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 목 적
○ 외식업체 대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외식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과의 연계 활성화
□ 사업내용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외식업체별 컨설팅 희망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등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일반·휴게음식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30백만원 *
* ▴(원칙)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인센티브) 식재료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백만원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00%이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 단, 인센티브 지원의 경우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금액 1억원 이상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외식업소 대상 희망 분야에 대한 맞춤 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3백만원 이내 간접지원(컨설팅 제공)
- 지원조건 :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실적 제출
○ '24년 예산 : 3,700백만원(국비 1,850, 지방비 1,850)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3분기(지자체)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신청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금액 배정
○ 지자체는 배정금액 내에서 심사·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선정 결과 보고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지순 | 044-201-2157 044-201-2158 |
시도 | 외식산업담당과 | 외식산업담당자 |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외식업소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등
* 상가번영회, 상인회, 조합,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비영리민간단체(법인) 제외)
** 공공급식지원센터,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에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지원
- 복수의 외식업소와 공동구매 및 조달 관련 계약 형태를 맺고 집행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식재료 직접 구매비용, 계약 업소 외의 곳에 납품·판매 등은 지원 불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인건비 | ○ 사업 실무 담당자 인건비 지원 |
물류비 | ○ 산지(생산업체) 등에서 외식업소까지의 물류비(운송비, 택배비 등) * 식재료비에 물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지(생산업체) 등에서 외식업소까지의 화물운송비 실비(2개 이상 화물 운송업체의 비교 견적서 첨부) 기준으로 지원 가능 |
창고 임차비 | ○ 공동구매한 식재료 보관에 필요한 창고임차비 지원 * 보증금 지원 불가 |
교육·컨설팅비 | ○ 공동구매 관련 전문가 초빙 및 강의료 지원 |
현장 점검비 | ○ 산지(생산업체) 계약, 품목 점검 등을 위한 현장 방문비 지원 * 유류비 등 실비 기준 |
기타운영비 | ○ 공동구매 품목 선정 등 참여 외식업소 간 회의비 등 |
※ 위 지원 항목 외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지원 가능. 사업비는 지자체장이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 현장점검 확인서, 회의록 등 명확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집행
※ 보조금(사업비) 집행은 신규 별도통장(법인·조직명의)을 통해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푸드서비스선진화)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200%이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 지원대상 법인·조직 등의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액에 대하여 필요시 중간 점검하고, 사업 완료 즉시 최종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 법인ㆍ조직 단위 공동구매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소 개별 구매는 불인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30백만원(국비 15, 지방비 15)
- (원칙)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인센티브 * ) 식재료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백만원 지원 가능
* 구매실적 미달 등 지원조건(사업의무) 미준수의 경우 인센티브 자금 회수 등 관리 철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시군구
- 직접수행형 : 지자체에서 컨설턴트 및 대상 외식업소 직접 모집하여 추진
- 위탁수행형 : 컨설팅 전담수행기관 공모·선정하여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일반·휴게음식점
- 요건 : 신청일 기준 영업신고를 하고 정상영업 중인 외식업소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 및 개선 의지가 있는 곳
- 우선지원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청년키움식당) 수료 창업자, 안심식당
- 제외대상 : ① '23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업소
② '24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외식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업소
③ 영업신고 후 휴·폐업 중이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④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 위반 업소
