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 조성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감축 등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기반으로 생산 집적화ㆍ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역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지구 : 생산자단체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원한도 및 예산
○ 지원한도(사업규모) : 최대 20억원/개소
○ '24년 예산 : 14,633백만원(국비 4,370, 지방비 7,317, 자부담 2,926)
□ 사업 신청
○ 시·도(시·군)에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
○ 시·도(시·군)에서 사업평가지표에 따라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포괄보조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확정하고, 농식품부에 적정성 검토 신청
- (서면) 계획의 적정성, 농지의 집적정도, 생산관리 현황, 유통 확보 현황 등
- (발표) 사업자의 의지 및 역량,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 (현장심사) 환경평가, 조직의 결속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강은영
044-201-2439
044-201-2438
Ⅱ.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함. 단, 개별 작목반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 설립 1년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념 :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역
1) 사업 규모
단계별
품목별
사업신청 요건
예비지구
기초지구
선도지구
쌀
사업면적
⚫50ha
⚫100㏊
⚫150㏊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 인증면적 중 20% 이상 연접 )
취급액
⚫10억원
⚫15억원
⚫20억원
원예
(쌀 외 식량작물 포함)
사업면적
⚫20ha
⚫40㏊
⚫60㏊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
취급액
⚫15억원
⚫30억원
⚫45억원
가공
사업면적
⚫20ha
⚫40㏊
⚫60㏊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
취급액
⚫30억원
⚫60억원
⚫90억원
※ 사업 면적과 인증면적 비중은 [참고]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예비, 기초, 선도 사업단계를 고려해서 예산 차등 지원 가능
2) 참여주체별 역할
▶(농가) 사업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속출하(출하량의 80% 이상) 이행
▶(사업주체) 농가와의 계약물량을 책임지고 판매, 지속적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지구 내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 견인, 농가 생산관리를 위해 생산 매뉴얼 운영, 농가 기술교육, 농산물 품질 및 인증관리, 공동농작업 등 지원
3) 집적지구 소재 마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고 서류평가시 가점 부여
4)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참고
집적지구 인증면적ㆍ비중 인정 기준
<식량>
<예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50
50
25
40
60
24
5
60
50
30
30
70
21
3
70
50
35
20
80
16
2
80
50
40
90
50
45
<기초>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100
50
50
110
50
55
120
50
60
130
50
65
140
50
70
<선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150
50
75
160
50
80
170
50
85
180
50
90
190
50
95
<원예ㆍ가공>
<예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원예/가공
20
50
10
15
60
9
11.2/ 22.5
25
50
12.5
10
70
7
7.5/ 15
30
50
15
5
80
4
3.7/ 7.5
35
50
17.5
<기초>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40
50
20
45
50
22.5
50
50
25
55
50
27.5
<선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60
50
30
65
50
32.5
70
50
35
75
50
37.5
3. 지원대상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타
■(H/W)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저장ㆍ유통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ㆍ체험ㆍ판매 시설
■(S/W) 경영관리 및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ㆍ컨설팅, 마케팅, 디자인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 시설ㆍ장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것만 지원 가능
◈ 신규 및 보완 사업 공통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자재) 개별농가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홍보ㆍ마케팅 관련 비용
· (기타) 설계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식품부에서 확정 통보한 친환경농업지구(신규) 및 친환경농업 지구ㆍ단지(보완) 조성과 관련한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
- (H/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매 비용 등
◈ 지원가능 H/W 분야
· (생산)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 관련 시설ㆍ장비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활용 관련 시설ㆍ장비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허용물질 종류'에서 허용하고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ㆍ장비
· (가공) 친환경농산물 가공 관련 시설ㆍ장비
- 집하, 예냉, 선별, 가공, 제조, 포장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 (유통)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 관련 시설ㆍ장비
- 저온 저장고, 지게차, 저온 운반차량(3.5톤 이하) 등
· (교육ㆍ체험)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ㆍ체험 시설ㆍ장비
- 교육장, PC 등 기자재, 현장 체험학습장 등
· (소비)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등 판매시설
· (기타)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등
- (S/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교육ㆍ컨설팅 비용 등
◈ 지원가능 S/W 분야
· (역량강화) 재배ㆍ경영관리 및 생산자단체 조직화 역량 강화 관련 교육ㆍ컨설팅
- (교육)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ㆍ관리,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제도ㆍ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 (상품개발)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기술 개발, 상품개발 기술 관련 교육ㆍ컨설팅
· (판로확대)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상품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록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시ㆍ도자율편성사업)
○ 사업시행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
