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개보수
세부사업명 | 수리시설개보수 | 세목 | 민간자본보조 |
내역사업명 | 수리시설개보수 | 예산 (백만원) | 558,018 |
사업목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사업 주요내용 | 노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노후수로 보수·보강과 흙수로 구조물화, 안전진단(정밀점검), 저수지 준설 등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공사관리 구역중 수리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지구 |
지원한도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안전진단은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 및 세부시행계획 금액 내에서 지원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 계 | 564,692 | 504,300 | 460,000 | 558,018 | 국 고 | 564,692 | 504,300 | 460,000 | 558,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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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과 장 박종훈 사무관 이재천 | 044-201-1851 044-201-1860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2.30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리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지구
○ ‘수원공'과 ‘용ㆍ배수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배분율 및 시ㆍ도별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의 총액계상 예산사업 협의 결과에 따라 배정
- 수원공 분야는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지구 선정 및 예산 배정
- 용ㆍ배수로 분야는 시·도지사가 대상지 선정기준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지구 선정 및 예산 배정
< 수원공 및 용ㆍ배수로 유형구분 >
구 분 | 보수·보강 분야 |
수원공 | ㅇ노후ㆍ파손 또는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및 용배수 중요 구조물의 보수·보강 - 용배수로 중요 구조물(정밀점검대상) : 대규모 수로(저폭 5m이상), 수로교(단면1.1×1.1m이상), 수로터널(2R=1.8m이상) ㅇ 수리시설의 안전상태 및 보수ㆍ보강 방안강구 등을 위한 안전진단 |
용ㆍ배수로 | ㅇ 구조물이 파손되어 용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물 손실이 많은 수로의 보수ㆍ보강과, 수초번성 및 토사퇴적 등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흙수로 구조물화 ㅇ 토사 퇴적으로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의 준설 및 가뭄대비 추가 저수용량 확대가 필요한 저수지 준설 ㅇ 경지정리 지구 내의 파손 및 노후된 수로관 보수ㆍ보강 |
3.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 수원공 및 용배수로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저수지 포함
- 대상 : 수원공 보수ㆍ보강,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수로 보수ㆍ보강, 흙수로 구조물화, 저수지 준설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조정·관리
- 안전진단 사업비는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 및 당해 연도 세부시행계획(농림축산식품부 승인) 금액 내에서 지원
1. 사업신청단계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시·도에 제출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해발생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 후 시·도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예정지 조사를 신청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첨부한 개보수 사업계획 수립 제출
* 택지조성 등 타 사업계획이 예정ㆍ수립된 지역, 배수개선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 대상에서 제외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도본부, 해당 지사 및 기술안전사업단 관계자가 참여하여 현지여건 확인, 안전진단(점검) 결과 및 개보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기본계획 수립
- 대규모 수로 및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구의 수계단위로 급수하는 용수간선을 포함하는 광역단위 개보수는 사업기간 등을 감안, 적정사업비를 반영하고 별도지구로 계획수립
- 광역단위(대단위농업개발) 개보수사업은 행정구역,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설관리자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되 분리발주는 지양
- 경지정리 지구내의 파손 또는 노후한 수로관 보수ㆍ보강 대상지를 조사하고 별도 지구로 계획수립
○ 저수지 준설사업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물 부족지역 또는 가뭄우려 지역의 추가 저수용량 확대가 필요한 저수지는 현지답사 후 예정지 신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에 제출
○ 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 등을 토대로 필요 시 사업 예정지 조사 실시
- 예정지 조사 시 지구현황, 공종별 사업비, 사업효과, 위치도 및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재해위험의 시급성과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준설대상 저수지 등 예정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선정기준과 우선순위를 감안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 사업지구 선정단계
가. 보수 유형별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1) 수원공 개보수
○ 노후시설 기능회복
선 정 기 준 | 우 선 순 위 |
ㅇ재해위험 등 개보수가 필요한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시설 및 용배수로 중요 구조물 ㅇ재해 시 하류지역 피해, 시설 노후정도 및 규모 등을 감안, 신규지구 선정 ㅇ배수개선 등 타 사업계획이 수립 되었거나,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 대상에서 제외 | ㅇ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결과 D·E등급 시설 또는 집중호우 시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시설 ㅇ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 ㅇ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이내 시설물 중 주요부분이 D등급인 시설 ㅇ안전점검결과 재해취약시설로 지적된 시설 ㅇ기타 재해위험 또는 시설노후 등 기능저하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 |
○ 홍수배제능력 향상 등 기능개선
선 정 기 준 | 우 선 순 위 |
ㅇ총저수량 100만㎥이상, 유역면적 1,000ha이상인 저수지 중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계획수문량 재검토) 및 재해대비 보강이 필요한 시설 ㅇ저수지 제체높이 15m이상으로서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제당하류에 집단가옥이 있어 저수지 붕괴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ㅇ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상 1종 시설인 배수능력 2,000HP 이상인 배수장(양ㆍ배수장 겸용 포함) | ㅇ수혜면적이 넓고 제당하류부에 집단가옥 및 공공시설물 등이 있어 재해 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 ㅇ하천 주변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강우 시 침수취약으로 보강이 시급한 배수장 ㅇ수리시설개보수 시행계획이 수립된 시설 중 설계기준 미달 등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 ㅇ과거 태풍 및 수해피해 경력이 있는 지역으로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시설 |
○ 양·배수장 개보수
선 정 기 준 | 우 선 순 위 |
ㅇ시설노후 및 현행 설계기준 미달로 기능발휘가 어렵고, 노후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양·배수장의 기계, 전기 및 건축물 | ㅇ저지대에 위치, 상습 침수되는 양·배수장 ㅇ침수 시 가동이 불가능한 기계시설 ㅇ현행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제 기능 발휘가 곤란한 양·배수장 ㅇ노후 양·배수장으로 도로, 철도변 등의 가시권과 관광지에 인접한 양·배수장 ㅇ해안, 하천에 인접한 수문시설 중 시설 노후로 역류위험이 높은 시설 |
(2) 용ㆍ배수로 개보수
○ 용·배수로
선 정 기 준 | 우 선 순 위 |
ㅇ수로 구조물이 노후ㆍ파손되었거나 구조물화를 요하는 흙수로 | ㅇ성토구간에 위치하여 사면붕괴가 우려되거나, 누수손실이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수로 ㅇ수초번성 및 토사퇴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수로 ㅇ수해가 우려되는 수로 또는 민원발생 수로 ㅇ보수·보강중인 수원공 시설과 연계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수로 ㅇ수질오염으로 용수대체가 필요한 수로 ㅇ저폭 5m미만의 수로구간 내에 있는 노후ㆍ손상된 주요시설(잠관, 수로교, 수로터널 등) |
○ 수원공 분야의 사업지구는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시ㆍ도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가.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원공 분야에 선정된 사업지구를 시ㆍ도에 통보
