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정책과 | 사무관 명바른 | 044-201-2425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혁신기술실증팀 | 선임연구원 박소연 | 063-919-1773 |
2. 지원자격 및 요건
3.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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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본계획수립 | → | 세부추진계획 수립 |
농식품부(전년 12월)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1월)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2. 지원 대상자 선정
[농업교육포털 등] |
| [농업교육포털 등] |
사업홍보 및 모집공고 | → | 교육신청 |
한국농업기술진흥원(2~4월) |
| 농업인 등 (교육일정에 따라 신청)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1. 교부 결정 및 사업 시행단계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온ㆍ오프라인] |
교부신청 및 결정 | → | 보조금 집행 | → | 사업시행 집행점검 |
농식품부→농진원(2월〜4월) |
| 농진원(4〜12월) |
| 농식품부(수시) |
< 사업비 집행기준 >
ㅇ 사업비 집행 시에는 아래 규정 등을 적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ㅇ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ㅇ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ㅇ 보조사업자 또는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함(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카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 관련 서류 일체
ㅇ 교부 받은 보조금은 아래의 목적·규정·용도로는 사용 불가
-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 자부담해야 하는 부지 조성 및 기자재 구입비,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위한 지원, 기타 사업취지 및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법령에 의해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농진원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농식품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1. 성과 측정 및 분석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