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사무관 홍성욱 주무관 이승원 | 044-201-2256 044-201-2259 |
한국농어촌공사 (컨설팅) | 스마트팜사업부 | 부 장 장해영 과 장 최 영 | 061-338-5721 061-338-5729 |
1. 사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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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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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를 충족하고,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인 경우 | ||||
2. 지원자격 및 요건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와 해당 온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ICT시설·컨설팅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설원예현대화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에너지절감시설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 공통사항 |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ㆍ농업법인(시·군·구 종합검토 필요)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 |
ICT시설·컨설팅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
시설원예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및 수출통합조직 가입자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다만, 시·군·구청장은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채소류·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ㆍ설비 * 측고인상 후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ㆍ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ㆍ차열시설, 보광시설(보광등ㆍ수배전반ㆍ부속설비), 온습도조절기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 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시에만 가능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PO, PC 등)
* (골조)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장기성필름)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또는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시설에 한해 지원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자재구입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따른 공동구매절차 준수)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장기성 필름 지원 농가는 폐비닐처리 증빙자료도 제출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난류(호접란ㆍ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ㆍ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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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제외 대상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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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ㆍ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ㆍ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ㆍ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ㆍ유류ㆍ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ㆍ저장ㆍ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 ||||
4. 지원형태 및 방법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설비형식 | 기준단가 |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 수평권취식 13천원/㎡ |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예인식ㆍ외부권취식 11천원/㎡ | ||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 |
에어로겔보온커튼 14천원/㎡ | ○ 에어로겔 부직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 5천원/㎡ |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
열회수형 환기장치 |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 |
자동보온덮개 | 2.5천원/㎡ | ○ 작물별ㆍ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
배기열 회수장치 |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대상자 |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ㆍ오프라인] |
| [선정위원회] |
| [e-나라도움] |
예비신청자 적격성 심사 | →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8월) |
|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
| 사업시행기관(1월)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온ㆍ오프라인] |
교부신청 및 결정 | → | 보조금 집행관리 | → | 사업시행 집행점검 |
민간보조사업자ㆍ 사업시행기관(1월~) |
| 사업시행기관(1월~) |
| 사업시행기관(2월~)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시ㆍ군·구 |
시·도, 시·군·구 |
농협은행(농ㆍ축협) |
사업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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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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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ㅇ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ㅇ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4. 사업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대상자 |
시·군·구 |
사업대상자 |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시·군·구 |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준ㆍ기간 | 처분제한기준 | |
■온실 | 준공일 | 10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설비시설 | 준공일 | 7년 | |
■주요기계ㆍ장비 | 납품일 | 5년 | |
사업대상자 |
스마트팜 컨설팅 전담기관 |
스마트팜 컨설팅기관 |
시·도, 시ㆍ군·구 |
농협은행(농ㆍ축협) |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1. 2026년도 사업수요 조사
2. 202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3.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현행 (2024) | 변경 (2025) | 변경사유 |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 스마트팜 시설보급 ·컨설팅) 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 * (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ㅇ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재배시설에서 채소ㆍ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생산자단체 ㅇ (에너지절감시설) 채소·화훼ㆍ버섯류(육묘장 포함)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 ICT시설 ·컨설팅) 고정식 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 * (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ㅇ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 시설 (온실, 수직농장) 에서 채소ㆍ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생산자단체 ㅇ (에너지절감시설) 고정식 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ㆍ버섯류(육묘장 포함) 를 재배 하고 있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ㅇ 고정식 재배시설 구체화 및 공통 적용 | ||||||||||||||||||||
2. 지원자격 및 요건
<신 설>
|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 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ㅇ (지원제외)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 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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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력 조건 추가
