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산물 인증)
Ⅰ.사업 개요
□ 목 적
○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인증제도 활성화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 사업내용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인증배출량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우리 농산물에 인증 부여
- (인증대상) 식량, 채소, 과수, 특용, 임산물 등 65개 품목
-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2년
□ 지원 자격 및 요건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인증대상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함(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제7호)
□ 지원내용 및 예산
지원 내용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등 지원
지원 기준 : 국고 100%
'24년 예산 : 1,747백만원(국비100%)
□ 사업 신청
장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 : 상반기(3월), 하반기(7월)
□ 대상자 선정
○ 신청인의 신청품목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사무관 이명현

주무관 윤수진

044-201-2632

044-201-2633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팀 장 이길재

선 임 최민혁

063-919-1580

063-919-1581

Ⅱ.주요 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하거나 미인증 농산물 혼입 또는 인증표시하여 저탄소 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 인증신청이 제한됨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18조 인증의 취소 등)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인증대상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붙임1)을 적용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
* 지원 제외: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거출금 미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항 인쇄 3. 지원대상 
○ 인증신청인의 인증컨설팅 및 인증심사 등 인증취득 지원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컨설팅
- 인증취득을 위한 농가 교육(수집데이터 목록, 증빙자료 확보방법 등)
- 농가별 영농자재 사용량 데이터 및 증빙자료 수집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심사 및 심의
- (서류심사) 데이터 수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품질 타당성 심사
- (현장심사) 신청품목 재배 및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운영 현황 심사
- (인증심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인증심의
조항 인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사업범위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등 인증취득 지원
○ 사업대상자의 의무
- 비료, 전기 및 유류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제출
- 인증요건 유지 및 인증표시의 적절성에 대한 사후관리 대응
* 인증심사 시 제시한 재배방법 및 주요 영농자재 등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 인증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정확성 여부
조항 인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
Ⅲ.사업 신청 및 선정
조항 인쇄 1. 사업 공고 및 신청 

[계획 시달]

[사업 공고]

[사업신청/접수]

사업 운영계획 통보

세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농식품부(1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3월 / 7월)

사업대상자

(3월 / 7월)

(농식품부) 당해연도 1월 말까지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운영계획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사업시행자)에 시달
(사업시행자) 농식품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자 지원계획 공고
* 사업수요 및 해당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공고 가능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붙임1)을 확인하고 사업신청서(붙임2)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
조항 인쇄 2. 사업자 선정 

[신청 서류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적격 여부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사업시행자(3월/7월)

사업시행자(4월/8월)

사업시행자

* 공고 마감 후 2주 이내

(사업시행자)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는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업대상자 개별 통보
Ⅳ.사업 시행 및 관리
조항 인쇄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ㆍ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사업시행자가 직접 집행관리

사업추진 및 완료

사업시행자, 농식품부

(상반기 2월/하반기 7월)

사업시행자(2월∼12월)

사업시행자(2월∼12월)

(농식품부)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보조금 교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에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보조금 교부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사업시행자) 농식품부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완료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
조항 인쇄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완료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확인

사업시행자(익년 2월)

농식품부(익년 2월)

(농식품부) 사업시행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완 요청
(사업시행자)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시정명령
Ⅴ.평가 및 환류
조항 인쇄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조항 인쇄 2. 평가 
○ 농식품부는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사업 운영계획에 반영

붙임1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자격 및 요건

조항 인쇄 1. 인증 대상 품목(65개 품목) 

구분

품목(65개)

식량(7)

벼, 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 콩, 밀

과수(15)

사과, 배, 복숭아, 단감, 포도, 밀감, 참다래, 유자, 자두, 매실, 복분자, 만감, 블루베리, 무화과, 체리

채소(27)

수박, 무, 배추, 파, 양배추, 생강, 당근, 부추, 시금치,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상추, 고추, 호박, 가지, 파프리카, 마늘, 양파, 깻잎, 피망, 멜론, 미나리, 브로콜리, 연근

특용(9)

인삼, 참깨,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오미자, 녹차, 땅콩, 더덕

임산물(7)

대추, 밤, 고사리, 산마늘, 산딸기, 참나물, 취나물

조항 인쇄 2. 농식품 국가인증서의 인정 기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종류의 인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
○ 유효기간의 인정
- 농식품 국가인증서의 유효기간 잔여일이 인증 접수일로부터 신규인증 120일, 갱신 60일, 변경 30일 이상이어야 함
* 농식품 국가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함
- 농식품 국가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인증의 효력도 소멸됨
○ 인증 내용의 인정
- 농식품 국가인증서의 인증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함
조항 인쇄 3. 저탄소 농업기술 

분류

번호

저탄소 농업기술명

A. 비료 및 작물보호제 절감 기술

1

완효성 비료

2

퇴·액비 활용기술(자원순환기술)

3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농법

4

풋거름 작물재배

5

폐양액 재사용 시스템

6

생물 자원 이용

B.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1

무경운 재배

2

빗물 재이용

C.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1

고효율 보온자재

2

수막재배시스템

3

에너지 저장 및 이용

4

미활용 열에너지 재이용

5

히트펌프 시스템

6

바이오매스 난방 장치

7

부분 냉난방 시스템

D. 탄소포집·

저장·이용기술

1

바이오차(Biochar)

E. 논 메탄 저감 기술

1

논 물 관리

2

논 유기물 관리

붙임2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 신청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위

□ 개인 □ 단체

공동출하여부

□ 공동출하 □ 개별판매

신청구분

□ 신규 □ 갱신

저탄소 인증번호

(갱신만 해당)

단체명

(브랜드명)

참여농가수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거주지 주소

농장 소재지

(대표필지)

신청품목

(농산물명)

저탄소

농업기술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농식품 국가인증

취득여부

유형

인증번호

유효기간

□유기농 □무농약 □GAP

1. 지원사업 업무 처리의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원사업 기간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 농식품 국가인증 정보의 확인을 목적으로 농식품 국가인증 취득자의 정보와 인증 내용을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생산자 명단

2. 저탄소 농산물 생산현황보고서

3. 농식품 국가인증서

4.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증빙자료

5.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