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
□ 목 적
○ ICT 기자재, 신품목, 온실용 스마트기계 등의 실증ㆍ검증과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전시·체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
□ 사업내용
○ 스마트팜 기자재ㆍ생육 실증 등을 위한 전문실증서비스 및 혁신밸리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필용한 비용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실증하는 기업의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 (실증단지 운영ㆍ청년농 기술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지자체(4개소)
- (1차지역) 전북(김제), 경북(상주) / (2차지역) 전남(고흥), 경남(밀양)
○ (실증기업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참여기업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실증단지 운영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ㆍ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위탁사업비 등) 지원
- (실증기업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기업의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청년농 기술 지원) 기술혁신 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한 비용 지원
○ '25년 예산 : 6,074백만원
- 실증단지 운영 지원 : 903.5백만원/개소(국비 50%, 지방비 50%)
- 실증기업 지원 : 500백만원/개소(국비 50%, 자부담 50%)
- 청년농 기술 지원 : 115백만원/개소당(국비 50%, 지방비 50%)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정책과 | 총괄, 실증분야 | 사무관 이강권 주무관 정민웅 | 044-201-2423 044-201-2427 |
데이터 | 사무관 강태원 주무관 이정은 | 044-201-2421 044-201-2426 |
전라북도 | 농식품인력개발원 | 팀장 유다겸 | 063-290-6830 |
전라남도 | 식량원예과 | 팀장 박미순 | 061-286-6480 |
경상북도 | 스마트농업혁신과 | 팀장 유재상 | 054-880-3386 |
경상남도 |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스마트팜진흥과 | 과장 김성기 | 055-254-4740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혁신기술실증팀 | 팀장 이현석 | 063-919-1770 |
2. 지원자격
○ (실증단지 운영·청년농 기술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지자체(4개소)
- (1차지역) 전북(김제), 경북(상주) / (2차지역) 전남(고흥), 경남(밀양)
○ (실증기업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참여기업
* 별도의 계획ㆍ지침 수립ㆍ시달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시행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실증단지 운영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ㆍ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위탁사업비 등) 지원
- (전문실증 서비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서 스마트팜 기자재, 재배환경별 생육 실증 등 전문실증 서비스 운영(실증단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실증단지 운영에 필요한 위탁사업비 등
- (기자재 상용화) 전문기관을 통해 실증기업 제품 개선 및 상용화 지원 *
* (컨설팅) 제품 고도화 및 작물재배 컨설팅, (상용화) R&D 계획 수립, 사업화 기획, 시장 분석 등, (홍보) 실증단지 전용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구축 및 전시회 지원 등
- (데이터 서비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위탁사업비 등) 지원 *
*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위탁사업비, 데이터 분석ㆍ활용비 등
○ (실증기업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기업의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별도의 계획ㆍ지침 수립ㆍ시달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시행
○ (청년농 기술 지원) 기술혁신 지원서비스를 위한 비용 지원(지자체 직접 운영)
- (파트너십 운영비) 혁신밸리 내 청년농과 기존 농업인 간의 멘토·멘티 강사수당 * , 농업·농촌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농 생산 농산물의 마케팅 등 지원
* 예시 : 창업보육센터 보육생이 8~10명 단위로 팀을 구성한 후 주말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시 선도농가 초청 등에 필요한 강사비 지급
- (운영매뉴얼) 혁신밸리·실증단지 운영 프로그램(세부규약 포함) 및 기획·운영과 관련된 용역 등의 비용 지원
- (산학연 융합 네트워크 기반) 혁신밸리 운영 시 산학연 연계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워크숍, 운영협의회 및 자문단 운영, 방문객 관련 행사 등의 비용 지원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실증단지 운영 지원, 청년농 기술 지원) 국고 50%, 지방비 50%
- (실증기업 지원) 국고 50%, 자부담 50% * 민간경상보조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실증단지 운영 지원(데이터 서비스 제외) 사업은 위탁기관(실증단지 운영기관)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승인받고, 예산범위 내 실소요액 집행
○ 청년농 기술 지원과 실증단지 운영 지원 중 데이터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세부계획을 수립 후 농식품부에 승인받고, 예산범위 내 실소요액 집행
