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능성평가지원
세부사업명 | 기능성식품산업육성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내역사업명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예산 (백만원) | 2,606 |
사업목적 | ○ 농업과 식품사업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세포ㆍ동물시험/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지원 ○ 기능성 개별인정등록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
지원한도 |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과제당 120백만원 이내(국고보조는 60백만원) ○ 원료등록지원 : 과제당 25백만원 이내(국고보조는 12.5백만원) |
재원구성 (%) | 국고 | 6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40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 계 | 3,880 | 3,736 | 3,331 | 4,931 | 국 고 | 2,740 | 2,636 | 2,106 | 2,606 | 자부담 | 1,140 | 1,100 | 1,225 | 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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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 식품산업진흥과 대사영양연구본부 | 김성만 양혜정 | 044-201-2132 061-219-9245/9341 |
신청시기 | 정기(1월31일까지) 단, 원료등록지원은 연중 접수 | 사업시행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관련자료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ood.kr)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체적용前시험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 인체적용시험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검사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피보험자보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통계처리비, 시료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기타비(임상시험 수탁기관 비용, IRB심사비 등)
○ 원료등록 컨설팅
- 관련 기능성 논문 특허 수집 및 분석, 인체적용전ㆍ인체적용시험의 프로토콜 수립 등 컨설팅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단, '18년 이전 인체적용시험시험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고보조 60%, 자부담 40% 적용
○ 사업범위 : 인체적용前시험 15개품목, 인체적용시험 1년차 15개품목, 원료등록지원 10개품목
* 최종 선정 품목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 | [e-나라도움, 홈페이지] | | [e-나라도움] |
사업 추진방향 통보 | →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 | 사업신청 |
농식품부(12월) | | 한국식품연구원(12월) | | 식품기업 등(12월~1월) |
* 단, 원료등록지원은 연중 신청가능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ㆍ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ㆍ오프라인] | | [선정평가위원회] | | [검토위원회] | | [e-나라도움]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 |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 → | 연구계획서 승인 최종 사업자 선정 | →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
농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1~2월) | | 한국식품연구원 (2~3월) | | 한국식품연구원 (3월) | | 한국식품연구원 (4월) |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ㆍ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평가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평가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선정평가위원회의 자금지원우선순위 결과는 e나라도움에 등록ㆍ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최종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1차 선정된 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면 최종 사업자로 확정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 * 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4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온ㆍ오프라인] |
교부신청 및 결정 | → | 교부금 집행 | →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 | 사업시행 집행점검 |
농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3~11월) | | 한국식품연구원 → 민간보조사업자 (4~12월) | | 한국식품연구원(4~12월) | | 한국식품연구원(4~12월)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ㆍ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및 확인 | → | 제출서류 확인 |
민간보조사업자→한국식품연구원(익년 1월),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 등록(익년 2월) | | 한국식품연구원→ 농식품부(익년.2월)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사업기간이 2년인 인체적용시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소진이 지난하므로 협약서(수행기관/기업)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월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 시기 지연 등으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이자 발생 금액을 반납토록 해야 함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 의뢰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인
* 사업기간이 2년인 인체적용시험은 최종년도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총 2년에 해당되는 정산관련서류를 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 * 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ㆍ관리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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