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총괄) | 서기관 곽기형 주무관 이종훈 | 044-201-1835 044-201-1843 |
식량산업과 (두류) | 사무관 노규진 주무관 신민경 | 044-201-1838 044-201-1837 | |
전략작물육성팀 (가루쌀) | 서기관 한태희 주무관 김혜진 | 044-201-2915 044-201-2916 | |
축산환경자원과 (조사료) | 사무관 김보민 주무관 조영웅 | 044-201-2355 044-201-2356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직불관리과 | 공익직불 상담 및 부당수령 | 1334 |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 농업정보실 (Agrix) | 시스템 상담지원 | 1588-6830 |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시 에 속한 경우 동지역 중 농촌지역 ☞ 녹지지역 전체(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치구 중 수도권이 아닌 곳 에 속한 경우 동지역 중 농촌지역 ☞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도권이 아닌 곳 : 2002.8.14.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
참고 3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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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ㆍ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ㆍ구를 의미 * 연접한 읍ㆍ면ㆍ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ㆍ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ㆍ동 적용) |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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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수확 완료, 총체벼는 이삭이 있는 상태에서 예취해야 함 * 다년생작물 사이작이나 고정식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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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 밀·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을 하계에 추가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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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작물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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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 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②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등)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비대상품목 재배면적은 제외 * (예시) 필지면적 1,000㎡, 색동재배 시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80% = 800㎡ ③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④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액(1ha당 100만원)은 동·하계작물 식재면적 중 적은 면적 적용하고 각각 1,000㎡ 미만인 경우는 각각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시) 동계작물로 10,000㎡를 재배하고 하계에 같은 필지에 콩을 5,000㎡ 재배한 경우 이모작 인센티브는 5,000㎡×100원 = 500,000원 ** 2,000㎡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경우 동계작물 직불금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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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구성요건 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 를 가질 것으로 규정(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도5085판결등) - 구성요건 으로는 행위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ㆍ제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 하여 행정기관이 이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 불법영득 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직불금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기망행위 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인인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판결) ▶ (착오 등) 행위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 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아니함(「형법」 제16조) - 착오 등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또는 행위자 모두 발생 할 수 있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착오 등 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수령한 금액 전부가 아닌 착오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 (대법원 2019.2.21., 선고 2014두12697) |
참고 4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등록 제한기간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영 제50조제1항제1호 |
| 3년 |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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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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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 영 제50조제1항제2호 |
| - |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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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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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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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1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50퍼센트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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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제47조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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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부정수급, 환수 등 행정절차 ( 사항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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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 이후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 미충족‘(등록거부),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미이행', ‘부정수급자 처분명령', ‘환수 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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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 자격검증 (농식품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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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이행점검 (농관원, 지자체) | → | 처분의 사전통지 | → | 의견청취 | → | 처분 | → | 전략작물직불 시스템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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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확인ㆍ통보 (감사원, 농관원, 수사기관 등) |
| (지자체, 10일 이내) |
| (지자체, 14일 이내) |
| (지자체, 즉시) |
| (지자체, 즉시) | ||
Ⅲ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업무 흐름] |
| [시기]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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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전 |
| 1~2월 |
| ▶ 사업시행지침 시달 ▶ 농업인 대상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사업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 * 각 지자체별 자체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 TV방송, 지역언론,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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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 2~5월 |
| ▶ 등록·신청(농업인 등) 및 접수(읍면동) * 농업인 전략작물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 동계와 하계를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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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공개 |
| 4~9월 |
| ▶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 * 농식품부(agrix.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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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
| 4~6월 |
| ▶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서류 및 현지조사 ▶ 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읍면동)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지자체)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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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 및 동계작물 이행점검 |
| 4~5월 |
| ▶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하계는 6월말까지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동계작물 이행점검(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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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검증 |
| 4~5월 |
| ▶ 지급요건 검증(대량검증) *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검증 *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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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작물 이행점검 |
| 8~10월 |
| ▶ 하계작물 재배 및 이모작 재배 여부 이행점검(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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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지급 |
| 11~12월 |
| ▶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 전략작물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Agrix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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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연중 |
|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 직불금 콜센터(1334) 및 시ㆍ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ㆍ지자체 등 합동점검(상ㆍ하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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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알아야 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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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침 시달 | → | 교육·홍보 실시 및 신청·접수 계획 수립 | → | 전략작물직불 신청·접수 공고 |
농식품부 → 관계기관(1월) |
|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1월) |
| 농식품부·지자체(1월) |

