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 예산 (백만원) | 960 | ||||||||||||||||||||||||||||||||||||||
사업목적 |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장 유도하여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 | ||||||||||||||||||||||||||||||||||||||||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사업 주요내용 | ○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인증업체) 및 전문운영기관(한농대)의 맞춤형 농업 일반·심층 경영컨설팅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일반컨설팅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농업법인, 조직경영체 * ) * 작목반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심층컨설팅 : 일정규모(1억원) 이상 투자하려는 개별(농업인)과 농업법인 경영체(단, 개인 및 법인대표 만19세이상~만49세이하) | ||||||||||||||||||||||||||||||||||||||||
지원내용 | ○ 일반컨설팅(국고30%) : 기초컨설팅 및 혁신역량진단결과에 따라 차등지원(개별경영체 10백만원, 법인경영체 30백만원 이내) ○ 심층컨설팅(국고70%) : 사전진단에 따라 차등지원(10백만원 이내) | ||||||||||||||||||||||||||||||||||||||||
사업신청 | ○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담당부서에 신청 ○ 신청시기·방법 : 매년 상반기, 해당 지자체 방문신청 | ||||||||||||||||||||||||||||||||||||||||
지원대상 선정 | ○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대상자 모집 후 기초컨설팅 또는 사전진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 | ||||||||||||||||||||||||||||||||||||||||
재원구성 (%) | 국고 | 37% | 지방비 | 21% | 융자 | - | 자부담 | 42%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사무관 이종희 주무관 전창희 | 044-201-1537 044-201-1534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일자리지원실(일반컨설팅) | 팀 장 이동원 주 임 윤영진 | 044-861-8774 044-861-8778 | ||||||||||||||||||||||||||||||||||||||
한국농수산대학 | 창업보육센터(심층컨설팅) | 센터장 박진기 담당자 임재경 | 063-238-9231 063-238-9753 | ||||||||||||||||||||||||||||||||||||||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심층) 지원사업 시행지침 |
1. 목 적
3. 연도별 재정투입 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2년까지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합 계 | 98,044 | 5,200 | 5,200 | 4,800 | 3,840 | 3,840 | 3,440 | 3,440 | 2,613 |
국 고 | 41,042 | 1,560 | 1,560 | 1,440 | 1,152 | 1,152 | 1,032 | 1,032 | 960 |
지방비 | 19,393 | 1,040 | 1,040 | 960 | 768 | 768 | 688 | 688 | 547 |
자부담 | 37,609 | 2,600 | 2,600 | 2,400 | 1,920 | 1,920 | 1,720 | 1,720 | 1106 |
1부 |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과 장 유원상 사무관 이종희 주무관 전창희 | 044-201-1531 044-201-1537 044-201-1534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 일자리지원실 | 실 장 김영식 주 임 윤영진 | 044-861-8771 044-861-8778 |
시ㆍ도 | 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등) | ||
시ㆍ군 | 농업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등) | ||
Ⅰ |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
|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구분 | 지원자격 | |
개별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형 후계농(이하 청창농) 포함 |
귀농인 |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영농조합법인 |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
농업회사법인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
구분 | 우선선정기준 |
법인경영체 | 1. 모태펀드 투자 법인 2.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3.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공통) |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GAP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술품질인증 등 농식품부 인증 보유 |
3. 지원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심화컨설팅)
7. 평가위원 및 심사위원회
| < 평가위원 선정기준 > |
|
|
| |
· 산업계 : ①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경력자 ②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공장장 포함) 이상 경력자 · 학 계 : ①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② 박사 학위 소지자 · 연구계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 ② 연구원으로 연구개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기업관련 전문직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 유관기관 : 컨설팅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 기 타 :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업마이스터 자격이 있는 자 * 단, 평가위원은 본인 및 소속 컨설팅기관의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음 (참고) 자격 상실 기준 - 사망, 이민, 퇴직, 위원 인명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
