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
Ⅰ. 사업 개요
□ 목 적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 사업내용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지자체(시·군·구)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및 임대농기계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주산지일관기계화) 경운ㆍ정지, 수확까지 일관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 농기계 지원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
○ '24년 예산 : 61,88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신청
○ 시·도를 통해 시·군·구에서 농기계임대 사업신청서를 제출
□ 대상자 선정
○ 지자체의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농기계 임대 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임대농기계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김남진

주무관 강민우

044-201-1840

044-201-1841

시·군·구

친환경농업과 등

농기계 담당자

(해당 지자체 문의)

Ⅱ. 주요 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특별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수 및 관리,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조항 인쇄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3일 이상 임대 가능
*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도서지역 등 임대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우 3일 이상 임대할 수 있음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반일 단위 임대농기계 운용 가능
* 임대사업소 휴무 등으로 농기계 반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일자 감면 등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ㆍ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 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하여야 함
* 다만, 주소지와 농경지가 다른 경우 임대 우선순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되, 주소지와 경작지가 동일한 경우만 임대 운영하는 것은 금지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 추진과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를 우선 구입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마을단위의 잔가지 파쇄 작업을 위해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잔가지 파쇄기를 임대할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산림청 소속기관, 관내 산림부서 등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대행을 위해 파쇄기 임대 요청 시 임대 지원 가능
* 다만, 관내 농업인의 파쇄기 사용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 지원
- 국내 우수품종의 채종기반 유지를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채종용 농기계를 구입 임대할 수 있음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 및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단, 밭농사용 부속작업기를 이용하기 위한 80마력 이하 트랙터는 구입가능
- 밭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40%이상 구입하여야 함
* 파종ㆍ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권고)(농사로 농업기술포털, http://www.nongsaro.go.kr )
- 여성농업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 * 포함(부속작업기 포함)
* 관리기, 파종ㆍ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등 포함)
-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 및 농작업 편이를 위한 편이장비 구입 가능
* 편이장비는 이장 등 마을대표를 통한 다수인 임차 때 연명 계약 가능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 전산시스템)구축
- 보관창고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하면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하는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 관리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에서 집행)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조항 인쇄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15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900백만원 이내/개소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전년도 8월말 기준)된 지자체에 우선 지원
* 편이장비 지원 시 사업단가는 50백만원 이내/개소 적용
○ 사업비 : 13,5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 50%)
* 신규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① 신규, ② 분점, ③ 증설·이전
-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 가능
* 신규 : 시ㆍ군ㆍ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분점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
* 증설·이전 : 기존 임대사업소의 확장 또는 인근 부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장 이전 설치
○ 사업대상자 선정은 다음의 선정 절차를 따름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가. 사업진행단계

[공문]

[공문, 온라인]

[온·오프라인]

[공문]

사업자 선정 방안 수립 및 각 시ㆍ도 통보

사업 대상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전년도 3월)

지자체(전년도 4~8월)

→ 농식품부 접수(9월)

농식품부(전년도 9월)

농식품부(전년도 9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3월 중 각 시·도로 사업자 선정 방안을 통보 하고, 각 시·도는 각 시·군에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신청 접수 실시(8월)
○ 농식품부는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 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자체 통보 (9월)
나. 사업자 선정단계
1) 사업자 선정단계 개요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 단계별 종합평가 후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서면평가 >
○ 사업신청자의 관련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 검토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평 가 자 : 평가위원 5명 이내 구성(내·외부)
- 평가내용 : 기본 구비 서류(토지대장 등)제출 유무, 사업 추진 필요성, 전략 및 계획·투자의 적절성(비용 및 예산검토), 향후 발전의 가능성 등
- 조치내용 : 평가내용을 토대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평균 60점 미만은 발표평가 제외
< 2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 평 가 자 : 평가위원 5명 이내 구성(내·외부)
- 참석대상 : 해당 지자체
- 평가내용 : 사업 추진 여건, 부지·예산 확보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연내 예산 집행 계획, 임대사업 참여 등 종합평가
- 조치내용 : 발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지원 순위 선정
2)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 차년도 예산 정부(안)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② 주산지 일관기계화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ㆍ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작물별ㆍ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조항 인쇄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협의체) 등
-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주산지일관기계화' 旣 참여 공동경영체조직 재참여 가능(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운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ㆍ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ㆍ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ㆍ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때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육묘·파종부터 수확·저장까지 전 과정 일관 기계화를 위한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할 수 있음
[작물별ㆍ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 업 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1대

(ha)

