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 목 적
○ 노동집약적인 관행농법 위주 노지재배를 주산지 중심 데이터 영농으로 전환하여 스마트 영농 확산기반 마련
□ 사업내용
○ 노지작물 주산지에 현장 적용성이 높은 장비와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주도 기술 실증을 통해 노지재배의 스마트화 추진동력 마련
□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기반 조성, 자동화 장비·기계 구축, 사업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 자치단체보조 국비 50∼70%, 지방비 30∼50%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3년간('23∼'25년) 국비 16,725백만원/개소 × 시범단지 3개소
○ '24년 예산 : 국비 17,980백만원
□ 사업 신청 및 선정
○ 시·도에서 신청서 및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 제출('22. 12월)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23. 1월)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정책과 | 사무관 양지연 | 044-201-2419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스마트농업진흥팀 | 팀 장 구자헌 연구원 천근녕 | 063-919-1710 063-919-1717 |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 : 광역자치단체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광역자치단체장은 스마트 영농 역량을 갖춘 농업인, 관련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 사업위탁 :「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시·도 대상 공모(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에서 최적합지 1곳 응모)
○ 지원 요건
- 지자체, 농업인, 기업,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
- 지역특화 품목을 선정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체를 모집하여 규모화 추진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 지원비율
- 스마트영농 확산기반 구축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단 운영 : 국비 50%, 지방비 50%
- 데이터 수집·활용 : 국비 100%(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시행)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3~'25년 지원물량 : 시범단지 3개소(개소당 생산구역 70ha, 실증구역 2ha 이상)
○ '23∼'25년 사업비(국비 기준, 백만원)
구분 | 1년차('23) | 2년차('24) | 3년차('25) | 합계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 5,700 | 17,980 | 26,495 | 50,175 |
- 스마트영농 확산기반 구축 | 4,515 | 16,060 | 24,575 | 45,150 |
- 사업단 운영 | 975 | 1,500 | 1,500 | 3,975 |
- 데이터 수집·활용 | 210 | 420 | 420 | 1,050 |
1. 사업 공고 및 신청
○ 시ㆍ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 공모계획 안내
- 신청 자격, 지원내용, 사업 규모, 신청ㆍ접수 기간, 평가 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안내
○ 시·군·구에 사업 공모계획 안내
○ 시·군·구, 농업인, 기업, 학계 등과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단 구성
○ 시·군·구 및 전문가의 협의·자문을 거쳐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제출
- 종합적인 조성·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사업단 참여 주체별 역할 확립
○ 지역특화 품목 및 대상지 선정, 사업 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조사, 농업인 의견수렴, 방향 설정 등을 시·군·구와 협의
○ 시·도, 농업인, 기업, 학계 등과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단 구성
○ 사업단을 중심으로 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작성
2. 사업자 선정
○ 시·도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등 서류 구비 여부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통지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항목, 현장조사 심의위원 구성 등 수립
* 평가위원회는 기반조성, 관수, 농기계, 데이터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서류심사 및 평가 후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지
○ 시·도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1순위(단독 신청인 경우 70점 이상)의 사업 계획서, 검토의견서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 평가 기준 : 사업목표 적정성, 사업계획 합리성, 재무구조 건전성,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하고, 현장실사 병행
- 시·군·구의 사전 사업 준비 상태, 예산 확보방안, 노지 스마트화 역량, 발전 가능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적격한 사업자 선정
○ 필요시 사업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업무 지원
- 현장 조사 일정에 따라 본사 및 지역본부 담당자 등으로 조사반 편성
1.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사업자가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자 확정 통지
○ 시·도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서(안)의 내용 검토 및 승인
- 관련 부서·기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건부 승인 및 부대의견 제시
- 제출된 계획에 중대한 문제 * 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서를 반려하여 수정 제출 요구 또는 사업대상지 지정 취소(취소한 경우 후순위 사업자 선정 가능)
* 당초 선정 취지 및 사업목적에 현저히 미달, 제시된 일정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등
○ 시·도에서 기본계획 중 중요사항 변경요청 시 검토 후 변경 승인 여부 통지
○ 사업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단계별로 검토하여 결과 반영
< 관련 법령 및 사업 추진 체계 >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 (사업성격) 기존 경지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수·보강 성격의 사업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승인 → 사업 시행 사업위탁 :「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가능 - (사업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 |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측량·설계·감리, 사업관리비 등의 요율 기준은「농어촌정비법」준용
○ (기본계획 수립) 시·도(시·군·구)는 선정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계획서를 수정하고, 계획의 구체성을 높여 설계발주가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
○ (승인신청)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신청(7월)
- 조건부 수립의 경우 시ㆍ도는 승인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해 농식품부와 협의 후 기본계획서(안) 수정 제출
* 세부 일정은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기본계획 변경) 기본계획 중 중요 사항(규모, 위치, 일정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을 통해 농식품부와 협의 후 기본계획 변경요청
< 기본계획 중 중요 변경사항(예) > 사업비 : 국비 지원 규모 변동 등 사업규모 : 특수사유로 인한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 등 기타 : 운영 주체 변경, 사업 일정 변동 등 |
○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농어촌정비법」제9조에 의거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계획 승인)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후 농식품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사업시행자에 통보
○ (시행계획 변경) 중요 변경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면 농식품부장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시ㆍ도를 거쳐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시행계획 변경 승인
* 기능별 사업(스마트영농 확산기반 구축, 사업단 운영, 데이터 수집·활용)의 사업비 기준으로 총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
- 총사업비의 10% 미만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시ㆍ도 검토 후 변경 승인