8. 컨설팅 지원분야
개별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 ||
분야 | 세부지원분야 | 컨설팅 주요내용 |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 ① 가업승계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가업승계플랜 설계 및 각종 법무 서류 및 절차 지원 컨설팅 수행 |
② 귀농정착 | 귀농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귀농정착 지원제도 연계, 영농기초교육, 기초 현장 실무기술지도, 판로개척(도매시장, 온라인판매) 등에 대한 통합 컨설팅 수행 | |
③ 시설/운영개선 | 농가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 |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 ④ 농가경영전략 | 농가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
⑤ 생산관리 |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농작물 재배 관리,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 및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 |
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관리 컨설팅 수행 | |
⑦ 재무/회계관리 |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적정 자금을 조달·운용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예산관리, 자금운용, 재무위험관리, 세무관리 등 컨설팅 수행 | |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 ⑧ 품질개선 |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통해 상품성 향상, 상품화율의 향상, 수확 후 저장관리,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
⑨ 6차산업화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아이템을 발굴하여 판매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 |
⑩ 법인화 | 개별경영체의 법인조직화를 지원하여, 공동출하하고 전문 산지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화 계획 및 설계 지원, 품종보급, 재배기술, 수확후처리, 유통, 판매 컨설팅 수행 | |
법인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 ||
분야 | 세부지원분야 | 컨설팅 주요내용 |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 ① 조직화 | 법인의 체계적·효율적 조직 기반 조성을 위해 정관 수정 및 관리, 조직 변경, 합병 및 분할, 조직원 생산기술 및 환경관리 기술 향상 평준화를 위한 기술교육과 지도 등의 컨설팅 수행 |
② 사업전환 | 업종전환/업종추가/품목추가 등 사업전환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 신사업모델 기획, 시장진출전략 컨설팅, M&A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M&A 전략구축, 가치평가 및 M&A 실행 지원 컨설팅 수행 | |
③ 시설/운영개선 | 법인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생산관리,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 |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 ④ 경영전략/기획 | 법인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기획,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
⑤ 인사/노무관리 | 법인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통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인사기획, 인사관리, 노무관리 컨설팅 수행 * 외국인노동자 인사·노무 관리 컨설팅 포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매뉴얼 활용) | |
⑥ 마케팅/홍보 | 법인의 마케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관리와 각종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마케팅전략, 브랜드 개발, CI/로고 개발, 시장조사 및 홍보전략 수립, 고객관리 컨설팅 수행 | |
⑦ 재무/회계관리 | 법인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적정 자금을 조달·운용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예산관리, 자금운용, 재무위험관리, 회계·감사, 세무관리 컨설팅 수행 | |
⑧ 생산관리 | 법인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상품 생산 관리,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 |
⑨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유통관리, 온라인수출지원, 체험학습, 학교급식,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 |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 ⑩ 정보화 | 법인경영체의 정보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전자상거래(B2B, B2C), 정보시스템(ISP, ERP, MRP, BSP) 구축 컨설팅 수행 |
