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복지과 | 사무관 이윤식 주무관 이겨레 | 044-201-1574 044-201-1575 |
농협중앙회 | 지역사회공헌부 | 팀 장 이수진 과 장 김래옥 | 02-2080-5421 02-2080-5423 |
1. 사업대상자
※ (공통)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후 농협전산망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Agrix)으로 확인하고 신청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2. 지원금액 및 조건
3. 영농도우미 신청 절차
항목 |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 도우미 지원일수 |
진단 시 |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 최대 10일 (법정감염병 최대 14일) |
입원 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
통원치료 시 |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 최대 10일 |
격리 시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최대 14일 |
교육참여 시 |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 교육참여 일수 (최대 10일) |
영농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4. 지원대상 선정
5. 영농도우미 임무 및 선정
7. 영농도우미 임금 지급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9. 기타사항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
5. 이행 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
사업명 | 현행(2021) | 변경(2022) | 변경사유 |
영농도우미 지원 |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로 정함 * (예) 사업연도 ‘21년도 경우, 생년월일 1941.12.31.이후는 영농도우미 활동 가능 |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로 정함 * (예) 사업연도 ‘22년도 경우, 생년월일 1942.12.31.이후는 영농도우미 활동 가능 | ○ ‘22년 기준으로 영농도우미 활동 가능 연령 현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