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
Ⅰ. 사업 개요
□ 목 적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 사업내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 * 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 ** 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 * 해야 하고 제외 대상 ** 인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
* (기존수혜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2030 세대 등,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 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

3,800만원 미만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기준 : (소농직불금) 130만원/농가,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 '24년 예산 : 2,633,487백만원(국비 100%)
□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 ‘24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 일부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신청 안내(1~2월)
○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 * 를 제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
* (신규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 신청기간 : (비대면) 2월, (방문) 3~4월
□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요건을 자동 검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9.1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읍ㆍ면ㆍ동 제출
○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관원ㆍ지자체 합동점검 추진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사무관 박상호

주무관 신영택

044-201-1776

044-201-1777

공익직불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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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조항 인쇄 1.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상기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나. 다만,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③ 「농지법」 제36조ㆍ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해당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2016.1.21.일 이전에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인정받아 종전의 직불금을 지원받던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가능. 다만 농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농지 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⑤ 부정수급(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ㆍ수령, 농지를 분할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 부정수급자가 (1)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이거나 (2)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매한 농지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⑥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ㆍ지역ㆍ단지의 농지 중 (1)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 분에 대해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⑦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처분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⑧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지급 대상 확정(9.30일 이전) 전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농지대장 시행(‘22.8.18일)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부동산업이 금지되어 농업인이 임대차 등을 통해 기본직불을 신청ㆍ등록 불가(「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
⑨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신청(기본직불 신청 면적 합이 공부상 농지면적을 초과)한 경우
▽ 공동소유, 공동경작하는 경우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분의 면적을 인정
▽ 같은 농지를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자 확정(9.10일) 이전에 지자체는 실제 경작자의 실경작 농지면적으로 수정 → 9.30일 이후 중복신청 필지는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
⑩ 필지 기준 지급대상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 (폐경)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ㆍ모래ㆍ자갈적치, 골재채취장ㆍ양어장, 건축물부지ㆍ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가 필지 단위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전체 폐경 : 건물, 공원, 호수, 텃밭* 등)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종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조치
*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에서 제외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장용지, 철도용지, 잡종지, 주유소 등이라고 하더라도 주용도 이외 일부만 경작할 때에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휴경 포함)되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농지 면적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 필지 기준 기본직불에서는 경작에 이용될 수 없는 면적을 신청한 경우(일부 폐경) 해당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하여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 감액 대상

☞ 다만, 「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농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서 제외되나 감액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⑪ 기본직불 등록한 농지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

농지전용(②), 지목이 임야인 농지(④), 농지처분명령(⑦), 임대차계약(단계적 적용)에 대한 정보(⑧)는 농지대장의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검증

부정수급자 소유 농지(⑤), 폐경(⑩),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⑪)은 등록신청연도에 사전검증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여 안내

하천구역 농지(①), 개발지역 농지(⑥), 중복신청 농지(⑨), 기본직불 등록 이후 경영체 등록취소 농지(⑪)는 읍ㆍ면ㆍ동에서 점검하여 검증

조항 인쇄 2.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가.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변경등록 포함)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①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또는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②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청년농업인법」 제8조제1항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 (전업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③ (신규대상자) 기존수혜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 신규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함 >>

󰋮 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 여부

󰋮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

(농업인) 농지 1천㎡ 이상 (휴경ㆍ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농지 50천㎡ 이상 (휴경ㆍ폐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④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 * 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법」 제9조에 따른 해당 농지를 완전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함 . 다만, 같은 법 제6호에 따라 일부 위탁하는 경우는 승계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해당 농지 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 한 등록자의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3)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 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자는 읍ㆍ면ㆍ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 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완료
직전 연도 또는 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 의 승계사유 발생으로 인한 승계처리
- [직전 기본직불 지급 ~ 신청ㆍ접수 전] 승계 사유 발생 이 된 경우 기본직불 신청ㆍ접수 전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고 승계대상자 로 접수
* 그러나 기본직불 신청접수 당해 연도 이후에 승계('23년 승계사유 발생 → ‘24년 기본직불 미승계 및 미신청 → '25년 기본직불 신청)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본직불 등록 ~ 지급전] 에 기본직불을 등록한 자가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경
지급대상자 소농직불 신청ㆍ등록 하였고, 승계자 소농직불 자격요건 을 충족하였을 경우 소농직불승계 인정
*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면적직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승계자는 소농직불 자격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면적직불로 승계
승계자 는 농외소득, 주업요건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 충족 해야 함
▽ 상속 등에 따른 승계자 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 상속된 지분 만큼만 인정하고, 상속되지 아니한 지분은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기본직불 등록자 사망 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격 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⑤ '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 (공통) 농지면적 10천㎡ 이상 (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농업법인) (공통) 농지면적 50천㎡ 이상 (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