등록신청 접수계획 수립 | → | 신청서 배부 | → | 등록신청 접수 | → | 전산입력 및 서류이송 |
지자체(1~2월) |
| 지자체(1~2월) |
| 지자체(2~3월) |
| 읍ㆍ면ㆍ동(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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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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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번항목 중 ④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공동경작 농업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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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 신청 시 제출서류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생략 가능) |
구 분 | 제출서류 |
0. 등록신청서 | ①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서(별지1호) |
1-1.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 하는 서류 (① ~ ③ 중 1개 이상) |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 사업참조정보 - 농지사업이력조회 * (서류확인)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3호) ②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97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나,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확인)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③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서류확인)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3호) |
1-2.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자경이 아닌 임차인 경우) | ①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확인) 농지대장,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임대차 기간 * (서류확인) 임대차계약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서(유,무상) 공증된 종중회의록 등 |
1-3.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서류확인)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기초단체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서류 ②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 (서류확인)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제외 대상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서류확인)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2-1. 지급대상 농업인임을 증명 하는 서류 (① ~ ③ 중 1개 이상) | ① 전략작물 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 이 1천㎡ 이상을 경작하였음 을 증명 하는 서류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농지 중 전략작물 재배농지의 합계 면적 ②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G4C 검증 * (서류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③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2-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서류 참고 |
2-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도시거주) (① ~ ③ 중 1개 이상) | ① 같은 시ㆍ군ㆍ구(연접 시ㆍ군ㆍ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 을 경작함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서류확인) 신청자 명의의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이 9백만원 이상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서류확인)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및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ㆍ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 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주소지 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면적 증명)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경작기간 증명)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등 |
2-3 승계대상자 증명 (①, ②, ③ 모두) | ①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확인)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② 직전(지급) 연도 전략작물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확인) 가족관계증명서 ③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류확인) 주민등록등본 ④ 지급대상농지가 임차인 경우 해당농지 무단점유 여부 * 1-2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
3. 지급대상 품목(하계조사료)을 재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 ① 직불금 신청 직전연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확인) 전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별지14호) ② 당해연도 하계조사료 출하약정확인서 또는 축협, 낙협 등에서 제공받은 조사료 종자공급증명서(단, 자가소비의 경우 종자공급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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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정보 전산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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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후 이송
②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농관원에서는 신청ㆍ접수 기간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③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수정 입력 후 직불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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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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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②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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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서면)조사 |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위원회 심사 | → | 등록증 발급 및 대장관리 |
읍면동(4월) |
| 읍면동(4월) |
| 지자체(4월) |

참고 7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심사관리위원회 |
□ 위원장 : 읍ㆍ면ㆍ동장 □ 위원 : 심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다만, 등록대상자가 소수 , 지역 여건 을 고려 하여 시ㆍ군ㆍ구 주관 조정 심의 가능 ·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관할 이·통의 마을 대표 ·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회원 · 해당 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이나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 해당 시ㆍ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ㆍ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농업에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관외경작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등록내용 수정 및 변경 | → | 이행점검 | → | 이의신청 및 재조사 |
읍면동(3월) |
| 농관원 (동계: 4~5월/ 하계: 8~10월) |
| 농관원 (동계: 5~6월, 하계: 9~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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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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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다 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신청자 변경 불가 ②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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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부적격 원인 | 검증결과 활용 |
①토지대장 | ▶말소, 면적 부적합 | ▶분ㆍ합필, 환지 여부, 농지전용(분필과 동시 일부 농지전용) 검토 → 토지대장 G4C 데이터 제공 |
| ▶소유자 변경 | ▶임대차계약 및 실경작 여부 검토 |
②농지중복 등록 | ▶필지 기준 두 명 또는 다수의 농업인이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신청 | ▶공동소유 농지인 경우 본인 지분면적 확인 → 본인 지분 면적으로 신청 면적 수정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실경작 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확정(5.31.) 전까지 농지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등록취소(농식품부) |
③경영체 제외 | ▶농업경영체에서 해당 필지 제외 조치 | ▶해당 필지 등록취소 |
④농지전용 | ▶농어촌공사 및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 기록 | ▶해당 필지 등록취소 |
⑤타용도 일시사용 | ▶농지대장에서 타용도 일시사용 기록 | ▶해당 필지 등록취소 |
⑥농지 처분명령 | ▶농지대장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록 | ▶해당 필지 등록취소(임대차계약과 관련 없이) |
⑦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 ▶기본 및 전략작물직불 시스템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로 확인 | ▶해당 필지 등록취소 ▶다만, 공동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수정하고 예외 처리 |
⑧임대차계약 | ▶농지 소유자와 등록자 불일치 | ▶농지대장 현행화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되면 예외 처리 ▶종중소유 농지, 신청인이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 등이 확인된 경우 1년 단위 예외 처리 ▶ 국ㆍ공유지,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 현행화 |
⑨농업법인 소유농지 | ▶농업법인 소유농지 중 농업법인 ≠ 동일 농업법인 경영체에 등록 | ▶해당 필지 등록취소 |
항 목 | 부적격 원인 | 검증결과 활용 |
①주민정보 | ▶주소 불일치 | ▶G4C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수정 |
| ▶사망ㆍ거주 이상 |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사망ㆍ해외거주 확인, 승계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
②계좌검증 | ▶등록계좌, 개설자 등 불일치 | ▶계좌번호, 은행 등 수정 ▶두음법칙, 계좌주 동일한 경우 예외 처리 |
③경영체 제외 | ▶농업경영체에서 농업인 제외 조치 |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
④주업요건 |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 ▶연접 확인, 농산물 판매 증빙일 경우 적합 처리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취소 |
⑤부정수급자 |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농업인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전부 미납자 |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
⑥지급대상 농지 면적합 0.1ha 미만 | ▶폐경 등이 확인되어 등록 이후 0.1ha 미만으로 확인 |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
⑦농업외종합 소득 3700만원 이상 | ▶국세청을 통해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검증 |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농식품부 주관) ▶다만 농업인의 경정신고로 소득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 |
자금요청 및 자금배정 | → | 직불금 지급 | → | 지급결과 보고 |
농식품부, 시·도(6, 11월) |
| 지자체(8월, 12월) |
| 지자체(12월) |

붙임 | 관련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