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Ⅰ. 사업개요
조항 인쇄 1. 목 적 
○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 청년층의 보육ㆍ문화ㆍ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 개선
조항 인쇄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1항 각호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제10호 가목 및 사목
○「농어촌정비법」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내지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농어촌정비법」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조항 인쇄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예비계획서) 평가 후 선정된 시ㆍ군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공임대주택(개소당 30호 내외), 공동보육(육아 나눔) 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개소당 각 1동)
- (기반조성)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전기ㆍ통신 시설 등 지원
- (시설 건축비) 임대주택ㆍ공동보육시설ㆍ커뮤니티시설 건축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는 건축비에 포함
* 토지매입비, 비품구입, 유지관리 등 운영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조항 인쇄 5. 입주대상(입주 신청일 기준)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이거나, 혼인 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인 부부를 의미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 준용
○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시군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만 40세 미만 관내 청년층과 만 50세 미만 귀농ㆍ귀촌자 포함 가능

<귀농인ㆍ귀촌인 정의>

󰋮 동 사업의 ‘귀촌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자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함(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 필요)

* 다만,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에서 ‘관내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귀촌인'으로 인정

󰋮 동 사업의 ‘귀농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 * 를 말함(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 필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촌 외의 지역'이란 ‘동' 지역을 의미하며, ‘동'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입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귀농ㆍ귀촌으로 인정할 수 없음

조항 인쇄 6. 입주자 선발 
○ 입주 대상자 중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것을 권고
- ① 만 40세 미만 귀농인(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 자녀 양육 가구 우선), ② 만 40세 미만 귀농인(관외출신,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던 비농업 종사자가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 ③ 만 40세 미만 귀촌인 * , ④ 관내 청년층, ⑤ 만 40세 미만이면서 자녀를 1명이상 양육 중인 가정⑥ 만 50세 미만 귀농ㆍ귀촌인
* 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지사근무, 순환보직 등 해당지역 일시적 거주를 위한 귀촌(동→읍ㆍ면)인은 선발 지양
조항 인쇄 7.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사무관 이덕진

주무관 이영택

044-201-1558

044-201-1553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조항 인쇄 1. 사업시행자 : 시장ㆍ군수 
조항 인쇄 2. 사업기간 : 2023∼2025(3년간) 
조항 인쇄 3. 지원형태 
○ 재원(국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조항 인쇄 4. 사업규모 : 4개 지구(시ㆍ군) 
○ 지구(시ㆍ군)당 총사업비 8,000백만원(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40%)
조항 인쇄 5. 사업내용 
○ 보육 수요, 문화ㆍ여가 생활 욕구 등 정책 수혜자인 청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공동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양육가정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 임대주택단지 내 공동보육시설, 단지 입주민들의 문화ㆍ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각 1개동씩 설치
○ ( 공공임대주택 )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
- (세대 규모) 자녀 양육가정임을 고려하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세대 당 전용면적 85m 2 미만을 기본으로 하되, 「최저 주거기준」등을 감안하여 가구 구성별 주거면적을 달리 조성할 수 있고, 단층 또는 복층 형태, 셰어주택(share house) 등으로 건축 가능
- (청년 단독가구 등 배려) 전체 세대 수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 단독가구 등을 배려하여 세대 당 규모 및 형태를 달리 조성 가능
* 단독가구 주택과 가족가구 주택은 분리하여 배치 권장
- (농촌형)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개인 텃밭, 공동농장, 작업장, 창고 등이 딸린 형태로 조성 가능(다만, 추가 사업비는 자체 조달 원칙)
- (에너지 절약형) 단지 유지관리비 절약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패시브 하우스), 태양광 발전 도입 등 권장
-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연계)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는 혁신밸리 등 취업자들의 인적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설계ㆍ조정 허용
* 해당 지자체는 입주수요 분석 결과, 주택단지 조성 계획 등 사전 협의 필요
- (단지 분리) 분리된 단지별로 공동육아 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이 별도 운영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으로 분리 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 여건에 따라 세대를 분리하여 조성 허용(단, 분리된 단지가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부대시설을 공유 가능)
○ ( 공동보육 시설 ) 주거단지 내 영유아 놀이ㆍ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ㆍ정보교류 등이 가능한 공간 조성
* 공동보육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형태가 아닌 공동육아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임대주택 단지와 복합하여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유휴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임대주택 단지와 도보로 5분 이내(또는 반경 500m)인 경우만 허용
- 가능한 지상층에 설치하고 외부인과 접근 및 통제, 감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
- 보육 운영형태에 따른 시설 기준(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준수
-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인건비), 활동 프로그램 등은 관계부처 사업(예 :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 연계 계획 수립 필요
- 입주민 또는 지역민의 재능기부,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등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변 원주민ㆍ자녀들에게도 개방
○ ( 커뮤니티 시설 )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ㆍ여가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설치
- 주변의 문화ㆍ여가 활동 공간의 분포 등을 조사하여 시설 중복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 후 설치하되, 기존 유휴 커뮤니티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임대주택 단지와 도보로 5분 이내(또는 반경 500m)인 경우만 허용
- 기초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국토부), 농어촌 서비스기준(농식품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지 여건에 맞는 필수 생활SOC 시설 기능 확충
* 예 : 소규모 문화ㆍ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어린이 놀이공간 등의 기능을 복합 우선 검토
- 커뮤니티 시설은 주변 원주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주민 주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수립
조항 인쇄 6. 추진체계 및 절차 

