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지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예산

(백만원)

2,800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2천원/㎡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1.3.(´22년 예비사업대상자), ‘21.9(´22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지원대상 선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시·군)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32,000

28,000

16,800

14,000

국 고

6,400

5,600

3,360

2,800

융 자

3,840

3,360

2,016

1,488

지방비

9,600

8,400

5,040

4,200

자부담

12,160

10,640

6,384

5,51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이남윤

044-201-2237

지자체

시ㆍ군ㆍ자치구 원예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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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조항 인쇄 3. 지원내용 및 자금사용 용도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조항 인쇄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 * -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조항 인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22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조항 인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계획 통보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 ‘21년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사업신청 절차 생략 : 기 선정(관련: 원예산업과-3509, ‘20.9.4.) 예비사업자를 ´21년 사업대상자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9.12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19.12월)

시·군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0.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ㆍ검토(´20.1월)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0.1월)
○ 융자금 대출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으로부터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사전 확인
조항 인쇄 2. 사업자 선정단계 

[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시ㆍ군)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0.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20.2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0.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20.2월)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20.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조항 인쇄 3.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ㆍ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ㆍ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 · 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지침 및 영수증ㆍ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조항 인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ㆍ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사업대상자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Ⅲ.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조항 인쇄 1.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2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20.3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조항 인쇄 2.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신청자격: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통보)
* ´22년도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은 ´21년도 사업시행지침 참조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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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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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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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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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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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참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