다. 다만, 아래에 어느 하나 해당 하는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 에서 제외

①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농업인등
②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농업인만 적용)
③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농업인등
④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⑤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등
*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은 개월 수가 아닌 연단위 반영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인등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인등
⑧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등
조항 인쇄 3.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가. 지급대상 농업인 농지 자격요건 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농가 단위 소농직불금(130만원) 지급

① (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 1천~5천㎡ 범위이거나, ▽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
②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직전 주소 등을 검토하여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 유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ㆍ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③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 (1) 농업경영체에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등록한 경우 또는 (2)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④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⑥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지목이 전·답·과수원(지급대상+비지급대상),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모두)이 15.5천㎡ 미만
▽ 검증결과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중 공동소유 또는 종중 농지,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이나 개발이 완료되어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농업인이 읍면동 직불담당자에게 소명
⑦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⑧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
조항 인쇄 4. 지급단가 

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 이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 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지급

① 자격요건, 현장 확인 등 검증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

<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

논ㆍ밭 진흥지역(a)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b)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c)

134

117

100

②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을 인정
③ (논ㆍ밭 구분) 지목 관계없이 과거 기준연도 이용 형태로 지급
* ▽ 쌀직불 지원받던 농지는 , ▽ 밭직불·조건불리 지원받던 농지는 으로 적용
④ (진흥·비진흥 구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된 정보로 확정

<< 적용예 >>

󰋮 구간별 단가는 가 → 나 → 다 순서로,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

가.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나. 논 비진흥 : ‘가'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다. 밭 비진흥 : ‘가' 또는 ‘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예시) 논·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 1,506만원(지급금액) = (논ㆍ밭 진흥지역 804) + (논 비진흥 502) + (밭 비진흥 200)

(단위 : 만원/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금액 합계

논ㆍ밭 진흥 4ha

2ha×205=410

2ha×197=394

804

논 비진흥 3ha

2ha×170=340

1ha×162=162

502

밭 비진흥 2ha

2ha×100=200

200

조항 인쇄 5. 재배면적 조정의무 

가. 농산물의 수급안정 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본직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 가능 (법 제13조)

*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 후 추진

나. 재배면적 조정의무 는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 주관으로 발동되는 준수사항이며,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조정 대상인 경우 해당 농지 품목전환 또는 휴경 을 하여야 함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에는 포함

① 농식품부 품목과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
* 다만, 미곡의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름
▽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작목선정, 조정면적 규모 등을 정하며, 필요할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자문
② 농식품부 품목과는 결정 사항을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수행할 자조금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공익직불정책과, 경영체 담당과에 통지
▽ 공익직불정책과는 해당 품목을 고시 또는 지침에 반영 하여 통지
농업경영체 담당과에서는 해당 품목 재배 농가의 정보를 품목과 등에 제공
* 경영체 담당과는 매년 4월(하계작물), 10월(동계작물)에 농업경영체 품목 정보 변경 추진
▽ 각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에서는 직불금 담당부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한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 추진
*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사업 등을 활용하여 별도 홍보, 대책 마련 등 병행
③ 각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에서는 직불금 담당부서,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공익직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통지서 송부
▽ 대상 작목, 재배면적 조정 면적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
④ 지자체 품목 담당부서는 생산자단체, 농관원과 협조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 추진
▽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에 한정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에서 제외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조항 인쇄 6. 공익직불 준수사항 

가.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 10% 감액 하여 지급

* 여러 건의 준수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준수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합산(최대 100%)

* 동일 의무사항을 차년도에 반복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최대 40%)

