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사업내용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한다.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23년 예산 : 1,585백만원(국비 100%, 직불금 960백만원, 교육·홍보 625)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23.3.2.~3.31.)
○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23.4.14.)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이동언

주무관 이주희

044-201-2351

044-201-2352

044-201-23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과 장 이정석

사무관 노미숙

주무관 곽아름

054-429-7800

054-429-7807

054-429-7809

세부사업명

공익기능증진직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축산직불

예산

(백만원)

1,585

사업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시행령 제27조~제33조ㆍ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사업

주요내용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당해연도 기간 중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총 5회)

- ①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 및 ③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직불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직불금 지급기간('22. 11. 1.~'23.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직불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 중복 적용 불가

사업신청

○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신청시기·방법 : '23.3.2.~3.31.,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91,975

17,153

15,665

1,585

1,585

1,585

1,585

국 고

91,975

17,153

15,665

1,585

1,585

1,585

1,5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이동언

주무관 이주희

044-201-2351

044-201-2352

044-201-23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과 장 이정석

사무관 노미숙

주무관 곽아름

054-429-7800

054-429-7807

054-429-7809

Ⅱ. 주요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과 같음. 이하 같음)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한다.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조항 인쇄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총 5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5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ㆍ운영시 각각 직불금 지급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조항 인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업농촌공익증진기능직접지불기금(공익증진기금)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22. 11. 1. ~ '23. 10. 31.
-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단가
- 한 우 : 300,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 감액 지급
- 젖 소(우유) : 100원/L(우유 1ℓ는 1.03kg임)
- 산 양(산양유) : 13,000원/마리(산양유 240원/리터)
- 돼 지 : 25,000원/마리
- 육 계 : 440원/마리
*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 증액 지급
- 산란계(계란) : 13원/개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ㆍ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오 리 : 560원/마리
- 오리알 : 24원/개
※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급단가 및 축종 추가 등 추후 변동 가능, 변동시 변동단가로 적용·집행
조항 인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 아래 지정 농장(①~③) 중 하나 이상의 지정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직불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직불금 지급기간('22. 11. 1.~'23.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

①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

③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

* 직불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
○ 지급 방법
- '22. 11. 1.부터 '23. 10. 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23. 12월 지급
*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연도 기간 중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직불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사업신청일로부터 지급대상기간 종료시까지)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직불금 지급을 할 수 있으나,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기간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Ⅲ. 사업추진체계
조항 인쇄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축산물의 생산ㆍ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조항 인쇄 2. 사업신청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업인에게 개별 통보 등 홍보 실시('23. 1~2월)
○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장 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23. 3. 2. ~ 3. 31.)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사업지침 통지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22.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3. 1~2월)

친환경축산인

('23. 3. 2.~ 3. 31.)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함.
조항 인쇄 3.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②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③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④ 친환경 인증과 HACCP인증을 받은 일자가 빠른 농가

(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⑤ ‘④'에 따라 자격을 같춘 일자가 같은 경우친환경 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⑥ ‘④'와 ‘⑤'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 규모가 큰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ㆍ관리
○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정
-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기관에 통보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3. 4. 7.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3. 4. 14.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3. 4. 21.까지)

- 통지 양식 :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사업대기자 포함)로 선정된 인증사업자에 대해 인증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친환경축산직불 교육ㆍ홍보 사업 활용 가능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축사)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축사(농장)의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농지현황)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지번)변경, 인증 품목 축소, 필지 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기재된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변경신청 기간 : 인증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변경된 인증서 사본,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 등 변경 건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조항 인쇄 4. 이행점검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ㆍ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지원ㆍ사무소 및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은 직불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점검을 요청('23. 4. 28.까지)
*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과는 별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선정된 사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기간 : '22. 11. 1. ~ '23. 10. 31. (1년간)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농장ㆍ축종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농업경영체등록ㆍ변경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관원 고시) 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농관원 지원ㆍ사무소 및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지원ㆍ사무소 및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23. 11. 10.까지)
* 점검결과는 Agrix 시스템(인증기관에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제출
조항 인쇄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농업인은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ㆍ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23. 11. 1.~11. 10.)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신청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결과 직불금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지급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고, 해당 지원ㆍ사무소로 세금계산서 등 생산ㆍ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 직불금 신청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23. 11. 17.까지)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사업장소재지 및 인증품목 불일치 등 부적격자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직불금 신청서, 자격요건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23. 11. 17.~11. 3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생산ㆍ판매실적 확인 결과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23. 11. 30.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23. 12. 11.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직불금 지급('23.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직불금 지급
조항 인쇄 6.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제재) 
○ 당해연도 기간 중에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부터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종료('23. 10. 31.) 후에도 직불금 지급 시까지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
○ 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환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이후 신청 포기 시, 다음 연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조항 인쇄 7. 이행점검 등 전(全)단계 협조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바람
Ⅳ. 평가 및 환류
조항 인쇄 1. 실적보고서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 추진 완료 후 농식품부에 실적 보고('24.1월)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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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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