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예산

(백만원)

960

사업목적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장 유도하여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

주요내용

○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인증업체) 및 전문운영기관(한농대)의 맞춤형 농업 일반·심층 경영컨설팅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컨설팅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농업법인, 조직경영체 * )

* 작목반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심층컨설팅 : 일정규모(1억원) 이상 투자하려는 개별(농업인)과 농업법인 경영체(단, 개인 및 법인대표 만19세이상~만49세이하)

지원내용

○ 일반컨설팅(국고30%) : 기초컨설팅 및 혁신역량진단결과에 따라 차등지원(개별경영체 10백만원, 법인경영체 30백만원 이내)

○ 심층컨설팅(국고70%) : 사전진단에 따라 차등지원(10백만원 이내)

사업신청

○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담당부서에 신청

○ 신청시기·방법 : 매년 상반기, 해당 지자체 방문신청

지원대상 선정

○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대상자 모집 후 기초컨설팅 또는 사전진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

재원구성

(%)

국고

37%

지방비

21%

융자

-

자부담

42%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3,440

3,440

3,200

2613

국 고

1,032

1,032

960

960

지방비

688

688

640

547

자부담

1,720

1,720

1,600

110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 이종희

주무관 전창희

044-201-1537

044-201-153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일자리지원실(일반컨설팅)

팀 장 이동원

주 임 윤영진

044-861-8774

044-861-8778

한국농수산대학

창업보육센터(심층컨설팅)

센터장 박진기

담당자 임재경

063-238-9231

063-238-9753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심층)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조항 인쇄 1. 목 적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 일정규모 이상인 청년농 투자계획에 대한 심층컨설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적정투자를 유도하며, 투자성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역량 강화 및 수익 창출에 기여
-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의 투자효율성 제고
조항 인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조항 인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98,044

5,200

5,200

4,800

3,840

3,840

3,440

3,440

2,613

국 고

41,042

1,560

1,560

1,440

1,152

1,152

1,032

1,032

960

지방비

19,393

1,040

1,040

960

768

768

688

688

547

자부담

37,609

2,600

2,600

2,400

1,920

1,920

1,720

1,720

1106

1부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유원상

사무관 이종희

주무관 전창희

044-201-1531

044-201-1537

044-201-1534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일자리지원실

실 장 김영식

주 임 윤영진

044-861-8771

044-861-8778

시ㆍ도

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등)

시ㆍ군

농업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형 후계농(이하 청창농) 포함

귀농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법인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나.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다. 선정우선순위

구분

우선선정기준

법인경영체

1. 모태펀드 투자 법인

2.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3.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공통)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GAP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술품질인증 등 농식품부 인증 보유

조항 인쇄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지원
* 단, 사전진단을 위한 기초컨설팅 진단은 국고 100%로 진행하여 추진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22년도 종료(개편) 검토 대상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ㆍ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조항 인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1단계 기초컨설팅 진단: 국고 100%
- 지원 경영체(개별·법인)의 문제점 진단 및 컨설팅 계획 수립을 위해 평가위원이 진행하는 단계로 국고 100%로 진행(지자체 신청)
○ 2단계 심화컨설팅: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지방비 및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 지방비는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진 가능
조항 인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심화컨설팅)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만원) 이내
* 법인경영체 지원한도액은 심사위원회의 과제 평가 결과에 근거함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이내
※ 기초컨설팅 진단은 국고 100%로 별도 진행
조항 인쇄 7. 평가위원 및 심사위원회 
○ 농정원은 컨설팅 지원을 위한 평가위원과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 평가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위원 선정기준 >

· 산업계 : ①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경력자

②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공장장 포함) 이상 경력자

· 학 계 : ①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② 박사 학위 소지자

· 연구계 : 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

② 연구원으로 연구개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기업관련 전문직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 유관기관 : 컨설팅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 기 타 :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업마이스터 자격이 있는 자

* 단, 평가위원은 본인 및 소속 컨설팅기관의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음

(참고) 자격 상실 기준

- 사망, 이민, 퇴직, 위원 인명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평가위원 POOL은 상기 기준에 따라 농정원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구성
○ 평가위원은 아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 컨설팅 지원 경영체(개별·법인)에 대해 기초컨설팅 진단 실시 및 컨설팅업체 추천
- 컨설팅 지원 경영체(개별·법인)에 대해 사업계획 상 과제를 평가하여 사업비 제안
- 컨설팅 지원 법인경영체에 대해 사전·사후 혁신역량진단을 포함한 현장심사 실시
- 농정원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농정원에 설치하며 평가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
- 농정원의 컨설팅 업무 관련 직원을 포함 가능
- 평가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의사결정으로 운영
- 필요시 지자체, 인증업체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청취 가능
- 농정원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류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은 필요에 따라 신규등록 및 자격연장 등으로 매년 재구성
○ 심사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 전년도 사업수행한 컨설팅 인증업체 종합성과점검 실시
- 컨설팅 인증업체 인증 또는 재인증 심의 실시
○ 외부 평가위원의 수당은 주관기관 수수료 및 수당 지급규정에 따른다.
조항 인쇄 8. 컨설팅 지원분야 
○ 경영체(개별, 법인) 성장단계별 컨설팅 참여 권장
*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개별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분야

세부지원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① 가업승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가업승계플랜 설계 및 각종 법무 서류 및 절차 지원 컨설팅 수행

② 귀농정착

귀농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귀농정착 지원제도 연계, 영농기초교육, 기초 현장 실무기술지도, 판로개척(도매시장, 온라인판매) 등에 대한 통합 컨설팅 수행

③ 시설/운영개선

농가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④ 농가경영전략

농가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⑤ 생산관리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농작물 재배 관리,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 및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관리 컨설팅 수행

⑦ 재무/회계관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적정 자금을 조달·운용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예산관리, 자금운용, 재무위험관리, 세무관리 등 컨설팅 수행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⑧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통해 상품성 향상, 상품화율의 향상, 수확 후 저장관리,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⑨ 6차산업화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아이템을 발굴하여 판매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⑩ 법인화

개별경영체의 법인조직화를 지원하여, 공동출하하고 전문 산지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화 계획 및 설계 지원, 품종보급, 재배기술, 수확후처리, 유통, 판매 컨설팅 수행

법인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분야

세부지원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① 조직화

법인의 체계적·효율적 조직 기반 조성을 위해 정관 수정 및 관리, 조직 변경, 합병 및 분할, 조직원 생산기술 및 환경관리 기술 향상 평준화를 위한 기술교육과 지도 등의 컨설팅 수행

② 사업전환

업종전환/업종추가/품목추가 등 사업전환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 신사업모델 기획, 시장진출전략 컨설팅, M&A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M&A 전략구축, 가치평가 및 M&A 실행 지원 컨설팅 수행

③ 시설/운영개선

법인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생산관리,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④ 경영전략/기획

법인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기획,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⑤ 인사/노무관리

법인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통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인사기획, 인사관리, 노무관리 컨설팅 수행

* 외국인노동자 인사·노무 관리 컨설팅 포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매뉴얼 활용)

⑥ 마케팅/홍보

법인의 마케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관리와 각종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마케팅전략, 브랜드 개발, CI/로고 개발, 시장조사 및 홍보전략 수립, 고객관리 컨설팅 수행

⑦ 재무/회계관리

법인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적정 자금을 조달·운용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예산관리, 자금운용, 재무위험관리, 회계·감사, 세무관리 컨설팅 수행

⑧ 생산관리

법인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상품 생산 관리,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⑨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유통관리, 온라인수출지원, 체험학습, 학교급식,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⑩ 정보화

법인경영체의 정보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전자상거래(B2B, B2C), 정보시스템(ISP, ERP, MRP, BSP) 구축 컨설팅 수행

⑪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해 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지적재산권 등록),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⑫ 변화관리

조직진단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항을 관리하는 조직진단과 개발, 비전설정, 갈등관리 컨설팅 수행

조항 인쇄 9.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 주요추진일정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 → ③ 시군구 : 사업신청결과 시도 제출 → ④ 시도 :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제출 및 농정원에 지원 경영체(개별·법인) 기초컨설팅 진단, 법인경영체 평가의뢰 → ⑤ 농정원 : 법인경영체 대상자선정(사전혁신역량진단 포함) 및 지원 경영체(개별·법인) 기초컨설팅 진단 결과 시도 통보 / 시군구 :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및 진단 결과 시도 보고 → ⑦ 시군구 :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 ⑧ 농정원 : 법인경영체 사후역량진단

사업절차에 따른 담당기관별 역할

조항 인쇄 1. 사업신청 

사업지침 시달

사업홍보

사업신청

신청서 접수

농식품부

지자체, 농정원

농업경영체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21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농업경영체 수요조사
○ 사업지침 시달 및 지자체 사업 신청 안내
○ 기존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 접수기간 동안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아래의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심사를 미실시하므로 해당되는 관련서류 모두 제출
- 접 수 처 : 시ㆍ군ㆍ구 사업담당 부서(농정과, 농산과, 산업과 등)
- 구비서류 : 시·군·구 사무소에 비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 홈페이지 게재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공통