수 요 조 사

<시ㆍ군>

∘ 설문조사, 행정조사 등을 통해 수요 파악

(수요조사에 근거한 세대수 계획)

사업부지 확보 및

위치 적정성 검토

<시ㆍ군>

∘ 사업신청 전 부지확보

사 업 신 청

<시ㆍ군>

∘ 예비계획서 작성하여 사업신청

[시·군→시·도→농식품부]

(‘22.12월)

신규사업성 검토 및 선정

<시ㆍ도,

농식품부>

∘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등 사업성 검토

∘ 사업대상 시ㆍ군 선정

(‘23.1월)

사업비 교부 및 총괄계획가 위촉

· 사업비 신청ㆍ교부[시ㆍ군⇄도⇄농식품부]

· 사업대상 시ㆍ군별 총괄계획가 위촉

(‘23.2월)

기본계획 수립

<고시: 시ㆍ군>

· 기본계획 수립(농어촌정비법 제58조)

(~‘23.9월)

시행계획 수립

<고시: 시ㆍ군>

· 시행계획 수립(농어촌정비법 제59조)

(~‘23.10월)

임대계획 수립

<시ㆍ군>

· 임대계획 수립(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68조

(~‘23.12월)

사 업 시 행

<시ㆍ군>

· 관련법에 따른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

준 공 검 사

<시ㆍ군>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ㆍ군(검사)→도(보고)→농식품부]

입주 임대 및 운영관리

<시ㆍ군>

· 임대·입주자·주택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임대 후 운영관리

※ 일정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추진 단계별 프로세스
조항 인쇄 1. 사업 신청단계 

시ㆍ군

○ 시장ㆍ군수는 사업부지의 위치 적절성 검토한 후,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시ㆍ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22.12월)
○ 사업제안서(예비계획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부지 확보) 토지 100%확보 유무(진입도로 포함)

- 진입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사업신청 전에 매입하여 확보해야 하며, 국공유지인 경우 사업신청 전에 매입하여 확보하거나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용·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아야 함

* 부지 매입은 토지(임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 경사도가 높아 기반조성 공사비가 많이 드는 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이 심한 지역은 지양

-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우선 고려

- 사업부지가 속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수요 조사 결과) 총 계획세대수 및 입주예정자 확보율

- 입주대상자 기준과 수요조사 절차를 마련하여 수요 파악

- 입주대상자 자격, 주택개요, 임대가격,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희망자(계획가구수)를 적절히 파악

(관련법규 검토) 사업부지를 개발(진입로 확보, 주택단지 조성, 건축물 건축)할 경우 검토가 필요한 관련법규에 대해 시·군 및 시·도, 관련부처의 검토 의견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등), 부지면적 30,000㎡이상 경우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및 지적사항 등

(관련 도면) 사업성 검토 시 필요한 도면

* 배치도(외부 공간 및 조경 부분 포함), 상하수도 계획도, 주택 및 복지시설 평면도(층별) 등

(사업비 수지 예산서) 사업비 검토에 필요한 검토 자료

* 기반조성 공사비(토목, 조경, 상하수도 등)