⑪ 품질개선 |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해 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지적재산권 등록),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 |
⑫ 변화관리 | 조직진단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항을 관리하는 조직진단과 개발, 비전설정, 갈등관리 컨설팅 수행 | |
9. 사업추진체계


Ⅱ | 사업절차에 따른 담당기관별 역할 |
|
|
1. 사업신청
사업지침 시달 | → | 사업홍보 | → | 사업신청 | → | 신청서 접수 |
농식품부 | 지자체, 농정원 | 농업경영체 | 지자체 |
사업신청 관련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
공통 필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 별지 제 2호의1서식 |
|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
|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신청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컨설팅 수진 후 반드시 실적 제출 | 사본 | 결산서로 대체 가능 |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증명서 사본 | 조직경영체 제외 | |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사본 | 신규 및 연속지원 경영체 제외 |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농업교육포털( http://www.agriedu.net ) 온라인교육(농업경영) 수강 | 온라인 수료증 | 신규(1년차)만 필수 |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 관련서류 사본 | 해당되는 경우 필수 | |
개별 경영체 | (공통)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귀농 및 후계농 관련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 이수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되는 경우 필수 |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되는 경우 필수 | |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되는 경우 필수 | |
법인 경영체 |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증명서 사본 | 해당되는 경우 필수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되는 경우 필수 | |
(영농조합법인)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되는 경우 필수 |
사업신청 접수 및 등록 |
|
(제 출 처) 해당 시·도 | |
(제출방법) 서면 및 농림정보시스템(Agrix) 제출(모두 제출해야함) - 서면 제출 : 경영체별 신청서류(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일체) 제출 - 시스템 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경영체 정보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지원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 |
기초컨설팅 진단(개별·법인) / 법인경영체 선정심사의뢰 |
|
(제출대상) 시·군·구별로 접수된 개별경영체의 신청서, 운영계획서와 법인경영체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관련서류 등) 일체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직접 선정 | |
(제 출 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cst100@epis.or.kr) 접수 중 선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일자리지원실) | |
2. 사업자 선정단계
신규 신청 | 기초컨설팅 진단 실시 | → | 선정심사 | → | 선정 결과보고 및 사업대상자 통보 | |||
법인경영체 | 개별경영체 | 법인경영체 | 개별경영체 | 법인경영체 | 개별경영체 | |||
농정원 | 농정원 | 농정원 | 지자체 | 농정원 | 지자체 | |||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절차(안) |
|
(구성방식) 이의제기 경영체를 진단한 심사위원을 제외한 위원으로 구성 | |
(심의방법) 의견서와 해당 경영체 컨설팅 사업신청서, 기초컨설팅 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서면으로 심의 ※ 심사위원 중 70%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증업체 변경 가능 | |
(심의절차) 경영체→시군구→시도→심위위원회→시도 | |
(결과통보) 이의제기 신청 후 14일 이내 해당 시도에 통보 | |
3. 세부계획 수립 및 계약·협약 단계
수행계획서 작성 | → | 수행계획서 제출 | → | 수행계획서 심사의뢰 | → | 수행계획서 심사 |
컨설팅업체, 경영체 | 컨설팅업체 | 시·군·구 | 심사위원회(법인), 평가점검단(개별) |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
|
(컨설팅분야) 법인·개별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분야 선택 권장.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컨설팅 분야 3개 이내로 설정) (수행기간) 컨설팅분야,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3∼6개월 이내(단, 생산관리에 한해 작기를 고려하여 최대 9개월까지 설정 가능) 로 하고 , 수행계획서 상에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컨설팅 시작일 :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 컨설팅 완료일 : ∼`21년 10월 29일 이전 완료 필수 (투입인력구성)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 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 은 내부인력 60% 이상 으로 해야 함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성과목표) 각 항목별 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KPI)를 반드시 제시 * 정성적지표 1개, 정량적지표 1개 이상 필수 (컨설팅업체) 1개당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 다만, 전년도 컨설팅업체 종합성과평가 결과 S등급 업체는 전년도 대비 최대 5개 경영체 컨설팅 추가 수행 가능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20일 이하 제한 | |