○ 지원비중 및 사업기간 :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사업기간은 3년 이내에서 지구별로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예시 : 1 ∼ 2년차 SW 사업, 3년차 HW 사업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ㆍ장비 설치ㆍ구입, 각종 교육ㆍ컨설팅 이수 등 마무리
○ 지구 내 농지의 임대차 허용
- 친환경농업 지구ㆍ단지 내 농지에 대해서는 선정시부터 사후관리 기간동안(선정연도로부터 10년간) 농지법 제 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허용
* ‘22년 기준, 2011 ~ 2021년 선정 지구ㆍ단지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 및 절차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사업규모) : 20억원
-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ㆍ유통 규모 등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현재 집적화 정도와 향후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면적의 확대 계획의 우수성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예산 배정
* (예시) 지원액(국비 기준) : 1.5억, 2억, 2.5억, 3억
- 교육ㆍ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집행 가능. 단, 판로개척 등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5% 이상은 의무 사용 ('23년도 사업대상자는 기 제출한 SW의 사업규모 축소 불가)
Ⅲ.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ㆍ오프라인]
[오프라인]
`24년도
사업 추진방향 통보
→
`24년도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24년도
사업신청
농식품부(`23.4월)
사업시행기관(`23.4~5월)
생산자단체 등(`23.4~5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23.4월)하고, 사업시행기관(시ㆍ도, 시ㆍ군)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실시(`23.4∼5월)
시ㆍ도 및 시ㆍ군
○ (시ㆍ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을 통보받은 시ㆍ도는 이를 시ㆍ군에 지체 없이 통보(`23.4월)
· (영농현황) 친환경인증서, 참여농가 명부 및 농지현황, 해당 농지 전체를 조망하는 항공사진(집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진)
· (판로현황) 최근 5년 이내 식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 또는 납품실적, 기타 거래처와의 출하내역서, 기업 등과 향후 진행될 계약재배 약정서 등
· (사업신청) 자부담금 확보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함께 제출, 교육ㆍ컨설팅 제외), 사업부지 관련 토지등기부등본ㆍ지적도ㆍ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제출
※ 농협사업자의 경우 농협 경제정보시스템 상의 전산출력 자료 인정
○ 사업대상자가 지구 내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계획하고 임대 필요 농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필지들이 동 사업에 따른 임대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시군에서 확인하여 표기
2. 사업자 선정단계
[온ㆍ오프라인]
[온ㆍ오프라인]
[온ㆍ오프라인]
신규사업성 평가
→
신규사업성 평가
→
신규지구 예산 반영
시ㆍ도(`23.4~5월)
농식품부
(`23.4~5월)
농식품부(5월)ㆍ기재부(8월)ㆍ국회(12월)
시ㆍ도 및 시ㆍ군
○ (시ㆍ군) 시ㆍ군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 , 사업성 검토 및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검토 후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시ㆍ도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9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시ㆍ도) 시ㆍ도는 시ㆍ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자별 관련 서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위원회 *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
- 선정위원회는 선정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ㆍ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 농업경영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5명 내외)
- 사업평가지표(붙임 1 :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사업대상자 평가표)에 따라 단계별 평가실시
< 1단계 : 서면평가 >
· 평가내용 : 계획의 적정성, 농지의 집적정도, 생산관리 현황, 유통 확보 현황 등
< 2단계 : 발표평가 >
· 평가내용 : 사업자의 의지 및 역량,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 평가방식 : 사업신청자 사업계획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ㆍ답변
< 3단계 : 현장심사 >
· 평가내용 : 환경평가, 조직의 결속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 평가방식 : 심사위원들이 집적지구 대상지를 방문하여 환경적 여건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주체 등에 질의ㆍ평가
- 사업대상자별 서면 및 발표, 현장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최종 점수로 부여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규모와 시설ㆍ장비 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예산규모 확정
○ 시·도는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시·도별 포괄보조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균형위에 신청
* 별지 서식 제1호(사업신청서) 및 제2호(사업계획서) 참조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 * 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39조제1항)
* 사업의 포기,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예산요구내역을 검토하고 사업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필요시 보완요청 가능) 기재부에 예산 요구
사업자 (신청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 임대 필요 농지(별지 제5호)에 대해 다음의 사항과 농지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수한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단,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사업선정 이후 취소, 변경되는 경우 식재된 농작물의 작기 등을 고려하여, 수확 시까지만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
○ 사업대상자는 임대차 농지 소재지 시군에 농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 결과를 보고(임대차 계약서, 농지대장 사본 등 제출)
시ㆍ도 및 시ㆍ군
○ (시ㆍ군) 지구 내 농지의 임대차 계약 결과를 보고 받은 농지 소재지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지의 필지 지번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임대차 계약 농지가 포함된 농지대장에 변동사항을 정리
-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대한 기록을 시도에 보고(매년 11월)
○ (시ㆍ도) 시ㆍ도는 시ㆍ군에서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매년12월)
