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약칭: 농업식품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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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6.22.>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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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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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8. , 2017. 1. 4.>
-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7. 1. 4.>
-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7. 20., 2017. 1. 4., 2021. 12. 21.>
-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1.7.25.]
- [제목개정 2017. 1. 4.]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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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