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금이차보전

세부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

세목

이차보전금

내역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

(백만원)

557,722

사업목적

○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1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등 융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지원한도

-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

국고

100%

이차보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97,332

291,367

451,942

557,722

국 고

297,332

291,367

451,942

557,72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행

농업금융정책과

농업금융부

안광현 사무관

류상현 팀 장

044-201-1760

02-2080-7561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사업 개요
□ 목 적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사업내용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업인 등 융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지원내용 및 예산
지원 내용 : 농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24년 예산 : 557,722백만원 (이차보전금)
□ 사업 신청
장소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등 금융기관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세부자금별 별도 적용
□ 재해 지원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참고, ‘22.12.11.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류상현

차 장 박정윤

02-2080-7561

02-2080-7568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별 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① 농축산경영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홍희령

과장보 이수민

02-2080-7590

02-2080-7589

② 농업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③ 농업경영회생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홍희령

과 장 신승곤

02-2080-7590

02-2080-7586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첨단기자재종자과, (담당자) 이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96, 1897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농촌체험휴양마을ㆍ관광농원ㆍ농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촌경제과, (담당자) 이영은 사무관, 김한승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 1592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 (사업담당과) 식량산업과, (담당자) 노규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38, 1839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청년농육성정책팀 김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5, 1597
-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담당과) 농촌계획과, (담당자) 성순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59
- 귀농인창업지원 : (사업담당과)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정성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9, 1540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유통팀, 축산경영과 (담당자) 홍성현 사무관, 민동명 사무관, 홍석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18, 2323, 2338, 2339, 2340, 2341
- 축사시설현대화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박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35, 2334
- 축산경영종합자금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민동명 사무관, 박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35, 2334, 2338, 2339
- 인삼작물계열화(수매), 인삼계열화계약 : (사업담당과) 원예산업과, (담당자) 김동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38, 2239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자금 : (사업담당과) 농촌경제과, (담당자) 정명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4, 1585
- 산지유통활성화 : (사업담당과) 유통정책과, (담당자) 정성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23, 2224
- 특용작물계열화자금, 특용작물시설현대화(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포함) : (사업담당과) 원예산업과, (담당자) 최수빈 사무관, 이남윤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240, 2242, 2236, 2237
- 온실현대화지원자금 : (사업담당과) 원예경영과, (담당자) 김승동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256, 2259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자금,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자금 : (사업담당과) 원예경영과, (담당자) 장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54, 2255
- 해외 곡물망 확보 융자지원 : (사업담당과) 식량정책과, (담당자) 홍성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29, 1817
- 사료구매자금 : (사업담당과) 축산환경자원과, (담당자) 서주형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59, 2360
- 축산물 수급안정 자금(계란공판장출하촉진) : (사업담당과) 축산유통팀, (담당자) 홍성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18, 2323
- 축산물 수급안정 자금(송아지계약생산)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김정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32, 2333
- 제분업계 경영안정 자금 : (사업담당과) 식량정책과, (담당자) 김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26, 1827
- 쌀가루원료구매자금 : (사업담당과) 가루쌀산업육성반, (담당자) 조수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914, 2917
- 외식업체육성자금 : (사업담당과) 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강태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157, 2158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협동조합합병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부채대책자금(정책자금 상환연기 자금 등), 재해대책비는 별도의 사업시행지침 없음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입니다.
Ⅰ. 사업개요
□ 목 적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업내용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로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농업경영자금), 소규모 축산농업인(축산경영자금),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내용 및 예산
지원 내용 : 1회전 소요경비를 연 2.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
'24년 예산 : 1,200,000백만원(융자규모)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 사업 신청
장소 : 지역농·축협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사업 신청 시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61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홍희령

과 장 이수민

02-2080-7590

02-2080-7589

Ⅱ. 주요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가.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ㆍ작목반ㆍ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나. 지원제외자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확인생략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자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기한연기하려는 자 포함)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재해대책경영자금 중 기타사고(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④「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자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⑥「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8호에 따른 "농가"는 지원 가능)

⑦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자는 경영주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⑧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

