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 목 적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산을 통해 품질향상 및 호환성 증대와 농산업체 제품 경쟁력 제고, 기술인력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스마트팜 농산업체 표준적용 제품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및 제품개선·실증 지원, 검정비용 바우처 지원, ICT기자재 표준화 요소 도출, 표준화 동향분석 및 표준 관리, 스마트팜 ICT기자재업체 재직자 전문교육 제공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 `스마트팜코리아(smartfarmkorea.net)`에 등록한 업체 또는 본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할 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가 국가표준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제품 개선 및 시제품 제작·실증, 국가표준을 적용한 제품의 검정(바우처) 등 지원(이하 `표준적용 지원`)
- 표준화지원센터(한국농업기술진흥원)가 국가표준 적용 지원대상 농산업체 모집·선발 및 표준적용 지원 사업관리, 협의체 운영 등을 하도록 지원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재직자에게 전문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지원(이하 `재직자 전문교육`)
○ '25년 예산 및 지원기준 : 3,277백만원
- 컨설팅, 제품개선, 검정바우처 : 2,324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 표준화지원센터, 홍보·성과관리 : 439백만원(국비 100%)
- 재직자 전문교육 : 603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 사업 신청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 별도 공지(1분기 예정)
□ 대상자 선정
○ 표준적용 지원내용에 따라 선정 시기 상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 및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공지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정책과 | 사무관 명바른 주무관 이지원 | 044-201-2425 044-201-2422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스마트농업진흥팀 | 팀 장 구자헌 선임연구원 황혜원 | 063-919-1710 063-919-1714 |
1. 사업대상자
○ (사업운영, 보조사업자) 스마트팜 ICT 표준화 수행 전문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하 "농진원")
- 농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보조사업자 * 선정
* 스마트팜 국가표준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바우처 등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1) (표준적용 지원) 간접보조사업자
○ 스마트팜 국가표준 컨설팅, 제품개선 및 시제품 제작지원, 바우처 관리 전문기관
- 스마트팜 기술 및 기자재, 국가표준에 대해 이해하고 농산업체에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는 농업법인, 컨설팅 업체, 기관 등
-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능력이 있으며, 스마트팜 표준화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법인, 컨설팅 업체, 기관, 학교 등
- 스마트팜 기자재의 규격과 표준에 대해 전문지식 보유기관
(2)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 `스마트팜코리아(smartfarmkorea.net)`에 등록한 업체 또는 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할 업체
3. 지원대상
○ (표준적용 지원) 스마트팜 ICT융합제품 및 S/W 국내 제조 기업(사업자)
- 스마트팜 국가표준(시설ㆍ원예, 축산, 양액기, 사양관리기기 등)에 해당되는 ICT융합제품 및 S/W 국내 제조 기업
* 제품 개선지원의 경우는, 사업수행에 적정한 경영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이며, 사업개시일 3년 이상(모집 공고 마감일 기준) 우대
○ (재직자 전문교육) 스마트팜 ICT기자재 관련(제조·유통 등) 기업(사업자) 재직자
- `표준적용 지원` 참여 업체 우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 (표준적용 지원)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기존제품 개선 및 운영 비용, 검정바우처 지원, 표준개발을 위한 운영 비용
○ (재직자 전문교육) 스마트팜 ICT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과정 운영비용
(2) 지원대상 농산업체
○ (표준적용 지원) 국가표준을 적용하도록 전문 컨설팅 제공, 국가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제품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국가표준 적용하기 위해 개선·개발한 제품의 검정 비용 지원
○ (재직자 전문교육) 재직자 대상 스마트팜 전문교육 제공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특회계(민간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고 70∼100%
○ 사업범위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을 위해 농산업체가 제품에 국가표준을 적용하도록 지원 및 농산업체 재직자에게 전문교육 제공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지원한도
- 컨설팅 :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간접지원(전문컨설팅 제공)
- ICT기자재 개선지원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직접지원
- ICT기자재 검정지원 : 기업당 5백만원 내외 직접지원(바우처발행)
* 표준 및 실증 적용 내용에 따라 지원 한도 상이 함
7.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1) 사업 수행 계획에 따른 성실한 이행
<의무사항>
○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지원기업(지원 대상 농산업체)은 사전 승인 받은 사업 수행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 수행 계획 변경 가능
- 다만, 지원기업의 경우 동일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 신고로 대체
○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진도점검, 현장실사, 사업평가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제재 조치>
○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 성실 신고
<의무사항>
○ 사업 수행 계획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변경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 신고
- 지원기업은 제품 유형 및 방법, 품목, 실증지, 참여인력 등의 변경 시 신고
<제재 조치>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승인 없이 사업 수행 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사업비 성실 사용
<의무사항>
○ 간접보조사업자 및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 지원기업은 직접개선비 및 간접개선비의 범위를 넘어선 용도로 사용하면 안됨
○ 부정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여야 함