⑤ 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직영·가맹점)
3. 지원대상
○ 외식업소 대상 희망 분야 * 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분야 예시: 푸드테크 도입·적용, 메뉴 개발, 배달서비스, 위생관리, 식재료 관리, 손익 관리, 서비스 및 마케팅, 기타(노무, 세무) 등
[참고] 컨설팅 분야 예시 지원항목(안) | 세부내용(안) | 경영관리 | ㅇ매장 매출분석 등 손익관리 ㅇ메뉴 원가분석, 식재료 원가절감 등 원가관리, 인건비 관리, 기타비용 관리 ㅇ현재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 도출 | 마케팅관리 | ㅇ온·오프라인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 도구 활용 등 마케팅 tool 구축 ㅇ포장·브랜드 디자인ㆍ간판ㆍ점포 리모델링 등 각종 디자인 개발 등 | 위생ㆍ 식재료 관리 | ㅇHACCP 인증 등 각종 위생인증 정보제공 및 지원 등 ㅇ안전한 식재료 위생관리 및 안정적 식재료 수급관리 등 | 법률지원 | ㅇ노무·세무·법무 문제 해소를 위한 자문 | 메뉴개발 | ㅇ상권을 고려한 메뉴 추천 및 추천메뉴 조리방법 전수 ㅇ시그니처 메뉴, 시즌 메뉴 등 메뉴개발 ㅇ포장ㆍ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메뉴개발 등 ㅇ현재 운영 메뉴에 대한 경쟁력 분석 및 개선안 도출 ㅇ메뉴 상품력 강화 방안 : 담음새, 식재활용, 스토리 등 | 푸드테크 도입ㆍ적용 | 비즈니스 모델개발 | ㅇ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ㅇ이커머스 진출 전략 : 간편식품 개발,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을 위한 실질적 컨설팅 | 스마트화 ㆍ 기타 서비스 | ㅇ주방로봇(조리로봇, 서빙로봇 등), 키오스크 등 비대면 서비스 기기 활용 시의 효율성 분석 및 효과적 활용 방법 ㅇ음식·식당 추천, 영양 검색기술 등 맞춤형 정보제공 ㅇ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의 효과적 운영 전략 등 - 비대면 영업 시의 전체적인 수익구조 설정, 노출 및 클릭 유도를 위한 플랫폼 꾸미기, 메뉴명 관리, 리뷰관리, 포장개발 등 ㅇ소비자 맞춤 서비스, 온라인 주문·결제·배달, 주방로봇 등 서비스 혁신 등 |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 성격의 물품 구매비용은 지원 불가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항목 | 세부 내용 |
사업비 | ○ 컨설턴트 인건비 등 컨설팅 사업비 * 컨설팅 분야 및 컨설턴트 역량 등에 따라 단가 책정 (단, 책정 기준에 대한 근거 명시 필요) |
홍보비 | ○ 참여 외식업소 모집 등을 위한 사업홍보비 |
운영경비 *위탁수행형 | ○ 여비, 회의비, 운영 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등 * 사업운영과 무관한 간접비, 일반관리비, 이익금 편성 불가 * 기재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참고 * 단기사원(아르바이트)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편성 |
※ 개소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 항목별 구분하여 편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푸드서비스선진화)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사업의무) : 컨설팅 만족도 결과 제출
-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만족도 조사 항목을 마련하여 실시하되, 아래 조사 내용은 필수로 포함하여 조사하고 사업 완료 즉시 평가점수 취합 제출
조사 항목 | 조사 내용 | 배점 | 평가점수 | 점수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 불만 |
문제 해결 실효성 | ㆍ 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수 받은 컨설팅이 우리 업소의 수준/현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20 | 20 | 16 | 12 | 8 | 4 | |
* 컨설팅 만족도 조사 외에 고객수 변화, 식재료비 등 영업비용 절감액, 매출 실적 변화 등 정량적 성과 실적 별도 관리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3백만원(국비 1.5, 지방비 1.5) 내에서 간접지원(컨설팅 지원)
* 컨설팅 분야 및 컨설턴트 역량 등에 따라 차등
[참고] 컨설턴트 운영관리 예시 자격요건 · 컨설턴트(상근, 비상근)는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해야 함. - 단, 메뉴개발(조리), 법무지원 분야는 아래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① 「외식산업진흥법」제7조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상근인력으로 해당 분야 교육 및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인 자 * 상근인력 기준 : 최근 6개월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자(모집공고일 기준) ②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컨설팅 실적이 10건 이상 있는 자 ③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 컨설팅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컨설팅분야 | 자격증 (예시) | 비고 | 마케팅관리 | 경영지도사 | | 경영관리 | 경영지도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 | 메뉴개발(조리) |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 | * 자격보유자에 한함 | 법무지원 |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
수행내용 · 지자체(전담수행기관)의 매칭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과제 수행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지원 외식업소와 지자체(전담수행기관)에 제공하고 지자체(전담수행기관)는 수행내용 등에 대해 평가 후 컨설팅비 지급 - 결과보고서는 컨설팅 이후에도 지원 외식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내용, 정보 등을 정리하여 작성ㆍ제출 · 기타 지자체(전담수행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비용지급 · 지자체(전담수행기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컨설턴트에 지급 < 컨설턴트 컨설팅 비용 지급기준 > |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ㆍ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사전조사(유선) → 현장 실태분석 → 개선방안 마련 → 개선성과 | 컨설팅 분야 및 컨설턴트 역량 등에 따라 차등 책정 | 매회 현장 방문 원칙 * 다만, 컨설팅 항목에 따라 조정 가능 |