⑨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⑩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 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 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원 이하 (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1기작) 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임차계약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요건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천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

* 예시) ‘19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한 후 당해 연도 추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인삼식재자금 지원 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ㆍ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 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천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ⅱ)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ⅲ)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과수, 인삼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인삼 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과수 ‘12년, 인삼 '24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인삼 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 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ⅱ) 지원조건: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30∼50%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대발생 등)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가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 지원조건 :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조항 인쇄 3. 대출방법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Ⅲ. 사업추진체계
조항 인쇄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가. 공통사항
○ 지역 농ㆍ축협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은행장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나. 자금별 세부절차
○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 축협(축산계)를 통하여 신청
○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 농ㆍ축협 등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조항 인쇄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중에 대출기관장에게 시달

농협은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조항 인쇄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농업/축산

경영자금

농협은행장은 대환대출 규모를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하고, 신규대출은 지역 농축협에 신청한 규모를 감안하여 재배정

지역 농·축협은 대출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대출 실행

재해대책

경영자금

(재해신규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조항 인쇄 4. 이행점검단계 
○ 농협은행장은 지역 농·축협으로 하여금 자금의 대출과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감독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Ⅳ. 평가 및 환류
조항 인쇄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조항 인쇄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Ⅴ.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나. 세부지원요건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 재해신규자금

ⅲ) 지원조건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 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 (‘12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 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ⅲ) 지원조건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과수, 인삼 농가 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인삼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 과수 ‘12년, 인삼 '24년 )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인삼 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ㅇ과수와 같은 다년생작물인 인삼 피해 시에도 3년 연장 추가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나. 자금별 세부절차

ㅇ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ㅇ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대의원) 를 통하여 신청

ㅇ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ㅇ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 축협(축산계)를 통하여 신청

ㅇ기존 영농회 등의 횡포를 방지하고자 자금 신청농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개선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3. 자금배정단계

- 농업/축산경영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역 농·축협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 대상자별로 재배정

농협은행장은 대환대출 규모를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하고, 신규대출은 지역 농축협에 신청한 규모를 감안하여 재배정

지역 농·축협은 대출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대출 실행

ㅇ농협은행장이 총괄 관리하면서 대환과 신규자금을 분리하여 재배정

ㅇ조합장 의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문제 해소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 목 적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
사업내용
농업인 등에게 시설·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지원내용 및 예산
지원 내용 :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자금 지원
'24년 예산 : 3,196,726백만원 (융자규모)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년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전통주 500억 포함) ,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10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350억원 기술창업자금지원 700억원, 농기계 생산지원 3,000억원 , 농기계 구입지원 6,100억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수리용 시설 설비
□ 사업 신청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사업 신청 시 대출취급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
* 단, 꿀·녹용가공산업육성,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 자금지원,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은 대출대상자 선정·통지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대출취급기관은 업체별 지원액 선정 범위 내에서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최종 대출액 및 지원여부를 결정함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➋-1.

농축산

생산

지원

가. 원예·축산 생산업

나. 수출 및 규모화사업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라. 천적 및 곤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강동윤

사무관 안광현

044-201-1751

044-201-1760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➋-2.

스마트팜

종합자금

가. 스마트팜 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과 장 이정삼

사무관 강태원

044-201-2421

044-201-2419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➋-3.

가공사업

등 지원

가. 농산물가공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강동윤

사무관 안광현

044-201-1751

044-201-1760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나. 꿀ㆍ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정재환

사무관 박일수

044-201-2331

044-201-2335

(사)한국양봉협회

총 괄

전 무 선문규

02-3486-0883

(사)한국사슴협회

총 괄

사무총장 최춘태

02-587-4343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변상문

서기관 이한병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 장 김보람

사무관 권준엽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라. 기술창업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과 장 이정삼

사무관 권병철

044-201-2411

044-201-2425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센터

센터장 이정인

연구원 김지영

063-919-1470

063-919-1478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➋-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과 장 문태섭

사무관 이 현

044-201-1891

044-201-1896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장길수

차 장 송동호

041-411-2121

041-411-212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과 장 이명은

02-2080-7575

02-2080-7584

나.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과 장 문태섭

사무관 이흥숙

044-201-1891

044-201-1892

한국비료협회

-

이 사 박춘근

02-552-2813

02-552-281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김미영

02-2080-7575

02-2080-7582

➋-5.

