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온실신축)
Ⅰ. 사업 개요
□ 목 적
○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사업내용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스마트팜 온실신축 및 개축(내부 시설·장비 포함)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25년 사업비 : 12,000백만원 (국비 2,400, 지방비 3,600,
융자 3,600(이차보전), 자부담 2,400)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자치구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7월경(공고문 참고)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평가를 통하여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홍성욱

주무관 이승원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사업부

부 장 장해영

과 장 최 영

061-338-5721

061-338-5729

※ 시·군·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채소ㆍ화훼류(육묘장 제외)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구가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 * ·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버섯, 특용작물(인삼, 약용작물 등) 제외
- 신청 내용과 동일한 품목 * 에 대한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사업 대상 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와 해당 온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가. 시설규모
○ 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목별 지원규모 설정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하나의 연동이거나 연접한 단동으로서 부지요건 충족
나. 사업부지
○ 부지는 12년 이상 장기임대 * 또는 소유한 경우에 신청 가능
*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대부 종료일이 사업 2년차 12월31일 이후인 지자체 공유지로서, 사후관리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허가·대부를 연장(재연장)하거나 사후관리기간 내에 사업대상자에게 매도한다는 협약서를 첨부한 경우 인정
- 부지는 온실 구조물이 온전히 위치할 수 있고, 외부 작업 및 배수로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함. 하나의 필지를 기본으로 하나, 필요한 부지가 인접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인접 필지를 포함하여 소유·임대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온실신축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사업기간 내 추진이 가능함을 입증한 경우
다. 사업유형
○ 위탁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모두 진행(설계·시공 모두 농어촌공사에 위탁)
○ 자가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시공만을 진행(설계는 자부담으로 직접 실시, 시공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 설계 적정성 검토를 1년차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
조항 인쇄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ㆍ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ㆍ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ㆍ융자(이차보전)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ㆍ영상ㆍ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ㆍ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KS X 3267),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의 최신 개정판을 따라야 함
- 위탁설계형은 설계비를 총사업비에 포함, 자가설계형은 설계비 자부담으로 추진

<지원제외 대상 공사·설비>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절·성토, 파일공사, 지반개량 등), 시설ㆍ장비 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전기ㆍ유류ㆍ가스 냉난방기(보일러 설비는 자부담 설치, 냉난방 배관설비는 사업비 지원 가능),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선별기 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ㆍ장비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냉난방시설

■ 숙소, 식당 등 온실 환경제어 및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조항 인쇄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보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 사업기간 : 2년(1년차 설계 및 착공, 2년차 준공)
- 1년차 30%, 2년차 70%를 기본으로 하되, 각 사업자별로 연간 사업 추진계획(추진일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 조정
- 연간 사업 추진계획은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받아 지자체에서 취합·검토하여 제출(전년도 12월 20일까지)하고, 누락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사업비 배정 제외 *
* 사업비 유보액이 있고 사업대상자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조정 가능
○ 지원형태: 국비보조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ㆍ도가 30%, 시·군·구가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 * -2.0%) **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사업 1차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융자(이차보전)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융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 대출 가능 기한 *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융자를 실행하여 보전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기한내에 융자 실행
- 자부담분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군·구")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ㆍ군ㆍ구를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지방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
조항 인쇄 5. 지원 기준 및 범위 
○ 기준 단가: 철골유리온실 3,000백만원/ha,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
* 본 단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시 기준으로 설계조건, 예정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조항 인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응모 방법, 사업자 선정계획 등 안내
○ 사업신청서ㆍ계획서 등 제반서류 접수(전년도 7월)

시·도

○ 시ㆍ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시ㆍ군 제출 사업신청서ㆍ계획서 등 제반서류 검토 및 지방비 지원 여부 결정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에 제출(전년도 7월)

