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시행령 제27조~제33조ㆍ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사업
주요내용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당해연도 기간 중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총 5회)
- ①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 및 ③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직불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직불금 지급기간('22. 11. 1.~'23.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직불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 중복 적용 불가
사업신청
○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신청시기·방법 : '23.3.2.~3.31.,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91,975
17,153
15,665
1,585
1,585
1,585
1,585
국 고
91,975
17,153
15,665
1,585
1,585
1,585
1,5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이동언
주무관 이주희
044-201-2351
044-201-2352
044-201-23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과 장 이정석
사무관 노미숙
주무관 곽아름
054-429-7800
054-429-7807
054-429-7809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과 같음. 이하 같음)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한다.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총 5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ㆍ운영시 각각 직불금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업농촌공익증진기능직접지불기금(공익증진기금)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22. 11. 1. ~ '23. 10. 31.
-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