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 담당과 | 담 당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과장 계장 담 당 자 |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
지자체 및 민원 담당 | 044-201-1781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직불관리과 | 공익직불 상담 및 부정수급 신고 등 | 1644-8778 |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 농정정보실 (Agrix) | 시스템 상담지원 | 1588-6830 |
4. 추진경과
1.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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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휴경 포함)되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 필지 기준 기본직불에서는 경작에 이용될 수 없는 면적을 신청한 경우(일부 폐경)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 감액 대상 ☞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항 나목에서 농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서 제외되나 감액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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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대장 | → (적합) | ② 토지대장 + ③ 포털서비스맵 | → (확인)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12~'14 밭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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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조건불리지역 + 농업 |
| ‘98~'00 토지대장 畓 + 논농업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임대차현황' ‘처분명령', ‘농지전용'의 정보 |
2.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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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함 >> |
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 여부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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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질병ㆍ취학ㆍ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
☞ 실경작 여부는 ① 경영체 증빙 + (② 농자재구매 영수증 또는 ③ 수입증빙)으로 간접적으로 증빙하되 ☞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 타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추진 |

(1) 농업인은 1천㎡ 이상(농업법인은 50천㎡ 이상) 농지에서 영농종사 * 농업인은 직전연도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필수)에서 영농종사하여야 하나, 농업법인은 직전연도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필수) + 타 농지 49천㎡ 이상 = 50천㎡ 이상 (2) 농업인은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 |



*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유지기간 내에 농촌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예외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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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ㆍ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ㆍ구를 의미 * 연접한 읍ㆍ면ㆍ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ㆍ동 적용) |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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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등록기간 |
경영체등록 유지기긴 |

3.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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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정의)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업인')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가구 (소규모 농가의 범위)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①)를 말한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할 때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 자녀 등 아래 명시된 세대원(②)은 포함한다. ① (④-1)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농직불을 신청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를 같이 하는 세대원(혼인한 자녀의 가족, 직계존비속 외, 동거인, 사실상 혼인 관계 등 해당) ② (④-2)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를 두지 아니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 (1), (2), (3)에 해당하는 경우 농가 구성원에 포함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혼인하지 아니한 자녀가 ○ 소농직불 신청한 농업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해당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세대주로 되어 있고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농가 구성원에 포함 * 주민등록등본에서 해당 자녀가 다른 세대주의 세대원(결혼한 자 제외)으로 포함된 경우 세대분리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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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구성원이 동일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경영체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를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같은 경영체에 ‘경영주', ‘경영주외'로 등록한 모든 농업인을 지급대상 농업인으로 볼 수 없음 ⇒ 기본직불 신청자만 검증대상 농가 구성원이 서로 다른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농가 구성원은 경영체 단위로 지급대상 농지가 구분 가능하여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 검증 후 반영 ⇒ 경영체별 기본직불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춘 농업인 모두 |

*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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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 구성원은 구성원 모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함 → 미동의시 면적직불 전환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에서 제외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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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구성형태 |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 지급대상 농지 | 검증대상 |
Case 1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 A(경영주) | 충족 | 3,000㎡ | ▶ A(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3천㎡에 대하여 신청 가능 |
B(경영주외) | 미충족 | |||
Case 2 다른 경영체 등록된 경우 | C(경영주) | 충족 | 3,000㎡ | ▶ C(지급대상자) 및 D(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5천㎡에 대해 신청 가능 |
D(경영주) | 충족 | 2,000㎡ |
사 례 | 구성형태 |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 지급대상 농지 | 검증대상 |
Case 1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 A(경영주) | 충족 | 3,000㎡ | ▶ A, B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 *다만, 직전연도 각각 면적직불금 지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
B(경영주외) | 충족 | 10,000㎡ | ||
Case 2 동일 경영체 등록된 경우 | A(경영주) | 충족 | 3,000㎡ | ▶ A가 지급대상 농지 13천㎡에 면적직불 신청 가능 |
B(경영주외) | 미충족 | 10,000㎡ | ||
Case 3 다른 경영체 등록된 경우 | C(경영주) | 충족 | 3,000㎡ | ▶ C, D 모두 각각 면적직불 신청 가능 |
D(경영주) | 충족 | 10,000㎡ |
4. 지급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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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 (단위 : 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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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예 >> | ||||||||||||||||||||
구간별 단가는 가 → 나 → 다 순서로,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 가.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나. 논 비진흥 : ‘가'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다. 밭 비진흥 : ‘가' 또는 ‘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예시) 논·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 1,506만원(지급금액) = (논ㆍ밭 진흥지역 804) + (논 비진흥 502) + (밭 비진흥 200) (단위 : 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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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배면적 조정의무
*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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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직불 준수사항
* 여러 건의 준수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준수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합산(최대 100%) * 동일 의무사항을 차년도에 반복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최대 40%) ※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세부내용은 준수사항별 별도 사업시행지침 운용 |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
▶ 마을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치회(마을이장 포함 3~5인, 등록관리위원회가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활동하고 활동결과를 해당 마을(자치회)에서 보관 * 시ㆍ군ㆍ구는 사전에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 지정 등 기본계획 수립 ▶ 농업인등은 주소지 기준(도시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으로 공동활동에 참여 ▶ 농관원이 이행점검 등 필요시 마을(자치회)에 공동활동 결과를 요청하면 해당 마을(자치회)은 관련 자료를 농관원에 제출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 마을 주변 영농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ㆍ처리 ▽ 마을공동공간 청소ㆍ정비ㆍ경관개선 ▽ 생태교란 식물 제거 ▽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ㆍ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 |
▶ 영농활동과 관련된 (1) 종자(종묘)ㆍ농약ㆍ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경운 일자 (3) 수확ㆍ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ㆍ비료 구매ㆍ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

○ 준수의무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를 감액 * 다수위반 일 경우 각각 합산 하되 최대 100% , 전년도 위반사항의 반복위반 은 2배 적용 |
이행 점검기관 | 준수사항 | 관리방법 |
| 통합관리 |
농관원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이행점검시스템 | → | 기본직불 시스템 (등록정보,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관리) |
생산단계 농약등 안전사용 | SafeQ | |||
공익기능 관련 교육 | 이행점검시스템 | |||
농업경영정보 변경 | 이행점검시스템 | |||
공익활동(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영농일지 작성) | 이행점검시스템 | |||
지자체 | 비료 사용기준(농진청 주관) | 흙토람 | ||
유통ㆍ판매단계 농약등 안전사용 | 기본직불시스템 | |||
관련 법령 상 준수사항 | 기본직불시스템 |
대분류 |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①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분(휴경 포함)으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감액대상)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주차장, 유지(저수지 등), 건축물ㆍ폐기물 적치,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ㆍ 돈사ㆍ양계장 및 그 부속시설, 주거시설ㆍ창고 등 건축물, 조경수가 식재된 정원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확인된 경우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면적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농지법」 상 개량·생산·부속시설** 등으로 해당 면적이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나, 농업에 이용되는 면적 ** 개량·생산·부속시설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 (33㎡이하), (10) 간이액비 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등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농지분에 한정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ㅇ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ㅇ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②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⑦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 ('22∼'23) 기본직불금 총액의 5% 감액 ('24년 이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 ||
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
⑩~⑰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해당 법령의 위반으로 과태료ㆍ처벌 등 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 | ||
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⑭ 가축분뇨의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금지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⑯ 병해충 발생 신고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반복위반 |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10%) |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20%) |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
반복위반 감경, 가중 | 농지의 형상 위반 (5%) | 농지의 형상 위반 (30%) | - | 농지의 형상 위반 (10%) |
감액합계 | 15% | 50% | 40% | 50% |

* 등록사항 실태조사, 재배조정 의무 부과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현장점검, 부정수급신고 등 |
조사계획 수립 | → | 조사대상자 선정 | → | 사전통지 (현장조사) | → | 의견제출 | → | 조사결과 통보 |
(사업시행지침) |
| (각 기관) |
| (7일 전) |
| (10일 이내) |
| (즉 시) |

준수사항 | 관련 법(조항) | 과태료ㆍ처분근거 | 비고 |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안법」 제38조의2,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농관원, 지자체(식약청)에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 조사결과 「품질관리법」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생산단계의 경우 농관원 등은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조치 - 유통ㆍ판매단계의 경우 지자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거ㆍ폐기하고, 도매시장은 「농안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전국 도매시장 출하 제한 - 아울러 지자체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등의 사용자에게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비의도적 오염원인 성분(중금속, 장기 잔류성 농약, 미생물ㆍ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인 경우 기본직불 감액 대상 제외 | ||
▶ 「농약관리법」 제23조 | ▶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농약담당 | |
▶ 「식품위생법」 제7조 | ▶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농약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생담당 | |
②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 「식품위생법」 제7조 | ▶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생담당 |
③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 「품질관리법」 제63조 | ▶ (처분명령 위반)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성 담당 |
▶ 「농안법」 제38조의2 | ▶ (도매시장 출하제한 명령 위반)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매시장 담당 | |
④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 「친환경농어업법」 제6조 | ▶ 별도 과태료ㆍ처벌 규정 없음 (토양검정 및 준수사항 부적합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에 기술) | 기술센터 |
⑤ 비료의 적정 보관ㆍ관리 |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 ▶ (비료를 공공수역 유출) 같은 법 제27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술센터 |
⑥ 공공수역 농약ㆍ가축분뇨 배출금지 |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 (농약 무단배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분뇨 무단배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담당 |
⑦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3항 | ▶ (허가없이 하천수 이용)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천수 관리)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환경담당 |
⑧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 ▶ (부정한 지하수개발, 지하수보전구역 오염)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수질검사 미이행)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하수 담당 |
⑨ 가축분뇨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 「가축분뇨법」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 | ▶ (가축분뇨ㆍ퇴비ㆍ액비 공공수역 유입,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 유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담당 축산담당 |
⑩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 재배금지 | ▶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4 | ▶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담당 |
⑪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 |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미신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농약담당 |
7.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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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증 확대, 지자체ㆍ농업인 점검 | →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강화 | → | 실경작, 농지분할 여부 등 조사 강화 |
신청ㆍ접수 전~접수기간 |
| 접수기간~등록관리위원회 |
| 지급 전 |
▶ (제외대상)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1천㎡ 미만, 사망ㆍ해외거주자,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농업인등, 농지대장(농지전용, 처분명령,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등), 직불금 기준연도 미충족 농지 등 ▶ (사전안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충족 여부, 임대차계약 신규ㆍ갱신, 영농종사ㆍ농촌거주 3년,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50km 이상)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시설재배업ㆍ축산업 초과자 등 |
8. 부정수급, 착오등,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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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 이후 ‘기본직불 자격요건 미충족‘(등록거부),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미이행', ‘부정수급자 처분명령', ‘환수 명령' 등 |
기본직불 자격검증 (농식품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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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이행점검 (농관원, 지자체) | → | 처분의 사전통지 | → | 의견청취 | → | 처분 명령 | → | 기본직불 시스템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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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확인ㆍ통보 (감사원, 농관원, 수사기관 등) |
| (지자체, 10일 이내) |
| (지자체, 14일 이내) |
| (지자체, 즉시) |
| (지자체, 즉시) | ||
부정수급자 확인ㆍ통보 (감사원, 농관원, 수사기관 등) | → | 처분의 사전통지 | → | 의견청취 | → | 처분 명령 | → | 기본직불 시스템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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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명령 일시 정지 | → | 심의 요청 | → | 심의위원회 사전심사 | → | 소명 | → | 위원회 심의 | → | 처분의 사전통지 | → | 처분 요구 | ||||||
(지자체) |
| (지자체→ 농식품부) |
| (농식품부) |
| (15일) |
| (농식품부) |
| (20일) |
| (농식품부→지자체)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행정기관이 이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불금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착오등)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착오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 |
▶ 공익직불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자체(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농업인(보조금 수령자)에게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자체가 농업인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령 * 따라서 일반적인 보조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보조금 교부, 교부결정 취소 등 절차가 불필요 |
부정수급 종류(법 제19조제1항) | 분류 | 부정 수급액 | 제재 부가금 | 등록제한 |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제1호) | 등록 | - | - | 5년 | 3년 |
수령 | 위반사항 | 5배 | 8년 | 5년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제2호) | 등록 | - | - | 3년 | |
수령 | 위반사항 | 3배 | 5년 | ||

○ 직전연도 기본직불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보다 사업연도 기본직불을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적을 경우 점검대상 |
< 사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등록/수령 시점) |
영농조합법인 K가 소유한 농지 10개 필지 (1) 영농조합법인 대표 L씨가 10개 필지를 기본직불 등록 ☞ 대표 L씨는 농업법인 농지를 농업인으로 신청하였기에 등록취소(농지 분할 X) (2)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M, N, O이 각각 법인 소유농지를 나누어 기본직불 등록 ☞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각 시군구 농업법인 담당자에게 위반통보 및 M, N, O는 모두 부정등록 처리 농지소유자 A의 10개 필지를 농업인 B가 임대차계약 (1) 아버지 B가 5개 필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아들 C가 아버지 B가 임차한 5개 필지를 각각 농지를 분할하여 기본직불 등록 ☞ 아버지 B와 아들 C는 불법 전대는 아니더라도 부정한 농지 분할로 판단하여 모두 부정등록 처리 (2) 아버지 B가 소유한 10개 필지, 아들 C가 B가 임차한 10개 필지를 각각 기본직불 등록 ☞ 아버지 B와 아들 C는 불법 전대는 아니더라도 부정한 농지 분할로 판단하여 모두 부정등록 처리 (3) 동생 D가 농업인 B가 임대차한 10개 농지를 기본직불 등록 ☞ 국공유지, 농지은행 등 관련 위탁기관에 B의 불법 전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통보하고 동생 D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을 점검 (4)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동일경영체에 등록한 아들 C가 아버지 B가 임차한 10개 필지를 기본직불 등록 ☞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B의 아들 C는 불법 전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C의 실경작 여부 등을 점검 농업인 P, Q, R로 구성된 농가의 10개 필지 (1) 동일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P의 소유농지를 농업인 Q, R에게 임대차 계약하여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 ☞ 농업인 P, Q, R 모두 부정한 농지 분할로 모두 부정등록 처리 (2) 동일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P의 소유농지 5개, 농업인 Q의 소유농지 3개, 농업인 R의 소유농지 2개를 각각 구분하여 면적직불 신청 ☞ 자경의 경우 농업인 P, Q, R이 모두 신규대상자 등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인정 |