* 건축공사 공사비(임대주택, 육아나눔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임대 후 운영 계획) 임대관리, 주택 및 공동시설 관리에 대한 계획

*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민자율 관리, 지역내 사회적 경제조직 위탁 등

(기타) 귀농귀촌하여 입주하는 세대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추가 군비 투입 등)

* 귀농하는 경우 정착지원(농업 연수, 임대농지 제공, 판로 보장 등), 귀촌자에 대한 지역 일자리 지원 대책, 자녀들을 위한 교육ㆍ보육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여 포함 가능(단, 지원내용 및 재원확보 방안 등 구체성이 있어야 함)

조항 인쇄 2. 사업대상 선정단계 

시ㆍ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업제안서(예비계획서)를 평가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3.1월)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관련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사업제안서(예비계획서), 현장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업대상 선정 및 통보(‘23.1∼2월)
조항 인쇄 3. 자금교부 집행단계 

시ㆍ군

○ 시·군은 농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 선정 통보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시·도에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23.2월)
○ 시·군은 교부받은 보조금은 사업계획,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집행
-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시 적용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시ㆍ도

○ 시·도는 시·군으로 받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23.2월)
○ 시 · 도는 농식품부에서 교부된 국고 보조금과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보조금 교부(‘23.2월)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를 통지하고 보조금 교부(‘23.2월)
조항 인쇄 4. 총괄계획가 위촉 및 중앙지원단 구성 

시ㆍ군

○ 시·군은 주민 의견수렴, 사업계획 수립 등을 자문·조정하는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농식품부에 보고(‘23.2월)
* 총괄계획가 위촉시 해당 시·도 및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시·군은 총괄계획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괄계획가를 단장으로 하고, 분야별 민간전문위원 * , 담당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사업관리단을 운영
* 분야 : 인·허가, 경관디자인, 주거, 복지, 건축, 농촌계획, 농촌지역개발 등
○ 시·군은 총괄계획가 및 사업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
- 총괄계획가 및 민간전문위원 보수는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공무원 여비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의수당 지급기준',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등을 준용하여 회의참석수당, 자문료(자료수집, 안건검토 등), 사례금, 원고료, 교통비 등을 활동내역에 근거하여 월별 지급
* 지급예시 : [회의참석수당] 100천원/회(2시간 초과 50천원 추가지급), [자문료] 총괄계획가 360천원/일, 민간전문위원 280천원/일, [원고료] 12∼15천원/A4(1면), [교통비] 실비 등
- 해당 시·군의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내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지원비'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

【총괄계획가 기능 및 역할】

○ 계획수립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조정

○ 시·군의 계획수립 과정 총괄,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계획 변경 시 자문 및 조정

- 시·도에 기본·시행계획 제출 및 변경 계획 제출 시 총괄계획가 의견서 첨부

- 지역주민, 설계 및 시공업체 등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발주 관련 자료 및 사업추진 일정 등 추진계획 검토 및 자문

* 총괄계획가와 그가 속한 업체는 당해 사업의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총괄계획가는 2개 지구(시·군) 이상 중복하여 맡을 수 없음

-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민 또는 입주대상자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 가능

○ 사업시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발생하는 문제점 조율 및 자문

- 사업계획 수립 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장·군수 및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이행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추진상황(이행상황, 공정률, 갈등 및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시장·군수 및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총괄계획가의 검토·자문 받은 내역을 비치·보관

○ 중앙지원단 위원으로 사업대상 시·군별 기본계획·시행계획 승인 및 기본계획·시행계획의 변경 승인 시 검토 등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군별 총괄계획가 및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이 포함된 중앙지원단을 12명 내외로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23.3월∼)
-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회의참석수당, 자문료(자료수집, 안건검토 등), 교통비 등을 지급

【중앙지원단 기능 및 역할】

○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계획) 자문·검토

○ 인·허가 행정처리, 단계별 이행상황, 예산집행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총괄 조정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유도

