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에 한정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바인은 구입 가능
○ 자율주행농기계 시범 보급 참여 지자체는 트랙터·콤바인·이앙기 구입 가능
○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파쇄기에 한정하여 구입 가능
4.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53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사업비 : 17,48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 50%)
* 신규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ㆍ방법,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에 시달(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ㆍ도 가내시 통보(9~10월)
* 지자체 부지조성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내역사업(농기계임대사업소 등)의 경우 2년전 사업수요 조사 및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포기시 이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시ㆍ도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ㆍ군ㆍ구 가내시 통보(9월~10월)
* 시ㆍ도는 가내시 사업 신청시 시ㆍ군ㆍ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 계획 등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
○ 사업시행지침을 시ㆍ군ㆍ구에 시달(12월)
○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항'에 대해 현지확인 등 사업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
-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를 장기임대 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에는 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농기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농작업료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임대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가목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함. 만약 가목 이하로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는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ㆍ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고령농, 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대행 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하여 농작업대행에 필요한 인건비(농작업 인력을 직접 채용) 또는 농작업대행기관(지역농협, 영농회사법인 등 민간조직)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선 집행하여야 함.(권고)
- 장기임대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단, 편이장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동안 20%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마늘·양파 등 주요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내용연수 동안 구입가의 5% 수준까지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장기임대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함
* 점검결과 당초 계획보다 기계화에 소극적인 경우 해당 공동경영체조직에 대해 임대농기계를 회수할 수 있음(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장기임대로 구입지원 받은 농기계는 장기임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작목반 해체, 계약 파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기임대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 등 재계약을 위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단기임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단기임대로 전환 가능
○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장·단기 임대료 감면(최대 50% 이내)을 시행할 수 있음
〈 임대료 감면 규정(예시) 〉
제00조(임대료의 감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최대 50% 이내)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농업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플렛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 운용을 위한 소모품 및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임대료 징수 방법은 카드, 계좌이체, 고지서 발급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임차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
○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임차 농기계 사고발생시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임차인 책임을 부과하여야 함(권고)
* 고의·과실 여부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전적인 책임부과 금지
○ 임대기간 등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
○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면세유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FAX 등으로 면세유 배정 신청 서류를 송부할 수 있음
2.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ㆍ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ㆍ도
○ 시ㆍ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ㆍ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ㆍ군ㆍ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ㆍ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시ㆍ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정산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보조금의 실집행 현황 등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사업시행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현황 등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자금관리주체(시ㆍ군ㆍ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ㆍ훈련 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ㆍ개정 시 1부를 시ㆍ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등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ㆍ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임대농기계의 처분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소요 및 파손 등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농기계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