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
Ⅰ. 사업 개요
□ 목 적
○ 교육생 유형(수준·품목 등)에 맞춘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활용 확산
□ 사업내용
○ 스마트팜 활용 확산을 위해 교육생 수준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 교육생 유형에 따라 기본교육·심화교육·선진지 견학·학습조직 운영
○ 교육과정에 대한 품목별 교육성과 측정 및 성과공유, 교육생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 촉진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
- 다만, 교육수준별로 자가진단 후 교육 신청 권장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비 일부
○ 지원기준
- (직접교육비) 국고 70%, 교육생 자부담 30%
○ '25년 예산 : 180백만원(국비 100%)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사업 신청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온라인 신청 또는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 이메일(추후 공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정보 : 교육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대상자 선정
○ 교육과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 선정
* 1개 이상의 교육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의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신청 미달이 발생한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가능
- 필수 신청 정보 누락 여부 검토
- 최종 선정 결과는 교육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교육비 납부 등 관련 내용 안내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명바른

044-201-2425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혁신기술실증팀

선임연구원 박소연

063-919-1773

Ⅱ. 주요 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
- 다만, 교육수준별로 자가진단 후 교육 신청 권장
* 1개 이상의 교육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의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신청 미달이 발생한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가능
조항 인쇄 3.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 농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스마트팜 교육과정 설계·운용 지원
- 교육생 유형에 따라 기본교육, 심화 교육, 선진지 견학, 학습조직 운영 등 지원
○ 교육성과 측정 및 성과공유, 교육생 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 촉진 지원
조항 인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민간경상보조 100%)
○ 사업예산 : 180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교육비) 국고 70%, 자부담 30%
조항 인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사업자가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 집행
- 교육생 유형(수준·품목 등)에 따른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액은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소요액 확정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조항 인쇄 1. 사업계획 수립 

사업기본계획수립

세부추진계획 수립

농식품부(전년 12월)

한국농업기술진흥원(1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공고 요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공고에 앞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본계획에 기반한 세부 추진계획, 발주계획 등을 수립 및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보조사업자는 농진원 홈페이지 등에 사업공고 안내
- 보조사업자는 신청서, 세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등을 포함하는 공고문을 사업대상자에 자세히 안내하고, 사업설명회 및 유관 기관 등을 통해 홍보
○ 농진원은 온·오프라인 사업홍보 및 대상자 모집 추진
- 농진원은 스마트팜 관련 홈페이지 * 에 모집공고를 등록하고 신청자는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온라인 신청 또는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 이메일(운영기관 선발 후 모집공고에 기재) 접수
* 홈페이지 : 농업교육포털, 스마트팜코리아 등
조항 인쇄 2. 지원 대상자 선정 

[농업교육포털 등]

[농업교육포털 등]

사업홍보 및 모집공고

교육신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2~4월)

농업인 등

(교육일정에 따라 신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농진원은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며, 신청자의 지원 자격 검토 등 심사를 거쳐 신청 접수 순으로 선정
○ 농진원은 선정 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교육비 납부 등 관련 내용 안내
○ 농진원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 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4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5)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한 경우
○ 농진원은 사업수행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ㆍ검토 후 제안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농진원 내부 위원회) 상정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 안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농진원은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업체를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평가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농진원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농진원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수립 후 사업을 추진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조항 인쇄 1. 교부 결정 및 사업 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ㆍ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보조금 집행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식품부→농진원(2월〜4월)

농진원(4〜12월)

농식품부(수시)

< 사업비 집행기준 >

ㅇ 사업비 집행 시에는 아래 규정 등을 적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ㅇ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ㅇ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ㅇ 보조사업자 또는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함(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카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 관련 서류 일체

ㅇ 교부 받은 보조금은 아래의 목적·규정·용도로는 사용 불가

-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 자부담해야 하는 부지 조성 및 기자재 구입비,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위한 지원, 기타 사업취지 및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법령에 의해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한 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보조금 신청 내역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당해년도 1분기)
- 선급금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잔금은 자금집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지급
○ 농식품부는 보조사업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사업 수행계획 변경 필요성·적절성, 사업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판단한 후 보조사업자에게 변경 승인 여부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집행현황 등을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 적합한 조치 요구할 수 있음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농진원은 승인받은 세부 추진계획 및 보조금 신청 내역을 토대로 자급 집행
○ 농진원은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필요성·타당성·적정성, 관련 법령 * 및 사업시행지침 등의 준수 여부, 사업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한 후,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 요청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공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등
- 농진원은 변경 요청에 대한 농식품부 승인 통보 전에는 변경사항과 연관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며, 변경 승인을 통지받은 후 변경사항과 연관된 사업 착수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집행현황 등을 점검(분기별 2회 이상)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 등에 적합한 조치 요구
- 점검 시기 : 사업 초기 및 집중 기에 실시(분기별 2회 이상)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교육 현장 모니터링
- 점검 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애로사항 등 보완조치
- 사업비 사용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 또는 목적 외에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보조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 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조사업자는 집행 현장점검 시기와 방법을 명시
조항 인쇄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농진원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농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농진원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시정명령
○ 당해연도 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 * 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보조사업자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에 통보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계획에따른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 환수조치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Ⅴ. 평가 및 환류
조항 인쇄 1. 성과 측정 및 분석단계 
○ 농진원은 사업 추진실적 정리·분석 및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등을 성과 측정
- 사업 완료 후 사업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 기본조사 실시
- 사업 완료 후 교육 운영현황, 주요 성과, 예산 집행 실적 등을 포함하는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조항 인쇄 2. 성과 환류단계 
○ 농진원은 성과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