필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제 2호의1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신청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컨설팅 수진 후 반드시 실적 제출

사본

결산서로 대체 가능

농업경영체 증명서

증명서 사본

조직경영체 제외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사본

신규 및 연속지원 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농업교육포털( http://www.agriedu.net ) 온라인교육(농업경영) 수강

온라인 수료증

신규(1년차)만 필수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개별

경영체

(공통)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귀농 및 후계농 관련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 이수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법인

경영체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명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영농조합법인)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시·군·구>>
○ (사업홍보) 사업 지원조건, 지침 안내를 위한 자체 설명회 등 추진
○ (사업신청접수) 농업경영체로부터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사업성'과 ‘지원자격 및 요건'을 검토 후 지원대상별(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수요를 구분하여 시ㆍ도에 제출
- 단, 시·군·구는 사업중도 포기 등 사업진행 일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컨설팅 종료일 기준 최소 4개월 전까지 추가로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시도에 신청(매년 상반기 내) 가능

사업신청 접수 및 등록

(제 출 처) 해당 시·도

(제출방법) 서면 농림정보시스템(Agrix) 제출(모두 제출해야함)

- 서면 제출 : 경영체별 신청서류(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일체) 제출

- 시스템 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경영체 정보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지원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시·도>>
○ (기초컨설팅 진단 의뢰) 시·군·구에서 접수된 지원신청서 중 개별경영체의 신청서, 운영계획서와 법인경영체 관련서류 사본 을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선정심사위원회로 제출하고 신청 경영체에 기초컨설팅 진단 내용 설명
○ (법인경영체 대상자 선정의뢰) 법인경영체의 경우 기초컨설팅 시 대상자 선정 심사 동시 진행

기초컨설팅 진단(개별·법인) / 법인경영체 선정심사의뢰

(제출대상) 시·군·구별로 접수된 개별경영체의 신청서, 운영계획서와 법인경영체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관련서류 등) 일체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직접 선정

(제 출 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cst100@epis.or.kr) 접수 중 선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일자리지원실)

○ (사업량 보고) 시·군·구의 농업경영컨설팅 수요조사결과를 근거로「‘21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 주요내용 : 신청자 수(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구분), 지원계획(물량), 지원분야 및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개별경영체 선정계획 등
* 시·도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매년 8∼10월)
* 법인경영체 컨설팅이 전체 예산 기준으로 50% 이상 되도록 계획 수립(시ㆍ군·구에서 개별경영체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조항 인쇄 2. 사업자 선정단계 

신규

신청

기초컨설팅 진단 실시

선정심사

선정 결과보고 및 사업대상자 통보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농정원

농정원

농정원

지자체

농정원

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심사위원회>>
○ (기초컨설팅 진단 실시) 평가위원 이 지원 농업경영체(개별·법인)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컨설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하여 기초컨설팅 진단 실시 및 컨설팅 인증업체(3∼5개소) 추천
* 법인경영체의 경우 현장심사와 함께 실시하고 진단 후 인증업체 추천 시 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반드시 추천 사유를 기재
○ (기초컨설팅 진단 및 결과) 심사위원이 지원 농업경영체(개별·법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적/부 여부 심사 후 종합의견과 함께 60점 이상의 컨설팅 인증업체 추천
○ (기초컨설팅 진단 이의제기) 심사위원의 기초컨설팅 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7일 이내에 해당 경영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유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후 소명
* 별도 심의위원회(3∼4명)를 구성하여 14일 이내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해당 경영체에 결과 통보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절차(안)

(구성방식) 이의제기 경영체를 진단한 심사위원을 제외한 위원으로 구성

(심의방법) 의견서와 해당 경영체 컨설팅 사업신청서, 기초컨설팅 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서면으로 심의

※ 심사위원 중 70%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증업체 변경 가능

(심의절차) 경영체→시군구→시도→심위위원회→시도

(결과통보) 이의제기 신청 후 14일 이내 해당 시도에 통보

○ (기초컨설팅 재심의결과 통보) 인증업체 재추천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과를 통보 시 인증업체(3~5곳)를 추천하여 해당 시군구 및 경영체에 통보
○ (법인경영체 선정계획보고)「‘21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법인경영체) 선정심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진계획 주요내용 : 법인경영체 선정심사방법, 일정, 사전혁신역량진단 평가계획 등
* '17년부터 우수 법인경영체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법인경영체의 참여 의지와 사업이해도 평가를 포함한 사전혁신역량진단을 선정심사 중에 실시
○ (서류검토) 농정원 평가점검단 이 지원 법인경영체의 지원자격 충족여부, 우선선정 여부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평가위원이 법인경영체 과제와 신청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제안
*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및 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된 경우 선정심사 미실시
* 평가위원 사업비 제안 후 최종 농정원 검토 후 확정
○ (현장심사) 평가위원 이 지원 법인경영체에 대해 사전혁신역량진단 을 포함한 현장심사를 실시[별지 제4호서식]
- 지원 경영체의 사업 참여의지, 이해도, 재무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적부' 심사
* 재무안정성 확보 여부는 현장에서 재무제표·장부 등을 통해 자본금을 최종확인하여 적부사항으로 관리
- 지원 경영체 유형에 맞게 사전혁신역량진단 실시
○ (법인경영체 선정) 서류검토, 현장심사 및 사전혁신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원한 법인경영체 중 사업대상자 선정
- 경영체의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참여의지, 사업이해 등이 미비할 경우 미선정
○ (선정결과 통보) 법인경영체 선정 결과, 사업분야, 사업비 조정, 사전혁신역량진단결과, 농업경영체(개별·법인) 기초컨설팅 진단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에 통보
<<농업경영체>>
○ (기초컨설팅 진단 협조) 농업경영체(개별·법인)은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위해 반드시 농정원의 기초컨설팅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의무사항)
○ (법인경영체 사전역량진단 협조) 법인경영체는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위해 반드시 농정원의 사전혁신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시·군·구>>
○ (개별경영체 선정심사) 우선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개별경영체(후계농 및 귀농인)를 심사하고 선정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군·구에서 수립한「‘21년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하도록 시·군·구에서 직접 선정
○ (선정결과 통보) 최종 선정된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에 선정결과 및 기초컨설팅 진단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추진절차, 지침 등 안내
<<시·도>>
○ (사업비 배분) 시·군별 컨설팅 수요와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별 사업비 배분
○ (선정결과 보고) 사업비 배분 후 지원대상 경영체(개별, 법인)에 대한 선정결과를 농정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보고[별지 제5호서식]
○ (선정결과 통보) 최종 선정된 법인경영체의 명단과 사전혁신역량진단(심사위원회) 결과, 지원 경영체(개별·법인) 기초컨설팅 진단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분) 시·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
조항 인쇄 3. 세부계획 수립 및 계약·협약 단계 
(1) 심화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수행계획서 작성

수행계획서 제출

수행계획서 심사의뢰

수행계획서 심사

컨설팅업체,

경영체

컨설팅업체

시·군·구

심사위원회(법인), 평가점검단(개별)

<<농업경영체>>
○ (업체선정) ‘21년 인증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중 기초컨설팅 진단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정원에서 매칭한 컨설팅업체 중에서 선정
* 인증 농업경영컨설팅업체에 대한 정보는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 ) 참고
○ (수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업체와의 협의(경영체 현황진단, 컨설팅 희망내용, 목적 등)를 통해 ①요약본[별지 제8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8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④사전경영진단툴(농정원제공) 작성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컨설팅분야) 법인·개별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분야 선택 권장.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컨설팅 분야 3개 이내로 설정)

(수행기간) 컨설팅분야,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3∼6개월 이내(단, 생산관리에 한해 작기를 고려하여 최대 9개월까지 설정 가능) 로 하고 , 수행계획서 상에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컨설팅 시작일 :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 컨설팅 완료일 : ∼`21년 10월 29일 이전 완료 필수

(투입인력구성)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 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 내부인력 60% 이상 으로 해야 함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성과목표) 각 항목별 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KPI)를 반드시 제시

* 정성적지표 1개, 정량적지표 1개 이상 필수

(컨설팅업체) 1개당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 다만, 전년도 컨설팅업체 종합성과평가 결과 S등급 업체는 전년도 대비 최대 5개 경영체 컨설팅 추가 수행 가능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20일 이하 제한

○ (개별경영체 사전역량진단 협조) 후계농 및 귀농인의 경우 컨설팅업체를 통해 사전역량진단을 실시 하며 사전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컨설팅업체>>
○ (개별경영체 사전역량진단) 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개별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수행계획서 서류와 함께 제출
○ (수행계획서 제출)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수행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등록·제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록 후 해당 지자체에 수행계획서 확인ㆍ접수 요청

(제출기간)

- (법인경영체) 농정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 (개별경영체) 지자체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제출서류) * 반드시 정해진 해당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 (법인경영체) ①요약본[별지 제8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8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④사전경영진단툴(농정원제공) 제출

