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 사업내용
○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업인), 전략작물재배 1,000㎡ 이상(작기별)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대상 품목
- 동계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 하계작물 :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 예산 : 186,450백만원(국비 100%)
○ 지원단가
- 동계작물 : 50원/㎡
- 하계작물 : 100~430원/㎡(가루쌀·두류 200원/㎡, 조사료 430원/㎡, 옥수수 100원/㎡)
*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이모작 시 100원/㎡ 추가 지급
□ 사업 신청
○ 장 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 등록기간 : 동계작물 '24.2.1.~3.31, 하계작물 '24.2.1.~5.31
□ 지급 절차
○ 신청서 등록(2~5월) → 전략작물직불금위원회(4월, 7월) → 이행점검(4~6월, 7~10월) → 지급대상자 검증(7월, 10월) → 지급대상자 확정(7월, 11월) → 직불금 지급(8월, 12월)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총괄)

서기관 곽기형

주무관 이종훈

044-201-1835

044-201-1843

식량산업과

(두류)

사무관 노규진

주무관 신민경

044-201-1838

044-201-1837

전략작물육성팀

(가루쌀)

서기관 한태희

주무관 김혜진

044-201-2915

044-201-2916

축산환경자원과

(조사료)

사무관 김보민

주무관 조영웅

044-201-2355

044-201-23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공익직불 상담 및

부당수령

1334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업정보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1588-6830

Ⅱ.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
조항 인쇄 1. 읍·면의 지역 
조항 인쇄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조항 인쇄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조항 인쇄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에 속한 경우 동지역 중 농촌지역

녹지지역 전체(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자치구 중 수도권이 아닌 곳 에 속한 경우 동지역 중 농촌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수도권이 아닌 곳 : 2002.8.14.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참고 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 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

행정구역 개편 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ㆍ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ㆍ구를 의미

* 연접한 읍ㆍ면ㆍ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ㆍ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ㆍ동 적용)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의 자격요건에서 농지는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니어도 됨. 다만,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작기별 각각 1천㎡ 이상이어야 함
①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등록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기준: 직전연도 1.1일 ~ 등록연도 9.30일까지로 적용

적용례

②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같은 시(세종자치시 및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ㆍ군ㆍ구(연접 시ㆍ군ㆍ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ㆍ군ㆍ구(연접 시ㆍ군ㆍ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충족 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지급대상 품목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휴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또는 하계조사료

* 하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수확 완료, 총체벼는 이삭이 있는 상태에서 예취해야 함

* 다년생작물 사이작이나 고정식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이모작 인정기준)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재배한 경우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동계 식량작물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②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조사료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등
③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④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6~10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⑤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별지 15호 서식) 또는 종자공급증명서(선택) 제출
△ ‘18~'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경우 및 ‘21~‘23년까지 지자체의 벼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한 경우 지자체에서 사실확인
△ '23년 벼를 재배한 농지의 경우 벼 재배사실확인서(별지 14호서식) 제출
⑥ 이모작 인센티브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 가루쌀을 같은 농지에서 재배한 경우 하계직불금에 더하여 추가 지급
󰊴 지급단가 등

(동계작물) 50원/㎡

(하계작물) 가루쌀·두류 200원/㎡, 하계조사료 430원/㎡, 옥수수 100원/㎡

· 동계 밀·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을 하계에 추가하여 지급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전략작물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 산정

①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 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②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등)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비대상품목 재배면적은 제외

* (예시) 필지면적 1,000㎡, 색동재배 시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80% = 800㎡

③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액(1ha당 100만원)은 동·하계작물 식재면적 중 적은 면적 적용하고 각각 1,000㎡ 미만인 경우는 각각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시) 동계작물로 10,000㎡를 재배하고 하계에 같은 필지에 콩을 5,000㎡ 재배한 경우 이모작 인센티브는 5,000㎡×100원 = 500,000원