○ 실증기업 지원사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후 농식품부에 승인받고, 예산범위 내 실소요액 집행
○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방비로 추가 부담하여 집행
가. 실증단지 운영 지원
- 총사업비 1,807백만원/개소(국비 50%, 지방비 50%)
① 전문실증 서비스 : 개소당 1,074백만원 한도(국비 50%)
② 기자재 상용화 : 개소당 171백만원 한도(국비 50%)
③ 데이터 서비스 : 개소당 562백만원 한도(국비 50%)
ㆍ 인프라 : 개소당 13백만원 한도(국비 50%)
ㆍ 빅데이터센터 운영 : 개소당 209백만원 한도(국비 50%)
ㆍ 데이터 수집·분석ㆍ활용 : 개소당 340백만원 한도(국비 50%)
* 각 항목 간 사용한도는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편성하되, 한 항목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인정(혁신밸리별 여건에 따라 차등 배분 가능)
나. 실증기업 지원
- 총사업비 1,000백만원/개소당(국비 50%, 자부담 50%)
* 별도의 계획ㆍ지침 수립ㆍ시달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시행(혁신밸리별 여건에 따라 예산 차등 배분 가능)
*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기업의 경우 각 참여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류가 있을 경우 지원 가능
다. 청년농 기술 지원
- 총사업비 23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파트너십 운영비, 운영매뉴얼, 산학연 융합 네트워크 기반 각 항목 간 사용한도는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편성하되, 한 항목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인정(혁신밸리별 여건에 따라 예산 차등 배분 가능)
1. 세부계획 수립 단계
* 실증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계획ㆍ지침 수립ㆍ시달
<청년농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시ㆍ도(시·군)에서 제출한 '25년 세부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승인
○ 시ㆍ도(시·군)에서 세부사업계획 변경요청 시 검토를 거쳐 승인
* 지자체는 계획 변경 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 요청
<전문실증 서비스, 데이터서비스, 기자재 상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시ㆍ도(시ㆍ군)의 세부사업계획 사전협의 및 검토ㆍ승인
* ‘데이터서비스' 사업은 세부사업계획 농식품부 사전 승인 필요
○ 시ㆍ도(시ㆍ군)와 전문기관 간 사업 위ㆍ수탁 등에 대한 협의
<청년농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세부사업계획서(붙임 서식 1)를 작성하여 농식품부 제출 및 승인받은 후 보조금 요청
○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운영
<전문실증 서비스 및 기자재 상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전문기관과 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 전문기관의 사업 추진계획 승인
○ 승인한 전문기관의 사업 추진계획을 농식품부 제출
<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사항>
[지자체 직접 운영 시]
○ 세부사업계획(붙임 서식 2) 및 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제출 및 승인받은 후 보조금 요청
[위수탁 운영 시]
○ 세부사업계획(붙임 서식 2)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제출 및 승인받은 후 보조금 요청
* 세부사업계획에는 전문기관과 사업 위ㆍ수탁 계획 포함
○ 농식품부의 세부사업계획 승인 후, 전문기관과 사업 위ㆍ수탁 계약 체결 및 전문기관의 사업 추진계획 승인
○ 승인한 전문기관의 사업 추진계획을 농식품부 제출
2. 자금배정단계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온ㆍ오프라인] |
교부신청 및 결정 | → | 보조금 집행관리 | → | 사업시행 집행점검 |
시ㆍ도 | | 지자체, 전문기관, 농진원 | | 시ㆍ도 |
○ 시·도의 국고보조금 신청을 근거로 보조금 배정
○ 시ㆍ도는 사업 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국고보조금 배정 신청
○ 시ㆍ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자금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준용
3. 이행점검 단계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 시ㆍ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분기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장ㆍ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여 결과를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서식 제2호]에 따라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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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세부사업계획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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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세부사업계획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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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사업정산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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