- 보조사업자는 변경 내용 유무, 관련 법령 * 및 사업 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협의 ** 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공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등
** 협의내용은 ① 변경 타당성·적정성, ② 관련 법령 준수 여부, ③ 사업 시행지침 준수 여부, ④ 기타사항 등으로 구분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지받은 후 변경한 수행계획을 보조사업자에게 고시 후 사업 착수(고시 전 해당 변경사항과 연관된 사업비 집행 금지)
○ (사업준공) 지자체는 사업 준공 이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행계획 수립)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자체(사업단) 사업계획 및 여건을 반영한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품목별 환경·생육·경영 정보 수집 및 농가 데이터 연계, 농가 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영농 서비스 제공, 수집된 데이터를 협력 기관 등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
- 데이터 수집·분석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
○ (시행계획 변경)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2. 자금 배정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온ㆍ오프라인] |
교부신청 및 결정 | → | 보조금 집행관리 | → | 사업시행 집행점검 |
시ㆍ도, 농진원 | | 지자체, 농진원 | | 시ㆍ도, 농진원 |
< 사업비 집행기준 > 사업비 집행 시에는 아래 규정 등을 적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보조사업자 또는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집행 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함 -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통한 이체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보조사업 전용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카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 관련 서류 일체 교부받은 보조금은 아래의 목적·규정·용도로는 사용 불가 -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 자부담해야 하는 부지 조성 및 기자재 구입비,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위한 지원, 기타 사업 취지 및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법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 |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보조금 신청 내역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당해년도 1분기)
- 선급금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잔금은 자금 집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지급
○ 시ㆍ도는 국고 보조금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자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준공검사 및 위탁시행자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 수지 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 해당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절차 이행
○ 국고 보조금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해당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절차 이행
3. 이행 점검
○ 농식품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집행현황,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시기 : 월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 요구 등
○ 시ㆍ도는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집행현황,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월별 2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 시기 : 월 2회 이상, 지자체·관계기관·민간보조사업자와 합동으로 사업 추진실태 점검
- 점검 대상 : 민간보조사업자, 위탁사업자(한국농어촌공사)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 모니터링
- 점검 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애로사항 등 보완조치
- 시·도 주관 월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농식품부에 10일 이내 보고
-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결과, 부당 또는 목적 외에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공사가 완료된 기반 시설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ㆍ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 검사 실시
-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해당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관리 절차 이행
○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여 결과를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정산 결과를 [별지 제2호]에 따라 농식품부 보고
○ 해당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보조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등 | 준공일 | 13년 |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금지 |
주요 기계·장비 | 구입일 | 7년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농식품부 승인 후 처리
○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 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 투자 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지자체 참여 사업단의 농가별 ICT 융복합 장비에서 수집 데이터 및 관련 데이터 연계·제공에 대한 현황점검 및 최종 확인
○ 사업 완료(장비 설치 완료) 시 지자체별 데이터 연계ㆍ수집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 완료 검수 시까지 데이터 수집·연계 완료에 대한 최종 확인서 제출 요청
1. 성과 측정 및 분석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지 농가의 스마트농업 장비·기술 도입 비율 100% 달성
○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실적, 기업·농업인·전문가 등 대상 설문조사, 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 측정
- 사업 완료 후 사업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 기본조사 및 현황조사 실시
- 사업을 통해 확산 가능한 직·간접적인 기여 효과, 생산량 증대, 노동력 절감, 데이터 기반 영농 효과, 주산지 중심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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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시행계획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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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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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참고 1) 사업장 전시 표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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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참고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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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참고 3)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정보 및 개인정보 연계수집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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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참고 4)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정보 및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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