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 청년층의 보육ㆍ문화ㆍ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 개선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1항 각호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제10호 가목 및 사목
○「농어촌정비법」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내지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농어촌정비법」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예비계획서) 평가 후 선정된 시ㆍ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공임대주택(개소당 30호 내외), 공동보육(육아 나눔) 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개소당 각 1동)
- (기반조성)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전기ㆍ통신 시설 등 지원
- (시설 건축비) 임대주택ㆍ공동보육시설ㆍ커뮤니티시설 건축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는 건축비에 포함
* 토지매입비, 비품구입, 유지관리 등 운영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5. 입주대상(입주 신청일 기준)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이거나, 혼인 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인 부부를 의미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 준용
○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시군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만 40세 미만 관내 청년층과 만 50세 미만 귀농ㆍ귀촌자 포함 가능
<귀농인ㆍ귀촌인 정의>
동 사업의 ‘귀촌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자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함(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 필요)
* 다만,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에서 ‘관내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귀촌인'으로 인정
동 사업의 ‘귀농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 * 를 말함(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 필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촌 외의 지역'이란 ‘동' 지역을 의미하며, ‘동'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입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귀농ㆍ귀촌으로 인정할 수 없음
6. 입주자 선발
○ 입주 대상자 중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것을 권고
- ① 만 40세 미만 귀농인(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 자녀 양육 가구 우선), ② 만 40세 미만 귀농인(관외출신,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던 비농업 종사자가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 ③ 만 40세 미만 귀촌인 * , ④ 관내 청년층, ⑤ 만 40세 미만이면서 자녀를 1명이상 양육 중인 가정⑥ 만 50세 미만 귀농ㆍ귀촌인
* 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지사근무, 순환보직 등 해당지역 일시적 거주를 위한 귀촌(동→읍ㆍ면)인은 선발 지양
○ 계획수립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조정
○ 시·군의 계획수립 과정 총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계획 변경 시 자문 및 조정
- 시·도에 기본·시행계획 제출 및 변경 계획 제출 시 총괄계획가 의견서 첨부
- 지역주민, 설계 및 시공업체 등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발주 관련 자료 및 사업추진 일정 등 추진계획 검토 및 자문
* 총괄계획가와 그가 속한 업체는 당해 사업의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총괄계획가는 2개 지구(시·군) 이상 중복하여 맡을 수 없음
-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민 또는 입주대상자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 가능
○ 사업시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발생하는 문제점 조율 및 자문
- 사업계획 수립 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장·군수 및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이행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추진상황(이행상황, 공정률, 갈등 및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시장·군수 및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총괄계획가의 검토·자문 받은 내역을 비치·보관
○ 중앙지원단 위원으로 사업대상 시·군별 기본계획·시행계획 승인 및 기본계획·시행계획의 변경 승인 시 검토 등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군별 총괄계획가 및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이 포함된 중앙지원단을 12명 내외로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23.3월∼)
-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회의참석수당, 자문료(자료수집, 안건검토 등), 교통비 등을 지급
【중앙지원단 기능 및 역할】
○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계획) 자문·검토
○ 인·허가 행정처리, 단계별 이행상황, 예산집행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총괄 조정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유도
○ 주민, 지자체, 총괄계획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해소 등
5. 사업계획 수립단계
(1) 기본계획 수립
시ㆍ군
○ 시·군은 입주대상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총괄계획가 및 중앙지원단)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입주대상자 * , 총괄계획가 및 관련 전문가(중앙지원단)의 자문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 입주예정(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거·주택단지·커뮤니티시설·공동체 활동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 (마스터플랜) 주변의 농촌 경관에 조화롭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며, 주민 교류 활성화를 고려한 형태로 주거동 배치, 녹지공간, 동선, 일조 등을 고려하여 마스터플랜 설계
- 농촌 환경과 주변지형에 순응한 자연 친화형 배치를 기준으로 이웃 간의 커뮤니티활동이 가능하고 공동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농촌마을의 공간배치를 지향
- 농촌마을의 고유성과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계획
- 주택배치 및 디자인은 주변 자연 및 마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 단지 외곽으로 완충공간을 고려
- 단지 내 각 시설의 배치 및 커뮤니티 시설은 외부인의 접근성(물리적 위치 및 심리적 접근성) 고려
- 각 주택은 주출입구로 진입이 용이하고, 사생활 침해 최소화, 농업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창고, 작업 등) 확보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배치
- 커뮤니티시설은 단지 입주민의 사생활·안전성과 마을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
- 세대별 주차공간 또는 공용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단지 거주민간의 접촉 및 커뮤니티 형성 강화