시·군·구

○ 채소·화훼류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 대상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반서류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지원자격ㆍ요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사업신청서 보완
○ 제반 서류 완비 후 지방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시ㆍ도에 제출(전년도 7월)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군·구에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전년도 7월)
- 온실 설계유형에 따라 위탁설계형과 자가설계형으로 구분하고, 제반서류 빠짐없이 작성·첨부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받아 사업비에 반영(검토서 첨부)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부담과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금액부족시 사업비 마련 계획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 신청 전 온실 신ㆍ개축 관련 인허가 * 등 사업시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및 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시·군·구와 협의 완료
* 인허가 사항 검토시 시·군·구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 확인

<주의사항>

■ 요건, 준수사항, 절차 등 사업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하여 신청

■ 지자체를 통하지 않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불인정(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 불가)

■ 사업비를 과소하게 작성할 경우, 사업 규모 축소 또는 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포기 또는 지연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를 과대하게 작성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문제로 융자 실행이 안 될 경우, 융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음

■ 중도 사업 포기 또는 지연 시, 차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조항 인쇄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전년도 8월)
- 평가방법ㆍ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등 서면검토 및 현장ㆍ대면평가 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ㆍ계획서 등 제반서류 검토를 통해 사업 참여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대면평가 대상자를 선정(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평가방법ㆍ기준, 평가대상자별 현장ㆍ대면평가 일정 등 통지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시·도, 시ㆍ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통지(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참석ㆍ대응(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실시

사업대상자

○ 현장조사 협조, 대면평가 참석 사업계획 발표 등 평가 대응(전년도 8∼9월)

한국농어촌공사

○ 서면검토 및 현장ㆍ대면평가 시 기술자문,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 실시
- 본사ㆍ지역본부 담당자 등으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장조사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조항 인쇄 3. 착수 준비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에서 사업계획 변경ㆍ승인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ㆍ군·구

○ 시ㆍ도(시·군·구)은 사업자 선정 즉시 시설비ㆍ부대비 또는 민간자본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등 적합한 비목으로 지방비 편성
○ 시ㆍ도(시·군·구)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위수탁계약 체결) 전 시설물 조성ㆍ운영계획, 재배품목, 생산량ㆍ수출량 등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업예정지는 변경 불가(단, 외부요인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변경 필요 시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 입증이 가능하고, 변경 예정지를 기 확보한 경우 예외적으로 농식픔부에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시설물 조성ㆍ운영계획 변경 승인 요청 전 한국농어촌공사에 변경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변경 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 적정성 검토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구는 미완료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제출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 인허가, 대출 등 계획대로 일정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하여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 전 시설물 조성ㆍ운영계획, 재배품목, 생산량 등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시·군·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를 명시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 위탁설계에서 자가설계로의 변경은 1차 연도 1월까지 신청. 다만, 이미 자가설계가 진행되어 5월까지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 3월까지 신청 가능
- 5월까지 자가설계 결과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사업자 지정 취소('25년 지침 시행 이후 선정되는 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대상자는 설계(위탁설계형) 또는 시공(자가설계형) 착수 전에 융자(이차보전)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승인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후 시ㆍ도(시·군·구)에 제출
- 착수 후에는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발급하는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의해 대출 실행 요청
○ 연간(월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2025년 사업계획 취합 일정은 별도 공지

한국농어촌공사

○ 시ㆍ도(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검토서 제출
조항 인쇄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별 연간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배정액 조정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ㆍ교부(별지 제7호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하고, 대출취급기관에는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ㆍ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ㆍ군·구

○ 시ㆍ도(시ㆍ군·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국고보조ㆍ융자금 교부 요청,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배정 요구
○ 시ㆍ도(시·군·구)는 농식품부 또는 시ㆍ도에서 배정ㆍ교부(별지 제7호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된 소요자금을 시·군·구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ㆍ교부
○ 시·군·구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융자분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이후에 기성고에 따라 집행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하게 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 대출이 실행되면 융자분에 대해 사업대상자가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
- 대출 지연·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사업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ㆍ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는 기존 승인된 대출기간 만료일 10일 전 ** 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시ㆍ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 안내
* 연간 사업비의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함. 다만,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수행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자가 요청 시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발급