농촌관광

산업지원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나. 관광농원

다. 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과 장 최정미

사무관 김한승

사무관 이영은

044-201-1581

044-201-1592

044-201-1590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김미영

02-2080-7575

02-2080-7582

Ⅱ. 주요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원예·축산업자 /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원예·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 제외)을 말한다.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포함)
나. 수출 및 규모화사업 (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생산 고도화 또는 수출 확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 자가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 융자금의 회수
- ‘19.1.1부터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식품업체 및 생산자단체는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 기지원 받은 사업자가 만기도래한 융자를 ‘농산물가공사업'을 통하여 재약정(대환)할 경우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라. 천적 및 곤충사업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조항 인쇄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1.3%~2.8%를 차감한 금리 적용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2.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2.3%

■ 30억원 이상 : 1.3%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마.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조항 인쇄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10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ㆍ도로ㆍ댐ㆍ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기계ㆍ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4∼6년 이내,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라. 기타 유의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②-2. 스마트팜 지원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스마트팜지원사업 (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
○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과 농협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연령기준 : 만 4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자금지원 가능년도=출생년도 + 40)
* 단, 보육센터 교육이수자가 대출 신청 시점에 만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인 자는 지원가능
(상환유예) 스마트팜 사업자는 신청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할부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시설 또는 개보수 자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할 수 있다.
* 최대 3회까지 할부유예 가능하나, 타 정책자금에 의한 할부금 상환유예와 중복수혜 불가하며,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농가 및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정상화된 경우에는 추가 유예 불가(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징구)

<스마트팜 종합자금 상환유예 사유 >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②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피해

- 단, 해당 농가의 방화에 의한 화재의 경우 제외

■ 확인서류 :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또는 화재현장조사서 등

③ 가축질병 피해(살처분 포함)

- 단, 가축질병 양성농가 및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는 제외

■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축질병 발생관련 축산농가확인서 또는 조건부 살처분 명령서 등

④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에 의한 채무인수로 사업 승계한 경우

■ 확인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농가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할부금 상환유예 등록 후 사후관리 컨설팅 필수

조항 인쇄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 선택 가능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다.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조항 인쇄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연장 시행일(2022.11.1.) 이전 시설자금 대출 보유자도 대출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
2) 지원용도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10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ㆍ도로ㆍ댐ㆍ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기계ㆍ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가 . 농산물가공사업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농산물가공업자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축산물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보유 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조항 인쇄 3.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조항 인쇄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1) 대출기간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 운전자금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 운전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시설자금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기계ㆍ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 지원대상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동일인당 50억원 이내
4) 융자금의 회수
-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운전자금 대출잔액(30억이상) 보유자에 대해 신규(추가) 운전자금 대출 제한
②-3-나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사슴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조항 인쇄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조항 인쇄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사슴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꿀,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4) 융자금의 회수
- 꿀·녹용 가공사업을 위하여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②-3-다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쌀(정부 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 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더라도, 사업등록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 가공식품을 제조ㆍ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ㆍ보관업체 : 정부양곡 도정ㆍ보관 계약 체결 업체
조항 인쇄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영ㆍ수매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조항 인쇄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ㆍ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ㆍ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시설부지 및 건물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2) 지원용도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4) 융자금의 회수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라. 수매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②-3-라 . 기술창업 자금지원
조항 인쇄 1. 지원대상 
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기업
1)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
2)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나. 우수기술 보유 기업
1)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2) 정부의 NEPㆍNETㆍ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4)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5)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6)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조항 인쇄 2. 지원요건 
○ 농협은행 기업신용평가 결과 6C 이상(개인사업자, 8등급 이상)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화 소요자금규모 확인을 통해 "소요자금 규모 평가서" 보유
* 단, 1.지원대상 나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우수기술확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우수기술 확인평가를 거쳐, "우수기술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규모는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결과'를 반영
조항 인쇄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조항 인쇄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ㆍ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20억원 이내
.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4년거치 6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식품의 생산·가공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50억원 이내
.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4년거치 6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50억원 이내
②-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4-가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및 농기계 해체재활용업 관련 업체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기계 구입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다.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농기계해체재활용업소 등으로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조항 인쇄 3. 대출금리 
가. 농기계구입·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조항 인쇄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농기계 구입자금
1)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대출기간