<제재 조치>
○ 사업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 내용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ㆍ소명 등의 절차 진행
- 현장점검·소명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쳤으나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용자로부터 사업비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이자로 지급
○ 농식품부 또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사업비 지급을 일시정지하고, 3개월 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 사업추진체계
담당기관 | 담당기능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국고) · 실적점검 및 성과분석 |
<보조사업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보조사업세부계획 수립 · 간접보조사업자 및 농산업체 모집 · 성과관리 및 개선 사항 도출 · 간접보조사업자 운영관리 및 점검 ·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
간접보조사업자 (컨설팅, 제품개선, 검정바우처 등) | · 간접보조사업계획 수립 · 농산업체 컨설팅, 관리 및 회계교육 |
2.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 | | 주요내용 | | 관련주체 |
| | | | |
기본계획 수립 | | ㆍ추진계획 수립/승인 | | ㆍ농식품부 → 농진원 |
⇓ | | | | |
운영계획 수립/승인 (당해연도 1분기) | | ㆍ세부추진계획 수립/승인 | | ㆍ농진원(수립) →농식품부(승인) |
⇓ | | | |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 | ㆍ내역사업별 사업자 선정/협약 | | ㆍ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
⇓ | | | | |
사업비 교부 | | ㆍ간접보조사업자 운영비 교부 | | ㆍ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
⇓ | | | | |
농산업체 모집/선정 | | ㆍ내역사업별(컨설팅, 개선지원, 검정바우처) 농산업체 모집/선정 | | ㆍ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
⇓ | | | | |
(표준적용지원) : 사업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 ㆍ농산업체 사업계획 승인 ㆍ사업비 조정 및 교부 | | ㆍ농진원 → 농산업체 |
⇓ | | | | |
지원사업운영 | | ㆍ농산업체 컨설팅 및 관리 ㆍ농산업체 회계교육 ㆍ검정바우처 지원 ㆍ표준화지원센터 ㆍICT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 | ㆍ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
ㆍ간접보조사업자·교육운영사업자 관리 ㆍ현장모니터링 ㆍ사업비 사용현황 상시점검 | | ㆍ농진원·간접보조사업자 |
⇓ | | | | |
사업비 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당해년도, 12월) | | ㆍ사업비 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1차: 10월, 2차: 12월) | | ㆍ간접보조사업자→농진원 ㆍ농진원 → 농식품부 |
3. 사업신청단계
○ (표준적용 지원) 농진원 홈페이지에 지원사업공고 안내
○ (재직자 전문교육) 농진원 홈페이지와 스마트팜코리아에 지원사업공고 안내
○ 사업설명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 (표준적용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사업신청서를 농진원에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스마트팜 시설원예, 축산분야 등 국가표준 참고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수행을 위한 국가표준 확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 컨설턴트 모집, 농산업체 의견수렴, 공청회, 농산업체 모집방안 등을 협의
○ (표준적용 지원)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 후 사업신청서를 농진원에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스마트팜 시설원예, 축산분야 등 국가표준 참고
- 스마트팜 국가표준(시설원예, 축산 등)에 해당되는 ICT융합제품 및 S/W 국내 제조ㆍ유통ㆍ판매 기업으로 사업공고에 부합하는 기업 참여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재직자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를 농진원에게 제출
- 우선 지원 대상(`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확산` 사업 참여 기업) 증빙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평가 개최계획 수립·통지
- 평가방법, 평가계획 및 심의위원 구성 등 수립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평가 개최 및 선정결과 통지
* (농진원) 평가는 국가표준, 시설원예 등 관련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
○ 선정 후 협상 및 협약계획 수립·통지
*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차순위 간접보조사업자와 재협상 실시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 협상 및 협약 완료 후 농식품부로 선정결과 보고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평가 참석 및 발표자 보고
- 서류평가, 대면평가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및 보고
○ 선정 후 협상 및 협약
- 보조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내용 및 사업비 협의
- 협상 완료 후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 후 협약
- 구비서류 : 사업협약서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
<표준적용 지원>
○ 지원대상(농산업체) 선정평가 참석 및 발표자 보고
- 서류평가, 대면평가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및 보고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
○ 선정 후 협약
- 선정 후 평가위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 후 협약
- 구비서류 : 사업협약서
<재직자 전문교육>
○ 교육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지원 대상 농산업체 선정을 위한 현황 자료 제출 필요(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확산 참여 횟수, 재직자 수 등)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당해년도 사업 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
○ 간접보조사업자가 컨설팅 계획 및 전문가 인원, 개선지원 농산업체 관리 및 재직자 전문교육 계획 등 변경요청 시 검토를 거쳐 승인
○ 농산업체 모집 홍보 주관(당해년도 1분기)
* 참여기업 및 교육생 모집 홍보는 간접보조사업자와 병행하여 추진
○ (표준적용 지원) 농산업체 선정심사(3단계)(모집 공고 마감 후 1개월 이내)
- 1단계(내부) : 제출서류 누락 및 적격 여부
- 2단계(내·외부전문가) : 자격요건의 적합성, 제품개선 계획 적절성 등 서류심사
- 3단계(내·외부전문가) : 농산업체의 제품개선에 대한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전문성 등 대면심사
○ (재직자 전문교육) 스마트팜 기업 * 을 대상으로 교육생 선정 심사
- 제출서류 누락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대상 선정
