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제1장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 담당기관 안내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 당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과장

계장

담 당 자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지자체 및

민원 담당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공익직불 상담 및

부정수급 신고 등

1644-8778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정정보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1588-6830

Ⅰ. 사업개요
조항 인쇄 1.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조항 인쇄 2.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인쇄 3. 재원구성 및 예산 : 국고 100%, 예산 2,580,487백만원 
조항 인쇄 4. 추진경과 
○ ('01)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5)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20) 쌀직불ㆍ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사업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통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 ('22)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확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10.18.)
Ⅱ.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
조항 인쇄 1.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상기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다만,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받은 농지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③ 「농지법」 제36조ㆍ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2016.1.21.일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 종전의 직불금을 지원받던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다만 농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농지 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⑤ 부정수급(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ㆍ수령, 농지를 분할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를 (1)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2)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매한 농지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⑥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ㆍ지역ㆍ단지의 농지 중 (1)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 분에 대해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⑦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처분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⑧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 대상 확정(9.30일 이전)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농지대장 시행(‘22.8.18일)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부동산업이 금지되어 농업인이 임대차 등을 통해 기본직불을 신청ㆍ등록 불가(「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
⑨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기본직불 신청 면적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
▽ 같은 농지를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자 확정(9.10일) 이전에 지자체는 실제 경작자의 실경작 농지면적으로 수정 → 9.30일 이후 중복신청 필지는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
⑩ 필지 기준 지급대상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 (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ㆍ모래ㆍ자갈적치, 골재채취장ㆍ양어장, 건축물부지ㆍ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전체 폐경 : 건물, 공원, 호수, 텃밭* 등)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종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조치
*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장용지, 철도용지, 잡종지, 주유소 등은 주용도 이외 일부만 경작할 때에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휴경 포함)되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 필지 기준 기본직불에서는 경작에 이용될 수 없는 면적을 신청한 경우(일부 폐경)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 감액 대상

☞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항 나목에서 농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서 제외되나 감액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⑪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

농지전용(②), 지목이 임야인 농지(④), 농지처분명령(⑦), 임대차계약(단계적 적용)에 대한 정보(⑧)는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검증

부정수급자 소유 농지(⑤), 폐경(⑩),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⑪)은 등록신청연도에 사전검증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여 안내

하천구역 농지(①), 개발지역 농지(⑥), 중복신청 농지(⑨), 기본직불 등록 이후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⑪)는 읍ㆍ면ㆍ동에서 점검하여 검증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내용 중 「‘23년부터 '17~‘19년도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은 삭제

그러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제2항에 따라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은 유지 필요

󰋎 ( 직불금 수령이력이 있는 농지 ) 필지 기준으로 (1) 과거 직불금(쌀ㆍ밭ㆍ조건불리ㆍ기본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2)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 다만,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제외 사유(농지전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22년 실태조사 및 기본직불 지급정보 등을 참고하여 사전에 DB 구축하여 지급대상 농지의 검증, 등록 등 활용
󰋏 (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는 농지 )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대장(이력정보 포함), 포털서비스맵 등을 활용하여 기준연도에 농지 이용 형태를 증명

① 농지대장

(적합)

② 토지대장

+

③ 포털서비스맵

(확인)

1단계

2단계

3단계

‘12~'14

밭농업

‘03~'05

조건불리지역 + 농업

‘98~'00

토지대장 畓 + 논농업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과거 직불금 수령이 없는 농지일 때 (1) 사업연도에 농지대장에 등록되고 (2) 지급대상 농지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가 농지대장에 미등록되면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제외
(토지대장 단절) 현재 지번이 기준연도 기준으로 지목(전ㆍ답ㆍ과수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토지대장 이력 정보를 확인하여 기준연도 지번 기준으로 확인
(기준연도 확인) 1단계(현재 田 + '12~‘14 밭농업) → 2단계('03~‘05 조건불리지역 + 농업) → 3단계(현재 畓 + '12~‘14 논농업 + '98~‘00 토지대장 畓) 순으로 확인
- ('12~‘14/'03~‘05) (1) 현재 지번과 '12~‘14년 토지대장 지번이 일치하고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12~‘14년 실제 지목이 밭ㆍ과수원이면서 (3) 포털서비스맵확인 결과 '12~‘14년 중 1회 이상 실제 밭ㆍ과수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 밭직불
- ('98~‘00년) (1) 현재 지번과 '12~‘14년 토지대장 지번이 일치하고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12~‘14년 실제 지목이 논이면서 (3) 포털서비스맵확인 결과 '12~‘14년 중 3년 연속 실제 논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쌀직불

종전의 농지원부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정한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농지대장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검증에 포함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임대차현황' ‘처분명령', ‘농지전용'의 정보

󰋎 (임대차) '23년부터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는 농지대장의 임대차 현황에 기록된 정보로 활용 → 기본직불사업에서 임대차계약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
▽ 기본직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 인정
▽ ‘23년부터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관련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 국ㆍ공유지는 농지대장을 통해 확인
- 다만, 「농지법」에서 해소할 수 없는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4년)
* 소유자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소유 등으로 「지방세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납부자 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등
󰋏 (지목이 임야)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산지의 구분을 위하여 농지대장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국ㆍ공유지,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 산지일시사용 허가, 산림경영계획 수립ㆍ인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
󰋐 (농지전용) 현재 농어촌공사로부터 확인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와 더불어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ㆍ협의ㆍ신고가 된 경우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는 농지전용 허가ㆍ협의ㆍ신고가 된 경우 농지대장을 우선 현행화하여 정보 부재로 인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처분 현황)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는 농지 처분명령을 하였을 경우 농지대장을 우선 현행화하여 정보 부재로 인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조항 인쇄 2.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변경등록 포함)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①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아울러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②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청년농업인법」 제8조제1항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③ (신규대상자) 기존수혜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 신규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함 >>

󰋮 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 여부

󰋮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

(농업인) 농지 1천㎡ 이상 (휴경ㆍ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농지 50천㎡ 이상 (휴경ㆍ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④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 * 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법」 제9조에 따른 해당 농지를 완전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함 . 다만, 같은 법 제6호에 따라 일부 위탁하는 경우는 승계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해당 농지 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 한 등록자의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3)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 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자는 읍ㆍ면ㆍ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 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완료
직전 연도 또는 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 의 승계사유 발생으로 인한 승계처리
- [직전 기본직불 지급 ~ 신청ㆍ접수 전] 승계 사유 발생 이 된 경우 기본직불 신청ㆍ접수 전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고 승계대상자 로 접수
* 그러나 기본직불 신청접수 당해 연도 이후에 승계('22년 승계사유 발생 → ‘23년 기본직불 미승계 및 미신청 → '24년 기본직불 신청)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본직불 등록 ~ 지급전] 에 기본직불을 등록한 자가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경
지급대상자 소농직불 신청ㆍ등록 하였고, 승계자 소농직불 자격요건 을 충족하였을 경우 소농직불승계 인정
*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승계자는 소농직불 자격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면적직불로 승계
승계자 는 농외소득, 주업요건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 충족 해야 함
▽ 상속 등에 따른 승계자 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 상속된 지분 만큼만 인정하고, 상속되지 아니한 지분은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기본직불 등록자 사망 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격 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⑤ '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 (공통) 농지면적 10천㎡ 이상 (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농업법인) (공통) 농지면적 50천㎡ 이상 (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

다만, 아래에 어느 하나 해당 하는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 에서 제외

①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농업인등
②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농업인만 적용)
③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농업인등
④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⑤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등
*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은 개월 수가 아닌 연단위 반영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인등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인등
⑧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등

"영농종사" 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하는 것(법 제2조제7호)

「농지법」 제9조에 따라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 * 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의 영농종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질병ㆍ취학ㆍ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 (경영체 증빙) 농업인 자격요건(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업경영체에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 이상이고, 해당 연도에 90일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신규대상자 검증과정에서 전년도에 1년 중 연속해서 3개월 미만의 등록자는 영농종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은 충족하나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자재 구매내역) 자경 또는 임차농업인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 또는 일용직 고용, 농자재*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
* 농약, 비료, 종자(종묘), 멀칭비닐, 면세유 구입 등
▽ 농협 등의 최근 3년간 농자재구매 이력을 우선 검증하고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과 관련 지출서류 또는 영농일지 등을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 영농종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 (수입증빙)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ㆍ가공 수입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 경영체에 등록된 품목과 관련 판매내역 등 수입증빙자료 증빙 하지 아니한 경우 영농종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 친환경ㆍRPCㆍ로컬푸드ㆍ수출단지 등 농산물 공급계약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농협, 행정기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용,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 명세 등

☞ 실경작 여부는 ① 경영체 증빙 + (② 농자재구매 영수증 또는 ③ 수입증빙)으로 간접적으로 증빙하되

☞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 타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추진

신규대상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자격요건 검증은 직전연도 기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영농종사 하고 아래의 요건을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농업인은 1천㎡ 이상(농업법인은 50천㎡ 이상) 농지에서 영농종사

* 농업인은 직전연도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필수)에서 영농종사하여야 하나,

농업법인은 직전연도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필수) + 타 농지 49천㎡ 이상 = 50천㎡ 이상

(2) 농업인은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

󰋎 (농업인)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폐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에 직전 연도(최소 3개월 이상)부터 등록신청 연도 까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등록 유지 하고 있어야 함
*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은 직전연도 타인이 직불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함
(영농종사) ⑴ 현재 시점 '경작사실확인서‘ 를 통해 실경작 여부 증빙 , ⑵ 최근 3년간 농자재 구매내역을 검증(참고 3)
⑴ 신규대상자는 농지소재지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읍ㆍ면ㆍ동에 제출(3~6월 이전, 필수)
☞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ㆍ제출이 확인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
⑵ 최근 3년간 농자재 구매이력을 시스템 검증하고 구매이력이 없는 경우 실경작 여부 관련 현장조사 실시
(농지분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농지 분할 이 아님을 확인
* (1)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차하여 분할한 경우, (2) 「농지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3)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다수의 농업인이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 (농업법인)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폐경 제외) 및 타 농지 49천㎡ 이상(합 50천㎡ 이상)이고 상기의 요건을 충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1) 읍·면의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 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

*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유지기간 내에 농촌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예외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행정구역 개편 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ㆍ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ㆍ구를 의미

* 연접한 읍ㆍ면ㆍ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ㆍ동 적용)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의 자격요건에서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영농에 이용하는 농지 * . 다만,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폐경 및 휴경제외) 이상은 있어야 함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니어도 되지만, 농지의 자격요건(농지전용, 임야 등 제외)은 충족하여야 하고 검증 대상 농업인이 직접 실경작하는 농지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적용례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같은 시(세종자치시 및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ㆍ군ㆍ구(연접 시ㆍ군ㆍ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연접 시ㆍ군ㆍ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충족 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기본직불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유지하면서 지급대상 농지 에서 9.30일 까지 지속해서 영농종사 를 해야 함 → 농업경영체를 유지 하고 현장조사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확정 예정

□ (자격요건) 법에서 정한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영농종사 등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참고하여 결정
▽ 단순히 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은 의미가 없고, 타인이 직불을 지급받지 않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가 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으로 판정

경영체등록기간

경영체등록 유지기긴

조항 인쇄 3.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업인 농지 자격요건 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농가 단위 소농직불금 (120만원) 지급

① (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 1천~5천㎡ 범위이거나, ▽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
②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직전 주소 등을 검토하여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 유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ㆍ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③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 (1) 농업경영체에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등록한 경우 또는 (2)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④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⑥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지목이 전·답·과수원(지급대상+비지급대상),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모두)이 15.5천㎡ 미만
▽ 검증결과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중 공동소유 또는 종중 농지,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이나 개발이 완료되어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농업인이 읍면동 직불담당자에게 소명
⑦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⑧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
󰋎 농가 구성원

󰋮(농가의 정의)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업인')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가구

󰋮(소규모 농가의 범위)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①)를 말한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할 때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 자녀 등 아래 명시된 세대원(②)은 포함한다.

① (④-1)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농직불을 신청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를 같이 하는 세대원(혼인한 자녀의 가족, 직계존비속 외, 동거인, 사실상 혼인 관계 등 해당)

② (④-2)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를 두지 아니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 (1), (2), (3)에 해당하는 경우 농가 구성원에 포함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혼인하지 아니한 자녀가

○ 소농직불 신청한 농업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해당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세대주로 되어 있고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농가 구성원에 포함

* 주민등록등본에서 해당 자녀가 다른 세대주의 세대원(결혼한 자 제외)으로 포함된 경우 세대분리 미인정

󰋏 소농직불 자격요건 중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농가 구성원이 동일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경영체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를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같은 경영체에 ‘경영주', ‘경영주외'로 등록한 모든 농업인을 지급대상 농업인으로 볼 수 없음 ⇒ 기본직불 신청자만 검증대상

󰋮농가 구성원이 서로 다른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농가 구성원은 경영체 단위로 지급대상 농지가 구분 가능하여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 검증 후 반영 ⇒ 경영체별 기본직불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춘 농업인 모두

소농직불금 신청 하려는 농가 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 * 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원칙)

*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법 개정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는 개인정보 공동이용(mydata) 구축ㆍ운영에 따라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에서 제외

󰋎 (1단계) 신청ㆍ접수일 기준으로 ④-1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및 ④-2에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구성원은 G4C 연계 → 향후 개인정보 공동이용(MyData) 활용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으나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사례 : 1층 부모님, 2층 결혼한 자녀의 가족)하고 있는 경우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
* 이 경우 1층 부모님과, 2층 결혼한 자녀의 가족 구분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분리
󰋏 (2단계)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있지 아니하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④-2에 포함
▽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결혼한 자녀 및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녀는 ④-2에서 제외
󰋐 (3단계) 농식품부 주관 소농직불금 등록자 대상 가족관계 인적정보 검증
▽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직전 농가 구성원이 각각 소농직불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 (4단계) 기본직불 등록 후 소농 자격요건 관련 시스템을 통한 농가 구성원의 농지소유면적합, 농업외종합소득 등 기타 자격요건 검증

주의

󰏉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 구성원은 구성원 모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함 → 미동의시 면적직불 전환

󰏉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에서 제외

󰏉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처분

기본직불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 등록 및 자격 검증을 통하여 직불유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 이후 면적 → 소농 변경은 제한

󰋎 (소농직불) 동일 농가 구성원의 경영체분리등록 등을 고려하여 농가 단위로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A/B, C/D는 부부관계)

사 례

구성형태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

검증대상

Case 1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A(경영주)

충족

3,000㎡

▶ A(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3천㎡에 대하여 신청 가능

B(경영주외)

미충족

Case 2

다른 경영체 등록된 경우

C(경영주)

충족

3,000㎡

▶ C(지급대상자) 및 D(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5천㎡에 대해 신청 가능

D(경영주)

충족

2,000㎡

* Case 1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대상자 A에 대한 소농자격요건 검증
* Case 2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대상자 C, D 각각에 대한 소농자격요건 검증
A가 사망 등 으로 승계사유가 발생되어 B가 승계를 받을 경우 B에 대하여 소농자격요건 검증 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은 C, D 중 1인만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C, D가 각각 소농직불 또는 소농 및 면적직불 을 신청하였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 다만, 고의로 행정을 기망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 가능
* 아울러, 소농신청은 C, D 중 1인이 등록한 지급대상농지 전체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농업경영체를 통합하여 신청(그렇지 않았으면 면적으로 전환)
󰋏 (면적직불) 경영체 분리등록 여부 상관없이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모두 면적직불 신청 가능

사 례

구성형태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

검증대상

Case 1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A(경영주)

충족

3,000㎡

▶ A, B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

*다만, 직전연도 각각 면적직불금 지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B(경영주외)

충족

10,000㎡

Case 2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A(경영주)

충족

3,000㎡

▶ A가 지급대상 농지 13천㎡에 면적직불 신청 가능

B(경영주외)

미충족

10,000㎡

Case 3

다른 경영체 등록된 경우

C(경영주)

충족

3,000㎡

▶ C, D 모두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

D(경영주)

충족

10,000㎡

▽ Case 1의 경우 만일 A가 직전 연도 13천㎡에 대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등록연도 3천㎡만 신청하였을 경우 나머지 10천㎡ 농지에 대하여 매매, 임대차종료, 정당한 임대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등록거부 또는 지급제한
조항 인쇄 4. 지급단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 이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 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지급

① 자격요건, 현장 확인 등 검증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

<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

논ㆍ밭 진흥지역(a)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b)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c)

134

117

100

②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인정
③ (논ㆍ밭 구분) 지목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 형태로 지급
* ▽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 ▽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으로 적용
④ (진흥·비진흥 구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된 정보로 확정

<< 적용예 >>

󰋮 구간별 단가는 가 → 나 → 다 순서로,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

가.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나. 논 비진흥 : ‘가'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다. 밭 비진흥 : ‘가' 또는 ‘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예시) 논·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 1,506만원(지급금액) = (논ㆍ밭 진흥지역 804) + (논 비진흥 502) + (밭 비진흥 200)

(단위 : 만원/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금액 합계

논ㆍ밭 진흥 4ha

2ha×205=410

2ha×197=394

804

논 비진흥 3ha

2ha×170=340

1ha×162=162

502

밭 비진흥 2ha

2ha×100=200

200

조항 인쇄 5. 재배면적 조정의무 

농산물의 수급안정 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본직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 가능 (법 제13조)

*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 후 추진

재배면적 조정의무 는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 주관으로 발동되는 준수사항이며,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조정 대상인 경우 해당 농지 품목전환 또는 휴경 을 하여야 함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는 포함

① 농식품부 품목과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
* 다만, 미곡의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름
▽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선정, 조정면적 규모 등을 정하며, 필요할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자문
② 농식품부 품목과는 결정 사항을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수행할 자조금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공익직불정책과, 경영체 담당과에 통지
▽ 공익직불정책과는 해당 품목을 고시 또는 지침에 반영 하여 통지
농업경영체 담당과에서는 해당 품목 재배 농가의 정보를 품목과 등에 제공
* 경영체 담당과는 매년 4월(하계작물), 10월(동계작물)에 농업경영체 품목 정보 변경 추진
▽ 각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에서는 직불금 담당부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한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 추진
*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사업 등을 활용하여 별도 홍보, 대책 마련 등 병행
③ 각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에서는 직불금 담당부서,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공익직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통지서 송부
▽ 대상 작목, 재배면적 조정 면적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
④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는 생산자단체, 농관원과 협조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 추진
▽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에 한정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에서 제외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조항 인쇄 6. 공익직불 준수사항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 10% 감액 하여 지급

* 여러 건의 준수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준수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합산(최대 100%)

* 동일 의무사항을 차년도에 반복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최대 40%)

※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세부내용은 준수사항별 별도 사업시행지침 운용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제12조제1호 및 시행령 제12조)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폐경면적(불경지 등) 지급제외 + 10% 감액 )
▽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활동 시행( 10% 감액 )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② 농약의 안전사용ㆍ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되었으면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3)
▽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유해미생물, 바이러스) 등의 비의도적 오염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법 제12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
▽ 농업인은 매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민간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고령 농업인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법을 정하여 교육 추진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 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1)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2) 농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쌀,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 16개) , 시설현황
⑦ 등록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⑦동일 조항)

▶ 마을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치회(마을이장 포함 3~5인, 등록관리위원회가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활동하고 활동결과를 해당 마을(자치회)에서 보관

* 시ㆍ군ㆍ구는 사전에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 지정 등 기본계획 수립

▶ 농업인등은 주소지 기준(도시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으로 공동활동에 참여

▶ 농관원이 이행점검 등 필요시 마을(자치회)에 공동활동 결과를 요청하면 해당 마을(자치회)은 관련 자료를 농관원에 제출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 마을 주변 영농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ㆍ처리 ▽ 마을공동공간 청소ㆍ정비ㆍ경관개선 ▽ 생태교란 식물 제거 ▽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ㆍ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

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⑦동일 조항)

▶ 영농활동과 관련된 (1) 종자(종묘)ㆍ농약ㆍ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경운 일자 (3) 수확ㆍ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ㆍ비료 구매ㆍ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⑦동일 조항)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⑦동일 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ㆍ방치하지 않을 것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 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 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⑭ 가축분뇨의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살포 기준을 지킬 것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금지(⑦동일 조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⑯ 병해충 발생 신고(⑦동일 조항)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할 것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③동일 조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 준수

기본직불금 (넓은 의미의 ‘공익직불금')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구분 하고 있고, 법 제12조에서는 기본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준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별표4 카목)

○ 준수의무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다수위반 일 경우 각각 합산 하되 최대 100% , 전년도 위반사항의 반복위반 2배 적용

󰋎 (이행점검 기관) 기본형 공익직불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이며 지자체, 식약처, 농진청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

이행

점검기관

준수사항

관리방법

통합관리

농관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행점검시스템

기본직불 시스템

(등록정보,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관리)

생산단계 농약등 안전사용

SafeQ

공익기능 관련 교육

이행점검시스템

농업경영정보 변경

이행점검시스템

공익활동(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영농일지 작성)

이행점검시스템

지자체

비료 사용기준(농진청 주관)

흙토람

유통ㆍ판매단계 농약등 안전사용

기본직불시스템

관련 법령 상 준수사항

기본직불시스템

󰋏 (이행점검 기간) 매년 전년도 10.1일부터 등록연도 9.30일까지 (시료수거일 등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 (점검대상) 이행점검 대상자 중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 농관원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중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점검대상 선정
▽ 지자체 : 관련 법령 위반자 중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 이행점검기관의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기본직불금 전부를 미지급(법 제19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별표4 카목) 및 과태료부과(법 제45조제1항제1호)
󰋒 (준수사항별 감액) 17개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다만 ‘농지의 형상' 및 ‘농지의 기능 유지' 각각 구분하여 감액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분(휴경 포함)으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감액대상)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주차장, 유지(저수지 등), 건축물ㆍ폐기물 적치,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ㆍ 돈사ㆍ양계장 및 그 부속시설, 주거시설ㆍ창고 등 건축물, 조경수가 식재된 정원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확인된 경우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면적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농지법」 상 개량·생산·부속시설** 등으로 해당 면적이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나, 농업에 이용되는 면적

** 개량·생산·부속시설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 (33㎡이하), (10) 간이액비 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등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농지분에 한정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ㅇ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ㅇ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②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⑦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22∼'23)

기본직불금 총액의 5% 감액

('24년 이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⑩~⑰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해당 법령의 위반으로 과태료ㆍ처벌 등 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

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⑭ 가축분뇨의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금지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⑯ 병해충 발생 신고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이행점검 부적합 의견청취) 이행점검기관의 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 및 이로 인한 기본직불금 감액사항을 7일 이내 문서로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조사기본법」)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인 기본직불 등록자가 확인되고 의견청취가 완료 되면 즉시 ‘기본직불시스템'에 준수사항 부적합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 이행점검 기관에서는 최종 매년 10.30일까지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기본직불시스템에 입력 완료
󰋔 (감액 관련 일반사항) 등록연도에 적용되는 총 감액 비율은 기본직접지불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복수위반은 감액률을 합산하고, 반복위반은 2배 적용
(복수위반) 준수사항 각각 위반한 경우 각각의 감액률을 합산
(반복위반)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 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
(가중, 감경기준) 시ㆍ군ㆍ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액율의 1/2 범위에서 가중, 감경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반복위반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1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2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반복위반

감경, 가중

농지의 형상 위반

(5%)

농지의 형상 위반

(30%)

-

농지의 형상 위반

(10%)

감액합계

15%

50%

40%

50%

󰋕 (감액처분 의견청취) 시ㆍ군ㆍ구에서는 지급대상자가 확정(9.30일)된 후 감액대상자에게 기본직불금 감액사항을 안내하고 10일 이상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행정절차법」 제21조)
▽ 감액 대상자에게 감액 사항에 대해 안내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문을 서면(원칙)으로 발송하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가능(「행정절차법」 제14조)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도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 감액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을 받았을 경우, 이행점검 기관에게 관련 자료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이행점검 기관이 준수사항 부적합에 대한 의견청취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감액대상자의 의견을 인정하지 아니함.
▽ 감액대상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시ㆍ군ㆍ구 지급개시일 전까지 완료

기본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조사 (법 제17조, 제41조)하고자 하는 경우 농관원, 지자체 등은 「행정조사기본법」 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

* 등록사항 실태조사, 재배조정 의무 부과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현장점검, 부정수급신고 등

󰋎 (기본원칙) ▽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남용금지), ▽ 조사대상자를 선정,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 ▽ 비밀누설 금지, ▽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금지(「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조사시기) 등록사항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서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되 아래의 사항인 경우 수시조사 가능
*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협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주요절차)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에 대하여 각 행정기관은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사후관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

조사계획

수립

조사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현장조사)

의견제출

조사결과

통보

(사업시행지침)

(각 기관)

(7일 전)

(10일 이내)

(즉 시)

(계획수립) 농식품부 및 농관원은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한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조사 등에 대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마련
* 다만,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 특별점검, 부정수급 신고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조사 가능
(사전통지)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7일 이내 사전통지 하고 입회요구 등(법 제17조제5호)
(의견제출) 조사결과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10일 이내 기본직불자의 의견제출 을 요청하여 소명
* 의견제출을 요청할 경우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위반으로 기본직불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
(조사결과 통보) 행정기관은 기본직불 자격요건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기본직불 시스템' 을 통해 관련 기관에 통보 될 수 있도록 조치
* 시군구 관리조직(담당부서)은 상이할 수 있음

준수사항

관련 법(조항)

과태료ㆍ처분근거

비고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안법」 제38조의2,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농관원, 지자체(식약청)에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 조사결과 「품질관리법」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생산단계의 경우 농관원 등은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조치

- 유통ㆍ판매단계의 경우 지자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거ㆍ폐기하고, 도매시장은 「농안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전국 도매시장 출하 제한

- 아울러 지자체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등의 사용자에게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비의도적 오염원인 성분(중금속, 장기 잔류성 농약, 미생물ㆍ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인 경우 기본직불 감액 대상 제외

▶ 「농약관리법」 제23조

▶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 「식품위생법」 제7조

▶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농약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②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식품위생법」 제7조

▶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③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품질관리법」 제63조

▶ (처분명령 위반)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담당

▶ 「농안법」 제38조의2

▶ (도매시장 출하제한 명령 위반)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매시장

담당

④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친환경농어업법」 제6조

▶ 별도 과태료ㆍ처벌 규정 없음

(토양검정 및 준수사항 부적합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에 기술)

기술센터

⑤ 비료의 적정 보관ㆍ관리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 (비료를 공공수역 유출) 같은 법 제27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술센터

⑥ 공공수역 농약ㆍ가축분뇨 배출금지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농약 무단배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분뇨 무단배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⑦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3항

▶ (허가없이 하천수 이용)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천수 관리)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경담당

⑧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 (부정한 지하수개발, 지하수보전구역 오염)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수질검사 미이행)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하수

담당

⑨ 가축분뇨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가축분뇨법」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

▶ (가축분뇨ㆍ퇴비ㆍ액비 공공수역 유입,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 유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축산담당

⑩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 재배금지

▶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4

▶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⑪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미신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조항 인쇄 7. 부정수급 방지 

기본직불 신청ㆍ접수 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사전에 검증 하여 부정등록을 사전에 방지 하고 맞춤형 지원 (법 제6조의2 신설)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에 대하여 실경작 여부 확인 마을 단위로 확대 하고 관리 강화 (시행규칙 제11조 개정)

조사의 범위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강제 하여 관계기관 책임 강화(법 제17조 개정)

사전검증 확대, 지자체ㆍ농업인 점검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강화

실경작, 농지분할 여부 등 조사 강화

신청ㆍ접수 전~접수기간

접수기간~등록관리위원회

지급 전

① (사전검증 강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ㆍ농지 등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자격요건 검증을 확대하여 적격인 대상에게 직불금 신청 안내
▽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사전에 정보를 수집 및 현행화하여 정보오류 최소화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주민번호)ㆍ농지(PNU)를 기준으로 주민정보, 토지대장, 과거 농지형상 점검사항, 농지대장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 현행화
▽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ㆍ소농자격요건에 대한 사전검증을 확대 하고 적격인 농업인등(기존수혜자+신규대상자)에게 신청 안내하여 부적격자 신청 방지

(제외대상)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1천㎡ 미만, 사망ㆍ해외거주자,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농업인등, 농지대장(농지전용, 처분명령,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등), 직불금 기준연도 미충족 농지 등

(사전안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충족 여부, 임대차계약 신규ㆍ갱신, 영농종사ㆍ농촌거주 3년,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50km 이상)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시설재배업ㆍ축산업 초과자 등

- 신청ㆍ접수 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지급대상 자격요건 사전 검증 및 농업인 안내
* (종전) 신청ㆍ접수 이후 개인정보 활용 → (개선) 신청ㆍ접수 전 개인정보 활용
* (종전) 기존수혜자 중심 신청ㆍ접수 안내 →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모두 사전 안내
- 신청ㆍ접수단계에서 읍ㆍ면ㆍ동에서 자격요건을 추가 확인ㆍ검증 * 하여 부적격자 기본직불금 등록을 사전 차단
* 지급대상 농지면합 0.1ha 미만,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
② (경작사실확인서 발급강화) 신규대상 등의 경작사실 여부 점검을 농지소재지 마을 단위로 확대하고 읍ㆍ면ㆍ동 등록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정등록 차단
▽ 현행 이ㆍ통장 또는 마을주민 2인이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50km이상)는 농지소재지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이 확인해주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
▽ 경작사실증명서 발급에 관한 기록이 없어 허위서류 제출 검토가 어려운 사항을 개선하여 이ㆍ통장은 발급 후 ‘발급대장 기록'하여 읍ㆍ면ㆍ동 제출
▽ 읍ㆍ면ㆍ동 등록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작사실확인서 및 발급대장 교차점검
* 허위로 제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처분
③ (불법임대차 차단) ‘23년 이후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임대차정보는 농지대장을 통한 증빙 방법으로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불법 임대차계약 차단
▽ 농지법 개정ㆍ시행('22.8.18.)에 따라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는 임차농지 신규ㆍ갱신이 필요할 경우 농지대장의 농지정보를 확인 후 등록
④ (현장조사 강화)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를 중심으로 실경작 및 농지 분할 등을 위반하여 부정등록이 우려되는 대상으로 합동점검 추진
▽ 실경작 여부에 대하여 각종 검증정보를 활용하여 부정등록 우려자 중심으로 농관원ㆍ자지체 합동특별조사를 추진(‘23.5~9월)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위반, 관외경작자(50km 이상), 농자재구매이력無, 보조사업불일치자,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자(Ⅰ~Ⅳ) 등 대상
▽ (i) 농가 구성원간의 임대차를 통한 농지분할, (ii) 임차농지를 제3자에게 전대, (iii)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등이 분할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집중하여 현장 조사 추진
⑤ (교육ㆍ홍보) 사전검증 결과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기존수혜자+신규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하여 신청 누락 방지
▽ 신규대상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12~2월, 지자체), '품목별 작목반 교육‘ (3~9월, 농협)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준수의무 교육을 이수
조항 인쇄 8. 부정수급, 착오등,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기본직불 등록자 행정기관을 기망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행정처분

