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능성평가지원

세부사업명

기능성식품산업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예산

(백만원)

2,606

사업목적

○ 농업과 식품사업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세포ㆍ동물시험/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지원

○ 기능성 개별인정등록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지원한도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과제당 120백만원 이내(국고보조는 60백만원)

○ 원료등록지원 : 과제당 25백만원 이내(국고보조는 12.5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6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880

3,736

3,331

4,931

국 고

2,740

2,636

2,106

2,606

자부담

1,140

1,100

1,225

2,32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진흥과

대사영양연구본부

김성만

양혜정

044-201-2132

061-219-9245/9341

신청시기

정기(1월31일까지)

단, 원료등록지원은 연중 접수

사업시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관련자료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ood.kr)

Ⅱ. 주요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법인, 농업인 등
- 단,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농기평(IPET) 등 관계기관 연구와 중복되는 과제 및 우리농산물로서의 토착성이 인정되지 않은 소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조항 인쇄 3. 지원대상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기능성평가(세포ㆍ동물시험)/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연구비 지원
○ 기능성 개별인정등록(식약처)을 받기 위한 관련 기능성 논문 특허 수집 및 분석, 인체적용전ㆍ인체적용시험의 프로토콜 수립 등 컨설팅 지원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체적용前시험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 인체적용시험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검사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피보험자보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통계처리비, 시료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기타비(임상시험 수탁기관 비용, IRB심사비 등)
○ 원료등록 컨설팅
- 관련 기능성 논문 특허 수집 및 분석, 인체적용전ㆍ인체적용시험의 프로토콜 수립 등 컨설팅 지원
조항 인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단, '18년 이전 인체적용시험시험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고보조 60%, 자부담 40% 적용
○ 사업범위 : 인체적용前시험 15개품목, 인체적용시험 1년차 15개품목, 원료등록지원 10개품목
* 자부담의 현물/현금 비율 등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 최종 선정 품목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조항 인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품목당 지원규모 120백만원 내외(국고보조는 60백만원)
○ 원료등록지원 : 품목당 지원규모 25백만원 내외(국고보조는 12.5백만원)
Ⅲ. 사업추진체계
조항 인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식품연구원(12월)

식품기업 등(12월~1월)

* 단, 원료등록지원은 연중 신청가능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ㆍ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조항 인쇄 2. 사업자 선정단계 

[온ㆍ오프라인]

[선정평가위원회]

[검토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연구계획서 승인

최종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농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1~2월)

한국식품연구원

(2~3월)

한국식품연구원

(3월)

한국식품연구원

(4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ㆍ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평가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평가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선정평가위원회의 자금지원우선순위 결과는 e나라도움에 등록ㆍ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최종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1차 선정된 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면 최종 사업자로 확정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 * 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4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항 인쇄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ㆍ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교부금 집행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3~11월)

한국식품연구원 →

민간보조사업자

(4~12월)

한국식품연구원(4~12월)

한국식품연구원(4~1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ㆍ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조항 인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및 확인

제출서류 확인

민간보조사업자→한국식품연구원(익년 1월),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 등록(익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

농식품부(익년.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사업기간이 2년인 인체적용시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소진이 지난하므로 협약서(수행기관/기업)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월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 시기 지연 등으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이자 발생 금액을 반납토록 해야 함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 의뢰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인
* 사업기간이 2년인 인체적용시험은 최종년도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총 2년에 해당되는 정산관련서류를 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 * 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ㆍ관리
Ⅳ. 평가 및 환류
조항 인쇄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2019. 2. 28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조항 인쇄 2. 평가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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