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ㆍ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 사업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 지원기준 : (규산)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 80%, 지방비 20%
(공동살포) 국비 50%(최대지원단가 500원/20kg), 지방비 50%
*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경영체 등 여건에 따라 공동살포비 추가 부담 가능
○ ‘24년 예산(안) : 62,031백만원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대상자선정 : 시·군·구는 신청면적, 토양검정에 따른 소요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 대상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이흥숙

주무관 유진빈

044-201-1892

044-201-1893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

팀 장 손황제

과 장 김명관

02-2080-6401

02-2080-6406

Ⅱ. 주요 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조항 인쇄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이하 "농업인")
조항 인쇄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
조항 인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 신청에 의한 규산ㆍ석회질비료 구매,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
* 개별살포는 공동살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항 인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
○ 지원조건 : (규산)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 80%, 지방비 20%
(공동살포) 국비 50%(최대지원단가 500원/20kg), 지방비 등 50%
*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경영체 등 여건에 따라 공동살포비 추가 부담 가능
예) 공동살포비 9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450원/20kg + 지방비 등 450원/20kg
1,1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500원/20kg + 지방비 등 600원/20kg
조항 인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별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농업인의 신청면적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법정 리ㆍ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반영하여 산정
* 단위면적당 소요량 이견이 있는 경우 예산사정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Ⅲ.사업 신청·선정
조항 인쇄 1. 사업 안내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3년 1주기 토양개량제 신청계획 및 시행지침을 시·도(시·군·구)에 시달(3년 1주기 첫해의 전전년도 12월)

지자체

○ 시·군·구는 농식품부의 계획 및 지침에 따라 3년 1주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 보고 및 읍·면·동에 안내(3년 1주기 첫해의 전전년도 12월)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관리
- 시·도(시·군·구, 읍·면·동)는 농업인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 적극 홍보
○ 읍·면·동은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을 받아 Agrix에 입력(∼2.29.)하고 시·군·구에 제출(Agrix·공문, 전년도 1∼2월)
* Agrix 신청 시스템은 2.29까지만 입력가능
-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생산된 농지 및 중금속 오염농지의 관할 시·군·구는 해당 농지 경작자(경작자가 미신청시 소유주에게 신청 안내)에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농지를 사업대상지로 우선 포함
○ 시·군·구는 읍·면·동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및 대상자별 공급면적을 Agrix에 입력·마감(∼3.15.)하고,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통보받은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을 반영하여 공급물량을 산정하고, 농협경제지주의 토양개량제 단가를 반영하여 공급물량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에 제출(Agrix·공문, 전년도 3월)
* Agrix 선정 시스템(시·군·구)은 3.15.까지만 입력가능
○ 시·도는 시·군·구의 제출자료 및 시·군·구별 사업대상자, 물량 및 예산을 검토하고 Agrix에 입력·마감(∼4.15.)하고 공급물량 및 예산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Agrix·공문, 전년도 4월)
* Agrix 선정 시스템(시·도)은 4.15.까지만 입력가능
* 예산신청서 양식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정원은 시·도별, 시·군·구별 예산 신청내역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전년도 5월)

사업대상자

(3년 1주기 신규신청)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추가·변경신청) 3년 1주기 신청을 누락하였거나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변경 신청하고 신청 방법은 신규 신청과 동일함(전년도 1∼2월)
○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하며 경작면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 지속 현행화 필요
조항 인쇄 2. 기준소요량, 공급물량, 공급단가 산정 
가.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산정

농촌진흥청

○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 대표 필지를 선정하고 해당연도 공급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검정 시행(흙토람, 전전년도 10월)
- 각 시·군·구는 3년 1주기 사업계획 및 해당연도 공급대상지역을 각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로 공유하여 토양검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농진청(식량산업기술팀 및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의 토양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 추진
○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연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법정 리·동별 토양개량제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산정결과를 전전년도 10월 초순까지 흙토람에 입력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검토하여 전전년도 10월 중순까지 확정하면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는 전전년도 10월말까지 시·군·구에 통보
* '24년 지특회계 전환을 감안하여 2025년 기준소요량 산정결과는 2024년 10월까지 제출
-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이견이 있는 시·군·구는 예산사정에 따라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 농과원은 해당연도 법정리·동 단위 토양개량제 기준소요량을 농식품부 및 Agrix에 제공(Agrix 및 공문, 전전년도 10월)
* '24년 지특회계 전환을 감안하여 2025년 기준소요량 산정결과는 2024년 10월까지 제출
나. 공급물량 산정