신 제 품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중 고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판매 가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가능(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사후관리사업 중 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지원사업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시설자금은 ‘23.7.5.부터 지원(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23.7.5. 시행>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신설로 인한 자금지원 필요)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ㆍ설비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사후관리사업 중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시설자금은 ‘23.7.5.부터 지원
3)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ㆍ설비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사후관리사업 중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시설자금은 ‘23.7.5.부터 지원
다.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라. 운전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전자금 지원 불가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 · 대환 가능
마. 유의사항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에 의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되지 않은 농업기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2023.7.5.부터 시행)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4-나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조항 인쇄 1. 지원대상자 
○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조항 인쇄 3. 대출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조항 인쇄 4. 운전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2) 지원용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3) 지원한도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②-5.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 관광농원/농촌민박)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나.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다. 농촌민박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사업변경 시는 사업변경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 농업인이 아닌 민박사업자 신규대출 기한 : '20.5월∼'20.12월까지(단, '21년 이후로는 재대출(대환)에 한하여 허용)
조항 인쇄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조항 인쇄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시설 및 장비(체험관, 판매, 음식, 숙박, 체육, 놀이, 휴양, 정보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설치, 증축에 소용되는 자금
- 관광농원 시설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자금지원 제외)
- 기존 민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증축(금차 증축 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금(신축자금은 지원불가)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관광농원은 15억원 이내로 하되 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이내 로 함)
4) 대출취급기관에 시설·개보수자금으로 대출 신청 전에 공사 및 대금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지원 불가함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 : 기존 시설 및 장비의 개수ㆍ보완, 중고시설 자재구입에 필요한 자금
- 관광농원 :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기계ㆍ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농촌민박 : 기존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민박용도 개보수 또는 기존 민박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관광농원은 15억원 이내로 하되 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이내 로 함)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단, 농어촌민박은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00만원 * 까지)
* 농어촌민박 신규신고 등으로 전년도 연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4) 융자금의 회수
- 농촌관광산업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기타사항(공통) >

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ⅲ) 농촌관광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ㆍ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ㆍ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ㆍ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 자금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Ⅲ. 사업추진체계
조항 인쇄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가. 대출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ㆍ분석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등 대출대상자를 선정·통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선정·통지기관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승인기간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 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등 대출대상자를 선정·통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선정·통지기관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신청 및 연장여부 결과에 따라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
나. 적격여부 심사절차
○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 (예, 원예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적부 등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 기존시설물구입자금은 행정기관에 지원적격여부 의견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건축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인·허가 관련 서류로 지원적격 회신의견을 갈음
○ 스마트팜지원사업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 및 투자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다. 원예시설 적정여부 확인절차
○ 원예시설물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 합동으로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 시설물이 내재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서식은 농협에서 제공)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라. 경영실태조사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대출잔액은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한함
마. 기타 시행절차
○ 대출취급기관에서 종합자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한 후 시행(변경 시에도 동일)
Ⅳ. 평가 및 환류
조항 인쇄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조항 인쇄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Ⅴ.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②농업종합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 지원내용 및 예산

○ ‘24년 예산 :

3,196,726백만원 (융자규모)

‘23년 예산 :

3,434,926백만원 (융자규모)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다만, 당해연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 ,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10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기술창업자금지원 1,000억원 , 농기계 생산지원 2,500억원, 농기계 구입지원 6,600억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6,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

‘24년 예산 :

3,196,726백만원 (융자규모)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다만, 당해연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전통주 500억 포함)

< 중략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350억원 기술창업자금지원 700억원 , 농기계 생산지원 3,000억원, 농기계 구입지원 6,100억원 < 중략 >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