아울러 준수사항 위반, 행정질서 교란,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① (전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대상 농업인의 부정수급 발생,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전부를 환수 또는 미지급
▽ 기본직불 등록 연도에 직불금 지급 전에 부정수급 등 으로 등록제한 조치, 징역 또는 벌금 처분 등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1천㎡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 농관원ㆍ지자체 등의 기본직불 관련 행정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별표5 카목)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
② (일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증빙자료 미보완), 재배조정의무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기본직불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행정조사 결과 지급대상 농지의 폐경확인, 농지전용, 타용도사용, ‘무단점유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해당 필지 제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등에 한정 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당 필지 등분 제외,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준수사항 미이행자 로 확인된 경우(각각 10% 감액, 법 제19조제1항제6호)
③ (착오 등) 농업인등 또는 행정기관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법 제19조제1항제9호)
④ (과태료) ▽조사기관의 조사ㆍ수거ㆍ연람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정수급 처리, 환수 명령 등 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 행정지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한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 행정조사 이후 ‘기본직불 자격요건 미충족‘(등록거부),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미이행', ‘부정수급자 처분명령', ‘환수 명령' 등

󰋎 (주요절차) 행정조사 결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의견제출'을 받아야 함

기본직불 자격검증

(농식품부, 지자체)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관원, 지자체)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

명령

기본직불

시스템 입력

부정수급자 확인ㆍ통보

(감사원, 농관원, 수사기관 등)

(지자체,

10일 이내)

(지자체, 14일 이내)

(지자체, 즉시)

(지자체, 즉시)

▽ (처분의 신청) 동일한 행정조사 결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처분을 문서(또는 정보통신망)로 신청해야 하고 관련 기관(부서)에서 별도로 행정절차를 진행
- 아울러 농관원, 지자체(관련 법 소관부서) 등은 사전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되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
* (사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폐기ㆍ출하제한) → 「농약관리법」 제23조의 안전사용기준 위반(과태료 부과)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의 준수사항 위반(기본직불금 감액지급)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지자체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당 농업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
*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간 등
󰋏 (부정수급 처분절차)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여 부정수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심의 요청 가능

부정수급자 확인ㆍ통보

(감사원, 농관원, 수사기관 등)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

명령

기본직불

시스템 입력

처분 명령 일시 정지

심의 요청

심의위원회

사전심사

소명

위원회

심의

처분의

사전통지

처분 요구

(지자체)

(지자체→

농식품부)

(농식품부)

(15일)

(농식품부)

(20일)

(농식품부→지자체)

▽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연 3회(3월, 7월, 11월) 정기적으로 개최.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
▽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의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사업부서(공익직불정책과)에 심의 요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농업인 확인서, 사전통지 및 제출 의견서,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지자체 의견서 등
󰋐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처분명령 및 납부고지서 발부 후 납부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시 강제징수
▽ 처분명령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일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부가금의 일정 비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
*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연 6/100(월 기준 5/1000)을 부과하되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가능
▽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압류→공매(매각ㆍ환각)→배분(청산))
*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합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징수업무 위탁 가능(「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 (시스템 입력)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기본직불금 감액, 부정수급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환수 명령을 하였을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

기본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 엄격하게 행정처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행정기관이 이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불금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착오등)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착오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

공익직불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자체(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농업인(보조금 수령자)에게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자체가 농업인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령

* 따라서 일반적인 보조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보조금 교부, 교부결정 취소 등 절차가 불필요

󰋎 (행정처분의 범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불금을 ①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 등록제한 , ② 수령한 경우 환수 / 등록제한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 정보공개

부정수급 종류(법 제19조제1항)

분류

부정

수급액

제재

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제1호)

등록

-

-

5년

3년

수령

위반사항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제2호)

등록

-

-

3년

수령

위반사항

3배

5년

▽ (부정수급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위반한 경우 전액, 일부를 위반한 경우 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
▽ (제재부가금) 부정수급액의 3배 또는 5배 부과
* 「공익직불법」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 등에 대하여 부과 → (면적 직불) 부정수급 농지 지급 금액에 대하여 부과 / (소농 직불) 소농 직불 금액 전체에 대해서 부과
▽ (강제징수)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강제징수
▽ (정보공개) 농식품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부정수급자의 정보(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
󰋏 (심의) 부정수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식품부 주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처분의 객관성 확보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인하여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의 역진적 단가체계로 인하여 농업인 등이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안정적 제도운영 어려움

이에 따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

○ 직전연도 기본직불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보다 사업연도 기본직불을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적을 경우 점검대상

󰋎 (개요)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을 등록신청한 면적보다 큰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
▽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기 소유의 농지를 타인에게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점유 또는 사용권이 이전된 경우. 다만 관련 법령 등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대상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점검대상) 직전연도 기본직불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사업연도 기본직불을 등록한 농지면적합보다 적고 아래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의 대상
* (등록) 등록제한 기간 3년, (수령) 전액환수, 환수금의 3배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기간 5년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를 △농업인 또는 △다른 농업법인이 임대차하여 등록/직불금 수령한 경우
* (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농어촌 관광휴양산업 제외)을 영위 금지
(불법 전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농지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1)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2) 그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 (근거) 「국유재산법」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등을 하게 하는 것이 금지
󰋐 (협조 및 조치사항) 부정한 농지 분할에 대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사전 안내하고 기본직불 등록 이후 적발이 된 경우 엄격하게 행정처분 필요
▽ 농관원ㆍ지자체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에 대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사전에 교육ㆍ홍보(1~3월)
* 신청서 또는 문자를 통해 부정한 농지분할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안내
▽ 기본직불 등록 이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등록자로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
* 등록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농업인의 자진 등록취소 요청, 구제요청 등은 불인정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대상 농지(농어촌공사), 국공유지(캠코, 지자체)의 불법 전대가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

< 사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등록/수령 시점)

󰏉 영농조합법인 K가 소유한 농지 10개 필지

(1) 영농조합법인 대표 L씨가 10개 필지를 기본직불 등록

☞ 대표 L씨는 농업법인 농지를 농업인으로 신청하였기에 등록취소(농지 분할 X)

(2)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M, N, O이 각각 법인 소유농지를 나누어 기본직불 등록

☞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각 시군구 농업법인 담당자에게 위반통보 및 M, N, O는 모두 부정등록 처리

󰏉 농지소유자 A의 10개 필지를 농업인 B가 임대차계약

(1) 아버지 B가 5개 필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아들 C가 아버지 B가 임차한 5개 필지를 각각 농지를 분할하여 기본직불 등록

☞ 아버지 B와 아들 C는 불법 전대는 아니더라도 부정한 농지 분할로 판단하여 모두 부정등록 처리

(2) 아버지 B가 소유한 10개 필지, 아들 C가 B가 임차한 10개 필지를 각각 기본직불 등록

☞ 아버지 B와 아들 C는 불법 전대는 아니더라도 부정한 농지 분할로 판단하여 모두 부정등록 처리

(3) 동생 D가 농업인 B가 임대차한 10개 농지를 기본직불 등록

☞ 국공유지, 농지은행 등 관련 위탁기관에 B의 불법 전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통보하고 동생 D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을 점검

(4)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동일경영체에 등록한 아들 C가 아버지 B가 임차한 10개 필지를 기본직불 등록

☞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B의 아들 C는 불법 전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C의 실경작 여부 등을 점검

󰏉 농업인 P, Q, R로 구성된 농가의 10개 필지

(1) 동일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P의 소유농지를 농업인 Q, R에게 임대차 계약하여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

☞ 농업인 P, Q, R 모두 부정한 농지 분할로 모두 부정등록 처리

(2) 동일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P의 소유농지 5개, 농업인 Q의 소유농지 3개, 농업인 R의 소유농지 2개를 각각 구분하여 면적직불 신청

☞ 자경의 경우 농업인 P, Q, R이 모두 신규대상자 등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인정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에 대한 처리기준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되,

○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조에 따라 「보조금법」을 적용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대상(농업인, 농지, 금액)을 특정하여 처분명령을 하고 부당하게 취한 직불금(법 제19조제1항, 부당이득금)을 환수
* 법 제19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직불금을 전액 환수
▽ 환수금 등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 지급제외
* 따라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인에 대하여 사업연도 직불금에서 상계하여 지급 금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수령하였거나 농지를 분할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의무(법 제20조제2항)
* (직불금 수령) 환수금 + 제재부가금(환수금 x 5배), (농지분할) 환수금 + 제재부가금(환수금 x 3배)
▽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전ㆍ후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 1/2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면제, 삭감, 변경, 취소 가능
* 벌금, 과태료 등의 합산은 제재부가금 부가 비율(5배 또는 3배)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재부가금을 납부 기한 1개월(「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 6%(일할 이율 적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다만 가산금 징수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법 제20조제3항)
󰋐 부정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법 제20조제4항)
▽ 「보조금법」 제33조의3(강제징수)에 따라 강제징수는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뿐 아니라 ①의 부당이득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라 독촉, 압류 등 절차 수행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기 전(환수처분을 하기 전)에 부정수급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농관원,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 착오지급 등으로 인한 직불금(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 포함)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제한 등 명령을 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서 입력ㆍ보완 등 대상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농림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자는 농림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받기 때문에 포괄하여 관리 필요

󰋎 (주요절차)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서는 부정수급 적발, 착오 지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기본직불 시스템을 통해 입력ㆍ확인
* (처분) 환수명령,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환수)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환수금액의 납부 정보

처분내역 정보

(환수,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입력)

고지서 발부 및

환수정보

기본직불

시스템

DW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검증

등록거부 또는

지급제한

(입력)

(9.30일)

납부정보

(입력)

▽ 부정수급자, 환수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DW(DataWare House)를 통해 기본직불 신청자, 등록자,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납부내역 등을 검증
- 검증결과 부적격인 경우 자동으로 등록거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부정수급 등 관리 추진
▽ 법원ㆍ검찰청의 수사기관, 정부합동감사ㆍ자치감사 등에 따라 부정수급, 환수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관리
󰋏 (정보관리)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서는 부정수급자, 환수금 미납자가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매일)
▽ 농관원은 기본직불 시스템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정보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주기적인 지도ㆍ관리 협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농관원, 지자체)

* ①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 현장 조사에 따른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1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부과처분 차수>

④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부과처분 차수>

① 1차

<부과처분 차수>

② 1차

<부과처분 차수>

③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 1

① 예시 : 2022년 8월 15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3년 7월 15일 적발된 경우 → 1차 처분 부과

② 예시 : 2022년 8월 15일 1차 처분을 받고, 2022년 7월 15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3년 7월 15일 적발된 경우 → 1차 처분 부과

③ 예시 : 2022년 8월 15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3년 7월 15일 적발된 경우 → 2차 처분 부과

④ 예시 : 2022년 8월 15일 1차 처분, 9월 10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3년 7월 15일 적발된 경우 → 3차 처분 부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2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조항 인쇄 9. 공익직불사업의 정보화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법 제36조제1항)

① (개인정보 활용) 기본직불을 등록하려는 농업인등은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 등을 검증 및 준수사항 관리를 위하여 등록자의 개인정보 활용 필요
▽ (사전 안내) 공익직불제 적용 대상에게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가능(법 제6조의2 신설)
▽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업외소득 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하여 정보 보유기관에 자료를 요청, 정보 수집, 분석 등 추진
* 소농직불 등록자의 경우 농가 구성원도 농업외소득, 농지소유면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가 필요
▽ (본인정보 공동이용) 「민원처리법」 개정(‘21.10.20.)에 따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MyData)이 가능하도록 규정
* MyData가 구축될 경우 ① 서류제출 간소화, ②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③ 신뢰성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이 가능
② (공익직불 통합정보망 구축) 공익직불사업의 관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확산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관리, 대국민 성과홍보 등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추진
▽ (검증시스템) 착오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ㆍ소농 자격요건을 실시간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
- 자격요건, 실경작 여부 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확대
*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장기요양판정등급(복지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GAPㆍ친환경인증정보(AGRIX) 등(법 제6조의2, 제36조 반영)
▽ (사전검증)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주민번호)ㆍ농지(PNU)를 기준으로 공적정보, 농지점검결과, 농지대장 등의 정보를 반영하여 사전에 표준화하고, 신청ㆍ접수 전 자격요건 사전 검증을 확대하여 부정신청 방지 및 맞춤형 지원 안내
▽ (통합접수) 차세대 아그릭스 구축에 대비하여 기본직불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전략작물직불 등 통합 운영('25년~)

기본직불 통합분석검증시스템(DW)

[ 수집 대상자료 ]

󰋎 자료 수집ㆍ저장

󰋏 분석

󰋐 결과 활용

Agrix

(농업경영체, 직불정보, 등)

자료 저장 및

표준화 유지관리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통합ㆍ분석 알고리즘 개발

사업추진

단계별

기본직불

자격요건 검증

(32개 항목)

토지정보

(토지대장, 용도정보 등)

주민정보

(주소, 사망ㆍ해외이주 등)

농자재구매이력

(농업인, 농약ㆍ비료ㆍ종묘 등)

부정 등록자

현장 조사

(실경작, 농지분할)

농지대장

(지자체 → 농어촌공사)

노인 장기요양등급

(복지부)

공간정보 시스템

(각종 행정정보 통합제공)

소득 검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료수집)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비교분석,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하여 각 시스템에 분산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현행화
▽ 농업인과 농지를 기준(PNU)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
* PNU(Parcel NUmber) : 농업인 주민번호 및 농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각종 정보 연계
(예시) 지번 PNU + 토지대장 정보 + 용도구역(농촌/도시지역, 개발지역 여부) + 전용여부 + 진흥/비진흥 + 지원사업 이력 + … (현장점검 데이터 등)
󰋏 (분석) 개별 자격요건, 부정수급 관련 분석 논리를 개발ㆍ적용
* (사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 ① 농업인의 주소지와 경영체 등록된 행정구역 일치하는 농지 면적 1000㎡ 이상, ② 불일치할 경우 행정구역이 일치하는 농지 면적 10,000㎡ 이상
󰋐 (분석결과 활용) 기본직불 자격요건 검증, 부정 등록자 현장조사, 공간정보 시스템 등에 활용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지를 기준으로 기본직불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여 사전 검증 후 대상 농업인과 지자체 안내

* (현행) 신청ㆍ접수 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검증 → (개선) 신청ㆍ접수 전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ㆍ소농 등 사전 검증하여 적격인 농업인에게 안내하고 접수단계에서 지자체 검증

- 정보 오류로 인한 착오 지급을 방지하고 부적격자의 등록을 사전 차단

농업경영체

기본직불정보 표준화

사전검증

신청ㆍ접수

실시간 검증

(농업경영체DB)

(사전DB)

(접수DB)

농업인(주민번호)

농업인*

농업인**

+

농지**

농업인**

+

농지**

농업인***

+

농지***

농지(PNU)

농지*

← 지급 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취소 여부 검증 등 →

󰋎 (표준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ㆍ농지를 기준으로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지의 형상 이행점검', 농지대장 등의 정보 중 기본직불사업에 필요한 정보로 현행화
* 신청ㆍ접수 전까지 농업경영체의 농업인ㆍ농지의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주 1회 갱신
▽ 경영체 정보관리 정책의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의 오류 해소 * 및 사전 검증의 정확도를 향상할 목적
* (사례) 농지전용, 농지 미이용면적(폐경) 등으로 경영체의 정보수정이 없는 경우 반복적 점검 및 검증오류 발생
󰋏 (사전검증) 법령에서 정한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ㆍ소농직불 자격요건 및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검증 확대하여 농업인 안내 및 부적격자 신청 방지
▽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를 검증하고 소농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하여 신청 안내
▽ 검증결과 부적격인 항목은 신청서 인쇄단계에서 농업인에게 사유 및 보완서류 안내하여 사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
󰋐 (접수단계) 사전 검증결과 농업인별 부적격인 항목에 대하여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여 읍ㆍ면ㆍ동 접수단계부터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부적격인 농업인 등록 방지
󰋑 (실시간 검증) 접수 이후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지대장 등의 각종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정보를 수정(G4C)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등록정보의 신뢰 향상

대 상

항 목

검증결과 활용

농 지

1

(지급대상 농지) 기존 기본직불 대상 농지 + 1719 실태조사 + (추가 확인)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2

(부정수급자 소유농지)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은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다만, 읍면동에서 공동소유 등이 확인될 경우 본인 지분 면적 인정

3

(농지전용) 농어촌공사 및 농지 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의 의제가 된 경우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4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중 농업법인 ≠ 동일 농업법인 경영체에 등록

※ 22.12월 기준 농업법인 현황 제공 예정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5

(간척지 농지) ‘98~'00년도 이후 조성된 간척지 중 논으로 활용되는 경우

※ 22.10월 해당 농지 제공 예정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6

(농지처분명령) 농지 대장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7

(임대차계약 신규ㆍ갱신) 자기의 소유농지가 아닌 경우 농업경영체 및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22.12월 기준 종료

* 국ㆍ공유지 등 모두 포함

- 신청 대상 농지에 포함

-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될 경우 예외 처리(읍면동 확인)

- 종중소유 농지, 신청인이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 등이 확인된 경우 1년 단위 예외 처리(읍면동 확인)

- 예외 처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 농지 대장을 통해 9.30일까지 검증

8

(지목이 임야)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 신청 대상 농지에 포함

- 농지 대장을 통해 9.30일까지 검증

농업인

9

(0.1ha 미만)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미만

- 대상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10

(신규대상자) 직전연도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10.1일 이후 등록여부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이상(직불금 지급농지 제외)

- 대상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11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12

(사망ㆍ해외거주) 주민정보 검증결과 사망ㆍ해외거주인 경우

- 대상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13

(환수금 미납부자) 기본직불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에 환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대상에 포함

- 9.30일 이전까지 미납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안내

14

(도시거주 여부)

- 동 지역 거주자 중 토지용도구역 검증결과 도시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대상에 포함

- 도시거주자는 주업요건, 소농의 농촌거주 3년의 검증대상에 포함

15

(주업요건) 도시거주자 중

- (주소지=농지) 시군기준 0.1ha 이상

- (주소지≠농지)

(농업인) 시군 면적합 1ha 이상,

(농업법인) 시군 면적합 5ha 이상

- 신청 대상에 포함

- 읍면동에서 연접 여부, 농업인에게 농산물 판매소득 증빙 등 안내

16

(실경작 여부)

- (신규등록자) (기존수혜 X) 또는 (정책대상 X)

-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 어느 하나라도 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

- 신청 대상에 포함

- 신청서 안내에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주민 2명(총 3명)의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안내

- (노인장기요양등급) Ⅰ~Ⅳ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전수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

소 농

※ ①(농업인)과 ②(농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 대상인 농업인 중

17

(0.5ha 이하) 경영체 기준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 0.5ha 이하

- 모두 충족할 경우 소농형식으로 신청서 인쇄

- 신청서의 ④-1(주민등록등본), ④-2 (가족관계증명서)를 자동으로 제공

18

(역전구간) 지급대상 농지를 면적직불로 산출할 경우 120만원 미만

19

(농촌거주 3년) ‘22.12월 기준 농촌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20

(영농종사 3년) ‘22.12월 기준 연속 3년 경영체등록 또는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21

(농지면적합 1.55ha 이상) 소농직불 신청 대상의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 합 1.55ha 이상

- 소농직불 형식으로 신청서 인쇄ㆍ안내

-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정보를 제공

22

(시설재배업 소득) 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시설재배업 3800만원 이상인 대상

- 소농직불 형식으로 신청서 인쇄ㆍ안내

- 직전연도 실제소득을 읍면동 신고

23

(축산업 소득) 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축산업 소득 5600만원 이상인 대상

- 소농직불 형식으로 신청서 인쇄ㆍ안내

- 직전연도 실제소득을 읍면동 신고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지대장은 실시간으로 변동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읍면동을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안내

기본직불금 등록신청ㆍ접수 후에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읍면동을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안내

󰋎 지급대상 농지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토지대장

▶말소, 면적 부적합

▶분ㆍ합필, 환지 여부, 농지전용(분필과 동시 일부 농지전용) 검토 → 토지대장 G4C 데이터 제공

▶소유자 변경

▶임대차계약 및 실경작 여부 검토

②진흥/비진흥

▶토지e음에서 진흥/비진흥 변경

▶변경정보로 반영하되 토지e음의 등록정보가 잘못된 경우 예외처리

③농지중복 등록

▶필지 기준 두 명 또는 다수의 농업인이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신청

▶공동소유 농지인 경우 본인 지분면적 확인 → 본인 지분 면적으로 신청 면적 수정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실경작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확정(9.30일) 전까지 농지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등록취소(농식품부)

④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체에서 해당 필지 제외 조치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⑤농지전용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 기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⑥타용도 일시사용

▶농지대장에서 타용도 일시사용 기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⑦농지 처분명령

▶농지대장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임대차계약과 관련 없이)

⑧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대장에 없음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포함하여 농지로 인정되는 경우 농지대장 등록

▶9.10일까지 농지대장에 미등재된 경우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⑧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기본직불 시스템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로 확인

▶해당 필지 등록취소

▶다만, 공동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수정하고 예외 처리

⑨임대차계약

▶농지 소유자와 등록자 불일치

▶농지대장 현행화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되면 예외 처리

▶종중소유 농지, 신청인이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 등이 확인된 경우 1년 단위 예외 처리

국ㆍ공유지,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 현행화

󰋏 지급대상 농업인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주민정보

▶주소 불일치

▶G4C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수정

▶사망ㆍ거주 이상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사망ㆍ해외거주 확인, 승계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②계좌검증

▶등록계좌, 개설자 등 불일치

▶계좌번호, 은행 등 수정

▶두음법칙, 계좌주 동일한 경우 예외 처리

③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체에서 농업인 제외 조치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④주업요건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연접 확인, 농산물 판매 증빙일 경우 적합 처리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취소

⑤신규등록자

▶직전연도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10.1일 이후 등록여부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이상(직불금 지급농지 제외)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⑥부정수급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농업인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전부 미납자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⑦지급대상 농지 면적합 0.1ha 미만

▶폐경 등이 확인되어 등록 이후 0.1ha 미만으로 확인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⑧농업외종합 소득 37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해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검증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농식품부 주관)

▶다만 농업인의 경정신고로 소득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

󰋐 소농직불 자격요건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농가구성원 소농직불 중복신청

▶농가 구성원이 각각 소농직불을 중복 * 신청

* 소농+소농, 소농+면적

▶농가 구성원 요건 확인 후 동일 농가인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아울러 농가 구성원 간의 농지분할 여부 조사 후 부정한 농지분할이 확인된 경우 엄격하게 행정처분

②영농종사 3년 이상

▶최근 3년간 농업경영체 매월 백업 정보 중 해당 농업인 주민번호 기준 3년(36개월) 미유지

▶최근 3년간 해당 농업인 직불금 연속 3회 미만 수령

▶본인의 질병으로 3개월 미만의 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예외 처리

▶면적직불로 전환

③직전 연도 기준 농촌거주 기간 3년 이상

▶3년 이내 농촌지역 전입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직전 주소지 농촌지역 여부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예외 처리

▶면적직불로 전환

④농가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합 1.55ha 이상

▶농가 구성원의 주민번호로 등록된 토지대장의 전ㆍ답ㆍ과수원의 면적합이 1.55ha 이상

▶공동소유인 경우 농가 구성원의 지분(소유면적)을 확인하여 농지면적합이 1.55ha 미만인 경우 예외 처리

▶면적직불로 전환

⑤농업인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해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검증

▶면적직불로 전환(농식품부 주관)

▶다만 농업인의 경정신고로 소득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

⑥농가 구성원 농업외소득합 45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해 농가 구성원의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이상으로 검증

▶면적직불로 전환(농식품부 주관)

▶다만 농업인의 경정신고로 소득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

⑦축산업소득 5600만원 이상

▶신청접수 당시 농업인이 제출한 소득 확인

▶이상일 경우 면적직불로 전환

⑧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이상

▶신청접수 당시 농업인이 제출한 소득 확인

▶이상일 경우 면적직불로 전환

󰋑 실경작, 농지분할 등 현장조사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실경작 위반 여부 현장 조사

▶신규등록자, 관외거주자 이며 최근 3년간 농자재구매이력이 없는 경우 등 부정등록 우려요소 대량검증

▶(읍ㆍ면ㆍ동)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검토

▶(농관원ㆍ지자체)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별도 정보제공) 중심으로 현장점검반 편성 후 실경작 여부 현장 조사

현장조사 결과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조치

▶아울러 실경작자가 아닌 자에게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총 3인)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여부를 조사하여 허위 발급이 확인되는 경우 법 제43조제3호에 따라 고발 조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Ⅳ)

▶(읍ㆍ면ㆍ동)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전수 현장 조사하여 거주 여부(요양원 입원 등), 영농종사 여부 등 확인

▶등록자가 영농종사하지 않고 가족 등이 실경작하는 경우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승계대상자가 없으면 등록취소

②농지 분할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소유법인 이외의 자가 기본직불 등록

▶확인되는 경우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등록취소

▶해당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지자체 농업법인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

<참고 16>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농지분할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조치

▶농지대장, 농지은행, 국ㆍ공유지 등에서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본직불 등록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되면 예외 처리

<참고 16>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농지분할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조치

▶농가 구성원 간의 임대차계약

▶동일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구성원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을 통해 각각 기본직불 등록 여부 판단

<참고 16>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농지분할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조치

* 다만 자녀가 세대분리하지 아니한 후계농업인 등 정책대상자인 경우 예외 처리

기본직불 등록 이후 DW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농지) 분ㆍ합필, 환지, 농지전용 등, (농업인) 사망ㆍ거주이상 등이 확인된 경우

先 기본직불 변경등록 (~9.10.) → 後 경영체 변경사항 검증 (~10.10.)

* 다만, 10.10일까지 경영체에 변경이 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불 등록정보에서 제외

농업인

(주민번호)

DW

실시간

검증

농업

경영체

DW

사전검증

신청

접수

기본직불 등록

① 변경등록

(~9.10.)

(1월)

농지

(PNU)

(2~4월)

③ 검증

(~10.10.)

실시간

경영체

변경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행정처리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Master DB)

(최대 1개월)

(임시 처리)

󰋎 (先 기본직불 변경등록) DW검증 부적격(농지 : 분ㆍ합필, 환지, 농지전용 등 농업인 : 사망ㆍ해외거주), 승계 등이 확인된 경우 읍ㆍ면ㆍ동에서 기본직불 변경등록
󰋏 (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기본직불 변경등록을 요청사항 중 지급과 관련 주요 정보의 농업경영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농업경영체 변경 요청
▽ 주요 변경대상 : 농지 분ㆍ합필 및 환지, 승계, 농지전용 등
* 농업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폐경/휴경 등은 기본직불 등록정보에서 직접 변경등록
▽ 원활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에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활용 읍면동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공 동의
󰋐 (검증) 9.10일까지 기본직불 변경등록 중 농지 분합필 등 주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대상은 검증 후 농업경영체 미변경시 등록취소 대상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행정처리 기간(1개월)을 고려하여 10.10일까지 검증 예정

기본직불 등록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 으로 하여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의 정보를 활용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정보 연계

기본직불 등록정보 입력ㆍ변경ㆍ취소 는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읍ㆍ면ㆍ동 직불담당자가 직접 관리 하고 접수 이후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이력 관리

* 농식품부는 등록정보의 임의 수정하지 않고 검증 결과의 내용을 별도로 입력ㆍ표시

기본직불 지급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이행 되며, 등록정보와 지급 이 다른 경우 농식품부, 농관원(관리기관) 점검을 통해 환수 등 행정조치 예정

󰋎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 기본직불 등록정보는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관리주체) 기본직불 등록정보는 읍ㆍ면ㆍ동 직불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
▽ 다만, 등록정보의 임의 수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이후 정보의 변경을 위한 전산 개방 제한적 으로 운영

(농식품부, 농관원)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열람, 조사ㆍ점검을 위한 자료의 추출, 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 등 추진(등록정보의 수정ㆍ입력 이외의 모든 권한을 부여)

(시ㆍ도) 관할 시ㆍ도의 등록정보 열람, 등록증 발급(5월) ~ 등록대상자 확정 전(9.10)까지 등록정보의 중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체 단위 개방 권한 부여

(시ㆍ군ㆍ구) 관할 시ㆍ군ㆍ구의 등록정보 열람, 등록증 발급(5월) ~ 등록대상자 확정 전(9.10) 까지 등록정보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체 단위 개방 권한 부여

(읍ㆍ면ㆍ동) (신청ㆍ접수)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의 자유로운 수정ㆍ변경ㆍ등록, (등록 이후) 기본직불금 등록자의 변경등록 등이 필요할 경우 시ㆍ군ㆍ구의 업무요청ㆍ승인을 받아 경영체 단위 수정, 등록취소 등 처리

▽ 기본직불 신청ㆍ접수기간 외의 기간에는 경영체 단위 추가 등록할 수 없음. 다만, 등록대상자 확정 전에 행정과실로 등록 누락, 승계업무를 위하여 정보의 교환(기존 등록정보 삭제 → 승계자 신규등록)은 가능
󰋐 (정보보안) 기본직불 등록정보 일체는 외부로 반출 또는 타용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정보의 사용이 완료되는 즉시 파기(파일삭제, 인쇄물 파쇄 등)해야 함
󰋑 (벌칙)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3조)
조항 인쇄 10. 보조금 예산편성~정산, 환수금 반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 예산편성, 교부(농식품부 →지자체), 집행(지자체→농업인), 정산, 반납 등의 절차를 준수

① 예산편성(사업연도 직전) : 지자체는 사업연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안, 국회 확정안에 맞게 지자체 본예산편성
*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본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단가 또는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예산이 편성할 것으로 예상. 다만, 선택직불제 확대 등에 따라 지속 확대 가능

회계연도

-1년

농식품부

부처안 편성

정부안 편성

국회확정

(~5월)

(9월)

(12월)

↓(1차 가내시)

↓(2차 가내시)

지자체

본예산편성

본예산편성

(9월)

(12월)

② 교부(사업연도) : 농식품부는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확정내시, 교부결정 통보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지자체는 사업연도 내에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회계연도

(사업연도)

농식품부

등록 후 확정내시

교부 결정

(~7월)

(10월)

↓(확정 내시)

↓(보조금 교부)

지자체

추경 등을 통해 반영

시도→시군구 재교부

농업인 지급

(10월)

(11~12월)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확정 내시 금액이 본예산편성 금액과 상이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자금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편성
▽ 농식품부는 지급대상자 확정 후 기본직불 시스템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시ㆍ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하고 시ㆍ도는 각 시ㆍ군ㆍ구의 예산에 맞게 재교부
- e나라도움을 통해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시도 맵핑 작업 선행 필요하고 시ㆍ도는 e호조를 통해 각 시ㆍ군ㆍ구 사업 맵핑
▽ 시ㆍ군ㆍ구는 기본직불 시스템의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집행
* (소농직불금) 관할 읍면동이 포함된 시ㆍ군ㆍ구, (면적직불금) 직불금 총액을 시ㆍ군ㆍ구 내의 농지면적 비율에 따른 금액
③ 정산(사업연도 직후) : 지자체는 보조금의 집행결과,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는 연도 내에 반납 조치