농협은행(농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위탁시행자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식품부 요청 시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ㆍ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제출
○ 위탁시행기관이 발급한 사업실적에 의한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따라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위탁시행기관으로 이체하여 집행
- 다만,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부담 주체(사업자)에게 지급

사업대상자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이후 융자 실행추진 계속 가능)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연장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재연장 신청
○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에 따라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신청

<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 경우 >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항 인쇄 5. 사업 추진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군·구는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시·군·구는 사업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지침 상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직접 수행 가능
- 자부담은 최종사업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액 이체해야 하며,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미이체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 착수 시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기성고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을 비율에 따라 집행
- 1년차에 설계와 온실시공 착수, 2년차에 온실시공 준공(1년차에 준공이 가능한 경우 전액 집행)
- 자가설계형 신청자는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 실시

<자금 흐름도>

시·도, 시·군·구

○ 사업대상자가 자가설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1차연도 5월까지)하고, 검토의견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ㆍ수정사항 이행 완료(1차연도 7월까지) 여부 확인
- 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설계도서를 제출ㆍ보완하지 않는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군·구에 계약대행을 요청하고, 시·군·구가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협약 체결
○ 시·군·구는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고, 지방비와 예치 받은 사업대상자의 자부담을 일괄 교부
- 자부담은 최종사업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액 이체해야 하며,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미이체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사업비를 교부 신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수시로 사업시행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 요청(분기별 1회 이상)
○ 시·군·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시설면적, 재배품목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업비 및 시설면적 변경 승인 요청 전 한국농어촌공사에 변경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변경 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 적정성 검토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제출
- 기 확정된 사업비 내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군·구,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변경ㆍ승인
○ 시ㆍ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 사유가 포함된 포기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포기 발생 시 시ㆍ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며, 사업대상자에게는 포기일 이후 3년간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제한 안내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별지 제5호 서식) 및 사업추진결과를 시ㆍ도에 보고, 시ㆍ도는 해당 시·군·구의 정산결과 및 사업추진결과 농식품부에 보고
○ 시ㆍ도(시·군·구)는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구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기술검토위원회를 실시하여 설계적정성을 검토 후 시·군·구에 검토서 제출(자가설계형)
○ 시·군·구로부터 사업을 일괄 수탁하여 시행
- 시·군·구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설계도서 완성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구에 준공 완료 보고
○ 시ㆍ도(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검토서 제출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ㆍ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실시설계(위탁설계형), 공사감리, 사업관리, 하자관리 담당
○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시ㆍ군과 사업대상자에게 준공검사 입회 요청, 준공검사 실시 후 준공처리
○ 설계·감리·사업관리비 요율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및「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구분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비고

소계

9.52

8.57

8.1

7.54

6.88

각법 최저요율 적용

설계비

6.16

5.47

5.1

4.67

4.1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공감비

공사감리비

1.66

1.53

1.48

1.45

1.4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사업관리비

1.7

1.57

1.52

1.42

1.32

농어촌정비법

소계

3.36

3.1

3.0

2.87

2.73

* 설계비·사업관리비·공사감리비 적용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준용
- 설계ㆍ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ㆍ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ㆍ도(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 지원

○ 농식품부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사업예정지 입지조건 확인(주변 환경여건 등)

* 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1) 설계 단계(위탁설계형)

○ 온실 설계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ㆍ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유자격자 * 에게 의뢰하여 시행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비닐온실은「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적용

- 유리온실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별표)"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설계발주 시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 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농업인(농업법인)이 기술검토위원회에 입회하도록 통보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2-2) 설계 단계(자가설계형)