- (개별경영체) ①요약본[별지 제8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8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④개별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농정원 제공 양식 활용) ⑤사전경영진단툴(농정원제공) 제출

<<시·군·구>>
○ (수행계획서 심사의뢰) 컨설팅업체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등록한 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 확인·접수하고 농정원에 심사 의뢰
- 지원경영체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경영체에 통보
* 다만, 농업경영체의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예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수행계획 심사) 경영체별 수행계획서의 컨설팅 내용, 일정, 내·외부 투입인력, 성과지표 등을 검토하고 사업비용을 산출하여 수행계획의 적정성 심사[별지 제9호서식]
- 수행계획서 2차 재심사 결과 ‘미승인'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컨설팅업체 교체를 요청하고 30일 이내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수립 및 제출 만약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수행계획서 심사

(심사주체)

- (법인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 및 선정심사를 실시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 (개별경영체) 농정원(평가점검단) 을 통해 심사

(심사방법)

- 수행계획서 심사표[별지 제9호서식]에 근거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심사

(심사내용)

- (정량) 컨설팅 내용, 일정, 투입인력, 컨설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정성)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사전혁신역량진단 결과와 연계성, 컨설팅 목적 및 성과지표(KPI) 타당성 등 심사

* 컨설팅비용은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별표 6]에 의하여 산출하고 Agrix를 통해 컨설턴트별 수임단가 공지

(심사결과)

- (승인) 총점 60점 이상

- (미승인) 총점 60점 미만 또는 총점이 60점 이상이나 ‘적부' 심사항목 중 1개 이상이 부적합 인 경우

* 수행계획서 심사 결과 미승인인 경우 수정 및 보완

○ (수행계획 심사결과 통보) 시·군·구 및 컨설팅업체에 Agrix를 통해 통보

수행계획서 미승인 경우

(절차)

① (심사위원회, 평가점검단)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미승인

② (경영체, 컨설팅업체) 수행계획서 보완

③ (컨설팅 업체) 미승인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수행계획서 수정 및 제출 (1회에 한함)

④ (시·군·구) 컨설팅업체가 수행계획서를 수정 및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정원에 수행계획서 재심사 의뢰

⑤ (심사위원회, 평가점검단) 수행계획서 재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선정취소)

- 수행계획서 미승인 후 15일 내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 미제출시

- 수정ㆍ보완된 수행계획서 재심사 결과가 ‘미승인'일 경우 해당 경영체가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부실컨설팅업체관리) 수행계획서 검토 시 컨설팅업체별 추진건수, 컨설턴트 투입일수 등을 점검하여 컨설팅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관리

수행계획 검토 시 수시점검사항

○ 컨설팅업체 1개당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 다만, 전년도 컨설팅업체 종합성과평가 결과 S등급 업체는 전년도 대비 최대 5개 경영체 컨설팅 추가 수행 가능

○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20일 이하 제한

○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60% 이상 유지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2) 계약 및 협약체결

수행계획 심사 결과확인

컨설팅 계약 체결

컨설팅 협약 체결

컨설팅업체

경영체,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 지자체

<<농업경영체>>
○ (계약체결)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승인' 확인 후 30일 이내 에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예시[별지 제10호서식]를 참고하여 컨설팅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 계약서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 5] 을 반드시 기재
- 경영체는 계약 체결 시 컨설팅 자부담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 을 받고 자부담금 납부확인서 [별지 제 1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이체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 이행보증증권 중 택1)와 함께 시·군·구 에 제출
* 자부담금은 사업시작 전 50%, 중간점검 이전까지 50%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가능
- 경영체는 계약 시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직접 비용 지급 가능
<<컨설팅업체>>
○ (협약체결)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 수행계획서 심사 승인 후 30일 이내 시·군·구 와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협약 체결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 계약서 사본

○ 자부담 입금확인서(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제2호의2서식]

○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사본(원본, 요약본)

<<시·군·구>>
○ (협약체결) 컨설팅업체로부터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 한 후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협약 체결 후 협약서와 자부담금 납부확인서(증빙자료 포함)를 Agrix에 등록

협약체결 시 필수 확인사항

○ (내용검토)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 5]' 기재여부

○ (자부담입금 확인) 경영체가 지급한 자부담입금여부(자부담 입금통장 사본 등) 확인

○ (협약중지) 수행계획서 승인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영체에 통보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사업포기의 경우 반드시 사업포기서(공문포함)[별지 제27호서식]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농정원)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승인'이 아닌 경우( ‘수정·보완' 2회 이상의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 컨설팅 운영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 사용

<<시·도>>
○ (결과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시·군·구별 계약 체결 결과를 제출·보고
조항 인쇄 4. 시행단계 
<<컨설팅업체>>
○ (수행일지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컨설팅 투입일수에 맞추어 컨설팅 건별 수행일지를 작성[별지 제13호서식]하여 컨설팅 수행 후 10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제출
- 단,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현장사진(컨설턴트, 일시 포함), 경영체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영수증, 고속도로 통행요금 영수증, 출장이행 증빙자료 등)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면담 및 인터뷰 내용 작성, 제공자료 등 포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이 완료된 수행일지는 경영체에 비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컨설팅수행점검) 수행일지(증빙서류 등)를 확인하고 지원 경영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내용 및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
조항 인쇄 5. 중간점검·완료점검 단계 
(1) 중간보고 및 현장점검

컨설팅업체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중간보고서(산출물)제출

(경영체/시ㆍ군ㆍ구)

중간(현장)점검실시

(중간점검표 근거)

중간점검결과(정상/미흡)를 근거로 중도금 지급

<<컨설팅업체>>
○ (중간보고서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또는 계약기간이 1/3 경과 시)까지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아래의 중간보고서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중간보고서 요약[별지 제14호의1서식], ②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14호의2서식], ③수행일지 사본[별지 제13호서식], 기타 산출물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중간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

(제출방법) 농업경영체 (서면제출), 지자체 (Agrix시스템 제출) 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중도금 신청) 시·군·구의 중간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의 경우, 시·군·구에 농업경영체를 통해 중도금 신청
* 시·군·구는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가능
<<농업경영체>>
○ (중간보고서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기타 컨설팅 수행결과 산출물을 확인한 후 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중간점검실시 안내) 농정원은 매년 2분기(6∼8월) 중 시·군·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간점검 실시'에 대한 안내문 발송
<<시·군·구>>
○ (중간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중간보고서 및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제출한 날 (Agrix등록기준) 로부터 3주 이내 에 중간점검 평가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하여 컨설팅 수행 효과 및 계약 불이행 사항 등 확인
* 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농업경영체가 서명했는지 여부 확인

중간점검 개요

(점검방법)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

(점검시기) 컨설팅업체의 중간보고일(Agrix등록기준)로부터 3주 이내

(점검항목)

①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수행일지 확인)

②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중간보고서, 산출물 등 확인)

③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중간보고서 요약 및 원문 확인)

○ (중간점검결과) 중간점검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중간점검 결과가 ‘정상'인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미흡'인 경우 개선촉구 및 지원취소 조치

중간점검결과 조치사항

구분

세부내용

조치

정상

ㆍ ‘적정' 6개 이상의 경우

중도금

지급

보완

요청

ㆍ ‘미흡' 4∼5개 또는 ‘판정보류' 4개 이상 발생 시

ㆍ ‘미흡' 및 ‘판정보류'를 합하여 6개 이상 발생 시

개선

촉구

협약

취소

ㆍ 미흡사항 6개 이상 발생 시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 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불량업체 신고(2회 이상 경우 농정원 평가점검단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 인증취소)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 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협약

취소

(2) 완료보고 및 사후진단
<<컨설팅업체>>
○ (개별경영체 사후역량진단) 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개별경영체의 사후혁신역량진단을 실시
○ (완료보고 제출)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까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아래의 완료보고서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제17호의1서식], ② 완료보고서 원문[별지 제17호의2 서식], ③ 수행일지 사본[별지 제13호서식], ④ 기타 산출물(회계장부 등),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별지 제16호서식]

* 단, 개별경영체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도 제출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완료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방법) 농업경영체 (서면제출) , 지자체 (Agrix시스템 제출) 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단,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는 경영체 서명을 포함하여 농정원으로 별도 제출