Ⅳ.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 시행 단계(H/W 설치ㆍ확보, S/W 사업 이행)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세부사업계획 확정ㆍ변경 등】
시ㆍ도 및 시ㆍ군
○ (시ㆍ도 및 시ㆍ군) 시ㆍ도 및 시ㆍ군은 예산 연내 집행 및 사업 조기 추진 차원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직후 사업대상자들이 시설 설치 관련 각종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및 시설 설계 등을 이행하도록 독려(`23.9∼12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선정 직후 시설 설치 관련 각종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및 시설 설계 등 이행(`23.9월∼12월)
○ (사업대상자) 시ㆍ군으로부터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최종 세부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시ㆍ군에 제출(`23.12월)
시ㆍ도 및 시ㆍ군
○ (시ㆍ도 및 시ㆍ군) 사업대상자로부터 최종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군은 이를 시ㆍ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3.12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가 세부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야 함
내용
승인주체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시ㆍ군 보고
건축ㆍ설비 관련 설계 변경
* 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
시ㆍ군 승인
세부사업계획 및
세부사업비 변경
총사업비의 30% 이하
시ㆍ군 승인
총사업비의 30∼50%
시ㆍ도 승인
총사업비의 51% 이상
농식품부 협의
사업부지 변경
농식품부 협의
※ 사업부지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1회에 한해 5월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단 부득이한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
※ (신설) 연내 사업 완료를 위해 HW(설계, 장비) 변경은 2회에 한해 5월까지 가능. SW 변경은 2회에 한해 가능.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지자체 자체 승인 건은 농식품부에 사후보고(10일 이내). 단 부득이한 변경인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세부사업비 산출내용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ㆍ군에 제출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임대 농지가 포함된 지구의 임대농지 허용 기간은 식재된 농작물의 작기 종료시까지
시ㆍ도 및 시ㆍ군
○ (시ㆍ도 및 시ㆍ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포기서를 제출받은 시ㆍ군은 이를 시ㆍ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 등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자부담 확보 결과 시ㆍ군에 제출(`23.12월)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자부담을 사업 개시 전에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 방지 목적을 위해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ㆍ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하는 등의 유사조치 이행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
○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 시ㆍ군과 사업대상자는 아래 일정을 준수
일정
사업시행내용
비고
전년도 12월
∼사업추진년도 2월
■(필수) 시ㆍ도비 및 시ㆍ군비 확보
■계약 및 입찰 관련 지자체 일상감사
사업추진년도
1∼2월
■시설 설치 및 장비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시설 설치 및 장비 납품 업체 선정ㆍ계약
■교육ㆍ컨설팅 관련 업체 선정ㆍ계약
사업추진년도
3월
■사업착수 및 착공
사업추진년도
3∼11월
■시설 설치 및 장비 납품
사업추진년도
11월
■시설 준공, 장비 인수 완료
사업추진년도
11월
■사업완료
- 시설 설치 및 장비 인수, 교육ㆍ컨설팅 등
사업추진년도
12월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 등재
■사업비 정산
사업추진년도
12월
■사업비 정산
※ 사업시행(납품) 업체 선정 추진 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자체 자체 계약 관련 조례 등 준용
2. 집행 단계
시ㆍ도 및 시ㆍ군
○ (시ㆍ군) 시ㆍ군은 사업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공사실적 등에 따라 집행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 에 해당하는 경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시ㆍ군) 시ㆍ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 적극 활용
- 주요내용 : (개요) 지자체가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 (선금지급대상)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등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율 이상으로 지급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ㆍ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 등 신속 추진, 선금지급 적극 협조, 시ㆍ군에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교부 요청 등을 차질 없이 이행
※ SW 지원비는 차년도 이월 제한, HW 지원비 중에서도 당해연도에 계약 등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차년도 이월 제한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실시
시ㆍ도 및 시ㆍ군
○ (시ㆍ도 및 시ㆍ군) 시ㆍ군은 사업대상자들이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시설설치 및 장비확보,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시ㆍ군) 시ㆍ군은 사업대상지 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의 필지 지번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 제출
- (시ㆍ도) 시ㆍ도지사는 시군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ㆍ도 및 시ㆍ군) 시ㆍ군은 사업대상자가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5에 따라 환수조치
【사업비 정산】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시ㆍ군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등) 제출
-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함
* 근거 :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중요재산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시ㆍ도 및 시ㆍ군
○ (시ㆍ도 및 시ㆍ군) 시ㆍ군은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확정
- 시ㆍ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다음해 1월까지 그 결과를 시ㆍ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시ㆍ도 및 시ㆍ군) 시ㆍ군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 * 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이를 시ㆍ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아래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 * 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중요재산 관리 철저 및 지자체 사후관리 시 적극 협조