회계연도+1

농식품부

정산보고서 검토

결산보고

기금수입 처리

(3월 이전)

(3월 이전)

(수시)

↑(정산보고)

↓(교부확정 통보)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지자체

집행잔액 및 이자

추경을 통한 지출예산 편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월 이전)

(7~9월)

(연내)

▽ 각 시ㆍ도는 시ㆍ군ㆍ구의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보고받아 농식품부에 정산결과 보고 (시도 → 농식품부, 3월 이전)
▽ 농식품부는 집행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집행잔액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교부 확정 통보 (농식품부 → 시도, 3월 이전)
- 교부 확정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집행잔액을 연도 내에 반납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지출예산 편성하고 반납하고자 할 때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문서)

※ 사업비 * 의 교부, 집행, 정산, 반납 등에 관한 절차를 재정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 공익직불금(기본직불, 경관보전, 친환경, 전략작물), 지자체 행정경비, 토양검정비 등

dBrain

(기금)

편성→

←반납

e나라도움

교부→

←반납

e호조

(시ㆍ도)

재교부→

←반납

e호조

(시ㆍ군ㆍ구)

지출→

농업인

④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등 반납 : 직불금 지급 이후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제재부가금이 반납 등이 발생된 경우 공익직불기금 수입계좌로 반납
▽ 시ㆍ군ㆍ구는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 및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수시)
▽ 시ㆍ군ㆍ구에서 환수금,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을 반납할 때 시ㆍ도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협경제지주(양곡부, 문서24 수신처)에 문서로 반납 통보

※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 등은 공익직불기금에 반납

공익직불기금

←반납

농협경제지주 *

←반납

e호조

(시ㆍ도)

←반납

e호조

(시ㆍ군ㆍ구)

징수→

←반납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

301-0286-2693-51

친환경농업직불

301-0286-2705-71

경관보전직불

301-0286-2724-21

전략작물(논이모작)

301-0286-2731-61

쌀변동직불금

001-01-322590

쌀고정, 밭직불 등

농특회계(구조조정)

조항 인쇄 11. 공익직불 지도ㆍ감독 등 

공익직불제의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부터 지급ㆍ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지도(법 제38조)

* 대상 : 기본직불 및 선택직불 대상 농업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지자체

①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협업)민간단체·전문가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농정원

▸지급대상자 등록

▸직불신청 접수·지급

▸준수사항 이행점검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공익직불 교육·홍보

▸공익기능 관련 연구

▸공익기능 목표 설정

▸화학비료, 농자재 등

적정 사용지도

▸공익직불기금 관리·운용

▸농업인 대상 공익기능

교육·홍보 협업

▸농약, 화학비료 등

농자재 적정 사용을

위한 농자재 판매 관리

▸Agrix 시스템 운영

▸농업경영정보 관리

및 고도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 구축

② (관리업무 분야) 공익직불제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자체, 농업인, 교육기관 등 지도, 조사 및 단속(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ㆍ등록,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선택직접지불금 지급제한ㆍ환수,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③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관리기관은 농식품부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 결과를 매년 11.30일까지 보고
▽ 농관원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점 점검항목은 매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

‘23년도 기본직불사업 관련 기관별 주요 일정

기관 구분

‘22.4분기

‘23.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지침 수립, 홍보물ㆍ교육자료 제작 등

공고

사업추진상황 총괄관리

교부

평가 및 계획수립

(농정원)

시스템 개선

사전 검증

비대면

운영

시스템 접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원

Agrix콜센터 운영, 문자발송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계획

수립

준수사항 사전 조사

(1719 중심)

준수사항 현장 조사

계획

수립

부정수급 기획조사

(농관원ㆍ지자체)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관원ㆍ지자체)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시ㆍ군ㆍ구

등록증발급

직불금 지급

읍ㆍ면ㆍ동

이통장교육

비대면 접수

방문접수

변경 등록

농촌진흥청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화학비료 토양검정

농협경제지주

품목별 작목반 교육

Ⅲ. 사업추진 절차
조항 인쇄 1. 사업 준비단계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직불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업무담당자 교육 추진

1719 사각지대 * 해소에 따른 신규등록자 증가로 인한 마을 단위 이ㆍ통장 등에게 공익직불사업 관련 교육 추진

* (지급대상 농지요건 개선) ‘17~'19년도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제한 조건 삭제

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교육

자격요건 사전검증

공 고

이ㆍ통장 교육

(지침수림전)

(~23.1월)

(‘23.1월)

(‘23.1월)

(~‘23.2월)

① (지침개정) 법령 개정사항, 관계기관의 개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등록연도 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22.12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조에 따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부 처리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공고 등) 농식품부는 기본직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접수일 7일 전까지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을 공고(‘23.1월)
* 농관원, 지자체는 농식품부 공고문을 참고하여 홈페이지, 마을방송, 현수막, 지방신문 등을 활용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에 대하여 안내
③ (교육ㆍ홍보) 농관원,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또는 이ㆍ통장, 농업인 등 대상으로 농식품부 주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교육 추진(‘22.12~'23.2월)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담당자 대상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순회 교육 추진
* 농업인등, 이ㆍ통장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리플릿, 포스터, 동영상 등 및 직불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ㆍ홍보 자료 제작ㆍ배포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23년 신규등록대상 농업인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2~2월, 지자체), '품목별 작목반 교육‘(3~9월, 농협)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준수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농관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안내, 기본직불 등록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ㆍ홍보계획을 수립ㆍ추진
(시도ㆍ시군구) 농식품부 공고문,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홈페이지, 지방신문,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 대상 신청ㆍ접수 안내('23.2~4월)
(읍ㆍ면ㆍ동) 1719 사각지대 해소에 따라 읍ㆍ면ㆍ동은 농식품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마을 단위 이ㆍ통장 대상 교육 추진('23.1~2월)
* 아울러 매월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기본직불사업 주요 일정을 이ㆍ통장에게 안내하여 농업 현장 혼란 최소화

<< 교육 주요 내용 >>

▶ 공익직불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마을 농업인의 공익직불사업에 대한 이해 향상

▶ 1719 사각지대 해소로 인하여 ‘23년 신규등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마을 단위 실경작 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안내

▶ 비대면 간편 신청 홍보 및 고령 농업인에 대한 신청ㆍ접수 업무대행 안내

▶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수립 및 운영 등

④ (시스템 운영) 기본직불 사전정보를 구축하여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 개선 등 사전 준비(농식품부, ~'23.1월)
(사전DB 구축)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주민정보)ㆍ농지(PNU)를 기준(‘22.12월)으로 기본직불 신청ㆍ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구축

▶ (주민정보) 주소 - 도로명/지번

▶ (토지대장) 소유주, 지목, 면적, 토지주소, 말소, 진흥/비진흥 등

▶ (농지대장) 임대차정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농지전용 등

▶ (직불제이행점검시스템) 1719 실태조사 결과 포함 기준연도 논ㆍ밭, 재배면적, 폐경 등

▶ (기본직불등록정보) 계좌번호, 전화번호, 마을정보 등

(사전검증)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ㆍ소농 자격요건(참고 20)에 대하여 사전 검증하여 적격인 농업인 대상 소농직불 및 면적직불 신청서 인쇄 구축
- 사전검증 결과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미만, 부정수급자, 사망자 등은 신청서 인쇄 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부정수급자 소유농지, 농지대장의 부적격(농지전용, 농지처분명령), 간척지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소유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아니한 농지 등은 제외
- 지급대상 농지(①)와 농업인(②)의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읍면동 추가 검토사항은 신청서 인쇄와 더불어 별지 서식에 부적격인 사항 및 조치 안내(참고 25)
- 신규대상자, 직전연도 면적직불 지급한 농가 등 상관없이 사전검증 결과 소농직불 자격요건(③)이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 신청서로 안내
* 이 경우 Mydata를 통해 ④-1(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④-2(주민등록등본에서는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농가 구성원)를 신청서에 자동으로 제공

<< 사전검증 결과 신청서 안내 방식 변경사항 >>

농업경영체

기본직불정보 표준화

사전검증

(검증결과)

신청서 안내

(농업경영체DB)

(사전DB)

농업인(주민번호)

농업인*

농업인**

+

농지**

참고 21의 ①②③ 모두 충족한 농가 →

소농신청서

농지(PNU)

농지*

참고 21의 ①② 충족하나 ③의 17~20 미충족한 농가 →

면적신청서

- 직전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신청ㆍ접수 전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는 농업인에게는 비대면 간편 신청ㆍ접수 대상으로 분류하여 안내
*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자의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하여 스마트폰 및 (추가)ARS를 활용한 신청ㆍ접수를 위한 시스템 구현
(기능개선) 사전DB, 사전검증 결과 등을 읍ㆍ면ㆍ동 직불담당자가 기본직불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활하게 확인ㆍ검증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비대면 간편 신청한 농업인의 농지ㆍ농업인ㆍ농가 구성원의 정보는 직전연도 등록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되, 등록정보가 소농 형식 * 이면 소농으로 자동 접수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상에서 ④-1(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④-2(주민등록등본에서는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농가 구성원)의 정보가 기록된 경우
- 사전검증 결과 ‘농업인 체크리스트 안내문'(참고 25)의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 접수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승계처리, 기본직불-농업경영체 변경등록ㆍ신청 연계 등 ‘22년도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야 하는 기능의 개선
※ 사전검증 결과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의 부적격 확인되면 제공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관련 농업인 확인 사항 사전 안내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 등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사전에 안내해 드리니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후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 자격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추가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경작하지도 않는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등록거부, 직불금 환수, 등록 제한, 제재부가금 부가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점검항목

발생원인

증 빙

농지

자격요건

▶임대차계약 미비 또는 종료

(필지 정보)

▶종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거나 확인할 수 없음

▶농지소유자가 변경되어 계약서 갱신 필요

농지대장 등록ㆍ갱신

(국공유지 포함)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

(필지 정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로 확인

읍ㆍ면ㆍ동 확인

▶농업법인 소유농지

(필지 정보)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없음

읍ㆍ면ㆍ동 확인

▶지목이 임야로 확인되나 농지대장 미등록

(필지 정보)

▶‘23년부터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대장 등록이 필요

농지대장 등록

농업인

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도시 거주자 중 주소지와 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0.1ha 미만

▶도시 거주자 중 시ㆍ군ㆍ구의 농지면적합이 1ha 미만

읍ㆍ면ㆍ동 확인

▶최근 3년간 농자재구매 내역 미확인

▶농협 등으로부터 농자재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경작 증빙 필요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산물판매증빙자료

▶관외경작 확인

▶주소지와 농지의 직선거리가 50km 이상으로 확인되었음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재지 이통장)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Ⅳ)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실경작 여부 추가 확인 필요

읍ㆍ면ㆍ동 확인

▶환수금 미납 확인

▶직불금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전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읍ㆍ면ㆍ동 확인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미충족

▶‘22년도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영농종사 여부가 미확인

읍ㆍ면ㆍ동 확인

소농직불

자격요건

▶농가 구성원의 농지면적합 1.55ha 이상

▶토지대장에서 전ㆍ답ㆍ과수원(농지) 중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이 1.55ha 이상

*토지대장상 전ㆍ답ㆍ과수원이나 농지로 미이용

*공동소유로 농가 구성원 소유면적 과다계상

읍ㆍ면ㆍ동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시설재배업 소득 추정액이 3800만원 이상

▶시설재배업 단위 면적당 품목별 소득(=총수입-경영비) 3800만원 이상 추정

읍ㆍ면ㆍ동에 실질 소득금액을 신고

(직전 연도 시설재배업소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축산업 소득 추정액이 5600만원 이상

▶축산업 축종당 마리당 소득(=총수입-경영비) 5600만원 이상 추정

읍ㆍ면ㆍ동에 실질 소득금액을 신고

(직전 연도 축산업소득)

기본직불금 등록신청ㆍ접수 기간 중(‘23.3~4월)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 또는 소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등록ㆍ갱신,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등 소요 기간으로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사전 알리고 요청 기한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소명이 9.10일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운영 방향은 사전정보 구축, 검증시스템 운영, 비대면 접수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여건 변화에 맞게 안내할 계획

검증방향

접수 구분

접수 방법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비대면

(온라인)

방문

(읍면동)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지급대상 농지 중 임야가 없는 경우)

비대면 접수대상

(온라인 미접수시 신청서 인쇄ㆍ배포)

2.1~28.

3.1~4.30.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방문접수

(신청서 인쇄ㆍ배포)

X

3.1~4.30.

지급대상

농지ㆍ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방문접수

(신청서 인쇄ㆍ배포)

X

3.1~4.30.

지급대상

농지ㆍ관외경작자

-

(미신청, 등록제외)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방문접수

(방문하여 신청서 출력)

X

3.1~4.30.

신규등록자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미충족

방문접수

(신청서 인쇄 불가, 신규 작성)

* 신청접수는 하되 자격검증결과 부적격으로 등록거부 예상

X

3.1~4.30.

-

조항 인쇄 2.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및 접수 

차질 없는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및 접수를 위하여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이ㆍ통장, 농업인 등에게 교육ㆍ홍보 등 안내

기본직불 사전DB 구축,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방문 접수 추진

읍ㆍ면ㆍ동에서는 접수 누락(또는 행정 과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안내 및 신청서 관리 철저

신청ㆍ접수 사전 준비

기본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ㆍ접수

기본직불 방문 신청ㆍ접수

관계기관, 농업인 등

(23.2월)

(3~4월)

① (사전 준비)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연도 운영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추진(~'23.1월)
(농식품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자료 등을 배포하고 농식품부ㆍ농관원ㆍ시도ㆍ농정원 직불담당자 대상으로 ‘사업관리반' 구성ㆍ운영
- 신청ㆍ접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문제점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소
-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자(1월 중), 방문 신청대상자(2월 중)에게 문자 등을 통해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농관원) 지원ㆍ사무소 업무담당자 교육(현장조사원 포함), 농업인 대상 준수사항 실천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 등
- 특히 농지/산지 구분,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 농지 분할 등 부정수급 점검 강화 등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농업인 교육ㆍ홍보 확대
(시ㆍ도, 시ㆍ군ㆍ구) 관련 기관(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운영관리계획 수립
- 시ㆍ도, 시ㆍ군ㆍ구 직불담당자는 원활한 기본직불사업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업무담당자 자체 교육 및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22년부터 온라인(스마트폰, ARS신청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ㆍ접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담당자, 이ㆍ통장 교육 등을 실시
* 농식품부 주관 비대면 접수방법에 대한 리후렛, 포스터, 안내문 등 홍보 자료 배포
- 시ㆍ군ㆍ구는 농관원(지원·사무소)과 협의하여 마을별 분산 신청 등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
* 시ㆍ도, 시ㆍ군ㆍ구 담당자는 읍ㆍ면ㆍ동 여건을 고려하여 전산보조원 채용인력 조정
(읍ㆍ면ㆍ동)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직불 신청접수, 등록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이ㆍ통장과 협업하여 업무처리
- 읍ㆍ면ㆍ동 직불담당자는 기본직불 사업시행지침 및 시스템 운용 방법을 숙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2월)
* 특히 신청자 누락, 자격검증 오류 등의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접수 및 접수증 발급, 시스템 등록 등 관련 업무를 숙지
- 고령농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불담당자 및 전산입력보조원을 대상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보안서약서 작성ㆍ보관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농지소재지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필수
* ▽‘경작사실확인서'는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발급대장과 비교ㆍ검토, ▽미제출자, 부정등록 의심자에 대해서는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대상자 포함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기본직불 자격요건 검증용 증빙서류, 기본직불 등록신청 방법, 준수사항 이행항목,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숙지
- 비대면 신청ㆍ접수대상자로 통보받지 않거나, 신청서를 배부받지 아니한 농업인은 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 방문ㆍ접수하는 것을 원칙
*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직전 연도 직불금 미수령자(미신청, 등록거부자) 등
- 기본직불 신청 전 실경작 농지 누락, 신청인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농관원 지원ㆍ사무소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 농관원 방문, 전화,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등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의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변동 등이 발생한 농업인 등은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대상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Ⅳ)
* 농지대장 현행화 대상 :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필지, ‘23년도 임대차계약의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농지
② (비대면 간편 신청ㆍ접수) 직전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신청ㆍ접수 전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는 농업인에게는 비대면 간편 신청ㆍ접수

사전 검증

비대면 접수대상 확인

개별

문자전송

온라인

개인 신청

Agrix

전송

읍ㆍ면ㆍ동

자동 접수

접수완료

문자발송

(1월 중)

(1월 중)

(1~2월)

(2월)

(즉시)

(즉시)

(즉시)

▽ (대상)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1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의 등록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농가ㆍ농업인
▽ (신청기간) '23.2.1~28.(1개월)
▽ (신청방법)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문자 발송(카카오톡)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직불 간편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후 간편 신청
- 문자발송 결과 수신이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ARS신청ㆍ접수로 전환
▽ (접수) 비대면 간편 신청한 농업인ㆍ농가의 등록정보는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로 자동으로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 및 접수 완료 안내(자동 문자 발송)
- 정보취약계층에게는 읍ㆍ면ㆍ동 담당자 또는 이ㆍ통장을 통해 비대면 대리 신청, 업무 대행 신청이 가능
- 비대면 간편 신청ㆍ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인쇄ㆍ배포 → 종전과 같음
③ (방문 신청ㆍ접수) 비대면 미신청자,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경영체 등록정보 불일치자, 농업법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

사전 검증

방문 접수 안내

신청서

인쇄ㆍ배포

신청서 접수 및 내용 검토

접수증 발급

읍ㆍ면ㆍ동

전산입력

(1월 중)

(2월 중)

(2중~3월초)

(농업인)

(읍면동)

(3.1.~4.30.)

▽ (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 기간) '23.3.1~4.30.(2개월)
▽ (등록신청서 인쇄ㆍ배포) 방문 접수 대상은 2월 중부터,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는 3월 초부터 읍ㆍ면ㆍ동 주관 신청서 인쇄ㆍ배포
- 읍ㆍ면ㆍ동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발송, 이ㆍ통장을 통한 배포 협조, 방문 인쇄ㆍ작성 등 운영
- 신규신청자, 사전검증결과 부적격자, 부정수급자 등은 등록신청서를 인쇄ㆍ배포하지 아니하고 방문 접수가 원칙
▽ (신청 방법)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수령한 농업인은 농지ㆍ농업인의 정보를 확인 후 자필로 서명하여 관할(농지의 면적이 가장 큰) 읍ㆍ면ㆍ동에 제출 또는 이ㆍ통장을 통한 대리 신청
- 신청서를 받은 농업인은 ‘농업인 체크리스트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또는 읍ㆍ면ㆍ동 담당자에게 문의(참고 27)
- 신청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경작사실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읍ㆍ면ㆍ동 제출 요청 기한 내에 제출
* 경작사실확인서 제출대상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50km),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읍ㆍ면ㆍ동 담당자에게 접수증을 발부받아 보관
▽ (접수 방법) 읍ㆍ면ㆍ동 담당자는 신청 누락, 행정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접수, 이관, 전산입력, 자격요건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숙지하고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농업인 또는 신청대리인(이ㆍ통장)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ㆍ동 직불담당자는 즉시 QR등록 또는 수기 등록하고 접수증 발급
- 소농직불을 신청하였을 때 농가 구성원 ④-2(가족관계증명서) 검토 필수

① (1단계, 자동) 신청ㆍ접수일 기준으로 ④-1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및 ④-2에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구성원은 G4C 연계

*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있지 아니하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④-2에 포함(④-1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중복되는 경우 자동 제외)

② (2단계, 읍면동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중 혼인한 자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제외

-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승계자이면 신규자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농업인이 소농으로 신청하였고 향후 자격요건 심사 결과 면적직불로 전환되어도 신청인 정보는 소농으로 유지(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 미수정)
- 농업인 등이 관할지가 아닌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한 경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는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한 후 농지소재지에 기본직불 신청 관련 서류를 이송

▶ 기간 : (접수 읍ㆍ면ㆍ동 ↔ 관할지 읍ㆍ면ㆍ동) 10일 이내

▶ 방법 : 직불시스템 내의 지자체간 이송시스템을 활용(PDF를 활용한 전송)

* 다만, 업무 여건에 따라 우편, 방문, 팩스 등도 가능. 이 경우 기관 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9호 서식)" 작성ㆍ교환

▶ 원본 보관 : 최초 접수기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 보관

- 읍ㆍ면ㆍ동 직불담당자는 주기적으로 관할지 마을 단위(행정리)로 신청 대상 및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접수과정에서 부정한 농지 분할, 실경작이 아닌 농지 등록 등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엄격히 처분됨을 안내
④ (시스템 운영) 기본직불금 등록신청ㆍ접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문자발송, 콜센터 및 시스템 운영지원
▽ (문자발송)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농업인 등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ㆍ접수, 방문 신청ㆍ접수 대상에게 사전에 문자 발송 안내(내용 및 일정은 별도 협의)
-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에게 신청ㆍ접수까지 최소 3회 이상 문자 발송하여 신청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 안내(2월)
- 신규신청자 중심으로 적격인 농업인에게 제도개선 안내(1월), 신청접수(2월 중), 접수 대상 준수 의무 교육 안내(접수 후) 등 문자 발송
▽ (콜센터 운영) 비대면 신청접수 기간을 중심으로 농업인이 비대면 간편 신청 관련 원활한 안내를 위하여 콜센터 집중 운영 및 민원 사항 모니터링
▽ (시스템) 비대면 및 방문 신청ㆍ접수 기간 중 기본직불 시스템 운용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이 없도록 조치
- 신청서 인쇄ㆍ배포할 경우 주소지(도로명 주소) 라벨 제공, 읍ㆍ면ㆍ동 직불담당자 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등 지원
- 신청ㆍ접수 현황, 시스템 관련 민원 사항 등 주 1회 운영상황 보고

‘23년도 기본직불 대상자 사전검증

비대면 접수대상(1월3째주)

방문접수 대상(1월3째주)

개별 문자발송

(농업인, 2.1~28, 순차적)

신청서 인쇄ㆍ배포

(읍ㆍ면ㆍ동, 2월 3주차~4월)

기본직불 온라인 신청

(2.1~28.)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작성

(3.1~4.30.)

업무대행 요청

정보취약

계층

(미신청)

(신청)

업무대행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방문접수

(이ㆍ통장 대리접수)

대리 신청

(기본직불시스템)

읍면동 자동 접수

(기본직불시스템)

서류검토

접수완료 문자 자동 발송

(접수증 발급)

등록관리 심사위원회

(부적격)

등록거부통보서 발급

(적격)

기본직불 등록

서식

업무대행자 보안서약서

※ 기본직불 신청접수, 업무대행, 변경등록, 지급 등을 수행하는 읍면동 업무담당자, 전산보조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1년간 보관

보 안 서 약 서

기본직불 신청ㆍ접수, 변경등록,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농업인, 이ㆍ통장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직무상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 또는 소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일

서약자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동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스템

▶ 기본직불 시스템에 지급대상 농지DB 등록정보

* 다만, 농지의 분ㆍ합ㆍ필, 환지 등으로 인하여 농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가능

지자체 확인 → 등록정보 수정

3.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지자체 확인 → 등록정보 수정

▶ 임대차계약의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을 통해 농지대장 현행화 요청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 다만, 종중소유 농지(회의록에 실경작자에게 임대), 재산세 납부증명(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이 제출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인정(~‘24년)

4. 승계대상자

필수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필수

▶ 농지소재지의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

* 이·통장은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읍·면·동에 제출(∼5월)

6.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필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서식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3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

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3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 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 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1719 사각지대 해소로 ‘23년 신규신청자가 약 30만명 추가 예상이 되고, 도시거주자 및 관외경작자가 다수인 것으로 사전 분석

이에 따라 실제 경작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령 목적으로 기본직불금 등록 및 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경작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사전 검증

신규신청자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대상 안내

(농업인,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읍면동

등록관리

위원회 심사

(발급대장 비교검토)

관외경작자(50km)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인 제출)

읍ㆍ면ㆍ동

󰋎 (사전검증) 검증결과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인 경우 신청서 첨부 서류에 농지소재지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안내
▽ 명단은 사전에 읍ㆍ면ㆍ동에 공유하여 이ㆍ통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대상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절차를 교육(1~2월)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발급 대상 농업인은 해당 농지소재지(마을 단위)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읍ㆍ면ㆍ동에 제출(~5월)
▽ 이ㆍ통장은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았을 경우 마을 농업인 2인과 함께 해당 농업인이 해당 필지에서 실경작이 확실한 경우 서명 및 발급하고 발급 대장에 기록(발급대장은 별도 서식으로 제공 예정)
- 발급대장은 읍ㆍ면ㆍ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전에 해당 읍ㆍ면ㆍ동 담당자에게 제출
󰋐 (읍ㆍ면ㆍ동 경작사실확인서 확인) 농업인이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발급번호를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하고 미제출된 경우 5월말까지 제출 요청
▽ 발급번호는 향후 읍ㆍ면ㆍ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비교 분석하여 사실 여부 판단
* 허위로 작성된 경우, 발급번호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모두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 미제출된 경우에는 모두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 다만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모두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

서식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시스템 제공 → 농업인)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번호 : -호발급일자 : 2023.. .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공부상면적

(㎡)

(㎡)

(㎡)

휴경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 ]

경작사실 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농업인1

농지소재지 농업인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식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양식(시스템 제공 → 읍ㆍ면ㆍ동)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농지 개수

확인자

(이통장 대표)

행정리-001호

23. 3. 5.

홍길동

1970.1.1.

5개 필지

(서 명)

행정리-002호

행정리-003호

행정리-004호

조항 인쇄 3. 등록증발급 및 정보 공개 

읍ㆍ면ㆍ동별 등록관리위원회(법 제15조)를 개최하여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및 등록증 발급(~5월말)

자격요건 검증

등록관리워원회 심사

및 등록증 발급

정보공개

신청ㆍ접수단계(3~4월)

읍ㆍ면ㆍ동(~5월말)

(~6월)

① (자격검증) 신청자의 정보를 전산입력 단계부터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ㆍ소농자격요건에 대하여 실시간 자동검증 → 읍ㆍ면ㆍ동 재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되는 경우 농업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등록취소
▽ 신규대상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소농 농촌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은 읍ㆍ면ㆍ동에서 접수단계에서 재검증하여 적격 여부 판단(~5월 중순)
▽ 지목이 임야, 임대차계약의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에서는 농지 대장을 기본으로 현행화 추진(~9.30.) → 농지 대장과 연계하여 검증결과 제공
* 종중소유 농지, 소유자 사망(미상속)ㆍ소유자다수 등 농지는 재산세납부자(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면 1년 단위로 인정(~24년)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 사용 등의 정보는 농지대장을 기본으로 현행화 추진(~9.30.) → 농지 대장과 연계하여 검증한 결과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접수기한 내 제출이 원칙 → 미제출한 경우 등록관리위원회 심의 전 제출 안내
- 등록증 발급 이후 현장조사 결과 실경작 위반 등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3년/5년) 등 엄격한 행정처분 조치
▽ 읍ㆍ면ㆍ동 담당자는 신청ㆍ접수, 등록과정에서 자격요건 부적격, 부정등록이 의심되는 경우 이ㆍ통장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 가능
- 다른 읍ㆍ면ㆍ동의 농지가 의심 군으로 확인되는 경우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 현장조사 의뢰하고 조사 결과를 의견을 받아 처리 가능
②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기본직불 신청자에 대한 농업종사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
▽ 등록관리위원회는 관할지 기준으로 기본직불을 신청한 농업인의 자격요건 심사 및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기본직불을 신청한 지급 대상 농지요건 심사
* 심사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가능
* 마을 단위 심의를 위한 심사 수당 등은 시군에서 지원 가능(사업관리비 등 활용)
▽ 읍ㆍ면ㆍ동에서는 기본직불 등록정보 확인ㆍ서류보완, 현장확인, 등록관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면 ‘기본직불 시스템'의 등록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등록정보를 시ㆍ군ㆍ구에게 제출(5월말까지 읍면동에서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시군구 조회)
③ (등록증발급, 등록거부) 기본직불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신청자에 대하여 각각 소농직불, 면적직불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문서로 등록거부 통보(~5월말)
▽ 읍ㆍ면ㆍ동에서 입력한 등록정보 및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시ㆍ군ㆍ구에서 등록증 발급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하여 등록증발급
* 등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 불가
- 등록증발급은 서면발송용, 공인알림문자서비스용으로 구분되며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서 선택하여 출력 및 발송 가능
- 등록증은 농업인의 등록사항 확인, 행정처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므로 등록증은 반드시 농업인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기본직불 등록자가 등록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 교부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하여 변경등록 가능
* 해당기간 내 폐경 등을 제외하고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등록정보를 감안하여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 기본직불 등록거부자의 경우 시ㆍ군ㆍ구 주관으로 문서로 근거를 남기고, 해당 농업인에게 "기본직불 "등록거부통보서" 발송하고 14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④ (정보공개) 농관원,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서는 기본직불 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등록자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30일 이내 정보를 공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구축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열람하러가기' 접속 방법을 팝업, 배너 링크, 마을회관 등 안내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등록/지급 관련 정보는 등록자/수령자 요청, 등록자/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심의 또는 인근 읍ㆍ면ㆍ동과 합동으로 심의 가능

□ 위원장 : 읍ㆍ면ㆍ동장

□ 위원 : 등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다만, 등록대상자가 소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주관 조정 심의 가능

·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관할 이·통의 마을 대표

·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회원

· 해당 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 해당 시ㆍ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ㆍ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주요 심사 내용 : 등록사항에 대한 적격 여부 및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한 심사

① 읍ㆍ면ㆍ동 기준 신청ㆍ접수 및 검증결과 현황

② 마을단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과 농업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교차점검을 통한 실경작 여부 재심사

③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④ 농업인이 신규 진입 농지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하도록 심사 요청할 경우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

⑤ 마을별 마을공동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여부 확인

⑥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공인알림문자) 중요한 전자문서를 전국민의 스마트폰으로 정확히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수ㆍ발신 기록으로 등기 대체
󰋏 (서비스 흐름도) 농정원(AGRIX)에 발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신사를 통해 암호화된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열람
󰋐 (등록증 발급) 비대면 간편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22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를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제공

조항 인쇄 4. 변경등록 및 실시간 검증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급받은 농업인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관할 읍ㆍ면ㆍ동에 변경신고, 변경신청(원칙, ~6월 중)

▽ 다만, 다양한 농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9.10일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 변경요청하여 등록정보 현행화 추진