○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조에 따라 「보조금법」을 적용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농림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자는 농림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받기 때문에 포괄하여 관리 필요 |
처분내역 정보 (환수,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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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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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부 및 환수정보 |
| 기본직불 시스템 | → | DW | → |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검증 | → | 등록거부 또는 지급제한 | |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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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일) |
납부정보 |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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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 현장 조사에 따른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 → 예 |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 → 예 |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1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 → 예 | <부과처분 차수> ④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 |
↓(아니요) |
| ↓(아니요) |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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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차수> ① 1차 |
| <부과처분 차수> ② 1차 |
| <부과처분 차수> ③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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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시 : 2022년 8월 15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3년 7월 15일 적발된 경우 → 1차 처분 부과 ② 예시 : 2022년 8월 15일 1차 처분을 받고, 2022년 7월 15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3년 7월 15일 적발된 경우 → 1차 처분 부과 ③ 예시 : 2022년 8월 15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3년 7월 15일 적발된 경우 → 2차 처분 부과 ④ 예시 : 2022년 8월 15일 1차 처분, 9월 10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3년 7월 15일 적발된 경우 → 3차 처분 부과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나.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 제1항제2호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9. 공익직불사업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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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직불 통합분석검증시스템(D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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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대상자료 ] |
| 자료 수집ㆍ저장 | → | 분석 | → | 결과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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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x (농업경영체, 직불정보, 등) | → | 자료 저장 및 표준화 유지관리 |
|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통합ㆍ분석 알고리즘 개발 | ⇒ | 사업추진 단계별 기본직불 자격요건 검증 (32개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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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토지대장, 용도정보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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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정보 (주소, 사망ㆍ해외이주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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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구매이력 (농업인, 농약ㆍ비료ㆍ종묘 등) | → | ⇒ | 부정 등록자 현장 조사 (실경작, 농지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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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지자체 → 농어촌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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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등급 (복지부) | → |
| ⇒ | 공간정보 시스템 (각종 행정정보 통합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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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검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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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신청ㆍ접수 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검증 → (개선) 신청ㆍ접수 전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ㆍ소농 등 사전 검증하여 적격인 농업인에게 안내하고 접수단계에서 지자체 검증 - 정보 오류로 인한 착오 지급을 방지하고 부적격자의 등록을 사전 차단 |
농업경영체 |
| 기본직불정보 표준화 |
| 사전검증 |
| 신청ㆍ접수 |
| 실시간 검증 | ||
(농업경영체DB) |
| (사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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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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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민번호) | → | 농업인* | → | 농업인** + 농지** | → | 농업인** + 농지** | → | 농업인*** + 농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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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PNU) | → | 농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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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취소 여부 검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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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항 목 | 검증결과 활용 | |
① 농 지 | 1 | (지급대상 농지) 기존 기본직불 대상 농지 + 1719 실태조사 + (추가 확인) |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2 | (부정수급자 소유농지)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은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다만, 읍면동에서 공동소유 등이 확인될 경우 본인 지분 면적 인정 | |
3 | (농지전용) 농어촌공사 및 농지 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의 의제가 된 경우 |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
4 |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중 농업법인 ≠ 동일 농업법인 경영체에 등록 | ※ 22.12월 기준 농업법인 현황 제공 예정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
5 | (간척지 농지) ‘98~'00년도 이후 조성된 간척지 중 논으로 활용되는 경우 | ※ 22.10월 해당 농지 제공 예정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
6 | (농지처분명령) 농지 대장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
7 | (임대차계약 신규ㆍ갱신) 자기의 소유농지가 아닌 경우 농업경영체 및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22.12월 기준 종료 * 국ㆍ공유지 등 모두 포함 | - 신청 대상 농지에 포함 -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될 경우 예외 처리(읍면동 확인) - 종중소유 농지, 신청인이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 등이 확인된 경우 1년 단위 예외 처리(읍면동 확인) - 예외 처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 농지 대장을 통해 9.30일까지 검증 | |
8 | (지목이 임야)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 - 신청 대상 농지에 포함 - 농지 대장을 통해 9.30일까지 검증 | |
② 농업인 | 9 | (0.1ha 미만)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미만 | - 대상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10 | (신규대상자) 직전연도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10.1일 이후 등록여부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이상(직불금 지급농지 제외) | - 대상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
11 |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 대상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
12 | (사망ㆍ해외거주) 주민정보 검증결과 사망ㆍ해외거주인 경우 | - 대상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
13 | (환수금 미납부자) 기본직불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에 환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 신청 대상에 포함 - 9.30일 이전까지 미납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안내 | |
14 | (도시거주 여부) - 동 지역 거주자 중 토지용도구역 검증결과 도시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 대상에 포함 - 도시거주자는 주업요건, 소농의 농촌거주 3년의 검증대상에 포함 | |
15 | (주업요건) 도시거주자 중 - (주소지=농지) 시군기준 0.1ha 이상 - (주소지≠농지) (농업인) 시군 면적합 1ha 이상, (농업법인) 시군 면적합 5ha 이상 | - 신청 대상에 포함 - 읍면동에서 연접 여부, 농업인에게 농산물 판매소득 증빙 등 안내 | |
16 | (실경작 여부) - (신규등록자) (기존수혜 X) 또는 (정책대상 X) -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 어느 하나라도 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 | - 신청 대상에 포함 - 신청서 안내에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주민 2명(총 3명)의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안내 | |
- (노인장기요양등급) Ⅰ~Ⅳ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전수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 | ||
③ 소 농 | ※ ①(농업인)과 ②(농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 대상인 농업인 중 | ||
17 | (0.5ha 이하) 경영체 기준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 0.5ha 이하 | - 모두 충족할 경우 소농형식으로 신청서 인쇄 - 신청서의 ④-1(주민등록등본), ④-2 (가족관계증명서)를 자동으로 제공 | |
18 | (역전구간) 지급대상 농지를 면적직불로 산출할 경우 120만원 미만 | ||
19 | (농촌거주 3년) ‘22.12월 기준 농촌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 ||
20 | (영농종사 3년) ‘22.12월 기준 연속 3년 경영체등록 또는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 ||
21 | (농지면적합 1.55ha 이상) 소농직불 신청 대상의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 합 1.55ha 이상 | - 소농직불 형식으로 신청서 인쇄ㆍ안내 -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정보를 제공 | |
22 | (시설재배업 소득) 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시설재배업 3800만원 이상인 대상 | - 소농직불 형식으로 신청서 인쇄ㆍ안내 - 직전연도 실제소득을 읍면동 신고 | |
23 | (축산업 소득) 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축산업 소득 5600만원 이상인 대상 | - 소농직불 형식으로 신청서 인쇄ㆍ안내 - 직전연도 실제소득을 읍면동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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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부적격 원인 | 검증결과 활용 |
①토지대장 | ▶말소, 면적 부적합 | ▶분ㆍ합필, 환지 여부, 농지전용(분필과 동시 일부 농지전용) 검토 → 토지대장 G4C 데이터 제공 |
| ▶소유자 변경 | ▶임대차계약 및 실경작 여부 검토 |
②진흥/비진흥 | ▶토지e음에서 진흥/비진흥 변경 | ▶변경정보로 반영하되 토지e음의 등록정보가 잘못된 경우 예외처리 |
③농지중복 등록 | ▶필지 기준 두 명 또는 다수의 농업인이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신청 | ▶공동소유 농지인 경우 본인 지분면적 확인 → 본인 지분 면적으로 신청 면적 수정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실경작 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확정(9.30일) 전까지 농지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등록취소(농식품부) |
④경영체 제외 | ▶농업경영체에서 해당 필지 제외 조치 | ▶해당 필지 등록취소 |
⑤농지전용 |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 기록 | ▶해당 필지 등록취소 |
⑥타용도 일시사용 | ▶농지대장에서 타용도 일시사용 기록 | ▶해당 필지 등록취소 |
⑦농지 처분명령 | ▶농지대장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록 | ▶해당 필지 등록취소(임대차계약과 관련 없이) |
⑧지목이 임야인 경우 | ▶농지대장에 없음 |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포함하여 농지로 인정되는 경우 농지대장 등록 ▶9.10일까지 농지대장에 미등재된 경우 해당 필지 등록취소 |
⑧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 ▶기본직불 시스템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로 확인 | ▶해당 필지 등록취소 ▶다만, 공동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수정하고 예외 처리 |
⑨임대차계약 | ▶농지 소유자와 등록자 불일치 | ▶농지대장 현행화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되면 예외 처리 ▶종중소유 농지, 신청인이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 등이 확인된 경우 1년 단위 예외 처리 ▶ 국ㆍ공유지,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 현행화 |
항 목 | 부적격 원인 | 검증결과 활용 |
①주민정보 | ▶주소 불일치 | ▶G4C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수정 |
| ▶사망ㆍ거주 이상 |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사망ㆍ해외거주 확인, 승계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
②계좌검증 | ▶등록계좌, 개설자 등 불일치 | ▶계좌번호, 은행 등 수정 ▶두음법칙, 계좌주 동일한 경우 예외 처리 |
③경영체 제외 | ▶농업경영체에서 농업인 제외 조치 |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
④주업요건 |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 ▶연접 확인, 농산물 판매 증빙일 경우 적합 처리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취소 |
⑤신규등록자 | ▶직전연도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10.1일 이후 등록여부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이상(직불금 지급농지 제외) |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
⑥부정수급자 |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농업인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전부 미납자 |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
⑦지급대상 농지 면적합 0.1ha 미만 | ▶폐경 등이 확인되어 등록 이후 0.1ha 미만으로 확인 |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
⑧농업외종합 소득 3700만원 이상 | ▶국세청을 통해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검증 |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농식품부 주관) ▶다만 농업인의 경정신고로 소득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 |
항 목 | 부적격 원인 | 검증결과 활용 |
①농가구성원 소농직불 중복신청 | ▶농가 구성원이 각각 소농직불을 중복 * 신청 * 소농+소농, 소농+면적 | ▶농가 구성원 요건 확인 후 동일 농가인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아울러 농가 구성원 간의 농지분할 여부 조사 후 부정한 농지분할이 확인된 경우 엄격하게 행정처분 |
②영농종사 3년 이상 | ▶최근 3년간 농업경영체 매월 백업 정보 중 해당 농업인 주민번호 기준 3년(36개월) 미유지 ▶최근 3년간 해당 농업인 직불금 연속 3회 미만 수령 | ▶본인의 질병으로 3개월 미만의 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예외 처리 ▶면적직불로 전환 |
③직전 연도 기준 농촌거주 기간 3년 이상 | ▶3년 이내 농촌지역 전입 |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직전 주소지 농촌지역 여부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예외 처리 ▶면적직불로 전환 |
④농가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합 1.55ha 이상 | ▶농가 구성원의 주민번호로 등록된 토지대장의 전ㆍ답ㆍ과수원의 면적합이 1.55ha 이상 | ▶공동소유인 경우 농가 구성원의 지분(소유면적)을 확인하여 농지면적합이 1.55ha 미만인 경우 예외 처리 ▶면적직불로 전환 |
⑤농업인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 | ▶국세청을 통해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검증 | ▶면적직불로 전환(농식품부 주관) ▶다만 농업인의 경정신고로 소득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 |
⑥농가 구성원 농업외소득합 4500만원 이상 | ▶국세청을 통해 농가 구성원의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이상으로 검증 | ▶면적직불로 전환(농식품부 주관) ▶다만 농업인의 경정신고로 소득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 |
⑦축산업소득 5600만원 이상 | ▶신청접수 당시 농업인이 제출한 소득 확인 | ▶이상일 경우 면적직불로 전환 |
⑧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이상 | ▶신청접수 당시 농업인이 제출한 소득 확인 | ▶이상일 경우 면적직불로 전환 |
항 목 | 부적격 원인 | 검증결과 활용 |
①실경작 위반 여부 현장 조사 | ▶신규등록자, 관외거주자 이며 최근 3년간 농자재구매이력이 없는 경우 등 부정등록 우려요소 대량검증 | ▶(읍ㆍ면ㆍ동)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검토 ▶(농관원ㆍ지자체)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별도 정보제공) 중심으로 현장점검반 편성 후 실경작 여부 현장 조사 ▶ 현장조사 결과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조치 ▶아울러 실경작자가 아닌 자에게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총 3인)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여부를 조사하여 허위 발급이 확인되는 경우 법 제43조제3호에 따라 고발 조치 |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Ⅳ) | ▶(읍ㆍ면ㆍ동)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전수 현장 조사하여 거주 여부(요양원 입원 등), 영농종사 여부 등 확인 ▶등록자가 영농종사하지 않고 가족 등이 실경작하는 경우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승계대상자가 없으면 등록취소 |
②농지 분할 |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소유법인 이외의 자가 기본직불 등록 | ▶확인되는 경우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등록취소 ▶해당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지자체 농업법인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 ▶ <참고 16>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농지분할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조치 |
| ▶농지대장, 농지은행, 국ㆍ공유지 등에서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본직불 등록 |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되면 예외 처리 ▶ <참고 16>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농지분할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조치 |
| ▶농가 구성원 간의 임대차계약 | ▶동일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구성원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을 통해 각각 기본직불 등록 여부 판단 ▶ <참고 16>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농지분할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조치 * 다만 자녀가 세대분리하지 아니한 후계농업인 등 정책대상자인 경우 예외 처리 |

○ 先 기본직불 변경등록 (~9.10.) → 後 경영체 변경사항 검증 (~10.10.) * 다만, 10.10일까지 경영체에 변경이 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불 등록정보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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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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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 실시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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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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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 사전검증 |
| 신청 접수 |
| 기본직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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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변경등록 (~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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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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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P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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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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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검증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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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실시간 | 경영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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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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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 변경등록 행정처리 |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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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DB) |
| (최대 1개월) |
| (임시 처리) | |||

