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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진단 결과 '등록요건 충족'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등록 진행과정에서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에서 다음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가요?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기본 사업 목적: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함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 / 허가받지 않고 진행되는 체험사업(6차산업) 등은 제외됨
  •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 4. 농작업의 대행
  •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부대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기본 사업 목적: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 / 허가받지 않고 진행되는 체험사업(6차산업) 등은 제외됨
  •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 예 · 아니오를 클릭하신 후 [ 확인 ] 버튼을 눌러주세요.

  • (등록불가) 명시된 사업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벗어난 사업의 운영 중단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사업범위 수정 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 [ 다음 단계 ]는 추가로 확인하십시오.
  • 단, 앞 단계에서 (등록불가) 결과를 받은 경우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명시된 사업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경우로 농업경영체등록 가능합니다.