** 2,000㎡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경우 동계작물 직불금만 지급

○ 지원형태(재원) : 국고 보조 10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 30ha (300,000㎡)
△ 농업법인 : 50ha (500,000㎡)
△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농업법인 : 400ha (4,000,000㎡)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 면적에 관하여는 농업인 30ha를 적용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 전략작물직불 부정수급 등

전략작물 직불 등록자 행정기관을 기망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법 제43조) 엄격하게 처분

부정수급, 행정착오 등 으로 인하여 지급한 직불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한 경우➊ 전략작물직불금 전액 환수 , ➋ 3년 등록제한 , ➌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➍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동법 시행령 제50조(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40조(벌칙)

참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구성요건 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 를 가질 것으로 규정(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도5085판결등)

- 구성요건 으로는 행위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ㆍ제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 하여 행정기관이 이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 불법영득 기망행위로 인하여 직불금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망행위 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인인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판결)

(착오 등) 행위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아니함(「형법」 제16조)

- 착오 등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또는 행위자 모두 발생 할 수 있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착오 등 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수령한 금액 전부가 아닌 착오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 (대법원 2019.2.21., 선고 2014두12697)

참고 4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 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제1호

3년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나. 영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나) 영 제1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50퍼센트 미지급

3) 영 제47조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참고 5

부정수급, 환수 등 행정절차 (󰊵 사항과 관련)

부정수급 처리, 환수 명령 등 행정기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 행정지도) 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에서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행정조사 이후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 미충족‘(등록거부), '지급대상 농지ㆍ농업인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미이행', ‘부정수급자 처분명령', ‘환수 명령' 등

(주요절차) 행정조사 결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위반 하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의견제출' 을 받아야 함

전략작물직불 자격검증

(농식품부, 지자체)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관원, 지자체)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

전략작물직불

시스템 입력

부정수급자 확인ㆍ통보

(감사원, 농관원, 수사기관 등)

(지자체,

10일 이내)

(지자체, 14일 이내)

(지자체, 즉시)

(지자체, 즉시)

(처분의 신청) 동일한 행정조사 결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처분을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로 신청 해야 하고 관련 기관(부서)에서 별도로 행정절차를 진행
- 아울러 농관원, 지자체 (관련 법 소관부서) 등은 사전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되는 사실을 고지 해야 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지자체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당 농업인에게 사전에 통지 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
*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간 등
(시스템 입력)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전략작물직불금 미지급(또는 일부지급), 부정수급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환수 명령을 하였을 경우 ‘전략작물직불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 신청ㆍ접수 전

1~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

▶ 농업인 대상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사업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

* 각 지자체별 자체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 TV방송, 지역언론,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ㆍ접수

2~5월

▶ 등록·신청(농업인 등) 및 접수(읍면동)

* 농업인 전략작물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 동계와 하계를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공개

4~9월

▶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

* 농식품부(agrix.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4~6월

▶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서류 및 현지조사

▶ 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읍면동)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지자체)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 등록사항 변경 및 동계작물

이행점검

4~5월

▶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하계는 6월말까지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동계작물 이행점검(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

󰊶 지급요건 검증

4~5월

▶ 지급요건 검증(대량검증)

*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검증

*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하계작물 이행점검

8~10월

▶ 하계작물 재배 및 이모작 재배 여부 이행점검(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

󰊸 직불금 지급

11~12월

▶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 전략작물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Agrix홈페이지)

󰊹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 직불금 콜센터(1334) 및 시ㆍ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ㆍ지자체 등 합동점검(상ㆍ하반기)

< 꼭 알아야 될 사항 >

▶ 관할지

󰏉 (관할지)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1개 읍ㆍ면ㆍ동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신청ㆍ접수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 (타 읍면동에서 접수받은 경우 관련 서류 이관). 다만, 읍ㆍ면ㆍ동 간의 협의가 완료된 경우 관할지 변경 가능