○ (완료보고 보완)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보완'의 경우 1개월 이내 보완사항을 이행 후 경영체와 시·군·구 및 농정원에 재보고
<<농업경영체>>
○ (개별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개별경영체는 컨설팅업체가 실시하는 사후혁신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 (완료보고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업체가 시·군·구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
- 법인경영체는 컨설팅 완료보고 회의시 평가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완료보고 보완이행) 농정원의 완료보고서 점검결과 ‘보완요청'에 해당될 경우 컨설팅업체와 협의하여 보완사항 이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완료점검실시 안내)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사업 완료 기한 내에 시·군·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완료점검 실시'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완료확인서 접수ㆍ확인)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를 접수ㆍ확인하여 사업완료현황 파악
○ 농정원은 농업경영체에 만족도 등 컨설팅업체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여 컨설팅업체 재인증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시·군·구>>
○ (완료점검 및 만족도조사 실시) 컨설팅업체 완료보고서 제출 후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컨설팅업체가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날(Agrix등록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점검 평가표[별지 제18호서식] 및 농정원에서 별도로 제공된 만족도 조사지에 따라 심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심사는 정상완료/재작성/감액/협약취소로 구분하여 평가)
* 완료점검 시 만족도조사 조사지를 경영체에 배포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농정원 담당자 이메일(cst100@epis.or.kr)로 전송
○ (협약취소)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수정·보완기간 포함) 종료 후 15일 이내 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후 농정원에 불량업체로 신고
* 불량업체 신고 2회 이상의 경우, 농정원의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 (완료점검 결과) 심사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해당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 농정원에 통보하여야하며, 점검결과 ‘정상완료' 이외의 경우(보완, 재작성, 감액, 협약취소) 다음과 같이 조치

완료점검 평가기준

구분

점검

구분

재점검

정상완료

60점 이상

정상완료

60점 이상

보완

(부분수정)

55점 이상 ~ 60점 미만

감액

50점 이상 ~ 60점 미만

재작성

(전면수정)

55점 미만

협약취소

50점 미만 또는 제출기한

위반(1차 15일, 2차 30일)

협약취소

50점 미만

완료점검결과 조치사항

평가결과

조치사항

비고

정상완료

ㆍ 사업비 잔금 지급

사업비 정산

보완

점검 결과 55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보완ㆍ수정하여 경영체와 시ㆍ군ㆍ구 및 농정원에 보고

개선 촉구

재작성

점검 결과 55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재작성(100%)하여 경영체와 시ㆍ군ㆍ구 및 농정원에 보고

감액

재점검 결과도 50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감액산출기준[별표 4] 에 근거하여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회수 또는 미지급

감액 반영

협약

취소

ㆍ 점검 및 재점검 결과 50점미만일 경우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 회수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금 회수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3) 사후혁신역량진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실시) 법인경영체 컨설팅업체의 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가 경영체 현장방문을 통해 사후혁신역량진단 실시
○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통보)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시ㆍ도에 통보
<<시·도>>
○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통보)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
○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통보)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결과를 법인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 통보
<<농업경영체>>
○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의 사후혁신역량진단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4)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절차

정산

절차

컨설팅업체→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컨설팅업체

잔금 신청

잔금 요청

잔금 지급

잔금 지급

정산

위임시

컨설팅업체→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컨설팅업체

잔금 신청

잔금 지급

<<컨설팅업체>>
○ (사업비 잔금 신청)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잔금 지급 신청
<<농업경영체>>
○ (사업비 잔금 요청) 농업경영체는 시ㆍ군ㆍ구에 잔금 요청
<<시·군·구>>
○ (사업비 잔금 지급) 농업경영체가 잔금신청을 하면, 아래의 지급기준일을 준수하여 농업경영체에 사업비 잔금 지급
*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가능

잔금 지급기준일

○ (개별경영체)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10일 이내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 (법인경영체)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의 경우 농정원의 사후혁신역량진단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컨설팅업체에 잔금지금

<<농업경영체>>
○ (사업비 잔금 지급) 농업경영체는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조항 인쇄 6. 이행점검단계 
(1)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계약의 무효·해지>>
○ (협약해지) 시·군·구는 아래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컨설팅업체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협약해지 사유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체 또는 컨설팅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간·완료점검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 또는 지자체의 중간·완료점검결과가 부적합하여 선정취소가 된 경우 등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의 사전역량진단결과 컨설팅성과 및 기대효과가 미흡한 경우(선정 취소)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금회수)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즉시 자금을 회수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 시 투입일수(M/D)를 근거하여 산출하되 국고/지방비/자부담 비율대로 정산함
* 다만, 사업추진이 중간보고 시점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자부담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함
<<계약의 변경>>
○ (수행계획변경요청) 아래의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은 중간보고 전 1회 에 한하여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간 합의 후,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26호서식]에 서명날인 후,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그 외 사유에 의하여 계약변경 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및 감액 처리

계약변경 사유

○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

○ 투입인력의 구성 변경(단, 컨설턴트 변경 시 동일한 등급의 컨설턴트(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타 컨설팅업체의 컨설턴트 가능)를 투입하여야 하며, 당초 협약금액 변경 불가)

○ 컨설팅 비용 변경

○ 컨설팅업체 변경

* 이 때 사업기간은 계약일 이내 잔여기간으로 함

○ 그 외 컨설팅 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조치보고)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시 그 내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조치 후 조치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취합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에 보고
(2) 사업점검 등 모니터링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수시점검) 수진경영체 및 인증업체 수시 유선 등 모니터링 실시
- 부정수급 의심징후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 점검 시달
- 부정징후 예상 수진경영체 및 인증업체 수시 현장점검 실시
○ (전문가 점검) 집중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점검단 운영 및 활용
○ (정기점검) 현장점검반(농식품부, 지자체, 농정원)을 구성하여 반기별 실시
○ 수진경영체 부정수급 유의사항 수시 안내 및 인증업체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시·도>>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점검 및 부정수급 동향 등 농식품부 보고
○ (수시점검) 분기별 1회 이상 수시점검 실시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의 점검 요청 시 시·군·구 담당자와 함께 수시 점검 실시
○ (전문가 점검 협조) 전문가 점검단의 수행 협조 및 지원
○ (정기점검) 농식품부 점검계획에 의거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현장합동점검 지원
○ 부정수급 발생시 동향 보고
<<시·군·구>>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점검 및 부정수급 동향 등 시도 보고
○ (수시점검) 수진경영체에 대한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의 점검 요청 시 시·도 담당자와 함께 점검 실시
○ (전문가 점검 협조) 전문가 점검단의 수행 협조 및 지원
○ (정기점검) 농식품부 점검계획에 의거 자체계획 수립 및 실시, 현장합동점검 지원
○ 수진경영체 부정수급 유의사항 수시 안내
(3)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 및 처벌 조치
- 문제 발생 시 지자체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 중대한 사항 발생 시 농정원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수위 결정
- 부정수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예 : 미자격자가 보조금 수령), 당사자가 부정수급 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환수 결정(당해연도 사업참여 배제 포함), 그 외 경우 검찰 기소 처분시 환수 결정(당해연도 사업참여 배제 포함)
<<컨설팅업체 및 컨설턴트>>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인증 취소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인증 취소 및 차년도 해당사업 참여 제한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컨설팅업체와 해당 컨설턴트는 본 사업에서 영구 참여 제한 (One Strike-Out)
- 컨설팅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확정시
- 수진경영체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경우
- 수진경영체에게 컨설팅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우
○ 다음과 같이 부실·허위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컨설팅업체와 해당 컨설턴트는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참여불가
- 컨설턴트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컨설팅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영리와 관련하여 구매요구 및 금품요구를 강요한 경우
-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컨설팅 결과물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지원경영체의 영업정보나 기밀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한 경우
- 컨설팅 수행일에 다른 업무(타사업 컨설팅, 강의 등)을 중복하여 수행한 경우
- 수행계획서 상의 컨설턴트간 MD를 임의로 조정하여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부실·허위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기간 해제 이후 2년 동안 해당 컨설팅 업체는 매년 종합성과평가 시 한 단계 강등 조치
○ 인증업체 등기이사 및 컨설턴트는 농정원에서 주관하는 컨설턴트 교육에 참여(의무사항)
- 컨설턴트 교육 참여율이 50% 미만인 인증업체는 재인증 시 감점 부여
<<농업경영체>>
○ 경영체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구자료 미제출 시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회수
○ 시·군·구의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농정원 또는 컨설팅업체의 혁신역량진단을 받지 않는 등 사업협조에 불성실할 경우 향후 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보조사업 지원 제한
○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
- 부정행위 금액에 따라 농림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4) 보고사항
○ 시·군·구는 계약체결, 사업추진현황, 사업성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의 결과를 Agrix에 입력하여 보고
- 시·군·구는 컨설팅 계약체결 및 취소상황 등을 수시로 Agrix에 입력하고 관리
- 시·군·구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조항 인쇄 7. 성과측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성과 관리 추진
○ 농정원은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체별 혁신역량 변화율 조사
* 개별경영체는 컨설팅업체가 개별경영체별 혁신역량 변화율 조사
조항 인쇄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정원의 사후혁신역량 진단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법인경영체에 인센티브 제공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IR 기회 부여
○ 컨설팅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경영체에 대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성과조사ㆍ분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점검을 위해 성과조사 및 분석 실시
조항 인쇄 9. 컨설팅업체 인증 
* 인증기간은 1년이며, 사업개편에 따라 인증업체 선정이 중단 될 수 있음(`21년 인증업체의 경우, 인증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1) 컨설팅업체 인증 자격 및 절차

컨설팅 업체 인증신청

인증심사

컨설팅 업체인증

컨설팅업체

인증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자격요건) 다음의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신청자격

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농업)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의해 컨설팅사업 수행 불가

② 컨설팅을 수행한 회사업력 2년 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 결산을 마친 업체

