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시설보급, 컨설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사업내용
○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채소ㆍ화훼·특용작물 * (육묘장 포함)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ㆍ품목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 절감시설
○ 지원 기준 : 국비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컨설팅 : 국비 100)
○ '25년 사업비 : 60,680백만원 (국비 15,470, 지방비 18,084,
융자 15,070(이차보전), 자부담 12,056)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자치구청(이하 "시·군·구")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7~8월경(지자체별 공고)
□ 대상자 선정
○ 시·군·자치구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홍성욱

주무관 이승원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컨설팅)

스마트팜사업부

부 장 장해영

과 장 최 영

061-338-5721

061-338-5729

※ 시·군·구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ICT시설·컨설팅)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 * (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ㆍ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ㆍ버섯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를 충족하고,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인 경우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ICT시설·컨설팅) 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을 재배하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ㆍ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ㆍ버섯류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ㆍ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신청 내용과 동일한 품목 * 에 대한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지원제외)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우선지원)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ㆍ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ICT시설·컨설팅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시설원예현대화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에너지절감시설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공통사항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ㆍ농업법인(시·군·구 종합검토 필요)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

○ (가점) 시·군·구청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ICT시설·컨설팅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시설원예현대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및 수출통합조직 가입자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다만, 시·군·구청장은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조항 인쇄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시설·컨설팅)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ㆍ풍속ㆍ감우ㆍ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 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 2 ,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장비, 환경제어기, 양액공급기 설치 시에는 국가표준(KS X 3265, KS X 3266, KS X 3267, KS X 3288)의 최신 개정판을 따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함
-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시설원예현대화) 채소·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지자체 공동구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채소류·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ㆍ설비

* 측고인상 후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ㆍ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ㆍ차열시설, 보광시설(보광등ㆍ수배전반ㆍ부속설비), 온습도조절기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 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시에만 가능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PO, PC 등)

* (골조)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장기성필름)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또는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시설에 한해 지원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자재구입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따른 공동구매절차 준수)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장기성 필름 지원 농가는 폐비닐처리 증빙자료도 제출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난류(호접란ㆍ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ㆍ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ㆍ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ㆍ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ㆍ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ㆍ유류ㆍ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ㆍ저장ㆍ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 , 자동보온덮개 * ,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ㆍ보관ㆍ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조항 인쇄 4. 지원형태 및 방법 
○ 국고재원
- 보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 지원형태 : 국비(자치단체자본보조) 25%, 지방비 30%, 융자 25%, 자부담 20%
* 컨설팅 : 국비(민간경상보조) 10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ㆍ도가 30%, 시·군·구가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 * -2.0%) **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사업 1차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융자(이차보전)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융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 대출 가능 기한 *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융자를 실행하여 보전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기한내에 융자 실행
-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편성하여 대체할 수 없음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설보급) 시ㆍ군·구, (컨설팅)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ㆍ군·구를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구에 신청(지방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
조항 인쇄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20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ㆍ장비(시설원예현대화 지원대상, 에너지절감자재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ㆍ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활용
* 컨설팅 비용(2시간 1회, 50만원)
○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ㆍ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 (에너지절감시설) 본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ㆍ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ㆍ외부권취식

11천원/㎡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에어로겔보온커튼

14천원/㎡

○ 에어로겔 부직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 작물별ㆍ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다겹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커튼 또는 보온덮개의 면적을 의미,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Ⅲ. 사업추진체계
조항 인쇄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에 사업계획(지침) 통보(전년도 1월),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6월)
○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구에 사업계획(지침) 통보(전년도 1월),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6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구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10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9∼12월)