* 농식품부는 등록정보의 임의 수정하지 않고 검증 결과의 내용을 별도로 입력ㆍ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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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관원)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열람, 조사ㆍ점검을 위한 자료의 추출, 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 등 추진(등록정보의 수정ㆍ입력 이외의 모든 권한을 부여) ▶ (시ㆍ도) 관할 시ㆍ도의 등록정보 열람, 등록증 발급(5월) ~ 등록대상자 확정 전(9.10)까지 등록정보의 중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체 단위 개방 권한 부여 ▶ (시ㆍ군ㆍ구) 관할 시ㆍ군ㆍ구의 등록정보 열람, 등록증 발급(5월) ~ 등록대상자 확정 전(9.10) 까지 등록정보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체 단위 개방 권한 부여 ▶ (읍ㆍ면ㆍ동) (신청ㆍ접수)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의 자유로운 수정ㆍ변경ㆍ등록, (등록 이후) 기본직불금 등록자의 변경등록 등이 필요할 경우 시ㆍ군ㆍ구의 업무요청ㆍ승인을 받아 경영체 단위 수정, 등록취소 등 처리 |
10. 보조금 예산편성~정산, 환수금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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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1년 |
| 농식품부 |
| 부처안 편성 | → | 정부안 편성 | → | 국회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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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 (9월) |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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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가내시) |
| ↓(2차 가내시) | |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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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예산편성 |
| 본예산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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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
| (12월) |
회계연도 (사업연도) |
| 농식품부 |
| 등록 후 확정내시 | → | 교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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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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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내시) |
| ↓(보조금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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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 추경 등을 통해 반영 | → | 시도→시군구 재교부 | → | 농업인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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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 (11~12월) |
회계연도+1 |
| 농식품부 |
| 정산보고서 검토 |
| 결산보고 |
| 기금수입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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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이전) |
| (3월 이전) |
| (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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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보고) |
| ↓(교부확정 통보) |
|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
| 지자체 |
| 집행잔액 및 이자 | → | 추경을 통한 지출예산 편성 | →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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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이전) |
| (7~9월) |
| (연내) |
※ 사업비 * 의 교부, 집행, 정산, 반납 등에 관한 절차를 재정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 공익직불금(기본직불, 경관보전, 친환경, 전략작물), 지자체 행정경비, 토양검정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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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 등은 공익직불기금에 반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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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 | 301-0286-2693-51 | 친환경농업직불 | 301-0286-2705-71 |
경관보전직불 | 301-0286-2724-21 | 전략작물(논이모작) | 301-0286-2731-61 |
쌀변동직불금 | 001-01-322590 | 쌀고정, 밭직불 등 | 농특회계(구조조정) |
11. 공익직불 지도ㆍ감독 등
* 대상 : 기본직불 및 선택직불 대상 농업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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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 (협업)민간단체·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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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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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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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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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경제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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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원 | ||||||||||||||||||||||||||||||||||||||||||||||||||||||||||||||||||||||
▸지급대상자 등록 ▸직불신청 접수·지급 ▸준수사항 이행점검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공익직불 교육·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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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기능 관련 연구 ▸공익기능 목표 설정 ▸화학비료, 농자재 등 적정 사용지도 |
|
| ▸공익직불기금 관리·운용 ▸농업인 대상 공익기능 교육·홍보 협업 ▸농약, 화학비료 등 농자재 적정 사용을 위한 농자재 판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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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ix 시스템 운영 ▸농업경영정보 관리 및 고도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 구축 | ||||||||||||||||||||||||||||||||||||||||||||||||||||||||||||||||||||||
‘23년도 기본직불사업 관련 기관별 주요 일정 |
기관 구분 | ‘22.4분기 | ‘23.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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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 | 지침 수립, 홍보물ㆍ교육자료 제작 등 | 공고 | 사업추진상황 총괄관리 | 교부 | 평가 및 계획수립 | ||||||||||
(농정원)
| 시스템 개선 | 사전 검증 | 비대면 운영 | 시스템 접수 모니터링 | 시스템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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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ix콜센터 운영, 문자발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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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계획 수립 | 준수사항 사전 조사 (1719 중심) |
| 준수사항 현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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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수립 | 부정수급 기획조사 | (농관원ㆍ지자체)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관원ㆍ지자체)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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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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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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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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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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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장교육 | 비대면 접수 | 방문접수 |
| 변경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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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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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 화학비료 토양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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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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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작목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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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준비단계
* (지급대상 농지요건 개선) ‘17~'19년도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제한 조건 삭제 |
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 | →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교육 | → | 자격요건 사전검증 | → | 공 고 | → | 이ㆍ통장 교육 |
(지침수림전) |
| (~23.1월) |
| (‘23.1월) |
| (‘23.1월) |
| (~‘23.2월) |
<< 교육 주요 내용 >> |
▶ 공익직불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마을 농업인의 공익직불사업에 대한 이해 향상 ▶ 1719 사각지대 해소로 인하여 ‘23년 신규등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마을 단위 실경작 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안내 ▶ 비대면 간편 신청 홍보 및 고령 농업인에 대한 신청ㆍ접수 업무대행 안내 ▶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수립 및 운영 등 |
▶ (주민정보) 주소 - 도로명/지번 ▶ (토지대장) 소유주, 지목, 면적, 토지주소, 말소, 진흥/비진흥 등 ▶ (농지대장) 임대차정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농지전용 등 ▶ (직불제이행점검시스템) 1719 실태조사 결과 포함 기준연도 논ㆍ밭, 재배면적, 폐경 등 ▶ (기본직불등록정보) 계좌번호, 전화번호, 마을정보 등 |
<< 사전검증 결과 신청서 안내 방식 변경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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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등록신청 관련 농업인 확인 사항 사전 안내 |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 등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사전에 안내해 드리니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후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 자격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추가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경작하지도 않는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등록거부, 직불금 환수, 등록 제한, 제재부가금 부가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점검항목 | 발생원인 | 증 빙 |
농지 자격요건 | ▶임대차계약 미비 또는 종료 (필지 정보) | ▶종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거나 확인할 수 없음 ▶농지소유자가 변경되어 계약서 갱신 필요 | 농지대장 등록ㆍ갱신 (국공유지 포함) |
|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 (필지 정보)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로 확인 | 읍ㆍ면ㆍ동 확인 |
| ▶농업법인 소유농지 (필지 정보) |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없음 | 읍ㆍ면ㆍ동 확인 |
| ▶지목이 임야로 확인되나 농지대장 미등록 (필지 정보) | ▶‘23년부터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대장 등록이 필요 | 농지대장 등록 |
농업인 자격요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 ▶도시 거주자 중 주소지와 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0.1ha 미만 ▶도시 거주자 중 시ㆍ군ㆍ구의 농지면적합이 1ha 미만 | 읍ㆍ면ㆍ동 확인 |
| ▶최근 3년간 농자재구매 내역 미확인 | ▶농협 등으로부터 농자재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경작 증빙 필요 |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산물판매증빙자료 |
| ▶관외경작 확인 | ▶주소지와 농지의 직선거리가 50km 이상으로 확인되었음 |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재지 이통장) |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Ⅳ)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실경작 여부 추가 확인 필요 | 읍ㆍ면ㆍ동 확인 |
| ▶환수금 미납 확인 | ▶직불금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전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읍ㆍ면ㆍ동 확인 |
|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미충족 | ▶‘22년도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영농종사 여부가 미확인 | 읍ㆍ면ㆍ동 확인 |
소농직불 자격요건 | ▶농가 구성원의 농지면적합 1.55ha 이상 | ▶토지대장에서 전ㆍ답ㆍ과수원(농지) 중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이 1.55ha 이상 *토지대장상 전ㆍ답ㆍ과수원이나 농지로 미이용 *공동소유로 농가 구성원 소유면적 과다계상 | 읍ㆍ면ㆍ동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시설재배업 소득 추정액이 3800만원 이상 | ▶시설재배업 단위 면적당 품목별 소득(=총수입-경영비) 3800만원 이상 추정 | 읍ㆍ면ㆍ동에 실질 소득금액을 신고 (직전 연도 시설재배업소득)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축산업 소득 추정액이 5600만원 이상 | ▶축산업 축종당 마리당 소득(=총수입-경영비) 5600만원 이상 추정 | 읍ㆍ면ㆍ동에 실질 소득금액을 신고 (직전 연도 축산업소득) |
기본직불금 등록신청ㆍ접수 기간 중(‘23.3~4월)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 또는 소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등록ㆍ갱신,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등 소요 기간으로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사전 알리고 요청 기한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소명이 9.10일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검증방향 |
| 접수 구분 |
| 접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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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 |
|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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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온라인) |
| 방문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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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 = |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지급대상 농지 중 임야가 없는 경우) | ⇒ | 비대면 접수대상 (온라인 미접수시 신청서 인쇄ㆍ배포) |
| 2.1~28. |
| 3.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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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 ≠ |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 ⇒ | 방문접수 (신청서 인쇄ㆍ배포) |
| X |
| 3.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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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농지ㆍ농업법인 | = |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 ⇒ | 방문접수 (신청서 인쇄ㆍ배포) |
| X |
| 3.1~4.30. |
지급대상 농지ㆍ관외경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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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청, 등록제외) | ≠ |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 ⇒ | 방문접수 (방문하여 신청서 출력) |
| X |
| 3.1~4.30. |
신규등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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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 ≠ |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미충족 | ⇒ | 방문접수 (신청서 인쇄 불가, 신규 작성) * 신청접수는 하되 자격검증결과 부적격으로 등록거부 예상 |
| X |
| 3.1~4.30. |
- | ||||||||
2.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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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사전 준비 | → | 기본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ㆍ접수 | → | 기본직불 방문 신청ㆍ접수 |
관계기관, 농업인 등 |
| (23.2월) |
| (3~4월) |
사전 검증 | → | 비대면 접수대상 확인 | → | 개별 문자전송 | → | 온라인 개인 신청 | → | Agrix 전송 | → | 읍ㆍ면ㆍ동 자동 접수 | → | 접수완료 문자발송 |
(1월 중) |
| (1월 중) |
| (1~2월) |
| (2월) |
| (즉시) |
| (즉시) |
| (즉시) |
사전 검증 | → | 방문 접수 안내 | → | 신청서 인쇄ㆍ배포 | → | 신청서 접수 및 내용 검토 | → | 접수증 발급 | → | 읍ㆍ면ㆍ동 전산입력 |
(1월 중) |
| (2월 중) |
| (2중~3월초) |
| (농업인) |
| (읍면동) |
| (3.1.~4.30.) |
① (1단계, 자동) 신청ㆍ접수일 기준으로 ④-1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및 ④-2에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구성원은 G4C 연계 *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있지 아니하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④-2에 포함(④-1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중복되는 경우 자동 제외) ② (2단계, 읍면동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중 혼인한 자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제외 |
▶ 기간 : (접수 읍ㆍ면ㆍ동 ↔ 관할지 읍ㆍ면ㆍ동) 10일 이내 ▶ 방법 : 직불시스템 내의 지자체간 이송시스템을 활용(PDF를 활용한 전송) * 다만, 업무 여건에 따라 우편, 방문, 팩스 등도 가능. 이 경우 기관 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9호 서식)" 작성ㆍ교환 ▶ 원본 보관 : 최초 접수기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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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기본직불 대상자 사전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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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접수대상(1월3째주) |
| 방문접수 대상(1월3째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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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문자발송 (농업인, 2.1~28, 순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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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인쇄ㆍ배포 (읍ㆍ면ㆍ동, 2월 3주차~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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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직불 온라인 신청 (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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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작성 (3.1~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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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요청 | 정보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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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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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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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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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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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 (이ㆍ통장 대리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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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기본직불시스템) |
| 읍면동 자동 접수 (기본직불시스템) |
| 서류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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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완료 문자 자동 발송 (접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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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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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관리 심사위원회 | (부적격) | 등록거부통보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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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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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직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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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업무대행자 보안서약서 |
보 안 서 약 서 기본직불 신청ㆍ접수, 변경등록,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농업인, 이ㆍ통장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직무상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 또는 소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일 서약자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동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구 분 | 제출서류 | ||
1. 등록신청서
|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 ||
2.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본직불 시스템에 지급대상 농지DB 등록정보 * 다만, 농지의 분ㆍ합ㆍ필, 환지 등으로 인하여 농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가능
| ||
3.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임대차계약의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을 통해 농지대장 현행화 요청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 다만, 종중소유 농지(회의록에 실경작자에게 임대), 재산세 납부증명(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이 제출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인정(~‘24년) | ||
4. 승계대상자
|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 농지소재지의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 * 이·통장은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읍·면·동에 제출(∼5월) | ||
6.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
서식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 ‘23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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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주거지) |
(전화번호 : ) | ||||||||
해 당 농지번호 |
| (대표) 소유주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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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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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3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 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 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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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증 |
| 신규신청자 |
|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대상 안내 (농업인,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
| 읍면동 등록관리 위원회 심사 (발급대장 비교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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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외경작자(50k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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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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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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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ㆍ면ㆍ동 | → |
서식 |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시스템 제공 → 농업인)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번호 : -호발급일자 : 2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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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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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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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작사실 확인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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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자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날짜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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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재지 이(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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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재지 농업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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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재지 농업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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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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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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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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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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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양식(시스템 제공 → 읍ㆍ면ㆍ동)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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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증발급 및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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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증 | → | 등록관리워원회 심사 및 등록증 발급 | → | 정보공개 |
신청ㆍ접수단계(3~4월) |
| 읍ㆍ면ㆍ동(~5월말) |
| (~6월) |