ㅇ 문구 조정
ㅇ 자조금 미납부에 따른 사업 제한을 의무자조금으로 한정, 기간 설정 ㅇ 사업 구체화 * 2024년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24.3.) 권고에 따른 2024 지침 개정 사항 반영 ㅇ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 ||||||||||||||||||||
ㅇ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 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ㆍ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 ㅇ (우선지원) 시·군·구청장 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ㆍ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우선 지원
| ㅇ 용어 통일 ※ 이후 내용에도 공통 적용
ㅇ 내역사업명과 내내역사업명 구분
ㅇ 재해 우선지원 공통사항으으로 분리 및 대설 명시 | ||||||||||||||||||||
ㅇ 시장ㆍ군수 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ㅇ (가점) 시·군·구청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 가능)
| ㅇ 자구 보완
ㅇ 수출통합조직 가입자 추가 |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ㅇ 시·군 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ㅇ 시·군 ·구에 사업계획(지침) 통보(전년도 1월),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6월 ) |
ㅇ 사업자 선정요청 시기 조정 - 시·군·구에서 사업자 1개월 이상 선정 공고 필요 | ||||||||||||||||||||
ㅇ 사업대상 농업인ㆍ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ㅇ 사업대상 농업인ㆍ농업법인 대상 사업신청 공고·접수(전년도 6∼7월) * 30일 이상 공고 및 15일 이상 접수(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단축 가능) -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ㅇ 시·군·구의 예비사업자 선정 공고 구체화 |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ㅇ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KS X 3267),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의 최신 개정판을 따라야 함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ㅇ ( ICT시설 ·컨설팅) ------------------------ * 센서장비, 환경제어기, 양액공급기 설치 시에는 국가표준(KS X 3265, KS X 3266, KS X 3267, KS X 3288)의 최신 개정판을 따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함 |
ㅇ 국가 표준(KS X 3288) 추가 및 농진원 검증 제품 우선사용 - 관련 사업(스마트팜 ICT기자재 표준화) 연계 | ||||||||||||||||||||
ㅇ (시설원예현대화) -------------------------
| ㅇ (시설원예현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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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광시설 구체화
ㅇ 장기성 필름에 PO 등 명시 | ||||||||||||||||||||
4. 지원형태 및 방법 ㅇ 국고재원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형태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ㆍ도가 30%, 시ㆍ군 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 * -2.0%) **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 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융자(이차보전)의 경우 자금 사정에 따라 지원 비율(총사업비의 25%) 대비 적게 편성될 수 있음
<신 설>
<신 설> <신 설> ㅇ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한국농어촌공사 | 4. 지원형태 및 방법 ㅇ 국고재원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ㅇ 지원형태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ㆍ도가 30%, 시·군 ·구가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 * -2.0%) **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변동금리 대출은 사업 1차연도 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융자(이차보전)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융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 대출 가능 기한 *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융자를 실행하여 보전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기한내에 융자 실행 - 자부담분은 지방비 대체 불가 ㅇ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ㅇ 사업시행기관 : (시설보급) 시ㆍ군·구 , (컨설팅) 한국농어촌공사 |
ㅇ 이차보전 사업(자금)명 명시
ㅇ 중복
ㅇ 2년 이상 사업 고려
ㅇ 융자 관련 사항 배치 조정 및 구체화
- 융자 실행 전 자기 부담 선지출에 대한 보전 명시
- 배치 조정 ㅇ 대출취급기관 추가 ㅇ 시설과 컨설팅 구분 | ||||||||||||||||||||
ㅇ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 ·자치구 를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ㆍ군 ·자치구 에 신청 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타 시·군·자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 ㅇ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 ·구 를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 에 신청 (지방비 지원이 안되는 경우 신청 불가) | ㅇ 자구 수정 및 지방비 매칭 확인 필요성 명시) * 타지 사업신청사 사업신청 가능 유지 | ||||||||||||||||||||
ㅇ 컨설팅 비용(2시간 1회, 50만원) | <삭 제> | ㅇ 위치 변경 | ||||||||||||||||||||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ㅇ (에너지절감시설) -------------------------
| 5.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ㅇ (에너지절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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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어로겔보온커튼 추가 | ||||||||||||||||||||
Ⅲ. 사업추진체계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신 설> | Ⅲ. 사업추진체계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ㅇ 시ㆍ도지사는 시·군·구 및 사업자별 연간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 일정(연간 사업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2월) |
ㅇ 매년 사업자별 사업 일정, 예산 집행계획 작성 | ||||||||||||||||||||
ㅇ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ㅇ -------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 - 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 하고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ㅇ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 - 융자분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이후에 기성고에 따라 집행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하게 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 대출이 실행되면 융자분에 대해 사업대상자가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 - 대출 지연·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사업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ㅇ -------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존 승인된 대출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ㅇ 융자분 집행 내용 명시
ㅇ 선지출 또는 지방비 대체
ㅇ 선지출 보전
ㅇ 제3자 불이익 부과 금지
ㅇ 재연장, 추가연장 등 처리 기간 일반화 | ||||||||||||||||||||
ㅇ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ㅇ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다만,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부담 주체(사업자)에게 지급 |
ㅇ 융자 실행 전 자기 부담으로 지출한 융자 사업비 충당분 보전 규정 추가 | ||||||||||||||||||||
ㅇ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 <신 설> |
