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사업 목적: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함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 / 허가받지 않고 진행되는 체험사업(6차산업) 등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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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업 목적: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 / 허가받지 않고 진행되는 체험사업(6차산업) 등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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