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또는 시ㆍ군 자치구
○ 돼지ㆍ닭ㆍ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ㆍ품목
- 지열·지중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원 기준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이차보전) 10∼20, 자부담 10∼20
○ '24년 예산 : 26,005백만원 (국비 13,401, 지방비 6,280, 융자(이차보전) 3,675, 자부담 2,649)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8월까지
□ 대상자 선정
○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서기관 김승동

주무관 송병각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사업부

부 장 이윤철

차 장 김형원

061-338-5371

061-338-538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① 채소·화훼ㆍ버섯류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② 돼지ㆍ닭ㆍ오리 사육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지열ㆍ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③ 시ㆍ군ㆍ자치구(지열ㆍ폐열ㆍ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ㆍ폐열ㆍ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ㆍ농업법인(지열ㆍ폐열ㆍ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채소·화훼ㆍ버섯류 재배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ㆍ버섯류 재배 또는 재배 예정 * 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② 돼지ㆍ닭ㆍ오리 사육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ㆍ닭ㆍ오리 사육 또는 사육예정 * 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ㆍ닭ㆍ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완료
* 신규 축사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③ 시ㆍ군ㆍ자치구(지열ㆍ폐열ㆍ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ㆍ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ㆍ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ㆍ폐열ㆍ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ㆍ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시설에 과거 농진청, 농식품부, 산자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지열ㆍ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ㆍ농업법인이 해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 제3항 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자조금 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 가지, 오이, 고추, 난, 딸기 등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산·유통 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 태풍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ㆍ농업법인(시장ㆍ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장ㆍ군수는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농가

< 공통사항 >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ㆍ낙뢰 등 피해에 대비(권장)

■ 확보 부지(규모ㆍ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ㆍ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ㆍ공기열ㆍ폐열시설 설치 시)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에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ㆍ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 지원 제외대상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나. 사업비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ㆍ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사업비(자부담ㆍ국고융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ㆍ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 이상
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 (지열ㆍ공기열ㆍ폐열 시설만 해당)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패널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ㆍ돈사ㆍ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마.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ㆍ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하며, 지원이 불가한 작물로의 변경은 불가)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ㆍ결정
바. 지열ㆍ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적용대상 : 지열ㆍ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비용 절감률 * 이 50% 미만인 시설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 적용대상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조항 인쇄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공기열 냉난방시설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ㆍ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시설 구분

지원 범위

지열ㆍ폐열

ㆍ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ㆍ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지열ㆍ폐열

(성능개선)

ㆍ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

*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ㆍ고장을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

목재펠릿

ㆍ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ㆍ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

공기열

ㆍ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조항 인쇄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보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기간(지열·폐열 신규설치) : 2년(1년차 50%, 2년차 50%)
○ 지원비율

구 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공기열냉난방시설

40%

20%

30%

10%

신재생

에너지시설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지열·폐열냉난방시설

60%

10%

20%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ㆍ도가 30%, 시ㆍ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융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 * -2.0%) **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ㆍ군수·자치구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ㆍ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ㆍ군에 신청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타 시·군·자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조항 인쇄 5. 지원 기준단가 

< 공통사항 >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ㆍ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규설치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ㆍ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 지원기준
* 한파 시 난방능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히트펌프의 한랭지조건 난방능력을 히트펌프 설치용량으로 반영 할 수 있으며 표준조건 난방용량 규격 기준 최대 160%까지 적용가능
- 사 업 비: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의 `시설 부하용량'은 표준조건 총 난방용량을 기준으로 적용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히트펌프 적용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폐 열

1,280천원/kW∼

1,520천원/kW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지열ㆍ공기열ㆍ폐열)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성능개선(지열ㆍ폐열)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사업신청 시점에 실소요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매설부 등) 개략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단가
- 용량증설 : 지열 신규 설치 단가와 동일
- 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다. 목재펠릿난방기