수행계획서 제출 |
|
(제출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등록·제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록 후 해당 지자체에 수행계획서 확인ㆍ접수 요청 | |
(제출기간) - (법인경영체) 농정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 (개별경영체) 지자체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 |
(제출서류) * 반드시 정해진 해당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 (법인경영체) ①요약본[별지 제8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8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④사전경영진단툴(농정원제공) 제출 - (개별경영체) ①요약본[별지 제8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8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④개별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농정원 제공 양식 활용) ⑤사전경영진단툴(농정원제공) 제출 | |
수행계획서 심사 |
|
(심사주체) - (법인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 및 선정심사를 실시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 (개별경영체) 농정원(평가점검단) 을 통해 심사 | |
(심사방법) - 수행계획서 심사표[별지 제9호서식]에 근거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심사 | |
(심사내용) - (정량) 컨설팅 내용, 일정, 투입인력, 컨설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정성)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사전혁신역량진단 결과와 연계성, 컨설팅 목적 및 성과지표(KPI) 타당성 등 심사 * 컨설팅비용은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별표 6]에 의하여 산출하고 Agrix를 통해 컨설턴트별 수임단가 공지 | |
(심사결과) - (승인) 총점 60점 이상 - (미승인) 총점 60점 미만 또는 총점이 60점 이상이나 ‘적부' 심사항목 중 1개 이상이 부적합 인 경우 * 수행계획서 심사 결과 미승인인 경우 수정 및 보완 | |
수행계획서 미승인 경우 |
|
(절차) ① (심사위원회, 평가점검단)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미승인 ② (경영체, 컨설팅업체) 수행계획서 보완 ③ (컨설팅 업체) 미승인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수행계획서 수정 및 제출 (1회에 한함) ④ (시·군·구) 컨설팅업체가 수행계획서를 수정 및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정원에 수행계획서 재심사 의뢰 ⑤ (심사위원회, 평가점검단) 수행계획서 재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 |
(선정취소) - 수행계획서 미승인 후 15일 내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 미제출시 - 수정ㆍ보완된 수행계획서 재심사 결과가 ‘미승인'일 경우 해당 경영체가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
수행계획 검토 시 수시점검사항 |
|
○ 컨설팅업체 1개당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 다만, 전년도 컨설팅업체 종합성과평가 결과 S등급 업체는 전년도 대비 최대 5개 경영체 컨설팅 추가 수행 가능 ○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20일 이하 제한 ○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60% 이상 유지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 |
수행계획 심사 결과확인 | → | 컨설팅 계약 체결 | → | 컨설팅 협약 체결 |
컨설팅업체 | 경영체,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 지자체 |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
|
○ 계약서 사본 ○ 자부담 입금확인서(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제2호의2서식] ○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사본(원본, 요약본) | |
협약체결 시 필수 확인사항 |
|
○ (내용검토)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 5]' 기재여부 ○ (자부담입금 확인) 경영체가 지급한 자부담입금여부(자부담 입금통장 사본 등) 확인 | |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
○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사업포기의 경우 반드시 사업포기서(공문포함)[별지 제27호서식]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농정원)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승인'이 아닌 경우( ‘수정·보완' 2회 이상의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 컨설팅 운영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 사용 | |
4. 시행단계
5. 중간점검·완료점검 단계
컨설팅업체 | → | 시ㆍ군ㆍ구 | → | 시ㆍ군ㆍ구 |
중간보고서(산출물)제출 (경영체/시ㆍ군ㆍ구) | 중간(현장)점검실시 (중간점검표 근거) | 중간점검결과(정상/미흡)를 근거로 중도금 지급 |
중간보고서 제출방법 |
|