시·군·구

○ 사업대상 농업인ㆍ농업법인 대상 사업신청 공고·접수(∼전년도 7월)
* 30일 이상 공고 및 15일 이상 접수(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단축 가능)
-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ㆍ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시 사업 신청자의 사업요건 충족 여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ㆍ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해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 이전 지원 실적 등을 통해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원가계산서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원가계산서를 통한 사업비 적정여부 확인 절차 생략 가능
*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고,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총사업비에 반영이 가능하며,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스마트팜 시설보급은 컨설팅 전담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 후 제출한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사전점검)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10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전년도 7~8월, 시·군·구별 공고 일정에 따름)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 첨부
*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융자(이차보전) 희망농가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스마트팜 시설보급]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ㆍ군·자치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등)를 첨부
○ 컨설팅 전담기관(한국농어촌공사)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 선정(전년도 상반기)
-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
-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연중)
○ 컨설팅기관은 농업인 등 대상으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제출(전년도 8월)
- 컨설팅 시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시설원예현대화]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사업 신청시 출하약정서를 시·군·구에 제출
조항 인쇄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ㆍ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예비신청자

적격성 심사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1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ㆍ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구 평가 결과 * (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 농식품부 → 시·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구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구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ㆍ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ㆍ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실시
조항 인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ㆍ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보조금 집행관리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ㆍ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ㆍ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참조)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ㆍ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ㆍ군·구

○ 시ㆍ도지사는 시·군·구 및 사업자별 연간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 일정(연간 사업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2월)
○ 시ㆍ도지사(시·군·구청장)는 국고보조금 및 이차보전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ㆍ도지사(시·군·구청장)는 농식품부 또는 시ㆍ도에서 배정ㆍ교부된 소요자금을 시·군·구청장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ㆍ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참조)

시·도,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등 발급 여부 확인(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확인)
○ 시ㆍ군·구청장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ㆍ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ㆍ군·구청장은 원활한 정책자금(이차보전)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하게 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 대출이 실행되면 융자분에 대해 사업대상자가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
- 대출 지연·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사업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시ㆍ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정책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 후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ㆍ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존 승인된 대출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ㆍ도지사(시ㆍ군·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농협은행(농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 다만,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부담 주체(사업자)에게 지급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구에 사업비(국비, 융자(이차보전), 지방비) 배정ㆍ교부를 요청하며, 융자(이차보전) 대출 신청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이후 융자 실행추진 계속 가능)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ㆍ군·구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재연장 신청
○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에 따라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신청

<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 경우 >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항 인쇄 4. 사업 시행 단계 
○ 지원대상 기계ㆍ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구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ㆍ군(사본)에 제출
③ 필요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구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시·군·구청장은 주요 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ㆍ시공, 기타 시설ㆍ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군·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시행
[공통사항]
○ 시ㆍ군·구청장은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
○ 시ㆍ군·구청장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ㆍ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ㆍ군·구청장은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ㆍ군·구청장(또는 사업대상자)은 주요 기계ㆍ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공동 입찰ㆍ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시설원예현대화]
○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 ㆍ풍속)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시·군·구청장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하는 경우 다음 절차 준수
* 수요조사 → 모집공고(농협) → 견적서 제출 →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지자체, 농협, 농민단체, 농업인, 업체) → 단가계약 체결(농협-업체) → 공급(농협)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ㆍ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ㆍ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ㆍ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ㆍ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구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ㆍ도에 보고
○ 시ㆍ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ㆍ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ㆍ도에 보고
○ 시ㆍ군·구청장은 사업시행 중 시ㆍ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ㆍ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ㆍ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 ICT시설 ]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를 교체·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컨설팅 전담기관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구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전 집행된 보조금과 융자금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제2항에 따라 집행된 보조금과 이자액을 회수하고, 융자는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구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사업 포기 전 받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요구에 따라 반납
○ 사업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이월 신청서 제출
조항 인쇄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구

[공통사항]
○ 시ㆍ도지사(시ㆍ군·구청장)는 사업추진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준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시ㆍ도지사(시·군·구청장)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군·구청장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ㆍ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ㆍ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ㆍ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ㆍ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여 결과를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포기·이월사업자 발생 시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사업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자 선정 시 해당 대장을 활용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ICT시설]
○ 시·군·구청장은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대해 컨설팅 전담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 보급 유도(별첨 3)
○ 농식품부, 시·도 및 시ㆍ군·구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ㆍ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장비·설비와 그 장비·설비가 설치된 온실 등 재배시설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지
[ICT 시설]
○ 농식품부(농어촌공사)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ICT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시·군·구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