설비형식

지원내용

온수형ㆍ온풍형 난방기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Ⅲ. 사업추진체계
조항 인쇄 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ㆍ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ㆍ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ㆍ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ㆍ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ㆍ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 첨부
○ 시ㆍ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ㆍ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ㆍ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ㆍ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개보수 포함) 시 시ㆍ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ㆍ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단,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은 미충족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로 신청 가능 * )
* 추후 최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9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 1-2)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전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적정성 검토(지열·폐열·공기열에 한함)를 받은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ㆍ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는 시·군 등에서 제출 요구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첨부하고,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ㆍ군 요청 시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전년도 7월~8월)
조항 인쇄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ㆍ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ㆍ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군·구 평가 결과(매년 1월 평가계획 별도 통지, 농식품부 → 시·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또는 1월 )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군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ㆍ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전년도 12월 또는 1월 )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ㆍ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ㆍ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 점검
조항 인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ㆍ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보조금 집행관리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ㆍ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ㆍ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ㆍ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ㆍ도에서 배정ㆍ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ㆍ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시·도, 시·군

○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확인
○ 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시ㆍ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ㆍ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한 경우 설계비용은 설계요율만큼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비율에 따라 정산
○ 시장ㆍ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 하고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1년 연장 가능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수행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농협은행(농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ㆍ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ㆍ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융자(이차보전), 지방비) 배정ㆍ교부를 요청하며, 융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ㆍ군에 연장신청
- 융자(이차보전)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ㆍ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조항 인쇄 4. 사업 시행 단계 
○ 지원대상 기계ㆍ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 받은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ㆍ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ㆍ군(사본)에 제출
③ 필요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ㆍ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시장ㆍ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ㆍ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ㆍ군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시행

시·군

○ 시장ㆍ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ㆍ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ㆍ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ㆍ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 업체)
○ 시장ㆍ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ㆍ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ㆍ군수가 공동 입찰ㆍ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11, 1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ㆍ군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자부담은 사업시행년도 5월까지 이체해야하며, 자부담 미이체시 시·군은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25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단, 지열 성능개선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대행만 가능
** 농업인 직접구매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
- 지열ㆍ폐열 시설(신규 설치) 지원사업은 2개년도 사업(1년차 50%, 2년차 50%)으로 시행

< 자금 흐름도 >

시·도, 시군

○ 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고,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함께 일괄 교부
- 자부담은 설계비(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예치 받아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남은 자부담은 설계완료 전까지 예치 받아 교부해야 함
- ‘지열히트펌프'를 지자체 대행 구매 또는 농업인 직접 구매 시,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ㆍ군에서 집행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리ㆍ감독을 하고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 공사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
* 설계적정성 검토에서 확정된 내용은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설계적정성 검토 재의뢰
- 설계도서에 특허 또는 신기술 등 독점적 실시권한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
* 독점 배타적 기술이 포함되어 사업대상자가 시공사를 임의 결정할 수 없도록 관리
○ 시장ㆍ군수는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을 적극지원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ㆍ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ㆍ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ㆍ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ㆍ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ㆍ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ㆍ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시·군의 관리감독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ㆍ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표