󰏉 (주요업무) 전략작물직불 신청ㆍ접수, 자격검증 주관, 등록증 교부, 등록정보 변경접수 및 수정, 주요 행정처리(의견청취, 준수사항 감액, 부정수급, 환수 명령 등), 수령자 정보공개 등

▶ 관외경작자

󰏉 (대상) 전략자물직불 신청자의 주소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관리방향) 지자체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농지소재지 기준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농약ㆍ비료 등 구매내역(시스템 검증), 실경작 또는 위탁경영 여부 등 확인

▶ 종사 & 자경

󰏉 (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법 제2조제7호)

󰏉 (자경)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위탁경영

󰏉 (범위) 농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위탁경영을 할 수 없음. 다만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가능 (「농지법」 제9조)

* 제외조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ㆍ취학 및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전략작물직불 신청·접수 전

사업시행지침 시달

교육·홍보 실시 및 신청·접수 계획 수립

전략작물직불 신청·접수 공고

농식품부 → 관계기관(1월)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1월)

농식품부·지자체(1월)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시달
② 신청·접수 전 사전준비 (농관원, 지자체)
농관원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 하여 경영체등록정보 변경, 공익직불금 신청체계 정착을 위한 농업경영체 신청ㆍ접수계획 수립
△ 농관원·지자체는 현장조사원 및 전산보조원 채용 등 사전준비 철저
* 사무소, 읍ㆍ면ㆍ동 여건(신청ㆍ접수 건수, 소농직불 대상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분
③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 농식품부는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영상회의) 실시
△ 시·도(광역)는 관할 시·군·구(기초)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④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 지자체는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
* 동장ㆍ이장단 원례회ㆍ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홍보지ㆍ지방지ㆍ현수막ㆍ홈페이지 배너 등
⑤ 등록신청 공고 (농식품부, 지자체)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향후 홍보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 실시
󰊲 등록신청 접수 등

등록신청 접수계획 수립

신청서 배부

등록신청 접수

전산입력 및 서류이송

지자체(1~2월)

지자체(1~2월)

지자체(2~3월)

읍ㆍ면ㆍ동(3월)

① 등록신청 접수계획 수립 (지자체)
읍·면·동 직불담당자 등록신청 계획 수립
시·군·구 직불담당자 는 읍·면·동 직불담당자 대상 전략작물직불 주요 자격요건 및 전산 보조원 전산입력 사항 등을 숙지하고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신청서 배부 (지자체)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 하여 대상자 각각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서 인쇄 및 배부 (1~2월)
△ 신청서는 전년도 지급 수령자를 기준으로 배부 하며, 신청서를 배부받지 아니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접수
③ 사업신청 (농업인 등)
△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 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신청
* 다만, 고령 농업인 등을 감안하여 이장·동장 등의 협조는 가능하나, 신청 누락 등 향후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등록신청 기간
- (동계작물) 2. 1. ∼ 3. 31.
- (하계작물) 2. 1. ~ 5. 31.
(등록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ㆍ면ㆍ동(또는 시ㆍ군ㆍ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이 원칙, 다만 민원인 요구 및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면적과 관계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신청접수 가능
④ 신청시 제출서류 (농업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 (참고 6)
* 그 밖의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지급대상자임을 조사·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⑤ 신청서류 확인 (지자체)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 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번항목 중 ④

④(수령자 성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공동경작 농업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참고 6

신청 시 제출서류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0. 등록신청서

① 전략작물직불 등록신청서(별지1호)

1-1.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 하는 서류

(① ~ ③ 중 1개 이상)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 사업참조정보 - 농지사업이력조회

* (서류확인)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3호)

②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97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나,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확인)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③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서류확인)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3호)

1-2.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자경이 아닌 임차인 경우)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확인) 농지대장,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임대차 기간

* (서류확인) 임대차계약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서(유,무상) 공증된 종중회의록 등

1-3.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서류확인)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기초단체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서류