○ 시·군·구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기술검토위원회를 실시하여 설계적정성을 검토 후 시·군·구에 검토서 제출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 발주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3,000㎡이상의 온실을 3회 이상 시공한 업체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를 통해 시공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ㆍ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융자분의 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ㆍ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공사감독업무지침」,「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사업대상자, 시ㆍ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시ㆍ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시설ㆍ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준공 정산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군·구에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 신청
○ 사업대상 부지의 산지전용, 용도구역 변경 등 착공 전 인허가 사항은 사전 이행
○ 자가설계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되,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도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사업 1년차 7월까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자격자 * 를 통해 실시설계도서 작성
* 건축사사무소 등록,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의 설계도서(사업수지예산서,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대비표 등) 일체를 작성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적용 후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시·군·구에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고 기술검토위원회(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에 참석하여 설계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음
* 설계적정성 검토는 설계 준공 이전에 요청(1년차 5월까지)하며,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 및 수정사항 이행
* 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설계도서를 제출ㆍ보완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대체 사업자 선정
- 실시설계와 함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행정처리 이행
- 시공사 선정 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불가하며, 특허(신기술) 적용 시 ‘건설신기술 협약' 관련 규정 * 등을 활용하여 시·군·구청장과 특허(신기술) 권리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
* 「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5호)」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시설면적, 재배품목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변경 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 적정성 검토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조항 인쇄 6.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ㆍ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구

○ 시ㆍ도(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지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분기별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조항 인쇄 7. 사후관리단계 

시·도, 시·군·구

○ 시ㆍ도(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ㆍ군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ㆍ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ㆍ도지사 승인 후 처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ㆍ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 기계ㆍ장비

납품일

5년

○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부기등기 확인 후 정산
*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서 설치되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 경량철골구조ㆍ내구성 10년 이상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벽면과 지붕 구성되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가능. 개별 사안별 등기관 판단(법원행정처, 2019)
- 시·군·구청장과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시ㆍ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여 결과를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1)
○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ㆍ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ㆍ도(시·군·구)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보조사업자에게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및 최대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부정수급 관련 계약업체 등도 최대 5년간 수행 배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

시·도, 시ㆍ군·구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업 1차 연도 3월까지 사업 미착수 * (이하 "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 (위탁설계형)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설계사 선정 / (자가설계형) 설계사 선정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다른 항목에 저촉되지 않아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부정수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배제
○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 지원 제한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 전년도 포기자는 1년간)
- 이월하여 집행한 자는 준공일 이후 2년간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재이월의 경우 불인정)
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③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⑤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협은행(농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ㆍ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구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구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ㆍ도(시·군·구)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 1차 연도 3월까지 사업 미착수 *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한 경우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위탁설계형)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설계사 선정 / (자가설계형) 설계사 선정
조항 인쇄 8. 성과측정단계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하여 사업성과 평가
조항 인쇄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Ⅳ.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조항 인쇄 1. 2026~2027년도 사업자 공모 
○ 2026~202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공모 안내('25. 3월)
조항 인쇄 2. 2026년도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별도 공고) 
○ 신청서 제출장소 : 시·군·구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공문과 함께 신청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5. 6∼7월경(공모 공고문 참고)
○ 신청자격 : '25년도 지침 참고
※ '26년도 사업추진 일정, 요건 등은 '25년도 사업 내용 참조
※ 여건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조항 인쇄 3.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온실신축)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Ⅴ. 주요변경사항

현행 (2024)

변경 (2025)

변경사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ㆍ화훼류(육묘장 제외) 재배 ㆍ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ㆍ화훼류(육묘장 제외) 재배 ㆍ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불필요한 용어 삭제

(수출용도 재배 필요)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 ·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신 설>

<신 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 * ·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버섯, 특용작물(인삼, 약용작물 등) 제외

- 신청 내용과 동일한 품목 * 에 대한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지원제외 대상자>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돤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사업 대상 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와 해당 온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의미 명확화

○ 재배경력 추가

○ 지원제외 대상자 추가

가. 시설규모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신 설>

가. 시설규모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삭 제>

- 하나의 연동이거나 연접한 단동으로서 부지요건 충족

○ 3년 당연 조건,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면적 예외 삭제

○ 부지와 온실관계 명확화

나. 사업부지 및 사업비

○ 부지는 12년 이상 장기 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에 신청 가능

<신 설>

<신 설>

나. 사업부지 및 사업비

○ 부지는 12년 이상 장기 임대 * 또는 소유한 경우에 신청 가능

*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대부 종료일이 사업 2년차 12월31일 이후인 지자체 공유지로서, 사후관리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허가·대부를 연장(재연장)하거나 사후관리기간 내에 사업대상자에게 매도한다는 협약서를 첨부한 경우 인정