③ 상근 컨설턴트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최소 구성조건(경영분야 2인, 기술분야 2인)을 충족하는 업체

* 상근인력 4명은 컨설턴트 등록심사 D등급 이상을 획득한 전문인력(4대보험 납입근로자)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④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총 5천만원 이상 또는 5건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신규인증 시 수행실적 차등평가로 진행

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결산서) 등 증빙제출

○ (인증절차) 공개모집 → 인증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 컨설팅업체 인증
-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①인증 신청서[별지 제20호의1서식], ②최근 2년간 매출액[별지 제20호의2서식], ③전문인력 보유현황[별지 제20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공모 기한 내 신청
* 업체인증 관련 세부내용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 후 추진
○ (컨설팅 분야) 컨설팅업체 인증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아래의 컨설팅분야가 가능해야 함

구분

컨설팅분야

개별경체

(후계농, 귀농인)

①가업승계, ②귀농정착, ③시설/운영개선, ④농가경영전략, ⑤생산관리, ⑥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⑦재무/회계관리 ⑧품질개선, ⑨6차산업화, ⑩법인화

법인경영체

①조직화, ②사업전환, ③시설/운영개선, ④경영전략/기획, ⑤인사/노무관리, ⑥마케팅/홍보, ⑦재무/회계관리, ⑧생산관리, ⑨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⑩정보화, ⑪품질개선, ⑫변화관리

○ (인증기준) 인증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로 하며, 인증기준 점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별지 제21호서식] 발급 및 관리
(2) 인증업체별 보고사항
○ (컨설턴트 등록) 인증업체는 보유 또는 활용할 컨설턴트를 컨설턴트 등록심사 기간 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농업경영 컨설턴트 등록[별지 제23호서식]을 하고, 농정원의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추천업체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농정원의 승인심사를 득하여야 함
○ (변동사항 보고) 인력 변동사항 발생 시 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별지 제20호의3서식]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농정원에 변동사유 및 변동현황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하청금지) 인증업체는 지사 설립 등 명분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업체에 일괄 하청 금지
- (외부컨설턴트 활용) 다만,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컨설턴트로 활용할 경우(외부 컨설턴트로 추가 등록) 자격기준 관련 증명서, 참여동의서 등을 농정원에 제출하여 컨설턴트로 등록 승인 받음
* 미승인 컨설턴트를 활용할 경우 컨설팅업체 인증 취소
○ 모든 컨설팅인증업체 및 소속컨설턴트는 승인된 소속컨설턴트의 보안각서 원본[별지 제24호서식], 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별지 제25호서식] 및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제2호의2서식]을 농정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컨설팅업체 재인증
○ (재인증) 인증기간은 1년이며,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 결정
- 재인증은 인증기준 준수 여부 및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평가 후 농정원의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 결정
* 재인증시에도 인증기준은 신규 인증업체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지만 평가항목 간 조정을 통해 재인증 심사추진
- 컨설팅업체 인증기간 동안 사업 성과점검 시 평가성적이 저조한 업체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증 제외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본 사업의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이고, 공공·민간 컨설팅 수행실적이 ‘4'건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인증 심사 가능
* 수행실적은 차등평가로 진행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수행일지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재인증 심사 시 감점처리
- 컨설턴트 교육 참여률이 50% 미만인 경우 재인증 심사 시 감점 처리
○ 종합성과점검위원회 점검결과 우수 업체는 재인증 심사에 결과를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
-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재인증 시 인증 기간 1년 동안 컨설팅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별(S등급 ∼ D등급) 가·감점 등 제재조치

구분

업체 인증시 가·감점

S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가점(+5점) 부여

A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가점(+3점) 부여

B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현행 유지

C등급

D등급

D등급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시 감점(-5점) 부여

* 인증 기간 1년 동안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는 D등급을 부여하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부정수급 사항 적발 및 부실·허위 컨설팅을 수행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 재인증 불가
조항 인쇄 10. 컨설턴트 등록심사 
(1) 컨설턴트 등록 자격 및 절차
○ (자격요건) 컨설팅 인증업체에 소속(내부) 또는 협약체결(외부)이 되어 있는 컨설턴트로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 학력 및 자격(박사, 기술사, 기능장, 지도사,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컨설팅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일정점수 이상 획득)하여 점수별 등급 산정 및 등록
○ (심사절차) 공개모집ㆍ접수 → 서면심사 → 소명접수 → 컨설턴트 등록(Agrix)
- 등록을 희망하는 컨설턴트에 대한 정보를 컨설팅업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해당 컨설턴트는 서면심사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농정원에 제출
* 컨설턴트 등록심사 관련 세부내용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 후 추진
(2) 컨설턴트 재등록심사
○ (재등록 기준) 컨설턴트 등록기간은 2년이며, 등록기간 동안 수행실적 및 학력/경력 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하여 산정
- 등록기간(2년) 동안 농업분야 공공·민간 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 ‘0'건인 경우 컨설턴트 등록 취소
○ (재등록 절차) 재등록 안내 → 자격심사(요건심사, 학력 및 경력, 컨설팅 실적 등 변동항목 관련 서류만 제출) → 수임단가 산정 및 등급 산정 → 결과등록(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조항 인쇄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2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예비수요조사는 ‘21.8.1. ∼ ‘21.10.30.까지 시·군·구를 통해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
조항 인쇄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1년도와 동일

2부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유원상

사무관 이종희

주무관 전창희

044-201-1531

044-201-1537

044-201-1534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일자리지원실

실 장 김영식

과 장 이동원

044-861-8771

044-861-8774

한국농수산대학

창업보육센터

센터장 박진기

담당자 임재경

063-238-9231

063-238-9753

시ㆍ도

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개별 또는 법인 경영체로 사업신청일 기준 2040세대 청년농업인으로서, 심층컨설팅 완료(사후관리 제외) 후 1년 이내에 1억원 * 이상의 농업투자를 준비 중인자
- 경영체는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를 모두 포함
- 청년농업인은 경영체 대표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인 자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아래 세부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공통

- (연령)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 (투자계획) 심층컨설팅(사후관리 제외) 완료 후 1년 이내 농업 투자금 1억원 이상을 계획 중인 자

농업경영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단, 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개별경영체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법인경영체

공통

- 사업 신청시 설립 2년 이상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나.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당해연도 농업경영컨설팅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다. 선정우대 사항

구분

선정 우대 기준

법인경영체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자 대표로 있는 법인

2. 모태펀드 투자 법인

3.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4.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

개별경영체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 농업계학교 졸업생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공통)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GAP인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CCP, 전통식품품질 인증, 유기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술품질인증 등 농식품부 인증 보유

조항 인쇄 3. 지원내용 
○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 비용의 일부(90%,) 지원
- 심층컨설팅(1차년도) : 사업수행 역량 진단,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추진률 60%,)
- 사후관리(2차년도) : 심층컨설팅 종료 후 1년 이내 사업투자 시점 전후 기준으로 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 실시(추진률 40%,)
· 정기 멘토링 : 사업투자 실행 전 3개월(3회이상) 정기적인 현장방문 등 상담 제공
· 방문자문 : 사업투자 실행 후 3개월(3회이상) 전문가 방문 상담을 지원
○ 사전진단 : 지원 대상 경영체 선정 및 현황 파악
조항 인쇄 4. 지원 방법 
○ 재원비율 : 국비 70%, 지방비(시도) 20%, 자부담 10%,
○ 사전진단 :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의 투자계획 확인 및 심층컨설팅 필요성 및 수행방향 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진행
○ 심층컨설팅은 총비용의 90%,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국고지원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 가능
조항 인쇄 5. 지원 한도 
○ 경영체별로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한도 700만원) 이내
- 심층컨설팅(1차년도) : 국비 400만원+지방비 100만원+자부담 100만원
- 사후관리(2차년도) : 국비 300만원+지방비 100만원
조항 인쇄 6. 심의위원 및 심의위원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 심의위원의 역할
-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에 대해 사전진단 결과 확인 및 심층컨설팅 전문분야 추천
-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의 영농규모, 투자계획금액 및 사전진단을 통해 파악된 컨설팅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
- 운영기관에 설치하며 심의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분야별 컨설턴트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해연도 선정된 경영체에 참여한 컨설턴트는 제외하여 구성
* 총괄기관(1인)+관리기관(1인)+운영기관(1인)+경영분야 컨설턴트(1인)+기술분야 컨설턴트(1인)으로 구성
- 심의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의사결정으로 운영
- 필요시 사전진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청취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 지원대상 청년농(농업경영체)의 선정
- 선정경영체 대상 심층컨설팅 완료 심의
- 기타 본 사업에 대한 주요 의결 사항 등
조항 인쇄 7. 심층컨설팅 지원 분야 
○ 경영체(개별, 법인)가 투자계획과 역량을 고려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심층컨설팅 분야는 사전진단 전문가가 사업신청 경영체에게 수정 제안 할 수 있으나, 최종 지원분야는 사업신청 경영체가 결정

