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 목 적
○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여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청년의 스마트농업 창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적정대상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적정 비용으로 임대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내용 및 예산
○ 개소당 부지 5ha 이상 및 온실 4ha 이상
○ ‘25년 예산 : 26,600백만원
* 국고 70%, 지방비 30% (예산규모 및 지원율 등은 예산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시·도지사는 관내 최적지를 선정하여 신청서, 예비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스마트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계획서 서류심사,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조성지역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정책과 | 사무관 이강권 주무관 정민웅 | 044-201-2423 044-201-2427 |
1. 사업대상자
- 특별ㆍ광역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사업시행자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전국 시ㆍ도 대상 공모
* 각 시·도에서는 1개의 사업계획만을 수립하여 응모 가능
○ 지원 요건
- 입지 인허가,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를 사전에 확보
3. 지원 범위 및 자금사용 용도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배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축 비용에 대한 지원
* 이상기후 대비 및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가급적 경질 재질 이상의 피복재 사용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시설 등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 복합환경제어시설, 환경센서, 영상장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환기시설, 이산화탄소발생기, 자동개폐장치 등
○ 온실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 보조 에너지원 등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 지열(개보수 포함) 등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등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 주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조(비상) 발전기, 재해방지용 유류보일러 등
< 지원제외 대상 > |
■부지매입비 ■작업용 기자재, 선택설비,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25년 지원물량
- '25년 신규사업자 : 2개소(개소당 부지 5ha 이상 및 온실 4ha 이상)
/ 개소당 총 200억원(국비 140억원, 지방비 60억원)
* 3년차 사업으로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지원('23년 선정 사업자는 1년차 50%, 2년차 40%, 3년차 10% 지원)
○ 개소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방비로 추가 부담
○ 공모 시 제출한 지자체 예비계획서에 따라 기준 이상의 사업면적을 자체 결정하며, 제출한 예비계획의 면적을 준수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향후 우리부 승인 기본계획의 부지ㆍ온실 기준면적을 미준수할 경우 사업 취소 가능
< 기준단가 공통사항 > |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우리부 농가 보급사업 단가를 기준으로 한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단가를 적용하되, 개소당 사업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지자체에서 자체 조정 가능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ㆍ확인(예시 :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가. 기반조성
○ 기준단가 : 5억원/ha (우리부 보급사업 단가가 변경될 경우, 이를 준용)
○ 사업대상지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절·성토, 진입로 개설, 부지내 도로 및 용·배수, 전기, 오폐수처리시설 등 스마트온실의 기반시설 조성비용 지원
- (예산배정) 전기ㆍ용배수시설 조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절ㆍ성토, 정지작업 등 부지조성비용 최소화
* 기반조성비가 기준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사업비는 지방비로 추가 부담
- (사업부지) 청년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농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 소유부지이면서 「농지법」상 농지 * 위주 추진
* 청년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시설 실경작 100평 이상) 사업부지는
「농지법」상 농지로 추진
* 지자체가 청년농에게 임대하므로 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 소유부지(지자체로 관리권·소유권 이양 조건) 중심으로 추진
- (집적화) 부지기준 약 5ha 이상 규모로 기반 및 온실 조성이 가능하도록 집적화
- (입지여건) 청년의 농업ㆍ농촌 정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선정
나. 스마트팜 온실신축
○ 기준단가 :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 철골유리온실 3,000백만원/ha 등(우리부 보급사업 단가 준용)
○ 개소당 사업비 단가 내에서 부지·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성. 다만, 시설기준 상향 등으로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지방비 부담 원칙
- 스마트팜 온실은 시설원예에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및 원격·자동 제어가 가능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생산성·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여야 함
○ 온실 형태 및 재배설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건축비용 지원
- (온실형태) 철골형 유리(또는 비닐)온실, 파이프비닐온실(연동) 형태, 작목이 불특정적이므로 범용온실(측고 6m 이상) 위주로 조성
* 이상기후 대비 및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가급적 경질 재질 이상의 피복재 사용
- (온실면적) 온실의 내부 통로를 모두 포함하여 약 4ha 이상 조성하고, 온실 운영에 필요한 관리동, 준비공간 등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
* (지원제외) 온실 외 별도 건축물 지원 제외
- (공간구획) 임대 팀당 개별 환경제어가 가능하도록 공간구획 설계 및 환경제어시스템, 내부 설비 구비
- (구획면적) 임대계획(2~4명 1팀)을 감안하여 팀당 0.4~0.5ha 이상 임대를 위해 구획 설계(1인당 300~500평 이상 임대가 가능하도록 설계)
* 팀원 개인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에 따라 팀원별 구획 경계에 대한 설계 포함
* 기준 팀당 구성원 수(2~4명/팀)와 다르게 팀을 구성하려는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 후 추진
다. 에너지 시설(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등)