- 부지는 온실 구조물이 온전히 위치할 수 있고, 외부 작업 및 배수로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함. 하나의 필지를 기본으로 하나, 필요한 부지가 인접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인접 필지를 포함하여 소유·임대

○ 중복 삭제

* 사업비는 ‘5. 지원기준 및 범위'에 포함

○ 공유지 요건 완화

○ 온실과 부지 관계 명확화

다. 사업유형

○ 자가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시공만을 진행(설계는 자부담으로 직접 실시, 시공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신 설>

다. 사업유형

○ 자가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시공만을 진행(설계는 자부담으로 직접 실시, 시공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 설계 적정성 검토를 1년차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

○ 자가설계 주의사항 추가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 융복합 시설 --------------------------

- ICT 융복합 시설 설치ㆍ운영·관리 요령 등 컨설팅 지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 융복합 시설 --------------------------

<삭 제>

○ 사업비적정성 검토, 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등 중복

<지원제외 대상>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절·성토, 부지정지, 파일공사, 지반개량 등), 시설ㆍ장비 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지원제외 대상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필요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동일사업으로 추진 가능)

<지원제외 대상 공사·설비>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절·성토, 부지정지, 파일공사, 지반개량 등), 시설ㆍ장비 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지원제외 대상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필요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동일사업으로 추진 가능)

○ 사업비 구분 곤란

* 토지구매, 절·성토는 기제외

* 온실구축 과정에 정지 포함

○ 혼선 방지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기간 : 2년(1년차 설계 , 2년차 시공)

<신 설>

<신 설>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 사업기간 : 2년(1년차 설계 및 착공, 2년차 준공)

- 1년차 30%, 2년차 70%를 기본으로 하되, 각 사업자별로 연간 사업 추진계획(추진일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 조정

- 연간 사업 추진계획은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받아 지자체에서 취합·검토하여 제출(전년도 12월 20일까지)하고, 누락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사업비 배정 제외*

* 사업비 유보액이 있고 사업대상자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조정 가능

○ 이차보전 사업(자금)명 명시

○ 사업기간 및 연차별 사업비 배분 기준 명확화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ㆍ도가 30%, 시ㆍ군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이차보전) 금리 :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 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지원형태 : 국비보조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ㆍ도가 30%, 시·군 ·구가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이차보전) 금리 : ----------------------

* 변동금리 대출은 사업 1차 연도 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융자 관련 사항 배치 조정 및 구체화

<신 설>

<신 설>

<신 설>

- 융자(이차보전)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융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 대출 가능 기한 *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융자를 실행하여 보전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기한내에 융자 실행

- 자부담분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 관련 사항 배치 조정 및 구체화

- 융자 실행 전 자기 부담 선지출 후 차후 융자 실행되면 보전

- 배치 조정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 신청 하고, 시장·군수는 타 시·군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 ·구를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에 신청 (지방비 지원이 안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자구 수정 및 지방비 매칭 확인 필요성 명시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신청단계

시·군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반서류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지원자격ㆍ요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 지방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시ㆍ도에 제출(전년도 7월)

<신 설>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신청단계

시·군 ·구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반서류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지원자격ㆍ요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 필요시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사업신청서 보완

○ 제반 서류 완비 후 지방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시ㆍ도에 제출(전년도 7월)

○ 시·군·구가 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전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 시ㆍ군에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군에 제출(전년도 7월)

- 온실 설계유형에 따라 위탁설계형과 자가설계형으로 구분 하여 신청

<신 설>

<신 설>

○ 사업 신청 전 온실 신ㆍ개축 관련 인허가 등 사업시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및 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시ㆍ군과 협의 완료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전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 시·군·구에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전년도 7월)

