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공동살포비 9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450원/20kg + 지방비 등 450원/20kg
1,1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500원/20kg + 지방비 등 600원/20kg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별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농업인의 신청면적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법정 리ㆍ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반영하여 산정
* 단위면적당 소요량 이견이 있는 경우 예산사정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Ⅲ.사업 신청·선정
1. 사업 안내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3년 1주기 토양개량제 신청계획 및 시행지침을 시·도(시·군·구)에 시달(3년 1주기 첫해의 전전년도 12월)
지자체
○ 시·군·구는 농식품부의 계획 및 지침에 따라 3년 1주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 보고 및 읍·면·동에 안내(3년 1주기 첫해의 전전년도 12월)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관리
- 시·도(시·군·구, 읍·면·동)는 농업인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 적극 홍보
○ 읍·면·동은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을 받아 Agrix에 입력(∼2.29.)하고 시·군·구에 제출(Agrix·공문, 전년도 1∼2월)
* Agrix 신청 시스템은 2.29까지만 입력가능
-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생산된 농지 및 중금속 오염농지의 관할 시·군·구는 해당 농지 경작자(경작자가 미신청시 소유주에게 신청 안내)에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농지를 사업대상지로 우선 포함
○ 시·군·구는 읍·면·동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및 대상자별 공급면적을 Agrix에 입력·마감(∼3.15.)하고,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통보받은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을 반영하여 공급물량을 산정하고, 농협경제지주의 토양개량제 단가를 반영하여 공급물량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에 제출(Agrix·공문, 전년도 3월)
* Agrix 선정 시스템(시·군·구)은 3.15.까지만 입력가능
○ 시·도는 시·군·구의 제출자료 및 시·군·구별 사업대상자, 물량 및 예산을 검토하고 Agrix에 입력·마감(∼4.15.)하고 공급물량 및 예산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Agrix·공문, 전년도 4월)
* Agrix 선정 시스템(시·도)은 4.15.까지만 입력가능
* 예산신청서 양식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정원은 시·도별, 시·군·구별 예산 신청내역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전년도 5월)
사업대상자
○ (3년 1주기 신규신청)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추가·변경신청) 3년 1주기 신청을 누락하였거나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변경 신청하고 신청 방법은 신규 신청과 동일함(전년도 1∼2월)
○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하며 경작면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 지속 현행화 필요
2. 기준소요량, 공급물량, 공급단가 산정
가.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산정
농촌진흥청
○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 대표 필지를 선정하고 해당연도 공급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검정 시행(흙토람, 전전년도 10월)
- 각 시·군·구는 3년 1주기 사업계획 및 해당연도 공급대상지역을 각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로 공유하여 토양검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농진청(식량산업기술팀 및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의 토양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 추진
○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연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법정 리·동별 토양개량제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산정결과를 전전년도 10월 초순까지 흙토람에 입력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검토하여 전전년도 10월 중순까지 확정하면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는 전전년도 10월말까지 시·군·구에 통보
- 외부전문 기관을 통해 원가조사(~10월) 및 예상소요물량에 따라 공급단가 입찰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11월)
* 규산 구매업체 조건 : 규산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규산질(입상)은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ㆍ공급 가능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ㆍ공급 가능
- 제주계정으로 운영되는 제주지역의 공급단가는 해상운송비 지원지침(해수부 고시), 정부관리 양곡처리요율표의 해상운송비(항만하역료, 해상 운임)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23.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3.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예산 배정 등
가.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농협 지역본부(시·군지부, 지역농협)에 통보(전년도 12월)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토양개량제를 적기 공급
- 친환경인증농가에게는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가능한 물질을 조립제로 사용한 제품을 공급
* 친환경인증농가에 신청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나. 예산 배정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공급면적·물량, 농과원의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농협경제지주의 공급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별 예산 배정(전년도 12월)
지자체
○ 시·도는 시·군·구의 공급내역과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예산배정(전년도 12월)
○ 시·군·구는 선정 내역(선정면적,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토양개량제 단가 등)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및 공급물량 안내(전년도 12월)
Ⅳ. 사업 시행
1. 토양개량제 공급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 공급업자)
○ 농협경제지주는 해당연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 추진
○ 지역농협장은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에서 통보받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규모화된 지역) 공급계획량을 농업인(공동살포대행단)에게 적기에 공급 추진
- 지역농협장은 세부 착지별 300포(20kg 기준) 이상 및 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에는 지역농협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인수 확인하여야 함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지역농협장은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는 관외거주자 공급물량을 인수받아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서식]에 서명을 받은 후 농업인에게 공급
○ 공급업자(운송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 지역의 마을 이장(마을 이장 외 대표)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 납품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공급단위는 포대(20kg), 톤백(500, 1,000kg)이고, 톤백 공급 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 상단에 부착
지자체
○ 시·군·구는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지역별 친환경 인증 농가의 신청물량 포함)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유선 또는 공문 통보하여 지역농협의 토양개량제 공급 협조
○ 시·군·구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을 이장 외 대표를 지정하여 토양개량제 인수 및 배분 가능
○ 마을 이장(마을 이장 외 대표)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한 물량을 농업인별 공급대상 면적 및 공급물량에 의거 배분하고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농가 서명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다만, 관외 장기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가의 서명받기 어려울 경우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마을이장(마을이장 외 대표)의 사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토양개량제 살포