* 스마트팜 기업 : ① 스마트팜코리아 등록기업, ②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등록 회원사, ③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지원 사업 참여 기업, ④ 스마트팜 분야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기업 등
○ 사업의 전체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서면 제출(당해년도 1분기)
○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 운영
* 반드시 사업계획 검토·승인 후 운영관리
○ 간접보조사업자는 협약 이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농진원)에게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목표, 추진방안, 사업비, 사업일정 등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보조사업자(농진원)에 승인 요청
○ 농산업체 모집 홍보 지원
-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을 통한 지원사업 홍보
○ 농산업체 컨설팅 시 ‘컨설팅 내용에 대한 일관성 및 사업관리를 위한 컨설팅 매뉴얼 제작
○ 사업의 전체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농진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서면 제출(당해년도 1분기)
○ 지원대상(농산업체)은 협약 이후 제반서류를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제출
○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 운영
* 컨설팅, 제품개선지원, 검정바우처 등 사업계획 검토·승인 후 사업추진
○ 스마트팜 국가표준(시설원예, 축산 등)에 해당되는 ICT융합제품 개발, 개선, 실증, 검ㆍ인증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목표, 추진방안, 사업비, 사업일정 등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에 승인 요청
2. 자금배정(집행)단계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온ㆍ오프라인] |
교부신청 및 결정 ·농진원→농식품부 보조금 집행관리 ·농진원 | → | 간접보조사업자 교부신청 및 결정 ·간접보조사업자→농진원 보조금 집행관리 ·간접보조사업자 | →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진원→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농산업체 |
- 상반기 교부금은 총 사업비의 70% 내외(조기집행 정책 준용)에서 지급하며, 하반기 교부금은 자금집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기간 내 지급
○ 보조사업자(농진원)가 제출한 사업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결산 및 정산
○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선급금 교부신청서를 검토ㆍ승인한 후 선급금 지급
- 선급금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잔금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내 지급
○ 내역사업별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
- 1차점검(중간점검 시), 2차 정산(사업 종료 시)
- 구비서류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당해연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소요액을 편성하여 보조사업자(농진원)에 제출 및 e나라도움을 통해 선급금 신청
- 선급금은 자금집행계획서에 따라 신청하되, 협상 및 협약이 완료 된 시점에서 10일 이내로 선급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www.gosims.go.kr) ◇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 하여 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하며 국고와 자부담 비율을 준수 하여 지원사업 운영 - 당초 계획에 없는 항목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 * 승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사전에 협의 후 진행하여 변경 -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발급받아 관리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를 사용하거나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의 형태 로 사용 * 국고 통장과 연계되어 발급된 신용카드 외 개인카드 사용불가 |
○ 보조사업자(농진원)가 승인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최종평가에서 사업 적합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자(농진원)에게 사업비 정산결과보고서가 포함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 정산요청 구비서류(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등)
* 지원사업별 사업비 이자는 ‘별도' 반납 요청 후 처리
** 보조사업자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천원단위 이하 절사
3.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
○ 점검시기 : 사업 초기 및 집중기에 실시(연 2회 이상)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모니터링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애로사항 등 보완조치
- (재직자 전문교육) 세부 교육프로그램별로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 또는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 시행
○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 또는 목적 외에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추진 실적을 농산업체별 2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농산업체 중간점검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농산업체는 농진원으로 보고함
○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여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용목적별로 기록ㆍ유지하고, 점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진원 등)에서 점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농산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조사·분석하고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사업완료 후 만족도 및 개선사항 기본조사 실시
- 사업완료 직후 및 1년 이내에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농산업체에 대한 성과를 요청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지원대상(농산업체)의 사업관리를 지원하고, 과제종료 1개월 내외 사업결과 평가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 농산업체 점검을 위해 자체중간점검표, 결과보고서를 준용하여 농산업체에게 전달
○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과제종료 1개월 내외 사업결과를 정리하여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