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 개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박광덕, 주무관 유호선(총괄)

044-201-2329·2321

소속기관/단체

축산물

품질평가원

유송원 유통지원본부장

권기문 빅데이터분석처장

044-410-7100

044-410-7101

* 본 사업은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사업임
Ⅰ. 사업개요
조항 인쇄 1. 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활용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조항 인쇄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조항 인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96,000

67,200

78,400

69,000

56,952

국 고

36,000

25,200

29,400

25,875

21,357

융 자

60,000

42,000

49,000

43,125

35,595

Ⅱ. 주요 내용
조항 인쇄 1.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 
가.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ㆍ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ㆍ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 총괄하는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기관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성과 평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대상자가 도입한 스마트장비 운영실태 및 성과, ICT 융복합 장비에서 생성되는 축산데이터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우선 지원>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을 설치한 자(`24년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자 포함) * 곤충ㆍ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센서 등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축산부문 후계농, 청년·창업 축산농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내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 예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축산지구 내에 축사를 경영 중인 농가
⇒ 지원 대상농가는 우선지원 조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선정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3)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20.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ㆍ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ㆍ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적법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업완료 시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ㆍ닭고기ㆍ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23.1∼12월 동안 납입 실적, 단 신규 농가는 제외
○ `20.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축사 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 시, 축사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 제외 대상자 선정시 가축방역 등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신청 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 농가 등 사업신청자 :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됨

- 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 저탄소 인증축산물 시범사업 지정을 받은 경우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단, PC, CCTV 등 범용장비는 제외
※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은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정하고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 협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개보수 포함)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ㆍ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 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나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물품과 공사의 구분은 계약담당자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지원대상>
○ 축사 내ㆍ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제어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기, 안개분무시스템, 농업용난방기,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 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축산방역기)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사료자동(액상)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생체정보 수집기, 축산용체중기, 유전체분석기 등
- (양계ㆍ오리)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사료빈관리기, 축산용체중기 등
- (낙농ㆍ한우) 자동착유기, 사료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자동급수기, 발정탐지기 등 생체정보 수집기, TMR자동급이기, 송아지포유기, 축산용체중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유전체 분석기 등
- (사슴ㆍ염소ㆍ말)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나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말(10두), 흑염소·유산양(50두),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 2 ),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 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조항 인쇄 2. 솔루션 중심, 축산스마트장비 패키지 보급 
가. 사업대상자
○ 축산데이터 등을 활용해 축산경영에 관한 솔루션(종합운영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 * 과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 를 패키지형태로 보급이 가능한 업체
* 축사환경, 사양·번식·생산 효율화, 분뇨·악취저감, 가축건강·전염병 예방 관리 등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한 솔루션에 한정
** 솔루션 업체가 개발한 장비 외에 타 업체가 개발한 스마트축산 장비를 포함할 수 있음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스마트축산 장비 검토 위원회` 승인을 받아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을 마친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업체

※ 솔루션도 장비검토위원회의 검증과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23년 및 `24년 시범사업에 한해,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솔루션`은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 승인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

- 제공업체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장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관련 계획에는 해당 솔루션 및 축산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5호 이상의 축산농가를 확보하고 관련 장비 및 솔루션 세부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을 지원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에서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등 다음의 자는 지원에서 제외 됨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대표자(기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표자(기업 포함)

■사업 공모일로부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 도입·운영과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도입 경비
- 솔루션 및 스마트장비는 품질평가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사양 등 생산성 향상 외에 악취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방역 강화, 가축복지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필요한 축사 시설개선 * 비용도 포함
* 솔루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환기시스템 등 축사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ㆍ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지원자금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지원대상>
○ 솔루션 도입·운영경비,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 설치 경비 등
-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온·습도/풍향·풍속 등 축사환경 제어, 사양·번식·생산(낙농, 산란) 효율화, 분뇨·악취·탄소저감, 가축건강·전염병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 와 그 운영에 관한 솔루션 도입 경비 등
* 대상장비는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 따라 보급이 가능한 장비여야 함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 다만, 지원대상 솔루션업체 및 해당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축해 지원한 축산농가 선정과 지원 금액은 축산물품질평가원 * 에서 주관하되, 컨소시엄 축산농가의 스마트축산장비 지원자격 및 대상자 변경, 사업비 세부 집행 등은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 에 따라 시·군·구에서 최종 검토·심사하여 추진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심사기준을 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솔루션 및 관련 스마트축산장비 도입 경비, 해당 솔루션 서비스 용역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등
* 솔루션 서비스 이용 경비는 서비스 종류 등을 감안하여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만 지원
○ 기준 사업비 : 7,500백만원 내외(솔루션 설치 및 패키지)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조항 인쇄 1.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장비 보급 
가. 사업신청단계

