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외식업체 대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외식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과의 연계 활성화
□ 사업내용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외식업체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쌀·소금 등 국내산 식재료 공동 구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외식업체별 컨설팅 희망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등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외식업소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일반·휴게음식점
□ 지원내용 및 예산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대상 법인·조직 등에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30백만원 *
* ▴(원칙)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인센티브) 식재료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백만원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00%이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 단, 인센티브 지원의 경우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금액 1억원 이상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외식업소 대상 희망 분야에 대한 맞춤 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3백만원 이내 간접지원(컨설팅 제공)
- 지원조건 :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실적 제출
○ '24년 예산 : 3,700백만원(국비 1,850, 지방비 1,850)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3분기(지자체)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신청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금액 배정
- 동일 권역 내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과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우선하여 배정
○ 지자체는 배정금액 내에서 심사·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선정 결과 보고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지순

044-201-2157

044-201-2158

시도

외식산업담당과

외식산업담당자

Ⅱ. 주요 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시군구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외식업소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 상가번영회, 상인회, 조합,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비영리민간단체(법인) 제외)
** 공공급식지원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조항 인쇄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에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지원
- 복수의 외식업소와 공동구매 및 조달 관련 계약 형태를 맺고 집행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식재료 직접 구매비용, 계약 업소 외의 곳에 납품·판매 등은 지원 불가)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 항목

세부 내용

인건비

○ 사업 실무 담당자 인건비 지원

물류비

○ 산지(생산업체) 등에서 외식업소까지의 물류비(운송비, 택배비 등)

* 식재료비에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지(생산업체) 등에서 외식업소까지의 화물운송비 실비(2개 이상 화물 운송업체의 비교 견적서 첨부) 기준으로 지원 가능

창고 임차비

○ 공동구매한 식재료 보관에 필요한 창고임차비 지원

* 보증금 지원 불가

교육·컨설팅비

○ 공동구매 관련 전문가 초빙 및 강의료 지원

현장 점검비

○ 산지(생산업체) 계약, 품목 점검 등을 위한 현장 방문비 지원

* 유류비 등 실비 기준

기타운영비

○ 공동구매 품목 선정 등 참여 외식업소 간 회의비 등

※ 위 지원 항목 외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지원 가능. 사업비는 지자체장이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 현장점검 확인서, 회의록 등 명확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집행
※ 보조금(사업비) 집행은 신규 별도통장(법인·조직명의)을 통해 집행
조항 인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푸드서비스선진화)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200%이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 지원대상 법인·조직 등의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액에 대하여 필요시 중간 점검하고, 사업 완료 즉시 최종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 법인ㆍ조직 단위 공동구매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소 개별 구매는 불인정
조항 인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30백만원(국비 15, 지방비 15)
- (원칙)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인센티브 * ) 식재료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백만원 지원 가능
* 구매실적 미달 등 지원조건(사업의무) 미준수의 경우 인센티브 자금 회수 등 관리 철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시군구
- 직접수행형 : 지자체에서 컨설턴트 및 대상 외식업소 직접 모집하여 추진
- 위탁수행형 : 컨설팅 전담수행기관 공모·선정하여 추진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일반·휴게음식점
- 요건 : 신청일 기준 영업신고를 하고 정상영업 중인 외식업소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 및 개선 의지가 있는 곳
- 우선지원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청년키움식당) 수료 창업자, 안심식당
- 제외대상 : ① '23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업소
② '24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외식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업소
③ 영업신고 후 휴·폐업 중이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④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 위반 업소
⑤ 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직영·가맹점)
조항 인쇄 3. 지원대상 
○ 외식업소 대상 희망 분야 * 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분야 예시: 푸드테크 도입·적용, 메뉴 개발, 배달서비스, 위생관리, 식재료 관리, 손익 관리, 서비스 및 마케팅, 기타(노무, 세무) 등

[참고] 컨설팅 분야 예시

지원항목(안)

세부내용(안)

