 적용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준용 |
○ 산정방식 구체화 | ||||||||||||||||||||||||||||||||||||||||||||||||||||||||||||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다. 단계별 업무 내용 2-1) 설계단계(위탁설계형) ○ 자동화 비닐온실은「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별표)" 이상의 시설을 설치 3) 발주 단계 <신 설>
4) 시공 단계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 <신 설> |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다. 단계별 업무 내용 2-1) 설계단계(위탁설계형) ○ 자동화 비닐온실은「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적용 - 유리온실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별표)" 이상의 시설을 설치 3) 발주 단계 - 발주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3,000㎡이상의 온실을 3회 이상 시공한 업체 4) 시공 단계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 - 융자분의 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 비닐온실과 유리온실 내재해 기준 구분 - 비닐온실은 내재해 의무, 유리온실은 준용
○ 시공업체 기준 강화
○ 융자분 미확보 시 조치 근거 추가 | ||||||||||||||||||||||||||||||||||||||||||||||||||||||||||||
○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ICT 융복합 확산 컨설팅 추진 - 컨설팅기관은 사업장별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위탁시행기관, 농업인 등에게 통보 | <삭 제> | ○ 사업비적정성 검토, 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등 중복 | ||||||||||||||||||||||||||||||||||||||||||||||||||||||||||||
○ 자가설계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 고, 사업년도 6월말까지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검토 후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시장·군수 에게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 여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설계적정성 여부 검토ㆍ승인
* 설계적정성 검토는 사업시행연도 5월말까지 시ㆍ군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하며,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 및 수정사항 이행
○ 필요시 공동 이용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해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ㆍ운영 |
○ 자가설계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 되,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도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사업 1년차 7월까지)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적용 후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시·군·구청장 에게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 고 기술검토위원회(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에 참석하여 설계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음 * 설계적정성 검토는 설계 준공 이전에 요청 (1년차 5월까지) 하며,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 및 수정사항 이행 * 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설계도서를 제출ㆍ보완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대체 사업자 선정 <삭 제> |
○ 적정성 검토 시기 조정, 착공 시한 부여
○ 내재해형 의무 명시
○ 기술검토위원회 참석
○ 사업 추진 무관 | ||||||||||||||||||||||||||||||||||||||||||||||||||||||||||||
7. 사후관리단계
○ 시ㆍ군 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신 설> | 7. 사후관리단계
○ 농식품부, 시·도 및 시ㆍ군·구 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지 |
○ 자료 요구 주체에 농식품부, 시·도 추가
○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 ||||||||||||||||||||||||||||||||||||||||||||||||||||||||||||
○ 농식품부는 시ㆍ도(시·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신 설> |
○ 농식품부는 시ㆍ도(시·군 ·구) 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보조사업자에게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및 최대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부정수급 관련 계약업체 등도 최대 5년간 수행 배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 |
○ 법령 내용 추가
○ 수행배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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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ㆍ통지 이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업 1차 연도 3월까지 사업 미착수* (이하 "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다른 항목에 저촉되지 않아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 사업착수 기한 구체화 | ||||||||||||||||||||||||||||||||||||||||||||||||||||||||||||
<신 설> | ○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 지원 제한 -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 전년도 포기자는 1년간) - 이월하여 집행한 자는 준공일 이후 2년간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재이월의 경우 불인정) 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③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⑤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 포기, 이월 불이익 규정 추가 | ||||||||||||||||||||||||||||||||||||||||||||||||||||||||||||
○ 사업대상자 선정ㆍ통지 이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한 경우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
○ 사업대상자 는 사업 1차 연도 3월까지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한 경우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 ·구 에 제출 |
○ 사업착수 기한 구체화 | ||||||||||||||||||||||||||||||||||||||||||||||||||||||||||||
※ 별지 및 별첨 |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신청내용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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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작물 추가 ○ 재배동과 관리동 분리 |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변경)계획서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5. 생산 및 유통계획 □ 수출실적 및 계획 * 유예기간(3년) 포함 의무수출비율 이행계획을 제시(지속적 수출확대, 바이어 확보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국내수출업체 또는 해외 수입업체와 수출약정서,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변경)계획서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5. 생산 및 유통계획 □ 수출실적 및 계획 <삭 제> |
○ 수출의무 기 제외 | ||||||||||||||||||||||||||||||||||||||||||||||||||||||||||||
Ⅳ. 사업비 조달게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축공사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설계비 ○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 기타비용 | Ⅳ. 사업비 조달게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축공사 : 가설공사,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아치파이프 및 천창공사, 알루미늄공사, 피복공사, 창호공사 ○ 기계공사: 천창개폐장치공사, 수평스크린공사, 난방설비공사, 생장난방배관공사, 공기조화설비공사, 축열탱크공사, 열원설비공사, 양액제어시스템공사, 관수배관공사, 핸드탭설치공사, 행잉거터공사, 폐양액재처리설치공사, CO2 공급설비공사, 유동팬공사, 유황훈증기공사, 고압분무설비공사, 생육촉진등설비공사 ○ 제어장비: 온실제어설비공사,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공사 ○ 전기공사: 전기인입공사, 접지설비공사, 외부케이블트레이공사, 외부 전력간선설비공사, 외부 전등/전열설비공사, 외부 동력설비공사 ○ 설계비 ○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 기타비용 |
○ 산출내역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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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변경신청서 <신 설> | [별지 제3호 서식] 변경신청서 (붙임) 사업계획 변경 적정성 검토서 (한국농어촌공사 작성)
□ 사업계획 변경 개요 ○ 변경개요
○ 현황도(관련이미지) □ 검토의견 □ 종합의견 |
○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서 양식 추가 | ||||||||||||||||||||||||||||||||||||||||||||||||||||||||||||
[별지 제4호 서식] 현장 평가 보고서 ※ 조사결과
| [별지 제4호 서식] 현장 조사 보고서 ※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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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사업에 맞게 양식 보완 - 내재해기준이 지역 기후적합 여부
- 신청서로 확인 가능
- 현장확인이 어렵고 신청서로 확인 가능 | ||||||||||||||||||||||||||||||||||||||||||||||||||||||||||||
[별지 제5호 서식] 정산결과보고 ※ 사업량
| [별지 제5호 서식] 정산결과보고 ※ 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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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사업에 맞게 양식 보완 | ||||||||||||||||||||||||||||||||||||||||||||||||||||||||||||
<신 설> | [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 서식 내용 생략 | ○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서식 추가 | ||||||||||||||||||||||||||||||||||||||||||||||||||||||||||||
<신 설> | [별지 제9-2호 서식]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 서식 내용 생략 | ○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 서식 추가 | ||||||||||||||||||||||||||||||||||||||||||||||||||||||||||||
※ (기타) 위의 주요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공통되는 용어나 문구 조정 등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