<컨설팅 지원분야 >

분야

세부 지원 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창농

타당성

컨설팅

① 품목선택

특정 품목(작물 또는 축종)을 영농분야로 선택하고 필요한 농지나 시설 등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선택 및 투자 타당성 검토

② 농장경영전략

청년농의 단기,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영농 투자계획을 수립을 지원하고, 투자에 따른 소득추정 및 자금상환 계획 등의 타당성 제고

투자

타당성

컨설팅

③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농가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세부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투자효과를 분석

④ 가공/제조 사업화 타당성

1차 생산물의 가공사업화 또는 생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자문 및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⑤ 출하조절 투자타당성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생산물의 출하조절을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 가능성 평가후 필요시설과 장비 등의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효과를 검토

⑥ 유통시설 투자타당성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유통시설 구축, 유통채널(온라인몰 등) 구축투자를 계획하는 경우의 타당성 검토

⑦ 품질개선투자 타당성

경영체가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농작물 재배 관리,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절감 등을 계획하고 투자할 경우의 타당성 검토

⑧ 6차산업화 타당성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개발, 유통 및 판매 등 6차산업화를 계획하고 투자하고자 할 경우의 타당성 검토

조항 인쇄 8. 사업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운영지침 수립

관리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 컨설턴트 POOL 등록·관리

○ 특별 이행 점검 및 성과 조사

운영기관

(한국농수산대학)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및 사전 진단 수행

○ 지원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컨설팅팀 구성 및 심층 컨설팅 수행

○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 수행

지방자치단체

○ 사업 대상 모집 홍보

○ 사업 신청 접수

○ 지방비 예산 확보 및 집행

○ 사업수행 절차와 수행기관

사업절차

업무 수행기관(시범사업)

사업신청

사업계획 수립·통보

사업홍보

사업신청

서면평가·제출

농식품부

농정원,한농대

시도

경영체 → 시도(시군구)

시도 → 한농대

*운영비 교부 포함

대상자 선정

사전진단 실시

대상자 심사·선정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대상자 선정 통보

자부담 납부

한농대

한농대

한농대 → 시도, 농정원, 농식품부

시도(시군구) → 경영체

경영체 → 한농대

사업시행

이행점검

컨설팅 팀 구성

심층컨설팅

심층컨설팅 결과보고

한농대

PM 및 분야별 전문가

PM → 청년농

심층컨설팅 완료보고

컨설팅 완료심의·결과보고

컨설팅 비용(예산) 집행

컨설팅 비용 지출

PM → 한농대

한농대 → 시도, 농정원, 농식품부

시도 → 한농대

한농대 → 컨설턴트

사후관리

투자전 정기 멘토링

투자 착수후 방문자문

성과조사

최종보고

과제책임자(PM) → 경영체

컨설턴트 → 경영체

한농대 → 청년농

한농대 → 농정원, 농식품부

○ 사업추진 절차별 업무흐름

수행절차

컨설턴트풀

구축

지원자

모집

사전진단

지원대상자

선정

협약

심층컨설팅

실시

완료

사후관리

(투자전,

투자착수후)

성과관리

사업대상자

(경영체)

사업 신청

(1)

보완서류

제출

(1)

자부담금

납부확인

(4)

자료제공등

협조

(1)

완료확인

서명

(2)

자문요청

(3)

성과조사

자료제출

(2)

↑↓

↑↓

↑↓

컨설턴트

컨설턴트

지원신청

(1)

사전진단

보고서 제출

(1)

수행계획

설명

(1)

심층컨설팅

수행

(2)

완료보고서

제출

(1)

투자전

멘토링(2)

투자착수후

방문자문

(4)

↑↓

지자체

신청 접수

(2)

서면평가

사전진단 요청

(2)

자부담금 납부 요청

(3)

↑↓

운영기관

(한농대)

신청결과

제출

(4)

서면평가

사전진단 실시 및 운영비 교부 요청

(3)

선정

심위원회 개최

(2)

자부담금

확정

(2)

수행점검

(3)

완료

심의위원회개최

(3)

사후관리

계획수립

(1)

관리기관

(농정원)

컨설턴트

선정

결과보고

(2)

신청결과

보고

(5)

선정결과

보고

(3)

이행점검 및 지자체 협조

(4)

완료점검

(4)

사후관리점검

(5)

성과조사

및 보고

(1)

총괄기관

(농식품부)

컨설턴트

승인

(3)

신청결과

확인

(6)

선정결과

확인

(4)

완료확인

(5)

성과확인

사업개선

(3)

사업 절차에 따른 담당기관별 역할

조항 인쇄 1. 사업신청 

사업지침 시달

사업홍보

사업신청

신청서 접수

농식품부

농정원, 운영기관

농업경영체

운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에 시달
<<농업경영체>>
○ 사업 신청
- 접수기간 동안 청년농은 창업·투자 컨설팅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 투자계획서[별지서식 제2호]와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신청 마감일에 제출서류를 전부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전 진단 시 제출 가능
- 접수처 : 거주지 시군구의 농업경영컨설팅 담당자를 통해 시·도에 제출
- 신청기간 : ~ 2월 중
- 구비서류 : 지침 내 서식 참조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공통

필수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 신청서

별지 서식 제1호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사전진단 후 반드시 제출

사본

결산서로 대체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록증 사본

조직경영체 제외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 , 협약서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농업인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관련서류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개별

경영체

(공통) 농업교육 * 및 경영교육(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 귀농 및 후계농 관련 교육 이수 확인서, 농업계학교 졸업 증명서, 실무경험 ** 보유여부 확인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 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단,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확인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법인

경영체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영농조합법인)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관리기관(농정원), 운영기관(한농대)>>
○ 관리기관(농정원)과 운영기관(한농대)은 잠재적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시·군·구>>
○ 시군구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시·도로 전달

사업신청 접수 및 등록

(제 출 처) 해당 시·도

(제출방법) 서면 농림정보시스템(Agrix) 제출(모두 제출해야함)

- 서면 제출 : 경영체별 신청서류(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일체) 제출

- 시스템 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경영체 정보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명단에서 제외

<<시·도>>
○ 시도에서는 사업신청 경영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투자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근거로 서면평가표[별지 서식 제3호]에 따라 서면 평가하여 기준 이상의 사업신청 경영체 중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운영기관에 전달
조항 인쇄 2. 사업자 선정 

서면평가

선정 통보

운영기관

운영기관 →지자체, 관리기관

→ 경영체

서면평가 결과 송부

사전진단 의뢰

사전진단 결과 보고

선정 심의

운영기관 → 관리기관

운영기관→컨설턴트

컨설턴트 →운영기관

운영기관 →심의위원회

<<운영기관(한농대)>>
○ (서면평가 검증) 운영기관은 시도에서 제출한 선정경영체의 평가표를 검증하여 사전진단 대상을 사업량의 1.5배수 선정(서면평가 15점 이상 득한 자)
- 운영기관은 ‘21년에 각 시도에 지방비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진단 대상을 최종 결정
○ (사전진단) 운영기관은 한농대 교수와 컨설턴트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가 서면평가에 통과한 경영체를 방문하여 사전진단 실시
- 사전진단은 [별지 서식 제4호]를 활용하여 영농현황, 투자계획, 사업화 계획, 기술수준 등을 진단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체의 컨설팅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컨설팅을 진행할 분야와 컨설턴트의 전문 분야를 제안하고 컨설팅 기대성과 도출
* 컨설턴트를 전문분야별로 5배수 이내로 구성하여 해당 경영체에 [별지서식 21호] 로 제안 설명
- (미비 서류 보완) 사전진단 시 컨설턴트를 통해 지원 농업경영체가 사업신청 시 미제출한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선정심의 자료 제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 경영체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 사전진단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선정심의위원회) 신청 경영체의 신청서, 사전진단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등을 위해 5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 선정 등을 추진
* 총괄기관(1인)+관리기관(1인)+운영기관(1인)+경영분야 컨설턴트(1인)+기술분야 컨설턴트(1인)으로 구성
- 심의위원의 역할
①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의 영농규모, 투자계획금액 및 사전진단을 통해 파악된 컨설팅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②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에 대해 사전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운영기관에서 제출한 심층컨설팅팀 구성의 적정성 검토
③ 컨설팅 완료 후 완료평가 실시
- 선정심의위원회에는 관리기관의 담당직원을 필히 포함하며, 필요시 운영기관의 업무담당 직원 포함 가능
-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원장의 책임하에 운영
*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사전진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청취 가능
- 심의위원은 컨설팅 선정평가표[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심의 실시
- 심의위원회는 지원여부 심의 결과에 따라 심의의결서[별지 서식 제6호]를 운영기관에 제출
○ 운영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해당 시·도와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15일 이내 등록
<<농업경영체>>
○ (사전진단 협조)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는 투자계획, 조수입 및 심층컨설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함(의무사항)
○ (미비서류 제출)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는 사업신청 당시 미제출 서류를 사전진단 시 반드시 제출(필수서류 제출 미완료 시 선정 탈락)
○ (자부담금 납부 확약서 제출) 사업신청 경영체(개별·법인)는 사업신청서의 영농현황 및 투자계획, 컨설팅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원회가 의결한 지원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자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자부담금 납부확약서[별지 서식 제7호] 제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관리기관(농정원)>>
○ (선정심의위원회 참여) 관리기관은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
○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 선정결과 보고
<<시·도>>
○ 시도에서는 선정 또는 미선정된 결과를 해당 경영체에 통지
조항 인쇄 3. 협약 