○ 주민, 지자체, 총괄계획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해소 등

조항 인쇄 5. 사업계획 수립단계 
(1) 기본계획 수립

시ㆍ군

○ 시·군은 입주대상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총괄계획가 및 중앙지원단)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입주대상자 * , 총괄계획가 및 관련 전문가(중앙지원단)의 자문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 입주예정(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거·주택단지·커뮤니티시설·공동체 활동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마스터플랜) 주변의 농촌 경관에 조화롭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며, 주민 교류 활성화를 고려한 형태로 주거동 배치, 녹지공간, 동선, 일조 등을 고려하여 마스터플랜 설계

- 농촌 환경과 주변지형에 순응한 자연 친화형 배치를 기준으로 이웃 간의 커뮤니티활동이 가능하고 공동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농촌마을의 공간배치를 지향

- 농촌마을의 고유성과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계획

- 주택배치 및 디자인은 주변 자연 및 마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 단지 외곽으로 완충공간을 고려

- 단지 내 각 시설의 배치 및 커뮤니티 시설은 외부인의 접근성(물리적 위치 및 심리적 접근성) 고려

- 각 주택은 주출입구로 진입이 용이하고, 사생활 침해 최소화, 농업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창고, 작업 등) 확보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배치

- 커뮤니티시설은 단지 입주민의 사생활·안전성과 마을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

- 세대별 주차공간 또는 공용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단지 거주민간의 접촉 및 커뮤니티 형성 강화

- 어린이시설(야외활동 등)을 도입할 경우 차량동선으로부터 안전한 곳, 관찰·통제가 가능한 곳, 주민들로부터 자연스런 감시가 가능한 곳, 유사시 관리사무실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에 배치

-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사업 상호간의 연관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추진

(마을과의 관계) 기존 마을 및 인접 마을의 공간 및 시설과의 연관성 고려

- 인접 마을의 중심 공간 및 시설과의 도보권 연계를 우선으로 하며, 배후단지로서 조성될 경우 중심마을과의 연계 및 교통 체계 확보

(동선 계획) 주민 안전 확보 및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보행자 동선을 계획하고, 소방차 진입 등이 가능하도록 차량 동선을 계획

- 단지 내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동선 분리 권장

- 등하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른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차 공간 마련

(커뮤니티형성 계획) 생활에 필요한 효과적인 외부 공간 계획, 주민 교류 및 인접마을과의 교류 등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기타) 일조·통풍·채광·개방성 등이 양호한 주택 환경 확보, 소방·피난·방범을 고려한 계획

-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용역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시설배치 및 공간계획 등을 수립하고, 설계가 중심이 되도록 용역 발주 추진(기본설계 별도 발주 권장)
- 건축 설계용역 발주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적정설계비 반영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 발주 가능
○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 주요 내용을 고시하고, 시·도에 기본계획 보고
- 기본계획 보고시에는 총괄계획가 및 관련전문가(중앙지원단)의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미반영시 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에 기본계획 승인 사항 제출

* 고시내용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고시방법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를 준용

시ㆍ도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지원단에 협의 요청 또는 보고
- 시·군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앙지원단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은 시·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지원단에 협의 요청
- 시·군에서 제출된 기본계획 승인 사항은 농식품부에 보고

농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지원단에서 검토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은 시·군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하고, 기본계획 승인 후 누락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군에 보완 지시
(2) 시행계획 수립

시ㆍ군

○ 시·군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 시·군은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총괄계획가 및 관련 전문가(중앙지원단)의 자문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계획 수립
-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는 공정계획, 공사비 절감 공법 등 고려
* 기본계획 수립 후 6개월 이내 사업시행계획 미수립 시 사업 취소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시행(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
○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용역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시설배치 및 공간계획 등을 수립하고, 설계가 중심이 되도록 용역 발주 추진(실시설계 별도 발주 권장)
- 건축 설계용역 발주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적정설계비 반영
* 설계자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유도
○ 시·군에서는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 주요 내용을 고시하고, 시·도에 시행계획 보고
- 시행계획 보고시에는 총괄계획가 및 관련 전문가(중앙지원단)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미반영시 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에 시행계획 승인 사항 제출

* 고시내용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고시방법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를 준용