※ 1일 방문 업소 최대 2개소, 1개 업소당 컨설팅은 4시간 이상 원칙(컨설팅 내용에 따라 시간은 일부 조정) - 단, 컨설팅 결과보고서 평가 시 불성실한 진행이 발견될 경우 진행 불인정 ※ 컨설턴트는 사전진단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 방문 ※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 |
· 컨설턴트는 현장 컨설팅 수행시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컨설팅 일자별 사진 및 영수증 등), 증빙 미비 시 컨설팅 불인정(컨설팅비 미지급) 사후관리 · (만족도조사) 지원 외식업소 대상 컨설팅 수행 결과 만족도조사 실시 (필수) - 컨설팅으로 인한 경영 개선 정도, 컨설팅 시간·절차 준수, 컨설팅 프로세스의 적정성, 문제진단 적정성, 충실성 등 지원 외식업소 대상 조사 실시 <만족도 조사 항목 예시> | 조사 항목 | 조사 내용 | 배점 | 평가점수 | 점수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 불만 | 수행과정 충실성 | ㆍ 컨설팅에 관해 진행할 내용을 사전에 컨설턴트와 충분하게 협의하였습니까? | 20 | 20 | 16 | 12 | 8 | 4 | | 컨설턴트 전문성 | ㆍ 컨설턴트가 전문지식을 갖추고 컨설팅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20 | 20 | 16 | 12 | 8 | 4 | | 문제해결 실효성 | ㆍ 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수 받은 컨설팅이 우리 업소의 수준/현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20 | 20 | 16 | 12 | 8 | 4 | | 만족도 | ㆍ 이번 컨설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20 | 20 | 16 | 12 | 8 | 4 | | 컨설팅 요구도 | ㆍ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향후에도 다시 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20 | 20 | 16 | 12 | 8 | 4 | | 컨설팅 요구분야 | ㆍ 컨설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메뉴개발 ②마케팅 ③경영관리 ④배달 서비스 ⑤온라인 상품개발(HMR, Meal kit) ⑥기타( ) | 전체 만족도 (직접 기술) | | 합 계 | (100점 기준) 점 |
· (성과조사) 컨설팅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사 추가 실시 (선택) - 월평균 매출액, 일평균 고객수, 일평균 배달건수, 메뉴개발 및 활용건수, 마케팅 실행건수, 고객만족도 등 - 컨설팅분야 적용 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 기간을 고려해 컨설팅 완료 후 3개월 이후 시점에 조사 <성과조사 항목 예시> | 조사 항목 | 조사 내용 | 월평균 매출액 | ㆍ컨설팅 이전 vs 이후 변화 비교 ※ 매출액, 고객수, 배달건수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 조사 (컨설팅 분야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3개 항목 중 효과가 있는 항목에 대해 기입. 최소 1개 이상이며, 매출/고객수/배달건수 모든 항목에서 효과를 본 경우 모두 기입) ※ 일 배달건수 : 컨설팅 이후 배달 건수 기준 | 일평균 고객수 | 일평균 배달 건수 | 메뉴개발 및 활용 건수 | (메뉴개발 분야 컨설팅 업소의 경우) ㆍ전수받은 메뉴 중 실제 활용 건수 ㆍ활용한 메뉴의 판매율 | 마케팅 실행 건수 | (마케팅 분야 컨설팅 업소의 경우) ㆍ전수받은 마케팅 전략 실행 건수 | 고객 만족도 | ㆍ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객 만족도 ※내점고객 리뷰 : 리뷰 수, 평점 배달고객 리뷰 : 배달앱 상의 리뷰 수,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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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공고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
○ 지자체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홍보 및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
* 보조사업자는 신청 규모가 총 사업 규모 미달 시 수시로 추가 모집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가 제출한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금 배정계획을 통보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 교부결정(1월)
-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 등 자급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지자체는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 사업신청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변경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 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사업 등은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집행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추진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지자체는 예산 이월ㆍ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월ㆍ불용사유서를 11월 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당해 연도 12월까지 사업 지원조건 * 충족 여부 확인 및 집행 마감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금액의 200% 이상 공동구매, 단 인센티브 지원시 공동구매액 1억원 이상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컨설팅 만족도 결과
