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에서는 축산악취개선 효과 제고를 위하여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시·군(환경·인허가부서 포함), 농·축협, 축산·환경단체, 주민대표, 사업대상 농가·시설,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도록 구성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 제22조에 따른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악취저감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에 참여 하고, 운영·관리 등에 협조 하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
○ 「축산법」제41조의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가축분뇨처리시설(개보수 포함):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 ),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액비저장시설, 건조장, 정화시설(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포함) 등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퇴비화시설은 통풍식 또는 교반식 지원 권장(‘25년 사업부터 건조식 지원 제외)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반드시 처리시설 밀폐 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자원화시설(퇴비사, 액비화시설 등)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환경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AI활용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 ‘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중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실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추진계획을 포함한 ‘축산악취개선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보완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등 실증사업 세부 추진계획은 ‘24.1분기 중 별도 시행
- 악취저감 장비·시설·: 「축산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의 설치·구비 기준"에 적합한 장비·시설(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 그 밖에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
*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의 경우 전자동으로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비에 한해 지원
- 부대기계·장비 :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분·액비운반차량 (개별 축산농가는 지원 제외) , 로더,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 기계·장비,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고액분리기, 축분 펠릿·고형화 장비, 휴대용 부숙도 측정 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의 자율운전을 위한 센서 및 관리장비 등 *
* ‘24년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대상에 한하여 지원
※ 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4. 지원형태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 국비 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자부담 10%
- 융자조건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 국비 융자는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하며 대체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단, 자부담 대체의 경우 신용불량 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총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하여 대체 가능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역(시·군·구)별 총사업비 한도액 : 30억원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한도액(사후관리 기간 내 시설·장비 지원액의 총합을 말함)
* 사업비가 개소 당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단위 : 백만원/개소)
구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오리
개별농가
600
360
240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720
420
280
농업법인
1,000
600
400
재활용 신고 업체, 퇴·액비 전문유통조직 등
200
○ 기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기계ㆍ장비 한도액(1회 한도 금액을 말함)
- 로더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수거ㆍ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지원되는 시설·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평가" 또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공한 기술·업체별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6. 사업 시·군 선정방법
○ 「축산법」제 42 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악취민원현황, 과거 사업집행실적(시·도 및 시·군), 과거 악취저감 노력(지역협의체 운영 등), 주요 정책 사업 * 참여 비율, 시·도별 예산분배 등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신청농가 중 모돈이력제 등 주요 정책사업 참여농가 비율(해당 정책 관련 축종에 한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 위원회 구성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직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2월)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시도별 사업설명회(사업 세부설명, 선정 및 평가 방법,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 실시(2월)
시·도(시·군)
○ 시·군에서는 지역 현황분석과 농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 축산환경 개선 실행 계획'과 연계한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계획 제출(4월)
- 지역 내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지역 및 경계지역의 악취민원 발생현황 * , 과거 사업 실집행, 악취원인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지역협의체 운영방안 등 기획
* 경계지역 악취민원: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위치한 축사시설로 인하여 타 지자체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지원농가의 과거 지원내역(사후관리기간 명시), 과태료 부과 내역, 지원시설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 주요 정책 사업 참여 여부 등 확인
○ 시·도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을 평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과년도 실집행률,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과의 연계성, 지역 및 경계지역의 악취민원 발생현황, 지역협의체 구성 충실도 등을 평가
2. 사업자 선정단계(직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의 심사·평가 업무 관리
○ 축산환경관리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자 선정(6월)
- 예산 국회 확정 이후 최종 사업자 선정 및 통보(12월)
축산환경관리원
○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 현장 평가)를 통해 시·군의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보완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세부계획 수립(직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시·도에 통보
○ 시ㆍ도에서 제출한 보완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확정(~7월)
- 예산 확정 후 추가사업대상 시·군 발생 시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추가 확정(12월)
축산환경관리원
○ 전문가를 구성하여 보완사항이 반영된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실시
- 타당성 검토 결과를 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시·도(시·군)
○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ㆍ도에서는 통보받은 보완사항에 대해 해당 시ㆍ군ㆍ구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점검
○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4. 사업시행(직전년도~당해년도)
시·도(시·군)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 음 )
○ 제조ㆍ시공ㆍ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ㆍ시공 및 감리
< 착공ㆍ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ⅱ)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사업포기, 지원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가능
- 시·군의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 내의 사업계획(사업대상자, 지원내용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시·도의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 간 지원금액 변경(A시·군의 예산 감-B시·군 예산 증 등) 등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 및 차순위 희망자로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시·군 및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 , 변경 승인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도에서 취합 보고)
마. 악취개선 지역협의체 운영
○ 시·군에서는 축산악취개선 효과 제고를 위하여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 협의체는 시·군(환경·인허가부서 포함), 농·축협, 축산·환경단체, 주민대표, 사업대상자,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도록 구성 *
* 지역협의체의 구성은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농가·시설, 인근 거주민 등 악취개선 실 수혜자 위주로 구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시·군 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ㆍ도(시ㆍ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반납해야 하는 융자금은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ㆍ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조치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6.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자금배정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ㆍ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 연말 시·도별 성과지표를 평가(차년도 사업자 선정시 결과 반영)
시ㆍ도(시ㆍ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시ㆍ군ㆍ구 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반기별)
○ 사업결과(정산 등) 내역은 사업완료 즉시 또는 매년 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농가는 사업완료 후 1년 이내에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 저탄소 축산물 인증 중 1개 이상을 받도록 지도·권고
축산환경관리원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이행여부(시설설치, 예산집행 등)를 점검(해당 시ㆍ도 합동)하고, 미흡한 시ㆍ군ㆍ구에 대한 컨설팅 실시
<<제 재>>
시ㆍ도(시ㆍ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ㆍ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3.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ㆍ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악취저감 장비·시설
·부대 기계ㆍ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 * 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군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라 민간보조 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환수 조치를 하고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ㆍ관리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공개하여야함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의해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출
○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ㆍ도에 제출하며, 시ㆍ도에서는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서식은 별도 통보
2. 평가
<<환 류>>
○ 실집행 등을 추후 평가에 반영
<참고>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25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24.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 의 수요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202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4.4월)
2. 기타 사항(예고)
○ 시·군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23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25년 예산배정 및 교부
- ‘23년 실집행액 70% 미만, 전전년도 이전 미반납액이 있는 지자체는 '24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참여시 예산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AI 활용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정화연계 가능) 보급
- ‘24년 실증사업 결과에 따라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보급 검토(악취 개선 및 운영 의지 있는 지자체·농가부터 단계적 보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