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 농ㆍ축협 등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중에 대출기관장에게 시달
↓
농협은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농업/축산
경영자금
■ 농협은행장은 대환대출 규모를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하고, 신규대출은 지역 농축협에 신청한 규모를 감안하여 재배정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대출 실행
재해대책
경영자금
(재해신규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4. 이행점검단계
○ 농협은행장은 지역 농·축협으로 하여금 자금의 대출과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감독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Ⅴ.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나. 세부지원요건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 재해신규자금
ⅲ) 지원조건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 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 (‘12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 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ⅲ) 지원조건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과수, 인삼 농가 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인삼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 과수 ‘12년, 인삼 '24년 )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인삼 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ㅇ과수와 같은 다년생작물인 인삼 피해 시에도 3년 연장 추가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나. 자금별 세부절차
ㅇ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ㅇ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대의원) 를 통하여 신청
ㅇ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ㅇ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 축협(축산계)를 통하여 신청
ㅇ기존 영농회 등의 횡포를 방지하고자 자금 신청농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개선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3. 자금배정단계
- 농업/축산경영자금
ㅇ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ㅇ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역 농·축협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 대상자별로 재배정
ㅇ 농협은행장은 대환대출 규모를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하고, 신규대출은 지역 농축협에 신청한 규모를 감안하여 재배정
ㅇ 지역 농·축협은 대출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대출 실행
ㅇ농협은행장이 총괄 관리하면서 대환과 신규자금을 분리하여 재배정
ㅇ조합장 의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문제 해소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
□ 사업내용
○ 농업인 등에게 시설·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자금 지원
○ '24년 예산 : 3,196,726백만원 (융자규모)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년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전통주 500억 포함) ,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10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350억원 및 기술창업자금지원 700억원, 농기계 생산지원 3,000억원 , 농기계 구입지원 6,100억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
* 단, 꿀·녹용가공산업육성,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 자금지원,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은 대출대상자 선정·통지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대출취급기관은 업체별 지원액 선정 범위 내에서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최종 대출액 및 지원여부를 결정함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➋-1.
농축산
생산
지원
가. 원예·축산 생산업
나. 수출 및 규모화사업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라. 천적 및 곤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강동윤
사무관 안광현
044-201-1751
044-201-1760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➋-2.
스마트팜
종합자금
가. 스마트팜 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과 장 이정삼
사무관 강태원
044-201-2421
044-201-2419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➋-3.
가공사업
등 지원
가. 농산물가공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강동윤
사무관 안광현
044-201-1751
044-201-1760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나. 꿀ㆍ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정재환
사무관 박일수
044-201-2331
044-201-2335
(사)한국양봉협회
총 괄
전 무 선문규
02-3486-0883
(사)한국사슴협회
총 괄
사무총장 최춘태
02-587-4343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변상문
서기관 이한병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 장 김보람
사무관 권준엽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라. 기술창업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과 장 이정삼
사무관 권병철
044-201-2411
044-201-2425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센터
센터장 이정인
연구원 김지영
063-919-1470
063-919-1478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조혜영
02-2080-7575
02-2080-7582
➋-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과 장 문태섭
사무관 이 현
044-201-1891
044-201-1896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장길수
차 장 송동호
041-411-2121
041-411-212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과 장 이명은
02-2080-7575
02-2080-7584
나.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과 장 문태섭
사무관 이흥숙
044-201-1891
044-201-1892
한국비료협회
-
이 사 박춘근
02-552-2813
02-552-281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김미영
02-2080-7575
02-2080-7582
➋-5.
농촌관광
산업지원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나. 관광농원
다. 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과 장 최정미
사무관 김한승
사무관 이영은
044-201-1581
044-201-1592
044-201-1590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여진
차 장 김미영
02-2080-7575
02-2080-7582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원예·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 제외)을 말한다.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포함)
나. 수출 및 규모화사업 (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생산 고도화 또는 수출 확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 자가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 융자금의 회수
- ‘19.1.1부터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식품업체 및 생산자단체는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 기지원 받은 사업자가 만기도래한 융자를 ‘농산물가공사업'을 통하여 재약정(대환)할 경우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라. 천적 및 곤충사업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1.3%~2.8%를 차감한 금리 적용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2.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2.3%
■ 30억원 이상 : 1.3%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마.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10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ㆍ도로ㆍ댐ㆍ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기계ㆍ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4∼6년 이내,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과 농협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연령기준 : 만 4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자금지원 가능년도=출생년도 + 40)
* 단, 보육센터 교육이수자가 대출 신청 시점에 만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인 자는 지원가능
○ (상환유예) 스마트팜 사업자는 신청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할부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시설 또는 개보수 자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할 수 있다.