※ 세부내용은 본 지침서 ‘ 제2장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침' 참고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제12조제1호 및 시행령 제12조)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폐경면적(불경지 등) 지급제외 + 10% 감액 )
▽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활동 시행( 10% 감액 )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② 농약의 안전사용ㆍ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되었으면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3)
▽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유해미생물, 바이러스) 등의 비의도적 오염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법 제12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
▽ 농업인은 매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민간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고령 농업인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법을 정하여 교육 추진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 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1)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2) 농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쌀,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 16개) , 시설현황
⑦ 지급대상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3)

▶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⑦동일 조항)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 마을 주변 영농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ㆍ처리 ▽ 마을공동공간 청소ㆍ정비ㆍ경관개선 ▽ 생태교란 식물 제거 ▽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ㆍ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

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⑦동일 조항)

▶ 영농활동과 관련된 (1) 종자(종묘)ㆍ농약ㆍ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경운 일자 (3) 수확ㆍ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ㆍ비료 구매ㆍ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⑦동일 조항)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⑦동일 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ㆍ방치하지 않을 것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 이용 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량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 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⑭ 가축분뇨의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살포 기준을 지킬 것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금지(⑦동일 조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⑯ 병해충 발생 신고(⑦동일 조항)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할 것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③동일 조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 준수
조항 인쇄 7. 부정수급 방지 

가. 기본직불 신청ㆍ접수 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사전에 검증 하여 부정등록을 사전에 방지 하고 맞춤형 지원 (법 제6조의2 신설)

나.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에 대하여 실경작 여부 확인 마을 단위로 확대 하고 관리 강화 (시행규칙 제11조 개정)

다. 조사의 범위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강제 하여 관계기관 책임 강화(법 제17조 개정)

사전검증 확대, 지자체ㆍ농업인 점검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강화

실경작, 농지분할 여부 등 조사 강화

신청ㆍ접수 전~접수기간

접수기간~등록관리위원회

지급 전

① (사전검증 강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ㆍ농지 등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자격요건 검증을 확대하여 적격인 대상에게 직불금 신청 안내
▽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사전에 정보를 수집 및 현행화하여 정보오류 최소화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주민번호)ㆍ농지(PNU)를 기준으로 주민정보, 토지대장, 과거 농지형상 점검사항, 농지대장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 현행화
▽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ㆍ소농자격요건에 대한 사전검증을 확대 하고 적격인 농업인등(기존수혜자+신규대상자)에게 신청 안내하여 부적격자 신청 방지

(제외대상)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1천㎡ 미만, 사망ㆍ해외거주자,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농업인등, 농지대장(농지전용, 처분명령,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등), 직불금 기준연도 미충족 농지 등

(사전안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충족 여부, 임대차계약 신규ㆍ갱신, 영농종사ㆍ농촌거주 3년,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50km 이상)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시설재배업ㆍ축산업 초과자 등

- 신청ㆍ접수 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지급대상 자격요건 사전 검증 및 농업인 안내
* (종전) 신청ㆍ접수 이후 개인정보 활용 → (개선) 신청ㆍ접수 전 개인정보 활용
* (종전) 기존수혜자 중심 신청ㆍ접수 안내 →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모두 사전 안내
- 신청ㆍ접수단계에서 읍ㆍ면ㆍ동에서 자격요건을 추가 확인ㆍ검증 * 하여 부적격자 기본직불금 등록을 사전 차단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미만,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
② (경작사실확인서 발급강화) 신규대상 등의 경작사실 여부 점검을 농지소재지 마을 단위로 확대하고 읍ㆍ면ㆍ동 등록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정등록 차단
▽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이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50km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 인지지원등급)는 농지소재지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이 확인해주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
▽ 경작사실증명서 발급에 관한 기록이 없어 허위서류 제출 검토가 어려운 사항을 개선하여 이ㆍ통장은 발급 후 ‘발급대장 기록'하여 읍ㆍ면ㆍ동 제출
▽ 읍ㆍ면ㆍ동 등록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작사실확인서 및 발급대장 교차점검
* 허위로 제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처분
③ (불법임대차 차단) '23년 이후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임대차정보는 농지대장을 통한 증빙 방법으로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불법 임대차계약 차단
▽ 농지법 개정ㆍ시행('22.8.18.)에 따라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는 임차농지 신규ㆍ갱신이 필요할 경우 농지대장의 농지정보를 확인 후 등록
④ (현장조사 강화)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 인지지원등급)를 중심으로 실경작 및 농지 분할 등을 위반하여 부정등록이 우려되는 대상으로 합동점검 추진
▽ 실경작 여부에 대하여 각종 검증정보를 활용하여 부정등록 우려자 중심으로 농관원ㆍ지자체 특별합동조사를 추진(‘24.5~9월)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위반, 관외경작자(50km 이상), 농자재구매이력無, 보조사업불일치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 인지지원등급) 등 대상
조항 인쇄 8. 부정수급, 착오등,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가. 기본직불 등록자 행정기관을 기망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행정처분