구 분

5억원

이하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합 계

8.83

7.98

7.35

7.10

6.89

6.64

세부설계

2.436

2.201

2.009

1.929

1.850

1.760

공사감리

5.302

4.791

4.465

4.333

4.244

4.119

사업관리

1.093

0.987

0.876

0.838

0.796

0.761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상기 요율의 75% 적용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준공 후 해당 시ㆍ군에 준공 완료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ㆍ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ㆍ도(시ㆍ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ㆍ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소요 사업비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건 등을 확인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부, 천공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시설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5호)」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ㆍ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ㆍ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공사감독업무지침」,「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ㆍ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 및 시ㆍ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ㆍ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ㆍ도지사는 시ㆍ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 시ㆍ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ㆍ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ㆍ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ㆍ도에 보고
○ 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ㆍ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ㆍ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ㆍ도에 보고
○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ㆍ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ㆍ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ㆍ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ㆍ승인하고, 이를 시ㆍ군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ㆍ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
조항 인쇄 1.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조항 인쇄 2.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조항 인쇄 3.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조항 인쇄 4.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조항 인쇄 5.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조항 인쇄 6.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조항 인쇄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시ㆍ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ㆍ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ㆍ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ㆍ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기계ㆍ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ㆍ도지사 승인 후 처리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장ㆍ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여 결과를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산결과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을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포기·이월사업자 발생 시 ‘별지 제10-2호 서식(신설)'에 따라 사업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자 선정 시 해당 대장을 활용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5)
○ 시ㆍ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ㆍ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시·도, 시ㆍ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ㆍ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배제

농협은행(농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ㆍ중도회수 개시일을 시ㆍ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ㆍ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ㆍ도(시ㆍ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ㆍ군에 제출
조항 인쇄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ㆍ도(시ㆍ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Ⅳ.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조항 인쇄 1. 2025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5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24.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5년 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ㆍ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4.3월) → 사전컨설팅(~'24.8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4.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4.12월) → 사업추진('25.1월~)
조항 인쇄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ㆍ군수
○ 제출기한 : '24. 8월
○ 신청자격 : '24년 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5년 도 사업추진 요령은 '24년 도 사업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조항 인쇄 3.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Ⅴ. 주요변경사항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Ⅲ. 사업추진체계

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ㅇ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Ⅲ. 사업추진체계

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ㅇ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 전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적정성 검토(지열·폐열·공기열에 한함)를 받은 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ㅇ 예비사업자 선정 전 사전조사 절차 명확화

4. 사업 시행 단계

ㅇ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4. 사업 시행 단계

ㅇ 시장·군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시행

ㅇ 감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하여 감리 기준 완화

4. 사업 시행 단계

ㅇ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ㆍ군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자부담은 설계비(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예치하여 이체할 수 있으며, 이때 남은 자부담은 설계완료 전까지 이체해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표

구 분

5억원

이하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

억원

합 계

8.83

7.98

7.35

7.10

6.89

6.64

세부설계

2.436

2.201

2.009

1.929

1.850

1.760

공사감리

5.302

4.791

4.465

4.333

4.244

4.119

사업관리

1.093

0.987

0.876

0.838

0.796

0.761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4. 사업 시행 단계

ㅇ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ㆍ군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자부담은 사업시행년도 5월까지 이체해야하며, 자부담을 미이체시 시·군은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에 보고('25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표

구 분

5억원

이하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

억원

합 계

8.83

7.98

7.35

7.10

6.89

6.64

세부설계

2.436

2.201

2.009

1.929

1.850

1.760

공사감리

5.302

4.791

4.465

4.333

4.244

4.119

사업관리

1.093

0.987

0.876

0.838

0.796

0.761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상기 요율의 75% 적용

ㅇ 사업 집행률 및 포기자 관리를 위해 자부담 조기 납부 의무화

4. 사업 시행 단계

ㅇ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ㅇ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4. 사업 시행 단계

ㅇ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ㅇ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ㅇ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

1.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4.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ㅇ 비의도적 사업포기(이월)자 면책 유형 구체화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도, 시·군

<신 설>

ㅇ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포기·이월사업자 발생 시 ‘별지 제10-2호 서식(신설)'에 따라 사업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자 선정 시 해당 대장을 활용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

ㅇ 사업지원 제한자 관리 강화(경북 정부합동감사 지적 사항 보완)

※ 기타

ㅇ 사업예산·시행 연도 현행화, 서식(별지1호) 작성 사항 일부 수정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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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교부결정통지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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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변경신청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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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현장조사 확인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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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사업성 검토(의견)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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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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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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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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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2호 서식]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신설).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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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물품구매 표준계약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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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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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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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 조정 가.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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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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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기성고 확인서.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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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hwpx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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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사업안내문 표준안.hwpx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