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사업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농가가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35~60%를 지원
○ (가축재해보험)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가축재해보험에 농가가 부담하는 영업보험료의 50%를 지원
○ (수입보장보험) 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감소위험을 관리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지원
○ (가축질병치료보험)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 및 방역강화를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농가가 부담하는 영업보험료의 50%를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농작물재해보험(67개 품목, 순보험료 35~60%, 운영비 100%), 수입보장보험(7개 품목,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가축재해보험(16개 축종 영업보험료 50%), 가축질병치료보험(영업보험료 50%)
○ 지원 기준 : 국고 50%(보험료)
- (농작물) '22년 순보험료 국비지원액 438,087백만원 + 과거 미지급금 123,993백만원
- (가축) ‘22년 영업보험료 국비지원액 112,220백만원 + 과거 미지급금 6,873백만원
- (수입) '22년 사업비 2,500백만원 지원(7개 품목, 35개 시·군 대상)
- (가축질병치료) ‘22년 사업비 2,000백만원 지원(12개 시군, 목표 가입률 6%)
○ '22년 예산 : 685,673백만원(국비 685,673백만원)
□ 가입 절차
○ 장소 : 지역농협에서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하여 가입신청
○ 보험판매기간 : 연중(품목별 판매기간 상이)
□ 대상자 선정
○ 별도 사업대상자 선정 조건은 없으며, 사업실시지역 내 일정규모이상 보험대상 목적물을 경작·사육하는 농업인은 보험에 가입 가능
○ 품목·축종별 판매 기간 내 보험사업자 인수심사를 거쳐 계약 체결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유정연

사무관 조희윤

사무관 김민주

주무관 임은선

044-201-1792

044-201-1728

044-201-1727

044-201-1793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무관 김미숙

주무관 정봉재

044-201-2561

044-201-256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1부

부 장 이병식

차 장 안병헌

02-3771-6830

02-3771-6840

보험2부

부 장 이하현

과 장 김용남

02-3771-6831

02-3771-6842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지원팀

팀 장 이해운

02-3786-7631

정책보험인수팀

팀 장 김진석

02-3786-7871

정책보험지급팀

팀 장 정현구

02-3786-7881

Ⅱ. 주요 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농작물·가축)을 경작·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요건
- (농작물)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가축)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축산업 허가(등록)가 필요함
○ 제한사항
-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사육하는 목적물은 가입 제한
조항 인쇄 3. 지원대상 
○ 보험대상 품목(67개)

구 분

품 목

과수

사과·배·단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포도·복숭아·무화과·유자·살구

식량

벼·밀·감자·고구마·콩·옥수수·팥·메밀·보리

채소

양파·마늘·양배추·배추·무·파·호박·시금치·당근·고추·브로콜리

특작

오디·차·인삼

임산물

떫은감·밤·대추·복분자·오미자·호두·표고버섯

버섯작물

느타리버섯·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 보험대상 축종(16개)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정부 보조금은 농가가 가입하는 농업재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사용
조항 인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농업 재해보험 보험료는 국고보조 50%, 지자체 35~40%, 농업인 10~15%로 구성
○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상수준(별표3)
조항 인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 (농작물) 순보험료의 38~60%, (가축) 영업보험료의 50%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농금원]

[지역농협]

사업 기본계획 확정

사업신청 및 약정체결

보험 가입신청

농식품부(12월)

재해보험사업자(1~2월)

농업인 등(1~12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약정 체결을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민간보조사업자)는 보험가입 촉진계획, 운영비 사용계획서,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교육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사업관리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 연구·개선, 손해평가사 교육,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보험사업자와 약정체결 및 재보험사업 약정체결 실시
재해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유선, 문자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농업인들은 지역농협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신청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함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가입 진행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조항 인쇄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ㆍ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농식품부가 직접 집행관리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

농식품부(1~12월)

농식품부

사업관리기관

○ 사업시행기관(민간보조사업자)은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자 선정ㆍ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 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법 제35제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승인 없이 보조금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담보제공을 할수 없음
* (부정수급자 제재)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수급액의 5배〜2배)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5년이내), 명단 공표(1〜2년) 등의 추가 제재를 받음
○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청 전에도 최초 정산 시 미리 공제하도록 변경하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환급금 재투자를 승인하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자부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
○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시행기관(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시행기관(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조항 인쇄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2월)

사업시행기관(3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시행기관(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시행기관(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 * 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사업관리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3, 제33조의2에 따라 민간보조 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조치를 하고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ㆍ관리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공개하여야함
Ⅴ. 평가 및 환류
조항 인쇄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ㆍ분석하여 품목별ㆍ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조항 인쇄 2. 평가 
○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농식품사업 사업시행지침 및 안내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아그릭스)에 별도로 게시되어 있으니, 세부자료나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방문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