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절감시설)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ㆍ버섯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를 충족하고,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인 경우
2. 지원자격 및 요건
○ (ICT시설·컨설팅) 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을 재배하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ㆍ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ㆍ버섯류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ㆍ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신청 내용과 동일한 품목 * 에 대한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지원제외)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우선지원)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ㆍ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ICT시설·컨설팅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시설원예현대화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에너지절감시설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공통사항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ㆍ농업법인(시·군·구 종합검토 필요)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
○ (가점) 시·군·구청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ICT시설·컨설팅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ㆍ보관ㆍ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 농식품부는 시ㆍ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ㆍ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ㆍ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ㆍ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구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ㆍ도에 보고
○ 시ㆍ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ㆍ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ㆍ도에 보고
○ 시ㆍ군·구청장은 사업시행 중 시ㆍ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ㆍ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ㆍ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 ICT시설 ]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를 교체·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컨설팅 전담기관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구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전 집행된 보조금과 융자금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제2항에 따라 집행된 보조금과 이자액을 회수하고, 융자는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구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사업 포기 전 받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요구에 따라 반납
○ 사업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이월 신청서 제출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구
[공통사항]
○ 시ㆍ도지사(시ㆍ군·구청장)는 사업추진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준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시ㆍ도지사(시·군·구청장)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군·구청장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ㆍ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ㆍ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ㆍ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ㆍ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여 결과를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포기·이월사업자 발생 시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사업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자 선정 시 해당 대장을 활용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ICT시설]
○ 시·군·구청장은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대해 컨설팅 전담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
사업대상자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 보급 유도(별첨 3)
○ 농식품부, 시·도 및 시ㆍ군·구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ㆍ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장비·설비와 그 장비·설비가 설치된 온실 등 재배시설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지
[ICT 시설]
○ 농식품부(농어촌공사)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ICT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시·군·구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
스마트팜 컨설팅 전담기관
○ 사전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스마트팜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구에 제출
시·도, 시ㆍ군·구
[공통사항]
○ 시·군·구청장은 사업자 선정 *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이하 "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ㆍ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ㆍ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요청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부정수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 배제
○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 지원 제한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 시설 (온실, 수직농장) 에서 채소ㆍ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 고정식 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ㆍ버섯류(육묘장 포함) 를 재배 하고 있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 구체화 및 공통 적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신 설>
<지원제외 대상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자조금 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가지, 오이, 고추, 난, 딸기 등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신 설>
<신 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 내용과 동일한 품목 * 에 대한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지원제외)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 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돤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사업 대상 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경력 조건 추가
○ 문구 조정
○ 자조금 미납부에 따른 사업 제한을 의무자조금으로 한정, 기간 설정
○ 사업 구체화
* 2024년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24.3.) 권고에 따른 2024 지침 개정 사항 반영
○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 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ㆍ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스마트팜 시설보급 ·컨설팅
○태풍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ㆍ농업법인(시장ㆍ군수 종합검토 필요)
시설원예현대화
○태풍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ㆍ농업법인(시장ㆍ군수 종합검토 필요)
에너지절감시설
○태풍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ㆍ농업법인(시장ㆍ군수 종합검토 필요)
<신 설>
○ (우선지원) 시·군·구청장 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ㆍ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ICT시설 ·컨설팅
<삭 제>
시설원예현대화
<삭 제>
에너지절감시설
<삭 제>
※공통사항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ㆍ농업법인(시·군·구 종합검토 필요)
○ 용어 통일
※ 이후 내용에도 공통 적용
○ 내역사업명과 내내역사업명 구분
○ 재해 우선지원 공통사항으으로 분리 및 대설 명시
○ 시장ㆍ군수 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시설원예현대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 (가점) 시·군·구청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 가능)
시설원예현대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및 수출통합조직 가입자
○ 자구 보완
○ 수출통합조직 가입자 추가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
○ 시·군 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
○ 시·군 ·구에 사업계획(지침) 통보(전년도 1월),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6월 )
○ 사업자 선정요청 시기 조정
- 시·군·구에서 사업자 1개월 이상 선정 공고 필요
시·군 ·자치구
○ 사업대상 농업인ㆍ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시·군 ·구
○ 사업대상 농업인ㆍ농업법인 대상 사업신청 공고·접수(전년도 6∼7월)
* 30일 이상 공고 및 15일 이상 접수(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단축 가능)
-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시·군·구의 예비사업자 선정 공고 구체화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KS X 3267),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의 최신 개정판을 따라야 함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 ICT시설 ·컨설팅) ------------------------
* 센서장비, 환경제어기, 양액공급기 설치 시에는 국가표준(KS X 3265, KS X 3266, KS X 3267, KS X 3288)의 최신 개정판을 따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