□ 위원장 : 읍ㆍ면ㆍ동장 □ 위원 : 등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다만, 등록대상자가 소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주관 조정 심의 가능 ·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관할 이·통의 마을 대표 ·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회원 · 해당 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 해당 시ㆍ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ㆍ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주요 심사 내용 : 등록사항에 대한 적격 여부 및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한 심사 ① 읍ㆍ면ㆍ동 기준 신청ㆍ접수 및 검증결과 현황 ② 마을단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과 농업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교차점검을 통한 실경작 여부 재심사 ③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④ 농업인이 신규 진입 농지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하도록 심사 요청할 경우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 ⑤ 마을별 마을공동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여부 확인 ⑥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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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등록 및 실시간 검증
▽ 다만, 다양한 농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9.10일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 변경요청하여 등록정보 현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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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검증항목 | 원 인 | 조치사항 | 자격요건 추가 확인 | |
농업인 | ①주민정보검증 | ▶등록정보와 주소지 불일치 |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G4C) | ▶-⑥ 주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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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해외 이주 등 |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승계대상자 검토 |
▶승계요건 확인 | |
| ②경영체제외 | ▶농업경영체 제외 |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승계대상자 검토 |
▶승계요건 확인 | |
| ③부정수급자 | ▶부정수급자 등록정보에 등록된 자 ▶부정수급, 착오지급 등으로 직불금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 환수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부정수급자 등록정보에 착오로 등록한 경우 부정수급자 등록정보를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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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계좌검증 | ▶등록계좌, 개설자 등 불일치 | ▶계좌번호 수정 ▶두음법칙, 계좌주 동일여부 확인하여 예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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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주업요건 | ▶아래 사항을 검증하여 모두 부적격일 경우 *(1차) 도시거주 and 시군구 기준 주소지 내 농지 1천㎡ 미만 *(2차) 도시거주 and 시군구 10천㎡ 미만 | ▶연접여부 확인 ▶연접여부 확인결과 부적격인 경우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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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신규등록자 | ▶등록연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직전에 타인이 받은 면적을 제외하면 0.1ha 미만인 경우 |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
| |
| ⑦농업인 농업외종합 소득 3700만원 이상 | ▶국세청을 통한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 검증결과 3700만원 이상 |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다만, 농업인이 세무서 등을 통해 소득의 경정신고를 한 결과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정상처리 |
| |
M | ⑧지급대상 농지의 면적합(폐경 및 휴경 제외) 0.1ha 미만 | ▶농관원 농지형상 점검결과, 실경작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폐경 및 휴경 면적 제외) 0.1ha 미만인 경우 | ▶신청단계는 신청서 인쇄 불가 ▶등록취소 및 농업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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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부정수급, 실경장 등 현장점검 |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ㆍ분석하여 부정수급 우려자에 대한 현장점검(8~9월) *농자재구매이력, 관외경작자, 보조사업불일치자, 장기 요양등급판정자 등 | ▶(1단계) 농업인 소명 요청 ▶(2단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확인 ▶(3단계) 기본직불 등록취소 ▶(4단계) 부정수급자 여부 검토 및 행정처분 | ▶현장조사 대상 | |
⑩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Ⅰ~Ⅳ) | ▶기본직불금 등록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 수혜기간 등에 대한 검증 자료 수신 | ▶(1단계) 현장조사 실시 ▶(2단계) 실경작자가 아닐 경우 실경작자 확인 ▶(3단계) 실경작자가 승계대상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 ▶(4단계) 승계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등록취소 | ▶현장조사 대상 | ||
| ⑪부정한 농지분할 | ▶(농업법인 소유농지) ‘22년부터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 또는 △다른 농업법인이 임대차하여 등록/직불금 등록ㆍ수령한 경우 ▶(불법 전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농지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1)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2) 그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농가 구성원간의 농지분할) 농가가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를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농가 구성원 (소농직불의 농가구성원 기준)이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수령한 경우 | ▶(1단계) 농업인 소명 요청 ▶(2단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확인 ▶(3단계) 기본직불 등록취소 ▶(4단계) 부정수급자 여부 검토 및 행정처분 *특히 농지분할이 확인된 경우는 엄격히 행정처분 조치 | ▶현장조사 대상 | |
농지 | ①토지대장 | ▶말소, 분합필 | ▶부적합 필지 토지대장 확인하고 분합필 등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이력정보) ▶시스템을 통해 농업 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 ▶경영체 변경전까지 -③ 경영체제외 부적합 → 변경 후 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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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측량 등으로 공부상 면적 부적합 |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 ▶시스템을 통해 농업 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 ▶경영체 변경전까지 -③ 경영체제외 부적합 → 변경 후 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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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변경 | ▶임대차계약자 변경사항 확인 ▶이에 따른 실경작여부 추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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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농지중복신청 | ▶필지 기준 두명 또는 다수의 농업인이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신청 * 기본직불 등록이 되어야 검증 가능 | ▶공동소유 농지인 경우 본인 지분면적 확인 → 본인 지분면적으로 신청 면적 수정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중복 신청한 경우 실경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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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경영체제외 | ▶농업경영체에서 해당 필지 제외조치 | ▶해당 필지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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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 | ▶등록제한 기간 중인 부정수급자 소유한 농지 | ▶해당 필지 등록취소 ▶공동경작인 경우 등록자 본인 지분면적만 등록하고 예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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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농지전용 | ▶농어촌공사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 ▶해당 필지 등록취소 | ▶지자체 농지부서의 협조를 받아 농지전용 여부 확인 ▶중장기적으로 농지대장 현행화 | |
| ⑥국유지 | ▶대부계약정보 중 (1) 대부계약자, (2) 면적, (3) 계약기간 등 검증한 결과 불일치한 경우 | ▶등록자로부터 대부계약서 제출요청 및 검토 * (1)-1 대부계약자가 불일치한 경우 농가 구성원이 계약한 것이 확인되면 예외처리 (1)-2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나, 분할납부 등으로 구매 중인 경우 예외처리 (2) 면적이 부적격인 경우 해당 필지의 본인소유 지분 확인 (3) 제출한 대부계약서의 계약기간 확인하고 종료된 경우 해당 필지 등록취소 | ▶중장기적으로 농지대장 현행화 | |
| ⑦신규농지 | ▶1719 직불금 미지급 농지 | ▶부적합 필지 토지대장 확인하고 분합필 등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 등록정보 수정(이력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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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진흥/비진흥 | ▶기본직불 등록된 진흥/비진흥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의 등록정보와 불일치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보확인 및 수정(~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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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직불 | ①직전 연도 기준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 ▶최근 3년간 농업경영체 매월 백업 정보 중 해당 농업인 주민번호 기준 3년(36개월) 미유지 *경영주, 경영주외 구분 없음 ▶최근 3년간 해당 농업인 직불금 연속 3회 미만 수령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면적직불로 인쇄 ▶면적직불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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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직전 연도 기준 농촌거주 기간 3년 이상 | ▶현주소지 기준 도시지역 and 직전 연도 전입일 3년에 포함 ▶현주소지 기준 농촌지역 and 직전 연도 전입일 3년 미만 * 농촌-농촌지역 거주지 이동 포함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면적직불로 인쇄 ▶도시지역 거주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등본ㆍ초본을 열람하여 재검증 ▶면적직불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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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농업인 농업외소득 2000만원 이상 | ▶국세청을 통한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 검증결과 2000만원 이상 | ▶면적전환 및 농업인 통보 *다만, 농업인이 세무서 등을 통해 소득의 경정신고를 한 결과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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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농가구성원 농업외소득합 4500만원 이상 | ▶국세청을 통한 농가구성원의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합 검증결과 4500만원 이상 | ▶면적전환 및 농업인 통보 *다만, 등록정보의 농가 구성원이 잘못 포함된 경우 대상자 제외 및 재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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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농가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합 1.55ha 이상 | ▶농가 구성원의 주민번호로 등록된 토지대장의 전ㆍ답ㆍ과수원의 면적합이 1.55ha 이상 | ▶농가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중에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 확인 ▶부적격인 경우 면적전환 및 농업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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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동일경영체 소농 중복신청 | ▶동일한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등이 각각 소농직불 신청 | ▶농가구성원 요건 확인 후 동일 농가인 경우 모두 면적전환 ▶아울러 농가 구성원간의 농지분할 여부 조사 후 부정한 농지분할이 확인된 경우 엄격하게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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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농가단위 소농다수신청 | ▶농가구성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달리하여 각각 소농직불 신청 | ▶농가구성원 요건 확인 후 동일 농가인 경우 모두 면적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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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등록된 농지를 면적 직불금으로 산정할 경우 120만원 이상 | ▶소농직불 등록대상자 중 농지면적을 참고하여 면적직불금으로 산정결과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면적직불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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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축산업소득 5600만원 이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축종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단가, 회전율 등을 고려 5600만원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소득세법」 제19조제2항)되며, 신선 농축산물은 비과세 대상으로 10억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약 150%로 산출 | ▶농업인에게 직전연도 축산업소득(순수익) 확인 후 56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 동의 후 면적직불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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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이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시설종류 및 재배품목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품목별 순수익 등을 고려 38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⑨와 동일 | ▶농업인에게 직전연도 시설재배업소득(순수익) 확인 후 38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 동의 후 면적직불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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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기준 사전검증(‘22.1현재) | → | 농업경영체 기준 신청서 발부(‘21.3) | → | 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 변경 및 신고 → 읍면동 담당자 보완입력(‘21.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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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검증(즉시) | → | 지급대상 농지(9.30) | → | 기본직불 지급 | → | 농지정보 이력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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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농지1, 2, 3, 5에 대하여 기본직불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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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기준 신청서 발부(‘21.3) | → | 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 변경 및 신고 → 읍면동 담당자 보완입력(‘21.4) | → | 지급대상 농지(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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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제9조에 따른 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함
* 치료를 목적 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승계 구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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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직불 등록신청단계 ◑ |
(직전 연도에 기본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등록 연도 기본직불 등록신청 접수 전에 승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 승계대상의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승계대상자로 접수 / 승계대상의 자격요건 부적합하면 신규 |
☞ 승계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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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직불 등록~지급 전 ◑ |
(기본직불을 등록한 자가 승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 (동일경영체 승계) 기본직불 등록자와 승계 대상자가 동일 경영체에 있을 경우 신청자변경(지급대상 농지는 반드시 동일경영체 승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승계대상자가 다른 경영체에 있고 기본직불 등록자)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승계대상자의 경영체로 이전하고 필지 추가 등록 |
☞ (승계대상자가 다른 경영체에 있으나 기본직불 미등록자)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승계대상자의 경영체로 이전하고 필지 추가 등록 + 9.30일 이후 승계대상자는 농업외종합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세무소) 소득자료 첨부 |
☞ (승계대상자가 경영체미등록자) 승계대상자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규경영체등록 및 필지 추가 + 9.30일 이후 승계대상자는 농업외종합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세무소) 소득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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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승계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
☞ 등록취소 처리 |
5.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관원ㆍ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및 결과처리
* (실경작 위반)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 농자재구매내역無(면세유 포함), 보조사업불일치자(친환경, 농업재해보험 등),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친환경ㆍGAP인증 불일치자 * (농지분할 의심자)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 등에 임차한 경우, 불법 전대, 농가 구성원 간의 임대차계약 |
부정수급 조사계획 수립 | → | 조사반 편성ㆍ운영 | → |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 → | 행정처분 |
농식품부ㆍ농관원(1월) |
| 농관원ㆍ시군구(4월) |
| (합동, 5~9월) |
| (적발 즉시) |
※ 조사반 편성 인원, 기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의 우선순위 선정. 다만, 장기 요양등급판정자, 장기 해외체류자, 농지 분할 우려자 등은 전수조사 추진 |
구 분 | 주요 업무 | 조사반 구성 | 일정 |
농관원·지자체 조사반 | ▶(교육ㆍ홍보) 직불금 부정수급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안내 ▶(사전조사) 기본직불 등록정보, 각종 행정정보, 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부정수급 발생 우려 항목 선정 * 부정수급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포함 가능 ▶(수시조사)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부정수급 신고 ▶(특별조사)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협조, 사회적 이슈 등 중요사항에 대한 조사 | 농관원 지자체 | 연중 |
농관원ㆍ지자체 합동조사반 | ▶(정기조사) 사업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조사 * (읍면동) 서류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 등록취소 등 → (합동조사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여부 조사 및 행정처분 *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점검 시 실경작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농관원, 시군구 합동 조사에 포함 | 농관원 지원 + 시군구 | 등록 이후 (상시) |
부정수급 조사 절차 |
① 조사대상 선정 △ 신고·제보, 통합분석검증시스템(DW) 기반 부정수급 의심자*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간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자재구매이력無 등 ② 사전조사(정보수집) △ (농업경영체) 기본 등록정보를 통해 자경·임차여부, 임차기간, 과거 재배품목 등 조사 △ (연계정보) 농자재구매이력, 재해보험, 계약재배, 타 지원사업 등 연계시스템·자료 수집을 통해 정보를 비교·분석, 조사대상자 정보의 일치 여부를 조사 △ (신청서류) 조사대상자의 직불등록신청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 첨부서류 확인 △ (신고인조사) 신고건의 경우 신고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의 전후 맥락 및 배경 등 파악 ③ 현장조사 △ (필지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필지의 위치, 재배 품목, 생육상태 및 관리상태 등 확인 △ (주변인 조사) 조사대상 필지 주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경작자 등을 탐문조사 △ (실경작인 조사) 실경작인이 조사대상 필지에 종사하였는지 확인 및 임대차계약관계, 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방법, 최종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 및 판매방법 등을 확인 △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 작물별 재배과정에 대해 농작업 직접수행 여부 및 농자재 구입내역, 최종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 등에 대해 조사 △ (확인서 징구) 자필 작성이 원칙이며 임의성을 확보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필지 지번, 공부상면적과 실경작 면적, 위반기간 및 위반내용,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 |
부정등록 유형 | 대상구분 | 1차 조치(읍ㆍ면ㆍ동) |
| 2차 조치(시ㆍ군ㆍ구) | 3차 조치 (관계기관 통보) |
실경작 위반 | 신규등록자 | 등록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제한 행정처분
*이 경우 등록제한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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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경작자 | (전체필지)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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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필지) 해당필지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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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승계대상자 유무 확인 및 자격요건 검증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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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의 농지분할 | 농업법인 소유 농지 | 등록취소 | 관계부서 통보 | ||
| 불법 전대 | 등록취소 | 관계기관 통보 | ||
| 가족 간의 농지 분할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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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농중복 신청인 경우 모두 면적직불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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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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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통보 |
| 부정수급 신고 |
| *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처분내용을 적시 | |||||||
(감사기관, 수사기관 등) |
| (신고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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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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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사 (등록데이터 분석) | → | 현지조사 (입회요구 등) | →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 → | 심사위원회 심의 | → | 처분통지 및 반납고지서 발급 | |||
(농식품부, 농관원) |
| (농관원,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협조 |
| (시ㆍ군ㆍ구, 14일 이내) |
| (필요시) |
| (즉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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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특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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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직불 시스템 등록 | |||
(사회적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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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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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 → | 행정처분 | → | 포상금 지급요청 | → | 포상금 지급심사 | → | 포상금 지급 | |||
(신고인) |
| (← 결과통보) |
| (신고인) |
| (농식품부, 농관원) |
| (농관원→신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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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반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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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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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금 등 납부확인 | → | 기본직불 시스템 입력 | → | 공익직불기금 반납 (연 1회 또는 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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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군ㆍ구) |
| (시ㆍ군ㆍ구) |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농식품부) | |||||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등록제한 기간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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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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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
|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5년 |
나)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
|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3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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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농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8년 |
나) 면적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5년 |
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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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한 경우 |
|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3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수령을 한 경우 |
|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5년 |
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3호 |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라. 법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4호 |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마. 법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농지등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5호 |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바. 법 제12조제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6호 |
|
|
1) 이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및 나머지 농지등분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 |
2) 이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것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 |
사. 법 제12조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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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을 이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산물의 생산단계의 잔류허용기준 및 농산물의유통ㆍ판매단계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
2) 화학비료를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또는 비료량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 |
아.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6호 | 기본직접지불금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 미지급 | - |
자. 법 제12조제4호 및 이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6호 | 이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시 10퍼센트, 2차 위반시 20퍼센트, 3차 위반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 |
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7호 |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카. 법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8호 |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제9호 |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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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제외 | ①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③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④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서식 |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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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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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수사항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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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이행점검계획 수립 | → | 현장조사원 채용 및 교육 | → | 준수사항 이행점검 | → | 감액대상자 결과통보 |
농식품부ㆍ농관원(1월) |
| 농관원(2월~) |
| (농관원, 2~9월) |
| (농관원ㆍ지자체 → 농식품부) |
조사계획 수립 | → | 조사대상자 선정 | → | 사전통지 (현장조사) | → | 의견제출 | → | 조사결과 통보 |
(사업시행지침) |
| (각 기관) |
| (7일 전) |
| (10일 이내) |
| (즉 시) |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미이행자(농관원, 지자체) | → | 처분의 사전통지 | → | 의견청취 | → | 처분 명령 | → | 기본직불 시스템 입력 |
7. 교부, 지급, 정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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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교부 | → | 직불금 지급 | → | 정보공개 | → | 정산 보고 |
농식품부 → 지자체 |
| 시ㆍ군ㆍ구 → 농업인 |
| 농식품부(1월) |
| 지자체 → 농식품부(~3월) |
▶ 소농직불 :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소재지 시ㆍ군ㆍ구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 B군 200㎡ → 관할지 소재 A시 120만원 ▶ 면적직불 : 지급대상 농지의 소재지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0㎡, B군 2000㎡ → 직불금 총액 1,200만원 중 관할지 소재 A시 1,000만원, B군 200만원(총액 * 면적비율 * 100%) ▶ 감액처리 및 적용 : 관할지 소재 A시에서 감액금액 전부를 제외하여 지급 |
관할지 | 거래처명 | 거래처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입금유형 | 은행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공제액 | 지출액 | 지로번호 | C M S 번호 | 대표채주 | 대표자명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상세주소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입금명세 |
◐ 환수 대상 구분 ◑ |
▶ 부정수급(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농업인 자격요건 미충족, 법률 위반행위, 영농종사를 할 수 없는 땅을 등록하여 지급받은 필지 ▶ 착오 지급 : 자격요건 미충족, 착오의 발생으로 잘못 지급된 필지 |
◐ 부정수급액, 환수금 산정 기준 ◑ |
▶ 전체 : 자격요건 미충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 부분(필지 기준) : 위반행위 또는 착오지급된 해당 농지면적(논ㆍ밭, 진흥/비진흥) 1구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환수대상 농지면적이 2ha을 초과할 경우 2구간 단가를 단계적으로 적용 ▶ 제외 : 해당 농지면적을 제외할 경우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이상인 경우 환수 미실시 |
기본형 공익직불 | 301-0286-2693-51 | 친환경농업직불 | 301-0286-2705-71 |
경관보전직불 | 301-0286-2724-21 | 전략작물(논이모작) | 301-0286-2731-61 |
쌀변동직불금 | 001-01-322590 | 쌀고정, 밭직불 등 | 농특회계(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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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침 시행 | → | 농업현장 모니터링 | → | 사업 개선의견 수렴 | → | 사업시행지침 수립 |
(매년 1월) |
| (상시) |
| (10~12월) |
| (매년 12월) |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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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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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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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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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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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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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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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 사무소 |
| 사무소 |
| 사무소 | ||||||||||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직불관리과 | 과 장 이정석 사무관 노미숙 주무관 김규홍 | 054-429-7800 054-429-7807 054-429-7808 |
* 협조 :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등 | |||
2.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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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 ③ 이웃한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④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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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년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방향
* 리후렛, 이·통장 교육자료, 영상자료 등을 사전에 제작하여 농가 배포 |
4. 이행점검 사전조사
5. 조사대상 선정방법 및 사전통지
6. 이행점검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분(휴경 포함)으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이웃 농지 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사전조사 (부적합우려필지 선정 및 사전안내) | → | 이행점검 대상필지 선정·통보 | → | 이행점검 (현장조사) | → | 부적합 통보 (공문·방문/ 위반자) | → |
<지원·사무소> |
| <본원> |
| <지원·사무소> |
| <지원·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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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지원·사무소) | → | 재조사· 결과통보 (농업인) | → | 이행점검 결과통보 (Agrix·지자체) | → | 이행점검 결과보고 (농식품부) |
<부적합 농업인> |
| <지원·사무소> |
| <지원·사무소> |
| <본원> |
7.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 < 꼭 알아야 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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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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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관리 계획 수립 |
| 1월 |
| ▶ '23년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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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점검 |
| 2~9월 |
| ▶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등 사전조사 및 현장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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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1 사전조사 |
| 2~4월 |
| ▶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부적합 신청이 우려되는 필지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직불을 올바르게 신청하도록 안내 실시 ▶ 부적합 우려필지는 시스템 연계로 지자체 제공하고, 지자체는 직불 신청면적 적정성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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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 이행점검대상 선정 |
| 6월 |
| ▶ 부정신청 고위험군 대상 필지 중심으로 이행점검 대상 선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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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3 현장조사 |
| 6~9월 |
| ▶ 현장조사 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이행점검 대상 필지에 대한 현지조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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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4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통보 및 의견제출고지 |
| 6~9월 |
| ▶ 부적합 결과가 확정된 경우 7일 이내 해당 농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등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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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5 의견제출 제출 |
| 6~9월 |
| ▶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이행점검기관인 농관원에게 의견제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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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6 재조사 |
| 6~9월 |
| ▶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한 현장 재조사 후 결과통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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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과 통보 |
| 10월 |
| ▶ 이행점검결과 AgriX 입력ㆍ보고(통보) (농관원→농식품부, 지자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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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
| 10~11월 |
| ▶ '23년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24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 |
1. 이행점검 조사 및 결과 통보
사전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안내 | → |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안내 | → | 사전조사 및 이행점검 추진 | → | 결과통보 및 지급 |
농관원ㆍ지자체(1월) |
| 농관원ㆍ지자체(3월) |
| 사전조사(2∼4월) 이행점검(6∼9월) |
| 농관원ㆍ지자체(10∼11월) |
2. 공익직불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 항목 | 본원 | 지원·사무소 | 지자체 |
1월 | 사전조사 계획수립 | ⚪'23년 사전조사 세부추진계획수립(전국) | ⚪'23년 사전조사 세부추진계획수립(관할지역) -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 계획 통보 | ⚪'23년 사전조사 세부추진계획 공유 |
2월 | 이행점검 계획수립 | ⚪'23년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수립(전국) | ⚪'23년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수립(관할지역) -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 계획 통보 | ⚪'23년 이행점검 현장조사세부추진계획 공유 |
2~9월 | 교육 및 홍보 | ⚪농업인 및 조사원 교육 교재제작 등 | ⚪농업·농촌 의무교육 등 생산농업인 대상 이행점검 교육·홍보 | ⚪관할 시·군·구 농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
사전조사 | ⚪사전조사 대상 및 방법 확정 등 | ⚪부적합이 우려되는 필지를 선정, 우려사항 시스템 입력 | ⚪사전조사결과 시스템 공유 및 공유되는 부적합 우려사항을 감안, 직불신청·접수 | |
이행점검 대상 선정 및 사전통지 | ⚪이행점검 대상 필지 선정 | ⚪이행점검 대상필지 선정 검토 및 사전통지(관할 지역) | ⚪이행점검 대상 선정결과 시스템 공유 | |
현장조사 | ⚪현장조사앱 보완 및 태블릿PC조사탭 배부 | ⚪관할지역(지원 관할) 현장조사 맵, 드론 등을 활용한 조사 ⚪현장조사 7일전 관련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 - | |
부적합결과 통보 및 의견청취 안내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통보 여부 및 의견제출 고지 적정 관리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고지(서면, 농업인) - 다만, 현장에서 부적합결과에 대해 해당 농업인에게 서명, 전화녹취 등 확인을 받았을 경우 부적합 결과 통보 생략 가능 | ⚪현장조사 부적합결과 및 세부내역 시스템 공유 | |
의견제출 접수 및 재조사 | ⚪의견제출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보 여부 등 관리 총괄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관할 농관원에 의견제출 제출(서면) ⚪의견제출 대상 필지에 대하여 현장재조사 후 최종 결과 통보(서면 등) | - | |
이행점검 결과 통보 (지자체) |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지자체 송부 관리 총괄 | ⚪Agrix시스템에 이행점검 결과를 입력 후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통보 | ⚪Agrix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 |
10~11월 |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 ⚪'23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결과 평가 ⚪'24년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추진계획수립(전국) | - | - |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안전성조사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소비안전과 | 과 장 최남근 사무관 김재곤 주무관 윤광록 | 054-429-4131 054-429-4132 054-429-4133 |
* 협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 |||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기준 준수와 관련되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2.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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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시점
4.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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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수사항 이행점검
6. 이행점검결과 처리
7. 결과 보고
[업무 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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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교육 |
| 1~2월 |
| ▶ '23년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세부 추진계획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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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시 안전성조사 |
| 연중 |
| ▶ 부적합 농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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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등 |
| 출하 1~2개월전 |
| ▶ 농업경영정보를 활용 지역ㆍ품목ㆍ재배면적을 감안 무작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 안내 ▶ 시료수거 7일전 경 시료수거 입회요구서 발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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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2 시료수거 및 분석의뢰 |
| 출하 10일전 |
| ▶ 조사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 시료 수거 및 분석기관에 시료 제공(사무소) 및 분석추진(지원, 민간위탁기관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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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3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결과 통보 |
| 출하 3일전 |
| ▶ 부적합 사실 관계기관(지자체)에 통보 ▶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사무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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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4 출하연기, 폐기 등 처분 이행점검 |
| 완료시 |
| ▶ 부적합 농산물 등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이행점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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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5 준수사항 위반자 결과 입력 |
| 연중 (완료시) |
| ▶ 최종 결과 입력(지원, 사무소) - 안전성조사 결과 공익직불제 준수의무 미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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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조사 등 |
| 발생시 |
| ▶ 유통단계 부적합의 생산단계 재조사(수시) ▶ 동절기ㆍ하절기ㆍ추석대비ㆍ김장채소류 등 기획조사 ▶ 친환경, 로컬푸드, GAP 등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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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조사 등 시료수거 및 부적합에 대한 조치는 상시조사 절차와 동일 | |
④ 결과 점검 및 통보 |
| 10월 |
| ▶ 안전성 준수의무 미이행 등을 종합 검토(본원) ▶ AgriX에 공익직불제 준수의무 미이행자 전송(10.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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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
| 12월 |
| ▶ '23년도 농산물등 안전성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24년도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 |
1.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교육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 | 지원ㆍ사무소별 검사물량 배분 | → | 사전 안내 및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 |
농관원ㆍ식약처(1월) |
| 농관원 → 지원ㆍ사무소(1월) |
| 농관원(1~12월) |
2. 공익직불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내용
시기 | 항목 | 본원 | 지원 | 사무소 |
1월 | 계획수립 | ·'23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전국) | ·'23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광역시도) - 광역시도에 계획 통보 | ·'23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기초시군) - 기초시군에 계획 통보 |
1~12월 | 교육 및 홍보 | ·교육 지침 등 | ·새해영농실용교육 참석 등 생산농업인 농약안전사용 지도·교육·홍보 | ·새해영농실용교육 참석 등 생산농업인 농약안전사용 지도·교육·홍보 |
사전안내 | ·사전안내문 작성 | ·사전안내문 발송 - 시료수거 입회 요구 | ·사전안내문 발송 - 시료수거 입회 요구 | |
시료수거 (연중) | - | ·관할지역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 의뢰 | ·관할지역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 의뢰 | |
유해물질 분석 | ·민간위탁기관 선정 -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결과 통보 ·민간위탁기관 점검 - 정기 및 수시 점검 |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결과 통보 ·민간위탁기관 점검 - 정기 및 수시 점검 | - | |
조사결과 조치 | ·조사결과 부적합조치 지도
| ·조사결과 부적합품 조치 - (생산단계)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고지 - 고지결과 이행여부 확인 - 확인결과에 따라 미이행자 고발 등 조치 - (유통단계) 생산자 추적조사 ·부적합 농업인 현장지도 | ·조사결과 부적합품 조치 - (생산단계)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고지 - 고지결과 이행여부 확인 - 확인결과에 따라 미이행자 고발 등 조치 - (유통단계) 생산자 추적조사 ·부적합 농업인 현장지도 | |
22.10월 ~23.10월 | 공익직불 준수의무 이행 점검 및 결과 처리 | ·공익직불 준수의무 미이행자 처리 지도 및 결과 관리 ·도매시장 등 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 정보 공유 | ·안전성 공익직불 준수의무 미이행자 처리 - 허용기준 초과 농업인 - 고지사항 미이행자 -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자 - 시료수거 거부ㆍ기피자 ·의견 청취 및 최종 결과 SafeQ입력 | ·안전성 공익직불 준수의무 미이행자 처리 - 허용기준 초과 농업인 - 고지사항 미이행자 -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자 - 시료수거 거부ㆍ기피자 ·의견 청취 및 최종 결과 SafeQ입력 |
12월 |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 ·'23년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평가 ·'24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전국) | - | - |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기준 준수와 관련되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2.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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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시점
4. 관리체계
유통ㆍ판매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 | → 부적합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 및 의견 청취 | → 등록자 | 준수사항 미이행자 입력 (AgriX) |
통보 | (관할 지자체 직불담당)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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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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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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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통보 | (도매시장 담당) |
| (관할 지자체 직불담당) |
5. 준수사항 이행점검
6. 이행점검결과 처리
(별지1) | ||
등록 취소 (폐기) 농약성분 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 □ 등록 취소(폐기)농약성분(폐기연도) * 토양 장기잔류로 디디티, 비에치시, 퀸토젠, 엔도설판은 환경유래 잔류허용기준 설정
□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 농관원 안전성조사 결과 검출된 적은 있으나 국내 등록된 적이 없는 농약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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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농촌진흥청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촌진흥청 | 식량산업기술팀 | 과 장 정병우 지도관 유혁란 주무관 김동연 | 063-238-1495 063-238-1501 063-238-1502 |
* 협조 : 국립농업과학원,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 지역농협 등 | |||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관련,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2.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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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점검 적용기간
4. 이행점검 대상
5. 검사항목 및 적용기준
* 토양특성이 특이한 ① 제주ㆍ울릉 지역(화산회 포함 토양)은 "pH와 유기물 기준" 별도 설정, ② 간척지 토양 중 "논"에 대해서는 pH 기준 별도 설정
▶ 간척지의 적용 : 토양의 특성을 나타내는 토양통에 따라 적용함 간척지 토양통(토양부호): 만경(Ma, Mg), 전북(Jb), 부용(Bg, Bp), 포승(Pe, PE, PL), 광활(Gw), 춘포(Cn), 김제(Gi, Gj), 복천(BH), 포리(Pr), 광포(Kw), 금진(Ki, KI) 가포(Kp), 태안(Td, TD), 등구(De, Du), 봉남(Bn, Bt), 염포(Yp), 문포(Mp), 김해(Gh), 공덕(Gg, Go), 다평(DD, Dt), 포두(Pp), 사두(Sd), 해척(Hc), 구포(Ku), 달동(Dd), 덕하(Dh), 백수(Bv), 율포(YH), 학성(Ho), 평해(PH), 봉림(Bm), 용호(Yf, Ym), 여수(YF), 향호(Hq), 동호(DH), 서탄(ST), 승주(SW), 학포(HP)가 있고, 흙토람에서 검색이 가능함 | ||||||||||||||||||||||||||||
※ 동일 필지 내에 간척지 토양통과 다른 토양통이 혼재할 경우에 간척지 토양 기준으로 적용함 * 토양검정 토양화학성분 분석 결과값의 반올림 ① pH, 교환성칼륨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예시) pH 5.07 → pH 5.1 ② 유기물, 유효인산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예시) 유기물 13.55 → 14 * 현장 확인 결과 경영체 등록정보상의 지목ㆍ품목과 상이할 경우 현장에서 확인한 지목ㆍ품목으로 적용 하되, 농관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조치 하도록 통보 * 작물특성이 특이한 5종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작물명 | 토양화학성 기준 | 비고 |
유채 | 유기물(13∼60) | pH,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
토란 | 유기물(13∼50) | |
차나무 | pH(5.0∼6.5), 유기물(13∼50) |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
인삼 (예정지) | pH(5.0∼6.5), 유기물(10∼30) | |
블루베리 | pH(4.5∼5.5) 유기물 기준적용 제외 |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은 지목별 기준과 동일적용 |
항 목 | 구 분 | 판 정 | |
pH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의 적정기준 범위 내 | 적 합 | |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적용기준의 적정기준 범위 외 | 부적합 | ||
유기물 | 기준 초과 |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 적 합 |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 부적합 | ||
기준 미달 |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 적 합 | |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 부적합 | ||
유효인산 |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 적 합 | |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 부적합 | ||
치환성칼륨 |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 적 합 | |
2차 토양화학성분 ≥ 1차 토양화학성분 | 부적합 | ||
6. 토양검정 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7. 이행점검 체계
1차 토양검정 | → |
| 부적합 →
|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및 흙토람 결과입력 (2차 토양검정 대상으로 관리) | → | 2차 토양검정 (차년) | → |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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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 |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흙토람 결과입력 (감액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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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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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
| 적합→ ↓ | 3년 후 토양검정대상에 편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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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 → | 흙토람 결과입력 (적합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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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 → | 흙토람 결과입력 (적합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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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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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의신청
9.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1. 토양검정 계획 수립 및 교육
토양검정 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 | 도원ㆍ시군센터별 검사물량 배분 및 계획수립 | →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 사전 토양 양분관리 교육추진 |
농촌진흥청(1월) |
| 도원 → 시군센터(2월) |
| 농진청ㆍ도원ㆍ시군센터(연중) |
2. 이행점검(상시)
3. 이행점검 결과 및 계획 보고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과 장 김재형 사무관 최규일 주무관 박지상 | 044-201-1771 044-201-1774 044-201-177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직불관리과 | 과 장 이정석 사무관 이경연 주무관 박기찬 | 054-429-7800 054-429-7804 054-429-7805 |
전국 지자체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 ||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교육이수관리시스템 운영) | 스마트농정실 (Agrix) |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 1588-6830 |
* 협조 : 농촌진흥청, 시군구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등 | |||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농업인 의무교육의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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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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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시점
4.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5. 교육 내용
6. 교육 관련 유관기관 협업
7. 교육 이수 결과 등에 대한 처리
[업무 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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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인 의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
| 1~2월 (농식품부) |
| ▶ 농업인 의무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수립 ▶ 온라인 교육(정규, 간소화 과정 등) 운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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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인 의무교육 추진계획 수립 |
| 2월 (농관원) |
| ▶ 농업인 의무교육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서 등 반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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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1 교육과정 검토 및 콘텐츠 제작 |
| 연중 (농관원) |
| ▶ 농업·농촌 특성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과정 검토 ▶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ㆍ개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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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2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
| 연중 (농관원) |
| ▶ 농관원 강사 약 400명 수준으로 양성 및 관리 ▶ 추가 전문 교육강사 양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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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3 교육이수관리시스템운영ㆍ관리 |
| 연중 (농정원, 농관원 지자체) |
| ▶ 온라인과정이 개설된 농업교육포털과 ‘기본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 연계 운영(농정원) ▶ 교육 대상자 관리 및 교육개설, 이수여부 확인(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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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 교육대상자 선정·통지, 교육이수자 업로드, 온라인 교육 등 |
③ 시·군·구별 교육세부실시계획 수립 |
| 연중 (지자체) |
|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방식, 교육장소, 일시 등을 포함한 교육 세부 실시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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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교육이 어려운 농업인 중심으로 월별 교육계획 수립추진 |
| ③-1 교육대상자 선정 및 일정홍보 등 |
| 연중 |
| ▶ 읍ㆍ면ㆍ동별 사전 수요조사 및 미이수자 중심 대상자 선정 ▶ 교육일정 및 교육방식을 홈페이지 및 이통장 회의, 마을 방송, 홍보전단 등으로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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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2 대상자 안내, 전문강사 섭외 등 교육 준비 |
| 연중 |
| ▶ 교육개시 전 교육안내서 발송(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 농관원에서 양성·관리하는 전문강사 섭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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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3 교육 실시 및 결과 처리 |
| 연중 |
| ▶ 대상자 출결 확인, 이석관리, 교육 진행 ▶ 교육 이수자는 ‘기본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에 등재(교육 완료 후 7일까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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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4 교육 미이수자 체크 및 독려 |
| 매월 |
| ▶ 9.30까지 교육 이수 완료 * 특히, 9.11일부터 미이수자 대상 집중 이수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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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5 교육결과 최종 확인 |
| 완료 시 |
| ▶ ‘기본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자 확인 및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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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 평가 및 환류 ('22.11~'23.10월) |
| 연중 (농식품부, 농관원) |
| ▶ 교육 운영 지도·점검(수시) ▶ 교육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개선방안 도출 ▶ 의견 수렴 등으로 내년 계획에 반영 | |
1. 농업인 의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대 면 | 농업인 의무교육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지침) | → | 농업인 의무교육 세부실시계획 수립 | → | 교육 추진 및 결과 처리 | → | 교육 지도·점검 및 평가·환류 |
| 농식품부(1월) |
| 농관원(2월) |
| 시·군·구 등(연중) |
| 읍·면·동 등(연중) |
비 대 면 | 농업인 비대면교육 안내 및 교육 실시 | → | 미이수자 확인 및 보완교육 등 추진 | → | 교육 지도·점검 및 평가·환류 |
| 농식품부(2월) |
| 시·군·구 등(연중) |
| 읍·면·동 등(연중) |
2. 농업인 의무교육 단계별 역할
3. 행정사항
참고 1 |
| 대면교육 ARS 출석 관리 시스템 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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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공익직불 대면교육 이수처리 방법 안내문(예시) |
2. 안내음성이 나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안내음성> |
☎ 안녕하십니까. 공익직불제 ARS 서비스입니다. 공익직불제 개인정보 활용동의는 1번, 대면교육 이수확인은 2번을 눌러주십시오. |
3. 안내음성에 따라 교육과정 식별번호 세자리(000)를 입력하여 주세요.
<안내음성> |
☎ 귀하께서 참여하시는 공익직불 대면교육의 이수확인을 위하여 안내음성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직불 교육과정 식별번호 3자리 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안내음성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1번)을 눌러 주세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시 교육 이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내음성> |
☎ 농업농촌공익직불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1번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번을 눌러주세요. |
5. 교육 이수자 확인을 위하여 안내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주세요.
<안내음성> |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 를 입력하여 주세요. |
6. 안내음성에 따라 본인이 맞는 경우 1번 아닌 경우 2번을 눌러주세요.
<안내음성> |
☎ □□□ 귀하가 맞으시면 1번 아닌 경우 2번을 눌러주세요. |
교육과정별 세부 내용 ※ ‘23년 교육이수는 '22.10.1~22.9.30일 동안 이수한 교육을 인정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예정 |
<대면교육 운영체계(예시)>
* 교육기관(시군구, 읍면동 등)은 교육 기관별 여건에 맞게 조정 운영 |
구분 | ①정규교육 | ②간편교육(모바일) | ③자동전화(ACS) |
70세 미만 농업인 | 선택 이수 | X | |
70세 이상 고령농 | 선택 이수 | 선택 이수(요청시) | 선택 이수 |
정규과정 대상자 | 의무 이수 | X | X |
교육목적
교육개요 교육대상 | 교육일시 | 교육장소 | 교육인원 | 교육강사 |
··리(··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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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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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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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안내 (교육 개시일 까지 실시)
교육결과 처리 및 미이수자 교육 독려 (읍·면·동)
교육결과 보고 (매년 9월 30일까지)
우편 발급 양식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안내서 | ||
1. 성명 : 2. 생년월일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과정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소농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 수령하려는 자) | |
교육일시 | 2023. 0. 0. 00:00 | |
교육장소 | ··시·군·구 ··읍·면·동 ··교육장 | |
준비물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1.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일정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고되어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 ||
시스템을 통한 교육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OOO는 2023년 00월 00일 00:00부터 0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읍면동 또는 교육기관, 연락처(000-0000-0000)
(교육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 조치됩니다.) |
현장 및 시스템 발급 양식 발급번호: 시도-시군구-읍면동-날짜-일련번호(예시: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20210501-0001) | ||
<< 교부용 >> | ||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증 | ||
성명: OOO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주소: OO시·도 OO시·군·구 OO읍·면·동 교육과정: 2023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교육일시: 2023. . . 교육장소: | ||
위 사람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에 따라 공익직접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음 2023년 00월 00일 | ||
|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OOO는 2023년 00월 00일 00000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교육기관명(직인생략)
(이수증 발급번호: 시도-시군구-읍면동-날짜-일련번호)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과 장 김재형 사무관 최규일 주무관 박지상 | 044-201-1771 044-201-1774 044-201-1778 |
지자체 및 민원 담당사무관 | 044-201-1781 | ||
* 전국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협조기관 | |||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수립
2.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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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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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및 경과조치
4.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방법
구분 | 유형 Ⅰ | 유형 Ⅱ | 유형 Ⅲ | 유형 Ⅳ | 유형 Ⅴ |
수행 단위 | 마을(행정리) 단위 | 읍면동 단위 | 시군구 단위 | 정부지원사업 | 개인활동 |
세부유형 | 마을 총회, 공동 애경사, 친목활동, 마을주변 청소 등 |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 읍면 단위 행사 참여 등 | 시군구 단위 프로그램, 지역 축제, 행사 등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센터 사업 | 헌혈, 봉사활동 등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활동 |
책임자 | 이장 등 마을 책임자 | 담당 공무원+이장 | 담당 공무원 | 담당 공무원+ 이장 등 | 개인 |
읍·면 | O | O | X | O | O |
동 (도시지역) | O | O | O | O | O |
감액 적용 | 개인별 | 읍면동 단위 (주소지 기준) | 시군구 단위 (주소지 기준) | 개인별 | 개인별 |
추진계획 수립(1회) | X | O | O | △ | X |
추진결과 보고(1회) | X | O | O | △ | X |
5. 이행점검 방식
<참고> 월별 마을공동체 주요 활동(예시) | ||||||||||||||||||||||||||||||||||||||||||
* 그 외 지역별 다양한 마을행사 참여, 전통 문화(놀이) 계승 및 기타 농식품부·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마을단위 행사(사업) 참여 등 |
[업무 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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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계획 수립 |
| 매년 1~2월 (농식품부, 지자체) |
| ▶ (농식품부)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자체)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게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각 마을별 안내 및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 수립 및 제출 독려('23.2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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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을공동체 활동 운영 |
| 연중 |
| ▶ 마을 공동체 활동 계획 및 추진결과 입력(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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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1 마을대표 등 공동행사 안내 |
| 행사 1주전 |
| ▶ 마을방송, 마을회관 게시 등 지역주민 참여 유도 * 관외거주자, 귀농인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참여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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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2 공동행사 운영 |
| 행사일 |
| ▶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참여주민의 역할 부여하여 행사추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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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3 결과 제출 |
| 행사 후 1주일 이내 |
| ▶ 마을 책임자는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여 인원(명단 및 서명), 사진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는 Agrix 시스템에 등록 활동결과 입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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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행점검(농관원) |
| 수시 |
| ▶ 유형에 따른 마을 공동체 활동 계획 수립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진행 ▶ 필요시, 타 준수사항과 병행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현장에 대한 점검 진행 가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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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1 이행점검 사전통보 |
| 점검 1주전 |
| ▶ 지자체, 이장 등 관련자에 대한 입회 요청 포함 점검계획 통보 * 사전에 관련자료 등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스템 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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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2 점검실시 |
| 점검일 |
| ▶ 공동체 활동 운영계획(시스템 확인 등)에 따라 실제 공동체 활동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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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3 결과입력 |
| 완료시 |
| ▶ 점검결과 활동 실시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 Agrix 시스템 상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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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
| 11~12월 |
| ▶ '23년도 마을공동체 활동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24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 |
1. 마을 단위 공동활동 등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활동 실행
공동체활동 기본 추진계획 수립 | → | 마을공동체 활동계획 수립 및 시스템 등록 | → | 활동 결과보고 및 시스템 등록 |
농식품부(1~2월) |
| 지자체 |
| 지자체 |
2. 이행점검(농관원)
공동체 활동 지도·점검 계획 수립 | → | 공동체 활동 지도·점검 | → | 점검결과 입력 및 보고 |
농관원 |
| 지원ㆍ사무소 |
| 지원ㆍ사무소 → 본원 |
참고 1 |
|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계획 수립 양식(지자체)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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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 팀장 | 읍·면장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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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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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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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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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지자체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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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읍 마을 공동체 활동 추진계획 |
참고 2 |
|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결과 보고 양식(지자체)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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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 팀장 | 읍·면장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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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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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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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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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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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지자체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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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읍 마을 공동체 활동 추진결과 |
구분 | 장소 (활동일시) | 대상자 | 참석자 | 주요내용 |
AA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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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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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사진 2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과 장 김재형 사무관 최규일 주무관 박지상 | 044-201-1771 044-201-1774 044-201-177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직불관리과 | 과 장 이정석 사무관 노미숙 주무관 김규홍 | 054-429-7800 054-429-7807 054-429-7808 |
* 협조: 환경부,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환경관리공단 등 | |||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본직불금 수령자는 지급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적정하게 관리·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농업인의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 및 이행점검에 대한 방법을 정하여 추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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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점검 적용기간 및 경과조치
4. 적용내용
5. 기타사항
[업무 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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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안내 및 홍보 |
| 매년 1~2월 (농식품부, 지자체) |
| ▶ 기본 직불수령자 대상 영농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안내 ▶ 공동 집하장, 임시보관장소의 위치,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 일정 등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 안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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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 계도 |
| 수시 (농관원) |
| ▶ 이행점검 전, 명예 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미처리된 폐기물이 있을 경우 적절한 처리방법을 안내한 후 처리하도록 계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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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행점검 실시 |
| 매년 6~9월 (농관원) |
| ▶ 영농폐기물 이행점검 대상 필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이행점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행점검과 병행하여 이행점검을 추진할 수 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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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1 이행점검 사전통보 |
| 점검 1주전 |
| ▶해당 농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에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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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2 점검실시 |
| 점검일 |
| ▶ 기본형 직불 지급대상 농지 등에 영농 폐기물이 버려져 있거나 적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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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3 보완요청 |
| 즉시 |
| ▶ 영농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14일 이내 * ) * 다만, 농업인이 지자체의 일제 수거의 날, 별도 업체에 요청하여 수거 등 개별적으로 지정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보완하도록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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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4 보완결과 확인 |
| 지정된 날짜 |
| ▶ 보완요청 필지 재방문 및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재점검 →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 미감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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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5 통지 및 의견청취 등 |
| 10일 이내 |
| ▶부적합자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통지 및 10일 이내 의견청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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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6 감액대상자 확정 및 보고 |
| 10.1.까지 |
| ▶ 감액대상자를 확정하여 10.1.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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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반자에 대한 결과처리 |
| 10.1. 기준 (농식품부) |
| ▶ 부적합자에 대해서 감액처리 진행(5%) * 농식품부 → 지자체 통보를 통해 기본 직불금 지급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감액처분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10일 이내) | |
1.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사전 안내 및 홍보
영농폐기물 처리 및 보관장소 안내 | → |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방법 농업인 안내 | → | 사전 계도 실시 |
농식품부(1~2월) |
| 지자체(수시) |
| 농관원(수시) |
2. 이행점검(농관원)
이행점검계획 수립 | → | 이행점검 사전 통보 및 현장점검 | → | 보완요청 및 미보완 시 부적합 처리 |
농관원 |
| 지원·사무소 |
| 지원·사무소 |
참고 1 |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안내문(예시) ★ 지역별 처리방법은 엑셀자료(별도제공) 확인 후 작성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그 주변 폐기물 을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적정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의 5% 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적정 수거ㆍ배출 방법
4. 기타사항
지자체 로고 | ※ 관련 연락처 ○○ 읍면동 환경 담당 : 000-000-0000 ○○ 읍면동 직불 담당 : 000-000-0000 지역 한국환경공단 : 000-000-0000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그 주변 폐기물 을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적정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의 5% 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적정 수거ㆍ배출 방법
4. 기타사항
지자체 로고 | ※ 관련 연락처 ○○ 읍면동 환경 담당 : 000-000-0000 ○○ 읍면동 직불 담당 : 000-000-0000 지역 한국환경공단 : 000-000-0000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그 주변 폐기물 을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적정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의 5% 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적정 수거ㆍ배출 방법
3. 영농폐기물 지역별 "공동수거의 날" 운영
5. 기타사항
지자체 로고 | ※ 관련 연락처 ○○ 읍면동 환경 담당 : 000-000-0000 ○○ 읍면동 직불 담당 : 000-000-0000 지역 한국환경공단 : 000-000-0000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과 장 김재형 사무관 최규일 주무관 박지상 | 044-201-1771 044-201-1774 044-201-1778 |
지자체 및 민원 담당사무관 | 044-201-1781 | ||
* 전국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협조기관 | |||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수립
2.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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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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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점검 적용기간 및 경과조치
[업무 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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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검토 및 시행 |
| 매년 1~2월 |
|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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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농일지 배포 |
| 신청접수전 |
| ▶ 농업인필수 안내서에 포함하여 영농일지 배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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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행점검(농관원) |
| 6~9월 |
| ▶ 준수사항 위반 농가를 중심으로 표본 선정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이행점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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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1 이행점검 사전통보 |
| 점검 1주전 |
| ▶ 해당 농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에 사전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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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2 점검실시 |
| 점검일 |
|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점검에서 부적합 결과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 해당 농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등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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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3 결과입력 |
| 완료시 |
| ▶ 농업인 의견서 검토 결과를 반영 부적합에 해당하면 AgriX에 조치사항 입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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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
| 11~12월 |
| ▶ ‘23년도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24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 |
1.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운영
준수사항 관련 기본계획 통보 (사업시행지침서) | → | 세부추진계획 수립 | → | 표본선정 및 이행점검 |
농식품부(1월) |
| 농관원, 지자체(1~2월) |
| 농관원, 지자체(6~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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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활동과 관련된 (1) 종자(종묘)ㆍ농약ㆍ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경운 일자 (3) 수확ㆍ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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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점검(농관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이행점검계획 수립 | → | 이행점검 사전 통보 및 점검 | → 부적합 |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전송 |
농관원 |
| 지원ㆍ사무소 |
| 지원ㆍ사무소(10.31) |