지자체

○ 시·군·구는 신청면적 및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통보받은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을 반영하여 농업인별 공급물량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공문, 전년도 3월)
* '24년 지특회계 전환을 감안하여 2025년 공급물량 산정결과는 2024년 11월까지 제출
○ 시·도는 시·군·구의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공문, 전년도 4월)
* '24년 지특회계 전환을 감안하여 2025년 공급물량 산정결과는 2024년 11월까지 제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정원은 지자체의 공급물량 산정내역을 농식품부로 보고하고 농협경제지주로 전송(전년도 5월)
* '24년 지특회계 전환을 감안하여 2025년 공급물량 산정내역은 2024년 11월까지 제출
다. 토양개량제 단가 산정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외부전문 기관을 통해 원가조사(~10월) 및 예상소요물량에 따라 공급단가 입찰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11월)
* 규산 구매업체 조건 : 규산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규산질(입상)은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ㆍ공급 가능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ㆍ공급 가능
- 제주계정으로 운영되는 제주지역의 공급단가는 해상운송비 지원지침(해수부 고시), 정부관리 양곡처리요율표의 해상운송비(항만하역료, 해상 운임)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23.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조항 인쇄 3.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예산 배정 등 
가.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농협 지역본부(시·군지부, 지역농협)에 통보(전년도 12월)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토양개량제를 적기 공급
- 친환경인증농가에게는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가능한 물질을 조립제로 사용한 제품을 공급
* 친환경인증농가에 신청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나. 예산 배정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공급면적·물량, 농과원의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농협경제지주의 공급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별 예산 배정(전년도 12월)

지자체

○ 시·도는 시·군·구의 공급내역과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예산배정(전년도 12월)
○ 시·군·구는 선정 내역(선정면적,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토양개량제 단가 등)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및 공급물량 안내(전년도 12월)
Ⅳ. 사업 시행
조항 인쇄 1. 토양개량제 공급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 공급업자)

○ 농협경제지주는 해당연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 추진
○ 지역농협장은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에서 통보받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규모화된 지역) 공급계획량을 농업인(공동살포대행단)에게 적기에 공급 추진
- 지역농협장은 세부 착지별 300포(20kg 기준) 이상 및 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에는 지역농협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인수 확인하여야 함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지역농협장은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는 관외거주자 공급물량을 인수받아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서명을 받은 후 농업인에게 공급
○ 공급업자(운송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 지역의 마을 이장(마을 이장 외 대표)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 납품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공급단위는 포대(20kg), 톤백(500, 1,000kg)이고, 톤백 공급 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 상단에 부착

지자체

○ 시·군·구는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지역별 친환경 인증 농가의 신청물량 포함)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유선 또는 공문 통보하여 지역농협의 토양개량제 공급 협조
○ 시·군·구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을 이장 외 대표를 지정하여 토양개량제 인수 및 배분 가능
○ 마을 이장(마을 이장 외 대표)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한 물량을 농업인별 공급대상 면적 및 공급물량에 의거 배분하고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농가 서명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다만, 관외 장기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가의 서명받기 어려울 경우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마을이장(마을이장 외 대표)의 사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조항 인쇄 2. 토양개량제 살포 
가. 개별살포

지자체

○ 시·군·구(읍·면·동)는 사업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통하여 살포 여부를 연중 점검·확인
- 마을 이장(마을 이장 외 대표) 및 지역농협장은 농가 살포 여부를 점검하여 살포 확인서[별지 제2-1호서식]를 읍·면·동에게 제출(6월말, 11월말)
- 읍·면·동은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는 관외거주자의 개별살포 확인