스마트팜 컨설팅 전담기관

○ 사전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스마트팜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구에 제출

시·도, 시ㆍ군·구

[공통사항]
○ 시·군·구청장은 사업자 선정 *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이하 "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ㆍ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ㆍ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요청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부정수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 배제
○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 지원 제한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 전년도 포기자는 1년간)
- 이월하여 집행한 자는 준공일 이후 2년간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재이월의 경우 불인정)
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③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⑤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시설원예현대화]
○ 시ㆍ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사후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미이행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농협은행(농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ㆍ중도회수 개시일을 시ㆍ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구의 요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ㆍ도(시·군·구)에 통보
조항 인쇄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 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 해 시ㆍ도(시·군·구)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Ⅳ.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조항 인쇄 1. 2026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6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5.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5.3월) → 사전컨설팅(~'25.7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5.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5.12월∼'26.1월) → 사업추진('26.1월~)
조항 인쇄 2. 202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장소 :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선별된 명단 제출
○ 신청기간 : '25. 7∼8월경(지자체별 별도 정함 * )
* 시·군·구별로 지침에 따라 공고·접수하며, 시·도는 소관 시·군·구 예비사업자 명단을 취합하여 8.31.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함
○ 신청자격 : '25년도 지침 참고(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6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5년도 사업 내용 참조
※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조항 인쇄 3.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Ⅴ. 주요변경사항

현행 (2024)

변경 (2025)

변경사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 스마트팜 시설보급 ·컨설팅) 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 * (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재배시설에서 채소ㆍ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ㆍ버섯류(육묘장 포함)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 ICT시설 ·컨설팅) 고정식 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 * (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 시설 (온실, 수직농장) 에서 채소ㆍ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 고정식 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ㆍ버섯류(육묘장 포함) 재배 하고 있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 구체화 및 공통 적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신 설>

<지원제외 대상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자조금 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가지, 오이, 고추, 난, 딸기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신 설>

<신 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 내용과 동일한 품목 * 에 대한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지원제외)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돤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사업 대상 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경력 조건 추가

○ 문구 조정

○ 자조금 미납부에 따른 사업 제한을 의무자조금으로 한정, 기간 설정

○ 사업 구체화

* 2024년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24.3.) 권고에 따른 2024 지침 개정 사항 반영

○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 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ㆍ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스마트팜 시설보급 ·컨설팅

○태풍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ㆍ농업법인(시장ㆍ군수 종합검토 필요)

시설원예현대화

○태풍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ㆍ농업법인(시장ㆍ군수 종합검토 필요)

에너지절감시설

○태풍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ㆍ농업법인(시장ㆍ군수 종합검토 필요)

<신 설>

(우선지원) 시·군·구청장 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ㆍ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ICT시설 ·컨설팅

<삭 제>

시설원예현대화

<삭 제>

에너지절감시설

<삭 제>

※공통사항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ㆍ농업법인(시·군·구 종합검토 필요)

○ 용어 통일

※ 이후 내용에도 공통 적용

○ 내역사업명과 내내역사업명 구분

○ 재해 우선지원 공통사항으으로 분리 및 대설 명시

시장ㆍ군수 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시설원예현대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가점) 시·군·구청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 가능)

시설원예현대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및 수출통합조직 가입자

○ 자구 보완

○ 수출통합조직 가입자 추가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

○ 시·군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

○ 시·군 ·구에 사업계획(지침) 통보(전년도 1월),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6월 )

○ 사업자 선정요청 시기 조정

- 시·군·구에서 사업자 1개월 이상 선정 공고 필요

시·군 ·자치구

○ 사업대상 농업인ㆍ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시·군 ·구

○ 사업대상 농업인ㆍ농업법인 대상 사업신청 공고·접수(전년도 6∼7월)

* 30일 이상 공고 및 15일 이상 접수(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단축 가능)

-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시·군·구의 예비사업자 선정 공고 구체화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KS X 3267),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의 최신 개정판을 따라야 함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 ICT시설 ·컨설팅) ------------------------