- 온실 설계유형에 따라 위탁설계형과 자가설계형으로 구분 하고, 제반서류 빠짐없이 작성·첨부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받아 사업비에 반영(검토서 첨부)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부담과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금액부족시 사업비 마련 계획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 신청 전 온실 신ㆍ개축 관련 인허가 * 등 사업시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및 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시ㆍ군·구와 협의 완료

* 인허가 사항 검토시 시·군·구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융자관련 내용 항목 분리

○ 자구 보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여부 확인 명시

* 등기, 사후관리기간 부기등기, 대출 담보 등에 필요

<신 설>

<주의사항>

■지자체를 통하지 않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불인정(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 불가)

■사업비를 과소하게 작성할 경우, 사업 규모 축소 또는 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포기 또는 지연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사업비를 과대하게 작성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문제로 융자 실행이 안 될 경우 융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음

■사업지침을 숙지하고, 온실 신·개축을 추진할 준비가 충분한 경우에 신청

■중도 사업 포기 또는 지연 시, 차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 주의사항 추가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참석ㆍ대응(전년도 8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현장조사 협조 , 선정 평가 참석ㆍ대응(전년도 8~9월)

○ 현장조사 협조 추가

3. 착수 준비단계

시·도, 시·군

<신 설>

3. 착수 준비단계

시·도, 시·군 ·구

○ 시·군·구는 미완료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제출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 인허가, 대출 등 계획대로 일정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하여 제출

○ 2년 이상 사업에 대해 연간 월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신 설>

<신 설>

사업대상자

○ 위탁설계에서 자가설계로의 변경은 1차 연도 1월까지 신청. 다만, 이미 자가설계가 진행되어 5월까지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 3월까지 신청 가능

- 5월까지 자가설계 결과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사업자 지정 취소('25년 지침 시행 이후 선정되는 사업자부터 적용)

○ 연간(월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시한 규정

○ 연간 사업계획 작성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신 설>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별 연간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배정액 조정

○ 집행관리 위한 사업비 배정 조정 내용 추가

시·도, 시·군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시·도, 시·군 ·구

○ 시·군 ·구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융자분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이후에 기성고에 따라 집행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하게 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 대출이 실행되면 융자분에 대해 사업대상자가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

- 대출 지연·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사업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위치 조정

○ 융자분 집행 내용 명시

○ 선지출 또는 지방비 대체

○ 선지출 금액 보전

○ 제3자 불이익 부과 금지

○ 시·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

- 시ㆍ군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시·군 ·구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

<삭 제>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

- 시·군 ·구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 * 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는 기존 승인된 대출기간 만료일 10일 전 ** 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삭 제>

○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연간 사업비의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함. 다만,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위치 조정

○ 재연장 요건 일반화

○ 자부담 우선집행 기준 보완

한국농어촌공사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삭 제>

○ 시·군·구 역할 중복

농협은행(농·축협)

○ 위탁시행기관이 발급한 사업실적에 의한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따라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위탁시행기관으로 이체하여 집행

<신 설>

농협은행(농·축협)

○ 위탁시행기관이 발급한 사업실적에 의한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따라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위탁시행기관으로 이체하여 집행

- 다만,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부담 주체(사업자)에게 지급

○ 시·군·구 추가

○ 융자 실행 전 자기 부담으로 지출한 융자 사업비 충당분 보전 규정 추가

사업대상자

<신 설>

사업대상자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이후 융자 실행추진 계속 가능)

○ 융자금 집행 시기까지 대출 실행 안 되는 경우 자부담 선지출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ㆍ군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ㆍ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신 설>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 ·구 에 연장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재연장 신청

<위치 조정>

<삭 제>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에 따라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신청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 경우>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이월과 대출기한 연장 분리

- 대출기한 재연장은 상위규정 표시

○ 보조금 이월과 대출기한 연장 분리

○ 보조금 이월 요건 추가

5. 사업 추진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신 설>

5. 사업 추진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군·구는 사업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지침 상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직접 수행 가능