검증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검증 결과(참고 22 󰋎~󰋐) 부적격인 경우 읍ㆍ면ㆍ동에서 재검증하여 등록정보 현행화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① (변경등록) 검증시스템을 통한 검증결과 변경, 농업인의 변경 신고(농업경영체 변경포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수정(~9.10일)
* 다만, 승계처리는 직불금 지급 전(매년 12.31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읍ㆍ면ㆍ동 담당자에게 있으나 임의 수정 방지를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담당자의 변경승인 이후 가능
* (읍ㆍ면ㆍ동) 커뮤니티 > 업무요청 → (시ㆍ군ㆍ구) 커뮤니티 > 업무요청 > 승인 → (읍ㆍ면ㆍ동) 해당 경영체번호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주민번호, PNU)를 기반으로 필지 추가, 등록취소 등
- 토지대장 검증 결과 필지의 분ㆍ합ㆍ필, 환지 등이 확인되어 토지대장 이력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 대상 농지DB 업데이트(참고 32)
▽ 농업인의 요청에 의한 기본직불 변경등록 내용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 먼저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수정하고 농업경영체 변경 요청(시스템 연계)
* 농지 분ㆍ합필, 환지등으로 인한 경작면적 변경, 농지전용 등 직불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경영체 등록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 다만,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은 기본직불 등록정보만 변경
▽ 변경등록기간 종료(6월중) 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필지별 신청 면적을 초과하여 면적수정 불가
* 다만, 지급대상 농지의 소유권, 임대차 변경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변경 가능
▽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 농업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필요시 기본직불 변경등록증 발급
▽ 원칙적으로 기본직불금 등록증발급 시점 이후 기본직불 신청ㆍ접수는 불가
② (등록정보 검증) 기본직불 등록증 발급 이후 통합분석검증시스템(DW)을 통하여 토지대장, 주민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자격 요건에 대하여 검증 추진
▽ 읍ㆍ면ㆍ동 담당자는 기본직불 시스템의 검증 결과를 참고하여 자격요건 부적격 원인을 확인하고 해당 농업인에게 부적합 내용 통보하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 요구

자격요건

검증항목

원 인

조치사항

자격요건

추가 확인

󰊱농업인

①주민정보검증

▶등록정보와 주소지 불일치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G4C)

▶󰊱-⑥ 주업요건

▶사망, 해외 이주 등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승계대상자 검토

▶승계요건 확인

②경영체제외

▶농업경영체 제외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승계대상자 검토

▶승계요건 확인

③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 등록정보에 등록된 자

▶부정수급, 착오지급 등으로 직불금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 환수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부정수급자 등록정보에 착오로 등록한 경우 부정수급자 등록정보를 수정

④계좌검증

▶등록계좌, 개설자 등 불일치

▶계좌번호 수정

▶두음법칙, 계좌주 동일여부 확인하여 예외처리

⑤주업요건

▶아래 사항을 검증하여 모두 부적격일 경우

*(1차) 도시거주 and 시군구 기준 주소지 내 농지 1천㎡ 미만

*(2차) 도시거주 and 시군구 10천㎡ 미만

▶연접여부 확인

▶연접여부 확인결과 부적격인 경우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⑥신규등록자

▶등록연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직전에 타인이 받은 면적을 제외하면 0.1ha 미만인 경우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⑦농업인 농업외종합 소득 37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한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 검증결과 3700만원 이상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다만, 농업인이 세무서 등을 통해 소득의 경정신고를 한 결과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정상처리

농식품부 주관

검증 및 등록취소

(9월 말)

M

⑧지급대상 농지의 면적합(폐경 및 휴경 제외) 0.1ha 미만

▶농관원 농지형상 점검결과, 실경작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폐경 및 휴경 면적 제외) 0.1ha 미만인 경우

▶신청단계는 신청서 인쇄 불가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농식품부 주관

검증 및 등록취소

(10월 중)

⑨부정수급, 실경장 등 현장점검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ㆍ분석하여 부정수급 우려자에 대한 현장점검(8~9월)

*농자재구매이력, 관외경작자, 보조사업불일치자, 장기 요양등급판정자 등

▶(1단계) 농업인 소명 요청

▶(2단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확인

▶(3단계) 기본직불 등록취소

▶(4단계) 부정수급자 여부 검토 및 행정처분

▶현장조사 대상

⑩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Ⅰ~Ⅳ)

▶기본직불금 등록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 수혜기간 등에 대한 검증 자료 수신

▶(1단계) 현장조사 실시

▶(2단계) 실경작자가 아닐 경우 실경작자 확인

▶(3단계) 실경작자가 승계대상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

▶(4단계) 승계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등록취소

▶현장조사 대상

⑪부정한 농지분할

▶(농업법인 소유농지) ‘22년부터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 또는 △다른 농업법인이 임대차하여 등록/직불금 등록ㆍ수령한 경우

▶(불법 전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농지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1)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2) 그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농가 구성원간의 농지분할) 농가가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를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농가 구성원 (소농직불의 농가구성원 기준)이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수령한 경우

▶(1단계) 농업인 소명 요청

▶(2단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확인

▶(3단계) 기본직불 등록취소

▶(4단계) 부정수급자 여부 검토 및 행정처분

*특히 농지분할이 확인된 경우는 엄격히 행정처분 조치

▶현장조사 대상

󰊲농지

①토지대장

▶말소, 분합필

▶부적합 필지 토지대장 확인하고 분합필 등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이력정보)

▶시스템을 통해 농업 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경영체 변경전까지 󰊲-③ 경영체제외 부적합 → 변경 후 적합

▶재측량 등으로 공부상 면적 부적합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

▶시스템을 통해 농업 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경영체 변경전까지 󰊲-③ 경영체제외 부적합 → 변경 후 적합

▶소유자 변경

▶임대차계약자 변경사항 확인

▶이에 따른 실경작여부 추가 확인

②농지중복신청

▶필지 기준 두명 또는 다수의 농업인이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신청

* 기본직불 등록이 되어야 검증 가능

▶공동소유 농지인 경우 본인 지분면적 확인 → 본인 지분면적으로 신청 면적 수정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중복 신청한 경우 실경작자

③경영체제외

▶농업경영체에서 해당 필지 제외조치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④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

▶등록제한 기간 중인 부정수급자 소유한 농지

▶해당 필지 등록취소

▶공동경작인 경우 등록자 본인 지분면적만 등록하고 예외처리

⑤농지전용

▶농어촌공사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해당 필지 등록취소

▶지자체 농지부서의 협조를 받아 농지전용 여부 확인

▶중장기적으로 농지대장 현행화

⑥국유지

▶대부계약정보 중

(1) 대부계약자,

(2) 면적,

(3) 계약기간 등

검증한 결과 불일치한 경우

▶등록자로부터 대부계약서 제출요청 및 검토

* (1)-1 대부계약자가 불일치한 경우 농가 구성원이 계약한 것이 확인되면 예외처리

(1)-2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나, 분할납부 등으로 구매 중인 경우 예외처리

(2) 면적이 부적격인 경우 해당 필지의 본인소유 지분 확인

(3) 제출한 대부계약서의 계약기간 확인하고 종료된 경우 해당 필지 등록취소

▶중장기적으로 농지대장 현행화

⑦신규농지

▶1719 직불금 미지급 농지

▶부적합 필지 토지대장 확인하고 분합필 등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이력정보)

⑧진흥/비진흥

▶기본직불 등록된 진흥/비진흥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의 등록정보와 불일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보확인 및 수정(~7월)

󰊳소농

직불

①직전 연도 기준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최근 3년간 농업경영체 매월 백업 정보 중 해당 농업인 주민번호 기준 3년(36개월) 미유지

*경영주, 경영주외 구분 없음

▶최근 3년간 해당 농업인 직불금 연속 3회 미만 수령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면적직불로 인쇄

▶면적직불 전환

②직전 연도 기준 농촌거주 기간 3년 이상

▶현주소지 기준 도시지역 and 직전 연도 전입일 3년에 포함

▶현주소지 기준 농촌지역 and 직전 연도 전입일 3년 미만

* 농촌-농촌지역 거주지 이동 포함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면적직불로 인쇄

▶도시지역 거주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등본ㆍ초본을 열람하여 재검증

▶면적직불 전환

③농업인 농업외소득 20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한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 검증결과 2000만원 이상

▶면적전환 및 농업인 통보

*다만, 농업인이 세무서 등을 통해 소득의 경정신고를 한 결과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 인정

농식품부 주관

검증 및 면적전환

(9월 말)

④농가구성원 농업외소득합 45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한 농가구성원의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합 검증결과 4500만원 이상

▶면적전환 및 농업인 통보

*다만, 등록정보의 농가 구성원이 잘못 포함된 경우 대상자 제외 및 재검증

농식품부 주관

검증 및 면적전환

(9월 말)

⑤농가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합 1.55ha 이상

▶농가 구성원의 주민번호로 등록된 토지대장의 전ㆍ답ㆍ과수원의 면적합이 1.55ha 이상

▶농가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중에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 확인

▶부적격인 경우 면적전환 및 농업인 통보

⑥동일경영체 소농 중복신청

▶동일한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등이 각각 소농직불 신청

▶농가구성원 요건 확인 후 동일 농가인 경우 모두 면적전환

▶아울러 농가 구성원간의 농지분할 여부 조사 후 부정한 농지분할이 확인된 경우 엄격하게 행정처분

⑦농가단위 소농다수신청

▶농가구성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달리하여 각각 소농직불 신청

▶농가구성원 요건 확인 후 동일 농가인 경우 모두 면적전환

⑧등록된 농지를 면적 직불금으로 산정할 경우 120만원 이상

▶소농직불 등록대상자 중 농지면적을 참고하여 면적직불금으로 산정결과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적직불 전환

⑨축산업소득 5600만원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축종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단가, 회전율 등을 고려 5600만원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소득세법」 제19조제2항)되며, 신선 농축산물은 비과세 대상으로 10억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약 150%로 산출

▶농업인에게 직전연도 축산업소득(순수익) 확인 후 56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 동의 후 면적직불 전환

⑩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시설종류 및 재배품목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품목별 순수익 등을 고려 38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⑨와 동일

▶농업인에게 직전연도 시설재배업소득(순수익) 확인 후 38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 동의 후 면적직불 전환

지급대상 농지이나 토지대장 검증 결과 분합필, 환지 등으로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토지대장 이력 정보를 입력

󰋎 농지의 정보변경으로 신청서에 등록대상 농지의 누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

농업경영체 기준

사전검증(‘22.1현재)

농업경영체 기준

신청서 발부(‘21.3)

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 변경 및 신고 →

읍면동 담당자 보완입력(‘21.4)

농지1

지급대상

농지2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농지6

1719미대상2

농지1

지급대상

농지2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농지6

1719미대상2

농지1

지급대상

<토지대장 확인 결과 합필>

농지2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농지7

지급대상 합필

농지6

1719미대상2

농지8

1719미대상 합필

DW검증(즉시)

지급대상 농지(9.30)

기본직불 지급

농지정보 이력정보

농지1

지급대상

농지2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농지6

1719미대상2

↑(이력검증 및 적용)

농지7

지급대상

농지8

1719미대상 합필

농지1

지급대상

농지2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5

지급대상

농지4

농지전용

지급대상 농지1, 2, 3, 5에 대하여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7

지급대상

농지8

1719미대상

농지5

지급대상

(농지8의 면적 포함)

* 분필, 환지 등의 농지정보변경 사례도 상기와 유사하게 처리 요청
󰋏 기본직불 신청접수 이후 등록자의 농지변동이 확인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에서는 해당 등록자에게 안내하고 해당 필지 조정

농업경영체 기준

신청서 발부(‘21.3)

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 변경 및 신고 →

읍면동 담당자 보완입력(‘21.4)

지급대상 농지(9.30)

농지1

지급대상

농지2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농지6

1719미대상2

농지1

지급대상

농지2

지급대상

삭제(농지전용 신고 확인)

농지3

지급대상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농지6

1719미대상2

농지7

지급대상

추가(농업경영체 변경확인)

농지1

지급대상

농지3

지급대상

농지7

지급대상

추가

농지2

지급대상

삭제

농지4

농지전용

농지5

1719미대상1

농지6

1719미대상2

(승계사유) 기본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신고(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 「농지법」 제9조에 따른 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함

(승계대상)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 치료를 목적 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승계 구분 처리

◐ 기본직불 등록신청단계 ◑

(직전 연도에 기본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등록 연도 기본직불 등록신청 접수 전에 승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승계대상의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승계대상자로 접수 / 승계대상의 자격요건 부적합하면 신규

☞ 승계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규

◐ 기본직불 등록~지급 전 ◑

(기본직불을 등록한 자가 승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동일경영체 승계) 기본직불 등록자와 승계 대상자가 동일 경영체에 있을 경우 신청자변경(지급대상 농지는 반드시 동일경영체 승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승계대상자가 다른 경영체에 있고 기본직불 등록자)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승계대상자의 경영체로 이전하고 필지 추가 등록

☞ (승계대상자가 다른 경영체에 있으나 기본직불 미등록자)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승계대상자의 경영체로 이전하고 필지 추가 등록 + 9.30일 이후 승계대상자는 농업외종합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세무소) 소득자료 첨부

☞ (승계대상자가 경영체미등록자) 승계대상자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규경영체등록 및 필지 추가 + 9.30일 이후 승계대상자는 농업외종합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세무소) 소득자료 첨부

◐ 승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승계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 등록취소 처리

조항 인쇄 5.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관원ㆍ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및 결과처리 

검증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검증 결과(참고 22 󰋑) 점검대상인 경우 농관원ㆍ지자체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 추진

* (실경작 위반)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 농자재구매내역無(면세유 포함), 보조사업불일치자(친환경, 농업재해보험 등),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친환경ㆍGAP인증 불일치자

* (농지분할 의심자)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 등에 임차한 경우, 불법 전대, 농가 구성원 간의 임대차계약

부정수급

조사계획 수립

조사반 편성ㆍ운영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행정처분

농식품부ㆍ농관원(1월)

농관원ㆍ시군구(4월)

(합동, 5~9월)

(적발 즉시)

① (계획수립) 농식품부 및 농관원은 기본직불 수령자, 사업연도 등록자를 대상 실경작, 농지분할 등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 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조사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 → 기본직불 시스템을 통해 농관원ㆍ지자체 공유
(1) 농자재구매 이력(농약, 비료, 종묘 등)이 없는 신규등록자 및 관외경작자 *
* 기본직불 신청자의 주소지가 지급대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우선순위 50km 이상) 이상인 경우(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2) 상호 교차점검이 가능하고 실경작자에게 지원하는 농림사업 지원 대상 불일치자
* 친환경직불, 재해보험 가입자, 면세유 지원대상, 친환경ㆍGAP 인증 불일치자, 맞춤형농지 지원대상자(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등 단계적으로 확대
(3) 장기 요양등급판정자(I~Ⅳ), 출입국기록 점검 결과 국내 미거주 또는 장기 체류자
(4)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한 농지 분할 등록ㆍ수령이 의심되는 대상자
* (1)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 등이 등록/수령, (2) 불법으로 전대하여 임차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농업인이 등록/수령, (3) 농가구성원 간의 농지분할
(5) 기타 사회적 이슈, 언론보도,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조사반 편성 인원, 기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의 우선순위 선정. 다만, 장기 요양등급판정자, 장기 해외체류자, 농지 분할 우려자 등은 전수조사 추진

▽ 농식품부ㆍ농관원은 효율적인 부정수급 발생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패턴을 분석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검증체계의 고도화 추진
▽ 농관원 및 지자체는 상시적으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자체 단속반 편성 등을 통해 부정수급 수시 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농관원은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 특별·정기조사 등 조사계획에 따라 (1차) 읍·면·동은 조사 대상에 대하여 서류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 (2차) 농관원·시군구는 지도·점검 및 합동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합동조사 계획수립
▽ 농관원은 농관원 지원ㆍ사무소,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행정절차, 처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부정수급 조사 등 수행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관리
② (조사반)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관리를 위하여 농관원 및 지자체는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고 매년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협업하여 합동조사반 운영

구 분

주요 업무

조사반

구성

일정

농관원·지자체

조사반

▶(교육ㆍ홍보) 직불금 부정수급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안내

▶(사전조사) 기본직불 등록정보, 각종 행정정보, 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부정수급 발생 우려 항목 선정

* 부정수급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포함 가능

▶(수시조사)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부정수급 신고

▶(특별조사)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협조, 사회적 이슈 등 중요사항에 대한 조사

농관원

지자체

연중

농관원ㆍ지자체

합동조사반

▶(정기조사) 사업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조사

* (읍면동) 서류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 등록취소 등 → (합동조사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여부 조사 및 행정처분

*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점검 시 실경작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농관원, 시군구 합동 조사에 포함

농관원

지원

+

시군구

등록

이후

(상시)

▽ 농관원은 지원,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연도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반을 편성
- 현장 조사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을 중심으로 조정하되, 부정수급 우려가 큰 농관원ㆍ지자체 합동조사반을 중심으로 운영
▽ 조사반이 편성된 경우 농관원 주관 조사반원에게 부정수급 조사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실시
③ (조사) 사전 및 현장 조사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으로 농업인 등의 소명, 사실 여부에 대한 증빙 과정으로 업무처리
▽ 행정정보를 수집ㆍ분석한 사전 조사 결과, 부정수급 신고 등은 대상 및 위반사항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사전에 부정수급자로 간주하여 처분 금지
▽ 조사 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 입회 등의 요청을 7일 이내 사전통지(법 제17조제5호). 다만, 시급이 요구 * 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장 조사 가능
*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협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실경작, 농지분할 등 관련 증빙서류 요구, 탐문조사, 당사자로부터 위반 여부 확인 등 조사를 위한 입회 요구 및 관련 자료 확보
- 행정기관은 현장 조사 후에 수집된 정보 및 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출장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문서 등록하여 기록관리
* 부정수급 신고,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공개금지
▽ 조사결과 자격요건 부정수급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 조사대상자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소명

부정수급 조사 절차

① 조사대상 선정

△ 신고·제보, 통합분석검증시스템(DW) 기반 부정수급 의심자*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간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자재구매이력無 등

② 사전조사(정보수집)

△ (농업경영체) 기본 등록정보를 통해 자경·임차여부, 임차기간, 과거 재배품목 등 조사

△ (연계정보) 농자재구매이력, 재해보험, 계약재배, 타 지원사업 등 연계시스템·자료 수집을 통해 정보를 비교·분석, 조사대상자 정보의 일치 여부를 조사

△ (신청서류) 조사대상자의 직불등록신청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 첨부서류 확인

△ (신고인조사) 신고건의 경우 신고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의 전후 맥락 및 배경 등 파악

③ 현장조사

△ (필지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필지의 위치, 재배 품목, 생육상태 및 관리상태 등 확인

△ (주변인 조사) 조사대상 필지 주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경작자 등을 탐문조사

△ (실경작인 조사) 실경작인이 조사대상 필지에 종사하였는지 확인 및 임대차계약관계, 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방법, 최종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 및 판매방법 등을 확인

△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 작물별 재배과정에 대해 농작업 직접수행 여부 및 농자재 구입내역, 최종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 등에 대해 조사

△ (확인서 징구) 자필 작성이 원칙이며 임의성을 확보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필지 지번, 공부상면적과 실경작 면적, 위반기간 및 위반내용,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

④ (행정처분) 실경작, 농지분할 등으로 부정등록이 확인된 경우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참고 14-󰋎) 등록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제한 조치
▽ 농관원, 읍ㆍ면ㆍ동 현장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등록이 확인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관할 읍ㆍ면ㆍ동이 속한 시ㆍ군ㆍ구)에 조사 결과 통보하고 처분의견 제출

부정등록

유형

대상구분

1차 조치(읍ㆍ면ㆍ동)

2차 조치(시ㆍ군ㆍ구)

3차 조치

(관계기관 통보)

실경작 위반

신규등록자

등록취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제한 행정처분

*이 경우 등록제한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산출

관외경작자

(전체필지) 등록취소

(일부필지) 해당필지 등록취소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승계대상자 유무 확인 및 자격요건 검증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거짓의 농지분할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록취소

관계부서 통보

불법 전대

등록취소

관계기관 통보

가족 간의 농지 분할

등록취소

소농중복 신청인 경우 모두 면적직불 전환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경작사실확인서" 등 허위서류 제출, 양도세 목적으로 다년간 대리 경작하게 하고 직불금 수령, 불법 전대 행위 적발 등
- 읍ㆍ면ㆍ동에서는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취소하고 해당 농업인에게 현장점검결과를 반영 직불금 지급 제외조치 사항 등 안내
▽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등록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통보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처분
- 현장 조사 결과 매년 반복적인 위반사항으로 과거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직불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

∎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절차 ∎

부정수급 통보

부정수급 신고

*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처분내용을 적시

(감사기관, 수사기관 등)

(신고관리대장)

정기조사

(등록데이터 분석)

현지조사

(입회요구 등)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 심의

처분통지 및 반납고지서 발급

(농식품부, 농관원)

(농관원,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협조

(시ㆍ군ㆍ구, 14일 이내)

(필요시)

(즉시)

기획ㆍ특별조사

기본직불

시스템 등록

(사회적 이슈)

∎ 포상금 지급 절차 ∎

부정수급 신고

행정처분

포상금

지급요청

포상금

지급심사

포상금 지급

(신고인)

(← 결과통보)

(신고인)

(농식품부, 농관원)

(농관원→신고인)

∎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반납 ∎

강제징수 등

환수금 등 납부확인

기본직불

시스템 입력

공익직불기금 반납

(연 1회 또는 반기)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식품부)

조항 인쇄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마목부터 타목(카목은 제외한다)까지는 각각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반복위반에 따른 지급제한의 기준은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등록신청 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횟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해야 한다.
마.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2020년도의 기본직접지불금에 대하여는 2020년도 5월 1일부터 2020년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적발된 분에 대하여 지급제한 처분을 하고, 2021년도부터의 기본직접지불금에 대하여는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적발된 분에 대하여 지급제한 처분을 한다.
조항 인쇄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가)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가) 소농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8년

나) 면적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수령을 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라. 법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4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마. 법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농지등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5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바. 법 제12조제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이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및 나머지 농지등분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2) 이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것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사. 법 제12조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농약을 이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산물의 생산단계의 잔류허용기준 및 농산물의유통ㆍ판매단계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2) 화학비료를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또는 비료량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아.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기본직접지불금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자. 법 제12조제4호 및 이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이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7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카. 법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8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9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대국민 감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을 확대하여 공익직불금(농식품 보조금) 부정수급 경각심 강화 자정 능력 향상

󰋎 (신고센터 운영) 농관원 및 지자체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
󰋏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
① 해당 농관원, 시ㆍ군ㆍ구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또는 농관원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1644-8778) 등을 통한 구두 신고
* 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ㆍ군ㆍ구, 농관원은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등록하고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ㆍ군ㆍ구로 즉시 이송
* 구두신고 시 최소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③ 시ㆍ군ㆍ구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 조사
* 종전(`19년 이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 포함된 건은 시·군·구가 농관원과 합동조사 실시
④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⑤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신고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
⑥ 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농관원 지원에 통지

포상금

지급제외

①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③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④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서식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항 인쇄 6.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기본직불금 등록대상자에게 부여된 준수사항의 이행점검을 하여 농업인의 실천력 향상 및 미이행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준수사항 이행점검계획 수립

현장조사원

채용 및 교육

준수사항

이행점검

감액대상자

결과통보

농식품부ㆍ농관원(1월)

농관원(2월~)

(농관원, 2~9월)

(농관원ㆍ지자체 → 농식품부)

① (점검계획 수립) 농관원, 지자체는 직전 연도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비점 개선,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사업연도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1월)
▽ 농관원은 농업인의 준수사항 실천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소관 점검 대상에 대하여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한 지침 마련,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
* 농관원이 주관하여 관리하는 준수사항은 개별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농업인, 지자체 등에게 안내
▽ 지자체(시ㆍ군ㆍ구 주관) 농업인 대상 교육ㆍ홍보, 마을 단위로 관리하는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
- 아울러 타 법령에 근거한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관련 부서에 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직불금 감액 사전 안내, ⑵ 관련 법률 위반자 행정조사 등 협조 요청 등 사전 준비
② (현장조사원 채용 및 교육) 농관원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지원ㆍ사무소 여건에 맞게 현장 조사원을 사전에 채용하고 교육 추진
③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관원·지자체는 기본직불 등록자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
▽ 일반적인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직전 연도 10.1일부터 사업연도 9.30일까지
* 시료수거일 등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 다만 농업인의 실천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사전에 안내하기 위한 별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예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사전조사) ~5월, (현장조사) 등록증발급 ~ 지급대상자 확정
-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은 이행점검 기간 중 상시점검체계 유지
▽ 전년도 감액처분을 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연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되 준수사항 이행점검 사전에 안내
▽ 준수사항의 이행점검 기관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참고 12)하고, 조사 결과 미이행 농업인이 확인되면 기본직불 감액 등 지급 제한 사전 안내

조사계획

수립

조사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현장조사)

의견제출

조사결과

통보

(사업시행지침)

(각 기관)

(7일 전)

(10일 이내)

(즉 시)

- 농관원은 조사 대상에게 부정등록 현장점검, 선택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점검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병합하여 조사 추진
* (사례) 기본직불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전략작물직불 이행점검 + 실경작 여부 확인
▽ 지자체 소관 준수사항은 관련 법률 담당 부서의 협조(참고 13)를 받아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한 자 중 기본직불 등록자로 확인된 경우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관에서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하여 읍ㆍ면ㆍ동에서 추가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안내
④ (감액대상자 결과 통보) 농식품부 주관으로 점검 및 확인하고, 지자체에서 기본직불시스템으로 감액대상자 결과 통보
▽ 농관원, 지자체는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자로 확인된 경우 매년 9.30일 이전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필요한 경우 보고기한을 조정 가능)
- 농식품부는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검토 후 농업인별 준수사항 미이행자를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통보(~9.30일)
▽ 읍ㆍ면ㆍ동에서는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통보된 농업인(감액대상자)이 확인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참고 14)를 개시하여 감액 대상 및 감액률을 확정(~10.10일)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미이행자(농관원, 지자체)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

명령

기본직불

시스템 입력

- 읍ㆍ면ㆍ동에서 행정절차 이후 결과 입력값에 따라 농업인별 지급금액 감액하여 지급명세서 제공
조항 인쇄 7. 교부, 지급, 정산보고 등 

기본직불금은 지자체경상보조로 시도, 시군구에서 농업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국고보조사업(100%)으로 집행관리를 위하여 사전 준비 철저

기본직불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조기에 교부(11월 → 10월중)하고 11월 중으로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실집행을 완료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교부

직불금 지급

정보공개

정산 보고

농식품부 → 지자체

시ㆍ군ㆍ구 → 농업인

농식품부(1월)

지자체 → 농식품부(~3월)

※ 예산편성절차, 정산 및 반환, 부정수급액 등 환수의 절차는 Ⅱ-10의 내용을 참고
① (지급대상자 확정 및 교부) 농식품부는 농업외소득, 0.1ha 미만 등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에 대한 추가 자격요건 검증 후 지급 및 감액대상자를 확정
▽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기본직불 등록대상자가 확정된 후 농식품부 가내시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
▽ 집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e나라도움-e호조(시ㆍ도, 시ㆍ군ㆍ구) 맵핑 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련 업무 절차 숙지
▽ 보조금 교부는 소농/면적직불금을 구분하여 관할지 읍ㆍ면ㆍ동에 속한 시ㆍ군ㆍ구 대상으로 배정ㆍ교부되며, 감액처리 등은 관할지에 속한 시ㆍ군ㆍ구에서 처리

▶ 소농직불 :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소재지 시ㆍ군ㆍ구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 B군 200㎡ → 관할지 소재 A시 120만원

▶ 면적직불 : 지급대상 농지의 소재지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0㎡, B군 2000㎡

→ 직불금 총액 1,200만원 중 관할지 소재 A시 1,000만원, B군 200만원(총액 * 면적비율 * 100%)

▶ 감액처리 및 적용 : 관할지 소재 A시에서 감액금액 전부를 제외하여 지급

② (직불금 지급) 시ㆍ군ㆍ구에서는 기본직불금이 11월까지 농업인에게 실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집행 추진
▽ 농식품부는 시ㆍ군ㆍ구 단위 "e호조 집행명세서" 의 형식으로 제공
* 일부 시ㆍ군ㆍ구는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하여 집행관리로 인하여 관할지를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행정편의 제공
* 지급금액의 10원 미만은 버림

관할지

거래처명

거래처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입금유형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공급가액

부가세액

공제액

지출액

지로번호

C

M

S

번호

대표채주

대표자명

우편번호

기-본주소

상세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입금명세

▽ 시ㆍ군ㆍ구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신속하게 지급대상자 계좌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업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농림공익직불" 통장 명기
- 시ㆍ군ㆍ구는 필요한 경우 입금명세서를 지급대상 농업인에게 전달 가능
▽ 지급금액 확정 ~ 지급 전까지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시스템에 승계처리 후 직불금 지급
* 지급기간 중 에는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수정 수정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정보공개)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서는 기본직불 수령자 정보를 관할 홈페이지, 마을회관 회보 등을 통해 15~30일 이내 정보 공개
*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구축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열람하러가기' 접속 방법을 팝업, 배너 링크, 마을회관 등 게시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등록/지급 관련 정보는 등록자/수령자 요청, 등록자/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ㆍ도 에서는 시ㆍ군ㆍ구 의 기본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다음 3월 이전 농식품부 제출
▽ 시ㆍ도에서는 시ㆍ군ㆍ구로부터 기본직불 사업 및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e나라도움으로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내용을 검토한 후 보조금 확정
(반납) 시ㆍ도는 시ㆍ군ㆍ구의 집행잔액, 이자 등을 모두 반납받으면 농식품부에 "OO회계연도 기본직불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보고"(문서처리)하고 e나라도움으로 반납(e호조 → e나라도움)
▽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다음 해에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환수금, 부정수급액 등 반납) 직불금 지급 이후 착오지급, 부정수급 적발 등으로 지급한 직불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반납 등이 발생한 경우 공익직불기금에 반납
▽ 농업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된 직불금 전액(부정수급액)을 환수하되 착오 지급된 경우 착오 지급한 금액(환수금)을 환수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부정수급액) "경작사실확인서" 등 허위서류 제출, 양도세 목적으로 다년간 대리 경작하게 하고 직불금 수령, 불법 전대 행위 적발, 영농종사를 할 수 없는 땅(건축물, 공원, 저수지 등)을 등록하여 지급 받은 경우 등
* (착오지급)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 등), 임대차계약 종료, 행정기관의 착오 등
- 환수대상 및 환수금 산정 기준은 위반사항 또는 착오지급사항에 대하여 자격요건 미충족, 법률 위반행위, 필지 기준

◐ 환수 대상 구분 ◑

▶ 부정수급(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농업인 자격요건 미충족, 법률 위반행위, 영농종사를 할 수 없는 땅을 등록하여 지급받은 필지

▶ 착오 지급 : 자격요건 미충족, 착오의 발생으로 잘못 지급된 필지

◐ 부정수급액, 환수금 산정 기준 ◑

▶ 전체 : 자격요건 미충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 부분(필지 기준) : 위반행위 또는 착오지급된 해당 농지면적(논ㆍ밭, 진흥/비진흥) 1구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환수대상 농지면적이 2ha을 초과할 경우 2구간 단가를 단계적으로 적용

▶ 제외 : 해당 농지면적을 제외할 경우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이상인 경우 환수 미실시

- 제재부가금은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3배/5배 부과
▽ 시ㆍ군ㆍ구는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 및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수시)
▽ 시ㆍ군ㆍ구에서 환수금,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을 반납할 때 농식품부 및 농협경제지주(양곡부, 문서24 수신처)에 문서로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시군구에서는 환수금,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등을 공익직불기금에 반납하고자 할 경우 반납받은 연도 내에 추경 등을 통해 지출예산 편성 필요