* 센서장비, 환경제어기, 양액공급기 설치 시에는 국가표준(KS X 3265, KS X 3266, KS X 3267, KS X 3288)의 최신 개정판을 따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함

○ 국가 표준(KS X 3288) 추가 및 농진원 검증 제품 우선사용

- 관련 사업(스마트팜 ICT기자재 표준화) 연계

○ (시설원예현대화) -------------------------

채소류·화훼류 온실·

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ㆍ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시설원예현대화) -------------------------

채소류·화훼류 온실·

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ㆍ차열시설, 보광시설(보광등ㆍ수배전반ㆍ부속설비), 온습도조절기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PO, PC 등)

○ 보광시설 구체화

○ 장기성 필름에 PO 등 명시

4. 지원형태 및 방법

○ 국고재원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ㆍ도가 30%, 시ㆍ군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 * -2.0%) **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 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융자(이차보전)의 경우 자금 사정에 따라 지원 비율(총사업비의 25%) 대비 적게 편성될 수 있음

<신 설>

<신 설>

<신 설>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한국농어촌공사

4. 지원형태 및 방법

○ 국고재원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 지원형태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ㆍ도가 30%, 시·군 ·구가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 * -2.0%) **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변동금리 대출은 사업 1차연도 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융자(이차보전)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융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 대출 가능 기한 *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융자를 실행하여 보전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기한내에 융자 실행

- 자부담분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설보급) 시ㆍ군·구 , (컨설팅) 한국농어촌공사

○ 이차보전 사업(자금)명 명시

○ 중복

○ 2년 이상 사업 고려

○ 융자 관련 사항 배치 조정 및 구체화

- 융자 실행 전 자기 부담 선지출에 대한 보전 명시

- 배치 조정

○ 대출취급기관 추가

○ 시설과 컨설팅 구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 ·자치구 를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ㆍ군 ·자치구 에 신청 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타 시·군·자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 ·구 를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 에 신청 (지방비 지원이 안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자구 수정 및 지방비 매칭 확인 필요성 명시)

○ 컨설팅 비용(2시간 1회, 50만원)

<삭 제>

○ 위치 변경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신 설>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에어로겔보온커튼

14천원/㎡

○에어로겔 부직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에어로겔보온커튼 추가

Ⅲ. 사업추진체계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시·도, 시·군

<신 설>

Ⅲ. 사업추진체계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시·도, 시·군·구

○ 시ㆍ도지사는 시·군·구 및 사업자별 연간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 일정(연간 사업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2월)

○ 매년 사업자별 사업 일정, 예산 집행계획 작성

시·도, 시·군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

- 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 하고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시·도, 시·군·구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

- 융자분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이후에 기성고에 따라 집행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하게 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 대출이 실행되면 융자분에 대해 사업대상자가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

- 대출 지연·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사업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존 승인된 대출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융자분 집행 내용 명시

○ 선지출 또는 지방비 대체

○ 선지출 보전

○ 제3자 불이익 부과 금지

○ 재연장, 추가연장 등 처리 기간 일반화

농협은행(농·축협)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농협은행(농·축협)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다만,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부담 주체(사업자)에게 지급

○ 융자 실행 전 자기 부담으로 지출한 융자 사업비 충당분 보전 규정 추가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

<신 설>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이후 융자 실행추진 계속 가능)

○ 융자금 집행 시기까지 대출 실행 안 되는 경우 자부담 선지출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ㆍ군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ㆍ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 ·구 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재연장 신청

<삭 제>

○ 보조금 이월과 대출기간 연장 분리

- 대출기한 재연장은 상위규정 표시

<신 설>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에 따라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신청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 경우>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이월과 대출기한 연장 분리

○ 보조금 이월 요건 추가

4. 사업 시행 단계

<신 설>

<신 설>

<신 설>

4. 사업 시행 단계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또는 이월 집행하려는 경우, 사업포기 또는 이월 집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전 집행된 보조금과 융자금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제2항에 따라 집행된 보조금과 이자액을 회수하고, 융자는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

