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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제1장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재원구성 및 예산 : 국고 100%, 예산 2,580,487백만원
4. 추진경과
Ⅱ.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
1.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2.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3.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4. 지급단가
5. 재배면적 조정의무
6. 공익직불 준수사항
7. 부정수급 방지
8. 부정수급, 착오등,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9. 공익직불사업의 정보화
10. 보조금 예산편성~정산, 환수금 반납 등
11. 공익직불 지도ㆍ감독 등
Ⅲ. 사업추진 절차
1. 사업 준비단계
2.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및 접수
3. 등록증발급 및 정보 공개
4. 변경등록 및 실시간 검증
5.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관원ㆍ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및 결과처리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6. 준수사항 이행점검
7. 교부, 지급, 정산보고 등
Ⅳ. 평가 및 환류
표
제 1장.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수령대상 농지의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3. 23년 준수사항 이행점검 추진방향
4. 이행점검 사전조사
5. 조사대상 선정방법 및 사전통지
6. 이행점검
7.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Ⅱ. '23년도 공익직불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관리 추진계획
표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이행점검 조사 및 결과 통보
2. 공익직불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세부 내용
제 2장. 농약 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기준 준수와 관련되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2. 근거 법령
3. 적용시점
4.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5. 준수사항 이행점검
6. 이행점검결과 처리
7. 결과 보고
Ⅱ. 23년도 공익직불제 안전성조사 관리 추진계획
표
Ⅲ. 기관별 세부 추진사항
1.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교육
2. 공익직불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내용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기준 준수와 관련되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2. 근거 법령
3. 적용시점
4. 관리체계
5. 준수사항 이행점검
6. 이행점검결과 처리
제3장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관련,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
2. 근거 법령
3. 이행점검 적용기간
4. 이행점검 대상
5. 검사항목 및 적용기준
6. 토양검정 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7. 이행점검 체계
8. 이의신청
9.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Ⅱ.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토양검정 계획 수립 및 교육
2. 이행점검(상시)
3. 이행점검 결과 및 계획 보고
제4장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농업인 의무교육의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3. 적용시점
4.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5. 교육 내용
6. 교육 관련 유관기관 협업
7. 교육 이수 결과 등에 대한 처리
Ⅱ. '23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추진계획
표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농업인 의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2. 농업인 의무교육 단계별 역할
3. 행정사항
1.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1522-2830'에 전화를 걸어 주세요.
2. 안내음성이 나오면 2번을 눌러주세요.
3. 안내음성에 따라 교육과정 식별번호 세자리(000)를 입력하여 주세요.
4. 안내음성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1번)을 눌러 주세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시 교육 이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교육 이수자 확인을 위하여 안내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주세요.
6. 안내음성에 따라 본인이 맞는 경우 1번 아닌 경우 2번을 눌러주세요.
제5장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수립
2. 근거법령
3. 적용 및 경과조치
4.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방법
5. 이행점검 방식
Ⅱ. 추진체계
표
Ⅲ. 세부추진사항
1. 마을 단위 공동활동 등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활동 실행
2. 이행점검(농관원)
2023.○○.○○
2023.○○.○○
제6장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본직불금 수령자는 지급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적정하게 관리·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농업인의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 및 이행점검에 대한 방법을 정하여 추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3. 이행점검 적용기간 및 경과조치
4. 적용내용
5. 기타사항
Ⅱ. 추진체계
표
Ⅲ. 세부추진사항
1.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사전 안내 및 홍보
2. 이행점검(농관원)
1. 한국환경공단 수거 가능 영농폐기물 종류
2. 적정 수거ㆍ배출 방법
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위치: 청주시 상당구 남이면 석판리 218
4. 기타사항
1. 한국환경공단 수거 가능 영농폐기물 종류
2. 적정 수거ㆍ배출 방법
3. 영농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위치 : 주소기재
4. 기타사항
1. 한국환경공단 수거 가능 영농폐기물 종류
2. 적정 수거ㆍ배출 방법
3. 영농폐기물 지역별 "공동수거의 날" 운영
4. 영농폐기물 지자체별 자체처리 등 기타사항
5. 기타사항
제7장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수립
2. 근거법령
3. 이행점검 적용기간 및 경과조치
Ⅱ. 추진체계
표
Ⅲ. 세부추진사항
1.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운영
2. 이행점검(농관원)
제8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수령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3. 이행점검 적용기간
4. 이행점검조사
5.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관리
6. 부적합 결과 보고
Ⅱ.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관리 추진계획
표
Ⅲ. 기관별 세부 추진사항
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2.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이행점검 세부 내용
제9장 기타(관련법상) 준수사항
Ⅰ.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수립
2. 근거법령
3. 이행점검 적용기간
Ⅱ. 추진체계
표
Ⅲ.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기본형공익직불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교육
2. 기관별 주요추진 사항
제1장 관련 서식
제1장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제2장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제3장 소농직불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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