나. 아울러 준수사항 위반, 행정질서 교란,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① (전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대상 농업인의 부정수급 발생,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전부를 환수 또는 미지급
▽ 기본직불 등록 연도에 직불금 지급 전에 부정수급 등 으로 등록제한 조치, 징역 또는 벌금 처분 등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1천㎡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 농관원ㆍ지자체 등의 기본직불 관련 행정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별표5 카목)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
② (일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증빙자료 미보완), 재배조정의무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기본직불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행정조사 결과 지급대상 농지의 폐경확인, 농지전용, 타용도사용, ‘무단점유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해당 필지 제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등에 한정 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당 필지 등분 제외,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준수사항 미이행자 로 확인된 경우(각각 10% 감액, 법 제19조제1항제6호)
③ (착오 등) 농업인등 또는 행정기관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법 제19조제1항제9호)
④ (과태료) ▽조사기관의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 인쇄 9. 공익직불사업의 정보화 

가.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법 제36조제1항)

① (개인정보 활용) 기본직불을 등록하려는 농업인등은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 등을 검증 및 준수사항 관리를 위하여 등록자의 개인정보 활용 필요
▽ (사전 안내) 공익직불제 적용 대상에게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가능(법 제6조의2 신설)
▽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업외소득 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하여 정보 보유기관에 자료를 요청, 정보 수집, 분석 등 추진
* 소농직불 등록자의 경우 농가 구성원도 농업외소득, 농지소유면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가 필요
▽ (본인정보 공동이용) 「민원처리법」 개정(‘21.10.20.)에 따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MyData)이 가능하도록 규정
* 2024년부터 직불시스템과 행안부 MyData와 연계될 예정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등 서류제출 간소화 등 가능
② (공익직불 통합정보망 구축) 공익직불사업의 관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확산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관리, 대국민 성과홍보 등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추진
▽ (검증시스템) 착오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ㆍ소농 자격요건을 실시간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
- 자격요건, 실경작 여부 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확대
*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장기요양판정등급(복지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GAPㆍ친환경인증정보(AGRIX) 등(법 제6조의2, 제36조 반영)
▽ (사전검증)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주민번호)ㆍ농지(PNU)를 기준으로 공적정보, 농지점검결과, 농지대장 등의 정보를 반영하여 사전에 표준화하고, 신청ㆍ접수 전 자격요건 사전 검증을 확대하여 부정신청 방지 및 맞춤형 지원 안내
▽ (통합접수) 차세대 아그릭스 구축에 대비하여 기본직불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전략작물직불 등 통합 운영('25년~)
조항 인쇄 10. 보조금 예산편성~정산, 환수금 반납 등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 예산편성, 교부(농식품부 →지자체), 집행(지자체→농업인), 정산, 반납 등의 절차를 준수

① 예산편성(사업연도 직전) : 지자체는 사업연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안, 국회 확정안에 맞게 지자체 본예산편성
*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본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단가 또는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예산이 편성할 것으로 예상. 다만, 선택직불제 확대 등에 따라 지속 확대 가능

회계연도

-1년

농식품부

부처안 편성

정부안 편성

국회확정

(~5월)

(9월)

(12월)

↓(1차 가내시)

↓(2차 가내시)

지자체

본예산편성

본예산편성

(9월)

(12월)

② 교부(사업연도) : 농식품부는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확정내시, 교부결정 통보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지자체는 사업연도 내에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회계연도

(사업연도)

농식품부

등록 후 확정내시

교부 결정

(~7월)

(10월)

↓(확정 내시)

↓(보조금 교부)

지자체

추경 등을 통해 반영

시도→시군구 재교부

농업인 지급

(10월)