기본형 공익직불

301-0286-2693-51

친환경농업직불

301-0286-2705-71

경관보전직불

301-0286-2724-21

전략작물(논이모작)

301-0286-2731-61

쌀변동직불금

001-01-322590

쌀고정, 밭직불 등

농특회계(구조조정)

Ⅳ. 평가 및 환류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본직불의 성과를 평가 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발전 방향 을 모색하여 개선 추진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된 후 농관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 개정,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발굴을 위하여 농식품부, 농관원, 시ㆍ도(시ㆍ군ㆍ구) 업무담당자의 정기ㆍ수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종료 전 업무관련자의 지침개선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관리체계 개선

사업시행지침

시행

농업현장

모니터링

사업 개선의견 수렴

사업시행지침 수립

(매년 1월)

(상시)

(10~12월)

(매년 12월)

(사업관리반 구성) 기본직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부 주관 농관원, 지자체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업관리반 구성ㆍ운영 하여 소통 추진(2월~)
- 농식품부는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업관리반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ㆍ 집합 점검회의를 기본으로 하나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영상회의 등 대체
* (주관) 농식품부, 농관원, 시도, (운영시기) 사업시행지침 수립~사업 완료, 정기(매월), 수시, (주요 내용) 기본직불 업무담당자 교육, 지침 개선의견수렴, 현장 문제점 및 애로사항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농관원-지자체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합동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

17개 시ㆍ도

농관원 본원

시군구

시군구

지원

지원

읍면동

읍면동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지침 및 시스템 개선) 사업시행지침 수립하기 전 농관원,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정하고 실사용자 중심 시스템 구성 추진
-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개정
* 지침 개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기본직불 연착륙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
- 실사용자 중심(읍ㆍ면ㆍ동 담당)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축하고, 도상점검 등을
CHAPTER 2.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침
제 1장.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담당기관 안내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과 장 이정석

사무관 노미숙

주무관 김규홍

054-429-7800

054-429-7807

054-429-7808

* 협조 :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조항 인쇄 1. 목적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수령대상 농지의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조항 인쇄 2.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이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①농지형상 유지, ②~④농지기능 유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

③ 이웃한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④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ㆍ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제12조, 제18조제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조항 인쇄 3. 23년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방향 

신규대상자 점검강화, 반복적인 부적합 면적 신청 제외를 위해 ①시스템을 활용 사전조사, ②우려필지 대상 현장조사를 기초로 이행점검 추진

* 리후렛, 이·통장 교육자료, 영상자료 등을 사전에 제작하여 농가 배포

○ 이행점검 적용기간(현장점검 기준일) : ‘22.10.1. ~ '23.9.30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
조항 인쇄 4. 이행점검 사전조사 
(사전조사) 기본직불 신청 전, 1719 농지 등을 대상으로 팜맵(항공사진) 및 현장조사 등 사전조사 후 부적합 면적을 지자체 직불 신청 정보와 연계('23.2~4월)
- (농관원) 1719 대상 농지 등 팜맵(항공사진) 확인 결과 부적합 신청이 우려되는 필지를 선정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연계하여 지자체가 직불금 접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 특히, 1719 미수령 농지 중 ‘22년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전체폐경(14만필지)은 재조사 후 경영체 현행화('22.12) → 직불시스템에 반영
- (지자체) AgriX 시스템에 입력된 부적합 우려필지·부적합 사유 등을 확인하고, 농업인이 기본직접지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Agrix 시스템: 신청정보(신청농지정보) → 사전조사 결과 → 농지형상 유지·미유지 면적을 확인하고, 미유지 면적 포함한 신청인에게 제외할 수 있도록 안내
조항 인쇄 5. 조사대상 선정방법 및 사전통지 
(점검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사대상은 AgriX의 농업경영정보, 1719실태조사 결과,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부정신청 고위험군 위주로 이행점검 대상 선정
-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행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전략작물직불(하계) 이행점검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순위별 조사물량을 조절할 수 있음
* 이행점검 대상 우선순위: (1순위) 부적합 우려 필지, (2순위) 당해년도 신규 신청 필지, (3순위) 전년도 지급면적을 초과하여 직불 신청한 필지, (4순위) 3년 연속 미점검 필지 등, (5순위) 2년 연속 부적합 필지
(사전통지) 이행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농지의 현장조사 시 해당 농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항 인쇄 6. 이행점검 
점검의뢰 :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점검대상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현장조사 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
점검내용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현지 확인
-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는 활동 실시 (폐경인 경우 해당 폐경면적 지급제외 + 나머지 면적에 대한 직불금 총액의 10%감액)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분(휴경 포함)으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활동 실시(아래에서 1가지 이상 미이행 시 10% 감액)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이웃 농지 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필요시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논의 경우 논둑, 밭의 경우 둑·이랑·표지석·펜스·말뚝 등 경계설치로 이웃농지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경우 경계 설치 의무 준수로 간주
- 현지 확인 중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자가 해당 필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업인 현장입회, 유선(전화 등), 주변 탐문 등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읍면동(단순착오신청 등 등록제외) 또는 농관원(부정수급조사)에 통보
* 증빙자료(조사자 소견서, 농업인 및 관계자 확인 등)가 확보된 경우에는, Agrix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여 추가 조사할 점검·관리기관(지자체·농관원)에 송부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자가 해당필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는 반드시 조사 실시(기본직접지불금 등록정보 기준으로 준수사항 미이행 감액 실시)
점검방법 :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현장조사 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이행 점검실시(별지 제29호 서식)
- (면적확인) 재배·휴경·폐경 면적 등은 최근 항공영상(국토지리정보원)을 반영한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드론촬영 영상,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산정
* 부적합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
- (재배면적)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며,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분을 재배면적으로 산정
* 준수사항 이행기간('22.10.1.~'23.9.30.) 내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된 농지분 포함
- (휴경면적)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할 경우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간 1회 이상 경운한 농지분은 휴경면적으로 산정
* 다만, 미관리 및 방치 등으로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경 처리
- (폐경면적) 미관리 및 방치 또는 관목, 콘크리트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농지의 형상을 상실한 토지분은 폐경 면적으로 산정. 해당 면적 신청 시, 해당 면적은 지급 면적에서 제외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10% 감액을 적용
* 다만, 농지법상 농지(축사 제외)로 생산·개량·부속시설 등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분은 지급면적에서 제외하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10% 감액은 미적용
** 이행점검 시 생산·개량·부속시설에 대한 조사 실시 및 Agrix 시스템 입력
- (농지의 기능 유지) 재배·휴경하는 농지분에 한정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 * 여부를 점검하며,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의 기능 미유지로 처리하고,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10% 감액을 적용
* 경운(휴경농지), 경계 설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관리
- 태풍, 홍수, 전염병 확산 등 여건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현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이행점검 추진
* 가급적 현장조사 맵, 드론촬영 영상 등을 활용하여 이행점검을 추진하되, 당해연도 태풍, 집중호우 등 원인으로 농지 유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점검 이행으로 조치
점검절차

사전조사

(부적합우려필지 선정 및 사전안내)

이행점검 대상필지 선정·통보

이행점검

(현장조사)

부적합 통보

(공문·방문/

위반자)

<지원·사무소>

<본원>

<지원·사무소>

<지원·사무소>

의견제출

(지원·사무소)

재조사· 결과통보

(농업인)

이행점검

결과통보

(Agrix·지자체)

이행점검

결과보고

(농식품부)

<부적합 농업인>

<지원·사무소>

<지원·사무소>

<본원>

조항 인쇄 7.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증빙자료 확보)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조사내용에 대한 농업인 서명·날인, 조사자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
* 진입로 차단 등으로 농지 접근이 어려울 경우 직불신청자에게 경작여부 전화 확인(미경작 시 녹취록, 위성사진 1장 첨부) 가능
(부적합 통보)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부적합 결과와 기본직불금 감액사항을 농업인에게 서면 통보(별지 제30호 서식)
(의견서 제출 및 재조사)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견서(별지 제45호 서식)를 농관원에 서면 제출
* 해당 농업인이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서를 받은 관할 농관원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농업인에게 서면 통보(별지 제31호 서식)
* 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농업인 의견청취는 없음
* 다만, 부적합 사전통보 및 재조사 결과통보는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 시 전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 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결과 통보) 농관원은 준수사항 위반자(10.1.)와 이행점검결과(10.31.)를 농식품부에 서면 보고

< 꼭 알아야 될 사항 >

▶ ‘농지의 형상' 이행점검 원칙 및 처리방안

󰏉 (원칙) 5월말 등록대상 정보를 기준 으로 이행점검 을 추진하여 폐경 등 농지형상 위반 적발 시 엄격한 감액조치

➊ 공익직불법상 신청 등록을 잘못한 경우에는 감액 조치 등이 불가피하므로 적발 이후 경영체 및 직불시스템 농지에서 삭제하더라도 감액 조치

➋ 부적합 확정 즉시 감액 공지 및 시스템 반영, 이의제기를 거쳐 감액 확정

⇒ 다만, 농업인이 등록증 발급 이후, 등록정보 이의신청 기간(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내 폐경 등 부적합 면적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감액 제외할 수 있고, 등록정보 이의신청 기간 이후 변경등록은 원칙대로 감액 적용

󰏉 (적용사례) 5월말 등록이후 9.30일 기간 중 사례

➊ 5월말 등록 필지(a)를 신청자(A)가 이행점검에 적발된 후 경영체 또는 직불시스템 정보를 9.30일 이전에 삭제하더라도 감액 조치

➋ 5월말 등록 필지(a)를 신청자(A)가 이행점검에 적발된 후 타인(B)으로 9.30일 이전에 변경 등록하였더라도 신청자(A)에 대한 감액 조치

* (사전 조치사항) 다만, 타인(B)으로 변경 등록 시 적발 면적을 포함하여 등록되지 않도록 이행점검시스템과 직불시스템간 연계 및 검증 기능 추가

➌ 5월말 등록 필지(a)를 당초 신청자(A)는 이행점검에 적발되지 않고, 타인(B)으로 등록 후 이행점검에 적발 시는 B에 대해 감액 조치

* (사전 조치사항) 타인(B)로 변경된 직불신청 등록정보가 이행점검시스템에 통보되도록 시스템 연계 필요

Ⅱ. '23년도 공익직불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관리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관리 계획 수립

1월

▶ '23년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② 이행점검

2~9월

▶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등 사전조사 및 현장 조사

②-1 사전조사

2~4월

▶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부적합 신청이 우려되는 필지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직불을 올바르게 신청하도록 안내 실시

▶ 부적합 우려필지는 시스템 연계로 지자체 제공하고, 지자체는 직불 신청면적 적정성 확인

②-2 이행점검대상 선정

6월

▶ 부정신청 고위험군 대상 필지 중심으로 이행점검 대상 선정

②-3 현장조사

6~9월

▶ 현장조사 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이행점검 대상 필지에 대한 현지조사

②-4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통보 및 의견제출고지

6~9월

▶ 부적합 결과가 확정된 경우 7일 이내 해당 농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등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

②-5 의견제출 제출

6~9월

▶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이행점검기관인 농관원에게 의견제출

②-6 재조사

6~9월

▶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한 현장 재조사 후 결과통보

③ 결과 통보

10월

▶ 이행점검결과 AgriX 입력ㆍ보고(통보) (농관원→농식품부, 지자체)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0~11월

▶ '23년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24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조항 인쇄 1. 이행점검 조사 및 결과 통보 

사전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안내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안내

사전조사 및 이행점검 추진

결과통보 및 지급

농관원ㆍ지자체(1월)

농관원ㆍ지자체(3월)

사전조사(2∼4월)

이행점검(6∼9월)

농관원ㆍ지자체(10∼11월)

조항 인쇄 2. 공익직불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본원

지원·사무소

지자체

1월

사전조사

계획수립

⚪'23년 사전조사 세부추진계획수립(전국)

⚪'23년 사전조사 세부추진계획수립(관할지역)

-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 계획 통보

⚪'23년 사전조사 세부추진계획 공유

2월

이행점검

계획수립

⚪'23년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수립(전국)

⚪'23년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수립(관할지역)

-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 계획 통보

⚪'23년 이행점검 현장조사세부추진계획 공유

2~9월

교육 및 홍보

⚪농업인 및 조사원 교육 교재제작 등

⚪농업·농촌 의무교육 등 생산농업인 대상 이행점검 교육·홍보

⚪관할 시·군·구 농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사전조사

⚪사전조사 대상 및 방법 확정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필지를 선정, 우려사항 시스템 입력

⚪사전조사결과 시스템 공유 및 공유되는 부적합 우려사항을 감안, 직불신청·접수

이행점검 대상 선정 및 사전통지

⚪이행점검 대상 필지 선정

⚪이행점검 대상필지 선정 검토 및 사전통지(관할 지역)

⚪이행점검 대상 선정결과 시스템 공유

현장조사

⚪현장조사앱 보완 및 태블릿PC조사탭 배부

⚪관할지역(지원 관할) 현장조사 맵, 드론 등을 활용한 조사

⚪현장조사 7일전 관련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

부적합결과 통보 및 의견청취 안내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통보 여부 및 의견제출 고지 적정 관리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고지(서면, 농업인)

- 다만, 현장에서 부적합결과에 대해 해당 농업인에게 서명, 전화녹취 등 확인을 받았을 경우 부적합 결과 통보 생략 가능

⚪현장조사 부적합결과 및 세부내역 시스템 공유

의견제출 접수 및 재조사

⚪의견제출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보 여부 등 관리 총괄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관할 농관원에 의견제출 제출(서면)

⚪의견제출 대상 필지에 대하여 현장재조사 후 최종 결과 통보(서면 등)

-

이행점검 결과 통보

(지자체)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지자체 송부 관리 총괄

⚪Agrix시스템에 이행점검 결과를 입력 후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통보

⚪Agrix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0~11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23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결과 평가

⚪'24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추진계획수립(전국)

-

-

제 2장. 농약 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 담당기관 안내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안전성조사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과 장 최남근

사무관 김재곤

주무관 윤광록

054-429-4131

054-429-4132

054-429-4133

* 협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조항 인쇄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기준 준수와 관련되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조항 인쇄 2.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제15조(별표3)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ㆍ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제12조, 제18조 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7조,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관리 법령
조항 인쇄 3. 적용시점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기간 : '22. 10. 1. ~ '23. 9. 30.
* '23.8.31일 시료수거일 기준 조사결과,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까지 기본직불금 지급 제한 대상으로 확정 / '23.8.31일 이후 시료 수거를 통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4년도 감액반영
** 안전성 조사 기피자, 생산단계 부적합 고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사항 이행 위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명령(공문 시행)한 날
*** 감액대상은 기본직불 등록 대상자(신청인 기준)만 해당
조항 인쇄 4.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 생산단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대상자는 AgriX의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지역ㆍ품목ㆍ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한다.(농산물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참고)
* 친환경, GAP인증, 로컬푸드 등 정책지원으로 대상자가 특정한 경우, 폐광산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의 농산물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다만, 전년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포함할 수 있다.

생산 및 유통ㆍ판매단계 농산물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

농산물에서 농약 외 유해물질의 잔류기준을 초과한 농가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 취소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농가

○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 농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일부가 지급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 시료수거 7일전 경 조사목적, 일시,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입회 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다만, 유통단계 부적합 농산물 재배농가의 생산단계 재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항 인쇄 5. 준수사항 이행점검 
󰊱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① 생산단계 농산물
○ 농업인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
- 법 제63조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출하제한(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조치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② 유통ㆍ판매단계 농산물
○ 농업인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
- 유통ㆍ판매단계 농산물에서 위의 기준을 초과한 농업인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유통ㆍ판매단계 부적합 처분농가에 대한 생산단계 추적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1건의 준수의무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③ 기타사항
○ 친환경인증, GAP인증 농산물 등 정책지원으로 실시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유통ㆍ판매단계(「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위의 기준을 초과한 농업인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수출농산물은 국내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수입국 기준에 적합하면 준수의무 이행으로 처리하고, 수입국 기준과 국내 기준을 동시에 초과하여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별지1)이 검출된 경우
- 허용기준과 상관없이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처리한다. 다만, '18년 환경유래잔류허용기준(eMRL)으로 설정한 농약성분(DDT, 엔도설판, 퀸토젠, BHC)은 제외한다.
󰊲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준수
○ 농약 외 유해물질 중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한다.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와 같이 비의도적인 요소로 오염되어 해당 농산물을 폐기한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감액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출하제한 명령준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처분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20조(벌칙)에 따라 조치하고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 으로 처리한다.
조항 인쇄 6. 이행점검결과 처리 
(이행점검 거부ㆍ방해ㆍ기피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위한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 자는 같은 법 제12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전성조사 기관)하고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치한다.
(의견청취 등) 농관원(지원ㆍ사무소)에서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별지 제32호 서식)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내 관할 농관원(지원ㆍ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출하제한 명령준수 위반, 안전성조사 기피 등으로 고발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의견청취 없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제한대상으로 처리한다.
-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의견서를 제출받은 관할 농관원(지원ㆍ사무소)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한다(추가 농업인 의견청취는 없음).
*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고지 및 농관원의 유통단계 부적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성 재조사 시 현장에서 안전성 준수사항 위반 통보 및 의견서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로 갈음한다.
조항 인쇄 7. 결과 보고 
(이행점검 결과입력) 농관원(지원ㆍ사무소)에서는 이행점검결과 미이행 정보를 10.1일까지 안전성정보관리시스템(SafeQin)에 입력한다.
(이행점검 결과전송) 본원에서는 입력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는 매년 10.10일까지 AgriX에 최종 전송한다.
(결과보고) 농관원(소비안전과)은 10.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Ⅱ. 23년도 공익직불제 안전성조사 관리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교육

1~2월

▶ '23년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세부 추진계획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② 상시 안전성조사

연중

▶ 부적합 농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사

②-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등

출하 1~2개월전

▶ 농업경영정보를 활용 지역ㆍ품목ㆍ재배면적을 감안 무작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 안내

▶ 시료수거 7일전 경 시료수거 입회요구서 발송

②-2 시료수거 및 분석의뢰

출하 10일전

▶ 조사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 시료 수거 및 분석기관에 시료 제공(사무소) 및 분석추진(지원, 민간위탁기관 등)

②-3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결과 통보

출하 3일전

▶ 부적합 사실 관계기관(지자체)에 통보

▶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사무소)

②-4 출하연기, 폐기 등 처분 이행점검

완료시

▶ 부적합 농산물 등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이행점검

②-5 준수사항 위반자 결과 입력

연중

(완료시)

▶ 최종 결과 입력(지원, 사무소)

- 안전성조사 결과 공익직불제 준수의무 미이행자

③ 특별조사 등

발생시

▶ 유통단계 부적합의 생산단계 재조사(수시)

▶ 동절기ㆍ하절기ㆍ추석대비ㆍ김장채소류 등 기획조사

▶ 친환경, 로컬푸드, GAP 등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 등

* 특별조사 등 시료수거 및 부적합에 대한 조치는 상시조사 절차와 동일

④ 결과 점검 및 통보

10월

▶ 안전성 준수의무 미이행 등을 종합 검토(본원)

▶ AgriX에 공익직불제 준수의무 미이행자 전송(10.10.)

⑤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2월

▶ '23년도 농산물등 안전성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24년도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Ⅲ. 기관별 세부 추진사항
조항 인쇄 1.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교육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지원ㆍ사무소별

검사물량 배분

사전 안내 및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

농관원ㆍ식약처(1월)

농관원 → 지원ㆍ사무소(1월)

농관원(1~12월)

조항 인쇄 2. 공익직불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본원

지원

사무소

1월

계획수립

·'23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전국)

·'23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광역시도)

- 광역시도에 계획 통보

·'23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기초시군)

- 기초시군에 계획 통보

1~12월

교육 및 홍보

·교육 지침 등

·새해영농실용교육 참석 등 생산농업인 농약안전사용 지도·교육·홍보

·새해영농실용교육 참석 등 생산농업인 농약안전사용 지도·교육·홍보

사전안내

·사전안내문 작성

·사전안내문 발송

- 시료수거 입회 요구

·사전안내문 발송

- 시료수거 입회 요구

시료수거

(연중)

-

·관할지역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 의뢰

·관할지역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 의뢰

유해물질

분석

·민간위탁기관 선정

-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결과 통보

·민간위탁기관 점검

- 정기 및 수시 점검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결과 통보

·민간위탁기관 점검

- 정기 및 수시 점검

-

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 부적합조치 지도

·조사결과 부적합품 조치

- (생산단계)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고지

- 고지결과 이행여부 확인

- 확인결과에 따라 미이행자 고발 등 조치

- (유통단계) 생산자 추적조사

·부적합 농업인 현장지도

·조사결과 부적합품 조치

- (생산단계)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고지

- 고지결과 이행여부 확인

- 확인결과에 따라 미이행자 고발 등 조치

- (유통단계) 생산자 추적조사

·부적합 농업인 현장지도

22.10월

~23.10월

공익직불 준수의무 이행 점검 및 결과 처리

·공익직불 준수의무 미이행자 처리 지도 및 결과 관리

·도매시장 등 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 정보 공유

·안전성 공익직불 준수의무 미이행자 처리

- 허용기준 초과 농업인

- 고지사항 미이행자

-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자

- 시료수거 거부ㆍ기피자

·의견 청취 및 최종 결과 SafeQ입력

·안전성 공익직불 준수의무 미이행자 처리

- 허용기준 초과 농업인

- 고지사항 미이행자

-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자

- 시료수거 거부ㆍ기피자

·의견 청취 및 최종 결과 SafeQ입력

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23년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평가

·'24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전국)

-

-

[식약처ㆍ지자체]
Ⅰ. 개요 및 일반사항
조항 인쇄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기준 준수와 관련되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조항 인쇄 2.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제15조(별표3)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ㆍ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제12조, 제18조 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7조,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관리 법령
조항 인쇄 3. 적용시점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2023년 : 전년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연도 9.30일까지
* 안전성조사 기피자, 생산단계 부적합고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사항 이행 위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명령(공문 시행)한 날
조항 인쇄 4. 관리체계 

유통ㆍ판매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농업경영체 등록확인 및 의견 청취

등록자

준수사항

미이행자 입력

(AgriX)

통보

(관할 지자체 직불담당)

확인

↑(위반)

부적합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통보

(도매시장 담당)

(관할 지자체 직불담당)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이 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기하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8조의2제2항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후 전국 도매시장에 통보하며 생산 농업인의 소재지에 속한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출하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이 이를 위반하여 출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농안법」 제9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조항 인쇄 5. 준수사항 이행점검 
󰊱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업경영정보 확인)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여부 및 기본직불금 신청 여부를 AgriX를 통해 확인한다.
- 확인 결과 기본직불금 신청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처리한다.
(미이행자 제외대상) 검출된 농약성분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오염된 것으로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자에서 제외한다.
- 검출된 농약성분이 DDT, 엔도설판(Endosulfan), 퀸토젠(Quintogene), BHC인 경우(* 농약 PLS 시행 대비 환경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구분)
(의견청취 등)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부적합 판정 결과 및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10일 이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농업인의 농약 구매이력(농약판매상 확인), 영농일지에 사용기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참고할 수 있다.
-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농약 안전사용교육 등) 시군구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잔류허용기준을 미준수한 농업인 대상
- 「농약관리법」 제23조의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하여야 한다.
* (1) 적용대상 농작물ㆍ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2) 정해진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3)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별지1)이 검출된 경우 농촌진흥청 또는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와 함께 구매처(경로), 농가가 보유한 농약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지자체 담당자는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이 포함된 농약제품을 농약판매상에서 진열ㆍ판매ㆍ보관 등이 확인된 경우 「농약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고발등의 조치를 하고 사용한 농업인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기타 유해물질(이산화황) 잔류기준 준수
(농업경영정보 확인)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기타 유해물질(이산화황)로 인하여 부적합이 발생되어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여부 및 기본직불금 신청 여부를 AgriX를 통해 확인한다.
- 확인 결과 기본직불금 신청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처리한다.
(미이행자 제외대상) 유해물질이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오염된 것으로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자에서 제외한다.
- 중금속(카드뮴, 납, 비소(쌀)), 방사능, 독소류(아플라톡신 계열)인 경우
(의견청취 등)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③의 내용으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 출하제한 명령준수
(농업경영정보 확인) 시군구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로부터 「농안법」 제9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여부 및 기본직불금 신청 여부를 AgriX를 통해 확인한다.
- 확인 결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한다.
조항 인쇄 6. 이행점검결과 처리 
○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출하제한 명령준수를 위반한 기본직불금 등록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매년 10.1일까지 AgriX에 등록 완료하여야 한다.

(별지1)

등록 취소 (폐기) 농약성분 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

□ 등록 취소(폐기)농약성분(폐기연도)

* 토양 장기잔류로 디디티, 비에치시, 퀸토젠, 엔도설판은 환경유래 잔류허용기준 설정

파라티온메틸(1969년), 디엘드린(1970년), 디디티(1971년), 비에치시(1979년), 헵타클로르(1979년), 퀸토젠(1987년), 디설포톤(1989년), 클로로벤질레이트(1990년), 프로폭서(1990년), 클로르펜빈포스(1991년), 에트림포스(1996년), 터부트린(1998년), 벤족시메이트(2001년), 키노메티오네이트(2001년), 메카밤(2001년), 피리미포스에틸(2001년), 펜코나졸(2006년), 퓨라티오카브(2007년), 터부틸라진(2007년), 디코폴(2010년), 헥사플루뮤론(2010년), 아이소펜포스(2010년), 포사론(2010년), 피리미디펜(2010년), 트리아조포스(2010년), 엔도설판(2011년), 아닐로포스(2011년), 이피엔(2011년), 메토밀(2011년), 모노크로토포스(2011년), 오메토에이트(2011년), 파라티온(2011년), 피리미카브(2011년), 디클로플루아니드(2012년), 톨리플루아니드(2012년), 페노티오카브(2013년), 뉴아리몰(2013년), 프로피소클로르(2013년), 피라클로포스(2013년), 트랄로메트린(2013년), 빈클로졸린(2013년), 아진포스메틸(2014년), 플루아크리피림(2015년), 클로펜테진(2016년), 플루시트리네이트(2016년), 헥사지논(2016년), 말라티온(2016년), 몰리네이트(2016년), 포스파미돈(2016년), 피리미포스메틸(2016년), 피리다펜티온(2016년), 트리아디메놀(2016년), 에디펜포스(2017년), 실라플루오펜(2017년), 플루페나셋(2018년), 클로르피리포스(메틸포함, 2021년)

□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 농관원 안전성조사 결과 검출된 적은 있으나 국내 등록된 적이 없는 농약성분

디우론, 디클로포프메틸, 메톡시클로르, 에티오펜카브, 에티온, 옥사밀, 유니코나졸, 이마잘릴, 퍼메트린, 페나미포스, 페노트린, 피페로닐부톡사이드

제3장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농촌진흥청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과 장 정병우

지도관 유혁란

주무관 김동연

063-238-1495

063-238-1501

063-238-1502

* 협조 : 국립농업과학원,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 지역농협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조항 인쇄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관련,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조항 인쇄 2.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 5조 >

(법률)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시행규칙)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ㆍ수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제12조, 제18조제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조항 인쇄 3. 이행점검 적용기간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소유 농경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간 및 적용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기간 : 연중
* ‘23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전에 '22년도 신청자료 활용 사전 검정 가능하며, ‘23년 이행점검이 지역별 주요작기(제주도 동계 작기 시작 8월 등)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 '24년 상반기(3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다. 단, 예산의 집행은 ‘23.12월까지 완료
- 이행점검 결과 적용 : '22.10.1~'23.9.30
* '23.8.31일 시료수거일 기준 조사결과,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까지 기본직불금 지급 제한 대상으로 확정 / '23.8.31일 이후 시료 수거를 통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4년도 감액반영
** 감액대상은 기본직불 등록대상자(신청인 기준)만 해당
조항 인쇄 4. 이행점검 대상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대상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대상자 에 한한다.
- 농업인이 지자체에 희망조사 요청 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본 사업과는 별도로 처리한다.
- 다만, 지자체에서 희망조사를 통한 토양검정 결과는 ‘흙토람'에 등록하고,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처방에 맞게 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대상 필지)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라 토양검정 대상 농경지는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농경지를 대상 필지로 관리한다. 아울러, 적합인 필지에 대하여 중복조사는 피한다.
- 토양을 활용하지 않는 수경재배 농경지, 육묘장 등은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 작목)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을 한 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작물 목록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비료사용기준이 없는 조경수 및 소규모 작목은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 ('21) 151작물 → ('22) 227작물 → ('23) 230작물
조항 인쇄 5. 검사항목 및 적용기준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대상 항목과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점검항목 :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함량, 교환성칼륨함량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

항목

지목

① pH(1:5)

② 유기물(g kg -1 )

③ 유효인산

(mg kg -1 )

④ 교환성칼륨

(cmol c kg -1 )

내륙

제주

울릉 *

내륙

제주

울릉 *

5.5~6.5

(간척지 5.0~7.5 * )

5.0~7.5

13~30

13이상

120이하

0.3이하

5.5~7.5

13~45

825이하

1.2이하

과수원

13~53

시설재배지

17~53

17이상

* 토양특성이 특이한 ① 제주ㆍ울릉 지역(화산회 포함 토양)은 "pH와 유기물 기준" 별도 설정, ② 간척지 토양 중 "논"에 대해서는 pH 기준 별도 설정

▶ 간척지의 적용 : 토양의 특성을 나타내는 토양통에 따라 적용함

간척지 토양통(토양부호): 만경(Ma, Mg), 전북(Jb), 부용(Bg, Bp), 포승(Pe, PE, PL), 광활(Gw), 춘포(Cn), 김제(Gi, Gj), 복천(BH), 포리(Pr), 광포(Kw), 금진(Ki, KI) 가포(Kp), 태안(Td, TD), 등구(De, Du), 봉남(Bn, Bt), 염포(Yp), 문포(Mp), 김해(Gh), 공덕(Gg, Go), 다평(DD, Dt), 포두(Pp), 사두(Sd), 해척(Hc), 구포(Ku), 달동(Dd), 덕하(Dh), 백수(Bv), 율포(YH), 학성(Ho), 평해(PH), 봉림(Bm), 용호(Yf, Ym), 여수(YF), 향호(Hq), 동호(DH), 서탄(ST), 승주(SW), 학포(HP)가 있고, 흙토람에서 검색이 가능함

※ 동일 필지 내에 간척지 토양통과 다른 토양통이 혼재할 경우에 간척지 토양 기준으로 적용함

* 토양검정 토양화학성분 분석 결과값의 반올림

① pH, 교환성칼륨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예시) pH 5.07 → pH 5.1

② 유기물, 유효인산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예시) 유기물 13.55 → 14

* 현장 확인 결과 경영체 등록정보상의 지목ㆍ품목과 상이할 경우 현장에서 확인한 지목ㆍ품목으로 적용 하되, 농관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조치 하도록 통보

* 작물특성이 특이한 5종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작물명

토양화학성 기준

비고

유채

유기물(13∼60)

pH,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토란

유기물(13∼50)

차나무

pH(5.0∼6.5), 유기물(13∼50)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인삼

(예정지)

pH(5.0∼6.5), 유기물(10∼30)

블루베리

pH(4.5∼5.5)

유기물 기준적용 제외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 적합여부 판단기준
* 1차 토양검정 적합여부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을 3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으로 한다.
- 1차 토양검정 적합 필지는 적합 통보하고, 부적합 필지는 2차 토양검정에 반드시 포함
* 2차 토양검정 적합여부(작물재배 후)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을 3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으로 한다. 2차 토양검정 적합 필지는 적합 통보하고, 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3차 적합여부 추가 적용하여 최종 판정한다.
* 3차 적합여부 : 2차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하여 아래 표 "3차 적합여부 판정기준" 분석항목 중 3개 이상이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으로 최종 판정한다.
<3차 적합여부 판정 기준>

항 목

구 분

판 정

pH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의 적정기준 범위 내

적 합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의 적정기준 범위 외

부적합

유기물

기준 초과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기준 미달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유효인산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치환성칼륨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적 합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조항 인쇄 6. 토양검정 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 농촌진흥청은 토양검정 대상자의 지역별 비율, 우선순위 등의 기준을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송부하고 농식품부는 Agrix의 농업경영정보 * 및 기본형 직불정보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토양검정 대상자를 선정 및 제공한다.
* 논·밭·과수원·시설재배지의 면적, 주요 재배작물 등
-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농가는 2차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이행점검 대상 우선순위(안) : (1순위) 전년도 부적합 필지, (2순위) 당해연도 신규 신청 필지, (3순위) 3년 연속 미점검 필지, (4순위) 토양오염 우려 필지 등
* '22년 이행점검 1차 부적합 필지는 '23년 2차 대상필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료 수거 7일전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 입회요청서(양식별도)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한다.
- 다만, 정해진 일자에 조사대상자 미입회 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할 수 있다.
- 입회요청서는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필지에 대해 실시하는 2차 토양검정 필지부터 적용할 수 있다.
조항 인쇄 7. 이행점검 체계 

1차 토양검정

부적합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및 흙토람

결과입력

(2차 토양검정 대상으로 관리)

2차

토양검정

(차년)

부적합

부적합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흙토람 결과입력

(감액검토)

적합

적합

적합→

3년 후 토양검정대상에 편입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흙토람

결과입력

(적합통보)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흙토람

결과입력

(적합통보)

(1차 토양검정) 작물의 수확 직전~직후 또는 재배 직전(작물 재배전 이행점검 가능)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농경지에 대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 3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으로 한다.
- 토양검정 결과 농경지 내 화학비료 함량을 고려하여 재배작물에 적합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고 비료사용처방서를 근거로 비료를 구매하도록 지도한다.
- 1차 토양검정 실시 결과 부적합 필지 발생 시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른 구매ㆍ살포 확인 등 특별관리하고 작물 수확 직후 2차 토양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차 토양검정 결과 적합은 2차 토양검정 제외).
(2차 토양검정) 1차 토양검정 이후 차년도 재배한 작물의 재배직전 또는 수확 직전~직후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 3개 이상 만족하면 적합 조치한다
- 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3차 적합여부를 추가 적용하여 최종 판정한다.
(3차 적합여부) 2차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하여 "3차 적합여부 판정기준" 분석항목 중 3개 이상이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으로 최종 판정한다.
- 3차 적합판정필지는, 3년 이내(2차 토양검정 연도 + 3년)에 다시 1차 토양검정 대상에 포함하고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교육 등 집중 관리한다.