경영관리

ㅇ매장 매출분석 등 손익관리

ㅇ메뉴 원가분석, 식재료 원가절감 등 원가관리, 인건비 관리, 기타비용 관리

ㅇ현재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 도출

마케팅관리

ㅇ온·오프라인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 도구 활용 등 마케팅 tool 구축

ㅇ포장·브랜드 디자인ㆍ간판ㆍ점포 리모델링 등 각종 디자인 개발 등

위생ㆍ

식재료 관리

ㅇHACCP 인증 등 각종 위생인증 정보제공 및 지원 등

ㅇ안전한 식재료 위생관리 및 안정적 식재료 수급관리 등

법률지원

ㅇ노무·세무·법무 문제 해소를 위한 자문

메뉴개발

ㅇ상권을 고려한 메뉴 추천 및 추천메뉴 조리방법 전수

ㅇ시그니처 메뉴, 시즌 메뉴 등 메뉴개발

ㅇ포장ㆍ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메뉴개발 등

ㅇ현재 운영 메뉴에 대한 경쟁력 분석 및 개선안 도출

ㅇ메뉴 상품력 강화 방안 : 담음새, 식재활용, 스토리 등

푸드테크

도입ㆍ적용

비즈니스 모델개발

ㅇ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ㅇ이커머스 진출 전략 : 간편식품 개발,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을 위한 실질적 컨설팅

스마트화

기타

서비스

ㅇ주방로봇(조리로봇, 서빙로봇 등), 키오스크 등 비대면 서비스 기기 활용 시의 효율성 분석 및 효과적 활용 방법

ㅇ음식·식당 추천, 영양 검색기술 등 맞춤형 정보제공

ㅇ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의 효과적 운영 전략 등

- 비대면 영업 시의 전체적인 수익구조 설정, 노출 및 클릭 유도를 위한 플랫폼 꾸미기, 메뉴명 관리, 리뷰관리, 포장개발 등

ㅇ소비자 맞춤 서비스, 온라인 주문·결제·배달, 주방로봇 등 서비스 혁신 등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 성격의 물품 구매비용은 지원 불가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항목

세부 내용

사업비

○ 컨설턴트 인건비 등 컨설팅 사업비

* 컨설팅 분야 및 컨설턴트 역량 등에 따라 단가 책정

(단, 책정 기준에 대한 근거 명시 필요)

홍보비

○ 참여 외식업소 모집 등을 위한 사업홍보비

운영경비

*위탁수행형

○ 여비, 회의비, 운영 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등

* 사업운영과 무관한 간접비, 일반관리비, 이익금 편성 불가

* 기재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참고

* 단기사원(아르바이트)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편성

※ 개소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 항목별 구분하여 편성
조항 인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푸드서비스선진화)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사업의무) : 컨설팅 만족도 결과 제출
-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만족도 조사 항목을 마련하여 실시하되, 아래 조사 내용은 필수로 포함하여 조사하고 사업 완료 즉시 평가점수 취합 제출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배점

평가점수

점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문제

해결

실효성

ㆍ 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수 받은 컨설팅이 우리 업소의 수준/현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0

20

16

12

8

4

* 컨설팅 만족도 조사 외에 고객수 변화, 식재료비 등 영업비용 절감액, 매출 실적 변화 등 정량적 성과 실적 별도 관리 가능
조항 인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3백만원(국비 1.5, 지방비 1.5) 내에서 간접지원(컨설팅 지원)
* 컨설팅 분야 및 컨설턴트 역량 등에 따라 차등

[참고] 컨설턴트 운영관리 예시

󰊱 자격요건

· 컨설턴트(상근, 비상근)는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해야 함.

