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취약 농촌 지역에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취약지역(교통소외지, 농촌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버스 또는 택시)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 지원 자격 및 요건
○ 군(郡)이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로서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 활용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공공형 버스) 버스 구입 및 개조비, 인건비, 유지비,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 (공공형 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등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350백만원/군(버스 3억원, 택시 50백만원)
○ '24년 예산 : 49,848백만원 (국비 24,924, 지방비 24,924)
□ 사업 신청
○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 예산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기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참조
□ 대상자 선정
○ 군(郡)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도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및 선정 후 해당 군(郡) 및 농림축산식품부로 통보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김경선
044-201-1552
044-201-1553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예산배분 및 관리 : 광역시장·도지사
○ 사업관리 및 시행 : 군수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제34조제2항제1호 바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제1항제5호 및 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0조(재정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제1항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각 군이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로서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 활용 가능
3. 지원대상
○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한 농어촌 및 교통소외지역 등 취약지역의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ㆍ택시 등을 활용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공형 버스)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버스 추진을 위한 버스구입 및 개조비 등은 신규사업에 한해 지원. 공공형 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지비,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와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 지원 가능
○ (공공형 택시) 차량구입비는 지원 불가, 운행 손실보상금,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시·도 편성)
- 국고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50백만원/군(버스 3억원, 택시 50백만원)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계획 통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국토부 → 시·도
시·도 → 시·군
시·군 → 시·도
* 시·군 대상 사업 추진 일정은 시·도 계획에 따름
○ 시·도는 본 지침을 활용하여 관할 군(郡)을 대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郡)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군(郡)은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거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제출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도에 제출
- 사업모델별로 법적 제약요인 및 해소방안 검토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의 인허가 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지원효과 등을 충실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