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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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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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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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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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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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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지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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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윤광일
사무관 곽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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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1571
044-201-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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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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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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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이훈주
과 장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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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76-7860
02-3276-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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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2. 자치구의 ‘동’ 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지역의 자치구는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안됨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지역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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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원제외)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제외됨을 안내
▪(지원제외→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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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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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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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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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조사 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착오로 제외된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재확인 후 공단으로 일제조사 결과를 수정 통보하여 소급처리
※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소급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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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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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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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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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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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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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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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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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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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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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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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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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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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지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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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윤광일
사무관 곽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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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1571
044-201-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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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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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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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정필세
대 리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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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713-5625
063-71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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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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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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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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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조사 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착오로 제외된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재확인 후 공단으로 일제조사 결과를 수정 통보하여 소급처리
※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소급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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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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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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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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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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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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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사업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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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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