(제출서류) ①중간보고서 요약[별지 제14호의1서식], ②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14호의2서식], ③수행일지 사본[별지 제13호서식], 기타 산출물 | |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중간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 | |
(제출방법) 농업경영체 (서면제출), 지자체 (Agrix시스템 제출) 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
중간점검 개요 |
|
(점검방법)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 | |
(점검시기) 컨설팅업체의 중간보고일(Agrix등록기준)로부터 3주 이내 | |
(점검항목) ①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수행일지 확인) ②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중간보고서, 산출물 등 확인) ③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중간보고서 요약 및 원문 확인) | |
중간점검결과 조치사항 |
| ||
구분 | 세부내용 | 조치 | |
정상 | ㆍ ‘적정' 6개 이상의 경우 | 중도금 지급 | |
보완 요청 | ㆍ ‘미흡' 4∼5개 또는 ‘판정보류' 4개 이상 발생 시 ㆍ ‘미흡' 및 ‘판정보류'를 합하여 6개 이상 발생 시 | 개선 촉구 | |
협약 취소 | ㆍ 미흡사항 6개 이상 발생 시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 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불량업체 신고(2회 이상 경우 농정원 평가점검단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 인증취소)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 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 협약 취소 | |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
|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제17호의1서식], ② 완료보고서 원문[별지 제17호의2 서식], ③ 수행일지 사본[별지 제13호서식], ④ 기타 산출물(회계장부 등),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별지 제16호서식] * 단, 개별경영체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도 제출 | |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완료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
(제출방법) 농업경영체 (서면제출) , 지자체 (Agrix시스템 제출) 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단,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는 경영체 서명을 포함하여 농정원으로 별도 제출 | |
완료점검 평가기준 |
| |||||||||||||||||||
| ||||||||||||||||||||
완료점검결과 조치사항 |
| ||
평가결과 | 조치사항 | 비고 | |
정상완료 | ㆍ 사업비 잔금 지급 | 사업비 정산 | |
보완 | ㆍ 점검 결과 55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보완ㆍ수정하여 경영체와 시ㆍ군ㆍ구 및 농정원에 보고 | 개선 촉구 | |
재작성 | ㆍ 점검 결과 55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재작성(100%)하여 경영체와 시ㆍ군ㆍ구 및 농정원에 보고 | ||
감액 | ㆍ 재점검 결과도 50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감액산출기준[별표 4] 에 근거하여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회수 또는 미지급 | 감액 반영 | |
협약 취소 | ㆍ 점검 및 재점검 결과 50점미만일 경우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 회수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금 회수 |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 |
사업비 정산절차 |
| ||||||||||||
정산 절차 |
| ||||||||||||
정산 위임시 |
| ||||||||||||
잔금 지급기준일 |
|
○ (개별경영체)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10일 이내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 (법인경영체)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의 경우 농정원의 사후혁신역량진단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컨설팅업체에 잔금지금 | |
6. 이행점검단계
협약해지 사유 |
|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체 또는 컨설팅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간·완료점검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 또는 지자체의 중간·완료점검결과가 부적합하여 선정취소가 된 경우 등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의 사전역량진단결과 컨설팅성과 및 기대효과가 미흡한 경우(선정 취소)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계약변경 사유 |
|
○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 ○ 투입인력의 구성 변경(단, 컨설턴트 변경 시 동일한 등급의 컨설턴트(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타 컨설팅업체의 컨설턴트 가능)를 투입하여야 하며, 당초 협약금액 변경 불가) ○ 컨설팅 비용 변경 ○ 컨설팅업체 변경 * 이 때 사업기간은 계약일 이내 잔여기간으로 함 ○ 그 외 컨설팅 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7. 성과측정단계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9. 컨설팅업체 인증
컨설팅 업체 인증신청 | → | 인증심사 | → | 컨설팅 업체인증 |
컨설팅업체 | 인증심의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자격 |