- 단, 메뉴개발(조리), 법무지원 분야는 아래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① 「외식산업진흥법」제7조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상근인력으로 해당 분야 교육 및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인 자

* 상근인력 기준 : 최근 6개월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자(모집공고일 기준)

②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컨설팅 실적이 10건 이상 있는 자

③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 컨설팅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컨설팅분야

자격증 (예시)

비고

마케팅관리

경영지도사

경영관리

경영지도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메뉴개발(조리)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

* 자격보유자에 한함

법무지원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 수행내용

· 지자체(전담수행기관)의 매칭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과제 수행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지원 외식업소와 지자체(전담수행기관)에 제공하고 지자체(전담수행기관)는 수행내용 등에 대해 평가 후 컨설팅비 지급

- 결과보고서는 컨설팅 이후에도 지원 외식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내용, 정보 등을 정리하여 작성ㆍ제출

· 기타 지자체(전담수행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비용지급

· 지자체(전담수행기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컨설턴트에 지급

< 컨설턴트 컨설팅 비용 지급기준 >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ㆍ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사전조사(유선) → 현장 실태분석 → 개선방안 마련 → 개선성과

컨설팅 분야 및 컨설턴트 역량 등에 따라 차등 책정

매회 현장 방문 원칙

* 다만, 컨설팅 항목에 따라 조정 가능

※ 1일 방문 업소 최대 2개소, 1개 업소당 컨설팅은 4시간 이상 원칙(컨설팅 내용에 따라 시간은 일부 조정)

- 단, 컨설팅 결과보고서 평가 시 불성실한 진행이 발견될 경우 진행 불인정

※ 컨설턴트는 사전진단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 방문

※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

· 컨설턴트는 현장 컨설팅 수행시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컨설팅 일자별 사진 및 영수증 등), 증빙 미비 시 컨설팅 불인정(컨설팅비 미지급)

󰊴 사후관리

· (만족도조사) 지원 외식업소 대상 컨설팅 수행 결과 만족도조사 실시 (필수)

- 컨설팅으로 인한 경영 개선 정도, 컨설팅 시간·절차 준수, 컨설팅 프로세스의 적정성, 문제진단 적정성, 충실성 등 지원 외식업소 대상 조사 실시

<만족도 조사 항목 예시>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배점

평가점수

점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수행과정 충실성

ㆍ 컨설팅에 관해 진행할 내용을 사전에 컨설턴트와 충분하게 협의하였습니까?

20

20

16

12

8

4

컨설턴트 전문성

ㆍ 컨설턴트가 전문지식을 갖추고 컨설팅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20

20

16

12

8

4

문제해결

실효성

ㆍ 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수 받은 컨설팅이 우리 업소의 수준/현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0

20

16

12

8

4

만족도

ㆍ 이번 컨설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20

20

16

12

8

4

컨설팅 요구도

ㆍ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향후에도 다시 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20

20

16

12

8

4

컨설팅 요구분야

ㆍ 컨설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메뉴개발 ②마케팅 ③경영관리 ④배달 서비스 ⑤온라인 상품개발(HMR, Meal kit)

⑥기타( )

전체 만족도

(직접 기술)

합 계

(100점 기준) 점

· (성과조사) 컨설팅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사 추가 실시 (선택)

- 월평균 매출액, 일평균 고객수, 일평균 배달건수, 메뉴개발 및 활용건수, 마케팅 실행건수, 고객만족도 등

- 컨설팅분야 적용 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 기간을 고려해 컨설팅 완료 후 3개월 이후 시점에 조사

<성과조사 항목 예시>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월평균 매출액

ㆍ컨설팅 이전 vs 이후 변화 비교

※ 매출액, 고객수, 배달건수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 조사

(컨설팅 분야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3개 항목 중 효과가 있는 항목에 대해 기입. 최소 1개 이상이며, 매출/고객수/배달건수 모든 항목에서 효과를 본 경우 모두 기입)

※ 일 배달건수 : 컨설팅 이후 배달 건수 기준

일평균 고객수

일평균 배달 건수

메뉴개발 및

활용 건수

(메뉴개발 분야 컨설팅 업소의 경우)

ㆍ전수받은 메뉴 중 실제 활용 건수

ㆍ활용한 메뉴의 판매율

마케팅 실행 건수

(마케팅 분야 컨설팅 업소의 경우)