○전통주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별도 융자 규모를 설정하고, ‘24년 예산 반영 규모에 맞게 재조정

②농업종합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 사업신청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농협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사업 신청기관 명칭 명확화

Ⅱ. 주요내용

[공통사항]

2) (지원제외)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2) (지원제외)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해외에서는 자국 종자기업 보호 등을 위해 예측 불가한 소송이 발생될 우려가 크므로 국내 피소 분쟁 건으로 한정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②-1. 농축산 생산 지원

1. 사업대상자

원예·축산업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1. 사업대상자

원예·축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이하생략)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 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마. 천적 및 곤충사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삭 제>

나.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라. 천적 및 곤충사업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해외에서는 자국 종자기업 보호 등을 위해 예측 불가한 소송이 발생될 우려가 크므로 국내 피소 분쟁 건으로 한정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적용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의 시설·개보수자금은 변동금리 적용 불가)

* <생 략>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삭 제>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삭 제>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삭 제>

* <현행과 같음>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연장 시행일(2022.11.1.) 이전 시설자금 대출 보유자도 대출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삭 제>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삭 제>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중 략)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단가는 3.305㎡(평)당 60,000 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삭 제>

(중 략)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단가는 3.305㎡(평)당 100,000 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지가 상승 등에 따른 토지매입자금 지원금액 상향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삭 제>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②농업종합자금지원

Ⅱ. 주요내용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②-2. 스마트팜 지원

<신 설>

1. 사업대상자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과 농협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연령기준 : 만 4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자금지원 가능년도=출생년도 + 40)

*단, 보육센터 교육이수자가 대출 신청 시점에 만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인 자는 지원가능

○(상환유예) 스마트팜 사업자는 신청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할부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시설 또는 개보수 자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할 수 있다.

* 최대 3회까지 할부유예 가능하나, 타 정책자금에 의한 할부금 상환유예와 중복수혜 불가하며,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농가 및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정상화된 경우에는 추가 유예 불가(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징구)

<스마트팜 종합자금 상환유예 사유 >

①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②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피해

-단, 해당 농가의 방화에 의한 화재의 경우 제외

■확인서류 :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또는 화재현장조사서 등

③가축질병 피해(살처분 포함)

-단, 가축질병 양성농가 및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는 제외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축질병 발생관련 축산농가 확인서 또는 조건부 살처분 명령서 등

④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에 의한 채무인수로 사업 승계한 경우

■확인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농가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할부금 상환유예 등록 후 사후관리 컨설팅 필수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대출 신청자가 금리 적용 방식 선택 가능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다.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시설자금

1)대출기간 :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연장 시행일(2022.11.1.) 이전 시설자금 대출 보유자도 대출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

2)지원용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10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택지ㆍ도로ㆍ댐ㆍ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지원용도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기계ㆍ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다. 운전자금

1)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지원용도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2. 가공사업 등 지원

②-2-가. 농산물가공사업

②-2-나 . 꿀·녹용가공

산업육성

②-2-다.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가 . 농산물가공사업

②-3-나. 꿀·녹용가공

산업육성

②-3-다.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ㅇ순번 조정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2-라 . 기술창업 자금지원

나. 우수기술 보유 기업

6)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②-3-라 . 기술창업 자금지원

나. 우수기술 보유 기업

6)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ㅇ순번 조정

ㅇ우수한 농식품 분야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우수기술 보유 기업 기준 추가

*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는 창업 7년이내 창업자(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를 발굴하는 대회임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1)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대출기간 연장 시행일(2022.11.1.) 이전 시설·개보수자금 대출 보유자도 대출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

2)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20억원 이내

<삭 제>

ㅇ자금용도별 지원사항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 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원조건 구분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나.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ㆍ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가. 운전자금

1 )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ㆍ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20억원 이내

ㅇ자금용도별 지원사항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 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원조건 구분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다. 시설자금

<신 설>

<신 설>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ㆍ식품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보관ㆍ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신 설>

나.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4년거치 6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ㆍ식품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보관ㆍ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50억원 이내

ㅇ자금용도별 지원사항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 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원조건 구분

