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검증)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주민번호)ㆍ농지(PNU)를 기준으로 공적정보, 농지점검결과, 농지대장 등의 정보를 반영하여 사전에 표준화하고, 신청ㆍ접수 전 자격요건 사전 검증을 확대하여 부정신청 방지 및 맞춤형 지원 안내
▽ (통합접수) 차세대 아그릭스 구축에 대비하여 기본직불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전략작물직불 등 통합 운영('25년~)
10. 보조금 예산편성~정산, 환수금 반납 등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 예산편성, 교부(농식품부 →지자체), 집행(지자체→농업인), 정산, 반납 등의 절차를 준수
① 예산편성(사업연도 직전) : 지자체는 사업연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안, 국회 확정안에 맞게 지자체 본예산편성
*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본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단가 또는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예산이 편성할 것으로 예상. 다만, 선택직불제 확대 등에 따라 지속 확대 가능
회계연도
-1년
농식품부
부처안 편성
→
정부안 편성
→
국회확정
(~5월)
(9월)
(12월)
↓(1차 가내시)
↓(2차 가내시)
지자체
본예산편성
본예산편성
(9월)
(12월)
② 교부(사업연도) : 농식품부는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확정내시, 교부결정 통보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지자체는 사업연도 내에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회계연도
(사업연도)
농식품부
등록 후 확정내시
→
교부 결정
(~7월)
(10월)
↓(확정 내시)
↓(보조금 교부)
지자체
추경 등을 통해 반영
→
시도→시군구 재교부
→
농업인 지급
(10월)
(11~12월)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확정 내시 금액이 본예산편성 금액과 상이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자금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편성
▽ 농식품부는 지급대상자 확정 후 기본직불 시스템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시ㆍ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하고 시ㆍ도는 각 시ㆍ군ㆍ구의 예산에 맞게 재교부
- e나라도움을 통해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시도 맵핑 작업 선행 필요하고 시ㆍ도는 e호조를 통해 각 시ㆍ군ㆍ구 사업 맵핑
▽ 시ㆍ군ㆍ구는 기본직불 시스템의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집행
* (소농직불금) 관할 읍면동이 포함된 시ㆍ군ㆍ구, (면적직불금) 직불금 총액을 시ㆍ군ㆍ구 내의 농지면적 비율에 따른 금액
③ 정산(사업연도 직후) : 지자체는 보조금의 집행결과,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는 연도 내에 반납 조치
회계연도+1
농식품부
정산보고서 검토
결산보고
기금수입 처리
(3월 이전)
(3월 이전)
(수시)
↑(정산보고)
↓(교부확정 통보)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지자체
집행잔액 및 이자
→
추경을 통한 지출예산 편성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월 이전)
(7~9월)
(연내)
▽ 각 시ㆍ도는 시ㆍ군ㆍ구의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보고받아 농식품부에 정산결과 보고 (시도 → 농식품부, 3월 이전)
▽ 농식품부는 집행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집행잔액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교부 확정 통보 (농식품부 → 시도, 3월 이전)
- 교부 확정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집행잔액을 연도 내에 반납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지출예산 편성하고 반납하고자 할 때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문서)
※ 사업비 * 의 교부, 집행, 정산, 반납 등에 관한 절차를 재정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 공익직불금(기본직불, 경관보전, 친환경, 전략작물), 지자체 행정경비, 토양검정비 등
dBrain
(기금)
편성→
←반납
e나라도움
교부→
←반납
e호조
(시ㆍ도)
재교부→
←반납
e호조
(시ㆍ군ㆍ구)
지출→
농업인
④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등 반납 : 직불금 지급 이후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반납 등이 발생된 경우 공익직불기금 수입계좌로 반납
▽ 시ㆍ군ㆍ구는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 및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수시)
▽ 시ㆍ군ㆍ구에서 환수금,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을 반납할 때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양곡부, 문서24 수신처)에 문서로 반납 통보
* 시·도는 시·군·구에서 반납한 내용(대상자, 금액)를 상시 관리
※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 등은 공익직불기금에 반납
공익직불
기금
←반납
농협경제지주 *
←반납
e호조
(시ㆍ군ㆍ구)
징수→
←반납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
301-0286-2693-51
친환경농업직불
301-0286-2705-71
경관보전직불
301-0286-2724-21
전략작물(논이모작)
301-0286-2731-61
쌀변동직불금
001-01-322590
쌀고정, 밭직불 등
농특회계(구조조정)
11. 공익직불 지도·감독 등
가. 공익직불제의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부터 지급ㆍ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지도(법 제38조)
* 대상 : 기본직불 및 선택직불 대상 농업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지자체
①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협업)민간단체·전문가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정원
농관원
▸공익직불기금 관리·운용
▸농업인 대상 공익기능
교육·홍보 협업
▸농약, 화학비료 등
농자재 적정 사용을
위한 농자재 판매 관리
▸공익기능 관련 연구
▸공익기능 목표 설정
▸화학비료, 농자재 등
적정 사용지도
▸지급대상자 등록
▸직불신청 접수·지급
▸준수사항 이행점검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공익직불 교육·홍보
▸Agrix 시스템 운영
▸농업경영정보 관리
및 고도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선택 직접직불금 지급, 등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준수사항 이행 점검
▸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운영·관리
② (관리업무 분야) 공익직불제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자체, 농업인, 교육기관 등 지도, 조사 및 단속(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ㆍ등록,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선택직접지불금 지급제한ㆍ환수,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③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관리기관은 농식품부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 결과를 매년 11.30일까지 보고