②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 (서류확인)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제외 대상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서류확인)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1. 지급대상 농업인임을 증명 하는 서류

(① ~ ③ 중 1개 이상)

① 전략작물 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 1천㎡ 이상을 경작하였음 증명 하는 서류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농지 중 전략작물 재배농지의 합계 면적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G4C 검증

* (서류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 2-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서류 참고

2-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도시거주)

(① ~ ③ 중 1개 이상)

같은 시ㆍ군ㆍ구(연접 시ㆍ군ㆍ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 경작함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시스템확인)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서류확인) 신청자 명의의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서류확인)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및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ㆍ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 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주소지 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면적 증명) Agrix시스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 (경작기간 증명)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등

2-3 승계대상자 증명

(①, ②, ③ 모두)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확인)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직전(지급) 연도 전략작물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류확인) 주민등록등본

지급대상농지가 임차인 경우 해당농지 무단점유 여부

* 1-2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3. 지급대상 품목(하계조사료)을 재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① 직불금 신청 직전연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확인) 전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별지14호)

② 당해연도 하계조사료 출하약정확인서 또는 축협, 낙협 등에서 제공받은 조사료 종자공급증명서(단, 자가소비의 경우 종자공급증명서 제출)

⑥ QR코드 스캔 (지자체)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시
⑦ 접수증 발급 (지자체)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4호) 발급
⑧ 전산입력 (지자체)
읍·면·동 직불담당자 는 전략작물직불 사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접수, 이관, 전산입력 등 관련 업무 철저
(입력기간) (동계작물) 2. 15. ∼ 3. 31., (하계작물) 2.15. ~ 5.31.
(입력내용)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정보 입력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
*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등록·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신청정보 전산입력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후 이송

②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농관원에서는 신청ㆍ접수 기간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③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수정 입력 후 직불정보 입력

⑨ 서류의 이송·전달
(이송기간) 10일 이내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메일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수인계서(별지6호)" 작성 교부
󰊳 신청자 정보공개 등
① 신청자 정보공개
(공개기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로부터 15~30일 이내
(공개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공개
(공개내용)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등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② 정보공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으로 신청

유의사항

①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②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등

현지(서면)조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위원회 심사

등록증 발급 및 대장관리

읍면동(4월)

읍면동(4월)

지자체(4월)

① 현지(서면)조사
읍·면·동 담당자는 농관원(명예감시원), 이(통)장 등의 협조 를 받아 신청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신규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신청한 농지 경작여부 등을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병행 실시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 까지
△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 농지면적 및 거리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위원회 󰎽 (참고 7)
△ 전략작물 직불 신청자에 대한 농업종사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는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
* 심사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가능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및 전략작물직불금 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③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신청인이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전략작물직불 등록증(별지7호)을 발급하고,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문서(별지8호)로 등록거부 통보
△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 발급기간: 3월 내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을 통해 등록증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증은 반드시 농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등록증 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 불가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신청인에게 제외사실을 통보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별지9호)이 있을 경우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참고 7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심사관리위원회

※ 전략작물직불 등록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심의 또는 인근 읍ㆍ면ㆍ동과 합동으로 심의

□ 위원장 : 읍ㆍ면ㆍ동장

□ 위원 : 심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다만, 등록대상자가 소수 , 지역 여건 고려 하여 시ㆍ군ㆍ구 주관 조정 심의 가능

·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관할 이·통의 마을 대표

·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회원

· 해당 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이나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 해당 시ㆍ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ㆍ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농업에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관외경작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등록내용 수정 및 변경

이행점검

이의신청 및 재조사

읍면동(3월)

농관원

(동계: 4~5월/ 하계: 8~10월)

농관원

(동계: 5~6월, 하계: 9~10월)

①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②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기간) 5. 31.까지
△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③ 변경등록증 발급
시ㆍ군ㆍ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유의사항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다 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신청자 변경 불가