적용례

(1차 밭토양) pH 8.0, 유기물 11, 유효인산 900, 치환성칼륨 1.1 → 3항목 이상 부적합 ⇒ 부적합

(2차 밭토양) pH 7.0, 유기물 12, 유효인산 826, 교환성칼륨 1.3 → 1항목 적합 ⇒ 부적합

(3차 밭토양) 1차와 2차 토양검정 결과를 상호 비교하면 → pH가 적정범위 이내(적합), 유기물 개선(11→12), 유효인산이 개선(827→826) 되었음(적합) ⇒ 3개항목 이상이 적합

시료채취
- ( 1년생 작물 ) ‘현재 재배작물 수확 직전~직후'까지 또는 ‘다음 작물 재배 직전'에 실시한다.
- ( 다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에서 ‘수확 직전~직후'는 ‘열매 수확 직전~직후', ‘재배 직전'은 ‘퇴비 살포 전'으로 적용한다.
조항 인쇄 8. 이의신청 
○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으로 감액 대상인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처분에 대하여 7일 이내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지급제한과 관련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10일 이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이행점검기관은 처분의 내용을 적용한다.
- 농업인 등이 토양검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도 기술원, 시군기술센터에서는 1회에 한하여 추가 토양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 농업인이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비료 구매영수증 또는 영농기록일지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민원처리 결과보고 공문 등 제외근거 기록물 보존 필요)
조항 인쇄 9.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10.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 * 를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 '23년 점검 결과 적용기간 : '22.10.1~'23.8.31(시료수거일 기준)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필지 수, 조사결과 필지 수, 부적합 필지 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장은 매년 1.20일까지 이행점검 「전년도 결과 및 금년도 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시료채취 기간에 따라 아래의 기한에 이행점검 결과를 흙토람ㆍAgrix에 입력ㆍ전송해야 한다.
- 결과입력 전송 기한
* 시료채취 기간(1.1. ~ 8.31.) 이행점검 결과 입력ㆍ전송 기한 : 10.10.
* 시료채취 기간(9.1. ~ 12.31.) 이행점검 결과 입력ㆍ전송 기한 : 1.20.
* 전산 오류 발생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 즉시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Ⅱ.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조항 인쇄 1. 토양검정 계획 수립 및 교육 

토양검정 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도원ㆍ시군센터별

검사물량 배분 및 계획수립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 사전 토양 양분관리 교육추진

농촌진흥청(1월)

도원 → 시군센터(2월)

농진청ㆍ도원ㆍ시군센터(연중)

[ 농촌진흥청, 1월 ]
○ 농촌진흥청은 기본직접지불금 관련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30일까지 시·도에 통보한다.
- 지역별 논ㆍ밭ㆍ과수원ㆍ시설 재배지의 면적, 주요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 검사물량을 배정한다. 이 경우 각 도농업기술원의 검사 여건, 지역의 특성 등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화학비료의 적정사용, 보관방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ㆍ배포하여 농업인 대상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작목반 교육 등
- 농촌진흥청은 비료의 적정사용 기술을 지도ㆍ보급하기 위하여 작목담당자ㆍ토양검정 담당자 등에 대한 양분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교관을 양성할 수 있다.
- 아울러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업하여 비료사용처방서를 토대로 비료의 적정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 도농업기술원ㆍ시군농업기술센터, 2월 ]
○ 시·도는 관할 지역 특성에 맞게 시ㆍ군ㆍ구 검사물량 배정계획, 농업인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토양검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에 2.26일까지 제출한다.
* 점검 계획 적용기간 : 1.1일 부터 12.31일 까지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으로 주요 작목에 대하여 토양검증대상 필지를 무작위 선정하되, 최근 3년 이내 중복조사는 피한다.
- 이행점검 계획은 조사대상 필지 수(계획)와 2차 검정결과 부적합, '22년 감액대상 필지 및 3차 적합 이후 3년이 경과한 농가의 토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선정된 필지가 형질의 변경, 타용도 사용 등 토양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필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토양검정 대상은 전년도 공익직불등록 경영체를 참고하여 선정 및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기본직불금 신청이 완료된 후 금년도 직불 등록 제외된 필지는 이행점검 결과에 반영하지 않는다.(제외된 필지만큼 추가 이행점검 실시한다.)
- 기존의 경영체에 대해서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경영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경영체에 대해서 1차 이행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농업인이 희망하여 토양검정을 요구할 경우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적정하게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ㆍ지도하고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조항 인쇄 2. 이행점검(상시) 
[ 농촌진흥청 ]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에 관한 분석기술 관리를 위하여 토양검정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도농업기술원ㆍ시군농업기술센터 ]
○ 지자체는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료 수거 7일전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 입회요청서(양식별도)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 한다.
- 다만, 정해진 일자에 조사대상자 미입회 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할 수 있다.
- 입회요청서는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필지에 대해 실시하는 2차 토양검정 필지부터 적용할 수 있다.
○ 토양검정 결과는 ‘흙토람'에 입력하도록 하고,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인 경우 이행점검 기관의 장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처분에 대하여 10일 이내 사전통지 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농업인은 14일 이내 소명자료(비료구매영수증, 영농기록일지 등)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 토양검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회 추가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다.
부적합 농가 에 대해서는 토양검정담당ㆍ재배작목담당ㆍ농업인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집합교육 또는 개별교육 을 추진할 수 있다.
- 집합교육 및 개별교육 추진 시 등록부 등을 활용하여 교육 수료 결과를 관리한다.
○ 토양검정 여건이 미비한 시ㆍ군ㆍ구는 도농업기술원과 사전 협의하여 관할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3. 이행점검 결과 및 계획 보고 
[ 농촌진흥청 ]
○ 농촌진흥청장은 등록신청연도 직불제 토양검정 계획을 3.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행점검 계획은 등록신청 농가, 점검농가(지목별), 2차 및 3년 후 대상농가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점검 계획 적용기간 : 1.1일 부터 12.31일 까지
* 토양검정 대상은 전년도와 동일한 경영체로 간주 작성하고, 토양 검정 시 변경사항 반영
○ 농촌진흥청장은 이행점검 결과의 흙토람 입력을 확인하고 매년 1.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행점검 결과는 등록신청 농가, 점검농가(지목별), 부적합농가(1차·3차) 및 단계별 부적합 농가 상세정보(경영체 등록정보, 농가명, 지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결과입력 전송 확인기한
* 시료채취 기간(1.1. ~ 8.31.) 이행점검 결과 입력 확인기한 : 10.10.
* 시료채취 기간(9.1. ~ 12.31.) 이행점검 결과 입력 확인기한 : 1.31.
* 점검 결과 적용기간 : 1.1일 부터 12.31일 까지
[ 도농업기술원ㆍ시군농업기술센터 ]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등록신청연도 직불제 토양검정 세부추진계획을 2.26일까지 도농업기술원을 통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토양검정 결과를 ‘흙토람'에 10.15일 및 1.20일 입력하고 1.2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도농업기술원을 통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결과입력 전송 기한
* 시료채취 기간(1.1. ~ 8.31.) 이행점검 결과 입력ㆍ전송 기한 : 10.10.
* 시료채취 기간(9.1. ~ 12.31.) 이행점검 결과 입력ㆍ전송 기한 : 1.20.
* 전산 오류 발생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 즉시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과 장 김재형

사무관 최규일

주무관 박지상

044-201-1771

044-201-1774

044-201-1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과 장 이정석

사무관 이경연

주무관 박기찬

054-429-7800

054-429-7804

054-429-7805

전국 지자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교육이수관리시스템 운영)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1588-6830

* 협조 : 농촌진흥청, 시군구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조항 인쇄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농업인 의무교육의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조항 인쇄 2.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법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시행령) 매년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2시간 실시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ㆍ수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제18조제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조항 인쇄 3. 적용시점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공익증진 관련 교육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22.10.1 ~ '23.9.30
* 이행점검 완료일을 고려 ‘23년 이행점검 준수사항 교육과정 운영은 9.15일 이전까지 완료
** '23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전에 ‘22년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대상자 대상으로 사전 교육 가능
조항 인쇄 4.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매년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 장관이 실시하는 내용·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2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 5. 교육 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조항 인쇄 6. 교육 관련 유관기관 협업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관계기관(농촌진흥청,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경제지주 등)은 '23년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인쇄 7. 교육 이수 결과 등에 대한 처리 
○ 교육이수 적용기간 종료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고, 종료 이후에는 Agrix시스템의 교육결과를 확인하여 미이수자에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Ⅱ. '23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농업인 의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1~2월

(농식품부)

▶ 농업인 의무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수립

▶ 온라인 교육(정규, 간소화 과정 등) 운영

② 농업인 의무교육

추진계획 수립

2월

(농관원)

▶ 농업인 의무교육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서 등 반영

②-1 교육과정 검토 및 콘텐츠 제작

연중

(농관원)

▶ 농업·농촌 특성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과정 검토

▶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ㆍ개선

②-2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연중

(농관원)

▶ 농관원 강사 약 400명 수준으로 양성 및 관리

▶ 추가 전문 교육강사 양성

②-3 교육이수관리시스템운영ㆍ관리

연중

(농정원, 농관원 지자체)

▶ 온라인과정이 개설된 농업교육포털과 ‘기본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 연계 운영(농정원)

▶ 교육 대상자 관리 및 교육개설, 이수여부 확인(지자체)

* 기능: 교육대상자 선정·통지, 교육이수자 업로드, 온라인 교육 등

③ 시·군·구별 교육세부실시계획 수립

연중

(지자체)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방식, 교육장소, 일시 등을 포함한 교육 세부 실시계획 수립

* 비대면 교육이 어려운 농업인 중심으로 월별 교육계획 수립추진

③-1 교육대상자 선정 및 일정홍보 등

연중

▶ 읍ㆍ면ㆍ동별 사전 수요조사 및 미이수자 중심 대상자 선정

▶ 교육일정 및 교육방식을 홈페이지 및 이통장 회의, 마을 방송, 홍보전단 등으로 안내

③-2 대상자 안내, 전문강사 섭외 등 교육 준비

연중

▶ 교육개시 전 교육안내서 발송(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 농관원에서 양성·관리하는 전문강사 섭외

③-3 교육 실시 및

결과 처리

연중

▶ 대상자 출결 확인, 이석관리, 교육 진행

▶ 교육 이수자는 ‘기본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에 등재(교육 완료 후 7일까지)

③-4 교육 미이수자

체크 및 독려

매월

▶ 9.30까지 교육 이수 완료

* 특히, 9.11일부터 미이수자 대상 집중 이수 안내

③-5 교육결과 최종

확인

완료 시

▶ ‘기본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자 확인 및 마감

④ 교육 평가 및 환류

('22.11~'23.10월)

연중

(농식품부, 농관원)

▶ 교육 운영 지도·점검(수시)

▶ 교육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개선방안 도출

▶ 의견 수렴 등으로 내년 계획에 반영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조항 인쇄 1. 농업인 의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농업인 의무교육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지침)

농업인 의무교육

세부실시계획 수립

교육 추진

및 결과 처리

교육 지도·점검 및 평가·환류

농식품부(1월)

농관원(2월)

시·군·구 등(연중)

읍·면·동 등(연중)

농업인 비대면교육

안내 및 교육 실시

미이수자 확인 및 보완교육 등 추진

교육 지도·점검 및 평가·환류

농식품부(2월)

시·군·구 등(연중)

읍·면·동 등(연중)

조항 인쇄 2. 농업인 의무교육 단계별 역할 
[ 농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농업인이 적절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농업인의 특성 * (연령, 영농경력 등)에 따라 교육방식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 농업인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세부운영 방식은 별지 1 참고
(교육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익직불 의무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온라인 교육 이수자 관리, 대면교육 계획수립·결과입력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운영(Agrix 기본형 직불 - 교육이수관리)
* 교육 대상자 명부출력, 교육 안내문자 발송, 교육 일정 관리, 교육 이수자 입력, 이수증 출력, 교육 이수결과 확인(통계자료) 등
[ 농관원 ]
(추진계획 수립) 교육 사전준비, 지도ㆍ점검, 운영·평가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23년 추진계획은 농식품부 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제작) 대면,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과정별로 전달 목표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 온라인ㆍ전화ㆍ집합 등 교육과정별 영상, 음원, PPT 등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한다.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농업·농촌 공익기능,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역량을 갖춘 전문강사를 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성과 교수법을 함양하기 위한 양성교육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 수요 및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적정 강사수를 검토ㆍ관리한다.
(교육기관 협업) 개발된 표준교육과정과 콘텐츠를 농식품부ㆍ농관원 홈페이지 * 에 게시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 ** 는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관련 교육과정에 표준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 www.mafra.go.kr/gong➡자료실 , (농관원) www.naqs.go.kr ➡새소식➡공지/공고
** (교육기관) 지자체, 한국농수산대학,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식품유통교육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기술센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기술교육, 직무교육ㆍ실용교육 등, (농협) 품목별 작목반교육, 조합원 교육 등
[ 교육기관(지자체 등) ]
(세부실시계획 수립)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통지, 교육일정·장소, 교육결과 처리 등을 포함하여 농업인 의무교육 세부실시계획(별지 2)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농관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과정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지자체는 미이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온라인으로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 등을 위해 대면 교육을 편성 및 운영한다.
- 대면교육을 운영할 경우, 지역 농업인들의 접근 편리한 곳으로 교육장소를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 교육기관은 고령,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 등을 위하여 농업인의 접근성이 좋은 마을회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영상' 및 ‘농업인 필수안내서'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인정 가능)
- 특히, ‘23년 기본직불금 방문 신청(읍면동) 시 교육 시청 장소 설치 및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 희망자가 이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다른 교육과정에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과정(1시간)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계획 등은 'Agrix 기본형 직불 시스템 - 교육이수관리에 입력하고, 교육 결과 및 이수자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농진청, 농협 등)이 Agrix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관할 지자체는 교육기관이 송부한 교육계획(일시, 장소 등)을 Agrix 시스템에 입력
- 강사 출강은 농관원에서 양성·관리하는 전문강사 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농관원 강사 인원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공익직불 담당 또는 관련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사전접수) 교육기관은 사전에 공익직불 교육(연계교육 포함)과정에 대하여 우편·메시지·온라인(홈페이지 등) 등의 방법을 통해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게 신청을 받아야 한다.
(교육안내) 교육기관은 교육 개시 전(탄력 운영)까지 교육일정 및 내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자임을 알리는 내용, 교육받을 일시와 장소 등을 포함하여 교육 개시일 전까지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별지 4)
(교육실시) 교육장 준비, 교육 참석자 본인 확인, 참석명부 서명(이수증 발급 여부 체크), 교재 배부, 교육 진행(사회), 이석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완료 후 퇴장 시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안내를 하여야 한다.
* 강의자료는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파일을 활용
** 대면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전화 출석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석확인과 이수처리 가능(참고 1)
(결과처리) 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7일 이내 ‘기본형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에 교육 결과를 등록하고, 이수자가 원하는 경우 이수증 * 을 출력하여 발급한다.
- 교육기관이 기본형 직불시스템이 아닌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교육결과를 관리할 경우, 이수자 정보를 농식품부에 별도로 전달하여야 한다.
* 이수증은 문자메시지(별지 5)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교육기관(농진청, 농협 등)이 Agrix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관할 지자체는 교육기관이 송부한 교육결과(이수자 등)를 Agrix 시스템에 입력
(이수독려) 지자체는 매월 초 ‘기본형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을 통해 교육 미이수자를 조회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3. 행정사항 
○ 농식품부 주관으로 비대면 교육(PC, 모바일 등)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대면교육은 비대면 교육 활용이 어려운 농업인, 정규교육 의무 이수자 등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참고 1

대면교육 ARS 출석 관리 시스템 운영체계

□ 대면교육 ARS 출석 관리 시스템 운영체계

□ 활용방법
○ Agrix 시스템 ‘교육이수관리'-‘교육과정관리'에서 대면교육 계획 신규 등록 시 교육장소 식별번호(교육과정 코드) 생성
- 계획에 입력된 교육 일자(1일) 동안 교육과정 코드가 이용 가능하며, 교육 일자가 지나면 교육과정 코드가 비활성화됨
* 예를 들어, '23년 2월 10일에 대면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경우 2월 10일에만 농업인이 해당 방법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
○ 대면교육 장소에서 농업인에게 교육 이수방법에 대한 안내(서면 등)으로 진행하고, 농업인이 교육 장소에서 1522-2830(2번)으로 전화하여 안내 음성(참고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완료하면 이수처리
○ 반드시 ARS 출석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면 교육 이수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및 시스템 개별 입력을 통해서도 이수처리 가능

참고 2

공익직불 대면교육 이수처리 방법 안내문(예시)

조항 인쇄 1.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1522-2830'에 전화를 걸어 주세요. 
조항 인쇄 2. 안내음성이 나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안내음성>

☎ 안녕하십니까. 공익직불제 ARS 서비스입니다. 공익직불제 개인정보 활용동의는 1번, 대면교육 이수확인은 2번을 눌러주십시오.

조항 인쇄 3. 안내음성에 따라 교육과정 식별번호 세자리(000)를 입력하여 주세요. 

<안내음성>

☎ 귀하께서 참여하시는 공익직불 대면교육의 이수확인을 위하여 안내음성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직불 교육과정 식별번호 3자리 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인쇄 4. 안내음성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1번)을 눌러 주세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시 교육 이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내음성>

☎ 농업농촌공익직불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1번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번을 눌러주세요.

조항 인쇄 5. 교육 이수자 확인을 위하여 안내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주세요. 

<안내음성>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 를 입력하여 주세요.

조항 인쇄 6. 안내음성에 따라 본인이 맞는 경우 1번 아닌 경우 2번을 눌러주세요. 

<안내음성>

□□□ 귀하가 맞으시면 1번 아닌 경우 2번을 눌러주세요.

-(별지 1)
교육 과정별 세부 운영방법
교육과정별 세부 내용

※ ‘23년 교육이수는 '22.10.1~22.9.30일 동안 이수한 교육을 인정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예정

① 정규교육(2시간)
- 정의: 정규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대면교육 * 및 농업교육포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규과정 ** 을 의미
* 대면교육 외에 영상회의 등을 통한 교육도 인정하며, 지자체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농진청·농협 등의 기존교육과 연계된 공익직불 교육도 인정
* 지자체별 이·통장 교육 후 → 마을별 교육 계획 수립·확정 → 이·통장을 통한 마을 단위 교육도 인정가능하며 이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 복수 인정, 다만 증빙자료(이수자 명단, 사진) 필수
**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의 ‘23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인정
- 교육기관: (대면) 지자체, 유관기관 등 / (온라인) 농정원
- 교육대상: 정규과정 의무 이수자 * (필수) + 모든 농업인(자율)
* '23년도 신규 신청자 + '22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반드시 정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대상자 목록은 추후 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기관에 안내 예정
- 교육시기: '22.10.1~'23.9.30.까지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해 인정
- 교육방법: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농식품부에서 제작 및 배포한 교육자료(PPT, 동영상 등) * 를 활용할 수 있음
*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www.mafra.go.kr/gong)-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교육기관은 필요 시, 관할 지역의 농관원에 교육 강사의 출강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사항: 대면교육은 모바일 간편교육 및 맞춤형 자동전화(ACS)를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교육기관 여건에 맞춰 진행

<대면교육 운영체계(예시)>

지자체

교육계획

수립

교육 대상자

안내

강사

출강요청

교육 실시

이수자

관리

유관

기관

자체교육 계획 수립

강사 출강요청

교육 실시

이수자 명단 제출

이수자 관리

* 교육기관(시군구, 읍면동 등)은 교육 기관별 여건에 맞게 조정 운영

② 모바일 간편교육(15분)
- 정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별 휴대전화로 URL을 송부하여 모바일 교육 추진하는 것을 의미
- 교육기관: 농식품부
- 교육대상: 정규교육 이수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미만 농업인(54년 이후 출생자)
- 교육시기: '23.1.15.~'23.9.15.까지 개별 농업인 안내
- 교육방법: 농업인 교육 URL 송부(문자 메시지) ➡ 농업인 URL 클릭 ➡ 자동교육화면 송출 ➡ 영상 시청 완료 ➡ 자동 이수 처리(‘기본형 공익직불제-교육이수관리')
* 다만, 교육서버 과부화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 송부
** 농업인 교육 완료 시, ‘기본형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에 자동으로 이수자 처리
③ 맞춤형 자동전화(5분 내외)
- 정의: 온라인 교육 이용이 어려운 고령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
- 교육기관: 농관원
- 교육대상: 70세 이상 농업인(정규과정 의무 이수자 제외, 53년 이전 출생자)
- 교육시기: '23.1.15.~'23.9.15.까지 개별 농업인 안내
- 교육방법: 맞춤형 자동전화 발신 ➡ 농업인 전화 수신 ➡ 통화 완료 ➡ 이수 처리(‘기본형 공익직불제-교육이수관리')
④ 보충교육
- 정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집중 교육 안내 및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 교육기관: 모든 교육기관
- 교육대상: '23.8.15.까지 교육을 미이수한 농업인
- 교육시기: '23.8.16.~'23.9.15.
- 교육방법: 교육 미이수자가 해당기간 안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에서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
* 특히, 지자체는 정규교육 대상자,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교육 이수가 어려운 관할지의 직불 신청인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23.9.30.까지 대면교육을 충분히 개설하고 안내를 진행
<교육과정별 이수자 구분>

구분

①정규교육

②간편교육(모바일)

③자동전화(ACS)

70세 미만 농업인

선택 이수

X

70세 이상 고령농

선택 이수

선택 이수(요청시)

선택 이수

정규과정 대상자

의무 이수

X

X

* ‘23년 신규 신청인, '22년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감액자는 반드시 정규 교육과정(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필요
-(별지 2)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대면교육 추진계획(예시)
교육목적
○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추진
교육개요
○ 교육대상: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 교육내용: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자료 활용
*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www.mafra.go.kr/gong)-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교육일정: 읍·면·동별로 미이수자에 대한 대면교육 계획을 수립하되, 1회 인원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강사

··리(··마을)

△△리(△△마을)

□□리(□□마을)

* 교육계획은 ‘기본형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교육과정관리'에 입력
교육일정 안내 (교육 개시일 까지 실시)
○ 교육대상자에게 안내서 또는 문자발송(별지 4)
○ 시·군·구 및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대 등에 교육일정 공고
교육결과 처리 및 미이수자 교육 독려 (읍·면·동)
○ 교육 종료 7일 이내에 ‘기본형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에 이수자 입력
○ 참석명부 서명 시 본인이 희망한 경우 이수증(별지 5) 발급
* 이수증은 문자메시지(별지 5)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교육 이수 안내·독려
교육결과 보고 (매년 9월 30일까지)
○ ‘기본형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에 다음 내용 입력으로 보고 갈음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 결과등록, 이수자 처리,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우수사례, 교육운영 중 특이사항 등
-(별지 3)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안내서(안)
우편 발급 양식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안내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소농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 수령하려는 자)

교육일시

2023. 0. 0. 00:00

교육장소

··시·군·구 ··읍·면·동 ··교육장

준비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일정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고되어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읍·면·동장 또는 교육기관명

시스템을 통한 교육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OOO는 2023년 00월 00일 00:00부터 0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읍면동 또는 교육기관, 연락처(000-0000-0000)

(교육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 조치됩니다.)

-(별지 4)
교육 이수증 양식(안)
현장 및 시스템 발급 양식

발급번호: 시도-시군구-읍면동-날짜-일련번호(예시: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20210501-0001)

<< 교부용 >>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증

성명: OOO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주소: OO시·도 OO시·군·구 OO읍·면·동

교육과정: 2023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교육일시: 2023. . .