○ 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의 단가를 참고하여 조성하되, 개소당 사업비 내에서 실소요액으로 적절하게 조정
* 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예시) : 지열-14억원/ha 등
* 별도 재원(지방비 추가),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연계 가능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지원대상인 재생에너지시설로 설치 의무화
라. 내부 기자재
○ 실시간 데이터 수집·연계 가능한 시스템·기자재 등 설치
- (데이터 수집) 시설원예 ICT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 * ,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수집 데이터 규격 ** 를 적용하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도록 시스템 및 기자재 설치
* 10개 주요 품목(딸기, 오이, 파프리카, 멜론 등)의 데이터 항목에 대한 데이터 타입, 단위, 수집 주기, 용어 등 표준('22년 제정)
** 스마트팜 기자재(센서, 구동기 등)의 장비 설치 위치·간격·수량 등 설치 시방서('21년, 농정원)
- (데이터 연계)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표준화된 데이터는 데이터 플랫폼(스마트팜 코리아)에 실시간으로 연계되도록 기자재·시스템 구매
○ 스마트온실 ICT기자재 국가 표준 * 을 준수하여 설치
* KS3265, KS3266, KS3267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사전협의 및 승인 필요
○ 작업용 기자재(예: 배지, 운반차, 고소작업차 등) 및 선택설비(예: 보광시설, 제습기, 제설기 등) 지원 제외
1. 사업신청단계
○ 사업 기본계획 및 공모계획 수립
○ 시ㆍ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8~9월)
○ 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접수(전년도 10월)
○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8~9월)
○ 시ㆍ군 및 전문가의 협의ㆍ자문 등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최적지 1개소의 사업신청서(이하 "예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제출(전년도 10월)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제공 및 협의매수, 사업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농업인 의견수렴, 방향설정 등을 시ㆍ군과 협의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가 제출한 사업신청서ㆍ예비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전년도 10월)
○ (가칭)사업대상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전년도 10월)
- 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항목, 현장조사 평가위원 구성 등
* 위원회는 온실 설계·시공, 재배, 유통 등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시·도에서 제출한 신청서, 예비계획서 * 등 제반서류평가 및 대상지역의 입지조건, 민원 발생 여지 등 현장평가 실시
* 시설원예 품목 쏠림, 에너지 비용 과다, 겨울 작기 중심의 작부체계 등을 보완하고 청년농 판로 지원, 내부 스마트팜 기자재 시설 수준 등을 검토하여 조성·운영계획 수립
- 부지는 집적화하고 청년농의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여부, 농지임대 가능 여부, 입지인허가 등을 철저히 검토
- 시설용수 사용 등 응모 전 지역농업인 단체, 마을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 증빙서류 첨부
○ 예비계획서 서류심사,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총 100점)하여 조성지역 선정 및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ㆍ도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검토 및 승인
*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당초 제출한 예비계획서의 중대한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사전협의 및 승인
- 관련 부서ㆍ기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승인 및 부대의견 제시
* 중대한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승인
- 제출된 계획에 중대한 흠결 * 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반려하여 수정제출 요구 또는 사업대상지 지정 취소
* 당초 선정 취지 및 사업 목적에 현저히 미달, 제시된 일정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등
○ 시ㆍ도에서 기본계획 변경ㆍ승인 요청 시 검토 후 승인
○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업시행계획 사전협의
<<시설 조성>>
○ 시ㆍ도(시·군)는 위원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예비계획서를 수정하고, 계획의 구체성을 높여 설계발주가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당초 제출한 예비계획서의 중대한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사전협의 및 승인
○ 시ㆍ도(시·군)는 기본계획 중 중요 사항(규모, 위치, 일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이후 공문으로 기본계획 변경 요청
<기본계획 중 중요 변경사항(예)> ▶ (사업비) 국비 총 지원규모 변동 시(지방비 추가분은 기본계획 변경 불필요) ▶ (온실면적) 팀당 임대면적 10% 이상 변경 및 구획 수 변경 시 등 ▶ (기타) 운영주체 변경 등 승인된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 시ㆍ도(시·군)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탁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
* 공사감리는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 또는 민간업체가 수행할 수 있음
○ 시ㆍ도(시·군)는 세부설계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중요 변경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시행계획 변경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시ㆍ도(시·군)는 사업 준공 이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농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수탁하여 시행하되, 공사감리 분야는 해당 지자체 또는 민간업체가 수행 가능
- 해당 지역 기본 및 세부설계를 하고 시행계획을 세워 시·도지사 동의 하에 확정
- 예비 준공검사 실시 후 시ㆍ군의 입회하에 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처리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ㆍ군에 준공 완료 보고 및 시설물 인계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시·군) 보고 후 시행계획 변경하여 추진
○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ㆍ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실시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 하자관리 담당
* 공사감리는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 또는 민간업체가 수행할 수 있음
○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준용
- 측량·설계ㆍ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도급공사는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시공