ㅇ정책자금 활용도 제고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모 상향

-물가 상승, 원자재값 인상 등 사업 소요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타 사업 대비 시설자금 한도가 적어 자금 활용성이 낮은 점을 고려, 자금 규모 조정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라. 개보수자금

<신 설>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ㆍ기계ㆍ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신 설>

.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4년거치 6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50억원 이내

ㅇ자금용도별 지원사항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 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원조건 구분

ㅇ정책자금 활용도 제고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모 상향

②-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3 .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3-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②-3-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②-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4-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②-4-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ㅇ순번 조정

②-5.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②-4.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②-5.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ㅇ순번 조정

③ 농업경영회생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Ⅰ. 사업개요
□ 목 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업내용
일시적 경영위기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지원내용 및 예산
지원 내용 : 고정 1%, 5년거치 7년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지원
'24년 예산 : 15,000백만원(융자규모)
□ 사업 신청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사업 신청 시 농협의 경영평가단 사전평가 및 경영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홍희령

과 장 신승곤

02-2080-7590

02-2080-7586

Ⅱ. 주요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 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 등 농업 관련 사업에 활용 중인 상가 등은 비농업용 부동산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조항 인쇄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5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ㆍ종묘ㆍ비닐ㆍ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으로 농업용 대출 대환 및 신규 자금(단, <별표1> 농업경영위기 사유로 인한 피해입증자료,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ㆍ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및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군 지부(또는 농협은행 지점) 등(대출취급기관, 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조항 인쇄 5.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경영평가
○ 농협은행 중앙본부, 시ㆍ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시ㆍ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 자금 신청액이 4억원이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생략하고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사전+정밀)를 통해 지원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동 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나.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대출금리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 대출기간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2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Ⅲ. 사업추진체계
조항 인쇄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업지침 시달
나. 농협은행
○ 농업경영회생자금 세부 지침 시달
다.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라. 지자체
○ 양봉 농가에 대한 ‘양봉 농가 봉군 감소 확인서'(별지 서식 1호) 발급(양봉 품목에 한함)
마.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ㆍ군지부 등)에 신청
-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봉 농가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양봉농가 봉군 감소 확인서‘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다만, 2029.1.1. 이후에는 지자체 확인이 아니라 양봉농가가 매출액, 소득 관련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 ‘Ⅱ.2 . 지원자격 및 요건' 부분 참조)에 대한 해당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조항 인쇄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은행 중앙본부, 시군지부 및 지역 농·축협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시ㆍ군지부(또는 농협은행 지점) 또는 지역 농·축협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중앙본부 4억원 초과 , 4억원 이하는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사전+정밀)로 지원하되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단, 관할 시·군지부가 없는 농협은행 지점의 경우 4억원 초과는 중앙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구 성 : 5명 내외로 위촉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
- 구성원은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 관계자 등으로 하며, 농협은행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ㆍ군지부(또는 농협은행 지점)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은 현장 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조항 인쇄 3. 유형별 자금 교부 및 집행 
가.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시·군지부(또는 농협은행 지점)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4억원 초과 , 4억원 이하는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사전+정밀)로 지원하되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단, 관할 시·군지부가 없는 농협은행 지점의 경우 4억원 초과는 중앙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를 심의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4) 자금 지원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나.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
- 대 상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ㆍ건물ㆍ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ㆍ건물ㆍ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인수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시·군지부(또는 농협은행 지점)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4억원 초과 , 4억원 이하는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사전+정밀)로 지원하되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단, 관할 시·군지부가 없는 농협은행 지점의 경우 4억원 초과는 중앙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심의
4) 자금 지원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
5)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ㆍ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 (참고) 농신보ㆍ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ㆍ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ㆍ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임

- 단,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 포함)로 한다.

ㆍ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조항 인쇄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1억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ㆍ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지원결정 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농업금융 컨설팅」등 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스케줄 자료를 제공 하는 간이컨설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주관)와 농협은행 합동으로 지역 농·축협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
나. 제재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
Ⅳ. 평가 및 환류
○ 농협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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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농업경영위기 사유.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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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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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양봉농가 봉군 감소 확인서.hwpx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