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 원예시설현대화 | 세목 | 자지단체 자본보조 |
내역사업명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 예산 (백만원) | 2,800 |
사업목적 |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
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 |
지원내용 |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2천원/㎡ |
사업 신청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1.3.(´22년 예비사업대상자), ‘21.9(´22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
지원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시·군)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
재원구성 (%,) | 국고 | 20%, | 지방비 | 30%, | 융자 | 30%, | 자부담 | 20%,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 계 | 32,000 | 28,000 | 16,800 | 14,000 | 국 고 | 6,400 | 5,600 | 3,360 | 2,800 | 융 자 | 3,840 | 3,360 | 2,016 | 1,488 | 지방비 | 9,600 | 8,400 | 5,040 | 4,200 | 자부담 | 12,160 | 10,640 | 6,384 | 5,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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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사무관 이남윤 | 044-201-2237 |
지자체 | 시ㆍ군ㆍ자치구 원예담당 | - | -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내용 및 자금사용 용도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 * -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22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 | [e-나라도움, 홈페이지] | | [e-나라도움] |
사업 추진계획 통보 | →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 | 사업신청 |
농식품부(12월) | | | | |
- ‘21년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사업신청 절차 생략 : 기 선정(관련: 원예산업과-3509, ‘20.9.4.) 예비사업자를 ´21년 사업대상자로 선정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9.12월)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19.12월)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0.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ㆍ검토(´20.1월)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0.1월)
○ 융자금 대출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으로부터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사전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오프라인] | | [선정위원회] | | [e-나라도움]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 | (시ㆍ군)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 →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
사업시행기관(12월) | | 사업시행기관(12월) | | 사업시행기관(12월) |
○ 시ㆍ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0.3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20.2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0.3월)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20.2월)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20.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세부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ㆍ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ㆍ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자금배정>>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 시·도지사(시장 · 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지침 및 영수증ㆍ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Ⅲ.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2.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신청자격: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통보)
* ´22년도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은 ´21년도 사업시행지침 참조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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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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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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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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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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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참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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