|
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농업)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의해 컨설팅사업 수행 불가 ② 컨설팅을 수행한 회사업력 2년 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 결산을 마친 업체 ③ 상근 컨설턴트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최소 구성조건(경영분야 2인, 기술분야 2인)을 충족하는 업체 * 상근인력 4명은 컨설턴트 등록심사 D등급 이상을 획득한 전문인력(4대보험 납입근로자)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④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총 5천만원 이상 또는 5건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신규인증 시 수행실적 차등평가로 진행 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결산서) 등 증빙제출 | |
구분 | 컨설팅분야 |
개별경체 (후계농, 귀농인) | ①가업승계, ②귀농정착, ③시설/운영개선, ④농가경영전략, ⑤생산관리, ⑥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⑦재무/회계관리 ⑧품질개선, ⑨6차산업화, ⑩법인화 |
법인경영체 | ①조직화, ②사업전환, ③시설/운영개선, ④경영전략/기획, ⑤인사/노무관리, ⑥마케팅/홍보, ⑦재무/회계관리, ⑧생산관리, ⑨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⑩정보화, ⑪품질개선, ⑫변화관리 |
구분 | 업체 인증시 가·감점 |
S등급 |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가점(+5점) 부여 |
A등급 |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가점(+3점) 부여 |
B등급 |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현행 유지 |
C등급 | |
D등급 | D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감점(-5점) 부여 |
* 인증 기간 1년 동안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는 D등급을 부여하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
10. 컨설턴트 등록심사
Ⅲ |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
|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2부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과 장 유원상 사무관 이종희 주무관 전창희 | 044-201-1531 044-201-1537 044-201-1534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 일자리지원실 | 실 장 김영식 과 장 이동원 | 044-861-8771 044-861-8774 |
한국농수산대학 | 창업보육센터 | 센터장 박진기 담당자 임재경 | 063-238-9231 063-238-9753 |
시ㆍ도 | 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등) | ||
Ⅰ |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
|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구분 | 지원자격 | |
공통 | - (연령)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 (투자계획) 심층컨설팅(사후관리 제외) 완료 후 1년 이내 농업 투자금 1억원 이상을 계획 중인 자 농업경영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단, 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
법인경영체 | 공통 | - 사업 신청시 설립 2년 이상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
영농조합법인 |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
농업회사법인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
구분 | 선정 우대 기준 |
법인경영체 |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자 대표로 있는 법인 2. 모태펀드 투자 법인 3.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4.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 |
개별경영체 |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 농업계학교 졸업생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공통) |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GAP인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CCP, 전통식품품질 인증, 유기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술품질인증 등 농식품부 인증 보유 |
3. 지원내용
4. 지원 방법
5. 지원 한도
6. 심의위원 및 심의위원회
7. 심층컨설팅 지원 분야
| <컨설팅 지원분야 > |
| ||
|
| |||
| ||||
분야 | 세부 지원 분야 | 컨설팅 주요내용 | ||
창농 타당성 컨설팅 | ① 품목선택 | 특정 품목(작물 또는 축종)을 영농분야로 선택하고 필요한 농지나 시설 등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선택 및 투자 타당성 검토 | ||
② 농장경영전략 | 청년농의 단기,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영농 투자계획을 수립을 지원하고, 투자에 따른 소득추정 및 자금상환 계획 등의 타당성 제고 | |||
투자 타당성 컨설팅 | ③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 농가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세부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투자효과를 분석 | ||
④ 가공/제조 사업화 타당성 | 1차 생산물의 가공사업화 또는 생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자문 및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 |||