○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세부설계가 완료되도록 지도ㆍ감독
- 세부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저수지준설 세부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투입비용에 따라 실비정산 방식 적용
○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설계자에 대하여 용역입찰 참가제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준용)등 조치 가능
○ 수로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에 대한 선형기본계획 및 수로조직 표를 작성하고, 사업비 부담, 내구연한, 용수공급능력 조절(유속에 의한 시간단축, 공급배분) 등을 충분히 고려
- 수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수로정비를 적극 반영
- 용·배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제수문, 취입보는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 암거시설은 통수단면 확보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
○ 저수지 준설 설계 시 골재가 함유된 지역은 품질 및 매장량을 확인하고, 퇴적부위별 준설가능량을 고려하여 적정공법을 선정하며, 토질ㆍ토양조사를 통한 유용가능성을 조사,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여 수위가 낮은 시기에 준설이 가능토록 계획
○ 저수지, 양·배수장에 대한 성과품을 제출할 때, 시설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 운용지침을 작성 및 제공
○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공법을 비교ㆍ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되,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마을 인접지역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되, 수로 주변의 주민편의시설 등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추진 불가
- 단,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는 등 타 재원으로 추진할 경우 연계 가능
○ 저수지준설 세부설계 시 사토장 거리 및 농경지 복토, 공사장 성토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나.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은 기본계획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승인
- 사업시행계획을 면밀히 검수하여 미비사항은 보완 조치
- 최신 기술 반영유도 및 최적대안 제시여부 등 검토 조치
- 수원공 지구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예산배정 등 사업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세부설계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에 승인 신청
○ 시·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발주 및 착공
다. 공사추진
○ 총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정 및 관리
-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 시ㆍ도지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을 감액하고, 사업계획에 기 반영된 낙찰차액은 시행계획 변경시 총사업비를 감액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거나, 변경 승인을 협의할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ㆍ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준공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 매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리시설개보수사업대한 정산보고를 익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공정계획 수립할 경우에는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단, 가뭄 등 긴급을 요하는 저수지준설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하고, 감리비는 실제 투입일수에 따른 실비정산방식 적용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연도별 사업시행 예정공정표와 함께 시ㆍ도에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 시에는 사업시행자를 경유하여 시·도와 사전 협의
○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 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 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추진상황을 파악하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따름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한 준공도서를 시ㆍ도에 제출 및 준공검사를 신청
○ 매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한 정산보고를 익년 1월까지 시·도에 제출
4. 예산 및 자금 배정단계
○ 총액계상 예산사업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당해 연도의 예산을 시ㆍ도에 배정하고, 월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자금 배정
○ 전년도에 세입 재원없는 이월이 발생한 경우 이월금(자금부족분)을 제외한 예산액을 배정한다.
○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및 추진공정 등을 감안,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지구별로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 지원
- 준공지구 및 수원공 공정에 대하여 우선 예산 지원
○ 당해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해당 시ㆍ도에서 시행중인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으로 조정ㆍ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는 타 지구에 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 현장 여건상 준공이 어려운 경우는 준공을 대체할 지구 선정
○ 시·도의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ㆍ도의 책임 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사업추진상황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현지점검 확인을 실시
○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 조치
○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사업비 정산 및 시설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ㆍ인계
○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국고보조 사업비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금은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 등 적법하게 처리
Ⅳ. 2020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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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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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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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지구 수지예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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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지구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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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지구 공사비 증감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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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지구 차수별 공사비 변경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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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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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준설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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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2019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정산결과 보고(○○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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