- 어린이시설(야외활동 등)을 도입할 경우 차량동선으로부터 안전한 곳, 관찰·통제가 가능한 곳, 주민들로부터 자연스런 감시가 가능한 곳, 유사시 관리사무실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에 배치
-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사업 상호간의 연관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추진
○ (마을과의 관계) 기존 마을 및 인접 마을의 공간 및 시설과의 연관성 고려
- 인접 마을의 중심 공간 및 시설과의 도보권 연계를 우선으로 하며, 배후단지로서 조성될 경우 중심마을과의 연계 및 교통 체계 확보
○ (동선 계획) 주민 안전 확보 및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보행자 동선을 계획하고, 소방차 진입 등이 가능하도록 차량 동선을 계획
- 단지 내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동선 분리 권장
- 등하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른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차 공간 마련
○ (커뮤니티형성 계획) 생활에 필요한 효과적인 외부 공간 계획, 주민 교류 및 인접마을과의 교류 등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기타) 일조·통풍·채광·개방성 등이 양호한 주택 환경 확보, 소방·피난·방범을 고려한 계획
-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용역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시설배치 및 공간계획 등을 수립하고, 설계가 중심이 되도록 용역 발주 추진(기본설계 별도 발주 권장)
- 건축 설계용역 발주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적정설계비 반영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 발주 가능
○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 주요 내용을 고시하고, 시·도에 기본계획 보고
- 기본계획 보고시에는 총괄계획가 및 관련전문가(중앙지원단)의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미반영시 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에 기본계획 승인 사항 제출
* 고시내용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고시방법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를 준용
시ㆍ도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지원단에 협의 요청 또는 보고
- 시·군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앙지원단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은 시·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지원단에 협의 요청
- 시·군에서 제출된 기본계획 승인 사항은 농식품부에 보고
농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지원단에서 검토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은 시·군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하고, 기본계획 승인 후 누락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군에 보완 지시
(2) 시행계획 수립
시ㆍ군
○ 시·군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 시·군은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총괄계획가 및 관련 전문가(중앙지원단)의 자문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계획 수립
-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는 공정계획, 공사비 절감 공법 등 고려
* 기본계획 수립 후 6개월 이내 사업시행계획 미수립 시 사업 취소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시행(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
○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용역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시설배치 및 공간계획 등을 수립하고, 설계가 중심이 되도록 용역 발주 추진(실시설계 별도 발주 권장)
- 건축 설계용역 발주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적정설계비 반영
* 설계자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유도
○ 시·군에서는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 주요 내용을 고시하고, 시·도에 시행계획 보고
- 시행계획 보고시에는 총괄계획가 및 관련 전문가(중앙지원단)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미반영시 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에 시행계획 승인 사항 제출
* 고시내용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고시방법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를 준용
시ㆍ도
○ 시·도는 시·군에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지원단에 협의 요청 또는 보고
- 시·군에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앙지원단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은 시·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지원단에 협의 요청
- 시·군에서 제출된 시행계획 승인 사항은 농식품부에 보고
농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지원단에서 검토
-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은 시·군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하고, 시행계획 승인 후 누락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군에 보완 지시
(3) 계획 변경
○ 시·군은 계획수립에 있어 사업규모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시·도 또는 중앙지원단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
- 기본ㆍ시행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시 총괄계획가 자문, 지역주민 또는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추진
- 직전 승인된 기본ㆍ시행계획에서 변경(증감)된 세부 사업비 합계가 국비 기준 사업비의 30% 미만인 경우 시ㆍ도 협의 후 시장·군수 승인을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중대한 계획 변경(사업 대상지 변경, 시설물 배치 변경 등)이 있거나, 직전 승인된 기본ㆍ시행계획에서 변경(증감)된 세부 사업비 합계가 국비 기준 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 시·도 및 농식품부와 협의 후 중앙지원단 승인을 거쳐 추진
* 시·군은 변경 계획서에 총괄계획가 자문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자문의견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시 사유 포함)
* 시·도는 시·군이 제출한 변경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중앙지원단은 시·도의 검토결과 및 총괄계획가 자문의견 등을 참고하여 계획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6. 임대계획 수립단계
○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고하되, 입주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 시·군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세부절차와 공급 방법을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주택 공급
* 분양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을 준용
- 입주자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수립