시ㆍ도

○ 시·도는 시·군에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지원단에 협의 요청 또는 보고
- 시·군에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앙지원단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은 시·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지원단에 협의 요청
- 시·군에서 제출된 시행계획 승인 사항은 농식품부에 보고

농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지원단에서 검토
-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은 시·군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하고, 시행계획 승인 후 누락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군에 보완 지시
(3) 계획 변경
○ 시·군은 계획수립에 있어 사업규모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시·도 또는 중앙지원단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
- 기본ㆍ시행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시 총괄계획가 자문, 지역주민 또는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추진
- 직전 승인된 기본ㆍ시행계획에서 변경(증감)된 세부 사업비 합계가 국비 기준 사업비의 30% 미만인 경우 시ㆍ도 협의 후 시장·군수 승인을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중대한 계획 변경(사업 대상지 변경, 시설물 배치 변경 등)이 있거나, 직전 승인된 기본ㆍ시행계획에서 변경(증감)된 세부 사업비 합계가 국비 기준 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 시·도 및 농식품부와 협의 후 중앙지원단 승인을 거쳐 추진
* 시·군은 변경 계획서에 총괄계획가 자문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자문의견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시 사유 포함)
* 시·도는 시·군이 제출한 변경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중앙지원단은 시·도의 검토결과 및 총괄계획가 자문의견 등을 참고하여 계획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조항 인쇄 6. 임대계획 수립단계 
○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고하되, 입주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 시·군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세부절차와 공급 방법을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주택 공급
* 분양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을 준용
- 입주자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수립
- 계획 가구수, 주택 개요, 임대가격, 임대기간, 입주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일정 등을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공고
- 입주 희망자는 시·군에서 정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군에서 입주자 선정
○ 시·군에서는 수도권 및 도시지역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홍보(설명회 등)를 추진하고 지구 준공 전 입주자 사전 모집 계획 등을 포함한 임대계획 수립
- 귀농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도시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내용 및 입주자 사전 모집 계획 등을 홍보ㆍ설명하는 자리 마련 필요
조항 인쇄 7. 사업시행단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시·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과정에 대해 총괄계획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관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해 진행
○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은 시장·군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 운영은 시장·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에 위탁 가능
○ 시·군은 용지매수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장ㆍ군수는 공사 감리자를 선정하여 건축공사 지연 방지 및 건축물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이에 대해 총괄계획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 시장ㆍ군수는 수시 현장확인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시·군은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도에 결과를 보고
○ 시ㆍ군은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와 농식품부에 사업준공 결과를 보고
○ 준공 후 부지확정측량을 완료하고 시장·군수의 명의로 건축물 등기
○ 위탁 시행하였을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ㆍ군수로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ㆍ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인수
○ 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는 반기별 1회 이상, 시·군은 분기별 1회 이상 총괄계획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대장으로 관리
- 시·도 또는 시·군은 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 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조항 인쇄 8. 운영ㆍ관리단계 
(1) 운영·관리의 기본 방향
○ 임대관리, 주택관리 등 업무에 대하여 시·군별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 지자체 직접운영 또는 주민자율운영, 태양광 발전지원 등 종합 검토
○ 운영ㆍ관리 위탁시 입주민 자체관리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비영리법인 등 우선 고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시설 등)의 운영비 충당방안에 대하여 시·군은 운영계획 * 을 수립하고, 입주예정자에 사전 안내 필요
* 단지 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경우, 관리비에 공동시설 운영비 반영이 필요하며 단지 외 주민들도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경우 시군의 세출예산에 반영 필요
○ 장기적으로 「장기임대주택법」을 활용한 노후시설 개선사업 방안 검토
【공공임대주택관리 운영·관리프로세스】
(2) 임대 관리
○ (임대차 계약)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시·군별 여건에 맞게 계약서 작성
○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갱신 2회(1회 2년)로 한정하되, 취학아동이 초등학교 미졸업시에는 졸업시까지(최장 10년) 계약 갱신 가능
- 최저 소득기준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되, 공급에 비해 입주 수요가 초과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자산기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자,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21년 : 약 3억2천만원), 자동차 가액 5,000만원 이하
○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 타 사업 사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주거 부담 완화 취지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음(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제4항)
-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사업구역내 공용시설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 가능
-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되는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에 포함할 수 없음
- 임대주택의 사용에 따른 부대비용인 관리비 및 사용료(전기료, 방열비 등)는 별도 청구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임대료 및 부대비용 구성 >