⑤ 출하조절 투자타당성 |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생산물의 출하조절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가능성 평가후 필요시설과 장비 등의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효과를 검토 | |||
⑥ 유통시설 투자타당성 |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유통시설 구축, 유통채널(온라인몰 등) 구축투자를 계획하는 경우의 타당성 검토 | |||
⑦ 품질개선투자 타당성 | 경영체가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농작물 재배 관리,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절감 등을 계획하고 투자할 경우의 타당성 검토 | |||
⑧ 6차산업화 타당성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개발, 유통 및 판매 등 6차산업화를 계획하고 투자하고자 할 경우의 타당성 검토 | |||
8. 사업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
| |
|
| ||
| |||
기관 | 역할 | ||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운영지침 수립 | ||
관리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 컨설턴트 POOL 등록·관리 ○ 특별 이행 점검 및 성과 조사 | ||
운영기관 (한국농수산대학) |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및 사전 진단 수행 ○ 지원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컨설팅팀 구성 및 심층 컨설팅 수행 ○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 수행 | ||
지방자치단체 |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 사업 신청 접수 ○ 지방비 예산 확보 및 집행 | ||
사업절차 | 업무 수행기관(시범사업) | ||||||||||||||
사업신청 |
| ||||||||||||||
대상자 선정 |
| ||||||||||||||
사업시행 및 이행점검 |
| ||||||||||||||
| |||||||||||||||
사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수행절차 |
| 컨설턴트풀 구축 |
| 지원자 모집 |
| 사전진단 |
| 지원대상자 선정 |
| 협약 |
| 심층컨설팅 실시 |
| 완료 |
| 사후관리 (투자전, 투자착수후) |
| 성과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대상자 (경영체) |
|
|
| 사업 신청 (1) |
| 보완서류 제출 (1) |
|
|
| 자부담금 납부확인 (4) |
| 자료제공등 협조 (1) |
| 완료확인 서명 (2) |
| 자문요청 (3) |
| 성과조사 자료제출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컨설턴트 |
| 컨설턴트 지원신청 (1) |
|
|
|
|
| 사전진단 보고서 제출 (1) |
| 수행계획 설명 (1) |
| 심층컨설팅 수행 (2) |
| 완료보고서 제출 (1) |
| 투자전 멘토링(2) 및 투자착수후 방문자문 (4)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
|
|
| 신청 접수 (2) |
| 서면평가 사전진단 요청 (2) |
|
|
| 자부담금 납부 요청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기관 (한농대) |
|
|
| 신청결과 제출 (4) |
| 서면평가 사전진단 실시 및 운영비 교부 요청 (3) |
| 선정 심위원회 개최 (2) |
| 자부담금 확정 (2) |
| 수행점검 (3) |
| 완료 심의위원회개최 (3) |
| 사후관리 계획수립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기관 (농정원) |
| 컨설턴트 선정 결과보고 (2) |
| 신청결과 보고 (5) |
|
|
| 선정결과 보고 (3) |
|
|
| 이행점검 및 지자체 협조 (4) |
| 완료점검 (4) |
| 사후관리점검 (5) |
| 성과조사 및 보고 (1)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괄기관 (농식품부) |
| 컨설턴트 승인 (3) |
| 신청결과 확인 (6) |
|
|
| 선정결과 확인 (4) |
|
|
|
|
| 완료확인 (5) |
|
|
| 성과확인 및 사업개선 (3) |
|
|
|
|
|
|
|
|
|
|
|
|
|
|
|
|
|
|
|
Ⅱ | 사업 절차에 따른 담당기관별 역할 |
|
|
1. 사업신청
사업지침 시달 | → | 사업홍보 | → | 사업신청 | → | 신청서 접수 |
농식품부 | 농정원, 운영기관 | 농업경영체 | 운영기관 |
사업신청 관련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
공통 필수 |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 신청서 | 별지 서식 제1호 |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사전진단 후 반드시 제출 | 사본 | 결산서로 대체 가능 | |
농업경영체 등록증 | 등록증 사본 | 조직경영체 제외 |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 , 협약서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농업인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관련서류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개별 경영체 | (공통) 농업교육 * 및 경영교육(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귀농 및 후계농 관련 교육 이수 확인서, 농업계학교 졸업 증명서, 실무경험 ** 보유여부 확인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 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단,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 확인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법인 경영체 |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증명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 (영농조합법인)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확인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사업신청 접수 및 등록 |