* 최대 3회까지 할부유예 가능하나, 타 정책자금에 의한 할부금 상환유예와 중복수혜 불가하며,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농가 및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정상화된 경우에는 추가 유예 불가(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징구)
<스마트팜 종합자금 상환유예 사유 >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②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피해
- 단, 해당 농가의 방화에 의한 화재의 경우 제외
■ 확인서류 :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또는 화재현장조사서 등
③ 가축질병 피해(살처분 포함)
- 단, 가축질병 양성농가 및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는 제외
■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축질병 발생관련 축산농가확인서 또는 조건부 살처분 명령서 등
④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에 의한 채무인수로 사업 승계한 경우
■ 확인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농가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할부금 상환유예 등록 후 사후관리 컨설팅 필수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 선택 가능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다.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연장 시행일(2022.11.1.) 이전 시설자금 대출 보유자도 대출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
2) 지원용도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10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ㆍ도로ㆍ댐ㆍ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기계ㆍ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농기계 구입자금
1)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대출기간
신 제 품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중 고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판매 가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가능(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사후관리사업 중 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지원사업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시설자금은 ‘23.7.5.부터 지원(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23.7.5. 시행>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신설로 인한 자금지원 필요)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ㆍ설비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사후관리사업 중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시설자금은 ‘23.7.5.부터 지원
3)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ㆍ설비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사후관리사업 중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시설자금은 ‘23.7.5.부터 지원
다.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라. 운전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전자금 지원 불가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 · 대환 가능
마. 유의사항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3에 의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되지 않은 농업기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2023.7.5.부터 시행)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4-나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자
○ 무기질비료 생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전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2) 지원용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3) 지원한도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②-5.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 관광농원/농촌민박)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나.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다. 농촌민박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사업변경 시는 사업변경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 농업인이 아닌 민박사업자 신규대출 기한 : '20.5월∼'20.12월까지(단, '21년 이후로는 재대출(대환)에 한하여 허용)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시설 및 장비(체험관, 판매, 음식, 숙박, 체육, 놀이, 휴양, 정보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설치, 증축에 소용되는 자금
- 관광농원 시설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자금지원 제외)
- 기존 민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증축(금차 증축 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금(신축자금은 지원불가)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관광농원은 15억원 이내로 하되 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이내 로 함)
4) 대출취급기관에 시설·개보수자금으로 대출 신청 전에 공사 및 대금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지원 불가함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 : 기존 시설 및 장비의 개수ㆍ보완, 중고시설 자재구입에 필요한 자금
- 관광농원 :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기계ㆍ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농촌민박 : 기존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민박용도 개보수 또는 기존 민박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관광농원은 15억원 이내로 하되 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이내 로 함)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단, 농어촌민박은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00만원 * 까지)
* 농어촌민박 신규신고 등으로 전년도 연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4) 융자금의 회수
- 농촌관광산업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ㆍ분석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등 대출대상자를 선정·통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선정·통지기관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승인기간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 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등 대출대상자를 선정·통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선정·통지기관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신청 및 연장여부 결과에 따라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
나. 적격여부 심사절차
○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 (예, 원예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적부 등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 기존시설물구입자금은 행정기관에 지원적격여부 의견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건축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인·허가 관련 서류로 지원적격 회신의견을 갈음
○ 스마트팜지원사업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 및 투자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다. 원예시설 적정여부 확인절차
○ 원예시설물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 합동으로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 시설물이 내재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서식은 농협에서 제공)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라. 경영실태조사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대출잔액은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한함
마. 기타 시행절차
○ 대출취급기관에서 종합자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한 후 시행(변경 시에도 동일)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Ⅴ.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②농업종합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 지원내용 및 예산
○ ‘24년 예산 :
3,196,726백만원 (융자규모)
○ ‘23년 예산 :
3,434,926백만원 (융자규모)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다만, 당해연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 ,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10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기술창업자금지원 1,000억원 , 농기계 생산지원 2,500억원, 농기계 구입지원 6,600억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6,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
○ ‘24년 예산 :
3,196,726백만원 (융자규모)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다만, 당해연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전통주 500억 포함)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
○전통주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별도 융자 규모를 설정하고, ‘24년 예산 반영 규모에 맞게 재조정
②농업종합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 사업신청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농협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사업 신청기관 명칭 명확화
Ⅱ. 주요내용
[공통사항]
2) (지원제외)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2) (지원제외)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해외에서는 자국 종자기업 보호 등을 위해 예측 불가한 소송이 발생될 우려가 크므로 국내 피소 분쟁 건으로 한정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②-1. 농축산 생산 지원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이하생략)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 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마. 천적 및 곤충사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삭 제>
나.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라. 천적 및 곤충사업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해외에서는 자국 종자기업 보호 등을 위해 예측 불가한 소송이 발생될 우려가 크므로 국내 피소 분쟁 건으로 한정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적용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의 시설·개보수자금은 변동금리 적용 불가)
* <생 략>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삭 제>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삭 제>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삭 제>
* <현행과 같음>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연장 시행일(2022.11.1.) 이전 시설자금 대출 보유자도 대출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삭 제>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삭 제>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중 략)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단가는 3.305㎡(평)당 60,000 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삭 제>
(중 략)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단가는 3.305㎡(평)당 100,000 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지가 상승 등에 따른 토지매입자금 지원금액 상향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삭 제>
○스마트팜종합자금 별도 분리
②농업종합자금지원
Ⅱ. 주요내용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②-2. 스마트팜 지원
<신 설>
1. 사업대상자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과 농협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연령기준 : 만 4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자금지원 가능년도=출생년도 + 40)
*단, 보육센터 교육이수자가 대출 신청 시점에 만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인 자는 지원가능
○(상환유예) 스마트팜 사업자는 신청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할부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시설 또는 개보수 자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할 수 있다.