작업일 (필수) | 년 월 일 | |||||||
필지 (필수) | ※ 작업을 수행한 1개 필지 또는 여러개 필지를 모두 기재 (예) 1번 농지(512번지) 또는 1번(512번지)∼ 10번 농지(537번지) | |||||||
작목 (필수) |
| 날씨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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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비료 사용 (필수) | 농약 | 비료 | ||||||
종류 | 제품명 | 사용량 (리터 or g) | 종류 | 제품명 | 사용량 (단위×포대) | |||
살충제 |
| 1리터 | 유기질 |
| 10kg×10포대 | |||
살충제 |
|
| 유기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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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균제 |
| 100g | 화학 |
|
| |||
제초제 |
|
| 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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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단계 (선택) | ※ (예) 사전 준비, 경운, 파종, 정식, 작물관리, 수확 등 기재 세부작업 내용에 농약, 비료, 잡초제거, 수확 등 작업내용(살포량, 면적, 희석배수, 이용 농기계, 인력투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 |||||||
세부 작업 내용 (선택) | ○ (사전 준비) 가지치기, 농자재 구매, 토양개량제 살포 등 사전 작업 기재 | |||||||
○ (경운 등) 밭갈기, 돌골라내기, 밭고랑만들기, 토양살충제, 비료 살포 | ||||||||
○ (파종) ○○ 종자를 ○리터 정도, 농지면적 ○○ha 정도 파종 등 | ||||||||
○ (정식) ○○ 묘종 ○주를 구입, ○센티 간격으로 ○○ha 정식 등 | ||||||||
○ (작물 관리) 물대기, 멀칭, 김매기, 병충해 방제, 열매솎기, 생육상황 등 * (물대기) 스프링클러로 몇 분 정도 물주기 등 * (김매기) 인력 ㅇㅇ명 투입하여 ㅇㅇha 잡초 제거 또는 ㅇㅇㅇ제초제 ㅇㅇ리터를 물 ㅇㅇ리터에 타서 ㅇㅇha에 살포 * (병충해 방제) ㅇㅇㅇ농약 ㅇㅇ리터에 물 ㅇㅇ리터 타서 광역방제기 이용 ㅇㅇha에 살포 * (열매솎기 등) 가지별로 중심과 1개만 남기고 모두 솎기 등 기재(인력 ㅇ명 투입) | ||||||||
○ (수확) 벼 몇 가마 수확, 건조 작업, 출하 등 작업내용 기재(농기계, 인력 등) (또는 사과(홍옥) 수확, 도매시장 등에 출하 등 기재) | ||||||||