ㆍ전수받은 마케팅 전략 실행 건수

고객 만족도

ㆍ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객 만족도

※내점고객 리뷰 : 리뷰 수, 평점

배달고객 리뷰 : 배달앱 상의 리뷰 수, 평점

Ⅲ. 사업 신청 및 선정(공통사항)
조항 인쇄 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
○ 지자체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홍보 및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
* 보조사업자는 신청 규모가 총 사업 규모 미달 시 수시로 추가 모집
조항 인쇄 2. 사업자 선정 
○ 지자체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 신청 대상을 심사ㆍ평가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선정 결과 보고(1월)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이해도 및 참여 의지,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공동구매 계획의 구체성, 조직운영방안 등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전담수행기관 선정의 경우, 재무 건전성, 사업유지 기간, 수행실적, 기관 전문성, 컨설팅 분야 및 프로그램 보유, 우수 컨설턴트 확보, 성과관리 등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Ⅳ. 사업 시행 및 관리(공통사항)
조항 인쇄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가 제출한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금 배정계획을 통보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 교부결정(1월)
- 동일 권역 내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과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우선하여 배정
-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 등 자급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지자체는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 사업신청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변경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 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사업 등은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집행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추진
조항 인쇄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지자체는 예산 이월ㆍ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월ㆍ불용사유서를 11월 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당해 연도 12월까지 사업 지원조건 * 충족 여부 확인 및 집행 마감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금액의 200% 이상 공동구매, 단 인센티브 지원시 공동구매액 1억원 이상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컨설팅 만족도 결과
- 지자체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차년도 2월 말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당해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향후 1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 지자체는 사업 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한 리스트 관리
Ⅴ. 평가 및 환류(공통사항)
조항 인쇄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자체는 사업참여 조직·단체 등의 국산 식재료 구매실적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구매실적 증빙자료 등은 지자체가 보관하고 요청시 제출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지자체는 사업참여 외식업소의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매출 변화 등 정량적 성과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성과 관련 증빙자료 등은 지자체가 보관하고 요청시 제출
조항 인쇄 2. 평가 및 환류 
○ 지자체 실적(사업성과, 실집행률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비 배정 등에 반영
조항 인쇄 3.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는 매년 차년도 사업수요를 조사, 그 결과를 당해 연도 6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Ⅵ. 주요 변경사항
※ 주요변경사항은 ‘II. 주요내용' 의 변경(또는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 작성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조직(예정 단체·조직 포함)

- 전국 우수외식업지구 및 외식 관련 법인, 협회, 조합, 번영회 등

* 공동구매 지속성 및 사업 효과를 위해 전년 지원업체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외식업소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 상가번영회, 상인회, 조합,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비영리민간단체(법인) 제외)

○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외식업소에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3. 지원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추진 및 조직화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식재료 구매비용 지원 불가

3. 지원대상

사업대상에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지원

- 복수의 외식업소와 공동구매 및 조달 관련 계약 형태를 맺고 집행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식재료 직접 구매 비용, 계약 업소 외의 곳에 납품·판매 등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집행 내용과 불인정되는 집행 내용을 명확하게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법위

○ 지원조건 (의무) : 지원금액의 200%이상 공동구매

* 반드시 단체·조직 공동구매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 구매는 불인정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200%이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 지원대상 법인·조직 등의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액에 대하여 필요시 중간점검하고, 사업 완료 즉시 최종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 법인·조직 단위 공동구매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소 개별 구매는 불인정

○ 지원대상의 국내산 식재료 공공구매액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업 완료후 최종 결과를 제출해야함을 명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20 백만원( 국고 10, 2지방비 10 )

- 지원조건 충족 시 기본 10백만원 지원(국비 5, 지방비 5), 다만, 단체·조직의 공동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후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비기준 정산 지원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사전 교부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철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30 백만원( 국비 15, 지방비 15)

- (원칙)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인센티브 * ) 식재료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백만원 지원 가능

* 구매실적 미달 등 지원조건(사업의무) 미준수의 경우 인센티브 자금 회수 등 관리 철저

○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 금액 상향

- 인센티브 지원대상의 실적 미달시 인센티브 자금 회수 등 관리 방법 명시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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