* 최대 3회까지 할부유예 가능하나, 타 정책자금에 의한 할부금 상환유예와 중복수혜 불가하며, 휴·폐업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농가 및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정상화된 경우에는 추가 유예 불가(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징구)
<스마트팜 종합자금 상환유예 사유 >
①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②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피해
-단, 해당 농가의 방화에 의한 화재의 경우 제외
■확인서류 :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또는 화재현장조사서 등
③가축질병 피해(살처분 포함)
-단, 가축질병 양성농가 및 방역의무 미이행 농가는 제외
■확인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축질병 발생관련 축산농가 확인서 또는 조건부 살처분 명령서 등
④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에 의한 채무인수로 사업 승계한 경우
■확인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농가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할부금 상환유예 등록 후 사후관리 컨설팅 필수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대출 신청자가 금리 적용 방식 선택 가능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다.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시설자금
1)대출기간 :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연장 시행일(2022.11.1.) 이전 시설자금 대출 보유자도 대출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
2)지원용도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10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택지ㆍ도로ㆍ댐ㆍ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지원용도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기계ㆍ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다. 운전자금
1)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지원용도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6)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②-3-라 . 기술창업 자금지원
나. 우수기술 보유 기업
6)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ㅇ순번 조정
ㅇ우수한 농식품 분야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우수기술 보유 기업 기준 추가
*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는 창업 7년이내 창업자(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를 발굴하는 대회임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1)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대출기간 연장 시행일(2022.11.1.) 이전 시설·개보수자금 대출 보유자도 대출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
2)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20억원 이내
<삭 제>
ㅇ자금용도별 지원사항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 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원조건 구분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나.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ㆍ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가. 운전자금
1 )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ㆍ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20억원 이내
ㅇ자금용도별 지원사항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 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원조건 구분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다. 시설자금
<신 설>
<신 설>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ㆍ식품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보관ㆍ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신 설>
나.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4년거치 6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ㆍ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ㆍ식품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보관ㆍ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기술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50억원 이내
ㅇ자금용도별 지원사항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 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원조건 구분
ㅇ정책자금 활용도 제고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모 상향
-물가 상승, 원자재값 인상 등 사업 소요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타 사업 대비 시설자금 한도가 적어 자금 활용성이 낮은 점을 고려, 자금 규모 조정
②-3. 가공사업 등 지원
②-3-라. 기술창업 자금지원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라. 개보수자금
<신 설>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ㆍ기계ㆍ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신 설>
다 .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4년거치 6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최대 50억원 이내
ㅇ자금용도별 지원사항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 사업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원조건 구분
ㅇ정책자금 활용도 제고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모 상향
②-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3 .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3-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②-3-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②-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4-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②-4-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ㅇ순번 조정
②-5.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②-4.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②-5.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ㅇ순번 조정
③ 농업경영회생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Ⅰ. 사업개요
□ 목 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 사업내용
○ 일시적 경영위기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고정 1%, 5년거치 7년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지원
○ '24년 예산 : 15,000백만원(융자규모)
□ 사업 신청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시 농협의 경영평가단 사전평가 및 경영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안광현
주무관 방윤미
044-201-1760
044-201-17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홍희령
과 장 신승곤
02-2080-7590
02-2080-7586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 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 등 농업 관련 사업에 활용 중인 상가 등은 비농업용 부동산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5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ㆍ종묘ㆍ비닐ㆍ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으로 농업용 대출 대환 및 신규 자금(단, <별표1> 농업경영위기 사유로 인한 피해입증자료,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ㆍ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및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군 지부(또는 농협은행 지점) 등(대출취급기관, 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경영평가
○ 농협은행 중앙본부, 시ㆍ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시ㆍ 군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 시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 자금 신청액이 4억원이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생략하고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사전+정밀)를 통해 지원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동 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