가. 개별살포
지자체
○ 시·군·구(읍·면·동)는 사업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통하여 살포 여부를 연중 점검·확인
- 마을 이장(마을 이장 외 대표) 및 지역농협장은 농가 살포 여부를 점검하여 살포 확인서[별지 제2-1호서식]를 읍·면·동에게 제출(6월말, 11월말)
- 읍·면·동은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는 관외거주자의 개별살포 확인
사업대상자
○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는 관내거주자는 마을이장에게, 관외거주자는 지역농협장에게 토양개량제를 인수하여 개별적으로 살포하여야 함
나. 공동살포
지자체
<공동살포운영위원회 구성>
○ 시·군·구는 공동살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구성
- 공동살포운영위원회는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농협 임직원, 이장, 작목반장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함
-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역(2~5개 구역) 구획, 관내 특정 지역농협의 공동살포 인정 여부 및 대행자 선정 방법 등을 결정
<공동살포대행단 선정>
○ 시·군·구는 토양개량제 살포와 관련하여 공동살포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토양개량제 살포를 위하여 토양개량제가 농업경영체에 공급되기 전에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정한 공동살포 대행단 선정 방법에 따라 대행단 선정
- 공동살포 대행단은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공급업체, 기타 살포 업체 등에서 선정하되 살포 능력 * , 지역 농업인의 선호도, 작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공동 살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규산질ㆍ석회질 토양개량제 모두를 살포할 수 있는 공동살포 대행단을 선정해야 함
** 단, 공동살포 지원물량은 공동살포 대행단을 구성하는 개인이 개별살포하여서는 안 됨
※ 지자체 또는 공동살포운영위원회는 선정된 공동살포 대행단 대상으로 기후 및 외부환경 영향으로 인한 무리한 살포 작업 방지를 위해 살포 일정 및 물량을 적정 안배하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적정하게 보관·살포하도록 안내
<공동살포 추진>
○ 시·군·구는 공동살포 계획,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공동살포 대행단 선정 결과를 농협 시·군 지부 및 지역농협장에게 통보
- 공동살포 계획은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대상 필지의 확인, 공동살포 비용 결정, 공동살포운영위원회 구성, 공동살포 추진 일정 등을 포함
- 마을 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시·군·구가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작업 및 지역농협장이 담당하는 살포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관외거주자에 대한 공급물량도 공동살포에 포함하되, 관외 거주자가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관외거주자가 개별살포함
- 공동살포의 경우 공동살포대행단은 살포 여부에 관해 농가의 확인을 받은 후 공동살포 확인서[별지 제2-2호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은 반드시 인근 지역을 묶어서 구획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관내의 살포 작업이 어려운 필지가(예. 밭) 구획된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
* 관내 특정 지역농협이 관할지역의 공동살포를 계획하고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역 구획 대상에서 제외
* 관내 특정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지역 내 토양개량제 공급 필지(개별살포 필지 제외)를 모두 포함해야 하고, 공동살포 대상 필지는 당해 시군의 논 면적 대비 밭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밭 면적을 공동살포 대상으로 확보하여야 함(관할구역 내 밭 면적이 부족할 경우, 공동살포 운영위원회의 협조하에, 타 지역을 포함하여 공동살포 밭 면적 확보 필요). 다만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지역 여건상 밭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밭 면적 확보 조건 적용 제외 가능
지역농협
○ 지역농협장은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공동살포 계획,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공동살포 대행단을 반영하여 공동살포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확인하고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조치
* 관할 특정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계획하여 시ㆍ군ㆍ구의 공동살포 구획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의 구획 및 대행단 선정의 내용은 적용받지 아니함
공동살포대행단
○ 공동살포 대행단은 공동살포 완료 후 공동살포 확인서[별지2-2호 서식]에 살포 대상 농업경영체 및 현장 확인 가능한 자로부터 살포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Ⅴ.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
1. 사업점검
가. 공급 및 살포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상반기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평가
지자체
○ 시·군·구는 상·하반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여부 등에 관한 이행점검 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살포 점검시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지자체간 교차점검 시행
○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토양개량제 신청 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점검 시행
- 읍·면·동은 토양개량제 신청 농가가 공급받았는지, 공동살포 대행자가 정상적으로 살포를 하였는지, 개별살포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농지에 살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살포 시 살포 대책 마련 및 추진
- 현장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나. 품질검사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지자체(시·군·구)는 토양개량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비료 공정규격 준수 여부 등 적합 여부를 업체별 연 1회 이상 품질 검사
-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 검사 할 수 있음
○ 시·군·구는 토양개량제 공급업체의 검사용 시료를「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 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관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시험연구기관장은 검사 완료 후 검사 의뢰한 농관원 및 시·군·구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관원 및 시·군·구는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검사결과 등 구체적 내역을 신속 투명하게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다. 유통단속 검사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및 시·군·구는 토양개량제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 유통단속 검사 시행 및 조치
○ 농관원 및 시·군·구는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관원 및 농협경제지주에게 지체없이 통보
2. 사후관리
지자체
○ 시·군·구(읍·면·동)는 지역농협의 토양개량제 공급 결과를 확인하고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은 회수하여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 안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신청을 받아 재배정
- 재배정 결과는 Agrix 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 대상 및 물량을 농협 시·군지부(지역농협)에 통보(7월)
○ 시·군·구는 공동살포의 경우 주기적으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대행단의 살포진행 상황 점검, 살포여부 허위 보고시 해당 공동살포 대행자는 향후 3년간 공동살포 대행단에 참여 제외
○ 시·군·구(읍·면·동)는 개별살포의 경우 상·하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살포 여부 확인하고,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하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다음 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업인과 협의하여 살포 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살포 예정일 확정)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6개월 이내)을 정하여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보관ㆍ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관ㆍ포장 예정일 확정)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업인 중 추가 살포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