|
(제 출 처) 해당 시·도 | |
(제출방법) 서면 및 농림정보시스템(Agrix) 제출(모두 제출해야함) - 서면 제출 : 경영체별 신청서류(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일체) 제출 - 시스템 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경영체 정보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명단에서 제외 | |
2. 사업자 선정
서면평가 |
|
|
|
|
| 선정 통보 |
운영기관 |
|
| 운영기관 →지자체, 관리기관 → 경영체 | |||
|
|
| ||||
↓ |
|
|
| |||
|
|
| ||||
서면평가 결과 송부 | 사전진단 의뢰 | 사전진단 결과 보고 | 선정 심의 | |||
→ | → | → | ||||
운영기관 → 관리기관 | 운영기관→컨설턴트 | 컨설턴트 →운영기관 | 운영기관 →심의위원회 |
3. 협약
선정심의 결과통보 | → | 컨설턴트 배정 | → | 협약 | → | 자부담금 납부 |
운영기관 → 지자체→ 경영체 | 운영기관 → 컨설턴트 | 운영기관(컨설턴트) → 경영체 | 경영체 → 운영기관 |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
○ 협약 전 사업진행 포기 * 사업포기의 경우 반드시 사업포기서(공문포함) [별지 서식 제20호] 제출(경영체 → 운영기관)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 미제출 ○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허위 기제 | |
4. 심층컨설팅
선정심의 결과통보 | → | 컨설턴트 배정 | → | 협약 | → | 자부담금 납부 |
운영기관 → 경영체 | 운영기관 → 컨설턴트 | 운영기관(컨설턴트) → 경영체 | 경영체 → 운영기관 |
과제책임자 자격기준 |
ㆍ (학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 ㆍ (연구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 ㆍ (전문직) 회계사·세무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경영기술지도사 ㆍ (유관기관) 컨설팅 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ㆍ (기타)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농업마이스터·신지식농업인 등 |
5. 심층컨설팅 수행완료
수행결과 설명 | → | 완료보고서 제출 | → | 만족도 조사 | → | 완료심의 | → | 비용정산 |
PM → 경영체 | PM → 운영기관 | 운영기관→ 경영체 | 운영기관 → 심의위원회 | 운영기관 → 컨설턴트 |
완료심의 기준 및 조치사항 |
| |||||||||||||||||||
| ||||||||||||||||||||
6.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
멘토링 안내 | → | 투자전 멘토링 | → | 멘토링 결과보고 | → | 멘토링 종료 예고 | → | 멘토링 종료 |
PM → 경영체 | 수행인력 → 청년농 | PM→ 운영기관 | 운영기관 → 경영체 | 운영기관 → 컨설턴트 | ||||
|
|
|
|
|
|
|
| ⇧ |
청년농의 투자확인 | → | 사후관리 안내 | → | 방문자문 수행 | → | 수행일지 제출 | → | 사후관리 종료 |
청년농 → PM → 운영기관 | PM → 청년농 | 요청 : 청년농→ PM→운영기관
수행 : 수행인력 → 청년농 | 수행인력 → PM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컨설턴트 |
7. 성과관리
성과조사계획수립 | → | 성과조사 | → | 우수사례 발굴 | → | 성과보고 |
관리기관 → 총괄기관 | 관리기관 → 용역업체 | 용역업체→ 경영체 | 관리기관 → 총괄기관 |
구분 | 지표개념 / 산출방법 |
투입 | -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컨설팅전 투자계획대비 컨설팅후의 실제 투자금액 - 일반청년농 대비 지원받은 청년농의 투자금액 비교 |
활동 | -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지원 만족도 |
산출 | - 컨설팅 전의 농업경영체 조수입 대비 컨설팅 이후의 조수입 증가율 - 일반청년농 대비 지원받은 청년농의 조수입 변화 비교 |
결과 | - 컨설팅 전의 농업경영체 소득 대비 컨설팅 이후의 소득 증가율 - 일반청년농 대비 지원받은 청년농의 소득증가율 비교 |
Ⅲ | 심의위원 및 컨설턴트 |
|
|
1. 심의위원
심의위원 공모 | → | 위촉심사 | → | 위촉 | → | 해촉 |
지원자 → 운영기관 | 관리기관, 운영기관 → 지원자 | 운영기관→ 심의위원 | 운영기관 → 심의위원 |
2. 컨설턴트
구 분 | 자격 기준 | |
경영 및 기술 공통필수 | ○ 학사 학위 + 10년 이상의 컨설팅 경험*이 있고, 최근 2년간 2건 이상 실적 보유
* 고졸·전문학사의 경우 13년, 박사(또는 기술사·전문자격 보유자)는 4년, 석사(또는 지도사)는 8년 경험 | |
경영 분야 | ○ 전문대 이상 학교의 경영분야 조교수 이상,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경영지도사, 대기업 소속 부장급(중소기업은 이사급 및 공장장) 이상 경력 보유자 등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 정부 및 기관에 등록된 컨설턴트 중 공통사항에 충족 하는 자´도 해당
* (전문자격)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기술 지도사 등 | |
기술 분야 | ○ 전문대 이상 학교의 농식품분야 조교수 이상, 선도농업인*, 농식품분야 기술사(기능장), 기술지도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경력 보유자 등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등 정부 및 기관에 등록된 컨설턴트 중 공통사항에 충족 하는 자´도 해당
* (선도농업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 농업인, WPL 등 | |
컨설턴트 공모 | → | 등록 심사 | → | 등록승인 | → | 재승인 |
지원자 → 관리기관 | 관리기관, 운영기관 → 지원자 | 관리기관 → 컨설턴트 | 관리기관 → 컨설턴트 |
Ⅳ |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
|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