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정책과 | 사무관 명바른 주무관 이지원 | 044-201-2425 044-201-2422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스마트농업진흥팀 | 팀 장 구자헌 선임연구원 황혜원 | 063-919-1710 063-919-1714 |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3. 지원대상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7.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1. 사업추진체계
담당기관 | 담당기능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국고) · 실적점검 및 성과분석 |
<보조사업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보조사업세부계획 수립 · 간접보조사업자 및 농산업체 모집 · 성과관리 및 개선 사항 도출 · 간접보조사업자 운영관리 및 점검 ·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
간접보조사업자 (컨설팅, 제품개선, 검정바우처 등) | · 간접보조사업계획 수립 · 농산업체 컨설팅, 관리 및 회계교육 |
2.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 |
| 주요내용 |
| 관련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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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
| ㆍ추진계획 수립/승인 |
| ㆍ농식품부 → 농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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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수립/승인 (당해연도 1분기) |
| ㆍ세부추진계획 수립/승인 |
| ㆍ농진원(수립) →농식품부(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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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조사업자 선정 |
| ㆍ내역사업별 사업자 선정/협약 |
| ㆍ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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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교부 |
| ㆍ간접보조사업자 운영비 교부 |
| ㆍ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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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체 모집/선정 |
| ㆍ내역사업별(컨설팅, 개선지원, 검정바우처) 농산업체 모집/선정 |
| ㆍ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 농산업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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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용지원) : 사업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 ㆍ농산업체 사업계획 승인 ㆍ사업비 조정 및 교부 |
| ㆍ농진원 → 농산업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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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운영 |
| ㆍ농산업체 컨설팅 및 관리 ㆍ농산업체 회계교육 ㆍ검정바우처 지원 ㆍ표준화지원센터 ㆍICT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
| ㆍ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
ㆍ간접보조사업자·교육운영사업자 관리 ㆍ현장모니터링 ㆍ사업비 사용현황 상시점검 |
| ㆍ농진원·간접보조사업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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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당해년도, 12월) |
| ㆍ사업비 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1차: 10월, 2차: 12월) |
| ㆍ간접보조사업자→농진원 ㆍ농진원 → 농식품부 |
3.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
지원대상(농산업체) |
4. 사업자 선정단계
보조사업자 (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
지원대상(농산업체) |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보조사업자 (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
지원대상(농산업체) |
2. 자금배정(집행)단계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온ㆍ오프라인] |
교부신청 및 결정 ·농진원→농식품부 보조금 집행관리 ·농진원 | → | 간접보조사업자 교부신청 및 결정 ·간접보조사업자→농진원 보조금 집행관리 ·간접보조사업자 | →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진원→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농산업체 |
농림축산식품부 |
보조사업자 (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www.gosims.go.kr) ◇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 하여 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하며 국고와 자부담 비율을 준수 하여 지원사업 운영 - 당초 계획에 없는 항목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 * 승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사전에 협의 후 진행하여 변경 -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발급받아 관리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를 사용하거나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의 형태 로 사용 * 국고 통장과 연계되어 발급된 신용카드 외 개인카드 사용불가 |
3.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보조사업자 (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
지원대상(농산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