- 지자체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차년도 2월 말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당해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향후 1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 지자체는 사업 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한 리스트 관리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구매실적 증빙자료 등은 지자체가 보관하고 요청시 제출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지자체는 사업참여 외식업소의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매출 변화 등 정량적 성과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성과 관련 증빙자료 등은 지자체가 보관하고 요청시 제출
※ 주요변경사항은 ‘II. 주요내용' 의 변경(또는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 작성
사업명 | 현행(2023) | 변경(2024) | 변경사유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조직(예정 단체·조직 포함) - 전국 우수외식업지구 및 외식 관련 법인, 협회, 조합, 번영회 등 * 공동구매 지속성 및 사업 효과를 위해 전년 지원업체 지원 가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외식업소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등 * 상가번영회, 상인회, 조합,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비영리민간단체(법인) 제외) | ○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외식업소에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
| 3. 지원대상 ○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추진 및 조직화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식재료 구매비용 지원 불가 |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에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지원 - 복수의 외식업소와 공동구매 및 조달 관련 계약 형태를 맺고 집행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식재료 직접 구매 비용, 계약 업소 외의 곳에 납품·판매 등은 지원 불가) | ○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집행 내용과 불인정되는 집행 내용을 명확하게 함 |
| 5. 지원형태 및 사업법위 ○ 지원조건 (의무) : 지원금액의 200%이상 공동구매 * 반드시 단체·조직 공동구매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 구매는 불인정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200%이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 지원대상 법인·조직 등의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액에 대하여 필요시 중간점검하고, 사업 완료 즉시 최종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 법인·조직 단위 공동구매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소 개별 구매는 불인정 | ○ 지원대상의 국내산 식재료 공공구매액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업 완료후 최종 결과를 제출해야함을 명시 |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20 백만원( 국고 10, 2지방비 10 ) - 지원조건 충족 시 기본 10백만원 지원(국비 5, 지방비 5), 다만, 단체·조직의 공동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후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비기준 정산 지원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사전 교부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철저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30 백만원( 국비 15, 지방비 15) - (원칙)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인센티브 * ) 식재료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백만원 지원 가능 * 구매실적 미달 등 지원조건(사업의무) 미준수의 경우 인센티브 자금 회수 등 관리 철저 | ○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 금액 상향 - 인센티브 지원대상의 실적 미달시 인센티브 자금 회수 등 관리 방법 명시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 신규 | 신규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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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1]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사업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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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2]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신청서 양식(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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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3]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참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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