콩1

파종

트)파종기

10

예취

콩예취기

탈곡

콩탈곡기

콩2

파종

트)파종기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ㆍ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ㆍ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ㆍ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포함하여 구입하여야 함
ㆍ단,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용(권고)
* 파종·정식 및 수확과 관련성이 적은 기종(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의 다수 구입은 불가
ㆍ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 함
ㆍ한 작물에 투입되는 일관 농업기계 구입비로 사업비(2억원/개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2∼3 작물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구입 가능
* 파종ㆍ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권고,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마늘·양파 등 주요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농기계, 기계화 기반조성비(육묘상자, 육묘시설, 톤백 등), 생산량 조사 지원비, 교육·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조항 인쇄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주산지 일관기계화
○ 사업량 : 87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임대대상자에게 1∼5개소를 지원할 수 있음
* 우수모델 육성 참여 지자체의 밭작물 기계화 현황, 현장 수요,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업단가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비 : 30,9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 50%)
* 신규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
* 우수모델 육성 사업 참여 지자체는 주산지의 작목반, 지역농협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및 지원
③ 노후농기계 대체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임대사업소(지자체)
* 직전 2개년도 연속하여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시·도별 신청상황에 따라 차순위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 조정 가능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집행실적 및 임대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평가결과 최종 순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조항 인쇄 3. 지원자금의 용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에 한정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바인은 구입 가능
○ 자율주행농기계 시범 보급 참여 지자체는 트랙터·콤바인·이앙기 구입 가능
○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파쇄기에 한정하여 구입 가능
조항 인쇄 4.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53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사업비 : 17,48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 50%)
* 신규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조항 인쇄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ㆍ방법,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에 시달(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ㆍ도 가내시 통보(9~10월)
* 지자체 부지조성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내역사업(농기계임대사업소 등)의 경우 2년전 사업수요 조사 및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포기시 이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시ㆍ도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ㆍ군ㆍ구 가내시 통보(9월~10월)
* 시ㆍ도는 가내시 사업 신청시 시ㆍ군ㆍ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 계획 등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
○ 사업시행지침을 시ㆍ군ㆍ구에 시달(12월)
○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항'에 대해 현지확인 등 사업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업분야 관련 심의회와 통합운영 가능
* 사업계획 수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활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의 세척ㆍ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 및 정비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
○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
-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은 별지 제3호 서식(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상시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여 구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 등 충분한 인원을 대상으로 상시 조사하며, 사업 신청을 위한 1~2개월 미만의 단기 조사 금지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에 따라 영농부산물 소각방지 등을 위한 잔가지 파쇄기는 수요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기종으로 선정 가능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는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각종 농업관련 교육참석 농업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공급되는 파종ㆍ정식기 및 수확기는 수요조사를 제외하되, 연ㆍ전시 등을 통해 수요자(지역농협 및 공동경영체)가 요구하는 농기계를 구입
○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ㆍ도에 제출
* 사업신청시 시ㆍ군ㆍ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조항 인쇄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ㆍ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ㆍ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지자체 본예산 반영 여부 및 실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량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선정·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고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 대상자 변경 포함)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농기계임대사업 부지확보 여부, 임대농기계의 수요조사 반영여부, 홍보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본예산 반영여부 등
-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의 경우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을 위한 부지확보와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시·군·구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보유농기계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999

1000~

정규직

5

8

9

10

10

11

13

14

14

15

계약직

2

2

3

3

4

4

4

4

5

5

7

10

12

13

14

15

17

18

19

20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조항 인쇄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시ㆍ도

○ 시·도는 시·군·구가 변경한 사업계획이 지침에 위배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시ㆍ군ㆍ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시·도가 사업대상자 확정ㆍ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ㆍ도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
○ 시·도가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 * (지방비 추가 편성 포함)하는 경우 자체 결정하고 시·도에 보고하여 사업추진 가능
* 농기계 세부 구입계획,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관리시설 구축비 일부 변경 등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ㆍ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기계를 임대시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를 장기임대 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에는 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농기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농작업료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임대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가목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함. 만약 가목 이하로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는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ㆍ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고령농, 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대행 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하여 농작업대행에 필요한 인건비(농작업 인력을 직접 채용) 또는 농작업대행기관(지역농협, 영농회사법인 등 민간조직)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선 집행하여야 함.(권고)
- 장기임대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단, 편이장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동안 20%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마늘·양파 등 주요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내용연수 동안 구입가의 5% 수준까지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장기임대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함
* 점검결과 당초 계획보다 기계화에 소극적인 경우 해당 공동경영체조직에 대해 임대농기계를 회수할 수 있음(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장기임대로 구입지원 받은 농기계는 장기임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작목반 해체, 계약 파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기임대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 등 재계약을 위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단기임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단기임대로 전환 가능
○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장·단기 임대료 감면(최대 50% 이내)을 시행할 수 있음

〈 임대료 감면 규정(예시) 〉

제00조(임대료의 감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최대 50% 이내)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농업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플렛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 운용을 위한 소모품 및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임대료 징수 방법은 카드, 계좌이체, 고지서 발급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임차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
○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임차 농기계 사고발생시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임차인 책임을 부과하여야 함(권고)
* 고의·과실 여부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전적인 책임부과 금지
○ 임대기간 등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
○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면세유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FAX 등으로 면세유 배정 신청 서류를 송부할 수 있음
조항 인쇄 2.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ㆍ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ㆍ도

○ 시ㆍ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ㆍ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ㆍ군ㆍ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ㆍ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시ㆍ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조항 인쇄 3. 정산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보조금의 실집행 현황 등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사업시행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현황 등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자금관리주체(시ㆍ군ㆍ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ㆍ훈련 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ㆍ개정 시 1부를 시ㆍ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등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보관

창고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ㆍ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임대농기계의 처분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소요 및 파손 등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농기계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임대농기계(트랙터·콤바인)는 불용처리시 폐기하여야 함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ㆍ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ㆍ군ㆍ구) 및 관련업체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ㆍ군ㆍ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ㆍ군ㆍ구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Ⅴ. 평가 및 환류
조항 인쇄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시ㆍ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자금관리주체(시ㆍ군ㆍ구)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함
조항 인쇄 2. 성과측정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자료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만약,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제재할 수 있음
조항 인쇄 3. 평가 및 환류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ㆍ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시 임대사업 운영 현황(임대농기계 이용일수), 조례 운영 현황(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반영 등) 등을 고려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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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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