날짜 | 월 일 | |
| 필지지번 (농작물명) | ※ 작업을 수행한 1개 필지 또는 여러개 필지를 모두 기재 예) 직불리 141 또는 직불리 1~3번지 |
| 농약명 사용량(봉/병) | ※ 농약명 및 사용량 기재 예) 충사탄 1봉 또는 100g |
| 비료명 사용량(포대) | ※ 비료명 및 사용량 기재 예)아리존 1포 또는 20kg |
| 경운 | □ 경운 ※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표시 |
| 관수(물주기) | □ 관수 ※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표시 |
| 파종·모내기 | □ 파종·모내기 ※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표시 |
| 김매기(제초) | □ 김매기(제초) ※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표시 |
| 수확 | □ 수확 ※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경우 표시 |
| 영수증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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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과 | 과 장 방도혁 사무관 윤영선 주무관 문제완 | 054-429-4191 054-429-4199 054-429-4188 |
*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등 | |||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수령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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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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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점검 적용기간
4. 이행점검조사
구 분 | '22.12월 | '23.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마늘·양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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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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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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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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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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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등록신청 정보(농업인·농업법인의 주소·소재지, 사망·해산, 농지의 분ㆍ합필, 환지, 임차기간·면적 등 임차·사용대차 정보로 한함) 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시스템 연계를 포함한다) 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의 변경등록 신청으로 간주하여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세부절차 ) 일반현황·농지정보·재배품목 이행점검 완료 후 조사결과(별지 제38호 서식)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도록 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변경 요청 ㈎ (지원·사무소) 또는 등록정보 정정·말소(지원·사무소) ㈏ → 14일 이내 해당 경영체에게 통지 ㈐ (다만,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알릴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공고 ㈑ ) ㈎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호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말소 통지서와 이의신청서 통지(「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4서식, 7서식) ㈑ 지원·사무소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내부결재, 공고대장 작성 등) |
5.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관리
6. 부적합 결과 보고
[업무 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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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획 수립 및 알림 |
| '23.1월 |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세부 추진계획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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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경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 |
| '22.12월~ '23.9월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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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1 표본추출 |
| '22.12월~ '23.6월 |
| ▶(일반현황·농지정보) 공익직불 검증시스템(DW)을 통한 검증결과 ▶(품목) 해당 품목 0.1ha이상 재배 경영체의 3% 추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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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2 일반현황·농지 정보 등 변경요청 및 재배품목 조사 |
| '22.12월~ '23.9월 |
| ▶(일반현황·농지정보) 불일치정보 변경요청 ▶(품목조사) 표본필지 현지조사 등 실시 * 마늘·양파(22.12~23.1월),시설6(23.2~6월),과수(2~9월), 고추·벼(6~9월), 무·배추(10~11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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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3 조사결과 |
| '22.12월~ '23.9월 |
| ▶(일반현황·농지정보) 불일치 정보 변경등록 ▶(품목조사) 불일치 정보 정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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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5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 |
| '22.12월~ '23.9월 |
|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통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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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6 의견제출 |
| '22.12월~ '23.10월 |
|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영체는 이행점검 기관인 농관원에 의견제출(서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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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7 재조사 |
| '22.12월~ '23.10월 |
| ▶의견제출 대한 재조사 후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불일치 정보 미변경 경영체 부적합 결과 통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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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과 점검 및 통지 |
| 10월 |
| ▶이행점검결과 통지(Agrix 활용): 지원·사무소→지자체(10.1.) ▶결과서면보고: 사무소→지원→본원(10.15.)→본부(10.3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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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
| 10월~12월 |
| ▶'22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23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추진계획 수립 등 | |
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계획 수립 | → | 지원ㆍ사무소별 조사 | → | 결과통지 |
농관원(‘22.12~'23.1월) |
| 농관원 지원ㆍ사무소(‘22.12~'23.9월) |
| 농관원(지원ㆍ사무소)→ 지자체(10월) |
2.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 항목 | 농관원 | 지원·사무소 | 지자체 |
‘22.12∼ `23.1월 | 계획수립 | ⚪'23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계획 수립 | ⚪ '23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계획이 필요할 경우 자체계획 수립(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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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23.10월 | 일반현황 농지정보 |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 건 확인 및 관리 | ⚪ 변경요청 정보 확인 및 변경처리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 (지자체 읍면동→농관원) |
재배품목 | ⚪품목조사 필지 표본 추출 | ⚪ 품목 일치여부 현지조사 등 - 품목 등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 또는 정정 |
| |
정보변경 결과통지 | ⚪이행점검 불일치 정보에 대한 정정통지 등 관리 | ⚪ 정보변경 결과 안내 및 정정 통지서 발송(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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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재조사 | ⚪이의신청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지 여부 등 관리 | ⚪ 불일치 정보를 변경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영체는 농관원에 의견 제출(서면) | - | |
조사결과 조치 | ⚪이행점검 최종 결과 및 지자체 통지 등에 관한 관리 | ⚪ 재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합 처리 - Agrix 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 ⚪Agrix 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 |
10∼12월 |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 ⚪'23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24년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추진계획 수립 등 | - | - |
[별지 제38호 서식]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결재년월일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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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 서식] | |||||||||||||||||
3. 조사자 확인
4. 신청인 확인(필요시)
<사 진> * 최종 부적합 처리 시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 |||||||||||||||||
[별지 제39호 서식]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서
1. 경영체 등록번호 : 2. 주소 : 3. 경영주(법인대표) 성명 :
상기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14일 이내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확인결과 변경 요청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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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 | |||||||||||||||||||||||||||||||||||||||||||||||||||||||||||||||||||||||||||||||
1. 신청인 인적사항
2-1.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일반현황)
2-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농지현황)
2-3.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재배품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별지 제43호 서식)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불이행시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사무소장 | |||||||||||||||||||||||||||||||||||||||||||||||||||||||||||||||||||||||||||||||
[별지 제40-1호 서식] | |||||||||||||||||||||||||||||||||||||||||||||||||||||||||||||||||||||||||||||||
1. 신청인 인적사항
2-1.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일반현황)
2-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농지현황)
2-3.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재배품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무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신청·등록인이 수령할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일부(10%)가 감액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직접지불금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사무소장 | |||||||||||||||||||||||||||||||||||||||||||||||||||||||||||||||||||||||||||||||
[별지 제43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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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과 장 김기환 사무관 최규일 주무관 박지상 | 044-201-1771 044-201-1774 044-201-1778 |
지자체 및 민원 담당사무관 | 044-201-1781 | ||
* 전국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협조기관 | |||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수립
2.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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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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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사항 ] * 다음의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처분받은 자에 한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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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점검 적용기간
[업무 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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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검토 및 시행(농식품부) |
| 매년 1월 |
| ▶ 기본형 공익직불 준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 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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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점검 (지자체 법률 소관부서) |
| 연중 |
| ▶ 해당 법률 위반내역 확인 - (지자체/시군구) 위반자 적발ㆍ처분 - (지자체/시도) 위반자 적발ㆍ처분내역 통보ㆍ보고 * 해당법률 담당부서 → 직불담당 부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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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으로 정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결과처리 (지자체 직불담당 부서) |
| 연중 |
| ▶ 지자체는 농업인 등이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을 위반하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 - AgriX에 적발일, 통보일, 처분일 등을 명확하게 입력 * e호조를 통해 AgriX에 자동전송하는 경우 생략 | |
1. 기본형공익직불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교육
준수사항 관련 기본계획 통보 (사업시행지침서) | → | 준수사항 세부내용 교육 | → | 이행점검 및 결과처리 |
농식품부(1~2월, 지자체) |
| 농관원, 지자체(2월) |
| 농관원, 지자체(수시) |
2. 기관별 주요추진 사항