구분

내 용

납부절차

임대료

주택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등

입주자 → 운영주체(지자체 등)

관리비

단지와 공동 시설물에 대한 관리, 청소, 수선유지 등

입주자 → 관리주체(지자체 등)

사용료

개별 주택의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개별 납부

○ (임대료 회계관리) 임대료 수납 등 납입금 징수 및 회계관리
- 임대료 고지서 발급, 임대료 수납ㆍ정산ㆍ회계 기준 마련
-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분담 운영 기준 마련
○ (기타 임대관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불법행위 금지 등에 대한 관리
- 임대료 체납·퇴거관리,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주민자율관리) 필요시 입주자 중에서 자치관리인을 공모하여 입주자와 지자체간의 연락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3) 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 (주택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경계) 시·군은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자(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자)와 입주자간 유지관리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임대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함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 및 부대시설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수
* 주택의 골조, 지붕, 계단, 난간, 배관, 배선 등 건축물 주요부, 단지내 도로 등
-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주택의 전용공간 부분과 그 내부시설,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벽지, 장판, 전등 기구 등)에 대해서는 보수주기 *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보수
* 보수주기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결정
주택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경계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방안 수립
- 하자관리, 긴급보수, 노후시설 개선 * 을 위한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장단기 수선계획
* 장기적으로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방안 포함
- 퇴거시 주택 및 시설 상태 확인, 입·퇴거 점검 및 청소
○ 시·군은 사업 시설물의 경영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부실운영이 발견될 시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함
조항 인쇄 9.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시·군(시·도)은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농식품부는 사업자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확정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시·군은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ㆍ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농식품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농식품부(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검사시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이나 시정명령에 대한 3회 불이행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조항 인쇄 3. 기타 
○ 시·군은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 이내에서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회의비, 경비, 자문비, 총괄계획가 및 사업관리단 지원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Ⅳ. 평가 및 환류
조항 인쇄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군은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사업결과 보고서를 농식품부로 제출
조항 인쇄 2. 사업평가 
○ 사업 시행 시·군에 대하여 귀농·귀촌 실적 등을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 성과평가, 집행실태 파악(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Ⅵ . 주요 변경사항

구분(위치)

현행(2022)

개정(2023)

개정사유

Ⅰ. 사업개요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경상남도 밀양시

3.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신규 4개소 선정에 필요한 지원 자격 설정

Ⅰ. 사업개요

6. 입주대상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이거나, 혼인 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인 부부를 의미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 준용

- 시군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만 40세 이상 귀농ㆍ귀촌자 포함 가능

○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신설>

<신설>

5. 입주대상 (입주신청일 기준)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이거나, 혼인 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인 부부를 의미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 준용

○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시군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세대 수의 20% 범위 내에서 만 40세 미만 관내 청년층과 만 50세 미만 귀농ㆍ귀촌인 포함 가능

<귀농ㆍ귀촌인 우선선발>

󰋮 동 사업의 ‘귀촌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자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함(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 필요)

* 다만,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에서 ‘관내 읍·면'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귀촌인'으로 인정

󰋮 동 사업의 ‘귀농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 * 를 말함(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 필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촌 외의 지역'이란 ‘동' 지역을 의미하며, ‘동'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입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귀농ㆍ귀촌으로 인정할 수 없음

6. 입주자 선발

○ 입주 대상자 중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것을 권고

- ① 만 40세 미만 귀농인(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 자녀 양육 가구 우선), ② 만 40세 미만 귀농인(관외출신,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던 비농업 종사자가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 ③ 만 40세 미만 귀촌인 * , ④ 관내 청년층, ⑤ 만 40세 미만이면서 자녀를 1명이상 양육 중인 가정⑥ 만 50세 미만 귀농ㆍ귀촌인

* 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지사근무, 순환보직 등 해당지역 일시적 거주를 위한 귀촌(동→읍ㆍ면)인은 선발 지양

○입주대상자의 자격 기준 인정 시점 설정

○사업 취지에 맞게 관내 청년에 대한 입주 근거 마련, 입주자 상한선 설정

○입주요건 명확화를 위한 귀농인ㆍ귀촌인 정의 추가

○입주자 우선순위 선발 규정 추가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전원 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