교육장소:

위 사람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에 따라 공익직접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음

2023년 00월 00일

교육기관명

직인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OOO는 2023년 00월 00일 00000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교육기관명(직인생략)

(이수증 발급번호: 시도-시군구-읍면동-날짜-일련번호)

제5장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과 장 김재형

사무관 최규일

주무관 박지상

044-201-1771

044-201-1774

044-201-1778

지자체 및 민원 담당사무관

044-201-1781

* 전국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협조기관

Ⅰ. 개요 및 일반사항
조항 인쇄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수립 
조항 인쇄 2.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17조~제19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 시행령 별표3 >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것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ㆍ수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등,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조항 인쇄 3. 적용 및 경과조치 
○ '23년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이행점검 기간 등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23년도 이행점검 적용기간 : 2022. 10. 1. ~ 2023. 9. 15.
* 다만, 마을공동체 활동 미이행자에 대한 감액 의견청취 기간(14일 이내, 9.30.까지) 중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액 제외 가능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동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감액사항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 (‘22~'23) 5% 감액, (‘24~) 10% 감액
조항 인쇄 4.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방법 
○ (기본방향) 지역별 직불 신청인의 수, 활동 책임자 등의 여건이 모두 달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마을 공동체 활동 추진의 필요성이 높음
- 이에 지자체 담당자 및 마을 책임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형을 구분 및 협의·선택 하에 마을 공동체 활동을 추진

구분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유형 Ⅴ

수행 단위

마을(행정리) 단위

읍면동 단위

시군구 단위

정부지원사업

개인활동

세부유형

마을 총회, 공동 애경사, 친목활동, 마을주변 청소 등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 읍면 단위 행사 참여 등

시군구 단위 프로그램, 지역 축제, 행사 등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센터 사업

헌혈, 봉사활동 등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활동

책임자

이장 등 마을 책임자

담당 공무원+이장

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

이장 등

개인

읍·면

O

O

X

O

O

(도시지역)

O

O

O

O

O

감액 적용

개인별

읍면동 단위

(주소지 기준)

시군구 단위

(주소지 기준)

개인별

개인별

추진계획 수립(1회)

X

O

O

X

추진결과 보고(1회)

X

O

O

X

○ (공통사항) 지자체 담당자는 본인 관할지(주소지 기준)의 직불 신청인의 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여부, 책임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 유형을 선택(이장 등 관련자와 협의)
- 유형은 중복 * 가능하며, 한 시·군·구 내에 개별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유형을 선택하여 진행하여도 무관
* 예를 들어, 한 시·군에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함께 있는 경우 시·군 담당자가 동 지역을 묶어 유형 3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읍·면은 유형 2로 진행 가능
** 또한, 감액 기준이 개인별로 적용되는 유형 Ⅰ과 유형 Ⅳ 및 Ⅴ는 '22년도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가능(마을별 활동 참여 + 개인별 별도 활동자)
- 다만, 유형 Ⅲ은 도시 지역으로 지역의 신청인 수가 현저히 적거나 마을 책임자 등의 부재, 시·군·구에서 직불 업무를 담당하여 여러 동에 걸친 신청인을 묶어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만 선택 가능
- 마을 공동체 활동 대상자의 구분은 행정리를 기준으로 구분할 계획
○ (유형 Ⅰ) 마을 책임자(이장 등) 중심의 마을별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장 등이 있는 행정리를 기준으로 구분
- 마을 총회, 공동 애경사, 친목 활동, 마을 주변 청소 등 마을 책임자가 마을의 유지·단합·활성화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공동체 활동 가능
-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된 경우로 마을 책임자가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활동별 참여자에 대한 입증 자료(참석자 명단, 사진 등)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
- 지자체 담당자는 마을 책임자가 제출한 명단을 Agrix 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대상자(개인)에 대해서 준수사항 이행으로 처리
* 유형 Ⅰ의 경우 미참여로 확인되는 개인에 대해서 감액 적용
○ (유형 Ⅱ) 읍·면·동의 담당자가 마을 책임자(이장 등)와 협의하여 공동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결과를 관리
- 읍·면·동 담당자가 관할지(주소지 기준)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결재(기관장) 진행 및 Agrix 업로드(연 1회 이상)
* 공동체 활동의 종류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이수자(명단 필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함께 이행한 것으로 처리
- 읍·면·동 담당자는 마을 책임자와 함께 직불 신청인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에 대해 참여 독려·홍보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마을 공동체 활동 실시
* 참여자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활동 사진은 추진 결과 보고에 필수로 첨부
- 공동체 활동을 완료한 뒤, 읍·면·동 담당자는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 내부결재(기관장) 및 Agrix 업로드(연 1회 이상)
- 공동체 활동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가 적정하게 추진된 경우 해당 읍·면·동(주소지 기준)의 신청인 전체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유형 Ⅲ) 도시 지역으로 신청인이 현저히 적거나, 시·군·구 단위에서 직불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마을별 공동체 활동 추진이 어려운 경우로 시·군·구 담당자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수행
- 유형 Ⅱ와 마찬가지로 시·군·구 담당자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결재(부서장) 및 Agrix 업로드(연 1회 이상)
* 반드시 공익직불 신청인에 한정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필요는 없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진행되는 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가능
- 시·군·구 담당자는 직불 신청인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에 대해 참여 독려·홍보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공동체 활동 실시
- 공동체 활동을 완료한 뒤, 시·군·구 담당자는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 내부결재(부서장) 및 Agrix 업로드(연 1회 이상)
- 공동체 활동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가 적정하게 추진된 경우 해당 시·군·구(주소지 기준)의 신청인 전체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유형 Ⅳ) 유형 Ⅳ는 기존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
- 지자체 담당자는 기존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담당자와 적극 협조하여 활동 참여자에 대한 관리 실시(개별 인정)
○ (유형 Ⅳ) 유형 Ⅴ는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가 어려운 개인이 지역사회 공헌 또는 공익적 목적의 활동하는 경우 준수사항 이행으로 인정
- 신청인 개인이 해당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지자체 담당자는 개인별 활동 실적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해당 신청인은 마을공동체 활동 준수사항 이행으로 감액 미적용
조항 인쇄 5. 이행점검 방식 
○ 농관원은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지자체에서 수립된 공동체 활동 계획 및 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를 수행
- 또한, 필요한 경우 공동체 활동 추진계획이 수립된 대상 중 일부 표본을 추출하여 활동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음
* 이행점검시스템에 등록된 마을별 공동체 활동계획을 점검 및 검토하여 누락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활동 이행을 독려
** 공동체 활동 현장점검 진행 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타 준수사항의 점검일정에 맞추어 복수 점검 추진 가능

<참고> 월별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예시)

시기

공동체 활동 내용

비고

1월

◉ 설명절 관련 행사

2월

◉ 정월 대보름 행사

3월

◉ 봄맞이 마을 대청소

4월

◉ 농수로(보) 청소, 농수로 내부 정리

◉ 마을가꾸기(꽃길 조성, 가로수 심기 등)

5월

◉ 마을 공동 모판 설치

◉ 어버이날 행사(경로잔치, 봄맞이 나들이 등)

6월

◉ 마을길 제초작업

◉ 1사1촌 행사(매년 6월)

◉ 매실따기 행사(매실 수확)

7월

◉ 농수로(보) 풀 제거, 복숭아 축제

8월

◉ 마을 말복 놀이, 경로회 주민 복달임

◉ 독거노인 생일잔치

9월

◉ 추석 전 마을 대청소 및 도로진입로 풀 제거

◉ 마을 운동회

10월

◉ 마을가꾸기(영농폐기물 수거, 생태계교란식물제거, 마을 안길 정비)

◉ 추석 명절 행사

11월

◉ 마을 김장행사

◉ 농약별 분리수거, 농사용 비닐 수거 처리

12월

◉ 마을 총회(결산 승인 및 경로잔치)

연중

◉ 마을 환경 정비

◉ 건강걷기 대회

◉ 주민자치 활동(반상회, 농악 강습 등)

◉ 도농교류 행사(경로잔치 및 효도 선물)

* 그 외 지역별 다양한 마을행사 참여, 전통 문화(놀이) 계승 및 기타 농식품부·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마을단위 행사(사업) 참여 등

Ⅱ.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계획 수립

매년 1~2월

(농식품부, 지자체)

▶ (농식품부)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자체)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게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각 마을별 안내 및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 수립 및 제출 독려('23.2월)

② 마을공동체 활동 운영

연중

▶ 마을 공동체 활동 계획 및 추진결과 입력(시스템)

②-1 마을대표 등 공동행사 안내

행사 1주전

▶ 마을방송, 마을회관 게시 등 지역주민 참여 유도

* 관외거주자, 귀농인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참여 안내

②-2 공동행사 운영

행사일

▶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참여주민의 역할 부여하여 행사추진

②-3 결과 제출

행사 후 1주일 이내

▶ 마을 책임자는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여 인원(명단 및 서명), 사진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는 Agrix 시스템에 등록 활동결과 입력

③ 이행점검(농관원)

수시

▶ 유형에 따른 마을 공동체 활동 계획 수립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진행

▶ 필요시, 타 준수사항과 병행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현장에 대한 점검 진행 가능

③-1 이행점검 사전통보

점검

1주전

▶ 지자체, 이장 등 관련자에 대한 입회 요청 포함 점검계획 통보

* 사전에 관련자료 등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스템 확인

③-2 점검실시

점검일

▶ 공동체 활동 운영계획(시스템 확인 등)에 따라 실제 공동체 활동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

③-3 결과입력

완료시

▶ 점검결과 활동 실시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 Agrix 시스템 상에 입력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1~12월

▶ '23년도 마을공동체 활동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24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Ⅲ. 세부추진사항
조항 인쇄 1. 마을 단위 공동활동 등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활동 실행 

공동체활동 기본 추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활동계획

수립 및 시스템 등록

활동 결과보고 및 시스템 등록

농식품부(1~2월)

지자체

지자체

[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농관원·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추진계획을 수립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 지자체 ]
(활동계획 수립) 지자체 담당자는 공동체 활동 책임자(이장 등)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동 유형을 선택 및 추진계획을 수립
- (시군구) 도시지역 등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 진행이 어려운 경우 동 지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유형 Ⅲ) 수행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전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협의 진행
* 지원사업 예산이 있는 경우,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 또는 자원 지원
- (읍면동) 마을 자치회, 이장 등 마을 책임자와 협의하여 유형을 선택하고 마을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
* 이장 등 마을대표는 주민과 협의하여 공동활동 일시 및 내용 통보(마을→읍면동)
(유형 및 계획 입력) 선택한 유형과 지자체에서 수립한 공동체 활동 계획을 기본형 공익직불 시스템에 업로드(Agrix 기본형 공익직불제 - 공동체 활동)
* ‘22년 운영된 시스템은 '23년 유형별 활동에 따라 개편될 계획이며, 세부적인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은 추후 안내 예정
(활동 실시) 마을별 세부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실행(~9.30)
- 마을별 활동계획이 확정되면, 행사일 이전까지 대상자 확인 후 참여 안내
* 안내는 이장 또는 읍면동 담당자가 여건에 맞게 추진하되 관외경작자 등 연락정보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 협조
- 공동체 활동 책임자(이장 등)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목적 및 활동 내용에 대해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및 필요시 역할을 분배
(결과관리) 공동체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는 유형에 따른 결과 증빙자료(서명부, 활동결과 보고자료 등)를 Agrix 시스템에 입력
* ‘22년 운영된 시스템은 '23년 유형별 활동에 따라 개편될 계획이며, 세부적인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은 추후 안내 예정
조항 인쇄 2. 이행점검(농관원) 

공동체 활동 지도·점검 계획 수립

공동체 활동 지도·점검

점검결과 입력 및 보고

농관원

지원ㆍ사무소

지원ㆍ사무소 → 본원

○ 농관원은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활동 유형 선택, 계획 수립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계획 수립 및 결과 관리가 적정하게 진행되도록 안내
- 필요시 계획 수립된 마을 중 표본을 선정하여 공동체 활동 현장방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 책임자에게 7일전에 통보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마을공동체 활동 이행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Agrix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이행 독려를 실시
○ 농관원 본원은 각 지원 및 사무소별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내용을 정리하여 농식품부로 보고(10.31.)

참고 1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계획 수립 양식(지자체)

등록번호

주무관

팀장

읍·면장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협조

2023년도 ○○읍 마을 공동체 활동 추진계획
조항 인쇄 2023.○○.○○ 

지자체 로고

2023년도 ○○읍 마을 공동체 활동 추진계획

□ 배경 및 목적
○ 마을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통한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하여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계획 수립
□ 추진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
□ 추진개요
○ 일정 : 2023.○○.○○ ~ ○○.○○
- AA리 : 2023.□□.□□ 09:00 ~ 12:00
- BB리 : 2023.△△.△△ 09:00 ~ 12:00
○ 장소 : AA리 및 BB리 마을회관
○ 참여 대상자 : '23년 ○○읍 직불 신청인 ○○명
- AA리(행정리) : ○○명
- BB리(행정리) : ○○명
○ 활동내용 : 마을별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 및 영농폐기물 수거
- 고령 직불 신청인의 교육 이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을별 순회 직불 교육 실시하고 마을회관 주변 등 영농폐기물 수거 실시
□ 행정사항
○ ‘23년도 기본형 직불 신청자 대상 공동체 활동 일정 안내

참고 2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결과 보고 양식(지자체)

등록번호

주무관

팀장

읍·면장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협조

2023년도 ○○읍 마을 공동체 활동
추진결과 보고
조항 인쇄 2023.○○.○○ 

지자체 로고

2023년도 ○○읍 마을 공동체 활동 추진결과

□ 추진개요
○ 일정 : 2023.○○.○○ ~ ○○.○○
○ 장소 : AA리 및 BB리 마을회관
○ 활동내용 :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 및 마을주변 청소
□ 추진결과

구분

장소

(활동일시)

대상자

참석자

주요내용

AA리

BB리

○ (주요 활동사항)
-
□ 마을 공동체 활동사진

사진 1

사진 2

□ 행정사항
○ ‘23년도 마을 공동체 활동 추진결과 Agrix 시스템 반영
- ○○읍 직불 신청인 ○○명 활동 이행으로 감액 제외
제6장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과 장 김재형

사무관 최규일

주무관 박지상

044-201-1771

044-201-1774

044-201-1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과 장 이정석

사무관 노미숙

주무관 김규홍

054-429-7800

054-429-7807

054-429-7808

* 협조: 환경부,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환경관리공단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조항 인쇄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본직불금 수령자는 지급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적정하게 관리·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농업인의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 및 이행점검에 대한 방법을 정하여 추진하기 위함 
조항 인쇄 2.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 시행령 별표3 >

지급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ㆍ수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등,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조항 인쇄 3. 이행점검 적용기간 및 경과조치 
○ '23년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영농폐기물 이행점검 및 감액여부 결정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2022.10.1. ~ 2023.9.30.(12개월간)
* 영농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행점검 외에 계도기간을 두어 운영할 수 있음
- 적용시점: 위 기간 내에 동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감액사항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 (‘22~'23) 5% 감액, (‘24~) 10% 감액
조항 인쇄 4. 적용내용 
○ (관리주체) 농지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책임은 해당 농지 등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있음
○ (점검방법) 농지 등의 영농 폐기물의 처리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이상이 없는 경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 부적합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적정처리를 위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간 동안 처리가 되었을 경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조항 인쇄 5. 기타사항 
○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준수사항은 환경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특히,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별로 처리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직불 담당-환경 담당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 시·도에서는 현장(읍·면·동)의 업무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의 일정 조율, 수거 및 보관장소 지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시·도의 환경 담당자와 적극 협의를 하여 현장(읍·면·동)에 안내
Ⅱ.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안내 및 홍보

매년 1~2월

(농식품부, 지자체)

▶ 기본 직불수령자 대상 영농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안내

▶ 공동 집하장, 임시보관장소의 위치,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 일정 등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 안내

② 사전 계도

수시

(농관원)

▶ 이행점검 전, 명예 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미처리된 폐기물이 있을 경우 적절한 처리방법을 안내한 후 처리하도록 계도

③ 이행점검 실시

매년 6~9월

(농관원)

▶ 영농폐기물 이행점검 대상 필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이행점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행점검과 병행하여 이행점검을 추진할 수 있음

③-1 이행점검 사전통보

점검 1주전

▶해당 농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에 안내

③-2 점검실시

점검일

▶ 기본형 직불 지급대상 농지 등에 영농 폐기물이 버려져 있거나 적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③-3 보완요청

즉시

▶ 영농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14일 이내 * )

* 다만, 농업인이 지자체의 일제 수거의 날, 별도 업체에 요청하여 수거 등 개별적으로 지정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보완하도록 안내

③-4 보완결과 확인

지정된

날짜

▶ 보완요청 필지 재방문 및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재점검 →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 미감액

③-5 통지 및 의견청취 등

10일 이내

▶부적합자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통지 및 10일 이내 의견청취 진행

③-6 감액대상자 확정 및 보고

10.1.까지

▶ 감액대상자를 확정하여 10.1.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④ 위반자에 대한 결과처리

10.1. 기준

(농식품부)

▶ 부적합자에 대해서 감액처리 진행(5%)

* 농식품부 → 지자체 통보를 통해 기본 직불금 지급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감액처분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10일 이내)

Ⅲ. 세부추진사항
조항 인쇄 1.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사전 안내 및 홍보 

영농폐기물 처리 및 보관장소 안내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방법 농업인 안내

사전 계도 실시

농식품부(1~2월)

지자체(수시)

농관원(수시)

[ 농식품부, 1~2월 ]
○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방법, 장소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 및 홍보
- 농식품부에서 분석한 직불관할지 기준 전국 공동 집하장 및 임시보관장소 지정현황 * 등에 대한 자료를 농관원, 지자체 등에 공유
* 환경부 및 지자체 환경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정되었고, 해당 리스트는 별도 송부
** 임시보관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직불담당이 환경담당과 협의하여 적정 처리방법 모색
[ 지자체 ]
○ 지자체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수거함,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 농업인에게 안내문자, 우편, 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지 소재지와 가까운 공동 집하장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영농폐기물 등이 농지에 방치, 매립 또는 소각되지 않도록 지도·교육·홍보를 추진
* 폐농약병·폐비닐 중심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환경부서의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자체(읍면동)는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표준안내문 작성 후 농업인 필수안내서 배부 시 농가 배포(참고 1)
○ 지자체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의 공동 수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제 수거 기간 등을 운영한다.
- 농업인 등은 마을 지역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일제 수거 기간 중에는 관계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특히, 직불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공동활동과 연계하여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 기간 등을 운영하도록 권장
[ 농관원 ]
○ 농관원은 이행점검 시작 전, 명예 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농지주변에 영농폐기물 등이 방치, 매립 및 소각된 농가에 대해서 적정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 실시
조항 인쇄 2. 이행점검(농관원) 

이행점검계획 수립

이행점검 사전 통보 및 현장점검

보완요청 및 미보완 시

부적합 처리

농관원

지원·사무소

지원·사무소

○ 농관원은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 사전 계도 시 폐기물 방치지역 등을 고려하여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이행 여부를 확인
- 이행점검 대상지역 선정 시, 공동 집하장 등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
- 영농폐기물 등 수거·처리 이행점검은 드론 등을 활용하여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현장조사 대상 필지와 병행하여 조사 가능
- 영농폐기물 등 수거·처리 이행점검 시 현장 입회, 부적합 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점검 7일전까지 사전통지 실시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증거인멸 등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이행점검 시 '23년은 농지 및 그 주변에 영농폐기물이 적치ㆍ방치 및 소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
* 영농폐기물 ‘소각' 이행여부 점검은 농식품부·환경부·산림청 합동으로 실시하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결과를 활용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영농폐기물에 한정)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갈음
- 농업인 등에게 1회 * 에 한하여 해당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보완요청 할 수 있고,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지 등의 영농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
*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지자체의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개별 업체에 요청하여 수거하는 등 농업인이 처리하기로 한 별도의 일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시기를 인정하여 줄 수 있음
* 보완요청을 한 경우 조사원은 현장사진, 농업인 서명·날인, 조사자 소견서(보완 요청사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Agrix 시스템에 입력
○ 배출장소가 지정된 지역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위반은 7일 이내에 부적합 내용과 직불금 감액사항을 농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다만,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견서를 농관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서를 받은 관할 농관원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농업인에게 서면 통보(다만, 이미 1회 보완요청을 하였고, 그럼에도 보완되지 않은 경우 재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 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 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를 10.1.까지 완료하고, 해당 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농관원 이행점검 결과에 다라 감액 대상자가 확정되면 기본형 직불금 지급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감액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진행

참고 1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안내문(예시)

★ 지역별 처리방법은 엑셀자료(별도제공) 확인 후 작성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안내문(공동집하장 설치 지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그 주변 폐기물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적정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의 5%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인쇄 1. 한국환경공단 수거 가능 영농폐기물 종류 
○ 폐농약용기류: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용기, 방제용기, 농약봉지
○ 폐비닐류: 하우스비닐, 멀칭비닐 등 비닐류
조항 인쇄 2. 적정 수거ㆍ배출 방법 
○ 한국환경공단 수거대상 품목인 영농폐기물(폐농약병류, 폐비닐류)은 마을주변 공동집하장에 배출
○ 지자체 수거대상 품목인 타이벡, 모종판, 부직포 등 공단 수거품목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지자체별 폐기물 관리조례 등에 따라 배출ㆍ처리
조항 인쇄 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위치: 청주시 상당구 남이면 석판리 218 

공동집하장 지도 이미지(예시)

공동집하장 현장 사진(예시)

조항 인쇄 4. 기타사항 
○ 공동집하장에 영농폐기물 배출시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배출
(영농폐비닐은 흙과 같은 이물질 제거,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

지자체 로고

※ 관련 연락처

○○ 읍면동 환경 담당 : 000-000-0000

○○ 읍면동 직불 담당 : 000-000-0000

지역 한국환경공단 : 000-000-0000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안내문(임시보관장소 지정ㆍ운영 지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그 주변 폐기물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적정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의 5%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인쇄 1. 한국환경공단 수거 가능 영농폐기물 종류 
○ 폐농약용기류: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용기, 방제용기, 농약봉지
○ 폐비닐류: 하우스비닐, 멀칭비닐 등 비닐류
조항 인쇄 2. 적정 수거ㆍ배출 방법 
○ 한국환경공단 수거대상 품목인 영농폐기물(폐농약병류, 폐비닐류)은 마을주변 임시보관장소에 배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별표 1] 에 따라 영농폐기물은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
○ 지자체 수거대상 품목인 타이벡, 모종판, 부직포 등 공단 수거품목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지자체별 폐기물 관리조례 등에 따라 배출ㆍ처리
조항 인쇄 3. 영농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위치 : 주소기재 

지도 이미지(예시)

현장 사진(예시)

조항 인쇄 4. 기타사항 
○ 임시 보관장소에 영농폐기물 배출시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배출
(영농폐비닐은 흙과 같은 이물질 제거,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

지자체 로고

※ 관련 연락처

○○ 읍면동 환경 담당 : 000-000-0000

○○ 읍면동 직불 담당 : 000-000-0000

지역 한국환경공단 : 000-000-0000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안내문(공동 수거의 날 등 운영지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그 주변 폐기물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적정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의 5%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인쇄 1. 한국환경공단 수거 가능 영농폐기물 종류 
○ 폐농약용기류: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용기, 방제용기, 농약봉지
○ 폐비닐류: 하우스비닐, 멀칭비닐 등 비닐류
조항 인쇄 2. 적정 수거ㆍ배출 방법 
○ 한국환경공단 수거대상 품목인 영농폐기물(폐농약병류, 폐비닐류)은 마을별 공동 수거일에 공동 수거장소로 배출하고, 지자체별 자체 처리지역은 지자체별 자체 처리계획에 따라 개별 배출ㆍ처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별표 1] 에 따라 영농폐기물은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
○ 지자체 수거대상 품목인 타이벡, 모종판, 부직포 등 공단 수거품목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지자체별 폐기물 관리조례 등에 따라 배출ㆍ처리
조항 인쇄 3. 영농폐기물 지역별 "공동수거의 날" 운영 
※ ( 공동수거의 날 )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부재 등 수거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수거일ㆍ수거장소를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 해당 읍면동 :
○ 공동 수거일 :
○ 공동 수거장소 :
조항 인쇄 4. 영농폐기물 지자체별 자체처리 등 기타사항 
○ 해당 읍면동 :
○ 자체 처리계획 :
조항 인쇄 5. 기타사항 
○ 공동 수거장소에 영농폐기물 배출시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배출
(영농폐비닐은 흙과 같은 이물질 제거,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

지자체 로고

※ 관련 연락처

○○ 읍면동 환경 담당 : 000-000-0000

○○ 읍면동 직불 담당 : 000-000-0000

지역 한국환경공단 : 000-000-0000

제7장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과 장 김재형

사무관 최규일

주무관 박지상

044-201-1771

044-201-1774

044-201-1778

지자체 및 민원 담당사무관

044-201-1781

* 전국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협조기관

Ⅰ. 개요 및 일반사항
조항 인쇄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수립 
조항 인쇄 2.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17조~제19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 시행령 별표3 >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 ]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영농기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보관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ㆍ수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등,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조항 인쇄 3. 이행점검 적용기간 및 경과조치 
○ '23년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이행점검 기간 등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2022. 10. 1. ~ 2023. 9. 30(12개월간)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감액사항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 (‘22~'23) 5% 감액, (‘24~) 10% 감액
Ⅱ.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검토 및 시행

매년 1~2월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② 영농일지 배포

신청접수전

▶ 농업인필수 안내서에 포함하여 영농일지 배포

③ 이행점검(농관원)

6~9월

▶ 준수사항 위반 농가를 중심으로 표본 선정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이행점검

③-1 이행점검 사전통보

점검

1주전

▶ 해당 농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에 사전 안내

③-2 점검실시

점검일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점검에서 부적합 결과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 해당 농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등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

③-3 결과입력

완료시

▶ 농업인 의견서 검토 결과를 반영 부적합에 해당하면 AgriX에 조치사항 입력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1~12월

▶ ‘23년도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24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Ⅲ. 세부추진사항
조항 인쇄 1.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운영 

준수사항 관련

기본계획 통보

(사업시행지침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표본선정 및 이행점검

농식품부(1월)

농관원, 지자체(1~2월)

농관원, 지자체(6~9월)

[ 농식품부, 1월 ]
○ 영농일지 작성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농관원,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여 통보한다.
[ 지자체 ]
○ (개요) 농촌사회의 고령화, 이행점검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작성방식을 인정
○ (세부 시행방안) 지자체 기술센터, 지역농협, 마을대표, 이장 등은 재배농산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농업인의 영농일지 작성을 지도·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 (작성항목) △재배 품목·작업단계, △농약·비료의 제품명·사용일자·사용량, △영수증 등 자료 및 사진 첨부,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성 등

영농활동과 관련된 (1) 종자(종묘)ㆍ농약ㆍ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경운 일자 (3) 수확ㆍ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

- (작성방법) 농업인 연령, 온라인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수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술
▸ (수기작성)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있는 양식을 기본으로 실제 작성예시 및 표준양식을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활용 권고
* 표준화된 수기 영농일지 활용하며, 개인 수기기록 모두 인정
▸ (인터넷) 『 www.agrion.kr '농업ON'』 및 타기관 시스템 * 활용하여 필수항목 작성
* 예시) 지자체별 농가경영관리시스템(충남북, 경북, 제주), 농집(aT), GAP시스템(농관원)

조항 인쇄 2. 이행점검(농관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이행점검계획 수립

이행점검 사전 통보

및 점검

부적합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전송

농관원

지원ㆍ사무소

지원ㆍ사무소(10.31)

○ 농관원은 영농기록 작성·보관에 대한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준수사항 위반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이행점검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 농가에게 점검 7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통보하며 해당 농가에게 입회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조사 현장입회 요구서(시료수거 7일전 발송 안내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점검계획 통보 생략이 가능하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영농일지 점검은 해당 농가에 기록 여부 확인을 위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 점검한다.
○ 이행점검 시(「농업농촌공익직불법」 상의 ‘조사등')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직불금 전액 감액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농관원 지원ㆍ사무소는 이행점검결과 AgriX에 조치사항을 입력하여 기록 관리한다.
○ 농관원 본원에서는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 법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자 등에 대한 내용을 최종 검토 후에 매년 10.1일까지 AgriX에 통보하며, 10.31일까지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결과를 공익직불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일

(필수)

년 월 일

필지

(필수)

※ 작업을 수행한 1개 필지 또는 여러개 필지를 모두 기재

(예) 1번 농지(512번지) 또는 1번(512번지)∼ 10번 농지(537번지)

작목

(필수)

날씨

(필수)

농약/

비료 사용

(필수)

농약

비료

종류

제품명

사용량

(리터 or g)

종류

제품명

사용량

(단위×포대)

살충제

1리터

유기질

10kg×10포대

살충제

유기질

살균제

100g

화학

제초제

화학

작업단계

(선택)

※ (예) 사전 준비, 경운, 파종, 정식, 작물관리, 수확 등 기재

세부작업 내용에 농약, 비료, 잡초제거, 수확 등 작업내용(살포량, 면적, 희석배수, 이용 농기계, 인력투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세부

작업

내용

(선택)

○ (사전 준비) 가지치기, 농자재 구매, 토양개량제 살포 등 사전 작업 기재

○ (경운 등) 밭갈기, 돌골라내기, 밭고랑만들기, 토양살충제, 비료 살포

○ (파종) ○○ 종자를 ○리터 정도, 농지면적 ○○ha 정도 파종 등

○ (정식) ○○ 묘종 ○주를 구입, ○센티 간격으로 ○○ha 정식 등

○ (작물 관리) 물대기, 멀칭, 김매기, 병충해 방제, 열매솎기, 생육상황 등

* (물대기) 스프링클러로 몇 분 정도 물주기 등

* (김매기) 인력 ㅇㅇ명 투입하여 ㅇㅇha 잡초 제거 또는 ㅇㅇㅇ제초제 ㅇㅇ리터를 물 ㅇㅇ리터에 타서 ㅇㅇha에 살포

* (병충해 방제) ㅇㅇㅇ농약 ㅇㅇ리터에 물 ㅇㅇ리터 타서 광역방제기 이용 ㅇㅇha에 살포

* (열매솎기 등) 가지별로 중심과 1개만 남기고 모두 솎기 등 기재(인력 ㅇ명 투입)

○ (수확) 벼 몇 가마 수확, 건조 작업, 출하 등 작업내용 기재(농기계, 인력 등)

(또는 사과(홍옥) 수확, 도매시장 등에 출하 등 기재)

날짜

월 일

필지지번

(농작물명)

※ 작업을 수행한 1개 필지 또는 여러개 필지를 모두 기재

예) 직불리 141 또는 직불리 1~3번지

농약명

사용량(봉/병)

※ 농약명 및 사용량 기재

예) 충사탄 1봉 또는 100g

비료명

사용량(포대)

※ 비료명 및 사용량 기재

예)아리존 1포 또는 20kg

경운

□ 경운

※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 표시

관수(물주기)

□ 관수

※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 표시

파종·모내기

□ 파종·모내기

※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 표시

김매기(제초)

□ 김매기(제초)

※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 표시

수확

□ 수확

※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 표시

영수증 부착

※ 표준양식은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되어 제공되며, 해당양식을 참고하여 수기,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가능하며, 고령 등으로 영농일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간편양식 활용 가능
제8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과 장 방도혁

사무관 윤영선

주무관 문제완

054-429-4191

054-429-4199

054-429-4188

*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등

Ⅰ. 개요 및 일반사항
조항 인쇄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수령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조항 인쇄 2.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17조~제19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15조 별표3 >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 ]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제12조, 제18조제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조항 인쇄 3. 이행점검 적용기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에 대한 이행점검 기간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23년도 이행점검 적용기간: 2022. 10. 1. ∼ 2023. 9. 30.(12개월간)
* '23년도 이행점검 이의신청으로 재조사 한 경우 10.10일까지 가능
조항 인쇄 4. 이행점검조사 
□ 점검대상 선정방법
(일반현황·농지정보) 기본직불 사전검증시스템(DW) * 을 활용한 직불 신청ㆍ접수 및 이행점검 정보를 비교한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영체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 등 자격요건에 대하여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기적으로 자동 검증하여 등록정보 중 부적격 내용을 표출
(재배품목) 대상 품목 * 을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전체의 3%를 표본으로 선정
* 대상품목(16) : 마늘, 양파, 고추, 벼, 무, 배추, 시설 6(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 과수 4(사과, 배, 포도, 감귤)
- 품목별 작기를 고려하여 점검대상 추출 및 현장조사

구 분

'22.12월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마늘·양파

시설 6

과수 4

고추·벼

무·배추

* 마늘·양파(‘22.12.~‘23.1월), 시설6(2~6월), 과수4(2~9월), 고추·벼(6~9월), 무·배추(10~11월)
□ 사전안내
○ 조사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불일치한 정보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일시, 조사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 * 하여야 한다.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현장에서 조사목적, 내용을 제시 할 수 있다.
□ 점검내용
(일반현황·농지정보) ①직불신청ㆍ접수단계 ②신청ㆍ접수부터 등록대상자 확정 단계 ③ 등록대상자 확정 이후 부정수급 관련 정보 등 직불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에 대하여 검증시스템(DW)을 통한 결과를 반영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의 사망, 개명, 주소 변경, 농업법인의 말소, 명칭 변경, 농지 지번의 말소·분할·합병, 공부상 면적과 지목 변경, 농지소유자의 변경, 농지전용, 폐경 등 확인된 면적, 중복 필지 실경작ㆍ공동경작 여부 등 점검
(재배품목) 표본 농지에 대해 현지조사 등 * 을 실시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마늘,양파 등 16개 품목 및 면적과 불일치 여부를 점검
- 불일치기준: ① 벼 등 16개의 해당품목이 아닌 경우 ② 품목은 일치하지만 등록된 재배면적과 실제 재배 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다만, 면적 차이가 100㎡이하는 제외하고, 노지 660m 2 이상, 시설 330m 2 이상은 모두 포함)
* 현지조사 원칙으로 하되 팜맵, 항공사진, 드론관측영상 등도 활용 가능
□ 점검절차
(일반현황·농지정보) 공익직불 검증시스템(DW)을 통한 검증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 요청(지자체 읍면동 → 농관원 시스템 연계)
① (지자체) '23년 직불신청ㆍ접수 이후 직불 신청정보(사전 구축정보 포함)와 농업경영체 정보를 비교 검증하여 변경이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농관원에 변경요청 *
* ‘23년 직불 신청 시, 신청서에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요청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받아 진행

5.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등록신청 정보(농업인·농업법인의 주소·소재지, 사망·해산, 농지의 분ㆍ합필, 환지, 임차기간·면적 등 임차·사용대차 정보로 한함)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시스템 연계를 포함한다) 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의 변경등록 신청으로 간주하여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농관원)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는 지자체를 통하여 전달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 건에 대하여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이 필요하면 정보 변경처리
- 단, 경영체 말소, 필지삭제, 필지추가 등 민감 경영정보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요청 사항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진행
③ (농관원) 변경된 경영체 정보에 대해서 농업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를 원칙으로 하되 e-그린 우편, SMS문자, 전화(녹취), 메일 등도 가능
○ (재배품목)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필지의 재배 품목·면적 등을 조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대상자에게 변경 요청 * 또는 직권조치 후 등록정보(정정, 말소)통지서 발송
* 변경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 e-그린 우편, SMS문자, 전화(녹취), 메일 등

· (세부절차 ) 일반현황·농지정보·재배품목 이행점검 완료 후 조사결과(별지 제38호 서식)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도록 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변경 요청 (지원·사무소) 또는 등록정보 정정·말소(지원·사무소) → 14일 이내 해당 경영체에게 통지 (다만,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알릴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공고 )

㈎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호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말소 통지서와 이의신청서 통지(「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4서식, 7서식)

㈑ 지원·사무소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내부결재, 공고대장 작성 등)

조항 인쇄 5.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관리 
○ (부적합 처리) '23년 기본직불금 등록신청한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 의 정보 변경등록(정정, 말소)통지에 불복(이의신청)하여 재조사 후 변경등록이 타당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준수사항 미이행 처리
- 부적합 처리 시 증빙자료 필수(현장사진 2매 이상 및 조사자 소견서) 확보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동법 시행령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및 별표 1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의미
(부적합 통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결과와 기본직불금 감액사항을 7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별지 제40호 서식)한다.
(의견서 제출 및 재조사) 부적합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견서(별지 제43호 서식)를 농관원(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 의견서를 받은 관할 농관원(지원·사무소)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농업인에게 서면 통보(별지 제40-1호 서식)한다(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농업인 의견청취는 없음)
조항 인쇄 6. 부적합 결과 보고 
농관원(지원·사무소)는「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조사결과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정보는 10.1.까지 AgriX시스템으로 시·군·구에 입력ㆍ전송되어야 한다.
농관원(본원)은 10.31.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Ⅱ.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관리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계획 수립 및 알림

'23.1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세부 추진계획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② 변경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

'22.12월~

'23.9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

②-1 표본추출

'22.12월~

'23.6월

▶(일반현황·농지정보) 공익직불 검증시스템(DW)을 통한 검증결과

▶(품목) 해당 품목 0.1ha이상 재배 경영체의 3% 추출

②-2 일반현황·농지 정보 등 변경요청 및

재배품목 조사

'22.12월~

'23.9월

▶(일반현황·농지정보) 불일치정보 변경요청

▶(품목조사) 표본필지 현지조사 등 실시

* 마늘·양파(22.12~23.1월),시설6(23.2~6월),과수(2~9월), 고추·벼(6~9월), 무·배추(10~11월)

②-3 조사결과

'22.12월~

'23.9월

▶(일반현황·농지정보) 불일치 정보 변경등록

▶(품목조사) 불일치 정보 정정

②-5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

'22.12월~

'23.9월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통보

②-6 의견제출

'22.12월~

'23.10월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영체는 이행점검 기관인 농관원에 의견제출(서면)

②-7 재조사

'22.12월~

'23.10월

▶의견제출 대한 재조사 후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불일치 정보 미변경 경영체 부적합 결과 통지

③ 결과 점검 및 통지

10월

▶이행점검결과 통지(Agrix 활용): 지원·사무소→지자체(10.1.)