○ 시·군·구 직접수행 가능하도록 완화

시·도, 시·군

○ 사업대상자가 자가설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의견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ㆍ수정사항 이행 완료 여부 확인

<신 설>

시·도, 시·군 ·구

○ 사업대상자가 자가설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 (1차연도 5월까지) 하고, 검토의견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ㆍ수정사항 이행 완료 (1차연도 7월까지) 여부 확인

- 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설계도서를 제출ㆍ보완하지 않는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자가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조치기간 등 구체화

한국농어촌공사

구분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설계·감리·사업관리비

9.52

8.57

8.1

7.54

6.88

* 설계·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 대상액 중간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한국농어촌공사

구분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비고

소계

9.52

8.57

8.1

7.54

6.88

각법 최저요율 적용

설계비

6.16

5.47

5.1

4.67

4.1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공사감리비

1.66

1.53

1.48

1.45

1.4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사업관리비

1.7

1.57

1.52

1.42

1.32

농어촌정비법

소계

3.36

3.1

3.0

2.87

2.73

* 설계비·사업관리비·공사감리비 적용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준용

○ 산정방식 구체화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다. 단계별 업무 내용

2-1) 설계단계(위탁설계형)

자동화 비닐온실은「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별표)" 이상의 시설을 설치

3) 발주 단계

<신 설>

4) 시공 단계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

<신 설>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다. 단계별 업무 내용

2-1) 설계단계(위탁설계형)

자동화 비닐온실은「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적용

- 유리온실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별표)" 이상의 시설을 설치

3) 발주 단계

- 발주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3,000㎡이상의 온실을 3회 이상 시공한 업체

4) 시공 단계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

- 융자분의 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비닐온실과 유리온실 내재해 기준 구분

- 비닐온실은 내재해 의무, 유리온실은 준용

○ 시공업체 기준 강화

○ 융자분 미확보 시 조치 근거 추가

한국농어촌공사(컨설팅 전담기관)

○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ICT 융복합 확산 컨설팅 추진

- 컨설팅기관은 사업장별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위탁시행기관, 농업인 등에게 통보

<삭 제>

○ 사업비적정성 검토, 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등 중복

사업대상자

○ 자가설계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 고, 사업년도 6월말까지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검토 후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시장·군수 에게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 여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설계적정성 여부 검토ㆍ승인

* 설계적정성 검토는 사업시행연도 5월말까지 시ㆍ군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하며,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 및 수정사항 이행

○ 필요시 공동 이용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해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ㆍ운영

사업대상자

○ 자가설계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 되,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도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사업 1년차 7월까지)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적용 후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시·군·구청장 에게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 고 기술검토위원회(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에 참석하여 설계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음

* 설계적정성 검토는 설계 준공 이전에 요청 (1년차 5월까지) 하며,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 및 수정사항 이행

* 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설계도서를 제출ㆍ보완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대체 사업자 선정

<삭 제>

○ 적정성 검토 시기 조정, 착공 시한 부여

○ 내재해형 의무 명시

○ 기술검토위원회 참석

○ 사업 추진 무관

7. 사후관리단계

사업대상자

시ㆍ군 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신 설>

7. 사후관리단계

사업대상자

○ 농식품부, 시·도 및 시ㆍ군·구 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지

○ 자료 요구 주체에 농식품부, 시·도 추가

○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ㆍ도(시·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신 설>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ㆍ도(시·군 ·구) 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보조사업자에게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및 최대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부정수급 관련 계약업체 등도 최대 5년간 수행 배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

○ 법령 내용 추가

○ 수행배제 추가

시·도, 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ㆍ통지 이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시·도, 시·군 ·구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업 1차 연도 3월까지 사업 미착수* (이하 "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다른 항목에 저촉되지 않아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사업착수 기한 구체화

<신 설>

○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 지원 제한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 전년도 포기자는 1년간)

- 이월하여 집행한 자는 준공일 이후 2년간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재이월의 경우 불인정)

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③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⑤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포기, 이월 불이익 규정 추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ㆍ통지 이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한 경우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는 사업 1차 연도 3월까지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한 경우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 ·구 에 제출