ㅇ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이후 융자 실행추진 계속 가능) |
ㅇ 융자금 집행 시기까지 대출 실행 안 되는 경우 자부담 선지출 | ||||||||||||||||||||
ㅇ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ㆍ군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ㆍ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 ㅇ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 ·구 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재연장 신청
<삭 제> | ㅇ 보조금 이월과 대출기간 연장 분리
- 대출기한 재연장은 상위규정 표시 | ||||||||||||||||||||
<신 설> | ㅇ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에 따라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신청
| ㅇ 보조금 이월과 대출기한 연장 분리
ㅇ 보조금 이월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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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시행 단계
<신 설>
<신 설>
<신 설>
| 4. 사업 시행 단계
ㅇ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또는 이월 집행하려는 경우, 사업포기 또는 이월 집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ㅇ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ㅇ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전 집행된 보조금과 융자금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제2항에 따라 집행된 보조금과 이자액을 회수하고, 융자는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 |
ㅇ 시·군·구 역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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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ㅇ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ㅇ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ㅇ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 |
ㅇ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 ·구 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ㅇ 사업 포기 전 받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요구에 따라 반납 ㅇ 사업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이월 신청서 제출 <삭 제>
<삭 제>
<삭 제>
| ㅇ 사업대상자 역할 표시
ㅇ 보조금 반납 규정 추가
ㅇ 이월 내용 추가
ㅇ 포기, 이월 불이익 배치 조정 * (기존)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 3.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사업 포기 → (변경) Ⅲ.사업시행 주요내용 >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 제재 및 처벌내용 > 시·도, 시·군·구 | ||||||||||||||||||||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공통사항] ㅇ 시ㆍ군 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신 설> |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공통사항] ㅇ 농식품부, 시·도 및 시ㆍ군·구 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ㅇ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장비·설비와 그 장비·설비가 설치된 온실 등 재배시설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지 |
ㅇ 자료 요구 주체에 농식품부, 시·도 추가
ㅇ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 ||||||||||||||||||||
[공통사항] <신 설> |
[공통사항] ㅇ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 지원 제한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 전년도 포기자는 1년간) - 이월하여 집행한 자는 준공일 이후 2년간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재이월의 경우 불인정) 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③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⑤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ㅇ 포기, 이월 불이익 규정 배치 조정 * (기존) Ⅲ. 사업시행 주요내용 > 3.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사업 포기 → (변경) Ⅲ.사업시행 주요내용 >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 시·도, 시·군·구 > 공통사항 | ||||||||||||||||||||
※ 별지, 별첨 | ||||||||||||||||||||||
[별지 제1호 서식]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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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분리 * 사업분리에 따라 가축 사육 관련 항목도 삭제 ㅇ 신청내용을 사업유형에 맞춰 수정 | ||||||||||||||||||||
☞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추진 시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신 설> |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 추진 시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동의 □미동의 |
ㅇ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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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단체 사업자 명확한 구분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ICT융복합확산"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 화훼류신수출, 스마트팜 장비 , 에너지절감장비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종구 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ICT융복합확산" 가 .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일반), 시설원예현대화 ( 화훼류신수출 ) , ICT장비 , 에너지절감장비 다. 세부내역(장비종류) - 시설원예현대화 (일반)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시설원예현대화( 화훼류신수출) :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휴작기 종구 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등 - ICT장비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
ㅇ 용어 정비 ※ 이후 내용에도 공통 적용 |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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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분리
ㅇ 시설지원 내역사업으로 지원되는 3개 사업 구분 (ICT장비,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장비) | ||||||||||||||||||||
[별지 제7호 서식] 추진상황 보고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7호 서식] 추진상황 보고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추진상황 보고 |
ㅇ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분리 ※ 작성요령 등 상기 용어 적용 | ||||||||||||||||||||
[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 [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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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서식 명시 및 사업명 항목 추가 ※ 작성요령 등 상기 용어 준용 | ||||||||||||||||||||
[별지 제9-2호 서식]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
| [별지 제9-2호 서식]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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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서식 명시 및 사업명 항목 추가 ※ 작성요령 등 상기 용어 준용 | ||||||||||||||||||||
※ (기타) 위의 주요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공통되는 용어나 문구 조정 등 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