(11~12월)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확정 내시 금액이 본예산편성 금액과 상이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자금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편성
▽ 농식품부는 지급대상자 확정 후 기본직불 시스템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시ㆍ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하고 시ㆍ도는 각 시ㆍ군ㆍ구의 예산에 맞게 재교부
- e나라도움을 통해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시도 맵핑 작업 선행 필요하고 시ㆍ도는 e호조를 통해 각 시ㆍ군ㆍ구 사업 맵핑
▽ 시ㆍ군ㆍ구는 기본직불 시스템의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집행
* (소농직불금) 관할 읍면동이 포함된 시ㆍ군ㆍ구, (면적직불금) 직불금 총액을 시ㆍ군ㆍ구 내의 농지면적 비율에 따른 금액
③ 정산(사업연도 직후) : 지자체는 보조금의 집행결과,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는 연도 내에 반납 조치

회계연도+1

농식품부

정산보고서 검토

결산보고

기금수입 처리

(3월 이전)

(3월 이전)

(수시)

↑(정산보고)

↓(교부확정 통보)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지자체

집행잔액 및 이자

추경을 통한 지출예산 편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월 이전)

(7~9월)

(연내)

▽ 각 시ㆍ도는 시ㆍ군ㆍ구의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보고받아 농식품부에 정산결과 보고 (시도 → 농식품부, 3월 이전)
▽ 농식품부는 집행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집행잔액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교부 확정 통보 (농식품부 → 시도, 3월 이전)
- 교부 확정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집행잔액을 연도 내에 반납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지출예산 편성하고 반납하고자 할 때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문서)

※ 사업비 * 의 교부, 집행, 정산, 반납 등에 관한 절차를 재정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 공익직불금(기본직불, 경관보전, 친환경, 전략작물), 지자체 행정경비, 토양검정비 등

dBrain

(기금)

편성→

←반납

e나라도움

교부→

←반납

e호조

(시ㆍ도)

재교부→

←반납

e호조

(시ㆍ군ㆍ구)

지출→

농업인

④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등 반납 : 직불금 지급 이후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반납 등이 발생된 경우 공익직불기금 수입계좌로 반납
▽ 시ㆍ군ㆍ구는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 및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수시)
▽ 시ㆍ군ㆍ구에서 환수금,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을 반납할 때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양곡부, 문서24 수신처)에 문서로 반납 통보
* 시·도는 시·군·구에서 반납한 내용(대상자, 금액)를 상시 관리

※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 등은 공익직불기금에 반납

공익직불

기금

←반납

농협경제지주 *

←반납

e호조

(시ㆍ군ㆍ구)

징수→

←반납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

301-0286-2693-51

친환경농업직불

301-0286-2705-71

경관보전직불

301-0286-2724-21

전략작물(논이모작)

301-0286-2731-61

쌀변동직불금

001-01-322590

쌀고정, 밭직불 등

농특회계(구조조정)

조항 인쇄 11. 공익직불 지도·감독 등 

가. 공익직불제의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부터 지급ㆍ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지도(법 제38조)

* 대상 : 기본직불 및 선택직불 대상 농업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지자체

①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협업)민간단체·전문가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정원

농관원

▸공익직불기금 관리·운용

▸농업인 대상 공익기능

교육·홍보 협업

▸농약, 화학비료 등

농자재 적정 사용을

위한 농자재 판매 관리

▸공익기능 관련 연구

▸공익기능 목표 설정

▸화학비료, 농자재 등

적정 사용지도

▸지급대상자 등록

▸직불신청 접수·지급

▸준수사항 이행점검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공익직불 교육·홍보

▸Agrix 시스템 운영

▸농업경영정보 관리

및 고도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선택 직접직불금 지급, 등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준수사항 이행 점검

▸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운영·관리

② (관리업무 분야) 공익직불제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자체, 농업인, 교육기관 등 지도, 조사 및 단속(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ㆍ등록,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선택직접지불금 지급제한ㆍ환수,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③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관리기관은 농식품부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 결과를 매년 11.30일까지 보고
▽ 농관원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점 점검항목은 매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
Ⅲ. 사업추진 절차
조항 인쇄 1. 사업 준비단계 

가.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직불사업 시행지침 수립

나. 소농직불금 단가인상(130만원)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농관원,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및 마을 단위 이ㆍ통장 등에게 공익직불사업 관련 교육 추진

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교육

자격요건 사전검증

공 고

이ㆍ통장 교육

(지침수립 전)