준수사항 | 관련 법(조항) | 과태료ㆍ처분근거 | 비고 |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안법」 제38조의2,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농관원, 지자체(식약청)에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 조사결과 「품질관리법」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생산단계의 경우 농관원 등은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조치 - 유통ㆍ판매단계의 경우 지자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거ㆍ폐기하고, 도매시장은 「농안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전국 도매시장 출하 제한 - 아울러 지자체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등의 사용자에게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비의도적 오염원인 성분(중금속, 장기 잔류성 농약, 미생물ㆍ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인 경우 기본직불 감액 대상 제외 | ||
▶ 「농약관리법」 제23조 | ▶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농약담당 | |
▶ 「식품위생법」 제7조 | ▶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농약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생담당 | |
②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 「식품위생법」 제7조 | ▶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생담당 |
③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 「품질관리법」 제63조 | ▶ (처분명령 위반)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성 담당 |
▶ 「농안법」 제38조의2 | ▶ (도매시장 출하제한 명령 위반)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매시장 담당 | |
④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 「친환경농어업법」 제6조 | ▶ 별도 과태료ㆍ처벌 규정 없음 (토양검정 및 준수사항 부적합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에 기술) | 기술센터 |
⑤ 비료의 적정 보관ㆍ관리 |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 ▶ (비료를 공공수역 유출) 같은 법 제27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술센터 |
⑥ 공공수역 농약ㆍ가축분뇨 배출금지 |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 (농약 무단배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분뇨 무단배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담당 |
⑦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3항 | ▶ (허가없이 하천수 이용)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천수 관리)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환경담당 |
⑧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 ▶ (부정한 지하수개발, 지하수보전구역 오염)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수질검사 미이행)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하수 담당 |
⑨ 가축분뇨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 「가축분뇨법」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 | ▶ (가축분뇨ㆍ퇴비ㆍ액비 공공수역 유입,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 유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담당 축산담당 |
⑩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 재배금지 | ▶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4 | ▶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담당 |
⑪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 |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미신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농약담당 |
관련 서식은 본 문서의 첨부파일 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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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질의답변(Q&A)은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2.1월 기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 등이 발생할 경우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음 2. 준수사항, 부정수급 등 관련 Q&A는 '23년도 현장 사례 등을 발굴ㆍ분석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보완할 예정 3. 농업 현장의 다양한 사례 발생에 따라 Q&A는 농식품부ㆍ농관원ㆍ시도담당자로 구성된 사업관리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답변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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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다자조약, 1995.1.1.)에 의하여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 안에서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 가능(2005.7.1.)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
다만,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대상에서 면제
직접지불제도는 대상 농지에 대하여 기준연도 * 를 설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쌀목표가격을 기준으로 85% 수준에서 변동직불 ** 지급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제는 감축대상 보조로 보조총액측정치(AMS : 1조4,900억원) 이상은 지급 불가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는 생산비연계허용보조로 보조총액측정치(AMS) 한도에 상관없이 지급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98~‘00년도(기준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였고,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농지 이용이 전 또는 과수원으로 변경하였거나 지목이 그 목적에 맞게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쌀직불금 지급단가로 산정
다만, 기준연도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0년 이후 지목이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의 형태로 변경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참고 > 지목의 구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일부 |
[ 농지 ] ▶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농지가 아닌 지목 ] ▶ (목장용지)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3) (1) 및 (2)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 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 (대) (1)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1)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3) (1) 및 (2)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1항에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기준연도를 충족하면서 자격요건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상기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나 전략작물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농어촌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은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에 발생한 상황을 반영하는 단서 조항임
지진, 태풍, 산불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또는 휴경하기 위한 경운조차도 불가한 경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되었으나 직전 연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복구 중이었으면 사업연도에 등록 가능 
하천구역 내 농지는 재해방지를 위한 공용물이고 홍수 등으로 인하여 농지의 형상이나 기능 유지가 어려운 점, 농약ㆍ비료 등 사용으로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어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하천공사 시행 이전부터 영농활동에 이용하였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대상 농지 포함
아울러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내의 농지가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충족할 경우 제외대상은 아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농지‘는 전ㆍ답ㆍ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하도록 규정
직불 관련 토지 중 초지로 이용하는 지목이 아니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사 결과 목장으로 이용하는 농지, 축산시설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농지, 사료용 목초지(동계에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 실제 초지로 이용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종전의 조건불리직불제는 「초지법」 상 초지도 지급대상 토지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초지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경관보전직불(준경관)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비록 농지전용 후 지속적으로 농업에 이용된다 하더라도 과련 법상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이 된 농지는 기본직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목적사업이 착수되지 않아 등록신청 전 농지전용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농지를 등록신청 연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타인에게 해당 농지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실경작하는 임차인이 직불금 신청 가능 < 참고 >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임대차계약 |
▶ (농업법인 소유농지) ‘22년부터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 또는 △다른 농업법인이 임대차하여 등록/직불금 수령한 경우 * (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농어촌 관광휴양산업 제외)을 영위 금지 ▶ (불법 전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농지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1)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2) 그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 (근거) 「국유재산법」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등을 하게 하는 것이 금지 |