선정심의 결과통보

컨설턴트 배정

협약

자부담금 납부

운영기관 → 지자체→ 경영체

운영기관 → 컨설턴트

운영기관(컨설턴트) → 경영체

경영체 → 운영기관

<<운영기관(한농대)>>
○ (사업진행 안내) 운영기관은 선정된 경영체(개인·법인)에게 심층컨설팅을 위한 협약, 자부담금액, 담당컨설턴트, 사업진행절차 등을 설명
○ (협약 체결)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협약서[별지 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에 송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자부담금 납부안내) 협약후 운영기관은 경영체가 납부할 자부담금액과 납부계좌,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납부예정일을 파악
- (협약 중지) 지원대상 경영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을 로 중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영체 및 관리기관에 통보

협약 중지 또는 선정 취소 사항(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협약 전 사업진행 포기

* 사업포기의 경우 반드시 사업포기서(공문포함) [별지 서식 제20호] 제출(경영체 → 운영기관)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 미제출

○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허위 기제

<<농업경영체>>
○ (협약체결) 협약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협약서를 날인하여 운영기관에 회신하여 협약체결을 완료
○ (자부담금 납부) 협약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자부담금은 심층컨설팅 착수 전 납부 및 관련증빙(입금확인증 등) 운영기관에 제출
* 자부담금은 사업시작 전 50%, 완료보고 이전까지 50%,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가능
조항 인쇄 4. 심층컨설팅 

선정심의 결과통보

컨설턴트 배정

협약

자부담금 납부

운영기관 → 경영체

운영기관 → 컨설턴트

운영기관(컨설턴트) → 경영체

경영체 → 운영기관

<<운영기관(한농대)>>
○ 심층컨설팅 실시 전 운영기관(한농대)은 사업대상자를 포함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 운영기관은 심층컨설팅 전반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농정원) 및 총괄기관(농식품부)에 제출
○ 운영기관은 대상 경영체의 품목 등을 고려하여 한농대 교수로 과제책임자(PM) 지정하고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과제책임자(PM)은 사전진단, 심층컨설팅(2회 이상 현장 방문 컨설팅),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 全과정에 참여
- 다만, 청년농의 투자분야의 특수성 등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 후 컨설턴트의 POOL에서 PM을 선정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PM 회의를 거쳐 컨설턴트 POOL에 포함된 전문가로 청년농의 컨설팅 필요 분야를 반영한 각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단, 컨설팅 팀 구성 시 농업관련 기술 전문가 1인, 경영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되 PM이 경영, 기술 분야 전문성*이 인정될 경우, 겸직할 수 있음
*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 컨설턴트 자격 판단 기준[별표 제3호]에 충족할 경우
- 한농대 교수의 역할(PM)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외부 과제책임자(PM) 자격기준

과제책임자 자격기준

ㆍ (학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

ㆍ (연구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

ㆍ (전문직) 회계사·세무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경영기술지도사

ㆍ (유관기관) 컨설팅 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ㆍ (기타)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농업마이스터·신지식농업인 등

○ 과제책임자(PM)는 지원대상 경영체당 최소 6회의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이 수행되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컨설팅 수행
- (착수회의) 과제책임자(PM)는 참여 컨설턴트 및 경영체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심층 컨설팅의 수행방향, 수행일정,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명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 참여 컨설턴트는 사전에 PM의 요청에 따라 수행 계획을 제출
- (컨설팅 투입 기준) 경영 및 기술분야의 컨설턴트는 각각 착수회의를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컨설팅을 수행하고, 나머지 투입일수(총 6회 중 2회)는 경영체의 필요를 고려하여 과제책임자(PM)가 투입 분야를 결정
* 컨설턴트 1인당 4개 경영체 이하, 1인당 투입일수 12일 이하, 경영체당 1회 최소 6시간 이상 심층컨설팅 수행
- (컨설팅 수행일지 제출) 컨설팅 실행 사항을 일자별로 정리한 수행일지를 작성[별지 서식 제9호]하여 컨설팅 수행 후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컨설팅 수행 증빙) 수행일지 제출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경영체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영수증, 현장사진(컨설턴트, 일시 포함)]를 첨부해서 제출
- (결과회의) 과제책임자(PM)는 협약완료일 7일전까지 참여컨설턴트의 심층컨설팅 수행결과를 취합하여 완료보고서[별지 서식 제10호]를 작성하고 내용을 경영체에게 설명하고 완료보고 후 15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운영기관은 컨설팅의 진행관리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
- (컨설팅 진행관리) 컨설팅 제출된 수행일지를 확인하고, 업체별 컨설팅 진행 상황을 파악·관리
- (자부담금 납부관리) 운영기관은 경영체가 착수 전에 자부담금을 납부 하도록 요청하고 자부담금 관리
조항 인쇄 5. 심층컨설팅 수행완료  

수행결과 설명

완료보고서 제출

만족도 조사

완료심의

비용정산

PM → 경영체

PM → 운영기관

운영기관→ 경영체

운영기관 → 심의위원회

운영기관 → 컨설턴트

<<운영기관(한농대)>>
○ 과제책임자(PM)
- (결과보고) 과제책임자(PM)는 협약완료일 7일 전까지 참여컨설턴트의 심층컨설팅 수행결과를 취합하여 완료보고서[별지 서식 제10호]를 작성하고 내용을 경영체에게 설명
- (완료확인) PM은 경영체가 컨설팅 수행과정 및 결과보고 내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해 주는 완료확인서[별지 서식 제11호]를 첨부
- (완료보고) PM은 완료확인서, 완료보고서 및 수행일지와 관련 자료를 제본하여 제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완료보고서, 완료확인서, 수행일지 및 참고자료,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완료평가표[별지 서식 제12호]를 사용하여 평가
- (만족도 조사) 완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별지 서식 제13호]를 실시
- (완료심의 자료제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제책임자(PM)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와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
- (완료심의) 심의위원회는 완료심의 의결서[별지 서식 제14호]를 사용하여 심의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의

완료심의 기준 및 조치사항

구분

1차 완료 심의

조치사항

구분

2차 완료 심의

조치사항

정상완료

60점 이상

비용지급

정상완료

60점 이상

비용지급

완료 보류

60점 미만

2주 후 재심의

컨설턴트 해촉

60점 미만

재시행

○ 운영기관은 완료심의위원회에서 ‘정상완료´된 건에 대해 PM 활동비, 컨설턴트 비용을 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별표 제1호]에 정한 금액 내에서 지급
- (과제책임자 활동비 지급) ‘정상완료´된 건의 과제책임자(PM)에게 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에 정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
- (비용지급 보류) ‘완료보류´된 건에 대해서는 ‘정상완료´ 심의를 받을 때까지 컨설턴트 자문료 및 PM 활동비 지급을 보류
- (컨설턴트 해촉) 운영기관은 2차 심의에서도 ‘정상완료´심의를 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책임자(PM) 및 참여 컨설턴트를 전부 해촉하고 3년간 농식품부 관련 사업의 참여를 배제
- (재시행) 심의위원회에서 ‘컨설턴트 해촉´으로 의결된 건에 대해서 운영기관은 과제책임자(PM)를 다시 선정하여 컨설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컨설팅이 정상 완료되도록 조치
- (심의결과 보고) 운영기관은 매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
○ 관리기관
- (특별이행점검) 관리기관은 자자체의 협조를 받아 심의위원회가 ‘완료보류´ 및 ‘컨설턴트 해촉´건에 대해서는 경영체 방문 및 과제책임자(PM) 면담 등의 방법으로 특별 관리하고 그 내용은 [별지 서식 제15호]를 사용하여 기록
조항 인쇄 6.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 