○ 사업착수 기한 구체화

※ 별지 및 별첨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온실면적

부지면적

온실종류

□기타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부지면적

재배작물

온실면적( A+B)

재배동

(A)

관리동

(B)

온실종류

□기타( )

○ 재배작물 추가

○ 재배동과 관리동 분리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변경)계획서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5. 생산 및 유통계획

□ 수출실적 및 계획

* 유예기간(3년) 포함 의무수출비율 이행계획을 제시(지속적 수출확대, 바이어 확보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국내수출업체 또는 해외 수입업체와 수출약정서,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변경)계획서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5. 생산 및 유통계획

□ 수출실적 및 계획

<삭 제>

○ 수출의무 기 제외

Ⅳ. 사업비 조달게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축공사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설계비

○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 기타비용

Ⅳ. 사업비 조달게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축공사 : 가설공사,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아치파이프 및 천창공사, 알루미늄공사, 피복공사, 창호공사

○ 기계공사: 천창개폐장치공사, 수평스크린공사, 난방설비공사, 생장난방배관공사, 공기조화설비공사, 축열탱크공사, 열원설비공사, 양액제어시스템공사, 관수배관공사, 핸드탭설치공사, 행잉거터공사, 폐양액재처리설치공사, CO2 공급설비공사, 유동팬공사, 유황훈증기공사, 고압분무설비공사, 생육촉진등설비공사

○ 제어장비: 온실제어설비공사,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공사

○ 전기공사: 전기인입공사, 접지설비공사, 외부케이블트레이공사, 외부 전력간선설비공사, 외부 전등/전열설비공사, 외부 동력설비공사

○ 설계비

○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 기타비용

○ 산출내역 세분화

[별지 제3호 서식] 변경신청서

<신 설>

[별지 제3호 서식] 변경신청서

(붙임) 사업계획 변경 적정성 검토서

(한국농어촌공사 작성)

OOO온실신축 사업계획 변경 검토서

□ 사업계획 변경 개요

○ 변경개요

구분

당초

변경(안)

비고

사업유형

위 치

부지면적

온실면적

온실유형

재배품목

사 업 비

○ 현황도(관련이미지)

□ 검토의견

□ 종합의견

○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서 양식 추가

[별지 제4호 서식] 현장 평가 보고서

※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결과

대상지

입지조건

- 기후(2017기준)

· 평균기온 : 14.5℃

· 일조시간 : 2,722hr

· 강수량 : 671.4mm

· 풍속 : 2.2m/s

· 적설량 : 10.5cm

물류 및 지리적 접근용이성

-항만, 공항 등 인접 등 수출여건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등 교통여건

수출

활성화

방안

-작물에 따른 규모 설정여부

-수출계약 및 공동작업장 활용여부

[별지 제4호 서식] 현장 조사 보고서

※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결과

대상지

입지조건

- 적용 내재해 시설의 지역 적합 여부

· 해당 지역 강수량, 풍속, 적설량 등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신축사업에 맞게 양식 보완

- 내재해기준이 지역 기후적합 여부

- 신청서로 확인 가능

- 현장확인이 어렵고 신청서로 확인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정산결과보고

※ 사업량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비 (A/B)

[별지 제5호 서식] 정산결과보고

※ 사업량

사업구분

설계유형

온실종류

온실면적

계획 (A)

실적 (B)

대비 (A/B)

○ 신축사업에 맞게 양식 보완

<신 설>

[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 서식 내용 생략

○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서식 추가

<신 설>

[별지 제9-2호 서식]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 서식 내용 생략

○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 서식 추가

※ (기타) 위의 주요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공통되는 용어나 문구 조정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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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변경)계획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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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온실신축 사업계획 변경 검토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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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현장조사 보고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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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정산결과 보고.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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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기성고 확인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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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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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지원사업 추진성과 보고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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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사업포기·이월 사업자 현황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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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2호 서식] 사업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현황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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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사업장 전시 표찰.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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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시설원예 분야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x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