(~24.1월)

(‘24.1월)

(‘24.1월)

(~‘24.2월)

① (지침개정) 법령 개정사항, 관계기관의 개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등록연도 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23.12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조에 따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부 처리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공고 등) 농식품부는 기본직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접수일 7일 전까지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을 공고(‘24.1월)
* 농관원, 지자체는 농식품부 공고문을 참고하여 홈페이지, 마을방송, 현수막, 지방신문 등을 활용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에 대하여 안내
③ (교육ㆍ홍보) 농관원,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또는 이ㆍ통장, 농업인 등 대상으로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교육 추진(‘23.12~'24.2월)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담당자 대상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순회 교육 추진
* 농업인등, 이ㆍ통장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리플릿, 포스터, 동영상 등 및 직불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ㆍ홍보 자료 제작ㆍ배포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24년 신규등록대상 농업인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2~2월, 지자체), '품목별 작목반 교육‘(3~9월, 농협)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준수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농관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안내, 기본직불 등록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ㆍ홍보계획을 수립ㆍ추진
(시도ㆍ시군구) 농식품부 공고문,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홈페이지, 지방신문,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 대상 신청ㆍ접수 안내('24.2~4월)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은 농식품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마을 단위 이ㆍ통장 대상 교육 추진('24.1~2월)
* 아울러 매월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기본직불사업 주요 일정을 이ㆍ통장에게 안내하여 농업 현장 혼란 최소화

<< 교육 주요 내용 >>

▶ 공익직불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마을 농업인의 공익직불사업에 대한 이해 향상

▶ 마을 단위 실경작 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안내

▶ 비대면 간편 신청 홍보 및 고령 농업인에 대한 신청ㆍ접수 업무대행 안내

▶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수립 및 운영 등

④ (시스템 운영) 기본직불 사전정보를 구축하여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 개선 등 사전 준비(농식품부, ~'24.1월)
(사전DB 구축)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주민정보)ㆍ농지(PNU)를 기준(‘23.12월)으로 기본직불 신청ㆍ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구축

▶ (주민정보) 주소 - 도로명/지번

▶ (가족관계) 직불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파악 관리

▶ (토지대장) 소유주, 지목, 면적, 토지주소, 말소, 진흥/비진흥 등

▶ (농지대장) 임대차정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농지전용 등

▶ (직불제이행점검시스템) 1719 실태조사 결과 포함 기준연도 논ㆍ밭, 재배면적, 폐경 등

▶ (기본직불등록정보) 계좌번호, 전화번호, 마을정보 등

(사전검증)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ㆍ소농 자격요건(참고 20)에 대하여 사전 검증하여 적격인 농업인 대상 소농직불 및 면적직불 신청서 인쇄 구축
- 사전검증 결과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미만, 부정수급자, 사망자 등은 신청서 인쇄 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부정수급자 소유농지, 농지대장의 부적격(농지전용, 농지처분명령), 간척지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소유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아니한 농지 등은 제외
- 지급대상 농지(①)와 농업인(②)의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읍면동 추가 검토사항은 신청서 인쇄와 더불어 별지 서식에 부적격인 사항 및 조치 안내(참고 25)
- 신규대상자, 직전년도 면적직불 지급한 농가 등 상관없이 사전검증 결과 소농직불 자격요건(③)이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 신청서로 안내
* 이 경우 G4C 및 Mydata를 통해 ④-1(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④-2(주민등록등본에서는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농가 구성원)를 신청서에 자동으로 제공

<< 사전검증 결과 신청서 안내 방식 변경사항 >>

농업경영체

기본직불정보 표준화

사전검증

(검증결과)

신청서 안내

(농업경영체DB)

(사전DB)

농업인(주민번호)

농업인*

농업인**

+

농지**

참고 22의 ①②③ 모두 충족한 농가 →

소농신청서

농지(PNU)