- 하도급 업체 선정시 온실 시공 능력, 하도급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원도급사에 변경 요구
* 하도급 변경 요구를 미반영하는 원도급사는 향후 스마트팜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주관 사업의 입찰 참여 제한
○ 시공사 선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제한'은 배제하고 온실 시공 실적 0.5ha 이상 기준(실적제한)을 적용하여 시공사 선정
○ 스마트팜 기획ㆍ설계ㆍ조달ㆍ시공ㆍ하자처리 등 단계별로 실무메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 위원회'를 통해 설계 품질 제고
○ 기존 스마트팜 하자 사례를 파악하여 ‘온실사업 체크리스트' 제작 배포
<<임대 운영>>
○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선발 및 운영 세부지침(붙임)」을 수립하여 지자체 시달 ○ 전문관 지정, 공무직 채용, 민간전문업체 위탁 등 스마트팜 운영ㆍ관리의 전문성 제고와 지자체 자체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시설 유지 관리 추진
- ‘온실사업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하자 발생시 보수 주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보수 추진
* 소모품 교체 및 경미한 수리에 대해서는 임대농업인이 자체적으로 해결
4. 자금배정단계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온ㆍ오프라인] |
교부신청 및 결정 | → | 보조금 집행관리 | → | 사업시행 집행점검 |
시ㆍ도 | | 지자체, 농어촌공사 | | 지자체 |
○ 시·도의 국고보조금 신청을 근거로 보조금 배정
○ 시ㆍ도는 사업 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국고보조금 배정 신청
○ 시ㆍ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자금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시ㆍ군은 준공검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 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절차 이행
5. 이행점검 단계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 시ㆍ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분기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ㆍ도(시·군)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ㆍ군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ㆍ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준ㆍ기간 |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건물, 유리온실 등) | 준공일 | 13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부동산 종물(고정식 기계설비·ICT설비 등) | 준공일 | 13년 |
■기계ㆍ장비 | 납품일 | 7년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농식품부 승인 후 처리
○ 시장ㆍ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여 결과를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서식 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서식 제7호]
○ 설치완료 후 하자보수 관리기간내 전문기술지원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 임차인 및 재배작목별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생육정보 제공
○ 임차인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팀 전체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 경영장부 작성, 데이터 정보제공 협조에 불응 또는 비협조적인 경우, 임대 갱신 대상자에서 제외
○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시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선발 및 운영세부지침‘에 따른 경영불량, 계약 위반 적발, 지자체(운영주체)의 선량한 지시 불이행 등 문제 발생시 그 시점부터 해당 팀 전체 사업대상자 임차 종료 ** *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는 "자가 노동"이 원칙, 수확기 등 일시적 일손 부족 시기와 입주자 휴식(1주(週)당 2일 이하) 이외의 "상시 외부인력" 투입은 "경영불량" 사례로 적용 ** 불가피한 개인 신상문제 또는 특정 개인만의 일탈 행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운영 주체의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로 할 수 있음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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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선발 및 운영세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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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청년농(임차인) 서류 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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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청년농(임차인) 면접 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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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기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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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임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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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 해지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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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임대형 스마트팜 공간 및 시설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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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스마트팜(온실) 입주·퇴거 점검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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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202 년 농업경영장부 총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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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영농활동 기록부(‘00년 0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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