▽ 농관원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점 점검항목은 매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
Ⅲ. 사업추진 절차
1. 사업 준비단계
가.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직불사업 시행지침 수립
나. 소농직불금 단가인상(130만원)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농관원,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및 마을 단위 이ㆍ통장 등에게 공익직불사업 관련 교육 추진
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교육
→
자격요건 사전검증
→
공 고
→
이ㆍ통장 교육
(지침수립 전)
(~24.1월)
(‘24.1월)
(‘24.1월)
(~‘24.2월)
① (지침개정) 법령 개정사항, 관계기관의 개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등록연도 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23.12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조에 따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부 처리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공고 등) 농식품부는 기본직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접수일 7일 전까지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을 공고(‘24.1월)
* 농관원, 지자체는 농식품부 공고문을 참고하여 홈페이지, 마을방송, 현수막, 지방신문 등을 활용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에 대하여 안내
③ (교육ㆍ홍보) 농관원,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또는 이ㆍ통장, 농업인 등 대상으로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교육 추진(‘23.12~'24.2월)
▽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담당자 대상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순회 교육 추진
* 농업인등, 이ㆍ통장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리플릿, 포스터, 동영상 등 및 직불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ㆍ홍보 자료 제작ㆍ배포
▽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24년 신규등록대상 농업인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2~2월, 지자체), '품목별 작목반 교육‘(3~9월, 농협)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준수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농관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안내, 기본직불 등록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ㆍ홍보계획을 수립ㆍ추진
▽ (시도ㆍ시군구) 농식품부 공고문,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홈페이지, 지방신문,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 대상 신청ㆍ접수 안내('24.2~4월)
▽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은 농식품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마을 단위 이ㆍ통장 대상 교육 추진('24.1~2월)
* 아울러 매월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기본직불사업 주요 일정을 이ㆍ통장에게 안내하여 농업 현장 혼란 최소화
<< 교육 주요 내용 >>
▶ 공익직불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마을 농업인의 공익직불사업에 대한 이해 향상
▶ 마을 단위 실경작 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안내
▶ 비대면 간편 신청 홍보 및 고령 농업인에 대한 신청ㆍ접수 업무대행 안내
▶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수립 및 운영 등
④ (시스템 운영) 기본직불 사전정보를 구축하여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ㆍ소농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 개선 등 사전 준비(농식품부, ~'24.1월)
▽ (사전DB 구축)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주민정보)ㆍ농지(PNU)를 기준(‘23.12월)으로 기본직불 신청ㆍ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구축
▶ (주민정보) 주소 - 도로명/지번
▶ (가족관계) 직불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파악 관리
▶ (토지대장) 소유주, 지목, 면적, 토지주소, 말소, 진흥/비진흥 등
▶ (농지대장) 임대차정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농지전용 등
▶ (직불제이행점검시스템) 1719 실태조사 결과 포함 기준연도 논ㆍ밭, 재배면적, 폐경 등
▶ (기본직불등록정보) 계좌번호, 전화번호, 마을정보 등
▽ (사전검증)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ㆍ농지ㆍ소농 자격요건(참고 20)에 대하여 사전 검증하여 적격인 농업인 대상 소농직불 및 면적직불 신청서 인쇄 구축
- 사전검증 결과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미만, 부정수급자, 사망자 등은 신청서 인쇄 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부정수급자 소유농지, 농지대장의 부적격(농지전용, 농지처분명령), 간척지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소유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아니한 농지 등은 제외
- 지급대상 농지(①)와 농업인(②)의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읍면동 추가 검토사항은 신청서 인쇄와 더불어 별지 서식에 부적격인 사항 및 조치 안내(참고 25)
- 신규대상자, 직전년도 면적직불 지급한 농가 등 상관없이 사전검증 결과 소농직불 자격요건(③)이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 신청서로 안내
* 이 경우 G4C 및 Mydata를 통해 ④-1(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④-2(주민등록등본에서는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농가 구성원)를 신청서에 자동으로 제공
<< 사전검증 결과 신청서 안내 방식 변경사항 >>
농업경영체
기본직불정보 표준화
사전검증
(검증결과)
신청서 안내
(농업경영체DB)
(사전DB)
농업인(주민번호)
→
농업인*
→
농업인**
+
농지**
참고 22의 ①②③ 모두 충족한 농가 →
소농신청서
농지(PNU)
→
농지*
→
참고 22의 ①② 충족하나 ③의 23~29 미충족한 농가 →
면적신청서
- 직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신청·접수 전 사전검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신청·접수대상으로 분류되며, 신규신청자·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약등급 판정자(Ⅰ~인지지원등급)는 비대면 대상에서 제외
* 비대면 신청자는 스마트폰 및 ARS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기능개선) 사전DB, 사전검증 결과 등을 읍ㆍ면ㆍ동 직불담당자가 기본직불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활하게 확인ㆍ검증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비대면 간편 신청한 농업인의 농지ㆍ농업인ㆍ농가 구성원의 정보는 사전검증 데이터를 활용하되, 사전검증 결과가 소농이면 소농으로 접수하고 그 외에는 면적으로 접수