○ 시·군·구 역할 추가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 ·구 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사업 포기 전 받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요구에 따라 반납

○ 사업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이월 신청서 제출

<삭 제>

<삭 제>

<삭 제>

○ 사업대상자 역할 표시

○ 보조금 반납 규정 추가

○ 이월 내용 추가

○ 포기, 이월 불이익 배치 조정

* (기존)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 3.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사업 포기

→ (변경) Ⅲ.사업시행 주요내용 >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 제재 및 처벌내용 > 시·도, 시·군·구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시ㆍ군 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신 설>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농식품부, 시·도 및 시ㆍ군·구 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장비·설비와 그 장비·설비가 설치된 온실 등 재배시설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지

○ 자료 요구 주체에 농식품부, 시·도 추가

○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시·도, 시·군

[공통사항]

<신 설>

시·도, 시·군·구

[공통사항]

○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 지원 제한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 전년도 포기자는 1년간)

- 이월하여 집행한 자는 준공일 이후 2년간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재이월의 경우 불인정)

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③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⑤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포기, 이월 불이익 규정 배치 조정

* (기존)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 3.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사업 포기

→ (변경) Ⅲ.사업시행 주요내용 >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 시·도, 시·군·구 > 공통사항

※ 별지, 별첨

[별지 제1호 서식]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ICT융복합 확산

시설보급

□ 시설원예현대화장비

□ 화훼류신수출장비

□ 스마트팜장비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기타( )

[별지 제1호 서식]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신청서

사업구분

신청시설

□ ICT시설

□ 스마트팜ICT장비

(□ 현대화장비 동시 추진)

(□ 에너지절감 동시 추진)

□ 시설원예현대화

□ 시설원예현대화장비

□ 화훼류신수출장비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기타( )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분리

* 사업분리에 따라 가축 사육 관련 항목도 삭제

○ 신청내용을 사업유형에 맞춰 수정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추진 시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신 설>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 추진 시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동의 □미동의

○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사업자(개인·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 개인·단체 사업자 명확한 구분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세부사업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ICT융복합확산"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 화훼류신수출, 스마트팜 장비 , 에너지절감장비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종구 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세부내역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ICT융복합확산"

.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일반), 시설원예현대화 ( 화훼류신수출 ) , ICT장비 , 에너지절감장비

다. 세부내역(장비종류)

- 시설원예현대화 (일반)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시설원예현대화( 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종구 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ICT장비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 용어 정비

※ 이후 내용에도 공통 적용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선정사업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선정시설

□ 시설원예현대화

□ 화훼류신수출

□ 스마트팜시설보급

□ 에너지절감장비

□ 지열

□ 폐열

□ 공기열

□ 목재펠릿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선정사업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구분

ICT장비

□ 시설원예현대화 (일반 )

시설원예현대화( 화훼류신수출)

□ 에너지절감장비

□ 지열

□ 폐열

□ 공기열

□ 목재펠릿

대상자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분리

○ 시설지원 내역사업으로 지원되는 3개 사업 구분

(ICT장비,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장비)

[별지 제7호 서식] 추진상황 보고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추진상황 보고

[별지 제7호 서식] 추진상황 보고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추진상황 보고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분리

※ 작성요령 등 상기 용어 적용

[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생년월일

사업비

[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생년월일

사업명

하위사업명

사업비

○ 공통서식 명시 및 사업명 항목 추가

※ 작성요령 등 상기 용어 준용

[별지 제9-2호 서식]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

제재사유

포기(이월)

[별지 제9-2호 서식]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제재사유

사업명

포기(이월)

○ 공통서식 명시 및 사업명 항목 추가

※ 작성요령 등 상기 용어 준용

※ (기타) 위의 주요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공통되는 용어나 문구 조정 등 반영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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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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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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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법인 또는 단체 신청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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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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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 서식] 물품구매 표준계약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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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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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 변경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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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 추진상황 보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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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 정산결과 보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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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사업포기·이월 사업자 현황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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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2호 서식] 사업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현황(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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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자 선정기준표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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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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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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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시설원예 분야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