5.컨설팅 운영지침 시달

전담

기관

(축산물

품질평가원)

4-1 예비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7.컨설팅 결과보고

8. 사전점검 컨설팅

컨설팅

기관

6. 컨설팅

농업

경영체

3.예비신청서 등 제출

지자체

1. 지침 시달

농식

품부

2. 사업지침 및 사업자 모집 등 안내

4-2 예비사업자 명단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23.12월)

시 · 도

○ 시ㆍ도지사는 시ㆍ군·구가 접수하여 제출한 사업대상자를 일괄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24.3월)

시 · 군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공모 및 1차 선발(`23.12∼`24.2월)
- 시·군·구는 예비사업자 신청 및 사전컨설팅을 전년도 10월부터 진행하여 본사업 대상자 선발 준비를 추진 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예비사업자 명단과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하고, 스마트팜코리아(웹페이지)에 해당 서류 및 정보를 등록한 뒤, 사전컨설팅 추진을 웹으로 요청
- 전담기관은 컨설팅 운영기관 통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
- 시장ㆍ군수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및 전담기관에 제출(`24.2월)

경 영 체

○ 경영체(축산농가)는 도입하려는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스마트장비 검토위원회를 통과한 지원대상 장비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 농장 현황, 사육현황, 사업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와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필수 서류) 시ㆍ군으로 제출(`24.2월)
* 단,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 및 컨설팅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는 제외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23.10∼`24.2월)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 2024년 컨설팅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운영기관을 선정(`24.1월 중순)하여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컨설팅 신청 절차 안내(`24.1월 중순)
○ 사업전담기관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과 국비지원 가능 장비(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장비와 솔루션) 목록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
○ 컨설팅기관에서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검토하여, 시ㆍ도, 시ㆍ군에 통보
○ 컨설팅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가능

컨설팅 운영기관

○ 컨설팅 운영기관은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장비업체

○ 품목명, 모델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부가세 관련사항(환급, 영세율, 부가세 과세대상) 등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견적 요청한 경영체에 제출
나.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4.1월)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에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 · 도

○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ㆍ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일괄취합하여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24.3월)
-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사업대상자 및 지원 규모를 선정해 해당 시ㆍ도에 보고(`24.3)

※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것으로 하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대상 농가 선정, 지원 장비 및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

- 선정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축산, ICT 스마트장비 전문가 포함 3인~5인 이하로 구성

- 전담기관은 시·도내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경비(위원수당)를 지원 * 할 수 있음

* 1인당 × 20만원(관계 공무원은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1년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ㆍ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예산 집행 상황에 맞게 사업자 선정 농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시 · 군

○ 시ㆍ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

컨설팅 운영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도입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시설 설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

장비업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본 사업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입찰을 구분하여 농업경영체와 계약을 진행
○ 계약 사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나라장터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부견적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장비 설치 전·후 사진, 통장사본 등을 포함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시·군 제출(수시). 평가 및 환류단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 규정을 준용
Ⅳ. 사업 운영 및 관리
조항 인쇄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조항 인쇄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않음(따라서, 지급된 국비(30%)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집행한 실적을 등록할 것
○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된 사업대상자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수시)
○ 시·군은 자부담이 우선 집행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자부담 집행 여부, 장비 공급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ㆍ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ㆍ결정하여 추진
마.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품질평가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ㆍ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서류점검, 사전점검), 시설설치 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컨설팅 추진현황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시설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 특히, 부당 계약 사항(입찰 미실시),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 미등록 업체(장비 포함)의 계약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부터

