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생산유통지원(과수분야스마트팜 확산)
Ⅰ. 사업 개요
목 적
○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
사업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등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 기준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별 지원단가는 실단가를 적용, 사업비 상한액 기준은 200백만원
○ '25년 예산 : 1,200백만원(국비 240, 지방비 360, 자부담 600)
□ 사업 신청
○ 장소 : 해당 시·군·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 등록
○ 신청기간 : ‘25.3~4월
□ 대상자 선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장 미

주무관 박정호

044-201-2254

044-201-2255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

과장 이관규

044-931-1095

Ⅱ. 주요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ㆍ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친환경ㆍGAPㆍ재해보험ㆍ계약재배 농가,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 산지유통혁신조직 시범사업(또는 참여약정),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2030세대 등 가점부여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성 및 요건 등 필수 사항만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 * 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조항 인쇄 3. 지원대상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ㆍ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 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ㆍ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ㆍ장비에 한정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득해야 함
조항 인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이차보전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사업주관기관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조항 인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노지(20백만원/ha), 시설(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0.33ha,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0.33ha)
* 면적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자 선정평가 시 의견 및 실소요액을 반영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200백만원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기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 제외되며,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ㆍ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준용
Ⅲ. 사업추진체계
조항 인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ㆍ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사업 신청

농식품부(12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

(∼3월)

농업인 등 사업자(4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3월까지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ㆍ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 * 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첨부 1]를 제출(전년도 4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이차보전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이차보전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조항 인쇄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평가 및 선정

사업신청자→ 시군→ 시도

(5월)

농식품부·aT(5월)

농식품부·aT(6월)

시 · 군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별첨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지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이차보전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업신청자에 대해 보완 요청 후 2주 이내 다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 · 도

○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를 재검토하고,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서 및 별첨자료를 농식품부와 aT(전담기관)에 제출(5월)

농식품부, aT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6월)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평가위원단 구성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 신청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나.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 신청서에 대하여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6명 내외로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 필요성,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총 26점)를 매기고, 최종 의견을 적합/보완/보류/부적합 중 하나로 표시
- ‘적합' : 적합한 사업대상
- ‘보완' : 일부 계획 보완 시 적합한 사업대상
* ‘보완' 대상자는 평가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보완 신청서를 시·군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시·군은 이를 전담기관에 송부
- ‘보류' : 서류심사로는 적합성 평가가 어려워 2차 현장평가가 필요한 대상
- ‘부적합' : 사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불가
다. 현장평가
□ 서면평가 결과 ‘보류' 의견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6명 내외(이전 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 시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을 정밀하게 확인
□ 평가결과 조치
○ 보류되었던 평가지표의 점수를 최종 산정하고, 최종 의견(적합/보완/부적합)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
라. 최종선정
□ 최종 의견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상 선정
○ 최종 평가결과 적합한 대상자를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 최종 평가결과 적합한 대상자 : ‘적합' 평가를 받은 신청자, ‘보완' 평가 이후 의견을 반영해 신청서를 보완 완료한 신청자, ‘보류' 평가 이후 ‘적합' 평가를 받거나 ‘보완' 평가를 받은 후 신청서를 보완 완료한 신청자
* ‘보완' 대상자는 평가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보완 신청서를 시·군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시·군은 이를 전담기관에 송부
○ 평가결과 적합한 대상자이지만 선정이 되지 못한 경우 예비대상자로 운영하며,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후 6월 이내 미착수 시 선정 취소 및 대체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8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최종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한 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마. 선정 농가 교육
○ 전담기관은 사업대상자에 대해 ICT 장비 활용 관련 교육 실시(9∼11월)
조항 인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ㆍ오프라인]

[온ㆍ오프라인]

[온ㆍ오프라인]

세부시행계획 변경

검토후 승인

설계·시공·감리

사업시행기관(수시)

사업시행기관(수시)

사업시행기관

설계ㆍ시공ㆍ감리

○ 시장ㆍ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Ⅱ-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에 제시된 개별사업 기준, 총 사업비는 재원별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말함(국비+지방비+이차보전+자부담)

지자체

○ 농업경영체(또는 조직)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ㆍ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ㆍ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ㆍ군 또는 시ㆍ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계ㆍ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사업변경절차

○ 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ㆍ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및 전담기관에 제출(시ㆍ도는 농식품부로 제출)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변경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시ㆍ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ㆍ도는 시ㆍ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시ㆍ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ㆍ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조항 인쇄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ㆍ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자금배정· 집행 및 집행정보 등록 관리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ㆍ

사업시행기관(연중)

취약계층업무대행자(연중)

사업시행기관(수시)

○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계약3)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 가능, 단 사전에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1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45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ㆍ군수) 보조금 및 이차보전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이차보전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결산ㆍ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ㆍ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본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ㆍ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ㆍ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ㆍ결정하여 추진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조항 인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보조금 이월 시 이월명세서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 장의 승인 필요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비예치형)는 집행잔액, 이자 등을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직접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 * 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ㆍ관리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aT)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ㆍ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자선정 결과를 활용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전담기관

○ 사업자선정 평가 관련 확인 및 점검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ㆍ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ㆍ군)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여 결과를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이차보전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기본규정」제78조제6항,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Ⅳ.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ㆍ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후 1년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Ⅴ.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조항 인쇄 1.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6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5.2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조항 인쇄 2. 202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5.4월(예비사업자)
○ 신청자격 : ‘25년 지침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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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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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별첨자료 목록(예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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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심사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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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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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추진상황보고.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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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정산결과 보고.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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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출신청자료.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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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공사도급 표준계약서.hwpx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