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내용
○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지원내용 및 예산
지원 내용ㆍ품목 : 영농도우미 임금 일부
지원 기준 : 국고 70%(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25,200원/일)
'24년 예산 : 10,000백만원 (국비 7,000, 자부담 3,000)
사업 신청
○ 거주지 지역농협에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대상자 선정
○ 지역농협에서 영농도우미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영농도우미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중 선정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사무관 홍경희

주무관 홍보기

044-201-1574

044-201-1575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팀 장 박효숙

차 장 진동성

02-2080-5421

02-2080-5422

Ⅱ. 주요 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고
④ ‘농업인 교육과정' * 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 등

※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후 농협전산망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Agrix)으로 확인하고 신청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항 인쇄 2. 지원금액 및 조건 
○ 국고 70%(최대 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25,200원/일)
-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여성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조항 인쇄 3.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증빙서류 * 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등,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일수

항목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도우미 지원일수

진단 시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최대 10일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격리 시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일수

(최대 10일)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영농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지원가능하나,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함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신청 제외 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조항 인쇄 4. 지원대상 선정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가 상호연락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 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과 신청인, 도우미가 합의하여 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조항 인쇄 5. 임무 및 선정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 농업경영체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정
ㆍ 지역농협은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영농도우미를 선정
* 추천이 없을 경우, 지역농협에서 농작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 선정
ㆍ 신청농가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영농도우미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함(단, 영농도우미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생략 가능)
ㆍ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로 정함
* (예) 사업연도 ‘24년도 경우, 생년월일 1944.12.31.이하는 영농도우미 활동 가능
ㆍ 영농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조항 인쇄 6. 활동상황 확인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조항 인쇄 7. 영농도우미 임금 지급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 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농협에서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별지 제2호 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지역단위 농협으로 별도 배부
조항 인쇄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영농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영농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조항 인쇄 9.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영농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및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도우미 신청 및 지원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중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영농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조항 인쇄 1. 사업신청 단계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 홍보
○ 연중 영농도우미 신청 접수
○ 전년도 연말까지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조항 인쇄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영농도우미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영농도우미 연중, 전년도 말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조항 인쇄 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농협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별도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조항 인쇄 2.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예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및 농협중앙회 통보

농협중앙회

○ 분기별 소요자금 요구(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역농협 배정
조항 인쇄 3.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ㆍ점검(상ㆍ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농협중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사업실적 분기별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익년 2월까지 완료)

지역농협

○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파견시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제재>> 영농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Ⅴ. 평가 및 환류
조항 인쇄 1.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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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영농도우미 수혜자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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