- 계획 가구수, 주택 개요, 임대가격, 임대기간, 입주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일정 등을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공고
- 입주 희망자는 시·군에서 정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군에서 입주자 선정
○ 시·군에서는 수도권 및 도시지역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홍보(설명회 등)를 추진하고 지구 준공 전 입주자 사전 모집 계획 등을 포함한 임대계획 수립
- 귀농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도시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내용 및 입주자 사전 모집 계획 등을 홍보ㆍ설명하는 자리 마련 필요
7. 사업시행단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시·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과정에 대해 총괄계획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관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해 진행
○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은 시장·군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 운영은 시장·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에 위탁 가능
○ 시·군은 용지매수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장ㆍ군수는 공사 감리자를 선정하여 건축공사 지연 방지 및 건축물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이에 대해 총괄계획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 시장ㆍ군수는 수시 현장확인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시·군은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도에 결과를 보고
○ 시ㆍ군은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와 농식품부에 사업준공 결과를 보고
○ 준공 후 부지확정측량을 완료하고 시장·군수의 명의로 건축물 등기
○ 위탁 시행하였을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ㆍ군수로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ㆍ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인수
○ 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는 반기별 1회 이상, 시·군은 분기별 1회 이상 총괄계획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대장으로 관리
- 시·도 또는 시·군은 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 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8. 운영ㆍ관리단계
(1) 운영·관리의 기본 방향
○ 임대관리, 주택관리 등 업무에 대하여 시·군별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 지자체 직접운영 또는 주민자율운영, 태양광 발전지원 등 종합 검토
○ 운영ㆍ관리 위탁시 입주민 자체관리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비영리법인 등 우선 고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시설 등)의 운영비 충당방안에 대하여 시·군은 운영계획 * 을 수립하고, 입주예정자에 사전 안내 필요
* 단지 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경우, 관리비에 공동시설 운영비 반영이 필요하며 단지 외 주민들도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경우 시군의 세출예산에 반영 필요
○ 장기적으로 「장기임대주택법」을 활용한 노후시설 개선사업 방안 검토
【공공임대주택관리 운영·관리프로세스】
(2) 임대 관리
○ (임대차 계약)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시·군별 여건에 맞게 계약서 작성
○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갱신 2회(1회 2년)로 한정하되, 취학아동이 초등학교 미졸업시에는 졸업시까지(최장 10년) 계약 갱신 가능
- 최저 소득기준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되, 공급에 비해 입주 수요가 초과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자산기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자,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21년 : 약 3억2천만원), 자동차 가액 5,000만원 이하
○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 타 사업 사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주거 부담 완화 취지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음(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제4항)
-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사업구역내 공용시설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 가능
-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되는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에 포함할 수 없음
- 임대주택의 사용에 따른 부대비용인 관리비 및 사용료(전기료, 방열비 등)는 별도 청구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임대료 및 부대비용 구성 >
구분
내 용
납부절차
임대료
주택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등
입주자 → 운영주체(지자체 등)
관리비
단지와 공동 시설물에 대한 관리, 청소, 수선유지 등
입주자 → 관리주체(지자체 등)
사용료
개별 주택의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개별 납부
○ (임대료 회계관리) 임대료 수납 등 납입금 징수 및 회계관리
- 임대료 고지서 발급, 임대료 수납ㆍ정산ㆍ회계 기준 마련
-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분담 운영 기준 마련
○ (기타 임대관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불법행위 금지 등에 대한 관리
- 임대료 체납·퇴거관리,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주민자율관리) 필요시 입주자 중에서 자치관리인을 공모하여 입주자와 지자체간의 연락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3) 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 (주택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경계) 시·군은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자(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자)와 입주자간 유지관리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임대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함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 및 부대시설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수
* 주택의 골조, 지붕, 계단, 난간, 배관, 배선 등 건축물 주요부, 단지내 도로 등
-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주택의 전용공간 부분과 그 내부시설,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벽지, 장판, 전등 기구 등)에 대해서는 보수주기 *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보수
* 보수주기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결정
○ 주택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경계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방안 수립
- 하자관리, 긴급보수, 노후시설 개선 * 을 위한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장단기 수선계획
* 장기적으로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방안 포함