*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중요재산 범위
사후관리기간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예시)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 부동산의 종물(예시)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등
■준공일로부터 10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 기계ㆍ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를 시ㆍ군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부기등기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000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중요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그 외 중요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규정 준용
시ㆍ도 및 시ㆍ군
○ (시ㆍ도 및 시ㆍ군) 시ㆍ도와 시ㆍ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사업대상자 및 중요재산 사후관리 조치 시행
Ⅴ.평가 및 환류
1.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기 지원된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에 대한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13년도 이후 선정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10년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 평가내용 :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별 유기ㆍ무농약 인증 농가수, 인증 면적,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취급 실적 등(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지구·단지 내 관행농가의 인증전환 추진 실적(별지 제11호 서식)
- 평가일정 : 매년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 (상반기) 매년도 6월말 기준 실적을 7월 조사, (하반기) 매년도 12월말 기준 실적으로 다음해 1월 조사
- 평가방법 : 지구ㆍ단지별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사업주체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등 성과 평가
2. 평가
○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별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환류 추진
<인센티브>
- (시ㆍ군) 사업성과가 좋은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지역에서 신규 사업신청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 가점 부여
- (지자체 담당자) 사업성과가 좋은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 업무 담당자 대상 장관표창 기회 등 부여
<제재>
- 사업추진 후 3년 간 사업성과가 부진 * 한 지구ㆍ단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지역에서 신규 사업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년간 사업구역 내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이 선정된 해 연도말 기준 대비 증가가 없는 지구ㆍ단지
※ 다만, 사업신청 제한 예외 사례에 해당할 경우 시ㆍ도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사례) ①당해 시ㆍ군 전체의 유기ㆍ무농약인증 면적이 최근 증가세로 사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②시ㆍ군내 부진지구 외 우수지구가 있어 연계사업시 유기ㆍ무농약 인증면적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기존 부진지구와 차별성이 있고, ㉯사업계획이 충실하며, ㉰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감안 시 사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동 사업의 사후관리 대상 지구의 농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미보장,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 신규 사업신청 제한(선정시 감점)
* 농지법 제60조(벌칙)에 따라, 임차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령했을 때,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참고서식
○ <붙임 1>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사업대상자 평가표
○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사업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세부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지구ㆍ단지 내 농가 영농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임대 필요 농지 현황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참여 친환경 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현황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8호 서식>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보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농지법」 제23조제1항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가 가능해지는 농지
○ <별지 제10호 서식> 지구 내 관행농가의 친환경 인증전환 의향서
○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지구, 단지 내 관행농가 인증전환 추진 실적 보고서
농식품사업 사업시행지침 및 안내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아그릭스)에 별도로 게시되어 있으니, 세부자료나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방문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붙임 1].hwp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사업신청서.hwp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 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세부사업계획서.hwp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3호 서식].hwp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4호 서식].hwp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5호 서식) 임대 필요 농지 현황.hwp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참여 친환경 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현황.hwp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추진상황 보고.hwp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8호 서식)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보고서.hwp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9호 서식) 농지법」 제23조제1항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hwp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0호 서식) 지구 내 관행농가의 친환경 인증전환 의향서.hwp
미리보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지구·단지 내 관행농가 인증전환 추진 실적 보고서.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