까지

-기계 장비

5년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 2년)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10년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장비업체는 계약시 약정한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되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ㆍ군)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ㆍ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불가피한 사유 * 없이 1개월 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단,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 해당 사업대상자를 탈락시키고, 지체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신축축사 인허가는 불가피한 사유에서 제외)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사업비가 이월ㆍ불용되지 않고 연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독려, 불성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여 결과를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78조 및 제79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장비업체

○ 전담기관(축평원)은 장비업체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스마트팜코리아 등록업체에서 제외 가능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스마트팜코리아 등록 제외 및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참여제한 가능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5년간 참여 제한
- 표준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컨설턴트를 매수하여 장비선택을 유도 하였을 경우
○ 장비 보증 기한 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컨설턴트

○ 컨설턴트가 축산농가에게 특정 장비 선택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경우 해당 컨설턴트의 사업참여를 3년간 제한

공통

○ 기타 보조사업 수행배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규정에 따름
○ 지자체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상이한 장비가 설치된 경우가 2회 이상일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향후 3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바.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축산농가 만족도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컨설팅 운영기관 및 컨설턴트, 스마트장비 및 솔루션 업체 등의 사업제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ㆍ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축산농가 대상 컨설턴트 및 스마트축산장비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경영체(축산농가)

○ 경영체(축산농가)는 동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ICT 데이터를 전담기관이 지정한 규격에 맞춰 지정된 서버나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 전송하여야 함
○ 정부주관의 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농장 경영정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응해야 함(예: 설치 전후 출하성적, 생산비 증감 등)
조항 인쇄 2. 솔루션 업체 중심, 스마트장비 패키지 보급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축산물품질평가원

○ 스마트축산 솔루션 업체 대상 공모,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 10개 지원 활용, 현장 실사 지원 등

솔루션 업체 등

○ 솔루션 및 장비 설치 희망 축산농가와 함께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품질평가원 제출
* 각 솔루션 업체 등 컨소시엄 주관기업체는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목적, 도입 솔루션 성능 또는 기대효과, 사용할 ICT 장비의 종류·기능·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전국한우 협회 등 관련 축종별 생산자단체 등에 사전 설명회 또는 안내 공문 발송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
나. 사업선정단계
○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회로 위촉하고 품질평가원이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배정단계, 이행점검단계,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 규정을 준용
Ⅴ.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축산농가 만족도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컨설팅 운영기관 및 컨설턴트, 스마트장비 및 솔루션 업체 등의 사업제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ㆍ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축산농가 대상 컨설턴트 및 스마트축산장비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경영체(축산농가)

○ 경영체(축산농가)는 동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ICT 데이터를 전담기관이 지정한 규격에 맞춰 지정된 서버나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 전송하여야 함
○ 정부주관의 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농장 경영정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응해야 함(예: 설치 전후 출하성적, 생산비 증감 등)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자료 >
1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곤충은 곤충사육 신고증, 양봉은 양봉농가 등록증)
※ 축산업허가를 발급 받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축사 착공신고서 제출
2 신용조사서(농·축협 발행) 또는 예금평잔 확인서(융자 실행 시 의무)
※ 융자신청시 필요한 대출능력과 자부담 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등
4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5 건축물 설계 도면
6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닭고기ㆍ계란ㆍ오리에 한함)
7 사업계획서(컨설팅 기관 협력 작성)
8 사전점검 컨설팅 확인서(컨설팅 기관 발행)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의무)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 >
10 가축 사육 현황 및 생산성 증빙 자료
10-1 가축 사육대장 또는 개체이력정보(1년간/월별)
10-2 사료거래실적 정보(1년간/월별)
10-3 출하/납유 기록정보(1년간/월별)
11 전산기록관리 증빙
12 종합컨설팅 증빙(농업경영, 소모성질병, 생산성 향상 등 관련 계약서
13 기타 서류
13-1 현장설명회 참여 확인서(현장설명회 운영기관 발급, 단 감염병 예방 등 현장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교육 증빙으로 대체)
13-2 가축공제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13-3 후계자 지정 증빙서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군 발급 증명서)
13-4 HACCP 증빙서류(지정서 등)
13-5 무항생제 인증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 증빙서류
13-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증빙서류
13-7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증빙서류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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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12]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_말산업.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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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13]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_염소·양.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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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상황보고(○○시·도).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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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정산결과 보고(엑셀 형식으로 제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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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hwpx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