농지*

참고 22의 ①② 충족하나 ③의 23~29 미충족한 농가 →

면적신청서

- 직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신청·접수 전 사전검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신청·접수대상으로 분류되며, 신규신청자·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약등급 판정자(Ⅰ~인지지원등급)는 비대면 대상에서 제외
* 비대면 신청자는 스마트폰 및 ARS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기능개선) 사전DB, 사전검증 결과 등을 읍ㆍ면ㆍ동 직불담당자가 기본직불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활하게 확인ㆍ검증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비대면 간편 신청한 농업인의 농지ㆍ농업인ㆍ농가 구성원의 정보는 사전검증 데이터를 활용하되, 사전검증 결과가 소농이면 소농으로 접수하고 그 외에는 면적으로 접수
- 사전검증 결과 ‘농업인 체크리스트 안내문'(참고 26)의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 접수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승계처리, 기본직불-농업경영체 변경등록ㆍ신청 연계 등 ‘23년도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야 하는 기능의 개선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스템

▶ 기본직불 시스템에 지급대상 농지DB 등록정보

* 다만, 농지의 분ㆍ합ㆍ필, 환지 등으로 인하여 농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가능

지자체 확인 → 등록정보 수정

3.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지자체 확인 → 등록정보 수정

▶ 임대차계약의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을 통해 농지대장 현행화 요청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 다만, 종중소유 농지(회의록에 실경작자에게 임대), 재산세 납부증명(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이 제출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인정(~‘24년)

4. 승계대상자

필수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필수

▶ 농지소재지의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

▶ 인삼재배농업인의 경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

* 이·통장은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읍·면·동에 제출(∼5월)

6.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필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서식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4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

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4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 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 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실제 경작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령 목적으로 기본직불금 등록 및 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경작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사전 검증

신규신청자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대상 안내

(농업인,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이통장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발급대장' 기재ㆍ제출 (읍면동 제출)

농업인 :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제출대상자, 직불금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

읍면동

등록관리

위원회 심사

(발급대장 비교검토)

관외경작자(50km)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 인지지원등급)

제출대상자

읍ㆍ면ㆍ동

󰋎 (사전검증) 검증결과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 인지지원등급)인 경우 신청서 첨부 서류에 농지소재지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안내
▽ 명단은 사전에 읍ㆍ면ㆍ동에 공유하여 이ㆍ통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대상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절차를 교육(1~2월)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발급 대상 농업인은 해당 농지소재지(마을 단위)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읍ㆍ면ㆍ동에 제출(~5월)
▽ 이ㆍ통장은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았을 경우 마을 농업인 2인과 함께 해당 농업인이 해당 필지에서 실경작이 확실한 경우 서명 및 발급하고 발급 대장에 기록(발급대장은 별도 서식으로 제공 예정)
- 발급대장은 읍ㆍ면ㆍ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전에 해당 읍ㆍ면ㆍ동 담당자에게 제출
※ 단 인삼재배농업인의 경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
󰋐 (읍ㆍ면ㆍ동 경작사실확인서 확인) 농업인이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발급번호를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하고 미제출된 경우 5월말까지 제출 요청
▽ 발급번호는 향후 읍ㆍ면ㆍ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비교 분석하여 사실 여부 판단
* 허위로 작성된 경우, 발급번호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모두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 미제출된 경우에는 모두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 다만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 인지지원등급)는 모두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
󰋑 (예외) 아래 사례의 경우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확인을 원칙 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①, ②, ④)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의 확인 읍ㆍ면ㆍ동 담당자의 확인 으로 대체
▽ "③"의 경우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추가 제출
* 농약ㆍ비료ㆍ종자 등 농자재구매내역, 판매대금 입금 내용 등 농산물판매내역 등
-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는 실경작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5~9월, 전수) 실시

사 례

이ㆍ통장 미선출로 부재 한 경우, ② 이ㆍ통장 이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대상 인 경우

신규ㆍ관외자 는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과 친분이 없어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④ 마을 여건을 알지 못하는 등 여러 사유로 이ㆍ통장이 확인을 거부 한 경우 등

* "권한 남용"이라는 사유로 경작사실확인서 이장 확인 집단 거부(세종시 연기면)

서식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시스템 제공 → 농업인)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번호 : - 호 발급일자 : 2024. . .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공부상면적

(㎡)

(㎡)

(㎡)

휴경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경작사실 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농업인1

농지소재지 농업인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식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양식(읍ㆍ면ㆍ동에서 양식 제공)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농지 개수

확인자

(이통장 대표)

행정리-001호

23. 3. 5.

홍길동

1970.1.1.

5개 필지

(서 명)

행정리-002호

행정리-003호

행정리-0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