- 사전검증 결과 ‘농업인 체크리스트 안내문'(참고 26)의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 접수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승계처리, 기본직불-농업경영체 변경등록ㆍ신청 연계 등 ‘23년도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야 하는 기능의 개선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스템
▶ 기본직불 시스템에 지급대상 농지DB 등록정보
* 다만, 농지의 분ㆍ합ㆍ필, 환지 등으로 인하여 농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가능
지자체 확인 → 등록정보 수정
3.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지자체 확인 → 등록정보 수정
▶ 임대차계약의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을 통해 농지대장 현행화 요청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 다만, 종중소유 농지(회의록에 실경작자에게 임대), 재산세 납부증명(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이 제출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인정(~‘24년)
4. 승계대상자
필수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필수
▶ 농지소재지의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
▶ 인삼재배농업인의 경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
* 이·통장은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읍·면·동에 제출(∼5월)
6.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필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서식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4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
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4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 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 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실제 경작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령 목적으로 기본직불금 등록 및 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경작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사전 검증
신규신청자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대상 안내
(농업인,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이통장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발급대장' 기재ㆍ제출 (읍면동 제출)
농업인 :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제출대상자, 직불금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
읍면동
등록관리
위원회 심사
(발급대장 비교검토)
→
관외경작자(50km)
→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 인지지원등급)
↑
↓
제출대상자
읍ㆍ면ㆍ동
→
(사전검증) 검증결과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 인지지원등급)인 경우 신청서 첨부 서류에 농지소재지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안내
▽ 명단은 사전에 읍ㆍ면ㆍ동에 공유하여 이ㆍ통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 읍ㆍ면ㆍ동에서는 이ㆍ통장 대상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절차를 교육(1~2월)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발급 대상 농업인은 해당 농지소재지(마을 단위)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읍ㆍ면ㆍ동에 제출(~5월)
▽ 이ㆍ통장은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았을 경우 마을 농업인 2인과 함께 해당 농업인이 해당 필지에서 실경작이 확실한 경우 서명 및 발급하고 발급 대장에 기록(발급대장은 별도 서식으로 제공 예정)
- 발급대장은 읍ㆍ면ㆍ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전에 해당 읍ㆍ면ㆍ동 담당자에게 제출
※ 단 인삼재배농업인의 경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
(읍ㆍ면ㆍ동 경작사실확인서 확인) 농업인이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발급번호를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하고 미제출된 경우 5월말까지 제출 요청
▽ 발급번호는 향후 읍ㆍ면ㆍ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비교 분석하여 사실 여부 판단
* 허위로 작성된 경우, 발급번호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모두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 미제출된 경우에는 모두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 다만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 인지지원등급)는 모두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
(예외) 아래 사례의 경우 는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의 확인을 원칙 으로 하되,
▽ 읍ㆍ면ㆍ동장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①, ②, ④)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의 확인 을 읍ㆍ면ㆍ동 담당자의 확인 으로 대체
▽ "③"의 경우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추가 제출
* 농약ㆍ비료ㆍ종자 등 농자재구매내역, 판매대금 입금 내용 등 농산물판매내역 등
-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는 실경작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5~9월, 전수) 실시
사 례
① 이ㆍ통장 미선출로 부재 한 경우, ② 이ㆍ통장 이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대상 인 경우
③ 신규ㆍ관외자 는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과 친분이 없어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④ 마을 여건을 알지 못하는 등 여러 사유로 이ㆍ통장이 확인을 거부 한 경우 등
* "권한 남용"이라는 사유로 경작사실확인서 이장 확인 집단 거부(세종시 연기면)
서식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시스템 제공 → 농업인)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번호 : - 호 발급일자 : 2024. . .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공부상면적
(㎡)
논
(㎡)
밭
(㎡)
휴경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경작사실 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농업인1
농지소재지 농업인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