②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④ 이행점검 실시
(점검기간) (1차) 4.1∼5. 31.까지 , (2차) 8.1~10.31.까지(지자체 통보기간 포함)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점검대상)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 농지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를 우선 점검)
(점검비율) 전체 대상필지 대비 50% 이상 (현장점검 50%)
(점검내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대상품목 재배 여부 등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대상품목 재배 여부 등 중점 점검 실시
* 농관원은 이행점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3.12. 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결과통보) 농관원은 ‘부적합'을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별지11호)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10일 이내 서면(별지12호)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동계 5.31. 하계 10.31까지)
󰊶 지급요건 검증 등
① (검증대상) 등록·신청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② (검증방법)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③ (검증내용) 농업 외 종합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G4C),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 지급대상 농지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토지대장

▶말소, 면적 부적합

▶분ㆍ합필, 환지 여부, 농지전용(분필과 동시 일부 농지전용) 검토 → 토지대장 G4C 데이터 제공

▶소유자 변경

▶임대차계약 및 실경작 여부 검토

②농지중복 등록

▶필지 기준 두 명 또는 다수의 농업인이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신청

▶공동소유 농지인 경우 본인 지분면적 확인 → 본인 지분 면적으로 신청 면적 수정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실경작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확정(5.31.) 전까지 농지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등록취소(농식품부)

③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체에서 해당 필지 제외 조치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④농지전용

▶농어촌공사 및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 기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⑤타용도 일시사용

▶농지대장에서 타용도 일시사용 기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⑥농지 처분명령

▶농지대장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임대차계약과 관련 없이)

⑦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기본 및 전략작물직불 시스템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로 확인

▶해당 필지 등록취소

▶다만, 공동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수정하고 예외 처리

⑧임대차계약

▶농지 소유자와 등록자 불일치

▶농지대장 현행화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되면 예외 처리

▶종중소유 농지, 신청인이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 등이 확인된 경우 1년 단위 예외 처리

국ㆍ공유지, 신규ㆍ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 현행화

⑨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중 농업법인 ≠ 동일 농업법인 경영체에 등록

▶해당 필지 등록취소

󰊲 지급대상 농업인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주민정보

▶주소 불일치

▶G4C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수정

▶사망ㆍ거주 이상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사망ㆍ해외거주 확인, 승계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②계좌검증

▶등록계좌, 개설자 등 불일치

▶계좌번호, 은행 등 수정

▶두음법칙, 계좌주 동일한 경우 예외 처리

③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체에서 농업인 제외 조치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④주업요건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연접 확인, 농산물 판매 증빙일 경우 적합 처리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취소

⑤부정수급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농업인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전부 미납자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⑥지급대상 농지 면적합 0.1ha 미만

▶폐경 등이 확인되어 등록 이후 0.1ha 미만으로 확인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⑦농업외종합 소득 37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해 직전연도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검증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농식품부 주관)

▶다만 농업인의 경정신고로 소득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

󰊷 직불금 지급 등

자금요청 및 자금배정

직불금 지급

지급결과 보고

농식품부, 시·도(6, 11월)

지자체(8월, 12월)

지자체(12월)

①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자금요청)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및 시스템 통계를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② 직불금 지급(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지급시기) 12월중
③ 지급결과 보고(시·도)
△ 시·도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사후관리 단계
① 수령자 명단공개
(공개기간) 직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15~30일 이내
(공개장소) 농식품부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 (agrix.go.kr)
(공개내용)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별지12호)으로 신청

붙임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전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1-2호 서식] : 전략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2호 서식] : 전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과 동일(생략)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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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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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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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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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서 인수인계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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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전략작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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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행정 기관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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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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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년 전략작물직불금(동계하계) 등록 농지 이행점검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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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년 전략작물직불금(동계하계) 등록 농지 이행점검 결과통보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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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전략작물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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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농지(동계하계)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 통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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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2023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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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2024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