사업대상자

○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는 관내거주자는 마을이장에게, 관외거주자는 지역농협장에게 토양개량제를 인수하여 개별적으로 살포하여야 함
나. 공동살포

지자체

<공동살포운영위원회 구성>
○ 시·군·구는 공동살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구성
- 공동살포운영위원회는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농협 임직원, 이장, 작목반장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함
-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역(2~5개 구역) 구획, 관내 특정 지역농협의 공동살포 인정 여부 및 대행자 선정 방법 등을 결정
<공동살포대행단 선정>
○ 시·군·구는 토양개량제 살포와 관련하여 공동살포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토양개량제 살포를 위하여 토양개량제가 농업경영체에 공급되기 전에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정한 공동살포 대행단 선정 방법에 따라 대행단 선정
- 공동살포 대행단은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공급업체, 기타 살포 업체 등에서 선정하되 살포 능력 * , 지역 농업인의 선호도, 작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공동 살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규산질ㆍ석회질 토양개량제 모두를 살포할 수 있는 공동살포 대행단을 선정해야 함
** 단, 공동살포 지원물량은 공동살포 대행단을 구성하는 개인이 개별살포하여서는 안 됨
※ 지자체 또는 공동살포운영위원회는 선정된 공동살포 대행단 대상으로 기후 및 외부환경 영향으로 인한 무리한 살포 작업 방지를 위해 살포 일정 및 물량을 적정 안배하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적정하게 보관·살포하도록 안내
<공동살포 추진>
○ 시·군·구는 공동살포 계획,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공동살포 대행단 선정 결과를 농협 시·군 지부 및 지역농협장에게 통보
- 공동살포 계획은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대상 필지의 확인, 공동살포 비용 결정, 공동살포운영위원회 구성, 공동살포 추진 일정 등을 포함
- 마을 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시·군·구가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작업 및 지역농협장이 담당하는 살포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관외거주자에 대한 공급물량도 공동살포에 포함하되, 관외 거주자가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관외거주자가 개별살포함
- 공동살포의 경우 공동살포대행단은 살포 여부에 관해 농가의 확인을 받은 후 공동살포 확인서[별지 제2-2호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은 반드시 인근 지역을 묶어서 구획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관내의 살포 작업이 어려운 필지가(예. 밭) 구획된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
* 관내 특정 지역농협이 관할지역의 공동살포를 계획하고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역 구획 대상에서 제외
* 관내 특정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지역 내 토양개량제 공급 필지(개별살포 필지 제외)를 모두 포함해야 하고, 공동살포 대상 필지는 당해 시군의 논 면적 대비 밭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밭 면적을 공동살포 대상으로 확보하여야 함(관할구역 내 밭 면적이 부족할 경우, 공동살포 운영위원회의 협조하에, 타 지역을 포함하여 공동살포 밭 면적 확보 필요). 다만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지역 여건상 밭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밭 면적 확보 조건 적용 제외 가능

지역농협

○ 지역농협장은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공동살포 계획,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공동살포 대행단을 반영하여 공동살포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확인하고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조치
* 관할 특정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계획하여 시ㆍ군ㆍ구의 공동살포 구획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의 구획 및 대행단 선정의 내용은 적용받지 아니함

공동살포대행단

○ 공동살포 대행단은 공동살포 완료 후 공동살포 확인서[별지2-2호 서식]에 살포 대상 농업경영체 및 현장 확인 가능한 자로부터 살포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Ⅴ.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
조항 인쇄 1. 사업점검 
가. 공급 및 살포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상반기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평가