멘토링 안내

투자전 멘토링

멘토링 결과보고

멘토링 종료 예고

멘토링 종료

PM → 경영체

수행인력

→ 청년농

PM→ 운영기관

운영기관 → 경영체

운영기관 → 컨설턴트

청년농의 투자확인

사후관리 안내

방문자문 수행

수행일지 제출

사후관리 종료

청년농 → PM → 운영기관

PM → 청년농

요청 : 청년농→

PM→운영기관

수행 : 수행인력 → 청년농

수행인력 → PM → 운영기관

운영기관 → 컨설턴트

<<운영기관(한농대)>>
○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완료´된 경영체에게 심층컨설팅 종료 후 1년이내 사업투자 시점 전후로 사후관리(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를 수행하며, 책임자는 과제책임자(PM)으로 두고 수행은 과제책임자(PM), 경영·기술컨설턴트, 현장실무자(지원인력) 중 협약을 통해 경영체에 필요한 인력이 사후관리 수행
- (사후관리책임자 지정) 심층컨설팅을 수행한 과제책임자(PM)를 사후관리 과제책임자로 지정하여 사후관리기관 동안 경영체의 경영상황 및 투자착수 여부, 영농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
- (투자 전 정기멘토링 안내)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완료´된 경영체에게 사업투자시점 3개월 전 정기멘토링을 월1회 이상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유선 등을 수시 상담 및 안내
- (정기멘토링 수행관리) 매월 1회 이상 수시 멘토링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제16호]를 제출받아 멘토링 진행내용 및 청년농의 투자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투자 후 방문자문) 경영체가 투자를 개시한 후 3개월 동안 월1회 현장방문 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운영기관에 컨설턴트 방문자문 요청사실을 보고하고, 경영체가 방문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방문자문 결과보고) 사후관리 방문자문을 수행한 컨설턴트는 사후관리 수행일지[별지 서식 제17호]를 작성하여 과제책임자를 경유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정기멘토링 및 방문자문료 지급) PM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사후관리 수행일지에 근거하여 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에 정한 비용을 정산·지급
- (사후관리 종료 예고) 투자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종료예정됨을 사전 안내
- (사후관리 종료보고)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진행현황, 특기사항 및 종료현황을 취합하여 관리기관에 보고
조항 인쇄 7. 성과관리 

성과조사계획수립

성과조사

우수사례 발굴

성과보고

관리기관 → 총괄기관

관리기관 → 용역업체

용역업체→ 경영체

관리기관 → 총괄기관

<<관리기관(농정원)>>
○ 관리기관은 매년 컨설팅에 대한 성과조사를 실시
- (성과조사계획) 매년 심층컨설팅에 대한 성과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총괄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성과조사대상) 사후관리가 종료된 해를 기준으로 3년까지 지원대상 경영체의 영농성과를 조사
- (성과조사) 공모로 성과조사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성과조사 업무를 위탁
- (우수사례) 성과조사 수행업체를 통해 컨설팅 전후의 성과변화가 우수한 경영체를 심층 분석하여 우수사례로 정리
- (성과보고) 성과조사 결과, 우수사례 및 성과조사 시사점, 사업개선 방안, 사업추진 단계별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하여 총괄기관에 보고
○ 성과조사 내용과 방법
- (성과지표) 심층컨설팅을 지원 받은 농업경영체의 투자 및 투자에 따른 경영성과 변화를 주요 지표로 설정
- (성과비교) 일반청년농과 지원받은 청년농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성과를 객관적으로 설명

구분

지표개념 / 산출방법

투입

-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컨설팅전 투자계획대비 컨설팅후의 실제 투자금액

- 일반청년농 대비 지원받은 청년농의 투자금액 비교

활동

- 창업·투자 심층컨설팅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지원 만족도

산출

- 컨설팅 전의 농업경영체 조수입 대비 컨설팅 이후의 조수입 증가율

- 일반청년농 대비 지원받은 청년농의 조수입 변화 비교

결과

- 컨설팅 전의 농업경영체 소득 대비 컨설팅 이후의 소득 증가율

- 일반청년농 대비 지원받은 청년농의 소득증가율 비교

심의위원 및 컨설턴트

조항 인쇄 1. 심의위원 
○ 심의위원 자격 기준
- (산업계)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경력자 또는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공장장 포함) 이상 경력자
- (학계)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 (연구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 또는 연구원으로 연구개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전문자격) 기업관련 전문직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농업지도사, 수의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 (실무경력) 컨설팅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 (영농경험) 15년 이상의 영농경력 또는 동등의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농업마이스터, WPL, 신지식농업인의 자격이 있는 자
○ 심의위원 위촉 취소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 해당연도 심층컨설팅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의 컨설턴트로 활동중인 자
-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소속기관장의 심의위원 위촉승인을 받지 않은 자
○ 심의위원 위촉 절차

심의위원 공모

위촉심사

위촉

해촉

지원자 → 운영기관

관리기관, 운영기관 → 지원자

운영기관→ 심의위원

운영기관 → 심의위원

- (공고)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의위원 모집공고 게시
- (제출서류) 심의위원 위촉 신청서[별지서식 제18호], 심의위원 위촉심사를 위한 이력서, 자격 및 경력 증빙자료
- (위촉심사)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이 지원자의 이력서 및 자격, 경력자료 등을 검토하여 선정
- (해촉)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의 내부심의에 따라 해촉 또는 재위촉
조항 인쇄 2. 컨설턴트 
○ 컨설턴트 자격
- 해당분야 컨설팅경력, 유관경력 및 자격경력 등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컨설팅 수행실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환산경력기간 및 최근 2년간 컨설팅 수행실적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제3호]를 적용

구 분

자격 기준

경영 및 기술 공통필수

○ 학사 학위 + 10년 이상의 컨설팅 경험*이 있고, 최근 2년간 2건 이상 실적 보유

* 고졸·전문학사의 경우 13년, 박사(또는 기술사·전문자격 보유자)는 4년, 석사(또는 지도사)는 8년 경험

경영 분야

○ 전문대 이상 학교의 경영분야 조교수 이상,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경영지도사, 대기업 소속 부장급(중소기업은 이사급 및 공장장) 이상 경력 보유자 등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 정부 및 기관에 등록된 컨설턴트 중 공통사항에 충족 하는 자´도 해당

* (전문자격)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기술 지도사 등

기술 분야

○ 전문대 이상 학교의 농식품분야 조교수 이상, 선도농업인*, 농식품분야 기술사(기능장), 기술지도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경력 보유자 등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등 정부 및 기관에 등록된 컨설턴트 중 공통사항에 충족 하는 자´도 해당

* (선도농업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 농업인, WPL 등

○ 등록신청 불가 대상
- 신청서 및 신청관련서류를 허위로 기록 또는 제출한 자
- 정부관련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불성실/불공정 컨설팅 경력 있는 자
-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
- 컨설팅 수행 부실로 컨설턴트 등록 해촉 후 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소속기관장의 컨설턴트 등록승인을 받지 못한 자
○ 컨설턴트 등록 절차

컨설턴트 공모

등록 심사

등록승인

재승인

지원자 → 관리기관

관리기관, 운영기관 → 지원자

관리기관 → 컨설턴트

관리기관 → 컨설턴트

- (공모)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에 컨설턴트 모집공고 게시
- (제출서류) 컨설턴트 등록신청서[별지서식 제19호], 컨설턴트 등록심사를 위한 이력서, 자격 및 경력 증빙자료
- (등록심사)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이 지원자의 이력서 및 자격, 경력자료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재승인) 컨설턴트 등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등록 불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등록을 재승인하고 그 결과를 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 컨설턴트 자문비 지급
- (투입 기준) 컨설턴트의 활동비는 경영체를 현장방문하고 수행일지를 제출한 경우에만 자문비 지급 대상 투입일로 인정
- (자문비 기준) 컨설팅 활동에 대한 자문비는 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 [별표 제1호]에 따라 지급
- (지급대상) 컨설팅 자문비는 컨설팅 완료심의위원회에서 ‘정상완료´ 심의를 받은 후에 지급하며, ‘완료보류´ 또는 ‘컨설턴트 해촉´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
○ 과제책임자(PM)
- (지정) 운영기관은 컨설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컨설팅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 컨설팅 관리 역량이 인정되는 과제책임자(PM) 지정
- (역할) 과제책임자(PM)은 지원대상 경영체에 대한 착수회의, 참여 컨설턴트의 수행상황 점검, 컨설팅 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멘토 및 방문자문 등을 책임 수행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조항 인쇄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2년 청년농심층컨설팅사업 예비수요조사는 ‘21.8.1. ∼ ‘21.10.30.까지 시·도를 통해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
조항 인쇄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1년도와 동일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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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프로세스 기한 등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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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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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원가계산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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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일반농업경영컨설팅] 감액 산출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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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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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일반농업경영컨설팅]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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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제출서류 상세목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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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일반농업경영컨설팅] 본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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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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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1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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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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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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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법인경영체 현장심사 기준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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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체 선정결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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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천 인증업체 변경사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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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1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요약).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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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2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원문) - 경영체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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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일반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권한 위임서(예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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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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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자부담 납부 확인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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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일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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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1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요약).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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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2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원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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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 평가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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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일반농업경영컨설팅] 20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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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청년농심층컨설팅]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비용지급 기준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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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예시-청년농심층컨설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1인당 기준 산출단가(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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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청년농심층컨설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배정 기준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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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청년농심층컨설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컨설턴트 자격 판단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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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청년농심층컨설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체크리스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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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청년농심층컨설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프로세스 기한 등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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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청년농심층컨설팅]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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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청년농심층컨설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청서(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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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청년농심층컨설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서면평가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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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청년농심층컨설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자부담금 납부확약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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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청년농심층컨설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협약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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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청년농심층컨설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수행 일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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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청년농심층컨설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완료보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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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청년농심층컨설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완료 확인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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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청년농심층컨설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완료보고서 평가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