- (세대규모) 세대 당 82.5㎡(25평) 내외를 기본으로 하되 ~

○ (공동보육 시설) 주거 단지 내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등이 가능한 공간 조성

* 공동보육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형태가 아닌 ‘공동육아나눔터' 형태로 조성

- 공동보육 시설 운영형태에 따른 시설규정(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준수

○ (커뮤니티시설)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설치

- 주변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의 분포 등을 조사하여 시설 중복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 후 설치하되, 기존 유휴 커뮤니티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임대주택 단지와 도보로 5분 이내(또는 500m)인 경우만 허용

5.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전원 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

-(세대규모) 세대 당 전용면적 85㎡ (25평) 내외를 기본으로 하되 ~

○ (공동보육 시설) 주거 단지 내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등이 가능한 공간 조성

* 공동보육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형태가 아닌 공동육아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보육 운영형태에 따른 시설 기준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준수

○ (커뮤니티시설)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설치

- 주변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의 분포 등을 조사하여 시설 중복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 후 설치하되, 기존 유휴 커뮤니티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임대주택 단지와 도보로 5분 이내(또는 반경 500m)인 경우만 허용

○주택 규모 수요를 반영한 주택규모 상향(국민주택 기준 85㎡)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시설 및 운영형태 권장안만 제시

○반경 500m 이내로 변경

6. 임대계획 수립 단계

6. 임대계획 수립 단계

- 입주자 선정시 도시지역에서 귀농귀촌한 만 40세 미만 청년(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되, 다자녀 가정 및 신혼부부 우대

* 우선순위(예시) : 귀농가정(다자녀⟩신혼부부) >> 귀농인 >> 귀촌가정(다자녀⟩신혼부부) >> 귀촌인 >> 무주택가정 >> 저소득층 >> 기타

* 단,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는 혁신밸리 및 임대형 스마트팜 취업자 및 보육생 우대

<신설>

<삭제>

시·군에서는 수도권 및 도시지역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홍보(설명회 등)를 추진하고 지구 준공 전 입주자 사전 모집 계획 등을 포함한 임대계획 수립

- 귀농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도시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내용 및 입주자 사전 모집 계획 등을 홍보ㆍ설명하는 자리 마련 필요

○입주자 우선 선발 규정 추가에 따라 삭제

○도시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사전수요 조사 및 모집 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Ⅲ. 추진 단계별 프로세스

8. 운영·관리단계

(1) 운영·관리의 기본 방향

<신설>

(2) 임대 관리

○ (임대차 계약)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시·군별 여건에 맞게 계약서 작성

○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기간은 최소 2년∼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추가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자율 설정

- 최저 소득기준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되, 공급에 비해 입주 수요가 초과하는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 우선권 부여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음(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제4항)

○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 타 사업 사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주거 부담 완화 취지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산정

8. 운영·관리단계

(1) 운영·관리의 기본 방향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시설 등)의 운영비 충당방안에 대하여 시·군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예정자에 사전 안내 필요

* 단지 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경우, 관리비에 공동시설 운영비 반영이 필요하며 단지 외 주민들도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경우 시군의 세출예산에 반영 필요

(2) 임대 관리

○ (임대차 계약)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시·군별 여건에 맞게 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갱신 2회(1회 2년)로 한정하되, 취학아동이 초등학교 미졸업시에는 졸업시까지(최장 10년) 계약 갱신 가능

- 최저 소득기준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되, 공급에 비해 입주 수요가 초과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자산기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에 우선권 부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자,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21년 : 약 3억2천만원), 자동차 가액 5,000만원 이하

○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 타 사업 사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주거 부담 완화 취지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음(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제4항)

○주민공동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용 추가 보완

○공통 입주기간 설정을 통한 기존입주자 농촌 정착 유도

○저소득층 우선권 기준에 소득 및 자산기준을 고려하도록 기준 강화

○ 임대료 조항 위치로 해당 내용 이동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평가지표(안).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기본 및 시행계획서 포함사항(예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서식] 청년 농촌보금자리 표준 임대차 계약(안).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