지자체

○ 시·군·구는 상·하반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여부 등에 관한 이행점검 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살포 점검시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지자체간 교차점검 시행
○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토양개량제 신청 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점검 시행
- 읍·면·동은 토양개량제 신청 농가가 공급받았는지, 공동살포 대행자가 정상적으로 살포를 하였는지, 개별살포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농지에 살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살포 시 살포 대책 마련 및 추진
- 현장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나. 품질검사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지자체(시·군·구)는 토양개량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비료 공정규격 준수 여부 등 적합 여부를 업체별 연 1회 이상 품질 검사
-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 검사 할 수 있음
○ 시·군·구는 토양개량제 공급업체의 검사용 시료를「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 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관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시험연구기관장은 검사 완료 후 검사 의뢰한 농관원 및 시·군·구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관원 및 시·군·구는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검사결과 등 구체적 내역을 신속 투명하게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다. 유통단속 검사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및 시·군·구는 토양개량제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 유통단속 검사 시행 및 조치
○ 농관원 및 시·군·구는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관원 및 농협경제지주에게 지체없이 통보
조항 인쇄 2. 사후관리 

지자체

○ 시·군·구(읍·면·동)는 지역농협의 토양개량제 공급 결과를 확인하고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은 회수하여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 안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신청을 받아 재배정
- 재배정 결과는 Agrix 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 대상 및 물량을 농협 시·군지부(지역농협)에 통보(7월)
○ 시·군·구는 공동살포의 경우 주기적으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대행단의 살포진행 상황 점검, 살포여부 허위 보고시 해당 공동살포 대행자는 향후 3년간 공동살포 대행단에 참여 제외
○ 시·군·구(읍·면·동)는 개별살포의 경우 상·하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살포 여부 확인하고,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하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다음 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업인과 협의하여 살포 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살포 예정일 확정)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6개월 이내)을 정하여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보관ㆍ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관ㆍ포장 예정일 확정)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업인 중 추가 살포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살포
* 미살포(방치) 확인, 물량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여 처리
- 미살포 농업인에 대한 이력 관리는 Agrix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 주기 공급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상반기 및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 시기 이후에 현장 확인 등 조치(5월, 11월)

농협경제지주

○ 농협 시·군지부(지역농협)는 사업대상자의 경작 관계 변경 등으로 미수령 물량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도록 조치
- 지역농협은 시·군·구의 재배정 결과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
조항 인쇄 3. 제재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농관원 및 시·군·구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즉시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 공급 중단ㆍ회수하고,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사업 참여 제한
- 시·군·구의 행정처분 등 조치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참여 제한기준 적용

지자체

○ 시·군·구는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검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자금 배정 및 집행

조항 인쇄 1.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 교부(e-호조·디브레인 등, 연중)

지자체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시·군·구별 예산 교부(e-호조)
조항 인쇄 2. 집행정산 

지자체

○ 시·군·구는 농협 시·군지부에서 제출한 토양개량제 공급결과(매출증빙자료, 공급확인서 및 공동살포확인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e-호조)
- 시·군·구는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를, 공동살포 관련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공동살포 확인서를 제출토록 함
* 공급확인서, 공동살포확인서는 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시·군·구는 지역농협이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를 수령하고 면밀히 검정 후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동살포 확인서를 수령하고 면밀히 검정 후 공동살포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 가능

농협경제지주(시·군지부, 지역농협)

○ 지역농협은 공급확인서[별지2호 서식] 및 공동살포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 등을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
* 공동살포 대행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살포 확인서에 따라 실제 살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
○ 농협 시·군지부는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별지 서식, 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Ⅶ. 평가 및 환류
조항 인쇄 1. 사업성과 측정 
가. 성과지표 측정

농진청(국립농업과학원)

○ 전년도 규산 사용 필지에 대하여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시용 필지에 대하여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 여부 평가
○ 토양개량제 성과측정은 전국 농경지 중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하여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근거로 산정하고, 성과목표는 전국 농경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전국 농경지 토양개량 효과를 평균하여 설정
- 규산의 경우 유효규산함량, 석회의 경우 산성도 측정
○ 각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기술보급과)의 협조를 받아 농경지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검정 결과를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
○ 농과원은 흙토람의 전년도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토양개량효과 산정(익년도 2월)
나. 만족도 조사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농협 직원대상으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매년 하반기, 익년도 월 결과보고)
다. 환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조항 인쇄 2.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농식품부 양식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익년도 3월)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익년도 3월)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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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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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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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업무 절차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