주ㆍ상ㆍ공 지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택지개발지역, 그 밖의 개발사업 예정지 등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법 제8조제2항제6호)
다만, 1) 농지전용이 되지 아니하고 2) 토지보상을 받지 않고 3) 1년 이상 농업에 이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농지는 지급 대상 포함 가능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텃밭,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장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후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을 결정하고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결정 고시 하도록 규정
이후 해당 개발지역 중 농지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 또는 협의 후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사업 시행 을 위하여 실시계획 고시
때에 따라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사업 의 범위 내에 농지가 있는 경우 부처 간 농지전용 협의 이후 실시계획을 고시
따라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에서는 농지전용 협의 단계가 아닌 결정 고시의 범위에서 해석 
농지전용협의를 한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므로 비록 농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된 토지에 해당되어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아울러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농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장용지, 철도용지, 주유소, 사적지 등에도 해당 
농지란 전ㆍ답ㆍ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함(「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만일 지목이 임야에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 또는 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따라서 조경 목적(정원 등)으로 다년생식물을 식재 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
다만 '16.1.20일 이전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실제 지목(농지의 형상 기준)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그러나 임업직불제 시행 * 에 따라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이더라도 농지의 형상과 관계없이 (1) 임야에서 (2)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참고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
* (산지) 임야,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등 * (임산물생산업)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그 밖에 대통령령(「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 |

직불금의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는 등록제한 기간 동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이러한 농지는 농가 구성원이 신청, 타인에게 임대차계약 등으로 실경작자가 변경되어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해야 함
다만, 해당 농지매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경작사실확인서,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서, 농자재구매 영수증 등으로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였음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자'로 개정되면서 ‘적법한 권원' 확보 여부가 중요
여기서 ‘적법한 권원'은 「농지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되며 (1) 자경, (2) 자경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이 원칙임
그러나, 현재 여건상 농지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있어 한시적으로 해당 필지의 (3) 재산세납부자가 실경작자인 경우, (4) 실경작자가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하는 경우도 인정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 이후('22.8.18일)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농지대장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공익직불제 개편 이전에는 직불금 등록자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공익직불 시행 이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의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20.5.1일)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가 신설('21.8.17일)됨에 따라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
이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업인, 다른 농업법인이 기본직불을 신청할 경우 적법하지 아니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다만 조합원 등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업법인이 임차하여 농업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는 기본직불을 신청할 수 없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필지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국유재산법」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등을 하게 하는 것이 금지(불법 전대)
따라서 불법 전대가 이루어진 농지는 적법하게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동일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구성원이 국공유지를 사용 허가를 받은 후 후 같은 농가 구성원인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불법 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규정
유지, 수로, 농로 등의 토지 개량시설은 농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이나 해당 부분이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농작업의 범위에는 휴경을 포함 * 하고 있으며,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연간 1회 이상 경운(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으로 규정
농업인이 특정 목적으로 휴경을 하면서 다년간 경운을 하지 않으면 ‘농지의 형상'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폐경으로 처리되어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아울러 농업인이 기본직불 등록하는 농지 전체 휴경하면 실경작 면적(휴경 및 폐경 면적은 제외) 0.1ha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진흥지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ㆍ관리
이와 관련 정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구분ㆍ지역ㆍ지구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e음을 통해 대국민 제공
농업진흥지역 코드는 UEA100~UEA999로 0(지번이 진흥지역 포함), 1(지번 중 일부가 진흥지역), 2(지번이 지번과 연접)으로 구분 관리
국토부로부터 토지대장의 토지이용정보를 제공받아 DW를 통해 자동으로 분석하여 기본직불 시스템에 제공
만일 농지의 진흥/비진흥 검증결과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LAS)"의 정보를 수정하여야 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농업인의 기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에 해당되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아울러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휴경 또는 폐경 면적 등을 제외하고 실경작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을 충족하여야 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으로 등록 가능
그러나 기본직불에서는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 판매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간이영수증, 사인간 통장거래내역 등은 입증자료에서 제외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불 지급대상자에 포함 (1)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3)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만 해당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휴경은 제외)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것이 증명이 될 경우 기본직불 지급대상자에 포함
검증하는 방법으로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에 실경작한 지급대상 농지가 0.1ha 이상이고,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9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이 경우 직전 연도에 타인이 직불금을 받은 농지 면적을 제외하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가 0.1ha 이상이어야 함
이는 과거의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검증하는 체계로 수립 
쌀직불금 시행 과정 중(‘08~'09년도) 도시에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취미 또는 겸업농 등의 직불금 수령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 (1) 같은 시*ㆍ군ㆍ구 (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3)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
여기서 농지 또는 초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농지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농업인의 주소이동 없이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번 * 에는 주소, 공부상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해당 토지의 용도구분ㆍ지역ㆍ지구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는 최근에 도로명 주소로 관리되고 있으나 종전에는 토지의 지번과 같이 주소+본번+부번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토지의 지번 정보와 같이 수집 및 분석이 가능
농업인의 주소지와 관련된 토지이용정보를 활용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여부를 검증 
‘연접'이란 행정구역 경계가 서로 잇닿아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지가 시ㆍ군ㆍ구에 연접되어 1만제곱미터 이상, 주소지와 농지의 읍ㆍ면ㆍ동이 연접하여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기존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등록자, 승계대상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지급대상 농업인에 포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제1호 가목에서는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주소지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지 않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초지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조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불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과 같이 소득이 많은 취미ㆍ겸업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임
「소득세법」 제4조제1호에서 종합소득의 범위는 과세되는 모든 소득 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 한 소득으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아울러 종합소득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신고받아 산정함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적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말하는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서 농업 및 임업소득 * 을 제외한 소득 
기본직불 현장조사, 변경등록이 완료(9.10일)된 이후 농식품부 주관 국세청에 농업외종합소득 검증을 요청하여 지급대상자 확정(9.30일) 전에 검증결과 확인 가능
검증결과 농업외종합소득이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농식품부 주관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취소 또는 면적직불 전환
그러나 국세청 검증 이후 종합소득 신고자가 경정 신고를 하여 농업인의 소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농업인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
지자체에서는 소득금액증명서의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경정) 현황 및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 재검토 

‘08~'09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업외소득이 많은 취미ㆍ겸업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기준이 설정
상기 조항이 제정 당시 ‘09년에 비해 '19년 기준 농가당 농업외소득은 ‘09년 12.1백만원에서 '19년 17.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37백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조제7호에서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아울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휴경을 포함)하는 농업인이 기본직불금을 수령 가능
「농지법」 제2조제6호 및 제9조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 위탁경영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본직불에서는 일부 위탁경영만 인정
「농지법」 제9조에서는 위탁경영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전부 위탁 ]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 등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기본직불금 신청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신청하여야 자격요건 검증 후 지급이 가능
기본직불 신청 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공동경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상기의 사례에서 A(남편)가 신규신청자(‘16년 이후 직불금 수령 내역이 없는 경우)이면 기본직불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농지의 면적이 가장 큰 소재지를 관할지역으로 지정(시행규칙 제11조제1항)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 에 신청하도록 규정
과거에는 읍면동 기준으로 주소지와 관할지역이 상이할 경우 관외경작자로 분류하여 운영
사업시행지침에서 관외경작자(법에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실경작 여부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고자 설정하고 있음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는 관외경작자의 기준을 별도 규정하지 아니한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인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기본직불금 등록자가 사망, 뇌사판정,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승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로는 「농지법」 제9조에 따라 규정한 전부 위탁의 범위에 해당 (1)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망, 뇌사 판정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 등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기본직불금 등록자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등록거부대상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승계처리 불가 
소농직불 자격요건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하지만, 승계 사유 발생은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단위로 판단
다만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간 중에 질병 치료, 부상 등으로 3개월 미만으로 주소지를 달리한 경우에도 승계 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승계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이 지난 이후 기본직불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상자로 접수 
승계 대상자 자격요건 중 사실혼인 경우 지방법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승계대상자에 포함 
기본직불금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승계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이 불가
우선 비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재산의 성격이 아님
둘째 승계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경제활동을 같이 하는 농업인 농가 구성원에게 지속적인 농업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규 대상자*와 다른 기준으로 운용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경관보전, 논활용 등 선택직불 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직불금 및 선택직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음
다만 선택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본직불금을 수령할 수는 없음.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동일 농지에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 보조사업 불일치자로 실경작 여부 점검대상에 포함 예정 
'21년부터 기본직불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 등만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서류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는 기본직불 시스템의 정보화 및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최소화하였음
농자재 구매내역은 농협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자료를 수집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만일 기본직불 등록자가 구매내역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기본직불 신청접수 기간 중 농자재구매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요청할 필요 없음
'22년부터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행정정보와 농림사업 관련 정보를 정보화(MyData)하여 서류 없는 사업 운영을 목표 
공익직불제금의 개편 목적 중 하나는 중ㆍ소 농업인 및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으로 소규모농가의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소규모농가에 대하여 농업활동에 이용하는 농지의 규모,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등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고 있음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 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기본직불 등록증이 발급되면 농업인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변경하도록 규정(「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아울러 시행지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종 9.10일까지 농업인이 읍면동에 변경요청을 해야 함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농가 구성원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농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의 통상적인 의미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위로 작성되며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 
개인주택의 경우 층을 달리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음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부모님과 결혼한 자녀는 주소지는 동일하지만 별도 세대주로 구분이 가능
다만, 아들이 결혼하였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같은 세대로 구성한 경우 모두 동일 농가 구성원으로 처리
사정에 따라 기혼한 자녀가 이혼 등의 사유로 미혼인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세대분리한 자녀로 인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일 경우 농가를 기준으로 소농직불금 등록 가능
농가 구성원이 농업경영체를 달리하는 경우에 (1) 농업경영체 통합하여 소농직불 신청, (2) 각각 면적직불 신청할 수 있음
농가 구성원이 각각 소농직불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 분할의 사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시스템 검증 결과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조치
사유는 현재 농업경영체는 농업인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소농직불을 위하여 강제로 농가 단위로 전환할 수 없음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요건 검증이 불가능함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해외에 거주할 경우 소농직불이 아닌 면적직불로 변경 
기본직불 통합분석검증시스템(Data Warehouse)을 통해 아래 3개 항목을 사전 검증 후 신청서를 통해 농업인에게 우선 소농직불 등록신청 안내
아울러 직전 연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온라인을 통한 신청 유도
소농직불로 접수가 되었더라도 실시간 DW검증을 통해 주민정보, 토지대장 등의 정보와 불일치, 소농직불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면적직불로 전환 가능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소농직불 자격요건 중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합이 1.55ha미만을 충족하여야 함
우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바 농가 구성원 중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포함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검증대상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초지, 임야, 대지 등 제외)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포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농촌지역 여부, 최근 전입일 기준 연속 3년 충족하는지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검증
다만, 주소지 이동이 되었을 경우 이전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농촌지역거주 3년 연속이 아닌 경우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이전 주소지가 농촌지역 여부를 확인할 필요
아울러 3개월 미만의 치료 목적으로 도시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을 때는 농업인의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하여 인정 
과거의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검증하는 체계로 수립
소농직불 자격요건 중 영농종사기간 연속 3년 충족 여부는 직전 3년간 농업경영체 백업정보(매월 1회)를 바탕으로 검증
다만 농업인이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였을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재검증을 요청 
농업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10억원 미만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객관적인 축산업ㆍ시설재배업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
이와 관련하여 축산업 및 시설재배소득 생산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현장 여건과 차이 발생
우선 시스템을 통한 사전 검증 기능은 개선할 예정이나 중장기적으로 축산업 및 시설재배업 소득에 관련 적용기준을 개발할 필요
업무분야별 소관부서 구 분 | 담당기관 | 부 서 | 전화번호 |
공익직불사업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81 |
업무지원 콜센터 (부정수급 신고) | 1644-8778 | ||
관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과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 054-429-4195 |
직불관리과 (이행점검, 농업인교육) | 054-429-7808 | ||
소비안전과 (농약·잔류검사) | 054-429-4133 | ||
협업기관 | 농촌진흥청 | 식량산업기술팀 (화학·비료검사) | 063-238-150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 및 연락처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부 서 | 전화번호 |
서울·인천·경기 | 경기지원 | 경영직불팀 | 031-470-2923 |
강원 | 강원지원 | 경영직불팀 | 033-250-0966 |
충북 | 충북지원 | 경영직불팀 | 043-279-4145 |
대전·충남·세종 | 충남지원 | 경영직불팀 | 042-259-2918 |
전북 | 전북지원 | 경영직불팀 | 063-230-3212 |
광주·전남 | 전남지원 | 경영직불팀 | 062-970-6234 |
대구·경북 | 경북지원 | 경영직불팀 | 053-320-5252 |
부산·울산·경남 | 경남지원 | 경영직불팀 | 055-230-0831 |
제주 | 제주지원 | 경영직불팀 | 064-728-5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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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도청 | 친환경농업과 | 033-249-2641 |
충북 | 충북도청 | 유기농산과 | 043-220-3623 |
충남 | 충남도청 | 식량원예과 | 041-635-2525 |
전북 | 전북도청 | 농산유통과 | 063-280-2618 |
전남 | 전남도청 | 식량원예과 | 061-286-6473 |
경북 | 경북도청 | 친환경농업과 | 054-880-3367 |
경남 | 경남도청 | 농업정책과 | 055-211-6224 |
제주 | 제주도청 | 식품원예과 | 064-710-3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