▶결과서면보고: 사무소→지원→본원(10.15.)→본부(10.31.)

④ 조사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0월~12월

▶'22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23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추진계획 수립 등

Ⅲ. 기관별 세부 추진사항
조항 인쇄 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계획 수립

지원ㆍ사무소별 조사

결과통지

농관원(‘22.12~'23.1월)

농관원 지원ㆍ사무소(‘22.12~'23.9월)

농관원(지원ㆍ사무소)→ 지자체(10월)

조항 인쇄 2.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농관원

지원·사무소

지자체

‘22.12∼

`23.1월

계획수립

⚪'23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계획 수립

⚪ '23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계획이 필요할 경우 자체계획 수립(시군)

‘22.12∼

`23.10월

일반현황

농지정보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 건 확인 및 관리

⚪ 변경요청 정보 확인 및 변경처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

(지자체 읍면동→농관원)

재배품목

⚪품목조사 필지 표본 추출

⚪ 품목 일치여부 현지조사 등

- 품목 등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 또는 정정

정보변경

결과통지

⚪이행점검 불일치 정보에 대한 정정통지 등 관리

⚪ 정보변경 결과 안내 및 정정 통지서 발송(경영체)

이의신청 및 재조사

⚪이의신청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지 여부 등 관리

⚪ 불일치 정보를 변경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영체는 농관원에 의견 제출(서면)

-

조사결과 조치

⚪이행점검 최종 결과 및 지자체 통지 등에 관한 관리

⚪ 재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합 처리

- Agrix 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Agrix 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0∼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23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24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추진계획 수립 등

-

-

[별지 제38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년월일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폐경

면적

(㎡)

재배품목 및 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휴경

품목

면적

[별지 제38호 서식]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최종 부적합 처리 시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39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서

1. 경영체 등록번호 :

2. 주소 :

3. 경영주(법인대표) 성명 :

경영정보 구분

등 록 내 용

확인결과 변경을 요청 하는 내용

일반현황

농지정보

재배품목ㆍ면적

정보

상기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14일 이내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확인결과 변경 요청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사무소장)

<안내사항>

1. 본 통지서는 현지조사과정에 경영주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확인을 기피한 경우 또는 현지조사 및 전산검증 결과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 발급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이행점검 대상 품목은 마늘, 양파, 고추, 벼, 무, 배추, 시설(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 과수(사과, 배, 포도, 감귤)이며, 농관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요청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40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1.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일반현황)

조사결과(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사유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2-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농지현황)

소재지

공부상

지목

공부상

면적

(㎡)

조사결과(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말소

소유자명

공부상

지목

공부상

면적

2-3.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재배품목)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폐경

면적

(㎡)

재배품목 및 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휴경

품목

면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별지 제43호 서식)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불이행시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사무소장

[별지 제40-1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1.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일반현황)

조사결과(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사유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2-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농지현황)

소재지

공부상

지목

공부상

면적

(㎡)

조사결과(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말소

소유자명

공부상

지목

공부상

면적

2-3.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재배품목)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폐경

면적

(㎡)

재배품목 및 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휴경

품목

면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무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신청·등록인이 수령할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일부(10%)가 감액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금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사무소장

[별지 제43호 서식]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의견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서명 또는 인)

농관원 ··지원장ㆍ사무소장 / 읍장·면장·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의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제9장 기타(관련법상) 준수사항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과 장 김기환

사무관 최규일

주무관 박지상

044-201-1771

044-201-1774

044-201-1778

지자체 및 민원 담당사무관

044-201-1781

* 전국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협조기관

Ⅰ. 개요 및 일반사항
조항 인쇄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수립 
조항 인쇄 2.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17조~제19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 시행령 별표3 >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ㆍ수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8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등,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

해당 농지 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사항 ]

* 다음의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처분받은 자에 한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 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동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동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할 것

조항 인쇄 3. 이행점검 적용기간 
○ 기본직불금 등록자의 이행점검 및 감액여부 결정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22년도 이행점검 적용기간 : 2021. 10. 1. ~ 2022. 9. 30(12개월간)
*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21.10.1일 이후 에 적발 또는 위반이 확인되어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받은 자는 ‘22년 기본직접지불금의 10%를 감액
Ⅱ.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검토 및 시행(농식품부)

매년 1월

▶ 기본형 공익직불 준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 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② 이행점검

(지자체 법률 소관부서)

연중

▶ 해당 법률 위반내역 확인

- (지자체/시군구) 위반자 적발ㆍ처분

- (지자체/시도) 위반자 적발ㆍ처분내역 통보ㆍ보고

* 해당법률 담당부서 → 직불담당 부서

③ ‘법으로 정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결과처리

(지자체 직불담당 부서)

연중

▶ 지자체는 농업인 등이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을 위반하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

- AgriX에 적발일, 통보일, 처분일 등을 명확하게 입력

* e호조를 통해 AgriX에 자동전송하는 경우 생략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조항 인쇄 1. 기본형공익직불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교육 

준수사항 관련

기본계획 통보

(사업시행지침서)

준수사항 세부내용 교육

이행점검 및 결과처리

농식품부(1~2월, 지자체)

농관원, 지자체(2월)

농관원, 지자체(수시)

조항 인쇄 2. 기관별 주요추진 사항 
[ 농식품부, 1월 ]
○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 준수사항(17가지 항목)에 대한 추진계획을 농관원,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여 통보한다.
[ 농관원, 지자체 ]
○ 지자체는 준수사항별 이행점검 결과 기타 관련 법상 * 의무준수 위반자를 확인한 뒤(1단계) 위반자에 대한 행정절차 ** 등을 완료하여 감액 대상자를 확정(2단계)
*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하천법」 등 공익직불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사항
** 지자체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감액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14일)를 진행
- 과태료나 처분의 결정이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생략 가능
○ 직불담당 부서와 관련법령 담당부서가 다른 경우 ①법령 담당부서에 관련법에 따른 위반자 명단을 요청 → ②직불담당 부서에서 위반자 명단과 직불 신청자를 대조ㆍ확인 및 의견청취 진행
* (예시) 하천수ㆍ지하수 점검 및 관리부서(환경부서) ≠ 공익직불 담당부서(농정부서)
- 준수사항별 담당기관이 제출된 위반자와 AgriX에 신청인 데이터 검증을 통해 감액 대상자 확정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파목에서 규정 한 사항을 위반한 농업인에게 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
- 즉시 관할 지자체의 공익직불담당자에게 부과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의 공익직불담당자는 해당 부과대상자의 정보를 AgriX에 등록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관련 법(조항)

과태료ㆍ처분근거

비고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안법」 제38조의2,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농관원, 지자체(식약청)에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 조사결과 「품질관리법」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생산단계의 경우 농관원 등은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조치

- 유통ㆍ판매단계의 경우 지자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거ㆍ폐기하고, 도매시장은 「농안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전국 도매시장 출하 제한

- 아울러 지자체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등의 사용자에게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비의도적 오염원인 성분(중금속, 장기 잔류성 농약, 미생물ㆍ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인 경우 기본직불 감액 대상 제외

▶ 「농약관리법」 제23조

▶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 「식품위생법」 제7조

▶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농약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②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식품위생법」 제7조

▶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③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품질관리법」 제63조

▶ (처분명령 위반)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담당

▶ 「농안법」 제38조의2

▶ (도매시장 출하제한 명령 위반)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매시장

담당

④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친환경농어업법」 제6조

▶ 별도 과태료ㆍ처벌 규정 없음

(토양검정 및 준수사항 부적합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에 기술)

기술센터

⑤ 비료의 적정 보관ㆍ관리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 (비료를 공공수역 유출) 같은 법 제27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술센터

⑥ 공공수역 농약ㆍ가축분뇨 배출금지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농약 무단배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분뇨 무단배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⑦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3항

▶ (허가없이 하천수 이용)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천수 관리)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경담당

⑧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 (부정한 지하수개발, 지하수보전구역 오염)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수질검사 미이행)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하수

담당

⑨ 가축분뇨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가축분뇨법」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

▶ (가축분뇨ㆍ퇴비ㆍ액비 공공수역 유입,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 유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축산담당

⑩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 재배금지

▶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4

▶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⑪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미신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CHAPTER 3. 관련 서식
제1장 관련 서식
□ 안내

관련 서식은 본 문서의 첨부파일 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CHAPTER 4. FAQ

1. 본 질의답변(Q&A)은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2.1월 기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 등이 발생할 경우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음

2. 준수사항, 부정수급 등 관련 Q&A는 '23년도 현장 사례 등을 발굴ㆍ분석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보완할 예정

3. 농업 현장의 다양한 사례 발생에 따라 Q&A는 농식품부ㆍ농관원ㆍ시도담당자로 구성된 사업관리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답변할 예정

제1장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다자조약, 1995.1.1.)에 의하여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 안에서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 가능(2005.7.1.)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
* ①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 ②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다만,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대상에서 면제
* ①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②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③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지불제도는 대상 농지에 대하여 기준연도 * 를 설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쌀목표가격을 기준으로 85% 수준에서 변동직불 ** 지급
* (쌀소득)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 중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단가 =【(목표가격 - 해당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고정직불금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제는 감축대상 보조로 보조총액측정치(AMS : 1조4,900억원) 이상은 지급 불가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는 생산비연계허용보조로 보조총액측정치(AMS) 한도에 상관없이 지급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98~‘00년도(기준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였고,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농지 이용이 전 또는 과수원으로 변경하였거나 지목이 그 목적에 맞게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쌀직불금 지급단가로 산정
다만, 기준연도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0년 이후 지목이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의 형태로 변경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참고 > 지목의 구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일부

[ 농지 ]

▶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농지가 아닌 지목 ]

▶ (목장용지)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3) (1) 및 (2)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 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 (대) (1)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1)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3) (1) 및 (2)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1항에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기준연도를 충족하면서 자격요건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상기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나 전략작물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농어촌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은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에 발생한 상황을 반영하는 단서 조항임
* (사례)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진, 태풍, 산불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또는 휴경하기 위한 경운조차도 불가한 경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되었으나 직전 연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복구 중이었으면 사업연도에 등록 가능
하천구역 내 농지는 재해방지를 위한 공용물이고 홍수 등으로 인하여 농지의 형상이나 기능 유지가 어려운 점, 농약ㆍ비료 등 사용으로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어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하천공사 시행 이전부터 영농활동에 이용하였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대상 농지 포함
- '05~'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농지
아울러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내의 농지가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충족할 경우 제외대상은 아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농지‘는 전ㆍ답ㆍ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하도록 규정
* 이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리하는 " 초지관리대장 "을 통해 확인 가능
직불 관련 토지 중 초지로 이용하는 지목이 아니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사 결과 목장으로 이용하는 농지, 축산시설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농지, 사료용 목초지(동계에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 실제 초지로 이용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1항 중 "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
종전의 조건불리직불제는 「초지법」 상 초지도 지급대상 토지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초지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경관보전직불(준경관)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비록 농지전용 후 지속적으로 농업에 이용된다 하더라도 과련 법상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이 된 농지는 기본직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목적사업이 착수되지 않아 등록신청 전 농지전용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농지를 등록신청 연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타인에게 해당 농지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실경작하는 임차인이 직불금 신청 가능

< 참고 >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임대차계약

▶ (농업법인 소유농지) ‘22년부터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 또는 △다른 농업법인이 임대차하여 등록/직불금 수령한 경우

* (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농어촌 관광휴양산업 제외)을 영위 금지

▶ (불법 전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농지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1)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2) 그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 (근거) 「국유재산법」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등을 하게 하는 것이 금지

주ㆍ상ㆍ공 지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택지개발지역, 그 밖의 개발사업 예정지 등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법 제8조제2항제6호)
다만, 1) 농지전용이 되지 아니하고 2) 토지보상을 받지 않고 3) 1년 이상 농업에 이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농지는 지급 대상 포함 가능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텃밭,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장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후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을 결정하고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결정 고시 하도록 규정
이후 해당 개발지역 중 농지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 또는 협의 후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사업 시행 을 위하여 실시계획 고시
때에 따라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사업 의 범위 내에 농지가 있는 경우 부처 간 농지전용 협의 이후 실시계획을 고시
따라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에서는 농지전용 협의 단계가 아닌 결정 고시의 범위에서 해석
농지전용협의를 한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므로 비록 농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된 토지에 해당되어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아울러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농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장용지, 철도용지, 주유소, 사적지 등에도 해당
농지란 전ㆍ답ㆍ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함(「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전ㆍ답ㆍ과수원에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만일 지목이 임야에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 또는 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은 (1) 산지에서 (2) 대추, 호두, 밤,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등을 생산하는 임업인으로 규정
따라서 조경 목적(정원 등)으로 다년생식물을 식재 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
다만 '16.1.20일 이전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실제 지목(농지의 형상 기준)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19.1.21일 이후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였을 경우에도 제외). 다만, 그전에 농지로 인정한 임야는 계속 농지에 포함 가능
그러나 임업직불제 시행 * 에 따라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이더라도 농지의 형상과 관계없이 (1) 임야에서 (2)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같은 법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참고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 (산지) 임야,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등

* (임산물생산업)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그 밖에 대통령령(「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

직불금의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는 등록제한 기간 동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이러한 농지는 농가 구성원이 신청, 타인에게 임대차계약 등으로 실경작자가 변경되어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해야 함
* 공동소유 농지인 경우 부정수급자의 소유 지분을 제외
다만, 해당 농지매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경작사실확인서,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서, 농자재구매 영수증 등으로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였음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자'로 개정되면서 ‘적법한 권원' 확보 여부가 중요
여기서 ‘적법한 권원'은 「농지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되며 (1) 자경, (2) 자경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이 원칙임
* ① ‘96.1.1일 이전 취득한 농지는 개인 간의 임대차계약, 이후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계약, ② 국공유지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대부계약서 등
그러나, 현재 여건상 농지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있어 한시적으로 해당 필지의 (3) 재산세납부자가 실경작자인 경우, (4) 실경작자가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하는 경우도 인정
* 소유자의 사망, 상속 미개시,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해외거주 등
- 다만, 재산세납부가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 이후('22.8.18일)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농지대장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공익직불제 개편 이전에는 직불금 등록자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공익직불 시행 이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의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20.5.1일)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가 신설('21.8.17일)됨에 따라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
이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업인, 다른 농업법인이 기본직불을 신청할 경우 적법하지 아니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다만 조합원 등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업법인이 임차하여 농업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는 기본직불을 신청할 수 없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필지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국유재산법」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등을 하게 하는 것이 금지(불법 전대)
따라서 불법 전대가 이루어진 농지는 적법하게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동일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구성원이 국공유지를 사용 허가를 받은 후 후 같은 농가 구성원인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불법 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규정
유지, 수로, 농로 등의 토지 개량시설은 농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이나 해당 부분이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농작업의 범위에는 휴경을 포함 * 하고 있으며,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연간 1회 이상 경운(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으로 규정
* 농지의 지력 증진, 재배조정 의무 이행, 광해 지역의 경우 안전 농산물 생산 등의 목적
농업인이 특정 목적으로 휴경을 하면서 다년간 경운을 하지 않으면 ‘농지의 형상'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폐경으로 처리되어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아울러 농업인이 기본직불 등록하는 농지 전체 휴경하면 실경작 면적(휴경 및 폐경 면적은 제외) 0.1ha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진흥지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ㆍ관리
이와 관련 정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구분ㆍ지역ㆍ지구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e음을 통해 대국민 제공
농업진흥지역 코드는 UEA100~UEA999로 0(지번이 진흥지역 포함), 1(지번 중 일부가 진흥지역), 2(지번이 지번과 연접)으로 구분 관리
* 2번은 농업진흥지역(구역)과 연접된 상태 값으로 진흥지역에 미포함
국토부로부터 토지대장의 토지이용정보를 제공받아 DW를 통해 자동으로 분석하여 기본직불 시스템에 제공
만일 농지의 진흥/비진흥 검증결과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LAS)"의 정보를 수정하여야 함
제2장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농업인의 기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에 해당되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아울러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휴경 또는 폐경 면적 등을 제외하고 실경작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을 충족하여야 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으로 등록 가능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서는 농지의 기준뿐 아니라 축산업, 양잠, 도매시장인 등 농업분야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직불에서는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 판매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친환경ㆍRPCㆍ로컬푸드ㆍ수출단지 등 농산물 공급계약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농협, 행정기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용,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 명세 등
간이영수증, 사인간 통장거래내역 등은 입증자료에서 제외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불 지급대상자에 포함

(1)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3)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만 해당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휴경은 제외)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것이 증명이 될 경우 기본직불 지급대상자에 포함
* 아울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등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 충족
검증하는 방법으로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에 실경작한 지급대상 농지가 0.1ha 이상이고,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9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은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자가 해당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 가능
이 경우 직전 연도에 타인이 직불금을 받은 농지 면적을 제외하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가 0.1ha 이상이어야 함
이는 과거의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검증하는 체계로 수립
쌀직불금 시행 과정 중(‘08~'09년도) 도시에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취미 또는 겸업농 등의 직불금 수령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

(1) 같은 시*ㆍ군ㆍ구 (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3)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여기서 농지 또는 초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농지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 면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공부상 농지면적 중 농지전용, 폐경 등을 제외하여야 함
농업인의 주소이동 없이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번 * 에는 주소, 공부상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해당 토지의 용도구분ㆍ지역ㆍ지구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
* 토지의 지번은 PNU(Parcel Number) code로 관리되며 행정구역+대장구분+본번+부번의 정보 및 용도지역ㆍ지구, 공간정보(GPS) 등의 정보를 포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는 최근에 도로명 주소로 관리되고 있으나 종전에는 토지의 지번과 같이 주소+본번+부번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토지의 지번 정보와 같이 수집 및 분석이 가능
농업인의 주소지와 관련된 토지이용정보를 활용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여부를 검증
‘연접'이란 행정구역 경계가 서로 잇닿아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지가 시ㆍ군ㆍ구에 연접되어 1만제곱미터 이상, 주소지와 농지의 읍ㆍ면ㆍ동이 연접하여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기존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등록자, 승계대상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지급대상 농업인에 포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제1호 가목에서는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주소지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지 않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초지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조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불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과 같이 소득이 많은 취미ㆍ겸업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임
「소득세법」 제4조제1호에서 종합소득의 범위는 과세되는 모든 소득 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 한 소득으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 「소득세법」 제21조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아울러 종합소득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신고받아 산정함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적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말하는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서 농업 및 임업소득 * 을 제외한 소득
*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본직불 현장조사, 변경등록이 완료(9.10일)된 이후 농식품부 주관 국세청에 농업외종합소득 검증을 요청하여 지급대상자 확정(9.30일) 전에 검증결과 확인 가능
검증결과 농업외종합소득이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농식품부 주관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취소 또는 면적직불 전환
* (등록취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면적직불 전환) 소농직불금 등록자 중 등록자의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 농가 구성원의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이상
그러나 국세청 검증 이후 종합소득 신고자가 경정 신고를 하여 농업인의 소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농업인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
지자체에서는 소득금액증명서의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경정) 현황 및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 재검토
‘08~'09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업외소득이 많은 취미ㆍ겸업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기준이 설정
상기 조항이 제정 당시 ‘09년에 비해 '19년 기준 농가당 농업외소득은 ‘09년 12.1백만원에서 '19년 17.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37백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조제7호에서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아울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휴경을 포함)하는 농업인이 기본직불금을 수령 가능
「농지법」 제2조제6호 및 제9조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 위탁경영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본직불에서는 일부 위탁경영만 인정
「농지법」 제9조에서는 위탁경영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전부 위탁 ]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 등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신청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신청하여야 자격요건 검증 후 지급이 가능
* 소농직불의 경우 농가구성원을 대표한 농업인이 신청
기본직불 신청 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공동경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상기의 사례에서 A(남편)가 신규신청자(‘16년 이후 직불금 수령 내역이 없는 경우)이면 기본직불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농지의 면적이 가장 큰 소재지를 관할지역으로 지정(시행규칙 제11조제1항)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 에 신청하도록 규정
과거에는 읍면동 기준으로 주소지와 관할지역이 상이할 경우 관외경작자로 분류하여 운영
사업시행지침에서 관외경작자(법에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실경작 여부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고자 설정하고 있음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는 관외경작자의 기준을 별도 규정하지 아니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인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본직불 신청자의 주소지가 지급대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다만, 행정인력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범위한계로 현재는 50km 수준에서 검증)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기본직불금 등록자가 사망, 뇌사판정,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승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로는 「농지법」 제9조에 따라 규정한 전부 위탁의 범위에 해당

(1)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망, 뇌사 판정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 등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기본직불금 등록자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등록거부대상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승계처리 불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실경작 미충족자, 부정한 농지분할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하지만, 승계 사유 발생은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단위로 판단
다만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간 중에 질병 치료, 부상 등으로 3개월 미만으로 주소지를 달리한 경우에도 승계 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승계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이 지난 이후 기본직불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상자로 접수
승계 대상자 자격요건 중 사실혼인 경우 지방법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승계대상자에 포함
기본직불금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승계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이 불가
우선 비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재산의 성격이 아님
둘째 승계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경제활동을 같이 하는 농업인 농가 구성원에게 지속적인 농업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규 대상자*와 다른 기준으로 운용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에서 실경작을 한 농업인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경관보전, 논활용 등 선택직불 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직불금 및 선택직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음
다만 선택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본직불금을 수령할 수는 없음.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동일 농지에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 보조사업 불일치자로 실경작 여부 점검대상에 포함 예정
'21년부터 기본직불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 등만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서류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는 기본직불 시스템의 정보화 및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최소화하였음
농자재 구매내역은 농협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자료를 수집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만일 기본직불 등록자가 구매내역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기본직불 신청접수 기간 중 농자재구매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요청할 필요 없음
'22년부터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행정정보와 농림사업 관련 정보를 정보화(MyData)하여 서류 없는 사업 운영을 목표
제3장 소농직불 자격요건
공익직불제금의 개편 목적 중 하나는 중ㆍ소 농업인 및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으로 소규모농가의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소규모농가에 대하여 농업활동에 이용하는 농지의 규모,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등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고 있음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 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기본직불 등록증이 발급되면 농업인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변경하도록 규정(「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아울러 시행지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종 9.10일까지 농업인이 읍면동에 변경요청을 해야 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농가 구성원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농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의 통상적인 의미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위로 작성되며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
□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농가 구성원에 동거인이 포함
개인주택의 경우 층을 달리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음
* (사례) 1층은 부모님, 2층은 결혼한 자녀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부모님과 결혼한 자녀는 주소지는 동일하지만 별도 세대주로 구분이 가능
* (사례) 주소지는 같지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아버지, 세대주 아들 구분
다만, 아들이 결혼하였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같은 세대로 구성한 경우 모두 동일 농가 구성원으로 처리
사정에 따라 기혼한 자녀가 이혼 등의 사유로 미혼인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세대분리한 자녀로 인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일 경우 농가를 기준으로 소농직불금 등록 가능
농가 구성원이 농업경영체를 달리하는 경우에 (1) 농업경영체 통합하여 소농직불 신청, (2) 각각 면적직불 신청할 수 있음
농가 구성원이 각각 소농직불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 분할의 사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시스템 검증 결과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조치
사유는 현재 농업경영체는 농업인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소농직불을 위하여 강제로 농가 단위로 전환할 수 없음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요건 검증이 불가능함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해외에 거주할 경우 소농직불이 아닌 면적직불로 변경
기본직불 통합분석검증시스템(Data Warehouse)을 통해 아래 3개 항목을 사전 검증 후 신청서를 통해 농업인에게 우선 소농직불 등록신청 안내
※ 사전검증 결과 소농신청서 발급대상 농업인이 농업인이 스스로 면적직불로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농직불로 우선 접수
(1) 면적직불금으로 산출시 120만원 미만 여부(역전구간 포함)
(2) 주민등록등본상 최근 전입일 기준 농촌거주 연속 3년 여부
(3)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또는 직불금 3년 연속 수령 여부를 검증하여 영농종사 연속 3년 충족 여부
아울러 직전 연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온라인을 통한 신청 유도
소농직불로 접수가 되었더라도 실시간 DW검증을 통해 주민정보, 토지대장 등의 정보와 불일치, 소농직불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면적직불로 전환 가능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소농직불 자격요건 중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합이 1.55ha미만을 충족하여야 함
우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바 농가 구성원 중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포함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검증대상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초지, 임야, 대지 등 제외)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포함
※ 농지대장의 정비가 완료되는 경우 농지대장을 통해 확인 예정
- 토지대장에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나 실제 농지 이용이 아닌 경우에는 농업인의 이의신청 및 소명이 필요
- 공동소유의 농지일 경우 농가 구성원의 지분의 면적만 합산
* DW검증과정에서 공동소유 농지의 경우 토지대장에서 소유주의 지분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농업인의 이의신청 및 읍ㆍ면ㆍ동 확인 필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농촌지역 여부, 최근 전입일 기준 연속 3년 충족하는지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검증
다만, 주소지 이동이 되었을 경우 이전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농촌지역거주 3년 연속이 아닌 경우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이전 주소지가 농촌지역 여부를 확인할 필요
아울러 3개월 미만의 치료 목적으로 도시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을 때는 농업인의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하여 인정
과거의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검증하는 체계로 수립
소농직불 자격요건 중 영농종사기간 연속 3년 충족 여부는 직전 3년간 농업경영체 백업정보(매월 1회)를 바탕으로 검증
다만 농업인이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였을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재검증을 요청
농업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10억원 미만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객관적인 축산업ㆍ시설재배업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
이와 관련하여 축산업 및 시설재배소득 생산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현장 여건과 차이 발생
우선 시스템을 통한 사전 검증 기능은 개선할 예정이나 중장기적으로 축산업 및 시설재배업 소득에 관련 적용기준을 개발할 필요
업무분야별 소관부서

구 분

담당기관

부 서

전화번호

공익직불사업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81

업무지원 콜센터

(부정수급 신고)

1644-8778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054-429-4195

직불관리과

(이행점검, 농업인교육)

054-429-7808

소비안전과

(농약·잔류검사)

054-429-4133

협업기관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화학·비료검사)

063-238-15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 및 연락처

관할지역

담당부서

부 서

전화번호

서울·인천·경기

경기지원

경영직불팀

031-470-2923

강원

강원지원

경영직불팀

033-250-0966

충북

충북지원

경영직불팀

043-279-4145

대전·충남·세종

충남지원

경영직불팀

042-259-2918

전북

전북지원

경영직불팀

063-230-3212

광주·전남

전남지원

경영직불팀

062-970-6234

대구·경북

경북지원

경영직불팀

053-320-5252

부산·울산·경남

경남지원

경영직불팀

055-230-0831

제주

제주지원

경영직불팀

064-728-5261

지자체 담당부서 및 연락처

구분

담당기관

부 서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02-2133-5344

부산

부산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5011

대구

대구시청

농산유통과

053-803-6522

인천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

032-44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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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생명농업과

062-613-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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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농생명정책과

042-270-3803

울산

울산시청

농축산과

052-229-6971

세종

세종시청

농업축산과

044-300-4324

경기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3

강원

강원도청

친환경농업과

033-249-2641

충북

충북도청

유기농산과

043-220-3623

충남

충남도청

식량원예과

041-635-2525

전북

전북도청

농산유통과

063-280-2618

전남

전남도청

식량원예과

061-286-6473

경북

경북도청

친환경농업과

054-880-3367

경남

경남도청

농업정책과

055-211-6224

제주

제주도청

식품원예과

064-7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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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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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농업인용).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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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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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승계의사 확인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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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시군구, 읍면동 통계보고서 양식.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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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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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 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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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 서식] 부정수급 기본정보 및 제재 검토 기본정보.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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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 서식]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준수사항 이행점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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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2호 서식] 농지의기능유지.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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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4호 서식] 농지의기능유지.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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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 서식] 농약등 유해물질 안전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통보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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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 서식] 영농폐기물 관리 준수사항 이행점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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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 서식] 영농폐기물 처리 보완요청서(보관용).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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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 서식]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부적합 통보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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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 서식]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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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통보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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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준수사항 이행점검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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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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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점검결과 통보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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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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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 서식]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