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교통모델(자율)
Ⅰ. 사업 개요
□ 목 적
○ 교통취약 농촌 지역에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취약지역(교통소외지, 농촌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버스 또는 택시)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 지원 자격 및 요건
○ 군(郡)이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로서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 활용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공공형 버스) 버스 구입 및 개조비, 인건비, 유지비,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 (공공형 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등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350백만원/군(버스 3억원, 택시 50백만원)
○ '24년 예산 : 49,848백만원 (국비 24,924, 지방비 24,924)
□ 사업 신청
○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 예산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기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참조
□ 대상자 선정
○ 군(郡)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도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및 선정 후 해당 군(郡) 및 농림축산식품부로 통보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김경선

044-201-1552

044-201-1553

Ⅱ. 주요 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예산배분 및 관리 : 광역시장·도지사
○ 사업관리 및 시행 : 군수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제34조제2항제1호 바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제1항제5호 및 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0조(재정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제1항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각 군이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로서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 활용 가능
조항 인쇄 3. 지원대상 
○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한 농어촌 및 교통소외지역 등 취약지역의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ㆍ택시 등을 활용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공형 버스)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버스 추진을 위한 버스구입 및 개조비 등은 신규사업에 한해 지원. 공공형 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지비,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와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 지원 가능
○ (공공형 택시) 차량구입비는 지원 불가, 운행 손실보상금,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지원
조항 인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시·도 편성)
- 국고 50%, 지방비 50%
조항 인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50백만원/군(버스 3억원, 택시 50백만원)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조항 인쇄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통보

사업계획 통보

사업신청

농식품부·국토부 → 시·도

시·도 → 시·군

시·군 → 시·도

* 시·군 대상 사업 추진 일정은 시·도 계획에 따름
○ 시·도는 본 지침을 활용하여 관할 군(郡)을 대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郡)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군(郡)은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거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제출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도에 제출
- 사업모델별로 법적 제약요인 및 해소방안 검토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의 인허가 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지원효과 등을 충실히 검토
- 구비서류
· 농촌형교통모델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당해 군의 행정지원계획
·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기타서류 등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조항 인쇄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보조금교부결정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

농식품부 → 시·도

시·도 → 농식품부

농식품부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
○ 시·도는 관할 시·군 사업비에 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부처에 요청하고, 부처에서 배정받은 사업비를 지원 대상 시·군에 재배정하여 사업시행
조항 인쇄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시ㆍ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
○ 시·도는 부처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관할 군(郡)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제43조(예산의 이월) 및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와 관련하여, 예산은 최대 2회계연도까지 이월 가능하며, 이월할 경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부처에 이월명세서 제출
Ⅴ. 평가 및 환류
○ 평가원칙 : 현지조사 및 평가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 및 환류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체 평가 등으로 갈음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도별 우수 사례를 제출받아 전국 지자체 공유
○ 평가기간 : 1∼12월
○ 평가시기 : 익년도 3월
○ 평가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 평가
- 평가항목,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은 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추진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평가환류
- 시·도는 사업평가 결과 버스형 확대 기여 등 일정수준 이상으로 평가된 군(郡)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예산액을 증액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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