- 퇴거시 주택 및 시설 상태 확인, 입·퇴거 점검 및 청소
○ 시·군은 사업 시설물의 경영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부실운영이 발견될 시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함
9.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시·군(시·도)은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농식품부는 사업자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확정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시·군은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ㆍ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농식품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농식품부(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검사시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이나 시정명령에 대한 3회 불이행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3. 기타
○ 시·군은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 이내에서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회의비, 경비, 자문비, 총괄계획가 및 사업관리단 지원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군은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사업결과 보고서를 농식품부로 제출
2. 사업평가
○ 사업 시행 시·군에 대하여 귀농·귀촌 실적 등을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 성과평가, 집행실태 파악(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Ⅵ . 주요 변경사항
구분(위치)
현행(2022)
개정(2023)
개정사유
Ⅰ. 사업개요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경상남도 밀양시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신규 4개소 선정에 필요한 지원 자격 설정
Ⅰ. 사업개요
6. 입주대상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이거나, 혼인 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인 부부를 의미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 준용
- 시군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만 40세 이상 귀농ㆍ귀촌자 포함 가능
○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신설>
<신설>
5. 입주대상 (입주신청일 기준)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이거나, 혼인 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인 부부를 의미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 준용
○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시군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세대 수의 20% 범위 내에서 만 40세 미만 관내 청년층과 만 50세 미만 귀농ㆍ귀촌인 포함 가능
<귀농ㆍ귀촌인 우선선발>
동 사업의 ‘귀촌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자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함(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 필요)
* 다만,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에서 ‘관내 읍·면'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귀촌인'으로 인정
동 사업의 ‘귀농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 * 를 말함(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 필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촌 외의 지역'이란 ‘동' 지역을 의미하며, ‘동'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입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귀농ㆍ귀촌으로 인정할 수 없음
6. 입주자 선발
○ 입주 대상자 중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것을 권고
- ① 만 40세 미만 귀농인(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 자녀 양육 가구 우선), ② 만 40세 미만 귀농인(관외출신,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던 비농업 종사자가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 ③ 만 40세 미만 귀촌인 * , ④ 관내 청년층, ⑤ 만 40세 미만이면서 자녀를 1명이상 양육 중인 가정⑥ 만 50세 미만 귀농ㆍ귀촌인
* 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지사근무, 순환보직 등 해당지역 일시적 거주를 위한 귀촌(동→읍ㆍ면)인은 선발 지양
○입주대상자의 자격 기준 인정 시점 설정
○사업 취지에 맞게 관내 청년에 대한 입주 근거 마련, 입주자 상한선 설정
○입주요건 명확화를 위한 귀농인ㆍ귀촌인 정의 추가
○입주자 우선순위 선발 규정 추가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전원 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
- (세대규모) 세대 당 82.5㎡(25평) 내외를 기본으로 하되 ~
○ (공동보육 시설) 주거 단지 내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등이 가능한 공간 조성
* 공동보육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형태가 아닌 ‘공동육아나눔터' 형태로 조성
- 공동보육 시설 운영형태에 따른 시설규정(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준수
○ (커뮤니티시설)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설치
- 주변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의 분포 등을 조사하여 시설 중복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 후 설치하되, 기존 유휴 커뮤니티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임대주택 단지와 도보로 5분 이내(또는 500m)인 경우만 허용
5.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전원 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
-(세대규모) 세대 당 전용면적 85㎡ (25평) 내외를 기본으로 하되 ~
○ (공동보육 시설) 주거 단지 내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등이 가능한 공간 조성
* 공동보육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형태가 아닌 공동육아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보육 운영형태에 따른 시설 기준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준수
○ (커뮤니티시설)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설치
- 주변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의 분포 등을 조사하여 시설 중복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 후 설치하되, 기존 유휴 커뮤니티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임대주택 단지와 도보로 5분 이내(또는 반경 500m)인 경우만 허용
○주택 규모 수요를 반영한 주택규모 상향(국민주택 기준 85㎡)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시설 및 운영형태 권장안만 제시
○반경 500m 이내로 변경
6. 임대계획 수립 단계
6. 임대계획 수립 단계
- 입주자 선정시 도시지역에서 귀농귀촌한 만 40세 미만 청년(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되, 다자녀 가정 및 신혼부부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